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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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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기획행정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2.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9명 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 방안 연구회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2021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달서구의회 청소년정책 연구회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0일 배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대상은 서민우 대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와 김태형 대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의회 청소년정책 연구회입니다.

위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항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 대표이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 제안설명서

(서민우 대표의원 등 3인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정성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정량적으로 수치화시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사실 지금 이 용역은 구청에서 상당히 큰 사업에 해당하는데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우의원 실행 가능성은 뭐든지 의지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 중복 결정이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짓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가 지금 제안한 것도 학교 밖 지원…, 다문화센터 이전은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병 지역에 건강센터가 필요하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송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청사가 준비되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관람석이 있는 체육관도 필요한 사항이 우리 구에 늘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랑 사업을 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매입비가 모든 사업의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만 없다 하더라도 사업은 쉽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하여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안까지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영주차장 같은 부분은 복층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행정 쪽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접근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에 어떤, 건축을 함에 있어서 수요에 맞춘 새로운 어떤 시대정신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힘을 보탤 수 있으면 같이 보태어서 이후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우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복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연구결과 보고서를 조금만 일찍 주셨으면 저희들이 좀 읽어보고 했으면 좋은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데 이 실내체육관을 아마 용산동 공영주차장 자리를 원하셨지요?

서민우의원 지금 달서구에 그 정도로 크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서홈플러스 건너편 공영주차장 부지와 두 번째가 모다아울렛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떤 시설을 짓든 지금까지는 대중교통보다 멀리 있는 곳에 짓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못 하고 개인차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 위치를 가 안으로 선정한 것은 지하철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모다아울렛 쪽보다는 확실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위치는 제일 큰 부지이고 교통도 제일 낫고 그래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교통도 굉장히 홈플러스 앞에 용산 주차장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체육관이 들어선다면 또 물론 지하철도 있고 대중교통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자차로 오는 사람,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민우의원 지금 당연히 아까 전에 이 내용은 체육관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1층에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 상부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지하를 파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 1층은 기존에 있는 분들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것을 제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차는 지하를 1층이든 2층이든 확보를 하게 되면 일단 토지매입비가 예산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금액까지 산출 못 해봐서 죄송하지만 100억의 예산이 들면 땅 부지 매입만 5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 50억에 대한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한다면 주차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들도 그런 반면에 체육관이 들어선다면 굉장히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연구하신 게 꼭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환위원 연구하시느라 긴 시간 동안 대표 위원으로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토지 매입비가 구청 소유의 토지도 있고 시 소유의 부지도 있네요. 만일 시 소유의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협의점을 구상 중에 있으신가요?

서민우의원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용산2동에 있는 그 지역에 계시는 시 의원님이 계셔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공감대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까 전에 저희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련된 집행부라든지 시에서 먼저 안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안을 설명을 드리니 다들 부정적인 것보다는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는 답을 떠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집행부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의원님과 더불어서 국회의원님 힘을 빌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눈에 띄는 게 저희들 송현2동 행정복합센터 자료가 있길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지를 가지고 행정복합센터를 신축해 달라는 요청이 사실 많은 지역인데 계속 제가 듣기로는 아직 부지가 협소하다. 뒤에 있는 창고형 유통센터를 매입해서 하려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한 것 같고 또 증여 문제라든지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민은 부지가 좁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기존에 있는 복합센터보다는 넓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협소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뒤에 부지에 있는 유통창고 더불어서 매입하길 바라는데 혹시 그 방안은 구상 중인 게 있나요?

서민우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내용을 전체적인 안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지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부분에 있어서 그때 저희 담당했던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누었을 때는 1,084㎡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크고 위에다가 층을 올릴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똑같이 부족한 부분을 같이 활용하자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공간을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안은 저희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결국은 우리 연구교수님과 대표님께서 지역 부지만 가지고 고민하셨지 좀 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연구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서민우의원 예, 이 주제 자체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지 얘를 더 확장시키는 것은 이 다음에 또 혹시나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연구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연구방안이 있을 경우에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에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덕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 대표이신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이어서 두 번째 연구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 제안설명서

(김태형 대표의원 등 3인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이 연구회 활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직원들이 자료 마감이 오늘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를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우리 담당께서는 하루 이틀 전에 이 부분은 미리 책을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정책연구회 연구단체 보고서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 19페이지 좀 펼쳐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말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달서구는 청소년 관련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9개의 조례와 6개의 규칙이 있지만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는 많이 부족한 실정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형의원 지금 현재 달서구에 있는 조례 현황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행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등하고 7번에 청소년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칭찬에 대한 조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 이것은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해서 대부분이 강제조항이 없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 운영 조례에 대한 게 많다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이 강제조항이라는 말이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태형의원 그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겠지요. 학습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배지훈위원 그런 영역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

김태형의원 예, 맞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인 것들이 교육청과 분리되어 있고 사실은 교육청이 일선에 있고 저희 관청은 2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안타까운 점 그리고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조금 조례나 이런 법령에서 소외될 게 많아서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조례 발의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외면하고 신경을 덜 썼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배지훈위원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달라붙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청소년 육성이나 교육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교육청, 경찰, 다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강제 조항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저도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

김태형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개념 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마도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김태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요. 연구위원들이 활동을 마감하면서 마감에 보면 다 아쉽다고 하신 말씀이 8개 구·군에서 달서구가 청소년 관련 예산에서 제일 부족하다는 말씀을 되게 아쉽게 많이 적었는데요.

저도 이제 저희들은 사실 교육비는 수성구 못 지 않게 달서구에서 제일 높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회의를 한번 가면 항상 달서구, 우리 구에 감사하다는 표시를 많이 합니다. 예산을 많이 해 주는데 그렇게 말고 우리 청소년 육성에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8개 구·군에서 적다. 저도 너무 신경을 쓰지 못 했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토대로 우리 다음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그냥 혹시 특별하게 부족하다는 예산이…, 이쪽 부분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혹시 연구조사에서 나온 게 있나요?

김태형의원 특별한 파트에서?

김귀화위원 예, 어느 파트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청소년…….

김태형의원 그것은 죄송하지만 특별하게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 어쨌든 인구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이것 수치를 용역기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눈 것을 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각 구별 청소년 육성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속된 교육청이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남부 학교와 달서구 학교 이렇게 해서 같이 묶여 있습니다. 대구권 내에서는 가장 많은 학교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좀 많아 보이는 예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히 학교에 달서구에 가장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많다 보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1인당 달서구 청소년을 100으로 쳤을 때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구 48, 서구 20 정도 대부분 다 20 정도고 북구 80, 수성구 85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인구가 저희의 절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거의 5배 이상 7∼8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런 것은 광역권 대구시 자체에서 좀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대구시교육청에서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는 이 연구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페이지에 보면 1인당 예산, 1인당 우리 학생들한테 그것도 n분의 1로 나눈 숫자가 14페이지에 있거든요. 14페이지에 보면 그냥 눈으로 수치를 봐도 우리 학생, 우리 달서구에 사는 청소년들이 정말 혜택을 못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끝나고 나서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하고도 더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한 목적이 사각지대를 찾아보자 거기에 대해서 그분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들의 복지를 개선해 주자는 의미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만 알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의원 여담으로 저희가 이걸 수행하고 있을 때 관내 구청에서 구청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정책 지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써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 구청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예산과 접목해서 저희들에게 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그런 이야기 코빼기도 없이 구청은 구청대로 행사를 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이게 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와서 인사라도 좀 하고 이렇게 분위기라도 보고 자료라도 좀 갖다 줄줄 알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큰 행사를 청소년정책 발표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의 근본적인 태도이지 않을까, 접근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화덕 조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복희위원 김태형 의원님 연구단체 자료하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런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 자료를 보면서 청소년한테 참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자료가 우리 달서구 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어서 저희들같이 나이든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위원님 아까 배지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또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구가 특별히 청소년 관련해서 조례가 많이, 운영이 아닌 조례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그럼 이런 조례 부분하고 예산 부분이 의회에서 좀 우리 달서구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특정 있게 해서 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이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 연구위원들도 있지만 여러 전체 의원들이 자료 공유를 함께 해서 조례 발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의원 연구단체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조례를 잘 찾으셔 가지고 발의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좀 말씀 생각나 가지고 말씀드리면 19페이지에 보면 말이 하여튼, 약간 좀 문장이 이상한 것 같은데 “달서구는 9개의 조례와 6개의 규칙이 있지만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말이 결국은 보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구청장이 자기가 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실효성이 상당히 없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뜯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기는 있지만 제대로 이게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아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화덕 예.

김귀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시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강제조항으로 해야 될 조례가 있고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게 사실 안이 안 채워져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기존에 부족하던 청소년 관련해서는 조례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그러면 오늘 또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백황실 국장님께서 오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건을 청취나 느낀 소감이나 개선할 부분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개선할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로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전체적인 것을 다는 못 읽어봤는데 발표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고생하셨고 하여튼 저도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것 아닌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저도 의회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많이 또 연구하시고 이러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정책을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자료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유하셔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배지훈 의원 등 9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태형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관리직이 답변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직급에 있는데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답변을 못 했을 때 하급직원이 답변할 수 있는 조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부직원이 답변을 하다가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하게 위배가 된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그 책임 또한 결재권자인 상사가 져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저도 실수로 주무의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기에 답변을 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답변만 받고 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경험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배지훈의원 그걸 그런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해 주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반대의 경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변을 받기 위해서…….

배지훈의원 예?

○부위원장 김태형 책임을 지는 상사가 없을 때, 책임자의 관리직이 없을 때 다른 직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거지 않습니까? 조례가.

배지훈의원 의회나 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출석 답변을 해야 되는데 팀장이 출석해 가지고 그런 식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허가를 안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팀장급들이 더러 와 가지고 많이 출석해서 답변을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과장급 이상으로 출석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행정규칙상에 직무대리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들어와서 답변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규칙하고 조례하고 충돌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법령인데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규칙을 준용해 가지고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보니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회에도 보면 원칙적으로 국회법에 보면 의회에 나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국무위원회에 와가지고 총리 및 국무위원이 와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국장급 포함해 가지고 다른 정부 위원이 나와 가지고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도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이 말한 그런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허가를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여튼 무조건 출석 답변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당연시 여겼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넘어서, 이 답변이라는 것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화덕 이성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일단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여기 배지훈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할 때, 답변을 할 때 팀장들이 위원장에 어떤 승인을 득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실화시키겠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배지훈의원 근거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성순위원 지금까지는 조례를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 스스로가 이렇게 회의를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 근거를 마련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는…….

배지훈의원 예, 그리고 국회법도 보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잘 세밀한 부분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설명을 하기 위해서 팀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맞습니까?

배지훈의원 맞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도 그때 우리 위원회에 허가를 받으라는 말이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현실하고 가깝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배지훈의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이 6급 이상 팀장의 답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오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으라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오남용이 있을 것은 별로 없지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주무 부서장이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위원들이 더 상세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주무부서에 있는 팀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어떤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보조설명 차원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배지훈의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저번에 당선되자마자 열병합 발전소가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한참 문제가 이슈가 되고 불거지니까 그때 담당 과장이 갑자기 14일 정도 병가를 내었습니다. 병가를 내어 가지고 불러 가지고 답변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 팀장이 와 가지고 답변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어난 사건들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게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위원회가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막아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성순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배지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임위에 회의를 하다 보면 조례도 없는데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돌이켜 보면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수단으로 저희들이 팀장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게 아까 오남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5급에 있는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우리 팀장들한테 패스하지 않을까라는 그 또한 우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니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현실에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급이 답변을 하지만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팀장님들에 대한 책임감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지훈의원 그런 경우에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더욱더 세밀하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자세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김귀화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상위계급에 있는 과장님들에 대한 업무 파악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배지훈의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허가를 안 해 주고 그 위에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와 가지고 답변하라고 하면 됩니다.

김귀화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화덕김태형이성순배지훈박정환
이신자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서민우김태형배지훈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 제안설명서】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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