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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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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방 자치 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한 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및 신청사 소재지 규정 반영을 통하여 주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전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아직까지…….

조복희위원 이전하려 하고 있고, 이렇죠?

○총무과장 박찬식 이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전하려 하고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어디로 한다고 현수막을 걸어 놓든지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아직까지는…, 지금 가장 빠른 게 상인3동 임시 청사가 10월에, 그리고 감삼동 임시 청사하고 유천동 복합 청사 개소가 11월 29일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류1·2동 복합 청사 이전은 12월 13일 예정이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앞으로 다가오면 미리 챙겨서 사전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매일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어디로 간다는 것, 약도하고 미리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현수막을 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랜만에 가는 분들도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간다 하는 날짜하고 해서 현수막 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더 빨리 게첩토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초에 죽전동이 임시 청사로 옮길 때 그때는 이렇게 비용 추계가 되지 않았는데…, 이 조례에는 지금 상인동하고 여러 가지 비용 추계가 꽤 됐는데, 이번에 발의할 때 비용 추계가 안 되는 동이 전혀 없고 전부 다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놨는데 죽전동처럼 비용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동은 전혀 없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죽전동 같은 경우는 이전 비용이 시행사하고 조합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요가 안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보통은 한 동이 그렇게 옮기려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리모델링하고 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죽전동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도움을 줬고 다른 데는 재개발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참,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이전하고 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두류정수장 쪽으로 옮기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게 감삼동 청사입니다.

김귀화위원 그전에 또 그쪽에 있었던 동이?

○총무과장 박찬식 두류3동 리모델링할 때 몇 개월 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렇죠, 그 장소를 이용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또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골목 안에…, 홍보라는 게 지금 12개 정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톡으로도 알리고 홍보 방법의 다양화,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장을 비롯해서 각급 단체 회의라든지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홍보 주축으로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홈페이지, 지역 언론사 푸른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을 두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시 청사 이전 계획을 두 군데 두고 있는데, 이전하고 리모델링되는 기간이 거의 비슷한가요? 언제까지 임시 청사 소재지를 사용한다고 계획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보통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리모델링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안영란위원 리모델링하고 임시 청사로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총무과장 박찬식 사용하는 기간은 개소 때까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얼마 정도로 잡혀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좀 여유 있게 이전할 수 있게끔 사용 기간을…….

안영란위원 그래도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을 때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든지…….

○총무과장 박찬식 1년 3개월 정도.

안영란위원 1년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수어 통역 센터에서는, 이게 구 자산이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구 소유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별도의 임대료가 없을 것이고, 두류정수장은 어떤가요? 그거는 우리 구 자산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자산인데 그곳에는 임대료가 없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거기는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거기는 사용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 금액이….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안영란위원 사용료만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임대료.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제안자 조복희 의원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예구민증 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달서구의 대외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조복희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 조례는 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걸로 개정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조복희의원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사실 심의위원회가 너무 방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간에 성격이 비슷한 것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위원회 통합 차원에서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처럼 다른 위원회도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부서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안 그래도 조복희 의원님이 제안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효율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 검토 과정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는 사실 더 이상 이런 자료는 발견을 못 했고 없습니다. 구청 전체를 챙겨 보지는 못했는데 그건 또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성격이 유사하거나 기능이 같은 건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래야 행정에 효율도 있고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 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위원회 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너무 불필요한 절차가 많지 않나 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많이 느꼈고요. 아울러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해당 부서에도, 총무 부서에서도 혹시나 통합할 부서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조복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까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통합한다…, 기능이 비슷해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자랑스러운 구민이랑 명예 구민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줄 것인지 명예 구민으로 줄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매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추천 대상이 우리 관내 주소라든지 사업장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공적 분야가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사회 발전 분야, 봉사·나눔 실천 분야, 교육·예술 진흥 분야, 여기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달서구에 3년 이상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 또는 사회 발전 부분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관내 사업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주소는 안 되어 있지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구민증은 주소하고 사업장,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명예 구민증은 관외 주민, 외국인, 우리 관내에 주소라든지 사업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관외 주민과 외국인이 해당되고. 여기에 공적은 유사합니다. 구정 발전에 기여·공로가 현저한 자, 그리고 교류 증진이나 통상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우호 증진에 기여·공헌한 자, 그리고 나머지 기술력이라든지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납니다, 대상 부분에.

김귀화위원 잠시만요, 제가 금방 집중을 못 해서 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하는 게 관내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갖고 있으신 분,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 사회봉사, 교육·예술 분야에서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명예 구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아까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주소라든지 사업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명예 구민증은 주소라든지 사업장 관계없이, 관외에 주민이라든지 외국인 대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공적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귀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이 자꾸 헷갈려요. 명예 구민이 관외 주민, 외국인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혹시 타 지자체나 타 구에도 명예 구민에 대한 조례가 우리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거의?

○총무과장 박찬식 예, 명예 구민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자랑스러운 구민상하고 명예 구민하고는 관내 주민인가 관외 주민인가, 이거에 대해서보다는…, 명예 구민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슷할 것 아니에요. 주소를 두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 사람,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단체라든가 개인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문화·체육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자랑스러운 구민이나 명예 구민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관내 주소, 사업장이 있나 없나 이걸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거기서 1차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소라든지 사업장이 되어 있으면서 한 3년 이상 이런 공적 활동이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명예 구민증은 주소나 사업장은 없지만, 이 지역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타 지역 주민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말 그대로 안 살고 사업장이 없지만 명예증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게, 명예 구민이라는 게 남발될 소지도 다분하다고 느껴집니다.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명예 구민의 기준이 외국인 대상이고…, 외국인 대상이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우리 구에 3년 이상 거주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들어가고 명예 구민은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게, 주소하고 사업장이 1차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자랑스러운 구민상 대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분야별 공적이 있어야 하고, 명예 구민증은 뭐냐면 주소하고 관계없이 타 지역에 있고 외국인이라도 우리 구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에 대해 구민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홍보대사로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홍보대사는 우리 지역이라든지 구정에 기여한 분들, 예를 들어 주소도 되어 있고 아니면 강진 씨처럼 우리 지역에 애정을 많이 갖고…….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런 분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하고 명예 구민증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이 세 개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홍보대사라든가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나 명예 구민이라든가 모호한데…,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하면서…,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의원 김귀화 위원님에게 제가 답변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조복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으려면 3년 이상 거주해야 되지만 3년 있었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봉사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된, 굉장히 어려운 구민상입니다, 정말로. 신청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지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명예 구민증이라 하면 우리 구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1회성이라도 공로가 지대하면 준다는 개념인 것 같고요. 그렇게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할게요.」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한 번이라도 우리 달서구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명예 구민이라고 한다는 건…, 그러니까 한 번이라는 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위에 명예 구민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명예 구민을 선정할 때 1년에 한 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줄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시로 할 것인지.

○총무과장 박찬식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여와 명예 구민증 수여는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1년에 한 번 주듯이 명예 구민증도 올해부터 신청 접수도 같이 받고 심사도 같이 해서 연말 구민의 날 행사 때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조례가 되면…, 물론 우리 지역에 관내 주민이든 외국인 대상이든 우리 지역 발전에 혁혁한 공이 있는 분한테는 우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점은 하면서 서로 검토를 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명예 구민이라는 게…,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 구민상을 수여를 하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몇 명 정도한테 주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세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1명씩 해서 3명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명예 구민도 그렇게 구분을 할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3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랬듯이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공적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금 첫 도입하는…, 2008년도에 명예 구민증 관련 조례가 제정은 됐지만 현재까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상 정립이 될 수 있게끔 대상자 선정에 신중하게 고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명예 구민에 대한 건 우려되는 게…, 자랑스러운 구민상에는 범죄 경력 조회는 안 하죠?

○총무과장 박찬식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명예 구민상에 대해서도 이 사항을 넣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공적만 있다고 명예 구민증을 수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무조건 배제보다는, 이분이 반성을 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게, 달서구에서 주는 명예 구민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있으면서 한 번도 운영을 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돼야 운영할 거잖아요. 운영하면서 당장 올 연말까지 추천을 받아서 하지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범죄 경력 조회는 확인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조복희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우리 구에 살면서 바깥에 활동을 해서 우리 구의 명예를 올려 주는 분들한테 주는 상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현재로서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그런 세 개 분야에 그런 공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적이 있으면 나중에 공적 심의를 할 때 정상 참작이 될 것이고 달서 명예 구민증은 위상이 있으면서 달서구 발전이라든지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 공적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미스터트롯에 이찬원 씨 알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배용식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영탁이나,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찬원 가수나 근래에 한창 뜨고 있는 KPGA 서요섭 프로라고 있어요. 올해도 우승하고 2년 전에도 우승하고, 일반 사람은 잘 모르는데 구청 옆에 사는데, 이런 분한테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하면서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소라든지 사업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분야별로 공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뒷받침하기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홍보과장 할 때 성서 장미공원 있는 곳에 어른들이 막창집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홍보대사로 영입을 하려고 부모들을 섭외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소속사도 안 정해졌고 정리가 안 돼서 지금은 어렵다, 그 당시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대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소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공적이 현저하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통합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분들을 먼저 대접을 해 드리고 난 후에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홍보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보대사로 아주 적절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타 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명예 구민상을 받는 사람들은 현판 비슷하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서 구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 달서구의 명예 구민, 이렇게 본인 이름을 현판에서 작게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분들도 이 명예 구민상 자체가 본인들한테 되게 값지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한…, 자랑스러운 구민상도 사실 받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상장 하나 주는 걸로 끝이죠?

○총무과장 박찬식 수여식 할 때는 상장을 주고 꽃다발 주고 하지만 그분들은 주요 행사라든지 축제 때…….

김귀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봉구에 ‘이거 괜찮다.’라고 느꼈던 게, 구청 안에 어딘가에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이름, 현판을 작게 해서…, 올해 3명이지만 내년에 3명 하면 6명 되고 자꾸 많아지잖아요. 어느 부분에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이름 현판을 붙여 놨던데 그게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조례가 통과돼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달서구의 명예 구민상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구민증을 주고 나서 홍보 자료를 보내 주고 우리 행사에 초대하는 것 말고도 타 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좋은 건 벤치마킹해서 그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배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찬원 군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펜싱하시는 구본길…? 그분도 수성구 주민인 것 같더라고요, 펜싱에 금 따신 분. 둘이 얘기하면서 자기는 “대구 달서구에 산다.”라고 얘기할 때 TV 보면서 제가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상만 주는 게 아닌,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구민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윈윈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홍보대사 해 주세요.” 이것보다도 우리 또한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명예 구민에 대해서 다른 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명예 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혜택이란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여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전부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소식지 희망달서, 다양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중첩이 안 되면 구에 관련 위원회에 위촉도 고려하고, 조금 전에 김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그러면 명예 구민증을 받아서 달서구에 사업장이나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달서구에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위원회 같은 곳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협의회나 지회나 동에 관변 단체나 이런 쪽으로는 혜택이 안 된다,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각급 단체 회원으로 자격이 주어지려면 주소라든지 사업장이 있어야지…, 또 그 지역에 애착도 갖고 참석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명예 구민증하고 증서는 주지만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달서구를 빛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행사 때 초청, 와 가지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위원장 김기열 그러니까 명예 구민증에 대한 범위를, ‘명예로움’ 범위 내로 한정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조례를 하면서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명예 동민증이라든지 사사롭지만 동에서 활동을 하고 싶거나 10년, 20년, 30년, 동에서 봉사 활동을 하다가 가정이 수성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동을 떠나게 되고 달서구를 떠나면서 사회 활동을 전혀 못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크게 명예롭지는 못하더라도 동에서 나름 본인의 봉사 정신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은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장이 되어 있든지 주소가 되어 있든지 계속 역할을 하다가 타 지역으로 가서 또 유대가 있기 때문에 와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역할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우리 과가 그런 관변 단체에도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과라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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