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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2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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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2021년 8월 9일 박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0일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2일 이신자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8월 20일 홍복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년 8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왕규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사전에 살펴보고 왔는데 입양 가정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그런 조례가 목적인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먼저 달서구에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웠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려보자면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양가정, 입양아동 이게 대구에 혹은 달서구에 어느 정도 입양가정이 있는지 내용이 파악이 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대구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 구에는 106 가정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연도별로 입양가정이 증가, 감소 추세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입양의 절차들은 저희 구에서 밟는 게 아니고요. 홀트라든지 동방이라든지 이런 입양기관에서 입양 절차를 다하고 난 뒤에 입양신고까지 된 가정이 전입 오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100만 원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양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모니터링도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홀트나 이런 입양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지금 좀 입양축하금 같은 게 지원이 되고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100만 원 시비로 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별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별개 아닙니다. 축하금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시에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것은 입학축하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축하금은 시에서 주고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입양축하금 아니고 입학준비금…….

이영빈위원 입학준비금.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 해에 입학준비금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106세대를 대상으로 파악해 본 결과 25세대 전후.

이영빈위원 그런데 시 조례에서 입양축하금을 조례에 의해 주고 있다 해도 우리 구 조례에서 입양축하금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면 이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입양축하금 부분은 넣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국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에서도 축하금은 시비인데 저희 전 지자체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입학준비금만 거의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복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축하금을 지원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지원하면 저희중복의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양가정 지원 정책 실태조사 이런 것 수립하는데 실무적으로 검토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 그래도 그 문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입양가정 같은 경우에는 입양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밝히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입양가정 입장에서는.

그리고 입양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영아 중심입니다. 4살이 되면 아이가 부모와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4살 이후의 아이들은 또 입양이 많이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입양가정 지원 정책을 공식적으로 수립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안 있겠나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홀트가 저희 구의 두류3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홀트가 입양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홀트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왜 필요하죠? 장애아동이면 지원금이 더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많습니다.

이영빈위원 2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의견은 그러면 시행하는 데 문제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지원은 적합하다고 보고요. 입양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다 지원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밝히기 싫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박왕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 혹은 준비를 어떻게 필요성에 대해서 왜 준비하게 되셨는지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입양이 전국 최고죠. 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아침마당을 보는데 초대 손님에 보니까 국내입양을 4명을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 제가 ‘그럼 나는 입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양을 잘 못하지만 국내에 입양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입양축하금하고 다르고 입학준비금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제가 들으니 약간 혼동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입학준비금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학준비금만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제 이게 되지만 2022년도에 24명 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27명이기 때문에 30만 원씩 되면 8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우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에서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것 우리 구 조례에 “입양축하금” 써 있으면 이 조례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시에도 입양축하금이 적혀 있고 구에도 적혀 있고 그리고 [4조]에 보면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도 주고 구에서도 준다고 좀 혼동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좀 되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리고 뭐 지원한다는 당연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는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관 안에서만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의 개념이 정리되어서 아시는 거지 주민 입장에서는 이 말하고는 혼돈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시비 주고 구비 주고 이런 개념은 주민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구민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여성, 아동, 가족 친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이게 지금 월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보니까 우리 월성지구에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지요? 지원 금액이 두 가지가 있던데 몇 천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리모델링비 9,000만 원 하고 기자재비 3,000만 원입니다. 위원님이 통상적으로 알고 계신 게 리모델링비 1억하고 기자재비 2,000만 원인데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를 처음 구입하기 때문에 기자재비가 3,000만 원, 리모델링비가 9,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우리가 하위권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왕규위원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노력을 기울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50%를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어림도 없지요.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민간위탁 공립어린이집 네 군데 선정되었어요? 이것과 별개로 지금 공사…….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관리 동 어린이집 세 군데하고 예.

김화덕위원 네 군데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설계하시라고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신청한 데는 다 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김화덕위원 아마 11월쯤 개원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린이집마다 상이한 것 같은데 빨리 공사해 가지고 개원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아마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꾸 문의를 하기 때문에 여쭈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혹시 과장님 정원 60명이잖아요.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혹시 입주자 성향에 대해서 분석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입주자 성향은 저희들이 아직 분석된 게 없고요. 입주자가 보통 11월 준공이 끝나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입주까지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60명이라는 인원도 입주자 성향을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육면적이라든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입주자 분 연령대가 젊은 층 같으면 자녀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 또래 같으면 없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나 그걸 혹시 파악 된 게 있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써 파악된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되어 있으면 아이들 유아 수급이 편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의도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원장은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장 모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겠다는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정창근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창근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 체납 부분, 실효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실효된 부분은 사유가 경제적 사유입니까? 기간입니까? 무엇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사망한 경우도 있고 10년 이상 넘어가지고 이번에 10건에 대해서 결손 조치하고 지금 15건 남아있는데 15건 중에서는 사실상 5건은 받기가 힘들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 2,452만8,256원은 계속 상환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계속 징수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조례 개정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하기 전에는 연대보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옛날에 연대보증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실상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신 상환하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11월 21일부터 연대보증 제도 없앴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 이후에 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저희들이 예전에는 보면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여쭈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그런 것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및 월배노인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우리 첫 회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7월 임시회 때 예산설명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상 시설이 두 군데입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가정복지회인데 가정복지회가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한 지가……?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2005년에 개관해서 16년째 정도 됩니다.

김화덕위원 16년째에 가정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김화덕위원 월배노인복지센터는요?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2002년 2월에 저희가 개소를 했고 지금까지 운영은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지금은 민간위탁을 저희가 동의안을 5년 정도로 상정을 했고 그전에도 계속 공개모집으로 모집은 하고 당초에 위탁기간은 2년에서 3년 연장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년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업체는 선정해 왔습니다.

김화덕위원 심사위원회는 몇 분이 심사하고 계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아홉 분으로 총 구성을 하고요. 전문가나 사회복지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이렇게 쭉 넣어서 아홉 분으로 선정합니다.

김화덕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개모집 신청한 대상은 몇 분 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보통 저희가 공개모집하면 2∼3개 정도 법인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2∼3개 정도의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김화덕위원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김화덕위원 현재로 봐서는 가정복지회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아마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대구노인복지관 같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 19개 복지관 중에 규모도 제일 크고 운영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복지관 평가를 하는데 우수 등급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노인복지센터는 재가노인시설에 거의 주야간보호…,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서비스의 질이나 아니면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번에도 어느 업체든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아마 우리 이 복지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우리가 심사하고 구성 명단하고, 명단에 이름은 다 비공개로…, 그래서 심사에 평가를 나중에 우리 복지문화위원님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두류동 833-7번지 외 1필지에 건립 중인 신규 노인복지시설 가칭 6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류동 복합청사를 거의 보니까 저희들 지역이라서 자주 나가는데 다 지어갑니다. 우리 지역에 이게 타 지역들을 보면 노인시설이 많아요. 복지관이 많은데 유독 복지관이 없는 곳이 우리 지역입니다. 두류, 감삼, 성당, 이쪽으로는 진짜 복지관이 없습니다.

늘 복지관을 하나 지어 달라 주민들의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지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민센터 4층, 5층 같으면 사실 규모는 작잖아요. 많이 작습니다.

이 규모에 복지시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어떤 좋은 수탁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두류동 거기에는 하면 보통 두류1·2동, 두류3동이 아마 이용을 안 하겠나 싶은데 너무 규모도 작고 이래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작은 규모지만 좋은 업체 선정해 가지고 지역에 잘 좀 할 수 있게끔 적극 과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어차피 저희들한테 동의안이 오고 2021년 노인사업 안내 자료를 보면 2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주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성서와 달노복 두 군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성당, 두류 쪽에 있는 분들이 달노복을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홍 관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을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주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동안에 오신 경험과 더불어서 어른 분들이 낯설지 않고 안면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수탁심사위원회에 가산점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그분들한테 많은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저희 행복나눔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복나눔과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총 3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구성이라든지 기존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가 될 수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와 당연히 연계를 해야 되고 우리 조직에 의하면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지원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비상 재난 시에는 달서구자원봉사센터가 상황총괄팀과 우리 구청에 재난안전과와 저희 과에 자원봉사팀과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령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여기 구성에 공동단장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단장님은 행정, 제정 이렇게 두 분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행정하고 재정하고 분리해서 아무래도 이런 걸 하게 되면 태풍, 홍수, 호우에 그러면…, 예산이 준비가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5,000만 원 미만이라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어떻게 있으면 예산을 좀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비된 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아직까지 예산 편성된 것은 없는데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큰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있어서 태풍, 홍수 이런 재난이 없기 바랍니다마는 이것은 예고되지 않는 그런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할 것 같으면 시행이 바로 될 것 아닙니까? 되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참 이게 준비가 재난기금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재난기금은 당연히 이때 사용이 되고 저희 과에는 그 부분에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130억을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잘 하셔 가지고 예산도 물론 자원봉사지만 실비는 안 주더라도 충분히 예산 편성하셔서 봉사자들 힘든 부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궁금한 사항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라 이랬는데 그럼 이 지원단은 한 단체만 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조직을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지금 현재는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17만6,000명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어느 정도 파트 별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의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한 단체를 할 것인지 동에 사실 보면 지금 자율방재단도 이 재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에서 크게 재난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충분히 방재단을 활용해도 되는데 이걸 지금 자원봉사지원단을 조직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단체 외의 사람을 구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현재 단체 외의 사람을 구성하기보다는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렇게 되면 또 한 단체를 만들면 각 단체에서 동에서 여러 단체를 가입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 현재 남구나 달성군이나 서구에도 봉사지원단이 조직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현재 알아보지는 못 했는데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국장님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방재단하고 우리 통합자원봉사단하고의 어떤 중복성,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통합자원봉사단 이 조례의 취지는 기존의 동에 방재단의 목적과 동을 방재하는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고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에 아까 17만6,000명의 자원봉사자 중에 저희들이 그 봉사자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일시적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그 자원봉사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모집하고 그 재해가 끝나면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또 자연재해가 있으면 모집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번에 이 조례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때그때 따라서 모집하게 되면 지금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시적으로 예고 없이 나타나는 건데 그때 어떻게 모집하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그러니 이 재난이라는 것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죽장(경상북도 포항시)도 마찬가지지만 재해가 일어나면 바로 이 조직이 가동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인원은 우리…….

김화덕위원 예,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더라도 동에 사람을 차출하더라도 현재처럼 동별로 22개 동이 조직을 별도에 둘 필요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걸 여쭈는 보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자원봉사단을 모집하면 자연재해라는 것은 방금 김화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우리 지역에 두류동이 자연부락이라 가지고 갑자기 태풍 오마이스 올 때 물이 불어가지고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딱 할 수 있는 것은 방재단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방재단 단장들한테 전화 다 해 가지고 현장에 다 투입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크게 저는 이게 참 갑작스럽게 물자관리, 인원투입 이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재해가 일어난다고 해 가지고 어떤 재해에서 어떤 봉사자가 필요한지는 미리 저희들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에 의한 재해 같은 것은 도로가 침수되고 논밭이 침수되고 가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그때그때 모집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정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동 방재단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 예방 차원이 많이 강하고요. 이 자원봉사단은 사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은 대구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분다. 태풍이 와도 직접적인 그것은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 단체를 다시 만든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구 여건하고는 조금 비껴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후에 대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저희들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창근위원 일단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 이야기 좀 합시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게 단장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일어나면 수시로 모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는 것처럼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단장은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임명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자원봉사 2명을 두는데 민간인 단장 한 분, 아까 행정과 재정을 이야기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항상 상시적인 단장님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무원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조례가 통과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단장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담당부서장과 센터장입니까? 2명이 단장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해되네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아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이 3년, 5년 들쑥날쑥 하는데 여기는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는 3년으로 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데 원래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는 5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3년, 5년의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각종 개별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5년 이내로 한다.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3년으로 하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5년으로 하면 사업의 지속성 이런 문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3년인 경우에는 빨리 돌아와서 기존의 사업을 완성되지 못 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법인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5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년으로 한다면 다른 법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통상적으로 그 법령을 이해를 못해서 공부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3년이든 5년이든 과장님 이하 국장님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원만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 1개 남았는데 시간도 좀 있고 한데.」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사전에 시간도 충분한데 재위탁 동의안 올려가지고 내년 3월 31일자인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신 것 보니까 준비가 철저하신 것 같아서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홀트아동복지회에…, 처음 수탁기관이 홀트아동복지회입니다.

안대국위원 계속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그때 5년으로 바뀌기 전에는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복지관들도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 강제규정으로 되기 전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탁기관이 홀트아동복지회였습니다.

안대국위원 처음 수탁기관이 홀트아동복지회고 그러면 본리종합사회복지관은 계속 홀트아동복지회에서만 하고 있었다. 이거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지금 3회차입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승철
여성가족과장이선미
복지정책과장김상열
어르신장애인과장류근현
행복나눔과장김해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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