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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7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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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충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정주병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358페이지를 참고하면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요. 공원녹지과.

이게 담당부서에서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대구시 종합감사결과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녹지과는 대구시 감사에서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부서 중에서 제일 많은 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미준수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월광수변공원 쿨링포그 설치공사 발주미흡으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공원재정비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숲가꾸기사업 현장대리인 등록여부 관리소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와룡산 수목식재 관리 소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이행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놓친 것이 아니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을 받으면 개선을 하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신뢰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월광수변공원 쿨링포그 설치공사 발주 미흡으로 시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을 하고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월광수변공원 쿨링포그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아서 전기분야 기술사가 설계하지 않고 조경분야 특급기술사가 설계하였으며, 전기공사도 공사업자에게 분리발주하지 않아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결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업무처리 미숙이었다고 좀 봅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공사가 떠올랐습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기억합니다.

박종길위원 처음 오셔가지고,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이게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해서 큰 문제가 발생도 했지요?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 당시에는 위원님! 자격하고는 좀 상관은 없고….

박종길위원 아니 왜 상관이 없습니까? 토목자격이 있는 업체가 건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 업체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지요. 그것은 건축 관련이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박종길위원 아니 청렴감사실에 감사결과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한테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도 쓰지 않고 공사시행을 40%나 했고요. 그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데….

박종길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우리 구에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구정질문도 있었고 하니까 그에 대한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쿨링포그 건은 사실 좀 전기업체에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저희는 그것이 전기라기보다는 조경관련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저 역시도 옛날에 업무추진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 업무의 미숙이나 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전기공사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을 조경시설물 관리유지업자가 공사를 시행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런데 그것은….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지금 이것 지적을 받은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전기가 일부 얼마 부족할 때는 전기사업법에도 보면 할 때는 토털로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반드시 하도급을 전기업체에 주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 지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 어린이공원화장실 재정비공사 때도 느낀 감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그냥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적된 이후로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공원녹지과가 일도 많고 다 압니다. 우리가 일이 많다고 해서 지켜야 될 기준들을 안 지키면 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일이 많다고 해서 특히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무조건 지켜야 되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런데 저희도 그 화장실 사건이라면 사건이지요. 거기에서 공무원도 징계를 받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 과가 제가 그때 부임을 해서 왔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 이후에는 아마 쿨링포그 건도 제가 오기 전에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도 저희 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가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믿겠습니다.

좀 더 업무에 집중도를 높여서 법령을 지켜가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와룡산 수목식재 관리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나무를 식재했을 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와룡산 편백나무 식재도 2년으로 정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서는 와룡산에 총 4,132주의 편백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이중에서 221그루가 고사를 하였고 그래서 다시 200주를 추가로 식재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입니까? 이 계약업체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끝난 상태입니까? 이 기간은, 아니면 그 기간 안에 들어있는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200그루를 했다는 것은 그 해당되는 업체가 하자를 했다는 얘깁니다.

박종길위원 본인들 예산으로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러니까 담보는 공제조합에서 왔고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담보에 대한 데미지가 크니까 대부분 하자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저희가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코스에 대해서 설계도면대로 하면 편백나무를 등산로를 따라 균등한 간격 2m로 양측 이열로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등산로 주변 여유 공간에 군식의 형태로 식재하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변경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발주를 할 때는 등산로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니까, 땅을 파보니까 암이 나온 데도 있고 또 공간이 좀 넓은 공간에는 좀 더 추가로 식재해야 될 공간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금액이나 기간이 바뀐 것이 아니고 도면도 바뀌면 설계변경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상신을 해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금액은 안 바뀌더라도 그렇게 맞추어서 준공서류를 맞추어놓고, 또 우리는 그 준공서류를 보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공사감독과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이 소홀히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박종길위원 실제적으로 설계변경을 이렇게 되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이런 건들을 제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반적으로 업무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업무의 집중도를 좀 높여서 이러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제가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특별히 좀 공원녹지과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하여튼 업무의 집중도를 좀 높여달라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는 또 살과 피가 되고 또 저희도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감사를 받으면서 업무가 성숙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위원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감사에 의도되었던 의도가 안 되었던 이것은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감사중지 요청을 신청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중 1번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중 시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누락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고 보충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료작성을 한 게 우리 이혜민 씨라고 8급 직원이 전체자료를 수합했고요. 이 직원이 5월 1일자로 해서 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가서 조금 업무를 챙기면서 좀 소홀히 한 그런 면이 있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6개 과를 보지만 이 자료가 공원녹지과의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다른 어떤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저도 다 겪었던 일이고 한데, 또 업무는 업무거든요. 또 우리 국장님이 하는데 단순 8급의 실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를 공식사과를 한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끝이라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그런데 8급짜리 이야기하고 시로 갔니 어떠니, 그러면 8급 시에 갔다고 우리가 문책 못할 줄 압니까? 그러면 시에 보고해서 문책시킬까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원님! 제가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김인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하면 끝나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괜히 제가 말씀드린 게 오해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제 불찰입니다.

김인호위원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관심 있고 참 제일 좋아하는 과가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팀장, 직원들도 고생 내가 제일 많이 시킨 것 알아요. 알고 진짜 내 개인적으로는 참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어요. 이정도 마음인데, 분명히 이것은 업무입니다. 감사고, 공사를 구분해야 되니까 공적으로 실수한 것은 지적하고 앞으로 잘 하면 됩니다.

이것 크게 무슨 다른 그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업무 착오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하면 되고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열심히 또 해주시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큰 실수도 그냥 넘어가는데 타 과 같으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제가 핑계거리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어차피 자료에 대해서 책임은 과장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한테 다 보이고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제 실수고 제 불찰입니다. 또한 감사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주의, 시정, 조치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업을 다시는 실수하지 마라는 그런 뜻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부끄럽지만 크게 문제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그것들이 자료를 미제출함으로써 이렇게 불신이 쌓이게 하는 부분들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정도로 참 챙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우리 과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으로 늘 보살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위원님한테 상처를 주고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 저도 갑자기 핑 도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의회에서 자료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저희가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김인호 위원님! 얘기는 다 끝나셨습니까?

김인호위원 예.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일단은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인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요 앞전에 가로수가 많이 고사된다. 4월, 5월에 가지가 자라지 않는 것을 좀 체크를 해봐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한 세 그루, 네 그루 미리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셨다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데가 저희 동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우리 어린이공원 중에 가장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 달서구에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어린이공원요?

서민우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어린이공원은 정말 죄송합니다. 어린이공원 126개가 되는데 조성된 곳이….

서민우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서 단체로 많이 오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 현재는 어린이공원은 아니지만 선원공원에 상부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거든요.

서민우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거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많이 옵니다. 1주일에 저희가 누계로 하면 한 1,000명 정도 오니까….

서민우위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거기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지금 일단 하나의 건의사항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5m 정도 되는 미끄럼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5m 되는 미끄럼틀이 단체가 오면 당연히 안전요원이라든지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주말에 개별적으로 가다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가면 항상 문이 닫혀져있고,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경우가 간혹 제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적인 것이 적혀져 있는데도 갔는데 본의 아니게 문이 안 열린 경우가 가끔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 과 해당 팀에서 분석을 해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서민우위원 지적보다는 건의사항이….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 건의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하나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 그 곳까지 오기가 일반 어린이공원하고 다르고 멀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래서 왔는데 그것을 못 타고 갔을 때 실망감, 저도 어릴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차로 올라가면 어린 아이이다 보니까 그 입구 쪽에 차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서 오는 경우가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교행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부분에 약간 비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안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게끔 거기뿐만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잘 하시겠지만 인원이 더 많이 오는 것은 횟수를 조금 더 늘여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횟수를 더 늘리고….

서민우위원 거기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 코로나란 이런 게 또 조금 민감성도 있다 보니까 야외지만 아이들이 그 기구를 만지고 타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어린이공원이지만 제가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이랑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장기동에 길우공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휄체어를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하나 넣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이후에도 좀 연이어서 부탁을 드린다 했을 때 또 역시 다른 동에도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역시나 홍보문제, 이 놀이기구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알림….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공사하고 있는 놀이터가 몇 개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올해는 13군데 정도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 13군데를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휄체어 타고 가더라도 입구 턱, 어린이놀이터에는 무조건 턱이 없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끝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놀이터에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턱을 좀 다 없애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진짜 요새 유니버설 디자인, 페레니얼 디자인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라고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도 업무에 참고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2일날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우리 관내 보호수 총 9개소에 10그루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이 기존 사오백 년, 수백 년이 되었는데 새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먼저도 저쪽 장동인가 사건 하나 나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땐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궁산에 소나무 말씀하십니까?

김인호위원 예,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관리하는데 2,100만 원가지고 안 돼요. 여기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투입해서 10그루 이것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은 100년, 200년도 아니고 전부 수백 년이고, 그리고 우리 팀장님! 제림아파트 보호수 말고 그 옆에 팰구나무(팽나무)인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2팀장 이진충 (집행부석에서) 어린이집 옆….

김인호위원 어린이집 옆에….

○녹지2팀장 이진충 (집행부석에서) 예, 회화나무….

김인호위원 예, 회화나무 그 연도도 이쪽 것하고 같이 수정해야 됩니다. 그때 지역사람이 잘못해서 했는데, 왜냐하면 동네가 한 동네 같으면 그 옛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월대보름 할 때 이쪽 저쪽 부터 같은 시기에 심습니다. 물론 나무 종류가 달라서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이것은 있어요. 생육상태에서. 하여튼 이것은 저도 관심이 있으면 이것은 진짜 우리 달서구에 어떻게 보면 유형의 보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00년, 500년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안 쉽잖아요. 시내 중심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겨우 10그루 있는데 진짜 잘 보존해 주십사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지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각종 영양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팀장 아시지만 제림아파트 보호수 앞에 물 유입구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물론 공원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보호수는 그 지역에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565페이지에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지출내역에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19건인데, 이 19건 중에 달서구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특별한 이유는 이유라기보다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대구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조경 식재나 시설물면허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면허를 갖고 있는 데가 약 199개입니다. 그런데 달서구에 일만 할 수 있는 데가 15군데 정도밖에 약 7% 정도밖에 안 되고, 130개 회사가 달성군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 업체를 최대한 좀 많이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 매번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19군데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는 그 자체가 좀 저희 지역 업체를 살리지 못했던 집행부로써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순위원 예,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각 지역마다 사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곳이라도 더 그것을 하고, 또 심지어는 지역 화폐까지 발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7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크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도 아닌데, 어린이놀이시설 보수하는데 경남 양산에 있는 이런 업체에까지 가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양산은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구했던 부분은 그 시설물이 다른 데서는 생산이 안 되고 유일하게 거기만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양산으로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래서 그것은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거의 보시면 달성군 업체가 다, 사실 저희가 달성군보다는 달서구를 했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업체를 “그때부터 달서구 다른 업체는 뭐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455페이지에 설계변경 건인데 와룡산 생태휴식 공간 조성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설계변경을 제가 기억나기로는 두 차례 정도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이성순위원 그런데 굳이 설계 변경을 이렇게 두 차례나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이 지역에 어떤 지형이라든지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공원녹지과에 그 팀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설계 변경해서 애초는 10억3,175만1,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변경함으로 인해서 1억295만2,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애초 설계할 때에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처음부터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저희가 놀이터를 만들면서 공원 내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여기는 암지역이라서 설계 용역하는 데서는 암지역이라서 도로를 약간 절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해보니까 이쪽에 토사가 흘러내릴 수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재해에 오히려 위험이 되겠더라고요. 이 돌들을 당초에 없던 자연석 쌓기를 한 510톤 정도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한 칠팔천만 원정도 되는 금액을 재해 예방적 차원에서 좀 했고, 그다음에 여기 상부에 놀이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좀 민둥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 덴데 나무를 심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초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의 임무지만 좀 그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라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과장님! 그 지형을 잘 모르는 경우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을 아마 수차례에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팀에서는 수차례 방문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성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번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용산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시설물 정비공사도 여기에는 보니까 포장물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기 포장물량이 얼마나 증가해서 이정도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용산어린이공원에는 저희가 포장이 늘어난 것은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민원 요구에 따른 시설물 및 수목식재 추가인데, 그 시설물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하면 주변 용산공원하고 아파트하고 있으니까 떨어지기가 쉬우니까 펜스를 해달라는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화살나무 1,700주, 자산홍 1,200주, 맥문동 1,000본 정도 그다음에 포장은 얼마 정도 안 됩니다. 한 10평정도 그러니까 37㎡이니까 그런데 펜스하고 수목이 화살나무 한 그루에 1,700원이라고 해도 하나에 1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포장에서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민원 요구에 따른 시설물 및 수목 식재가 추가”되어서 좀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458쪽에 장미어린이공원 정비공사도 지금 증액된 금액이 근 3,000만 원정도 되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가까이 됩니다.

이성순위원 이것도 수목식재 계획을 변경했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옥벽 차폐를 위한 시설설치에 따라서 지금 당초 계약금액보다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여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목식재가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늦 계획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황금사철 등 해서 거기에 관목류가 어린이공원에…, 저희가 이 사업이 약 3억의 사업비였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3억으로는 나무식재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착공을 하고 남는 집행잔액으로 설계를 해서 황금사철 등해서 그쪽 지역에서 잘 없는 나무하고 해서, 나무가 총 2,500그루를 새로 심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미공원 아파트 쪽에 옹벽이 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성순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래서 그 조형물들하고 조명을 좀 새로 했습니다. 그게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집수정이 비가 와서 물이 안 빠지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수정하고 관로를 새로 개설하는 그래서 여기도 생각보다 좀 증액이 한 3,000만 원 가까이 된 사항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리고 월곡근리공원에 화장실 재정비공사에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화장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화장실 규모가 여기는 몇 평이지요? (배석한 직원들에게 말함)

그러면 20평정도 안 되겠네요.

이성순위원 20평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약금액도 2억4,300만 원에 화장실 새로 짓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새로 지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새로 다 뜯어내고….

이성순위원 다 뜯어내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새로 지었습니다.

우리 월성공원 여기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성순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구청 옆에 거기도 싹 뜯어내고 새로 개체합니다.

이성순위원 아 새로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새로 할 예정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수밭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당초에는 69면에서 87면 늘어나서 증액된 금액이 6,084만3,000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저희가 처음에 총사업비가 약 3억2,000정도, 시비 재배정으로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설계를 처음 했을 때는 69면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가 기존에 공원의 주차장하고 바로 옆에 새롭게 하는 주차장인데 69면보다는 조금 더 돈을 들이면 약 20면 정도를 더 늘일 수 있는데, 그러면 변경을 해서라도 좀 하는 게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렇고 안 좋겠나?

그래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토공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와룡산 생태공원, 월곡근린공원, 월곡근린공원 화장실, 수밭근린공원, 장미공원은 좀 빼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국비고 시비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쓰는 게 저희는 저희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도 좀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당초에 69면에서 87면으로 늘었는데 그러면 당초에도 내부적으로는 한 87면을 시설할 것이라고 예상을 염두에 두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처음에 저희는 염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녹지 쪽을 조금 더 하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 돈이 설계를 해보니까 3억2,000, 시비가 보조도 아니고 재배정으로 떨어진 것이거든요.

재배정은 안 쓰면 그대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2,000에 설계로 남은 금액이 보상비하고 합쳐서 3억2,000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돈을 더 못 주니까 그 돈으로만 해라.”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그러면 집행 잔액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어떠냐?”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공원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우리가 한 것은 오래되어도 괜찮은데 특히 AK그랑폴리스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남공원, 팀장! 알지요?

○공원2팀장 이재국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거기가 그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그 조합놀이대하고 바닥하고 그 위에 뭡니까? 팔각정할 때 그것이 전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정자….

김인호위원 정자가 전부 하나의 형식상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가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이번에 그 뭡니까? 한아름공원에는 나무로 교체한 것은 잘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한남공원 이런 데 특히 우리 달서구 관내에요. 우리가 한 것 말고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 몇 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위험도, 노후도 이런 것을 해서 재정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없으면 이것은 애들이 노는 장소기 때문에 혹시라도 특히 나무로 한 놀이대 이런 것은 위험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이것은 막말로 추경을 하더라도 시급히 좀 정비를 하고, 새로 팔각정이라든지 이런 것 바닥 같은 것 전부 해주고 특히 월배는 한남공원에는 우리 팀장님한테 말을 했으니까 빨리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전수조사 한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재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허만훈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 그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 부동산중개업 등록업소 수는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단속 업소 수는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통상 저희가 지도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신규 등록 업소하고 사무실 이전 업소, 그리고 민원 발생업소,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검 업소 등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비해서 이전 업소나 등록업소가 준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업소 수가 더 늘기는 했지만 2019년도에 조금 더 많은 증가가 있은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을 덜 한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저희가 비대면 단속을 지금 자율 점검 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현장 점검을 조금 덜 한 부분은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 특이한 사항이 분명히 단속 업소 수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적발 건수는 오히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업소 수는 줄었지만 저희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가는 업소들은 사실상 저희가 점검 업소 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행정처분이 필요한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조금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데 신규 등록 업소나 아니면 민원 발생 업소에 단속을 나가는데 민원 발생업소 수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도 코로나19 영향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코로나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일반 이전이나 신규 등록업소는 저희가 사실상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민원 발생 업소는 말 그대로 제삼자가 있는 민원이 발생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코로나19 이런 위기사항에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위기사항일수록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하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원룸가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원룸가나 이런 데 발생되는 그런 민원들은 민원이 안 들어와도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이성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지금 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지적공부가 일제강점기 때에 그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일부 택지개발이 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그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에 그 토지하고, 실제현황하고는 차이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런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그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든다면 현행 도로가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 땅이 개인 소유일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현장에 저희가 측량을 해서 면적 증감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도로가 물고 있다고 하면 그 필지는 면적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 개인 사유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그러면 그 개인 땅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립한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이성순위원 이런 경우에 사용료를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웃 간에 경계선이 실제하고 다르게 담이 쌓여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이런 경우에 분쟁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지적재조사사업이 고시가 되고나면 그 이후부터는 분쟁이 있더라도 그것은 분쟁으로 인정을 안 하고요. 그 이전에 사실상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하면 그것은 그 결정이 날 때까지 보류가 되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지금 현장에 점유하고 있는 대로 저희가 측량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토지 재조사는 전국적으로 전부를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구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쟁이 발생되는 것만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지금 현재는 각 자치단체별로 아무래도 조금 안 맞는 지역이 많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되어서 2000년 초반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공원녹지과장김옥재
토지정보과장문장우
공원2팀장이재국
녹지2팀장이진충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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