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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6.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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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방역 때문에 도서관 출입하시는 부모님이나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이 많았는데 특별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해 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달서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지금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사용하시는 학부모님이나 어린이들은 뭐 어떻게 정원과 좌석이 100% 다 들어옵니까? 아니면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나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5단계에 따라 50%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 2단계 때는 작년에는 2단계 실시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원의 30%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현재도 그럼 계속 거리 두고 하면서 50%만 그럼 전 우리 달서구 내에 다 적용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

○부위원장 박정환 달서구 전체 도서관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 지역에는 본리도서관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근래에 와서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 합니다마는 거기에 특히 어르신들이 신문이라든지…, 아이들보다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어떤가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저도 도서관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책을 보러 오는 목적인지 좀 쉬러 오시는지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도 낮에 가보면 의외로 청소년보다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것 보니까 하나의 어떤 어르신들에 대해서 청장년층 더위쉼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두기 잘 하시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지난번에 열화상카메라도 예산 시에서 반영해서 추경에 잡아서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일이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과장님 각 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인가요. 이게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도서나 자료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지금 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 구청에서 5% 유보율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5% 못 쓰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면 유보율입니다. 유보되어 가지고 5% 정도 감액분입니다. 절감분입니다.

이영빈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우리 내부지침에 의해서 도서구입비나 업무추진비는 5% 유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안 됩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우리 모든…….

이영빈위원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를 들면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5% 유보를 두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까지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많은 금액도 아닌데 굳이 이것까지 유보해야 되나 이것은 유보해야 될 실익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한 개선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보시고 그냥 단순하게 행정 관행인 것 같으면 고쳐도 안 되나 싶은 생각을 들고요. 도서구입비는 책은 다 필요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달서구 2020년도 세출예산 목표액 절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 구입비가 5%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게 어디 지침입니까? 고치면 안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이런 부분까지 5% 절감하는 것은 저도 조금…,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은 달서문화재단 최현묵 상임이사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여성가족과)

(별책)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우리 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 법인결산서 제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20년 회계연도 법인결산서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공부를 좀 했지만 질문할 거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182페이지에 예산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보게 되면 이번에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구비가 보니까 지금 방학 중식은 구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서 되어 있겠지만 제가 지방 구의원으로서 볼 때 구비가 다른 것은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학 중식은 왜 구비를 50%까지 늘렸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한 반발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구시세를 걷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인 교부금을 얼마 받느냐면 100분의 3밖에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대구시에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구의원이 되면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대구시의 어떤 우리 달서구가 지금 재정자주도가 23%인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구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것은 대구시에 어떤 행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은 3%밖에 안 돌려주면서 부담은 이렇게 50%까지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공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행부에는 대구시에다가 이걸 항의해야 된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우리 현재의 시스템 상 잘못된 관행을 저희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참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광역시 단위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이런 문제를 좀 시에서도 과감하게 좀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도 막상 돈을 자기들이 들고 있으니까 물론 쓰임새가 많지만 과감한 의식전환이나 법적, 제도적 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5년, 10년 또 특히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과장님, 국장님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제가 권영진 시장 출근길에 찾아가서 15일 동안 시위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계속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노예처럼 습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우리도 독립해야 된다는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온 김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동한시 특별돌봄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집행 보조금 반납이 또 많네요. 183페이지. 그런데 보니까 긴급지원인데 이번에 몇 명이나 지원했고 얼마씩 주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특별지원이 작년에 1차 한 번 나오고 2차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2차 지원금이고요. 저희 구에 2만4,500명한테 2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187쪽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민간, 가정 보육교사 수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많이 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수당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이죠?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계획을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면서까지 계속 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가정에 보육교사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에서 어떤 기준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처우개선수당비로 나온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민간, 가정 보육교사수당 지원비가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국·공립 전환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 가정의 교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 가정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폐지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사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 구에서 시비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처우개선비를 주고 싶다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지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올해도 내년 이렇게 결산할 경우에는 2020년 같은 결론이 난다는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보조금 특성상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통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해마다 폐지 어린이집이 13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폐지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계속적으로 예산 과다 교부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목마다 다 하셨잖아요. 코로나 영향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유가 어린이 감소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 부분 사유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출생률 아이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18%가 줄었습니다. 우리 구에.

526명의 출생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아가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되면 유치원에 가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유치원에 가는 확률이 거의 70%이고 어린이집에 있는 게 80%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통 잡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잔액이 일정 부분 남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내년에 결산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 2억이라는 돈이 144명 정도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한 1,20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 144명 분이면 금액이 2억이라 그렇지 한 10% 정도의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내년에 어떤 어린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예상을 좀 이렇게 예산은 시에서 내려왔을 때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예산서가 준비된 게 있나요? 2022년도.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022년도 예산서…….

○부위원장 박정환 계획 중인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현재 구비…….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에 대한 계속적인 공공과 민간, 가정과의 어떤 형평성도 논의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처우개선비가 작년에 논란이 되어서 일정 단체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처우개선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민간 대표자, 가정 대표자 각 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본 결과 그때는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난방비도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처우개선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는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 구에서도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알기로는 아까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한 5월 이 시기 정도 되면 민간, 공공 다 이렇게 원장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그분들이 지난번에 난방비라 하셨다면 올해는 냉방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당을 올려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대화했습니다마는 올해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 있지만 가정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고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것에 있어서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가정이면 가정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공공은 공공대로 공공형은 선생님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조율을 거쳐 보고 그분들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제안이 된다면 제안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과연 지원이 가능한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형평성이라든가 각 기관마다의 어떤 바람,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내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어린이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은 어느 정도 전년도를 예상을 하신다면 거기에 처우개선에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조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고 나서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내역들에 대해서는 부가설명으로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사업비 교부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 활동하면서 많이 봤는데 이게 좀 사이즈가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그래도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2019년도 결산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지원 대상자에 비해서 사업비가 확실히 더 많이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한부모 가족들이 달서구에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이 되실 테고, 그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냥 사업비 과다 교부라고 글자만 읽어 넘기기에는 좀 개선해야 될 여지들이 찾아보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도 계획의 일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안 남기는 게 통상적으로 절차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를 해도 시에서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조금 보조 교부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이 많이 남는다. 이런 부분들은 적게 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에서 조금 그렇지 않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교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추경 때도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요구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적경제팀이 있잖아요. 구청에 거기에서 2018, 2019년도까지 집행잔액이 거의 70∼80%씩 남았는데 계속 문제 요구하고 지적하니까 그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지 제가 그게 지금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판단에는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내년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산을 적게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받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기준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 자격요건이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덜 집행한 부분은 없고요. 추가 집행할 사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순수 한부모라든지 수급자 중에 한부모가 수급자 책정이 많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순수 한부모라든지 그런 게 기준 안에서만 저희들은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그 기준안에 드신 분이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거의 안내 다 되어 가지고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책정이 딱 되면 이 부분은 한부모다. 아니면 생계 한부모다. 의료 한부모다. 주거 한부모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집니다. 정해진 안에서 지원할 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업이 다양한데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경우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자녀교육비는 작년에 남은 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무상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남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개선해야 될 점 있으면 개선하시고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 부분도 계속 시에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시에 요구할 것은 하고 지원 가능한 부분들은 받도록 저희들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부터 다음 쪽 2쪽 관련근거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모든 학부형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8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제일 낮은 편이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제일 많다고 말씀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박왕규위원 숫자는 많지만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확대된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인데 심사기준이 현재도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사고가 난다는 말이에요.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굉장히 안전한 줄 알았더니만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과되겠지만 어떤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점들은 또 다른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왕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이 36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6개 정도 더 늘리려고 세부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해 가지고 여섯 곳을 언제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7∼8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안대국위원 하반기에 6곳을 더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현재 5건입니다.

안대국위원 5건 말고 여기 16쪽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겸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16쪽에 여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6개 계획을 했는데 2차 신청이 3개소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단체는 빼고 민간은 3개소이고요.

안대국위원 민간은 3개소인데 그러니까 그게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포함 안 된 숫자입니다.

안대국위원 안 된 숫자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안대국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추가는 언제 확충…….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추가 3개소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보고 하반기에 추가를 할지 말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3개소만 확정되었는데 오늘 동의를 하면 월성이편한, 으뜸, 태양빛 3개소가 되지만 추가 3개소는 별도로 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왜냐하면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그리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다시 공문을 내어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여기에 15쪽에도 보면 동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역별로 제대로 안배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사시는 학부모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배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도 15쪽에 동별 어린이집 현황에서 안배를 잘 하시라고 했는데 두류1·2동하고 용산2동, 상인1동, 본동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이 지역에서는 신청을 거의 안 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전환 요건이 안 되는 어린이집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환 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생기면 500세대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두류1·2동은 지금 아파트 아마 신축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인1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이편한 이번에 태양빛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고요. 그리고 용산2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지역이라서 이곡동, 용산1동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국·공립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를 짓고 하지만 그동안 아파트를 짓기 전에 주택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주택들 사이에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들은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것은 원장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린이집이 굉장히 잘 되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전체 현황들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되지만…….

정창근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잘 된다. 그런 어린이집은 지금 민간이 각 동별로 한두 개 나올까 말까 그 정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린이 원아 수가 많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이것도 보시면 여섯 군데에 저희들이 확충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반증은 잘되는 어린이집은 또 신청 안 하시거든요. 국·공립이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약간 통제를 받는 시스템이고 월급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못 가져가는 시스템이지만 민간, 가정 계통은 잘되면 원장님이 하나의 그것도 사업이시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갖고 가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어린이집은 충분히 원장님들의 수익이 많이 난다고 보고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열악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동별로 저는 어린이집이 원장님들하고 자주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들이 전환 안 하는 어린이집들이 아주 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구의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하는 게 있고 자기 소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무상으로 구에다가 임대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폐업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국·공립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이번에 전환대상인 어린이집들이 「영유아보호법」[24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모두 공개경쟁을 차용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 건가요? 이해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영유아보호법」[24조]에 다 해당이 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영빈위원 공개경쟁 안 해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서에 18페이지 보면요. 심사기준에 점수가 70점 이상 아닙니까? 이 점수를 조금 낮다고 생각 안 합니까? 평가기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80이나 90 이렇게 좀 올라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70점 같으면 웬만한 것 하면 거의 다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70점이 저희들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적정성을 한 70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보건복지부에 국장님도 건의해 가지고 좀 올리는 게 어떤지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소관 외에도 이런 위탁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 80점 정도로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 가지고 다만 대외적으로 어디에 가도 70점은 약하지 않나 하는데 저희들 조항에 지침을 감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영유아보호법」[24조] 그러면 현재 다섯 곳 같은 경우에 보면 민간과 재단과의 차이가 조금 눈에 보이는 게 물론 지역의 어린이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원과 현원 차이가 이렇게 유독 많이 나는 곳도 있고 거의 정원에 현원이 100%인 곳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과 뭐라 그럴까 조금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가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운영할 때 패널티를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예, 지금 월성이나 태양빛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30명의 정원에 비해 14명밖에 없다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 주공에 비해서 젊은 층이 많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마는 유독 태양빛 같은 경우가 현원이 적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태양빛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작년 기준으로는 90% 이상 정원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 시점 낼 때 조금 낮은 수치이고요.

지금도 현재 상태는 또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소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상인이편한 원장님께서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다소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시점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국·공립 전환이 되면 아이들 입소율이 높아지리라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널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잘 못한다고 패널티는 없고요. 그에 따라서 아이 현원이 적으면 교사 인건비라든지 교직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아이가 적을수록 원장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반해서 국·공립이 되면 만일 고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서두에 정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잘 되는 곳은 신청 안 할 것이고 안 되니까 안정적인,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그것은 또 아니고요. 월급도 100% 지원하는 것 아니고요. 8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아는 80%, 유아는 30% 지원하다 보면 갑자기 만약에 유아반이 많다면 70% 원장님이 또, 원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수익이 많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물론 일정 부분 저희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부담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원장님이 원아들을 많이 입소시켜 가지고 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원칙인데 이 정원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거지요. 모든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은 달서문화재단 최현묵 상임이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구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0회계연도 결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 회계연도 법인결산서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192쪽에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 조성 팀장님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개장식까지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은 아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환경 훼손 때문에 면적 축소로 인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달성습지로부터 1.5km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개장식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구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발생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이기를 바라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우리가 원활하게 재단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이사님 위탁금에 웃는얼굴아트센터 공공미술 4억1,000여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다 많이 종료되셨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예술가 분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2개 단체가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인 남부미술협회가 되었고 작가들 섭외는 남부미술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가들 모집에 대해서 재단이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남부예술재단이라고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미술협회…….

○부위원장 박정환 남부미술협회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위탁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공모를 해 가지고 2개 단체가 응시를 했고요. 2개 단체 중에서 거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장소는 네 곳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우리가 위탁했을 경우에 그 단체마다 아니면 작품마다의 금액이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배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부위원장 박정환 가지고 계십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각 지역마다 예술작품에 대한 예산, 자료 가지고 계시면 바쁘시니까 제 메일로 주시든지 갖다 주시면 행감 할 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보도록 할 테니까 그것 한번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문화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현장 전업 예술가들의 생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써 작가들이 만약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작업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이 없는 그리고 미술만을 전업으로 하는 작가들을 했고 남부미술협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맡긴 게 아니고 팀을 나누어서 그 팀에 6명에서 10명 사이 팀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작품을 선정해서 공동작업 형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작품 가격이라고 매기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한 작가들 각각의 인건비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걸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작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저는 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번 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직접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달서구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잔액이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이렇게 중단된 것은 아니지요? 언제부터 중단되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잠시 작년에 8·15 직전에 코로나가 억제되어 있을 때는 활동을 좀 했고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못 하고 왔다 갔다 해서 가을에 또 정기발표회를 앞두고는 일부 부분 연습을 했고 또 다시 그 이후에 강화되니까 못 했고…….

○부위원장 박정환 중간 중간에 하셨네요. 그걸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오는 6월 30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것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살고 있는 분들인지 그것 확인을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나이가 지금 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원 50명에 대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여성 합창단은 39명 중에 2명이 달서구 외의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탈퇴를 하든지 제명을 하든지…….

○위원장 홍복조 달서구에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이전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리고 나이 많은 것은 사실 여성합창단이 주인데 남성합창단이 11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여성합창단은 할 사람도 많고 하는데 평균연령은 54.2세입니다. 그중에 60세 이상 되는 분이 지금 한 6∼7분 되는데 이분들은 최초 단원이라 가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젊은 사람도 앞으로 계속 영입해 가지고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면 협약 기간이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 보고하는 게 늦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서를 보면 연 초나 1월이나 2월에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만이 여기에 보면 다음 절차를 예를 들어서 보고하고 수탁기관 설정하고 업무협약 하려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서관과장손만성
여성가족과장이선미
문화체육관광과장이상희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최현묵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이성욱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2020년 회계연도 법인결산서(달서문화재단)】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 및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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