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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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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8명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서민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5월 6일 홍복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5월 20일 안대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년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으로 달서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안대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한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의견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인바 동 조례안에 특별한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하게 된, 검토의견을 낸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성우 동기가 아니고요. 법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 전문위원은 법적인 상위법과의 충돌 그리고 집행부의 현재 행정하고 있는 방향과의 충돌 이런 관점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각 조문별로 특별한 논란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수정해 달라는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조례는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제6조1항]만 삭제할 경우에는 조문 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결정, 그러니까 특별하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뭐 집행부 의견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발의한 의원님들의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주관적인 판단은 지금 철저하게 배제하는 게 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여기에서 [6조2항]에 대해서 우리 서민우 의원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6조2항]을 보면 [1항]은 집행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보니까 [2항]에는 너무 서술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에는 이런 서술식으로 나열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내용에 전체적인 맥락은 보면 행사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취지인데 너무 위에 어떤 우수한 어린이단체에 대한 시상이고 또 공연 연출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서민우의원 아까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해 드렸습니다. 조문내용이 길다는 내용은 저도 인지를 했고 제가 조례 준비하면서 저의 그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서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 내용대로 달서구 자원봉사자 활동 조례처럼 [제1항]에 대한 내용 [제2번]처럼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것 자체가 본 위원은 [7조]하고 [8조]에 실태조사는 “매년마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매년마다 하게 되면 용역비만 해도 약 한 2,000만 원씩 들어가요. 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할 때는 이런 비용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12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위원회 자체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아서 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자꾸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전자에도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6조2항]에 보면 “우수한 단체 어린이에 대한 시상”이라는 시상 자체는 포상관리, 예를 들어서 한 [19조]에 포상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구청장 아동복지 놀 권리 증진에 대한 기여한 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어린이들의 어떤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제가 판단할 때는 미비한 것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답해 주세요.

서민우의원 네, 똑같은 반복이지만 위원회의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랑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인지를 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이것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맞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을 다 했고 조금 전에 제안석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년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하고 저희랑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조례를 보낸 지 일주일이 넘어도 저한테 1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저를 찾아와서 1년이 너무 짧다. 2년 했으면 좋겠다. 3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입법예고 하고 난 이후에 저를 찾아와서 “어, 늦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상임위에서 1년이 너무 촉박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2년이든 3년이든 그 위원회의 의지대로 그것은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한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이 거의 중복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수정할 내용들이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서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많은 것으로 지금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셨고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 수정보다는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부결하고 다음 회기 때에 이 수정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이 조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님이나 걱정하는 이유가 지금 가장 대구에서도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민우 의원님?

서민우의원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학부모님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마는.

서민우의원 지금 제 조례를 보면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라든지 몇몇 위원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에게 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다음에 또 안대국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내용 역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겁니다. 저 역시 똑같은…, 그것은 실내의 내용이지만 저는 실외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똑같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러면 이후에 안대국 의원님 조례도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지금은 서 의원님 것만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서민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설명하지 마시고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서민우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위원장 박정환 말씀하시고, 지금 「아동복지법」[3조1호]에 보면 이 아동이라는 부분이 18세라는 것이지요. 이게 내용들이. 저도 어린 아이가 있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 좋겠고 정신건강이 좋아야만 공부도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기초학력이 저하될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든 공감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간담회 자리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서민우 의원님께서 우리가 결과를 떠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우리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와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발견해 가지고 “이것 매년 하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다소 협의가 안 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계속 발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건성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원 발의니까 건성으로 넘어가고 대충 넘어간다. 저도 조례를 발의 많이 합니다마는 충분히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과 집행부가 하는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루뭉술, 의원이 하니까 잘 봐주고 집행부 하면…, 그런 의도를 떠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서민우 의원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사려를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좀 곤혹스럽습니다. 발언하기가. 저는 스타일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오든 의원이 발의하든 저는 거의 다 찬성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저를 선출해 주신 분들의 의견도 대변해야 되는 것이 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아침에도 상인고등학교 앞에 가서 “수험생 힘내세요.”라는 활동을 하고 왔는데 그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좀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도 수월반을 만들지 못하게 해 가지고 평준화 되어서. 지금 교육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경쟁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부모들이랑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7조]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든 조례로는 좀 예산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또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달서구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213등이고 또 복지를 따진다면 전국에서 네 번째 로 예산이 없는 그런 달서구 형편입니다.

만일 매년 용역비가 2,000만 원 들어간다면 그건 정말 조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저는 우리 달서구 예산이 제 어떻게 보면 살점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달서구 형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에 안대국 위원님이나 또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서구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안대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전에 180개의 어떤 댓글도 달려있었고 오늘만 해도 저한테 문자가 12건이 들어오고 전화도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 한 번 실수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하게 되었고 해서 사전에 부결하고 이런 것보다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서민우 의원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조금 철회를 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이런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보다도 그런 사전에 양해를 구했지만 서민우 의원은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최대한 서로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전에 했는데도 어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끝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내려야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사전 간담회 때 이야기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놀 권리”라는 용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제가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놀 권리라고 하면 이게 이 조례가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있기 이전에 우리 달서구가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긴 하고 그리고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숙제하지 않고 놀러간다고 했을 때 놀러가는 행위를 방해한다고 해서 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이 용어에 대한 친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이 조례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오히려 놀 권리 보장을 하기 위한 조례보다는 오히려 달서구를 아동친화적인 시설들을 설치해서 그런 문화들을 확립해 나가자 이런 구정의 방향을 담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든지 부분적으로 일부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례 발의자께서도 수정의 의견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정한다면 지금 당장 이게 수정내용이 정리된 게 없으면 당장 의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차후에 정리되는 대로 이번 회기 내에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저도 이영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저는 이게 놀 권리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학부모님한테 반감을 살 요인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까 세부적인 내용 보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수정으로 보완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아동의 놀이문화라든지 좀 부드러운 용어를 씀으로 해서 부모들한테 이해를 돋울 수 있는 그 부분도 어느 한 방향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수정 부분에 대한 발의자가 권리니까 제가 하라 마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한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의원 제가 여기서 한 마디만 좀…….

○위원장 홍복조 서민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민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정환 위원님 말에 저도 공감을 해서 최민수 교수님께 조례 제목을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이런 주민들이 드는 부담이 있다면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아까 박정환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제목 아까 전에 좀 괜찮은 것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조례 내용 수정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수정할 내용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니까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의 좋은 판단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서민우 의원, 조례 하신다고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의자에 보면 서민우, 박정환, 조복희, 김화덕, 배지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동발의자도 저렇게 조례가 약간 좀 보완을 하고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조례를 할 때 우리 공동발의자들하고 의논 안 해 봤습니까?

서민우의원 설명 드렸습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법상 아동이 18세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바꿀 수…….

정창근위원 아니, 서민우 의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5명의 조례자가 있잖아요. 이 조례자들 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의논을 안 했습니까?

서민우의원 의논했습니다. 의논해 가지고 자료까지 드리면서…….

정창근위원 의논을 했는데도 아까 박정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처음에 약간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서민우의원 박정환 위원님은 긍정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 김화덕 위원님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 조례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서명만 받는 게…, 가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서명한 의원들한테 충분히 “조례가 이렇게 간다.” 그런 설명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서민우의원 저는 이번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료도 설명해 드리고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소외된 계층들한테 우선적으로 이 조례가 있으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받은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창근위원 아, 충분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렇게 하고 받았는지.

서민우의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안대국 의원 등 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한 안대국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우리 전문위원으로 받아보셨지요? 우리 의원님.

안대국의원 네.

○부위원장 박정환 이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쭉 몇 가지 안을 일일이 나열하시면서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대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위치에 대해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1번 항에 보면 원래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가 그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야만 신도로주소명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구주소로 해 놓으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배분원칙에 위배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과 예산편성에 행정기구 설치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 개입은 권한배분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어떤 우리 법무팀의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의회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과 예산권, 행정기구 설치권 세 가지만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시설물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가 위탁을 어떤 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일시 상호충돌에 어떤 수탁자가 아닌 그런 것도 바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유천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2개로 되어 있어요. 2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죽전동은 장난감도서관, 아이돌봄이 같은 한 건물 안에 있는 부분들이라서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 수요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금전적 지원할 수가 있고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직영까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10조]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입장료 부분은 그래요.

여기에 감면대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에 보면 마찬가지 여기에 감면대상 폭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감면은 동반했을 때 어른과 아이가, 아이는 받지 않지만 어른과 동반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거의 다 보면 동반이…, 아동 혼자만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많은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음 번 제 조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저는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게 [7조]를 이렇게 육아지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고 이렇게 수정안을 내었는데…, 내었지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대국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 혹시 전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조금 전에 안대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주소를 조례에 명시를 보통 합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주소를 명시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이 조례를 저희들하고 협의했을 때 현재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도로명주소가 나오면 추후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 건물이 시설 설계가 끝나가지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라도 필요하다면 개정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운영방식의 적절성 여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지원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서 통합 위탁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이지 조례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조례가 다 있는 것에서 통합운영 형식을 따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용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도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동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도 있고요.

아동 전용시설이라고 하는 게 전체 체험관 형태가 아닙니다. 이 아이꿈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후원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조직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안에 일부만 체험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다소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서 쓰기 전에 조례가 왔을 때 안대국 의원님하고 의논을 사전에 안 했습니까? 이런 조율이 없이 이렇게 써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전문위원 박성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 의논은 없었고요. 지금 주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 지금 놓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짭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짜든 총괄하는 어느 과에서 짜든 공유재산에 이 건물 안에는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정합니다.

그때 정했던 그 틀 안에 이 건물 안에는 이러한 것을 쓰겠다. 그런데 지금 안대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이꿈센터는 그 건물 안에 일부는 아이꿈센터이고 일부는 장난감 센터이고 일부는 OOO센터다. 이렇게 미리 규정을 해 놓았으면 조례가 각각 있어도 관계없고요. 통합 운영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의원 발의하면서 이 센터에 집행부가 원래 공유재산 계획 짜면서 했던 그 시설들하고 별개로 운영하라고 지시를 하는 형태를 집행부가 오케이 한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의 모순이에요. 절차상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주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주소가 되든 구주소가 되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지금 그 자리에 무엇을 짓겠다고 짓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부터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집행부 스스로 이 센터는 장난감 센터든지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OO센터는 별개다. 그렇게 규정을 확실하게 잡고 했으면 이 조례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동 센터 필요하시다면 만들어야죠. 그리고 집행부가 여담으로 더 말씀드리면 끝부분에서 추가 지원시설을 해 달라는 식으로 문구를 넣었는데 그 지원시설이라는 용어도 조례에서 넣는 게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짤 때 그 지원시설은 몇 층에 넣겠다는 기본 틀이 나와 있었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집행부가 만들어야 될 조례이지 의원이 만들 조례가 못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의원님한테 이것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명을 바꾸든지 이러한 시설로 운영할 테니까 이런 용도로 정리를 다시 해 달라고 하든지 하셔야지요.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나머지 이용료 관련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원봉사 제도도 그건 수정하면 돼요. 빼면 돼요. 지금 달서구 조례에 센터 위탁한다면서 자원봉사자 문구 넣은 조례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일부 수정할 것은 해도 되지요.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방향하고 조례 내용이 상충되니까 집행부가 이것을 방향을 잡아주셔야지요. 방향 잡는 유일한 게 무슨 지원시설을 더 넣어가지고 자구를 더 만들어달라는 것은 이 센터 안에 아까 장난감 도서관이 되든 OOO센터가 되든 OOO지원시설이 되든 글자를 더 넣어달라는 건데 집행부가 행정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 때 그 틀을 전체 구상을 갖고 조례를 만들도록 해 주셔야지요.

장난감 도서관 만들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OOO센터를 만들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게 뭐 때문에 이 건물 안에 제일 꼭대기 층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그러면 또 조례 만들 겁니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성우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님의 3쪽에 3번에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구청장님의,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인사권에 관한 것 그리고 예산편성권에 관한 그런 게 고유권한이고요. 나머지는 원래 지방의회가 전부 입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박성우 과장님 그것도 잘못된 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짤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님 이야기 듣고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박성우 아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짜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짤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데 전문위원이 왜 나섭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러니까 듣고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발의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제정해도 됩니다. 입법권은 지방의회에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길라잡이에 보시면 의원님들이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의원님 발의하실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때 그때 이미 계획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난감 도서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여기 안의 부속시설이 아닙니다. 별개의 시설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장난감은 장난감 도서관 조례에 의한 별개시설이고요. 다함께 돌봄은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 저번에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그러니 별개시설입니다. 별개시설로 해서 한 공간 안에 시설이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문구에 장난감하고 다함께 돌봄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발의하신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사전 조율은 없었습니까?

안대국의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 홍복조 아니, 조례를 하면 그래도 조언을 어느 정도 해서 구해서 하시지.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의원을 지금 7년째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냐 아니면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때 아까 잘 나왔지만 이번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2018년도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행정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권 그리고 무슨 평생교육과 한 과를 늘린다. 그런 것은 우리가 못 해요. 그러나 행정시설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전문위원님 우리 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통과 지지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지금 그러면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할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지금 6월 말이나 7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내년 7월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영할지 민간위탁 할지 아직까지 현재 상태는 결론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준공이 7월이라고 그러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내년 7월.

○부위원장 박정환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다른 이러한 유사 꿈센터가 저는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 전용시설로 있는 곳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종합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게 시설의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하고 아이꿈센터 기능들이 거의 유사한 기능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들이 더 많이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이용을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게 육아와 관련된 지원시설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부분이고요. 현재 전적인 아동 전용시설이 대체 어떤 게 있냐면 어린이공원, 과학실험전시실, 어린이야영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는 충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추가비용 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벌써 1년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예로 별빛캠핑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직영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결과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의도했던 대로 직영으로 해서 매년 호응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 매년 우리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한없이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해 주시면 이 조항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조례가 원만하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등 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박왕규 의원님 열정적으로 노력하심에 이 조례를 가져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학습관의 설치와 운영에 또 강의실 등 해서 조례가 통과하여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하고 많은 학습효과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집행부 의견에도 평생학습관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8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등 8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홍복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조3항]에 보면 여가, 보호 등의 직업훈련…, 앞의 것 생략하겠습니다.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자폐나 장애인들이 지금 어린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어린이집도 잘 안 받아주고 어린이집에 어떻게 받아주어 가지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 혹시 부모들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안 받아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홍복조의원 지금 발달장애인들은 대구대학교 내에 가면 발달장애인들 학교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거의 다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발달장애인이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치료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토요학교, 사랑의 메아리 합창단도 있고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거주시설, 주간활동보호센터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가 그렇지만 별도로 대구대학교 내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는데 거의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우리 지역에 자폐 어린이가 2명 있는데 제가 지금 한 5년 째 돌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부모가 있는데 엄마는 혼자 있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2명 다 자폐를 판정받았는데 제가 5년 전부터 그 아이들을 지원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모가 이제 대구대학교에 물론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시설에서 전체적인 아이들을 다 케어하지 못 하더라고요.

못 하니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도 보내고 일반적으로 케어하고 운동시설에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례를 잘 하셨는데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분들도 이게 참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폭넓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조의원 일단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장애인과 주무 팀장님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지금까지 조례 온 것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전혀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밝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서민우안대국박왕규홍복조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과장이선미
평생교육과장박영수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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