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81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7.1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11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12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원종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건의 제안 설명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김화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6월 30일 이성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021년 7월 1일 원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7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배지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원종진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하여 조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원종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서민우위원 과거에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뀔 당시에 주민들이, 저도 그렇겠지만 많은 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든지…, 지금은 건물이라든지 아까 전에 중심적으로 해서 이름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서민우위원 이것을 다르게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스쳐지나가면서 알고 있던 것이었는데 모르게 된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작하는 것 이외에 예산은 잡혀져 있는 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홍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저희 홍보예산 지금 잡혀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런 데 좀 앞으로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원종진 의원님!

원종진의원 예.

서민우위원 홍보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은 책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배부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 “이것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인데, 일단은 저는 과장님 홍보 방법도 맞겠지만 저는 그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은 별로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원종진의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라든지, 관변단체회의,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그다음 희망달서 이런 데도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건 홍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초등학교에 책자를 준다. 아이들은 보지도 않을 것 같고,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까지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색다른 것을,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뀌면 위에 법제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받고 해야 되는, 다른 지자체 것을 보니까 받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일단 표준조례안이 지금 상부기관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법무팀에 심의를 받고 협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또, 해서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바꾸는 것은 쉽지만 이것을 다시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알림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홍보에 있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로 주민들이 안 헷갈릴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표준조례안대로 만들었단 이 말이지요? 이 조례를.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구청 실정에 맞도록 조금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안내하는 안내간판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상당히 노후화 된 간판들이 많은데, 그 안내간판을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주체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제가 알기로는 도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광고물관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설치하는 개개인이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특정학교면 학교에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자기 관리‧사용조치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약간 표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아무래도 전에….

박종길위원 같은 학교, 두 개 학교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그 모양이 다르고, 그 부분은 상당히 시각적으로도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표준안이 있어서 좀 관리를 해서 구청에서 좀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해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지금 곳곳에 보면 그런 표지판들이 너무 많이 노후화 되어서 시각적으로 너무 보기 싫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광고물관리팀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표준 광고물 시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또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는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부분은 아까 광고물관리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다른 부서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해서 좀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과장님이 좀 나서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박종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인데 학교‧유치원 입간판, 행정지시 아니고요. 그것은 조례나 시행령으로 해서 통일을 시켜야지요.

그것을 맘대로 못해서 무슨 구청 일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일단 저희들 업무는….

김인호위원 물론 이 부서는 아니고 따로 있는데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최소한 기본 윤곽은 내어야지요. 말마따나 초등학교는 이 색, 같은 학교 옆에 붙은 것은…,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영 달라요.

학교라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 학교 이미지라고 하면 통일을 시켜주어야 되고, 유치원은 유치원 이렇게 좀 해주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그리고 붙이는 위치, 세우는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공원 녹지에다 봉을 세워서 안 있나? 자기 편한 대로 다해요. 결과적으로 이게 신고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고 또는….

김인호위원 그것을 해야 받을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광고물관리팀에서 하는데 제가….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하면 그것 한데, 위치까지도 현장 안 나간다는 증거입니다. 현장 나가면 거기에 세우라고 안 해요.

초등학생이 봐도 물려서 여기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하지, 하여튼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서 광고물관리팀하고 협조해서 통일시켜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우리 원종진 위원장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이성순위원 과장님! 지금 주소는 종래에 사용하던 이 지번 주소가 있고, 그 도로명 주소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지금 지번주소는 주소라는 법적주소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법적 주소인데 이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에 이 도로 폭과 그 길이에 따라서 아주 큰 대로는 대로라고 하고, 또 그 밑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샛길,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길 이렇게 구분해서 도로를 구분했는데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처음에 그러면 시작하면 이 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해서 왼쪽에는 번호를 홀수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짝수로 되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도로에 붙어 있는 건물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쉽게 말하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건물이 안쪽에도 만약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주소가 한 건물이지만 또 2층하고 3층하고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각각에 그러면 도로명 주소가 지금 현재 그러면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번호를 각각에 부여를 시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것은 조례보다는 법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용어로는 건물군이라고 하거든요.

이성순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과거에는 하나만 부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건물별로 부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건물에 대해서 층이 다르거나 호수가 매겨진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주소라고 해서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상세주소에 그것은 소유주가 원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건물이 있으면 부여를 바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과거에는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부여하기가 저희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했고요. 지금은 신청을 우선 통보를 하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축 건물 위주로 해서 직권으로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매한다거나 건물을 매매했을 경우에 이때는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개정안은 주소정보하고는 관계없이 과거 그냥 지분 그대로 쓰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토지의 어떤 지번을 쓸 때 말 그대로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소유자의 정보 그러니까 소유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든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그 건물에 매매대상이 토지라든지 건물인 경우에 그 지번을 적게 하고, 그 소유자의 주소란에는 주소 정보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해서 적는 것이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이성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인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길을 이래 들어가면 오른 쪽이 홀수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왼쪽이 짝수, 오른쪽이 홀수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홀수, 짝수인데 가정해서 지금은 짝수 같으면 2, 4, 6 이렇게 나가는데 혹시 중간에 끼여서 새로 신축 건물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저희가 기초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20m 단위로 기초번호가 일괄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그 20m 안에 건물 2개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그러면 기본에 10번이 부여되어 있고, 그 사이에 똑같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10-1로 저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과거도 분할하면 줄표(-)로 나갑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줄표(-)로 그렇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8번인데 나누거나 하여튼 2개의 건물이 되었을 때는 분할해서 8-1, 8-2, 짝수이니까 8-2, 4 이렇게 나가나요? 그것은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것이 또 종속도로라고 해서요. 메인 도로에서 도로명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작은 도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골목길에 대해서는 종속도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산로 같으면 학산로 종속도로 같으면 학산로 1-1, 1-2, 그것도 줄표번호가 홀수, 짝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종속도로에….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김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11명 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성순 의원 등 11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상 안전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환경과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이성순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내용 전체적으로 봤는데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서울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10명 중에 10명 다 2인 탑승 금지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안 했지만 그나마 지금 홍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도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헬멧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는 아직까지 홍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게 무단 적치물로 가야 될 것이냐? 교통행정과냐? 아니면 무단 적치물로 봐야 될 것이냐도 아직까지 정리도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범칙금을 매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그런 것을 쫓아다닐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무슨 교육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혹시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 기계…, 초창기 모델은 급발진이 있어서 정말 위험사고가 많았거든요.

그 기계가 어느 날 밖에 누구나 타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계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아무나 만든 것을 길거리에 내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안전에 대한 뭔가 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정은 맞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전동킥보드가 한 5,500대 정도가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무단 방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대구시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개인 업체하고 공유하는 어떤 의견을 공유하는 핫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킥보드가 방치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 업체 측에서는 수거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무단 방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에 이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었고, 또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무단 방치된 것에 대해서 견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아마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달서구도 견인을 하고, 또 보관료라든지 이런 발생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발맞추어서 협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안전성 같은 부분은 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자유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에서 시속이 25 ㎞ 미만 그리고 중량 35㎏ 미만인 이동장치 이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니까 이미 안전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저희가 안전 확인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법상 그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 부서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기계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잘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검증되어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그렇지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시를 기다리고 하기에는 우리 달서구에 안전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전거하고 다르게 발통이 작기 때문에 미세한 바닥에 돌이라도 한 개 있으면, 그것은 평지에 타는 것이지 인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하게 미세한 턱이 있으면 그냥 전동킥보드는 공중으로 떠버립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대구시를 기다리다 달서구민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사정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뭔가 조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안전도 테스트는 그들이 한 것이지 우리가 테스트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대구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몇 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는 과장님께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이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대구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환경은 지금보다 더 낫게 될 것 같고….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 도로 만드는데 몇 년 걸릴까요? 대구에?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지금 기존 있는 도로 말고 앞으로….

서민우위원 몇 년 걸릴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서서히 하게…, (웃으면서)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먼 미래를 기다리면 주민들은 다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대구시에 협조를 구해서 그 업체 기계를 무작위로 몇 대를 선정해서 안전에 대한 검사를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대구시에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이성순 의원님께서 홍보 아까 전에도 홍보지만 지금도 홍보에 관련된 것인데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구시에서 조례를 바꾸고 도로를 깔고 이것은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우리 이성순 의원님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성순의원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목적에 맞고, 또 지난 5월 13일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형 이동장치는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지금 우후죽순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용자들이 아직도 헬멧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고, 또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바퀴가 작고 작은 어떤 턱만 있더라도 넘어지거나 또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인도에 주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승차정원을 초과한다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타고 있는데, 우리가 통장회의를 한다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관변단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탁의 말씀, 건의를 하나 드리면 우리 구에서 자전거교육장을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화덕 의원님이 자전거교육장을 많이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거기를 연결해서 자전거교육장이면서 최초로 같이 이동식 교육까지 같이 공간만 있으면 자전거냐 이동식 장치냐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자전거교육장을 계획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덧붙여서 개인형 이동식 킥보드를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자전거교육장은 없지만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안전교육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덧붙여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나이제한하고 원동기면허증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성인들이 하는 자전거교실이 있으니까 그쪽에 같이 교육을….

서민우위원 예, 거기에서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순 의원님 시기적절한 조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효성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최근에 이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지금.

이 대여사업자가 어떤 것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대개 아쉽고요. 또 그다음에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성순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 대여사업자가 이 교육장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교육장까지 마련하도록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유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전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가 먼저 그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반드시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동기이용 면허를 취득할 때에 이미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다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 사후라도 교육을 하실 때 면허 딸 때는 제대로 인지를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보면 귀찮으니까 헬멧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교육은 수시로 어디서 하든지 교육은 좀 많이 하면 좋다고 보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교육장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일단 킥보드를 대여하러 가면 그 대여사업자가 여러 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안내를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규정 속도 이런 사항 혹은 보험가입 여부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대여업자들이 대여사업을 하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조례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교육부분에 대해서 대여사업자에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을 담으면 좋기는 한데, 그것이 지금 시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시조례는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고 보관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대여사업자에 대해서 대여사업자가 여러 가지 안전함 설치라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수사항 한 7가지 정도를….

박종길위원 시 조례에는 들어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시 조례는 명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시 조례에 의거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시기에 적절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5월 13일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구분을 좀 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범칙금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인지를 다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태형위원 이 법적인 규제를 하겠다고 이제는 나서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태형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것에서 실제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청이 자치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동형 장치에 대한 부분만을 아까 말씀을 하시고 그 안전은 제품에 대한 안전이지 지금은 이동에 대한, 이용에 대한 안전을 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부분까지 우리가 검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까 그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구청이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이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실 때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서 올바르게 운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런 자발적인 이용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규제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요. 그것은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동형 모빌리티의 활성화에 있어서의 스스로에 대한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도 법령이 며칠 전에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맡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자동차 주차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를 누가 합니까? 스스로가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저희는 단속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주차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범칙금부분은 경찰에서 합니다.

김태형위원 범칙금은 하는데 지금 주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자치구로써 담아야 될 규범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개념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아무런 강제성이나 어떤 규범 자체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치구에 같이 해야 될 의무로써 책무로써의 업무가 많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이라든가 규제라든가 과태료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태형위원 차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규범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의 조례에 있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시에 있으니까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무단방치 금지나 이런 부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도 단속을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태형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시 조례에 의거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지금 시에서도 저희가 단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경찰에서 합니다. 범칙금 2만 원….

김태형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단방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무단방치에 대해서 지금 지침을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무단 방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자체 공무원하고 시 공무원하고 그리고 민간 업자하고 같이 핫라인을 구축해서 그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서 같이 수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조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게 업체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저희가 한 것은 뭔데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지금 이런 부분이 법 개정이 얼마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김태형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조치를 하고 직접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왔는지 좀 제가….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거기에 대한 그 과태료라든지 그런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시에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직접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타 구에서는 직접 그러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랑 시랑 업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핫라인을 구축하고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 업체 측으로 전달을 하면 업체에서는 지금은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직접 수거를 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지금 직접 수거를 할 수 있는 인력 자체는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많아지고 하면 전용킥보드 관련 보관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김태형위원 지금 주차에 대한 부분도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지금 개정이 되었거든요.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이성순 의원님이 제정을 잘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 발의를 하시더라도 상정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은 자발적인 이용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규제와 활성화를 넘어서 이제 규제를 좀 해야 될 시기에 왔기 때문에, 5월 13일 날 법령도 개정되었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제조업체나 그런 회사에 뭔가를 떠넘기듯이 하는 그런 시기도 어느 정도는 지나갔다고 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작은 부분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의 민원이라든지 사업 자체가 커질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좀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지금 안전모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개발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도 체크를 해서 또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거기에는 분명히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무단 방치하면 행정관서에서 업체로 연락을 해서 처리한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업체 장사하는데 기관이 도우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처럼 계도 차원이 아니고요. 규제하고 단속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25㎞ 이래 나오던데 그것 25㎞ 안 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중량이 30㎏ 이하고 시속 25㎞ 이하….

김인호위원 시속은 25㎞ 넘는 줄 아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이하로….

김인호위원 지금 킥보드가 나오는 게 40㎞인가? 하여튼 20㎞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팀장! 몰라요?

보충설명해 주세요.

(배지훈 위원장대리를 바라보면서) 보충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위원 과장님도 금방 전입 와서 그러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은 법에는 25㎞로 규정해 놓았고, 제품은 대구시에서 20㎞ 이하로 다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기계 자체를….

김인호위원 기계 자체에….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자체에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더 이상 속력을 못 내도록….

김인호위원 하여튼 이제는 팀장들도 빨리 교통행정에 적응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이것이 과도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특히 주무 과니까 우리가 업체에 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조금 서둘러서 계도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야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시 조례도 있지만 대구하고 엄격히 보면 달서구하고 또 사안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또 막말로 성서공단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는 나중에 타고 다닌다. 출퇴근한다. 이럴 때는 대구시내 중심가에 이동형 장치 타는 경우하고 공단이나 이런 달서구 쪽에는 지형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전용도로 이런 것은 꿈같은 이야기이고 솔직히,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단속, 규제 이런 것을 좀…, 그리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해서 시에도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시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 이런 것 제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12명 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화덕 의원 등 12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가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까?

김화덕의원 여기에요?

박종길위원 예.

김화덕의원 거기까지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포함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현 상태로써는 포함이 안 됩니까? 지금 이 개정안으로써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아니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이다 보니까 저희가….

박종길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포함이 됩니다.

김화덕의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전입자는 당연히 자동 가입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에 일어날 사고일 텐데요. 그러면 동승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동승자도 가능합니다. 탑승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보행 중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하고 부딪혔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상관 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했다. 그런 피해를 입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달서구민이면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여기서 중요한 게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미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화덕의원 입원 시 6일 이상 입원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6일 같으면 중증이라고 보지요. 입원 6일 같으면….

박종길위원 입원 6일.

김화덕의원 예, 보통 우리는….

박종길위원 진단이 4주 이상….

김화덕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2일 이상의 입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예.

김화덕의원 그런데 여기는 6일 이상의 환자에 한해서 이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중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4주까지 보험….

박종길위원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4주 이상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이번 추경에 그 안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위원님이 보신 것이고….

박종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1억3,000의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랑 안에 약관을 참조하면서 다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입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4주 이상이면 경미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큰 사고인데, 큰 사고만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적절한 시기에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서의 검토의견서가 있던데 그 검토의견서에 보면 개정조례안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게 그냥 자구수정입니다. 단순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밑에 〔17조〕에 〔1호〕와 〔2호〕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1호〕, 〔2호〕가 없으면 이게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도로상의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의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어차피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러한 내용을 명시를 할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오히려 지금 명확하고 좋은데요. 사실은.

김화덕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김화덕의원 조례안에 이 부분을 본인이 〔17조〕에 〔1호〕, 〔2호〕를 넣어놓은 것은 보험가입 시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 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규정을 정확하게 두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보험규정으로 하지만 보험은 보험이 해약되면 이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이 부분을 논의할 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 입법예고를 하고나서 얼마 전에 이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치 않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들 자전거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부계약서 상에서 6일 이상 4주 이상 입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최소…, 이것이 정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아니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인호위원 이것은 최소한 내려야 돼요. 자전거 사고에 6일, 일반 차의 보험도 2일 이상 2주 이상인데 자전거사고에 6일 이상 4주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준사망입니다.

자전거에 부딪혀서 이정도 사고 난다고 하면 아예 1억3,000가지고 치료비로 해주어도 되지 싶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내가 이 조례 자체는 대찬성인데 보험계약에서 일반 자동차사고도 2일 이상 2주인데, 6일 이상 4주라고 하면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보험 넣을 때 최소한 낮추어 주어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차사고도 예를 들어서 일반사고도 2일 이상 보험에 4주인데, 6일 이상이라고 하면 자동차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할 정도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자동차 다 부서져서 폐차해도 6일 이상 안 나와요.

이것은 진짜 신중히, 이 자체는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우리 구민 보험 여기 있는 것은 맞고 대찬성입니다. 이 보험 기간을 많이 낮추어야 돼요.

이정도 사고 납니까? 자전거에 안 나요. 1년 내도록 결과적으로 1억3,000 보험료만 조금 내서 극단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험료만 내버리는 꼴이 나온다니까요. 최대한 줄여야 돼요. 2일이든 다른 보험하고 맞추어서…, 그것은 실무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할 때 참고하셔서 최대한 우리 팀장하고 내려주시라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조건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하향시키라.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예, 좋은 보험안을 담고 있고 사실 의외로 저희 자치구에 상해보험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놀이터에서 다치면 사실 상해치료해 주고 여러 가지 도로 이동사항에 문제점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또 상해보험도 다 들어있고 한데, 이번에 또 자전거에 대한 특화된 보험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수고하셨고, 저는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된 게 이 보험을 속인성향으로 했더라고요. 속인주의 성향으로 했더라고요. 속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가 달서구 구역 내에서 보험 적용을 넘어서서 달서구 주민이면 어디에 가서도 적용이 된다.

속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현황을 참고했을 때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이것 지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여행을 가서 사고 나면 달서구에서 책임져준다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달서구민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김태형위원 예, 사실 다른 상해보험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관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거의 다 영조물 책임이다 보니까 관내에 어떤 시설물에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김태형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김화덕 의원님한테 〔16조〕에 자전거 도난 예방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생각하시고 이 〔16조〕에 자전거 도난 예방시스템을, 이게 진짜 예방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이것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실제로 이 아이디어상품부터 시작해서 이 자전거 도난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실 몰두하고 있는데, 지금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나마 어떠한 시스템을 생각하시고 이 안을 넣으셨는지, 의도가 있으신 것인지….

김화덕의원 현재 이렇게 타 구에도 조례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창원에 갔을 때 공유자전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아마 명확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6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자전거도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것들이 예제로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CCTV 같은 게 많이 장치되어있으니까 이런 것이 도난 되면 그런 CCTV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우선 당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렇게 구축하려고 하면 자전거 지금 설치된 보관대에 CCTV를 다 설치해서 저희가 관제센터와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비용적으로 답이 없는 것 같고, 팀장님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타 구에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예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킥보드가 아시다시피 GPS기반으로써 핸드폰으로 위치가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자기 자전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스마트형식의 체계를 구축하면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어떤 송신기 같은 그런 것을 자전거에 부착을 하고 내부에 자전거 자체가 도난이 안 되도록 부착을 하면 자기 자전거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지금 킥보드 하나 정리 못해서 저희가 업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시겠다고….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것은 물리적인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사실 아직은 우리 구에는 성급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험이 지금 김화덕 의원님이 잘 추진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선행되려면 이 보험도 안착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GPS시스템도 추후에 정착되려면 자전거등록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우리 반려동물처럼 제 자전거를 등록하는 겁니다. 자치구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3개 정도가 등록제를 해서 약 4만 대 이상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겠지요. 특히 등록도 아주 원활하게 저는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험을 홍보하는 것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전거를 등록하면 보험 혜택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 도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등록번호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지금 위원님께서 자동차 지금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김태형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등록제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이나 아까 도난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선행적으로 등록이 되면 이것이 다 자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등록이 안 되면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16조〕는 자전거업계에서도 그 하는 부분이라서 그 자전거등록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추후에 조례를 통한다든가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김화덕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저도 김태형 위원님 부분에도 공감을 하는데 자전거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자전거가 1,000만 원짜리가 있으면 그것을 자물쇠로 잠가놓으면 타이어만 놓아두고 다 들고 갑니다.

그래서 고가의 자동차도 각각 부속마다 고유 넘버가 다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자전거도 안장, 앞 타이어, 뒤 타이어 고유 넘버의 배정을 고가의 자전거는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저도 김태형 위원님과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보험이 참 중요한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는 나라에 보험료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에서는 병원에 오지 않게끔 누구나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활성화를 시킨 이유가 보험비를 최대한 줄여서 사람들이 병원에 오지 않게끔, 건강을 책임지게끔 운동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자전거보험도 똑같거든요.

넘어져서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방금 김화덕 의원님께서 잘 준비하신 것은 맞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이 앞전에도 안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안전하고 교육은 이제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이외 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다른 과에서 오신지 며칠 안 되었지만, 이제는 교육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것을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선도적으로 앞서서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아마 이것 물어봐야 과장님 솔직히 모를 것이고, 이 보험은 물적 보험 아마 인적 보험이 주류지 싶은데 팀장님! 그렇습니까? 대인보험.

○교통행정팀장 김시영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대물은 아직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시영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이것을 기하는 김에 물론 대물을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 말씀처럼 자동차처럼 등록제 여러 가지, 그것은 차후에 하는데 기 우리 김화덕 의원님이 보험 넣는 조례를 했으니까 그 관련 과에서는 지금은 1차적인 인적 보험에 주점을 이루지만, 아까 우리 서민우 위원님 말씀처럼 1,000만 원, 1,500만 원 고가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자전거가 도난 된다든지, 보험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 보험 혜택이 있으면 지금은 1차적으로 인적 보험 위주로 하지만 항상 앞으로 가면서는 물적 보험도…, 이것은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왜 기존 보험회사에서 우리 사람에 대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작단계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보험회사하고 특약이라든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물론 처음부터는 힘들 겁니다.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또 보험회사하고 친구 분이나 사적으로 알면 좀 공부를 해서 인적 보험은 물론이며 앞으로 대물 보험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 상 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범정책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데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기초정부 243개 중에 100여 개 한 반 정도 이상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것은 협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보험회사하고 절충을 잘 해야 돼요. 옆에 공부 좀해서 그래 보험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화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덕의원 예, 김인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단가를 집행부하고 금액을 정할 때 1억3,000만 원정도 약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2억6,000만 원 정도 되면 이 보상금액이 대물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달서구민 한 55만 되는데 우리가 239원 정도입니다. 달성군은 우리 인구의 절반인데 26만 명인데 45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배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만큼 약관도 우리한테 혜택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일 이상, 2일 정도부터 입원할 수 있는 것도 보험회사에는 “이것 남는 것 없다.” 그래서 자기들 최소로 가지고 온 약관은 그렇습니다.

향후 추계를 보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험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쯤에 다시 여기에 맞게 보험료를 올려서 다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화덕의원 제가 지난번 278회, 279회 임시회를 통해 자전거 교육장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현재 두 가지 당면한 것 중에 하나인 보험가입이…, 조례는 오늘 무난하게 여기서 통과가 되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연계해서 자전거 대여소와 수리장이, 교육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호림공원이 가능하다해서 거기에 갔는데 용적률이 안 맞다 해서 그것이 무마된 상태가 되었고, 그래도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시로 한 달 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복지문화위원에서 예산이 물 붇기 식입니다.

지금 수영으로 해서 운영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앞으로는 고민해 볼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시로도 하고 이쪽에 초등학교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넓은 달서구에 작은 공간이나마 교육장이라도 하나 없다는 게 진짜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추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보험료 물론 보장이 좋을수록 그런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많은 보장내용을 드리고 싶지만 금액이 일단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비용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나서 그 금액이라든지 보장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화덕 의원님 자전거 교육장 관련 여러 가지는 그 교통행정팀에서요. 폐교 운동장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언제든지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또, 우리 달서구가 자전거 친화 지방정부로써 친화자치단체로써 할 수 있도록 학교 폐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대강 뜻을 알았으니까 토론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덕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니 의원
원종진이성순김화덕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김소희
토지정보과장문장우
교통행정팀장김시영
교통시설팀장강성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고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