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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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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5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청소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박경애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청소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조례 정비와 낙엽 등을 수거할 수 있는 특수규격봉투 제작 근거 마련 및 쓰레기봉투를 공급가로 구입하는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개정에 낙엽 등 배출할 수 있는 특수규격봉투 제작은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그동안 특히 학교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게 학교에 “낙엽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보니까 나뭇가지들이 있어서 잘 찢어진다.”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이것을 마대로 가격은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하되 마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하니까 80% 정도가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나 어떤 공공기관에 낙엽을 담을 때 일반종량제봉투가 잘 찢어지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새로 제작을 하고자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공공마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아닙니다. 학교에는 공공마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글씨를 변경하면 되잖아요. 제작할 때 공공마대로 쓰지 말고 우리 공공 그것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제작하면 되잖아요.

○청소과장 황윤섭 그런데 학교에서….

김인호위원 이게 특수규격 봉투가 비닐입니까? 마대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마대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청소과장 황윤섭 마대로 만들되, 우리 쓰레기봉투가격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내가 비닐이 불편하니까 마대형식 규격봉투라고 할까? 그렇게 보면 되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이것은 낙엽 나오는 시기에만 그렇게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10조의2〕 무료 지급용 일반용 봉투,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일반봉투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한다. 이런 의미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청소과장 황윤섭 아마 타 구에도 모범 음식점이나 이렇게 하는 구분들은….

박종길위원 제가 이런 문항을 본 일이 없어서 그냥 제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그 생산업체에서 생산을 하면 판매소를 거쳐서 일반 소비자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런데 생산자가 사실은 구청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작을 해서 구청에 납품을 하면 구청에서….

박종길위원 OEM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그렇지요.

저희가 제작은 업체를 통해서 하되, 납품을 저희가 받으니까 이것을 판매소에서는 구청에 사가는 것이거든요.

박종길위원 구청에서 사간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구청에 저희 봉투창고에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제작 의뢰를 했던….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료로 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황윤섭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급가액으로 산 것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전부 사야 되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구청에서 사는 겁니다.

대신 판매소에서는 판매수익의 9% 정도를 저희가 책정을 해주었거든요.

박종길위원 예.

○청소과장 황윤섭 그러면 구청에서 생산을 했데 또 구청에서 일반 판매점에 판매이윤을 주어서 판매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공급가액으로 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취지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다른 지차체도 어쨌든 무료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청소과장 황윤섭 여기는 무료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박종길위원 아니아니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 무료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모범음식점은 제가 그 해당부서에 지금 모범업소나….

박종길위원 제가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 문항이 있는 구는 우리 구밖에 안 보여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위생모범업소 이런 것은 위생과에 개별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박종길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문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꼭 다른 구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황윤섭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구청에서 판매를 하는데,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에 봉투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판매소에 가서 사는 것이 옳을 것이냐? 구청 자체에서 봉투를 생산한다면 공급가액으로….

박종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생산한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생산은 아니고 구청에서 판매를 한다고….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원칙으로 하면 우리도 판매소에서 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하고 싶었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도 우리가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생산자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OEM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판매소를 통해서 사는 게 원칙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구에는 이런 조항이, 이런 문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자꾸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번 우리가 그런 유통과정을 거침으로써 또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황윤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래서 장갑을 도매로 하는 사람인데 장갑은 공장에서 만들어오겠지요.

박종길위원 예.

○청소과장 황윤섭 그러면 내가 도매로 하는 사람이 소매점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는 소매점에 가서 사는 것이 맞을 것이냐?

박종길위원 그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저는 생각이 사실은 구에서 필요한 경우에 공급가액으로 산다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생산자가 있고, 어쨌든가 거기에 중간에 판매자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에는 이런 조항이 없기에 “우리 구는 왜 이렇게 하지.” 그 궁금증 때문에 오늘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황윤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청소과장 황윤섭 이게 또 한 가지 부분에 예를 들면 만약에 대량으로 사실은 봉투가 몇 백만 원씩, 천만 원씩 사야 된다면….

박종길위원 예.

○청소과장 황윤섭 이게 사실은 소매점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게 또 회계 상으로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계속 나누어서 사야 된다든지, 또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을 때는 돈이 아닙니다. 맞지요?

한국은행으로 넘어와서 발권 계산해서 한국은행장, 쉽게 말해서 그것을 발행금액을 넣어야 제품이 돈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쓰레기봉투도 공장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지만 그것은 쓰레기봉투가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청장이 쉽게 말해서 거기 밑에 직인이 있지만 넘어와서 하나의 우리 제품을, 이것은 하나의 공장에는 제품이고 우리에게 넘어와서 구청장이 정식 금액해서 책정한 것이 정식 상품이 됩니다.

나는 그래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어느 것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은 위원 개인 그것인데, 아직까지 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제품, 물건을 만드는 것은 의뢰하는 것이지만 정식 단체장, 돈 같은 것도 한국은행장이, 조폐공사도 임의로 찍는 것이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 규정에 따라 해서 찍어서 넘어와서 한국은행에서 정식 그것 우리 유통 돈으로 금액을 환산시켜야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것 전까지는 하나의 제품이거든요. 우리 쓰레기봉투도 찍을 때는 제품이고, 달서구 넘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인정한다고 할까? 하여튼 그럴 때는 상품이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 의뢰를 할 때 이런 이런 규격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달라고 저희들이 돈을 주고 제작을 의뢰하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어야지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되는 부분도….

김인호위원 그러니 내 말이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이 조례개정의 주원인이 학교 배출문제하고, 무료 공급 이 두 개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주된 내용이 저희 낙엽을 담을 수 있는 특수규격봉투 마련하는 것 하고, 공급가액으로 살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맡게 일부 수정한 부분입니다.

김인호위원 무료 공급가액 이런 것도 각종 조례에 의거해서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위원 하나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OEM방식으로 주든지 어쨌든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돈을 지불하잖아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제작 의뢰를 하면서….

박종길위원 거기에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가하고 우리가 판매소에 주는 단가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OEM에 한 장에 1원을 주면 판매소에 주는 것도 그러면 1원입니까? 그 중간에 뭐….

○청소과장 황윤섭 판매소에서 하는 금액하고 가격은 같은데 판매소에서 사게 되면 저희가 유통판매 마진만큼을 더 추가로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판매 마진을 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스로 하는 것은 그러면 실제 생산자 있잖아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OEM방식이든, 그 부분에 하는 단가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 단가에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이번 개정안에 〔제7조1항4호〕에 보면 재사용봉투 즉, 마트 등에서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여 장바구니로 사용 후에 가정에서 일반봉투로 다시 사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위원장 원종진 그것은 제가 봤을 때 1회용 비닐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에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활용교환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휴지를 주고 이랬는데,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위원장 원종진 휴지를 보관하다 보니까 보관도 그렇고 교환할 때도 힘들고 이랬는데, 〔10조2항3호〕에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일반용 봉투교환지급도 조례에 잘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조례다.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대자루를 이렇게 쓰레기봉투로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낙엽 담는 것….

서민우위원 그것은 낙엽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낙엽만 낙엽 전용으로….

서민우위원 구입을 어떻게….

○청소과장 황윤섭 구입은 일단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학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고, 이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학교하고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해보고, 추후에는 공동주택 중에서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마대를 처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저희가 한 번 더 의견 조율을 해서 필요하다면 공동주택까지만 확대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것이라서 이게 일반인들한테 퍼져버리면….

○청소과장 황윤섭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폐기물 담고 하면 오히려 더 안 한만 못한 상황이 생기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이것은 저희가 판매를 일반판매소에서 하지 않고 저희 봉투창고에서 바로 구입하도록,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청소과장 황윤섭입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청소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 위임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동에 따른 인용 조항을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제안 설명대로 상위법 개정 및 위임사항 관련, 이것 특별한 그것이 주 개정 원인이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큰 그것이 없으면 상위법 개정이니까, 개인적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단 질의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에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로 팀장 변동이 있어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순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류효명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강효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강효동 사회적경제팀장님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회 추경을 보면 100% 매칭사업입니다. 맞지요?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박종길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18억 정도 되는데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원래 본예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회적경제 홍보동영상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지금 사회적경제협의회 임원진 구성되고 나서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 저희가 구성을 했고 계속해서 어제도 임원진들이 다녀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해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그 예산으로 홍보영상이 들어가겠지만 사실 홍보영상비가 좀 적어요. 제대로 만들기에는….

박종길위원 예, 200만 원.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안 그래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또 프로그램으로 1인 미디어 유튜브 양성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회적기업을 연결해서 영상물들이, 유튜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면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조금 쓸 만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나바다 장터운영 예산 2,000만 원은 집행했습니까? 혹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지금 5월부터 계속 매주 토요일 두 번씩 2개 장소에 성서, 월배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기업들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장터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일자리지원과는 하여튼 공모사업도 많고 하시는 사업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수상도 하고 일단 격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말씀마따나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또 우리 구 돈이 적게 든다고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여러 가지 물의를 많이 일으켜요. 그러면 감사감독 행정지도를 철저히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 많고 구비 조금 들어간다고 물론 이제까지 등한시는 안 했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면적으로 각 이런 데 관련 사람들을 보면 분야별로 눈에 안 보이는 알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디다.

이런 것을 융화를 잘 해서 기 돈 주고 하는 것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 같으면 재정적인 금액은 안 크지만 그래도 잘 활용을 해서 하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일부 조금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정지도 감시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큰 매칭사업이니까 저도 큰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면적인 서로 분야별 그런 것을 좀 화합시키고 감시감독,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에 오신지 이제 몇 년 정도….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1년 한 4개월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며칠 전에도 상 받은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 상 받은 것도 축하드리지만 지금 일자리지원과잖아요. 그러면 어느 층을 집중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영남일보에도 신문 스크랩을 제가 하나 출력을 했는데, 청년일자리 참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한데, 저희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참 어렵게 기초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로 타깃을 핵심으로 잡았던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짧은 일자리나마 그래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일자리 좀 대응을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높은…,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저희가 많다보니까 숫자가 그래서 조금 좋은 성과를 낸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창업취업이 사실은 가장 고용이 오래갈 수 있고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기업구조라든지, 산업구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단 대개조를 통해서 성서산단이 좀 활력을 찾아가면 서서히 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저희는 창업 인프라를 좀 나름대로 견고하게 가져가려고 지금 계속 시스템을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S등급을 6년 동안 받고 있고,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태어서 생애를 좀 더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공유경제를 도입하는 창업 인큐베이팅을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게 구비를 투입하면서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창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창업도 중장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창업 인프라를 좀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대책이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과장님 뵐 때마다 늘 반복적일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청년들을 잡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친구들이라든지 방금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솔직히 중장년층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청년의 일자리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너무, 거기에 시간적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중장년층 일자리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청년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파트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최대한 지역에 우리 여건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지금 저희 1인 크리에이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IT쪽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들 아시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1인당 180만 원씩 해서 그렇듯이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인건비 보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청년이라 하지만 저희가 거의 한 39세에서 40세까지 커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저희가 매칭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올해 4,000억 정도로 해서 IT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는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 기존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새로 취업을, 구직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사람들에서 18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것은 저희가 한국노총하고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그런데 저희는 한국노총하고 계속 지산맞사업(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지금 저희 청년창업이나 아니면 청년일자리해서 이 사업을 매칭한 것들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지역산업 맞춤형을 할 때 그리고 지역주도형도 보면 기존에 유형들을 다 없애고 4유형으로 가서 거기 예산이 그 말씀하신 예산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래대응, 비대면 IT 대응하는 그런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4유형 사업들 신 유형에 올해 했던 사업에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태형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에 국가정책들, 국가정책 부서에서 나오는 사업들하고 매칭해서 작년에 청년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셨잖아요. 최근 들어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그러면 그 교육 과정에 마감을 하고 취업이 된 후에 이 사업,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결과 치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왜냐하면 지산맞(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취업 양성프로그램이지만 다 취업과 연계되는 것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취업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한번 작년에 했던 것 그 취업성과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취업성과가 아니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취업성과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수당으로 해서 그 기업에 취업이 되면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보전되는, 취업을 통해서 기업에 인당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지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4,000억 정도의 규모에 예전에 그 사업, 작년에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교육을 해서 기업이 그 취업에 대한 부담을 하기 보다는 일단은 1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들이 매칭되어서 이게 현재 어떤 결과를 국가사업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가? 이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의 실적을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단독 실적보다는 나라에 더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을 매칭해서 혹시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좋지요. 우리 돈 드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가? 물어봤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정부 공모사업들은 대부분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추가 공모 2차, 3차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공모를 지금 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정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저희가.

김태형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고용이 되잖아요. 고용이 되면 기업에 인센티브가 붙는 사업들도 있고, 구직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나라에서 보전이 된다니까요. 180만 원 정도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작년에 IT나 1인 크리에이트나 이런 쪽에 사업을 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올해 4,000억 규모에 IT쪽 취업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매칭되어 있느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것은 위원님! 저희한테 바로 떨어지는 예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후에 기업이 고용노동부라든지 서부고용지청을 통해서 아마 예산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저희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라든지 연결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은 남의 일이니까 신경 안 쓰는데 교육, 우리 공모사업의 수행결과만 끝이면 되는 지금 그렇게 저는 들리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게 지금 중복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금 기업 쪽에서도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굉장히 특화된 IT인력 같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활용도만 있어도 신청을 하면 요즘 선착순으로 대부분 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도 파악이 되어 있나 싶어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교육 후에 취업이 되면 취업에 따라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지원정책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과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고용지청을 통해서 아마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합니다.

김태형위원 그것 나중에 실태조사를 한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예.

김태형위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참고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예산 333페이지 밑에 해외취업 지원사업 홍보영상 제작, 이것이 뭡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333쪽에 해외취업 지원사업 홍보영상 제작요?

김인호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도 지역사회복지평가인데 구청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평가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사회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에 공모를 해서 최우상을 받았고요. 인센티브로 저희가 7,500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은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저희가 다른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에….

김인호위원 7,500이 아니고 750….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아 750만 원, 예. 이것을 저희가 조금 구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홍보를 지금 하느냐 하면 지하철 1, 2호 노선에 보면 영상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보고 젊은 층도 많이 보는데 저희가 1호선, 2호선 알아보니까 한 1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루에 송출 횟수가 1만 회분 정도 되더라고요. 20초짜리 영상이, 그 영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 해외취업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인호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으니….

김인호위원 구청에서 지하철도 공기업에서 같이 이렇게 편리를 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아니 그것은 따로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별도의 업체들이 그것을 관리하거든요.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김인호위원 관리해도 결국 지하철공사에서 인센티브를 먹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웃으면서) “…….”

김인호위원 하여튼 금액이라고 해봐야 어떻게 보면 750만 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과에서도 각종, 이것이 취업관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지 그 대상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홍보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돈 조금 들여서 우리 달서구민에게 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구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러니 여러 가지 뭡니까? 홍보라든지 구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확보를 시키세요. 본예산이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라고 해봐야 대개 큰 사업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몇 천 내지 해봐야 1억만 하면 많지 싶은데, 적극해서 물론 국시비도 하고 각종 또 지금 이제까지 해온 것과 같이 각종 물론 상 타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상하면 인센티브 여러 가지 지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할 때는 조잡스럽게 하지마라 이것이라오.

이 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달서구는 뭐라고 합니까? 약해요. 무엇을 하면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과감히 할 때 좀 확 투자를 해서 이래 촬영 유튜브도 만들든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쫀쫀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인구만 많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실지 일하는 것 보면 우리 달서구청 직원들이 뱃심이 좀 약해요.

중구 팔구만하고 여기 거의 57만, 60만 가까이 되면 그만큼 세야 돼요. 또 그런 것에 하는 데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 많이 든다고 반대할 의원 없을 겁니다. 우리 구민을 취업 많이 시키겠다는데 홍보한다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행정안전부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 및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된다.” 맞습니까?

조례도 있어야 되고, 조례를 근거로 하든지, 맞나요? 그 이유가 내용을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정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이 배분, 왜곡을 초래하게 됨.”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내용 국장님! 맞나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저희가 의회라든지 어떤 행정절차상에나 때에 따라 안 맞아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정례회를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법적 미비로 인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은 편성하되 한 2월경, 이듬해 2월경에 조례를 완성하여 한 오륙 월에나 이래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친다든지….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렇지요.

서민우위원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내용 맞으시지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서민우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소희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국장님! 제가 앞 부서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고 좀 맞지 않은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랑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 편성한 두 가지가 있는데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보이는데, 국장님!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 추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제대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당연히 검토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제가 송구합니다만 그때 편성할 당시에 교통행정과 것은 충분히 제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민들은 자전거 이용객들이 요즘 많이 늘다 보니까 자전거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아서 시기적절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예산을 잡을 때는 아까 전에 앞 부서에 똑같은 내용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 및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를 반드시 사전에 제정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맞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원칙은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민우위원 자전거 단체보험 어떤 근거로 예산에 올리셨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위원님 말씀처럼 보통 예산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이라고 하여서 이전에 조례나 법을 먼저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한 후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고, 실질적으로 보통 저희가 일을 할 때 조례 개정과 동시에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을 급히 편성해야 할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한해서 좀 같이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특이한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미리 사전에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위원회라든지 물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드리는 게….

서민우위원 미리 드리는 게 하루 전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사실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여기 상임위원회라기보다도 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타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서민우위원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제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몇 번 이 전에도 사전에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으면 오해가 없지 않느냐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자전거단체보험은 정말 손쉽게 우리 위원장님이나 경제도시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래되어서 이래되었다.”라고 사전에만 얘기가 되었어도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내용은 하나도 없이 하루 전날 오셔서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이 예산을 보고….

서민우위원 아니오. 과장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산을 편성….

서민우위원 아니지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안 되었다. 그렇지만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 도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절차적으로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저희가 조례를 심의했었고, 또 맞추어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위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고 나서는 생각을 해보니, 일단 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것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았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라온 이 자전거보험이 급한 어떤, 급하게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편성…, 예를 들면 공모를 신청한다거나 이런 경우….

서민우위원 급한 것이 아닌데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 아 과장님이 안 올리셨으니까…,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랑 얘기를 나눌까요?

지금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 과장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예산팀장이 오시든지 아니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보통 저희가 이제….

서민우위원 어쨌든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 중에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용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태형위원 좀 전에 답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류 아닙니까? 이게 오류가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예산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 이후에 조례나 법이 제정되었을 경우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정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가 본회의장에서 된다고 봤을 때는 오류가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예상을 하면서 행정하십니까? 저는 많은 부탁도 해보고, 많은 여러 가지 안도 했지만 공무원 스스로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예상해서 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못 봤습니다.

특히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오류가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오류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동시에 올라왔어요. 지금 문제는. 동시에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태형위원 동시에 올라왔다는 말은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는 기정사실 예상 하에 예산 기안을 올리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안 올리셨지만 지금 과장님의 근본적인 행정에 대한 기본기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오류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표현은 내가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통 사업 여기 말고 보통 많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처리되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오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형위원 저는 거의 못 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제정이 되기 전에 제안을 하면 “100% 아 이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대답 형태가 아닙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없이 뭔가를 좀 하자.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 조례에 근거가 없이 이 보험이라는 사업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먼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원칙적으로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고….

김태형위원 아니 공직자들은 처음에 먼저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 수단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원칙은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태형위원 이해하셨어요?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태형위원 지금 오시고 난 후에 이것을 봤을 때,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것을 보셨잖아요.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랑 오셨을 때 회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조율은 과 내에서나 국 내에서 혹시 하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까지 어떤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까지는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되었고 이런 소통이 된 줄로 그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형위원 저희가 어떤 소통의 과정을, 그런 소통의 과정은 없었는데….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그러니까 예, 제가 그냥 앞에 전임자들이 그래 안 했겠나? 막연하게 추측을 하여서, 막상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보면 관련 규정이라든지 좀 세밀하게 따지고,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이것을 설득을 하든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말은 조례와 이 예산이 동시에 상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감지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정도 예상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상을 하시면 아까와 같이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근거에 타당한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도 조례를 할 때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저희 조례를 올렸을 때도 아무리 긴급한 사항이라도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 다 받고 저희가 조율해서 하지 않습니까? 조례 하나도.

저희가 긴급한 것이라고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을 그대로 통과해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든 협상의 과정을 거칩니다.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하셨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하여튼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는 저희가 더 세밀히 해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저는 3년 동안 사실 이런 경우를 거의 처음 봤습니다. 거의 처음 봤습니다. 3년 동안.

부탁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행정을 하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하고, 또 다음에 예산이 없으면 기회를 기다렸다가 또 만들어내는데 이 예산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잡혔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럽고, 갑자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1억3,000이라는 금액이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 기획조정실과 아주 많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 과에서도.

일이천만 원도 사실 굉장히 힘들게 기획조정실에서 허락을 해주는 편인데, 1억3,000을 기획조정실에서 협상한 것은 사전에 되었고 아주 여러 과정을 심도 있게 과에서 논의하셨지 싶은데, 지금 이 현장에서 위원들한테 하는 말은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저런 과정에 의해서 했다.” 이것으로 저희가 납득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에 두 분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자고 그렇게 외쳤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험에 필요성이나 세부적인 그 내용은 어제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조례라는 것이 그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상임위에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과장님! 이 보험을 이렇게 신속하게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보험을 급하게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박종길위원 절차상으로 보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보험은.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정말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지금 이것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스마트시티에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5,00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박종길위원 원래는 처음에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0대 5대 45인데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3억 들어오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박종길위원 시에서 시비비율이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그 대신에 우리 구비를 많이 삭감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시비 3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고 그에 따라서 구비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만큼 삭감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참 좋은 일이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사업할 때 지장은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401-01에 보면 제4차 달서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제4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민우위원 이것은 언제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이것은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5년마다, 3차는 5년 전에….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5년 전에 했습니다. 3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1차, 2차, 3차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보면 안전에 대한 내용은 다 같을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민우위원 1차, 2차, 3차에 달라진 용역내용이 나온 것이 혹시 과장님 파악이 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보통은 전체적인 기본 틀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국가에 기본목표라든지, 대구시에서 “어떤 정책목표와 교통사고 감소를 얼마 정도로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들이 나오는 감소 치에 대한 목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용역업체에 “우리 구에서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안은 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그렇지요. 시에 기본 감소치 계획 같은 것….

서민우위원 이번 4차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시에서도 용역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

서민우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용역을 주고 하려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아직은 저희가 위에서 받은 자료도 없고 용역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검토 중에 한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안이라도, 지금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것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는 부분이라서….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일단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 안의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수단 그리고 운송사업자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 그런 답변보다 저는 과장님의 생각을, 약간 제가 말의 전달에 조금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를 책임을 지셔야 되면 달서구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이제 용역을 책임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교통이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그런지 대충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식이법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나는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든지, 라고 다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과장님만 또 다르게 표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어제 저희가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도 심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늘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방치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수거할 것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이동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도 153개가 있고, 또 노인보호구역도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하는 5개년의 계획에는 좀 더 관심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작년에인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용역을 큰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민우위원 금액이 크던데 얼마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8,000만 원을 말씀하시나요?

서민우위원 그 8,000만 원으로 내용이면 이것은 4,000만 원이고 하면 여기에 담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기존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때 8,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사고 이것은 4,000만 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8,000만 원을 들였으면 8,000만 원이면 달서구 전체를 하고도 남을 돈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중복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8,000만 원이 금액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서민우위원 아니 그 정도로 큰 파이로 8,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4,000만 원가지고 다 담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용역비는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8,000만 원은 비싸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것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8,000만 원으로 했는데 거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명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액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관련 팀장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용역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고,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8,0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4차년도 계획을 당연히 해야 되는 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적인 예산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달서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만 8,000만 원이고 이것은 달서구 전체 4,000만 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안 하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용역비 8,000만 원이 작년에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환경 기본계획 용역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도시전체에 대한 기본 바운더리 안에서 큰 비전을 갖고 목표를 설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니까 용역비는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요.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서 현장조사 또는 시설보완용으로 대구시에서 내려준 예산이라서 그것은 좀 성격도 다르고 규모도 조금 다르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4차년도에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큰 바운더리를 생각하시는지….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지금 작년 3차에서는 국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50% 줄이기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사망자 줄이기 30% 줄이기에서 비전 330이라는 목표로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망자 줄이기는 똑같이 가겠지만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체제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교통 수단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아마 그것이 좀 방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연도에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 작년 이맘 때 쯤에 시내에서 이동장치를 횡단보도에서 당겼고, 전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가다가 택시랑 부딪혀서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고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은 이제는 저희가 대구시나 국가에서 기다릴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런 얘기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동장치가 많이 확산되고 우리는 준비가 안 되었고, 업체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뒤늦게 쫓아가는 경황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좀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 우리 버스정류장 쉘트가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 알고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바람막이에 대한 문제나 좀 다양하게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는데 제일 많은 것이 쉘터 햇빛 그늘, 비올 때 물론 인도 여러 가지 현지의 사정은 있어요. 있는데 쉽게 우리가 말해서 지붕이 좁아요. 비오면 의자에 전부 물이라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그런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가리개, 아예 하지를 말든지 쉽게 말해서 대곡2지구 제가 가면 아시다시피 매일 같이 오후는 현장 가는 위주인데, 가면 욕 아닌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의원님! 이래가지고 이게 쉘터라고 해놓았습니까?”하는데 비오는 날 가보면 전부 서 있어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우산 쓰고, 쉘터 이 주 용어가 무엇입니까? 그늘하고 빛 가리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도 무용지물이라오. 그것은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야 돼요. 그 쉘트 지붕을 좀 넓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옆에 가림막을 좀 한다든지 이런 건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내 계산으로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디자인이 대, 중, 소 한 3가지쯤 있어야 됩니다. 좁은 데는 좁은 대로 하고 또 대곡2지구 좀 넓은 인도 같으면 좀 큰 것으로 해주고, 또 사람이 한둘 있는 데하고 또 많이 있는 데하고 차이가 나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개선을 해주시고, 특히 대곡2지구에 전에 쉘트 천년나무에서 일부 급해서 옮기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예산이 있을 때 대곡2지구 신도시 아닙니까? 거기에는 버스정류장 쉘트를 빨리 빠진 데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 뒤에 각종 우리 긴급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라든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참 우리 팀장님이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제가 도보로 순찰을 해보면 차로 다니는 데는 잘 몰라요. 도보로 계속 학교를 걷다보면 아직 보수할 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보호구역 도색, 팀장님도 알 겁니다. 방지턱 노후라든지 훼손된 것, 어린이보호구역 보호라고 하는 글씨 자체도 다 지워진 것이 있으니까 물론 기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내가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있지만 좀 늦다. 규모가 워낙 달서구가 크니까 예산이 있으면…, 예산 부족한 것입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꼭 필요한 때는 예산을 써야 돼요. 더 올리세요. 이런 것 반대할 의원 없습니다.

지금 보호구역 가보면 도색이라든지 글씨 다 지워졌어요. 물론 한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특히 교통시설팀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못 따라가요.

또, 학교 펜스를 보면 일부 있잖아요. 펜스에 동그랗게 우리 달서구 마크라든지 이래 있는 것이 다 훼손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정비를 해주어야지 안 그러면 펜스를 철거하든지, 하려면 깨끗하게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하고 다른 데 조금 줄이고요.

다른 데 막말로 홍보성 이런 데 예산을 줄이고 우리 기본적인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입니다. 교통시설물 긴급보수 이런 예산은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연말 본예산에라도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 공원녹지과와 건설과에 이런 데 일할 수 있는 과에는 예산을 충분히 지급을 해야 돼요.

또, 좋은 것이 과거에는 구청장 하나의 예산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묶어져 있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와서 우리 8대부터는 각 과에 집중적으로 배치 안 시켜 줍니까?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는 그런 경우는 나오면 안 돼요. 실지 이것은 해서 돈이 살짝 남아야 될 정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연말에 추경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만, 자꾸 모자라서 찔찔거리면 일 못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을 이 과는 아니다 마는 체육시설을 하나 해 달라. 의자 하나 고쳐달라고 하면 세월아 네월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위원장 원종진 위원님 적당히 해서…, 예.

김인호위원 예, 예산 충분히 해서 본예산에 예산 수립에 충분히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딱 하나만 저도 말을 할게요. 이 자전거 예산 문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간단하게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구시민 안전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가입해 놓은 대구시민 무료상해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무료 상해보험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부위원장 배지훈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 보험에 의해서라도 길을 가다가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도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자전거단체보험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사망 시 얼마 이런 보장금을 전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보험하고 중복이 가능하고 우리 구에는 영조물배상책임과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구시에 배상보험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부위원장 배지훈 무료 상해보험.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무료 상해보험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그런데 보험회사하고 약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구체적인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당연히 예산이 통과되고 나야 저희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거기서 보장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대구시에 아까 말씀하신 보험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조례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보험이랑 중복보상을 다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말 나온 김에 아까 우리 서민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 성립 전에는 관련 절차들을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배지훈 지켜야 되는데 예외가 있는 경우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나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그 전에 충분히 합의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충분한 합의의 과정이 생략된 것 같아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앞으로는 그런 것은 잘 지켜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김지수
일자리지원과장백승미
교통행정과장김소희
청소과장황윤섭
교통시설팀장강성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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