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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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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10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82회 임시회는 2021년 8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안대국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박왕규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복희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과 8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대국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안대국 의원 등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안대국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떤 형태로 여론 조사를 합니까?

안대국의원 여론 조사 형태로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하려고 안을 만든 것 자체는 지금 원시인상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큰 정책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정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용식위원 일단 여론 조사 범위가 많을 텐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 선사시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주민들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여론 조사를 하는지.

안대국의원 형태는, 왜냐면 달서구민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적용 범위가 배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정책…, 작은 것까지 하기는 어려운 거고 추진했을 때 발생되는 주민들의 갈등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배용식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론 조사를 하는데 통장님들 위주나 이런…….

안대국의원 아니죠,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배용식위원 대상 범위가…….

안대국의원 아니,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이거는.

배용식위원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안대국의원 예.

배용식위원 그러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대국의원 그렇죠. 전 구민을, 왜냐면 7조 조사 방법에 “전화 면접 조사” “인터넷 조사” “스마트폰….”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은 원시인상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부분만 하다 보니까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전체적 큰 덩어리로 보고 의견을 묻는 거죠, 정책을 할 때는.

배용식위원 우선 안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선사시대로 외에 다른 것 조사할 만한 게 있습니까?

안대국의원 현재로는 큰 정책들이 없으니까…,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도시 재생 같은 경우에도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진할 건지 말 건지 지주분들하고의…,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발표한 감삼동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해 보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배용식위원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실행하는 구가 있습니까?

안대국의원 예. 부산광역시 남구, 대구시에서도 이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의견 수렴인 거니까.

배용식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선사시대로뿐만 아니고 저번에 한 구민의 날 이런 쪽으로도 의견 수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쪽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안대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여론 조사를 기관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제7조제3항]에 보면 “직접 여론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대국의원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구에서 주로 직접적으로 하는데 다른 기관에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강제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안대국의원 예, 아닙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또한 구 자체에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배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그렇다고 하면 또 관변 단체나 이런 위주로, 결국은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답변을 유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여쭤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안대국 의원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대국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구에서도 사실은 여론 조사를 하는 게, 자꾸 오해의 소지를 안 만들고 싶어 하는 쪽으로…, 지금 원시인상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제가 7대 때부터 들어 본 결과를 보면, 일부분만 해서 참석했다 못 했다, 예를 들어 도시 재생도 왜 그렇게 변경이 됐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으면 나오더라도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우리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원하는 쪽으로 편중되게, 통장이라든가 관변 단체장들 위주로 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지만 구에서는 되도록 이면 큰 건 같은 경우에는 회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공인 기관에 맡겨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한 건당 많이 들어도 1,000만 원만 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걸 집행을 해서 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도 그쪽 위주로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실장님, 비용 추계는 별도 비용이 없다고 의견을 내셨거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근데 이렇게 의뢰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비용 추계는 한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추계를…, 이거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드는 사업 대상이 아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여러 개를 조사하다 보면 비용을…,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지금 상태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디까지가 시책이고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론 조사를 어떤 것은 외부에 맡길 것이냐, 어떤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대한 범위도 없는 것이고.

얼마 전에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도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여론 조사는 관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여론 조사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때 이루어진 여론 조사 응시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미비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거든요.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리 답변드릴 수는 없고…….

안영란위원 예, 그러면 제안하신 안대국 의원님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대국의원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금액까지도 넣었다가 금액을 뺐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빼 버렸는데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예를 들어서 도시 재생을 A지역에 한다, 100억이라 그러면 거기에 여론 조사 비용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심의를 받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글쎄요, 그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저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여론 조사와 설문 조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여론 조사는 포괄적인 사항이고 설문 조사는 하나의 방법적인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구에서 구민 만족도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구민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거의 보면 관변 단체에다가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여론 조사가 시작이 된다면 어떤 표본을 가지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화번호를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보통 보면 설문 조사 할 때는 문제가 있는 이 지역 저 지역, 이런데…, 설문 조사는 우리 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보통 관변 단체 전화번호란 말입니다. 이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번호를 취합을 해서 하실 생각이신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조례 7조에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면접도 되고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우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꼭 외부 기관에 맡겨서 전화를 할 때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줘야 되고 나머지 주소를 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것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구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려놓고 홍보를 하고 언제까지 기간을 줘 가지고 본인이 참여하도록,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된 게, 홈페이지는 젊은 사람만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게 약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방법 면에서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게, 전화나 어떤 주소를 안 주더라도 달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무작위로, 사람이 많은 데서 달서구민이 맞나 확인해서 물을 수도 있고 직접 가정에 방문할 수도 있고 방법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여론 조사를 다니면서 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론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정책 사업도 좋겠지만 특히 재개발할 때 지금도 본리동에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재개발할 때는 꼭 주위에 여론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책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닿는 걸 여론 조사를 하셔서 정책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안대국 의원님, 조례 제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을 여론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도 현재로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행정에 여론 조사를 가미해서 찬반을 가린다는 것도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사를 보면요, 샘플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또 몇 명을 모집할 것이냐, 유선이냐 무선이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 많은 분이냐 젊은 층이냐, 여론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찬반이 갈리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시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원시인상 같은 경우도 사실 여론 조사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 지역의 범위 내에서 찬반을 가린다는 것도 사실 문제성이 있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론 조사 할 때 예를 들어서 3m로 할 것이냐 2m로 할 것이냐 규정을 지어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는 사람의 찬반이 달라질 수 있는데 원시인 같은 경우는 그 인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고 나니까 동의를 얻을 때의 크기와 원시인을 완성했을 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때로는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 집행부에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A라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보는 정책의 찬반, 집행부에서 보는 정책의 찬반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정책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걸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여론 조사에 의해서 결정했는 사안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반대를 했지만 여론 조사보다는 그냥 귀로 듣는 여론은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요인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예산의 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대국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안, 2안, 이런 건수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여론 조사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여론 조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때의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민원 행정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책 사업이라는 큰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9조에도 보면 표본의 선정을 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도 말하고, 조사 지역, 일시, 오차율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해 놨기 때문에, 할 때 여론 조사 기관이라든가 여기서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또 집행부에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상의를 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어떤 안을 할 건지 가지고 오라 하면 되니까, 그때 맞으면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최상극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를 보면요, 사업의 지연성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안대국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해서 의회의 승낙을 받으려면 그게 곧 사업의 지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광역 단위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으니까 때론 여론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원시인 같은 경우 예산은 그렇게 들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저기에 주민의 갈등은 심하단 말입니다, 그죠? 예산이 3억 미만인데 예산을 가지고 여론 조사를 시행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범위를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현재 가까운 예로 도원지에 덱 로드(deck road) 둘레길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남성과 여성, 젊은 층과 나이 많은 층,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젊은 분들은 데크가 좀 높다는 것에 별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높으면 둘레길이 오르내리기가 힘드니까 거의 한 90% 정도 반대를 하고 젊은 분들은 90%, 찬성이라기보다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론 조사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문제도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샘플도 중요하고 설문지 있죠? 묻는 말에 따라서…, 그리고 전화 버튼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안대국의원 예.

최상극위원 대화로 여론 조사를 하는 것하고 버튼식으로 여론 조사를 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많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만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찬반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라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여론 조사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여론 조사 탓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 갈등 관계를 무마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제안하신 안대국 의원님이나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조에 보면 질문지 작성에 대해서 대면 질문을 하다 보면 조사자의 의도대로 하지 않도록,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3항에 명시를 해 놨어요. 8조3항에요.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오늘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다 보완해서 속기록 가지고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좋은 조례안을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여론 조사를 하는데 지금 대형 원시인 조형물이나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결정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전혀 관심 없고 생소한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대형 조형물 이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설치를 하고 크기를 얼마를 하고 위치를 어떻게 잡는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최상극 위원님이 여론 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여론 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은 이 조례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안대국의원 아니, 예산이…….

안영란위원 예산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안대국의원 예, 그건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아마 그거는 의회에서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에 상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다시피 긴급하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는 예산도 상의를 하지 않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데 과연 이 여론 조사 하나 하는 것 가지고 의회에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대국의원 그거는 담당 부서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하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 사전에 갖고 와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팀장이라든가 과장이 오셔서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설명을 하면 그걸 듣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벌써 저희는 이번 회기에 할 거를 사전 토의를 다 했습니다. 사전에 교감을 해서 의논을 하고 큰 안건들은 조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의회를 조금 무시한 경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5분 발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뭐 예산이든지 사업이든지 정책이든지 구민의 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실 집행부에서 구민의 날을 변경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고, 거기에 맞춰서 여론 조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안대국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분명히 여론 조사 조례라는 이 의미 자체는 사실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의도로 했다는 게 여겨지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해 주셨다시피 여론 조사에 대한 우려점,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의도의 여론 조사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는데, 결국 여론 조사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참여토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걸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염려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걸 내재해 있기도 하고,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월배차량기지를 공원화하자는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공원이 오는 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까지 여론 조사를 다 이뤄 낼 수 있는지, 근데 그런 정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개발업자라든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가 더 빨리 가요. 정보가 더 빨리 가면서 이런 여론 조사에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이걸 갖고 여론에 반영을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그러면, 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여론 조사가 많다 보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여론 조사를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밖에서 공무원을 불신하듯이 기본적으로 여론이라는 것은 응답하시는 사람들한테 항상 신뢰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집행부에서 여론 조사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 특정 이익 단체나 특정인을 위해서 해 버리면 불신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전제로 된다면 이 조례가 사실은 아까 말처럼 집행부의 면피만 도와주고 절차상의 하자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지금은 모든 국가 정책이나 주민의 의견이나 참여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당한지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는 차원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단위적인 사업이고, 구의 국책 사업도 크게 보면 여론 조사를 잘 안 합니다. 어떤 사업이건 지역이나 특정 이익 단체에 잘못하면 갈등이 너무 증폭되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에서 설문 조사를 한다면 구민 전체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사업, 단위사업보다는 전 주민한테 해당되는 것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을 한다 그러면 전 구민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고 가정마다 쓰레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올릴 때라든지 저출산 문제, 교육, 이런 구민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은 한번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이거는 전체 의견을 듣는 건 좀…, 그런 거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주고 그런 거에 대해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해 관계자들한테 의견 수렴….

저는 큰 틀에서 구 정책이라 그랬으니까 구 전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해야 되지만 단위적인, 한 지역의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보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설문 조사가 시행되다 보면 특정 이익 단체, 특정 개인 집단, 특정 지역 위주로 되다 보니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는 사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최근 여론 조사의 신뢰도…, 얼마만큼 믿고 계시는지 그것 정도만 한번…, 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상향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기 주관, 정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국민들의 의식이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론 조사에 대한 신뢰도…, 안에 내용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까지도 꿰뚫어 보다 보니까 이런 조사에 문제점이 자꾸 나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잘 고민을 하셔서 심도 있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확인만 좀 해 볼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여론 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론 조사를 통해서 참고를 하실 겁니까? 결정을 하실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여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고를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반영이 안 된다면 그게 행정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만 되고 잘못하면 주민들의 갈등만 만들고 집행부의 행정에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참여율이 낮다면 다시 한 번 더 해 볼 수는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복희위원 결정하는 데 더 힘이 실린다는 말씀이시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대국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1호]‘카’목에서 자치 사무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자치 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여론 조사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좋은 안도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론 조사를 조금 전에 조복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참고냐 결정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 조사 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나면 주민들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 사안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나요? 이 점은 어떻게 되는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는 여론 조사의 범위나 사업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 의견이 나왔지만 어떤 부족한 문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토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론 조사 했는 걸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여론 조사에서 ‘가’라고 결정이 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다른 합리적인, 합법적인 이유로 ‘부’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냐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만약에 여론 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위원회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 거냐…, 전체 여론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참여율이 높을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여론 조사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회 운영에서도 그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김귀화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안대국 의원님 말처럼 전국에 몇 개 정도의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조례가 발의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전억희 전체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대구시하고 부산시, 그리고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남구, 부산 서구, 나머지는 일반 시라든지 군 9개 해서 총 13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생각보다 이 조례가 많은 지자체에서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발의를 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것을 행정 정책에 이용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정보를 들은 게 있으신지?

○전문위원 전억희 제가 느끼기에는 광역…, 물론 뭐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론 조사가 꼭 필요한 사업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조항이 있나요?

○전문위원 전억희 조례에 그렇게 명시된 경우는 없지만 여론 조사를 많이 하다 보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결과를 또 일부 반영해야 하고 하니까…….

김귀화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지자체에서…, 혹시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구도 있죠? 전화해서 다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조사를?

○전문위원 전억희 다는…, 최근에 조례가 된 곳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했는 걸로…….

김귀화위원 우리 대구광역시는요?

○전문위원 전억희 대구광역시도 올 5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5월에 제정됐습니까?

○전문위원 전억희 예.

김귀화위원 많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청회라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론 조사에 대한 걸 사람들이 신뢰를 잘 못 한다, 아직까지는 모여서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듣는 게 열려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일일이 다 여론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여론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의 예산, 어떤 사업이라는 걸 특정해서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담아 놓은 겁니까, 실장님?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만약에 여기에 담을 수 있다면 공청회라는…, 하나의 절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청회를 거친 후에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담긴다면 시행을 할 때 더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도 많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설문 조사를 하든지 의견 청취,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청회, 이런 절차를 해서 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부서마다 다 그 조례를 만들 수 없으니까 법적 근거만 만드는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단위 사업을 다 정하기는 어렵거든요. 행정에 어떤 문제가 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의 단위 사업은 개별 부서에 조례도 있고 공청회도 좋고 의견 수렴 절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없는 개별 부서에서 그런 단위 사업을 할 때마다 개별 조례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구 전체 여론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고 그 대신 시행하는 거는 단위 사업보다는 구 전체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의견 청취 방법으로 가야 하고 전국적으로도 광역 단위를 보면 지금 초기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여론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서…,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김귀화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 조사 전에 필요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하는데 충분하게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나 홍보를 충분하게 해야 제대로 된 여론 조사가 되지 않겠나, 생소한 분들이 많은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게 가결이 되면 여론 조사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여론 조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없다 보니까 사실 여론 조사가 어떤 정책 사업에 되는 것인지, 지역 사회에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여론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한 걸 앞에 질의·답변에서도 들었지만 제안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다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여론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려하는 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지역에 가장 가깝게 있는 주민들의 여론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더 많이 수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달서구 전체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한다고 하면 우려되는 바와 같이 저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나하고 연관도 없는데, 예를 들면 원시인 조형, 성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쪽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 그래서 이 여론 조사 전에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어차피 사회 문제라든지 여론 조사를 할 만큼의 정책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면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론 조사를 하기 전에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 자리,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조례 안에 넣어 둔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여론 조사를 하기 전에 여론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절차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부서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별 적용 범위가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여론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이해관계자들과 주민 공청회를 하든지 먼저 거쳐서, 주민 여론 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도 절차상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4조(적용 범위) 안에다가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내용이 추가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현재 광역에서는 아마 부산하고 대구하고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에도 8곳인가 9곳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은 아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할 수도 있겠는데, 조례가 있는 기초단체에 여론 조사를 가장 많이 한 곳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지금은 아직까지 조례를 만든 광역 도시 2개, 나머지 일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총 13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론 조사를 해서 반영한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자꾸 주민들이 시·군·구나…, 지금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별 조례에 따라 하고 있지만 사후에 갈등이 자꾸 발생하니까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여론 조사를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그런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공청회든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부서에서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아서 시행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자면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여론 조사로 결정해야 될 정책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위 사업 조례에 따라서 공청회나 용역 보고회나 이해관계자들 단순 설문 조사, 이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여론 조사 근거를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여론 조사라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알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여론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어떨 때가 제일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오늘은 무슨 날 무슨 날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그런 게 구민의 날 정할 때입니다. 구민의 날 정할 때, 이럴 때 여론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 전화로 물어보고 결정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론 조사를 “뭘 할까, 뭘 할까?”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여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구민의 날 정할 때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전화해서 “좋다.” 그 사람은 설명을 들었겠죠. 그렇지만 시청을 유치해서 구민의 날을 옮긴다는 건 우리 전체 달서구의 일입니다. 왜 한 지역만 그렇게 전화해서 하는지,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니까,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저희들이 못 하지만 이런 것들을 주민 여론 수렴을 해서 정하는 데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예, 이신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사실 여론 조사가 많이 없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었다는 결론인데.

지금 대구시 여론 조사 조례하고 지금 제정될 조례안을 살펴보면 2조 “정의” 부분에 보면 대구시는 “대구시 사업이나 지역 사회의 쟁점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지역 사회의 쟁점이 될 만한 거를 여론 조사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큰 사안이라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 “달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구민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라고 하면, 범위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소소하게 참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론 조사를 별로 한 게 없는 거에 비해서 이걸 보면 더 자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장님,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여론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말하는 문구가 아니거든요. 행정적으로 보면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수렴.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개별 관련 부서에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의견 수렴이나 방법을 지금까지…, 자꾸 불신하는 게 일부 지역, 일부 이해관계자한테만 받은 것 아니냐, 특정인한테만, 이래 가지고 불신이 자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론은, 구민의 날 같은 경우처럼 구 전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특정 지역, 특정 범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단위 사업도 만약에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한다고 하면 특정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돼 버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특정 이해 단체와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구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수혜가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느냐, 복지 정책도 될 수 있고 환경적인 청소 분야, 또 교육 문제도 있습니다. 저출산 지원 대책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 큰 틀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론 조사는 안 했지만 주민 의견 청취는 단위 사업별로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었다는 건 여론 조사로 집어넣는다는 말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니죠, 그거는…….

○부위원장 이신자 아니요, 제 말은, 여기 대구시에서는 지역 사회에 쟁점이 될 큰 사안을 가지고 하겠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우리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근데 우리는 정의를 너무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소소한 여론 조사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인식을 받아들여서, 대구시 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박왕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와서 굳이 용어를…, 이렇게 수정 의견을 내셨는데…, 굳이 이렇게 수정 의견을 낼 만큼 용어가…, 용어 정리인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내년 4월 달에 개소 예정인 송현동에 청년 센터의 효율적 운영 근거를 위한 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일부 자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 의견을 냈는데, 타 자치 단체의 청년 센터라든지 아니면 청년 센터의 기능에 관련해서는 개정하신 의견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라든지 기능 면에서 좀 더 강화하는 면에서, 그리고 1항5호에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은 청년들의 활동이고 그다음에 6호는 청년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센터 운영 기관으로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신설하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안영란위원 박왕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안하셨는데, 수정 의견을 보셨지 않습니까?

박왕규의원 예.

안영란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박왕규의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낸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낸 의견이 조례에 의미가 조금 더 많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송현동에 건립 중인 청년 창업 공작소에 대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까…? 집행부대로 그대로 한다는 건…, 청년 창업 공작소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송현동 195-5번지, 그러니까 삼일병원 건너편에 청년 공작소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부지 면적이 한 338㎡이니까 한 1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3층 건물을 짓게 되는데 1층 면적이 한 60평 정도, 2층 60평, 3층 60평으로 3층 건물을 짓는데 1층에는 청년 센터가 들어가고 2층, 3층은 청년 공작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센터하고 청년 공작소하고 같은 건물에 기능을 달리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공작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지원 분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청년 센터 운영을 하려면 지금 현재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청년 시설 지원 조항은 있지만 청년 센터가 설치·운영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추가해서 청년 기본 조례에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집행부에서 내용을 이렇게 고쳤는데…, 창업 공작소만에 대한 조례인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 문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송현동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서 거기에 청년 센터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면 송현동에 청년 플랫폼이라고, 지금 월성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년 베이스캠프 말씀이십니까?

김귀화위원 예, 베이스캠프. 그러면 이 베이스캠프의 역할과 그 청년 센터의 역할이 중첩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청년 센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월성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베이스캠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호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월성 캠프에서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상호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지금 월성복지관에서는 국비 공모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센터가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센터는 1층에 운영하고 청년 공작소는 2층, 3층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김귀화위원 센터장을 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이걸 직영하는 게 좋을는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게 좋을는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얻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위탁을 할 건지, 아무래도 면적이 작은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센터를 통째로 위탁하는 게 좋을는지 직영하는 게 좋을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내년 4월 개소에 앞서서 올해 연말 안으로는 운영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저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손을 듦)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뒤늦게 각 호에 대해서 수정안 의견을 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조1항 내용 중에서도 일부 실수가 있었는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조1항에 “구청장은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 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1호, 2호, 3호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각 호” 부분이 아래에 있을 때 ‘다음 각 호’, ‘다음과 같이’라고 ‘다음’이라는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으로, ‘다음’이라는 글자가 있는 게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요.」하는 이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아니, 이 조례가 사실 많은 기간을 거쳐서…, 제가 박왕규 의원님 방 옆에 있으니까 항상 소통하고 이런 걸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와서 조례 수정 의견을 내신다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과정이 길지 않습니까.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와서…, 검토 보고서 안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또 이렇게 ‘다음’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하는데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다음’이라는 용어가 큰 의미를 차지하냐고 볼 수도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수정하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하자고 ‘다음’ 용어를 넣어 달라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의원들이 조례를 내거나 하면 이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 조율할 때 이런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많이 갖고, 세 분이 앉아서 토론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서 미세하지만 발의하는 의원님의 조례가 우리 의회에 왔을 때는 좀 완벽하게, 물론 수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수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왕규의원 예, 저도 지금 약간 기분이 언짢습니다. 집행부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여기서 말씀을 하시네. 물론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거 안 넣는다고 해서 조례 의미가 없어집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실장님께서 여기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갑자기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네요.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위원 근데 위원장님, 사실 ‘다음’이라는 용어를 안 넣어도 이게 수행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황당하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을 해서 같이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의사만 말씀드렸고, 어차피 수정안을 다 받아들였는데 그거 하나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고요. 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그러면 20조제1항에 ‘다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2호에 수정안이 들어가고 그리고 4호가 들어가고, 6호도 수정이 들어가는 거죠?

○전문위원 전억희 6호는 신설.

김귀화위원 6호는 신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전억희 예, 기존 6호가 7호로 가고.

김귀화위원 아, 6호가 7호로 바뀌고?

○전문위원 전억희 예.

김귀화위원 그렇게 보면 되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안영란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수정안을 여쭤본 것도 제안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있지 않나, 의회에 대한 태도성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충분한 시간 안에서 다 조율이 되어 들어왔더라면 더 좋았을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 내용이 단순하게 오류가 있었다든지 착오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수렴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이상입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기 전에 의원님과 충분히 교류를 하고 이 내용을 전문위원하고 자구를 수정하고…,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의견 내고 나서 입법예고, 안을 내고 나서 또 고민을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생기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후에 수정 의견을 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안을 작성할 때 그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안대국박왕규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청렴감사실장이재범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 의견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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