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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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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0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 유선 방송 홍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조복희위원 대구시 구·군 공통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시에서 상사업비를 우수로 1억을 받고 그 외에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최저 경비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정도씩 배부를 했는데 그 상사업비 배분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대구시 8개 구·군이 같이 정기분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유선 방송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구에서 같이 비용을 내서 추진하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시나 구나 납부 기한이 같으니까 유선에서 같이 띄운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역마다 케이블, 푸른방송이나 TCN 같은 걸 이용하는 게 대구시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저희들은 푸른방송, 수성구 쪽은 TCN 이렇다 보니까 개별 구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한 공익 사항이라서 8개 구·군이 함께 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같이 홍보 문구를 만든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같이 다 나오겠네요? 어느 방송이든지.

○세무과장 장인수 예.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21년도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세 주민세가 구세 주민세로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고 추정이 되는데…, 한 7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었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50% 감면이 안 되면 14억 원 정도가 잡히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수입으로?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8개 구·군이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8개 구·군이 그러면 시에서는 시세가 줄어들었으니까 본인들이 여러 가지 매칭 사업을 할 때 시에서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대처가 있는지…….

○세무과장 장인수 구체적으로 이거를 주는 대신에 뭘 줄인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뭐 광역시 세입이…, 이 정도를 구 세입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시 세입에 크게 타격을 주는 금액도 아닐뿐더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 조정 보전금 같은 경우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주고 덜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국이 기본법에 따라 이관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연간 14억 원 정도가 구세로 더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안영란 위원님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 종류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두 종류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세대주에게 과세가 되는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현재 균등분 주민세가 세대주에게 나가는 거랑 개인 사업자, 법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세대주한테 나가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만 원씩 나가는 그 주민세는 시 세입으로 남아 있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분만 일단 구 세입으로 이관이 됐는데, 세대주한테 나가는 주민세가 사실은 성격적으로 자치단체 구 세입으로 하는 게 성격상 더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예전부터 많아서 그런 부분은 이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일반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의 규모가 지금 사업자의 규모와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세대주는 한 20억 정도.

○위원장 김기열 20억?

○세무과장 장인수 예. 이게 14억이니까 합친 것보다는 조금 더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법리 해석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주민세라 하면 같은 주민세지 왜 사업자만 지자체로 이관하고 일반 주민세는 이관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한 번에 다 내주기 싫으니까 서서히 분할해서 내주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어떻게 보면 세목의 성격에 딱 맞춰서 광역시세나 자치구세로 안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입 규모를 조절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별책)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체납 차량 번호판 단속 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아무 것도 안 물어보려 하니 그래서…, 과장님, 번호판 영치 보조 요원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번호판을 영치하면 보통 사람들이 잘 찾아갑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칠팔십%는 이삼일 내로 찾아가고…….

조복희위원 이 방법이 제일 나은 방법인가 보죠? 영치하는 게.

○징수과장 윤홍섭 제일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몇 번 독촉을 해서 안 가져가면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법상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독촉을 하고 난 뒤에 납부가 안 되면 번호판 영치를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인의 입장도 고려해서, 또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는 2건 이상 영치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3건 이상 체납되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1년 6개월 정도 안 내면 영치를 한다는 말씀…, 그러면 그렇게 안 내다가 영치를 해 버리면 거의 다 찾아간다는 말씀이시죠? 번호판을 떼 버리면 운행하기가 불편하니까 빨리 찾아가나 보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번호판 영치를 하면 24시간은 운행을 할 수 있는데 24시간이 지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빨리 찾아가네요. 이 방법이 제일 효과가 있다, 그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기를 디젤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을 13년째 안 내고 있다고 하는데, 영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차에 압류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넘버가 영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영치가 안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과로 이관되는 세외수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기 때문에 과년도로 이관되더라도 징수과로 이관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번호판 영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환경과에서는 영치는 안 한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업무 전문성이 뒤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영치 안 하고 부과만 해서 압류만 잡고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징수과장 윤홍섭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데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나 인력이 안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징수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징수과로 이관을 요청해서 받는 절차는 어떨까 하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2015년도에 세외수입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체납이 오래되더라도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다 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2015년도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할 때 업무 이관이 어떻게 됐냐면 현 년도는 각 부서에서 하고 1년 이상 지난…, 회계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과년도가 되면 그때 징수과로 이관하는 걸로 됐는데, 또 다 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통과에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담금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전문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걸 무조건 다 이관해 오면 징수과에서 인력이 또 더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 구성, 운영 효율성 이런 걸 다 검토해서 부담금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협의했었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조금 전에 김기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기열 위원장님께서 “1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연체가 되어도 적발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노후화가 돼서 자동차가 아마 버려졌거나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는 되는데 적발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부담금에 대한 체납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요원을 2명 채용해서 하고 있듯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구 차원에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해야만이…,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연체만 불어나고, 미납금만 불어나고 실질적으로 징수는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되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정도 일제히 점검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구 세입이 아니고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담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우리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하는 건, 우리 구 차원에서 오히려 재정 손실 이런 부분도 있고 부담금 부분은 시 차원이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징수과에 체납세처럼 같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확히 있는지는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극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광역의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에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구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인건비를 부담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시의 일이니까,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는 문제들이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8개 구·군 아닙니까, 같이 협조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는 환경 보전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이게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처럼 번호판 영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나 교통과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극위원 만약에 건의가 됐는데 시에서 안일하게 그냥 둔다면 그것도 사실 직무유기라 그럴까요, 그것도 안일한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요원, 현재 인건비가 3,600만 원 지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투입 대비 수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9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채용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자기 밥값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윤홍섭 예.

최상극위원 3,600만 원, 두 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3,600만 원어치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오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체납처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팀 직원이 현재 6명입니다. 6명이서 매일 오전, 오후,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직원들로만 조를 편성해서 계속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데 사실 번호판 영치라는 게 가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체납돼도 번호판 영치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체납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세금을 안 내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구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정도의 인건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과장님께서 홍보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물론 보조 요원들이 필요하지만, 지출 대비 수입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같이 홍보의 역할에도 상당히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최상극위원 그런데 이 번호판 영치 있죠? 자동차 세금 이런 문제들은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 인근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남구에도 있고 동구, 달서구, 8개 구·군마다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면 이런 자동차들을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고 자동차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전이 되면 그 이후로는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최상극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중고 자동차 상사 인근에 버려진 차들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이런 자동차를 발견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중고 자동차 인근에 가면 도로에 많은 차들이 그냥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고 자동차 상사로 이전이 되면 일할 계산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저도 아는데, 그 인근에 가면 사전에 있었던 오래된 자동차들이 있어요. 버려지듯이 된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거의 다 체납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그리고 아까 번호판 영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아무 세목이나 체납됐다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세외수입은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검사 미필, 자동차 보험 미가입, 그런 과태료가 체납이 됐을 경우에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러니까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다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최상극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다른 부과된 금액을 내지 않는 차량들은 거의 99%는 체납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저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부과금을 납부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세금도 99% 다 미납된 차량으로 저는 간주를 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마련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에 건의를 해서 단속 기간을 정해서라도 한 번 정도 일제히 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장인수
징수과장윤홍섭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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