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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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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5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금고가 대구은행뿐이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조복희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금고 지정할 때 대구은행만 들어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우리 구 소관 자금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에만 예치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지정할 때 다른 은행에서는 안 들어와요?

○징수과장 윤홍섭 금고 지정을 4년마다 해서 2017년도, 2014년도에 금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는데요. 그때도 대구은행만 신청을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보면 요새 농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동네에서 이율이 좀 높고 이런데 대구은행만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은행에만 너무 잘해 주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 너무 까다롭게 하시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는 일반회계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럼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징수과장 윤홍섭 일반 시중 은행이 참여할 수 있고요. 새마을금고 이런 거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금고는 최대 2개의 금고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1개의 금고와 특별회계나 기금 등을 따로 구분해서 1개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 부족 문제도 있고 대구시 타 구·군에 보면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1개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곳들이…, 회계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 2,500억 이상, 자본 250억 이상, 자본 수익률 10%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된다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따로 분리해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대구은행이 모든 부분에서 점수가 높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징수과장 윤홍섭 뒤에 보시면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에 대한 대출 금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지역 은행이다 보니까 주민 이용 편의성이라든가 또 우리 금고 업무를 오래했기 때문에 관리 능력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구청 생기고 계속 대구은행만 있었죠? 다른 은행은 들어온 적 없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평가 점수가 대구은행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금고를 지정할 때는 원칙이 수의 계약을 못 하고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해도 1개의 금융 기관이 참여하고 또 다시 공고를 해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할 경우, 그때는 수의 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공개경쟁입니다.

조복희위원 금고 지정하는 걸 보면 농협과 대구은행, 경쟁률이 굉장하던데…, 옛날에는 로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던데, 우리는 계속 있던 대구은행에서만 점수가 높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한 번 하게 되면 있었는 기간 따라 점수라든지 모든 게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금고 관리 능력이나 이런 데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참고 자료를 보면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에 “금융위원회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현행에는 배점이 4점인데 5점으로, 1점을 올렸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구은행 금고 지정 만기는 언제인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올 연말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김귀화위원 아까 조복희 위원님 질문에, 우리가 한 번도 금고가 바뀐 적이 없잖아요. 아까처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1금고를 할 것인지 2금고를 할 것인지는 구청장 권한입니다. 구청장이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사가 많이 부족하고 2금고를 할 경우에, 금고 지점을 우리 청사 내에 2개를 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금고를 하게 되면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못 맡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작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청사가 크면 2금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사가 부족한 면도 있고 만약에 일반회계는 어떤 금고를 두고 특별회계를 다른 금융기관에 준다면, 특별회계는 사실 일반회계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굳이 참여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

김귀화위원 우리가 시도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과장님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고를 내도 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는데 다른 8개 구·군에는 대구은행 말고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구가 있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대구에서는 대구시를 비롯해서 전부 대구은행이 일반회계를 맡고, 달성군만 일반회계를 농협이 맡고 특별회계를 대구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크게 봤을 때 대구은행이 타 도시에 진출했을 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도 다양한 은행에 대한…, 저는 우리 달서구만 대구은행이고 다른 곳은 다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줄 알았더니 다 대구은행인 것 같으면…, 다른 은행은 대구에 대해 애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지역 재투자 평과 결과” 배점을 4점에서 1점 더 올렸잖아요. 이렇게 보충한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평가 기준이 있나요? 재투자라는 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규모를 보는 건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결과는 8월 셋째 주에 나옵니다. 평가 항목을 보면 지역 내 자금 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 대출 지원, 금융 인프라, 이거는 정량평가고요. 정성 평가로는 지역 금융 지원 전략,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평가 점수를 보고 우리는 그걸 따르면 되는 거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 사업”에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금융 기관이 지역 사회에 대해 재해 구호나 문화, 복지 이런 데 기여했는 실적을 제출하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가’목은 금고를 지정하기 이전에 기여했는 실적을 말하는 거고 ‘나’목은 금고 지정 이후에 우리 구와 협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으로 출연금을 제시하거든요.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저번에도 계속 대구은행에 금고 지정을 했으니까 4년 전에…, 계약을 한 번 할 때마다 4년이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김귀화위원 4년 전에 대구은행에서 우리한테 출연금을 얼마를 낸 거예요?

○징수과장 윤홍섭 1년에 1억씩 해서 4억 원입니다.

김귀화위원 혹시 타 구랑 비교해 본 적 있나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징수과장 윤홍섭 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대구은행이 대구 지역에 다 진출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만 특별하게 많이 주지는 못하고…….

김귀화위원 거의 다 1억인가요? 같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타 구는 8,000만 원, 우리 구는 1억…….

김귀화위원 딱 짚을게요. 수성구는 얼마 받았어요?

○징수과장 윤홍섭 수성구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2억2,000만 원인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대구은행에서 왜 수성구만 그렇게 주냐고 물어보니까 대구은행 본점이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으로서는 지역 사회 기여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조금 더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아니 출연금을…, 대구은행이 수성구에 위치해 있으면 그 공간이나 문화 쪽으로는 수성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타 구는 출연금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물론 저희들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시면 평가 점수를 많이 낮춰 놨습니다. 금융 기관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 간 너무 출혈 경쟁을 하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거든요. 관공서에 이자 수입을 아주 높게 줘 버리면…, 금융 기관은 손해를 보고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 사업을 많이 받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런 논리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많이 못 주도록 4점에서 2점으로 낮춰 놨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20% 이상 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자 수입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김귀화위원 대구은행도 마찬가지고 8개 구·군에 이자 수입에 대한 건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그거는 비교를…….

○징수과장 윤홍섭 비교는 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계약 시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김귀화위원 달라서 비교는 어렵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김귀화위원 비슷하다는 말이…, “같다.”라는 표현으로 듣고 싶은데, 비슷하다고 하니까 사실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구은행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는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그전에 지역 사회에 기여했던 실적을 보는 거고 계획은 말 그대로 그냥 계획으로만 평가를 한다고 하면, 계획이라는 게 또 말풍선이 되지 않나요? 그전 4년간 지켜보면 계획에 대한 건 100% 시행이 이루어졌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100% 다 됐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김귀화위원 100% 이행하는 계획인 거네요, 그죠? 변경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 계획이 100% 실행이 되는 거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력 사업비,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은행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력 사업 계획은 다 실천이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12월에 금고 재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그렇잖아요, 대구은행에서 ‘어차피 우리랑 할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과다한 경쟁은 그렇지만 “대구은행이 대구에 독점이다. 달서구에 독점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실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 재해 구호 및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실적을 평가하라고 기준이 내려왔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지역 기여 실적이 배점은 5점이고요.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우리 구에서 마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예. 큰 틀로 보면 재해 구호, 문화·복지만 내용이 되어 있나요? 혹시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윤홍섭 올해 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고, 2017년도에 했는 걸 보면 재해 구호라든가 사회 복지, 예술·체육 장학금 등 지역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달서구 관내에서의 활동 실적, 이거를 평가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은행이 평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평가받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징수과장 윤홍섭 그 당시에 대구은행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대구은행이 신청을 할 때 실적을 어떻게 신청했었죠?

○징수과장 윤홍섭 그 세부적인 신청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1부 갖다 주시고요. 아마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실적을 계획에 넣었을 겁니다, 그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그리고 협력 사업 계획했는 것과 같이 주시면 되고요. 구 자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정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은행이든 기업이든 환경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미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 환경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은행도 있더라고요. 어떤 은행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 곳도 있던데.

이번에 계약이 다 되기 때문에 금고를 새로 정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문화도 들어가 있고 복지도 들어가 있고 체육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때 이 환경에 관련된 내용도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제가 판단하기에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여기 보면 정기 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 금리에 배점을 1점에서, 개정해서 2점을 줬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김귀화위원 근데 정기 예금이 만기까지 가는 비율이 몇%입니까? 중간에 거의 해지하지 않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만기 이후에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건수까지는 모르지만, 저도 10여 년 전에 실무를 봤었거든요. 왜 정확하게 만기에 해지를 안 하느냐면 만약에 3개월 뒤에 사업이 있다고 예상해서 3개월 예치를 했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면 해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 시점에 맞춰서, 기간이 끝났지만 해지를 안 하고 계속 갖고 갔을 때…,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이후에는 이자를 안 줍니다. 근데 만기 이후 이자 지급 약정을 해 놓으면 만기가 지나고 1달 이내 까지는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해약을 하면 우리한테 이자 수입 증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귀화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시행될 확률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배점으로 더 올린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이율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2점을 배점한다는 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3페이지 참고 자료를 보시면요. 2번 항목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에 ‘가’, ‘나’, ‘다’, 3개 항목은 저희들이 점수를 더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는 거고…….

○징수과장 윤홍섭 예, 행안부 예규상 점수를 그대로 줘야 됩니다. ‘라’, ‘마’는 우리 구에서 추가를 했는 거거든요. 전체 점수를 배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5번 항목은 점수를 조정할 수가 없고 2번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세부 항목에 저희들이 점수를 더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 ‘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점수를 부여해 줬는데 그래도 다른 항목보다는 이자 수입 증대에 예금 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에 1점에서 2점으로 배점을 더 줬습니다.

김귀화위원 차라리 수시 입출금 예금 금리를 2점에서 3점으로 더 주면 이자를 더 주지 않겠나 싶어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해서 다양한 세부 항목을 정해서 배점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수시 입출금식 예금도 중요한데 지금 금리가 워낙 내려 버려서 사실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를 운영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계획이 장기간 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필요하면 돈을 해지해서 쓰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서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배점을 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아무래도 행안부 예규와는 다른 우리 달서구만의 배점 기준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낼 때 가상 계좌를 적어서 보내시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조복희위원 가상 계좌가 은행마다 있더라고요. 몇 군데 되죠?

○징수과장 윤홍섭 5개 금융 기관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수납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대구은행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이 거의 육칠십% 됩니다.

조복희위원 그럼 다른 은행도 하기는 하는데 대구은행이 거래가 제일 많다는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인가요, 현장 견학으로 서울에 국민은행 본점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은행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부분에 조금 더 앞서 가기 위해서 본점에 ‘네프론’이라는 재활용 로봇이 있어요. 그걸 설치를 해서 예금으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역민들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에는 중소기업이 어느 구보다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고에서 우수 중소기업에 금리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죠? 그거는 우리 구와 대구은행이 협약을 맺어서 그런 건지, 구청장과 대구은행장이 개인적으로 그런 제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관내 중소기업이라면 경제환경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금고에서 중소기업에 특별히 이율을 더 준다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극위원 4년 전에 그걸 한번 파악해 보니까 아주 미미해요. 그런 금리 혜택을 주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긴 있는데 구두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 중소기업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2개 업체인가 그래요. 달서구의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쓰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인가 그랬어요. 아직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싶어서 문의를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징수과장 윤홍섭 금고 지정 대가로 혜택을 주는, 그런 계약은 없고요.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지원과에서 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극위원 그 당시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2개 업체인가 그렇게 금리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에 그런 혜택을 주는가, 우리 구에서 금고와의 구두든 문서든 협약에 의해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면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우리가 분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도도 대구은행과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이 현재까지 몇 년째 금고로 운영하고 있죠?

○징수과장 윤홍섭 88년도에 청사를 설립한 이후로.

○위원장 김기열 그 이후로 금고 지정을 4년마다 할 때 단 한 번도 타 은행에서 신청서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10여 년 전에 농협이 한 번 신청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배점이 어디 어디서 부족해서 탈락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그 당시에는 배점을 비공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배점에 대해서는 비공개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가 10년 넘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오늘 안 그래도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징수과장님은 책무를 다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성구에는 출연금이 달서구보다 많아서 “왜 거기는 많나?” 이런 질문도 하셨다 하니까….

지금 4년마다 계약하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의원들이 왜 독점적으로 운영하듯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늘 가지고 있었고,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저희들 입찰에 한번 참여해 주십사 하고 타 금융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한번 보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고를 하고 각 금융 기관별로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물론 올해도 금융 기관별로 공고 내용을 다 발송할 예정입니다.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금융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지 않는다면 담합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고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부터 해서 인력까지 큰 규모가 운용이 되겠지만, 수십 년째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고가 할 때는 농협이 안 들어가고 농협이 할 때는 금고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연말 계약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시각을 가지고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후보 중에서, 과거에 어떤 분은 특별회계는 금고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금액도 사실은 큰 금액입니다. 지금 신협이나 금고에 예금을 예치하는 데가 있죠?

○징수과장 윤홍섭 없습니다. 금고로 지정되면 일반회계, 모든 특별회계, 기금, 다 금고에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과거에는 달서구 금고에 저축이 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윤홍섭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금고 지정하고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용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인재육성재단은 지정된 금고와 관계없이 육성재단에서 알아서 이자가 높은 금융 기관에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참고적으로 우리 금고에 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게, 인재육성재단 이 외에도 또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금고와는 완전 별도의 재단 법인입니다. 우리 관내 새마을금고에 대부분 분산 예치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인재육성재단의 운용 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 아직까지 100억까지는 안 가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60억 원 정도를 달서구의 신협이나 금고 이런 데 분산 배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대구은행도 있고 신협, 마을금고, 다 분산해서.

○위원장 김기열 특별회계 금고를 새로 대구은행과 지정하고 이렇게 하기가…, 해도 되지만 여건상 못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금고에는 인재육성재단 외에 그런 다른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이런 돈들은 지역의 금고나 신협에 활용해야 안 되겠나, 그게 저희들의 책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제가 서울시를 보니…, 안영란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참고해 달라고 말한 부분에, 다른 데는 기후 위기 때문에 석탄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회사에는 금고 지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건다고 하거든요. 그 금융 기관이 기후 환경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걸 철회하지 않으면 금고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하니 우리 달서구에도 대구은행하고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참고해서 오로지 구 재정에 이득이 되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달서구민들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후 환경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 그 부분도 재지정할 때 분명히 항목에 넣어서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달서구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이런 조건에서 금고 지정을 한다, 이런 것도 큰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어느 것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금고를 지정하면서 홍보를 하였을 때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금고 지정을 공개 입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10년 전에 농협이 한번 들어왔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모든 금융 기관에 다 제안서를 보내 드립니다.

배용식위원 입찰 들어오는 금융 기관이 잘 없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2014년, 2017년도에 할 때는 대구은행만 신청을 했습니다.

배용식위원 주위에서 농협도 지역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대구은행만 계속 하냐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월세가 얼마예요? 연으로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홍섭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 임대료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거기에 기부금 1억이 조성되고…, 대구시에 우리 구 말고 대구은행 외에 다른 금융 기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달성군이 일반회계가 농협입니다. 대구시는 특별회계가 수십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농협이 맡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모호한 문구를 개정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지금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 면제 현황.

○징수과장 윤홍섭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 게 176건에, 금액은 적습니다. 14만1,000원 정도 됩니다.

안영란위원 얼마요?

○징수과장 윤홍섭 14만1,000원입니다.

안영란위원 백…….

○징수과장 윤홍섭 176건.

안영란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혹시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행 조례에서 봤을 때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이용을 했는 대상이라든지, 그거는 혹시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지금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각종 제증명은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서가 전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수기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면 그 원본을 보관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옵니다.

안영란위원 14만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면제했다는 것이고요…….

○징수과장 윤홍섭 죄송합니다만 그 14만1,000원이라는 게 우리 구 전체는 아닙니다. 징수과 소관만 176건에 14만1,000원입니다.

안영란위원 징수과 소관만 그렇다고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그럼 전체는…….

○징수과장 윤홍섭 전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처음에 뽑아 보려고 했는데 각 동마다 자료를 수기로, 낱개로 다 뒤져 봐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놔 둬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14만1,000원이 징수과만 그런 것이고, 면제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수수료가 거의 800원 이렇기 때문에 건수는 좀 많은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의도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를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그 안에 보면 현행에는 단서 조항이 되어 있어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다가…, 면제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현행에는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개정하면서 이 안에 좀 더 많은 대상자를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참전유공자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여러 취약 계층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수수료라는 것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사실 수수료를 받아 봐야 제증명 800원 받으면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감면 범위를 너무 크게 해 버리면 자꾸 확대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를 다 찾아보았는데 감면 대상자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마침 또 이 조례를 개정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실 때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봤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징수과장 윤홍섭 대구시에 타 구·군 조례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안영란위원 대구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지자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구시 안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지자체가…, 물론 대구 안에서 비교를 하면 좋지만 타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홍섭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 안에 감면 대상자를 넣는다면 어떤 분들이 추가가 되었으면…, 고민을 안 해 보셨으니까 여쭤봐도 답변은 안 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면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참전했던 분들이라든지, 빠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짚어 주자면,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제증명이라든지 신청하는 분들을 상위법에 따라서 면제해 주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넣었으면 좋지 않나…, 조례 정비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면서 연구 용역 기관에서 이걸 또 짚어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개정을 하면 좋겠다는 조례 정비의 의견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그렇잖아도 궁금했었는데 물어봐서…, 과마다 다른 게 많다, 그지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궁금한데, 징수과에는 수수료 면제되는 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제가 항목별로 구분을 못 했는데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7개 항목에 해당되는 게 176건입니다.

조복희위원 징수과만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조복희위원 제가 들었는 바로는 팩스 민원은 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이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됩니다.

조복희위원 그럼 팩스로 신청하는 서류는 돈을 받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거는 전부 무료인데요….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팩스도 신청하는 구청에서 그 대상이 되면 감면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누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유공자인데 팩스 민원은 돈을 받는다. 그리고 부동산은 다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유공자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할 때는 돈을 받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조복희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팩스 민원의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내에서 하는 거는 팩스 민원도 당연히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조복희위원 이 안에서 하는 거는 면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조복희위원 그럼 타 지방에 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타 지방, 타 기관에 증명 자료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담이 되는 거지, 우리 기관 내에서는 무료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팩스 민원…, 쉽게 생각하면 전화로 하는 건데 왜 돈을 받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금방 안영란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제안했던,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보시면 6조7호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또 면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부모 관련법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면 면제가 됩니다.

김귀화위원 면제가 된다고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7호에 보시면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해 놨으면 면제가 됩니다.

김귀화위원 7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현장에서 실무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다 숙지만 하고 나열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라고 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모든 법이나 조례에서 면제하도록 해 놨는 거를 다시 또 이 조례에서 중복되게 규정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련법에서 면제하도록 했으면 당연히 면제가 되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조례라는 게 알기 쉽게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용어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취약…, 그런 용어를 써서 면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왜냐면 현장에서 실무 보시는 분들한테 주민등록증만 가져가서 신청했을 때도 전산에 뜨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연구회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 하니, 큰 문제가 없다면 오늘 하면서 용어 정리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저도 연구 용역에서 왔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용어 정리가…,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풀어서…, 타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영란 위원님, 한번 찾아봐 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에서 면제하라고 지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위법에서는 한부모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거는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6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수수료 규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집행부에서 하든, 다시 한 번 더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수정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아니면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건별로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6호까지 나열하고, 7호에 다른 법률이나 달서구 내 조례, 대구시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개별 조례에 수수료 면제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있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나열이 되어 있고, 언급된 부분도 통상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일일이 다 나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국장님, 330여 개가 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 꼼꼼하게 고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주고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조례 정비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런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전문 용역 기관에서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나왔는 내용이 아까 제가 나열했는 부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때까지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독립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한부모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임의로 독립유공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독립유공자도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독립유공자,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참전 군인,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한부모 가족,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곳을 받았는 게 뭐냐면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수수료” 공부를 열람할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조례 정비를 하면서 전문 용역 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받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나 각종 법령은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징수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대구 지역 8개 구·군에서 어느 정도 면제 부분을 통일해 놓는, 물론 지자체별로 차별성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 주면 안 좋겠나, 다만 7호로 해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있는 것 같으면 감면해도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전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 등” 이쪽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달서구 징수 조례잖아요. 지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8개 구·군을 말씀하셨는데 8개 구·군에서 우리 달서구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 정비 연구회를 가졌던 부분이고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떠한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선제적으로 가지 말고 추이를 살펴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걸 언제 또 개정을 하겠습니까. 개정할 때 같이 넣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때까지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대구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는 이미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개정을 하면서 참전유공자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를 추가로 넣는 곳도 있더라고요.

토론 시간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께서도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발의할 수 있고…, 오늘은 들어왔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찬성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오랜 기간 집합 제한·금지로 영업 활동이 제한된 유흥 업종의 중과세를 완화하여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방세 감면으로, 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대구시로부터 고급 오락장에 대한 감면 추진 협조 공문이 올 때 달서구에 16개 업소라고 딱 정해서 왔나요, 아니면 그 공문에 따라 우리 달서구 규정에 맞추니 16개 업소인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유흥업소 현황은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유흥 주점으로 허가가 난 업체가 301곳입니다. 301곳 중에 면적이라든가 구성 요건에 맞는, 실제로 유흥 주점 중과세 대상이 되는 업소가 16개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달서구에 고급 오락장이라고 표현되는 게 어떤 품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유흥업소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감면 대상이 16개 업소밖에 안 된다고 하니 좀 의외여서…….

○세무과장 장인수 과거에는 중과세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고, 일부 유흥 주점이…, 쉽게 룸살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이 두 가지가 주된 유흥 주점이 되는데, 과거에 이쪽 분야에 영업이 잘되던 시절에는 실제로 중과세 대상 업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면서 세 부담이 과해지니까 규모를 자꾸 축소를 하면서 구성 요건에 맞지 않게,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서 규모를 줄이면서 많이 준 겁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사실 고급 오락장이라고 하면 투자 비용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을까, 어차피 집합 금지 되면 이분들하고 똑같이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총 16개 업소에 감면을 해 준다고 보면 우리 구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해 줍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거는 따로 해 주지 않습니다. 이 분야의 집합 금지 업종에 세금이 가혹하게 과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당시에는 유흥 주점이라는 게…, 중과세되는 업종은 모든 세금 감면에서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제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재산세는 구 세입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시에서 감면 동의안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00% 감면이 아닌, 일반 업소 수준에 대한 세금…, 그까지만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과세 형태로.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달서구는 중과세 대상 유흥업소가 16개밖에 없다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중과세 16개 업소와 일반 업소 사이에 다른 무언가 또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방이나 일반 술을 파는 업종은 다 일반 과세에 해당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노래방이 있고 룸살롱, 그러니까 유흥 주점이 있는데 노래방과 유흥 주점의 차이는 유흥 접객원이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유흥 접객원이 있고 술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유흥 주점이고, 그래서 유흥 노래방이 아닌 유흥 주점으로 허가를 받는 것은 합법적으로…, 노래방에서도 유흥 접객원을 많이 찾고 하니까, 옆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유흥 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는데, 여기에서 규모가 100㎡이상이 되어야 하고 룸이 5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객실 위주의 영업이 되는 그런 요건이 되어야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 주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1개 중에 그 규모는 갖춘 게 16개밖에…, 예전에는 중과세되는 게 칠팔십 개씩 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해당하는 게 16개 업소잖아, 그지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영업에 대한 소득세나 부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 중과되는 건 없습니까? 일반 식당 요식업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아마 유흥 주점이 특별소비세나 이런 부분에 납부하는 부분이…, 실제로 중과세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자체에서 소득이 많이 생기면 어차피 소득세를 많이 내는 거니까.

○위원장 김기열 제가 우려하는 점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집합 금지 업종을 지정해서 선포를 했을 때 16개 업소만 대상이 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노래방이나 주점이나 모든 업소들이 집합 금지 업소라서 문을 닫았을 거라고요. 저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16개 업소라고 하니까…, ‘영업을 못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구제를 요청하는 업소는 참 많을 텐데 어떻게 16개 업소밖에 없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장인수
징수과장윤홍섭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및 제안 설명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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