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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6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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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도시재생과, 안전도시과


일 시 2021년 6월 21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와 안전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감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영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이동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재생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제가 요 앞전에 구정질문에 성서아울렛 활성화증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많이 보여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랑 약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서민우위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판이 있으면 옥외광고물 간판이 있는데, 이게 안전점검을 이번에 1년마다 한 번씩 다 같이 합동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광고물 종류를 보면 벽면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탁받은 업체가 지금 대구에 한 군데밖에, 두 군데만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간판을 안전 점검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대구에 한 군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서민우위원 이 한 군데에서 다 소화를….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1년에 한 번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곳은 달서구 같으면 규격에 맞추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 간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동으로 연 1회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개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지주간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간판이든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것은 팀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민우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팀장님! 우리 간판이 있으면 개인이 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전 점검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안전 점검은 간판의 규격에 따라 다 다른데 일정규격 이상이 되면 안전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첫 신규로 신청할 때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 대상은 일정규격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간판 같은 경우는 가로 10m 이상, 그다음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신청할 당시에 안전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3년 되었을 때 연장 신고할 때도 받아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민우위원 우리 구만해도 간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많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그 간판주한테 어떻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3년이 되기 1개월 전에 그 분들한테 연장신고를 하시라고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서민우위원 안내장이 나가면 그것을 신청하면 점검을 받으러 나가고….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습니다. 연장 접수를 받아서 우리 위탁업체에 통지를 해주고, 1주일 뒤에 안전 점검을….

서민우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잘 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안전 점검을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저희가 그것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 동의를 다 받아서 안전 점검할 때 참관입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 동의를 받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입회를 원하시면 입회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는 체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구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전 점검을 하러 갔는데 안전 점검을 하러 왔는지도, 안 하고 왔는지도 체크가 안 되고 통보도 없다는 다른 구의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저희 구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요 앞전에 저희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루었었는데 폐간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어차피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간판도 제작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간판들 철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부서에 것인지, 서로 미루는 것인지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간판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과장님 도움으로 솔직히 간판 처리는 잘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예산 없이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달서구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 없는 간판을 정리할 수 있는 뭔가 예산의 확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요 앞전에 연결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상가 활성화 차원에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새 간판을 세웠을 때 기존에 있던 간판을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별도의 간판정비사업이라는 것이 크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간판에 대해서 정비가 요청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산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중을 조금은 한시적으로라도 한 일이 년 정도라도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갑자기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야 예산은 기존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과장님께 잘 좀 체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454페이지 설계변경에 위에 성서아울렛타운 이것 위에 것하고, 제일 밑에 것하고 유사한데 왜 자꾸 1차, 2차 설계변경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파킹앤팍 조성사업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따로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아울렛타운에 가면 공원이 2개 있거든요. 한 곳에는 별도 1차로 하고 그다음에 공원은 2차로 하고 그런 뜻으로….

김인호위원 그러면 제목을 다르게 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김인호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같은 것으로 되잖아요.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좌측하든지 우측하든지 괄호를 넣어서 전부 유사한데 두 번을 하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서류상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오해를 산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 뒤에 도시재생과 543페이지 1번에 대곡동 내 도로 확장 요청, 이것은 그런데 여기 처리답변이요. 일반 답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설사 영향평가를 다 거쳤더라도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대곡동 회차지에 약 2,000평해서 주차장도 만드는 그 회차지 만드는 그런 것 지금 거기도 하고 있는데, 버스가 못 올라가서 지금 그러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버스 올라갈 자리에 상‧하행선 각 1차씩, 2차씩 말이 됩니까?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LH에서 공유지를 작게 내서 많이 팔아먹으려는 의도 아닙니까? 장사를 하려고 했더라도 지금 거기에 누가 국민학생이 보더라도 버스 다녀야 될 자리에 각 1차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현지에 가보면 승용차도 다니기도 좀 좁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녹지도 있고 물론 녹지가 넓은 것은 많아요. 옆에 있고, 이쪽 편에 상가 쪽에도 자기 사유지를 지금 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관례적인 답변이 아니고 거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좀 잘못되었어요. 병목현상 거기는 왜냐하면 이 옆에가 그 아파트 쪽에도 녹지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그 보니까 가스시설설비가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길게 내라가 아니고 양차선 속에 2차선, 2차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새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것은 LH에서 다 작업을 해서 영향 평가한 것은 우리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일단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 체제가 되면 그 현지 상황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맞은 편 상가 쪽에서도 자기들 사유지가 많잖아요. 도로가 넓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1차선인가? 이쪽 1차선은 분명히 연구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과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소홀로 대구시에서 종합감사 지적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먼저 이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서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 538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즉, 행정절차라는 것은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계고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538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왜 이렇게 많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무슨 사유가 있었는데 제가 정리한 자료에 있는데, 혹시 팀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전년도에 받았는데 감사대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5년간입니다.

5년간에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 538건에 대해서 만료된 옥외광고물이 표시를 더 이상 이행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표시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다 보내고 했으나 이 분들이 어떤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53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00건 이상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세무서에 확인도 하고 해서 그런 폐업이라든지 휴업이라든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시스템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미연장 신고된 부분은 또 연장하도록 그렇게 안내 조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기간이 5년 기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런 일들은 제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물론 그렇기는 한데, 간판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타 구에 비교해서 좀 뭣하지만 수성구 같은 경우는 6,000건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타 구를 비교하고 계시는데 수성구가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간판 개수가 많다보니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부터 2020년 10월 감사일까지 불법 광고물 과태료 23건, 1억7,474만6,000원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박종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3건 중에서 7건은 압류조치를 취하였고, 2건은 압류 진행 중이라면 나머지 14건은 어떻게 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

박종길위원 357쪽에 보면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총 23건이잖아요. 과태료 체납처분 총 23건에 1억7,4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조치된 것을 보면 압류조치가 7건이고 진행 중인 게 지금 2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4건은 어떻게 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그게 한 건당에 보면 여러 건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체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거든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박종길위원 이게 대구시에서 감사받은 자료입니다. 그 감사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건수와 금액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도시재생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좀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올해 1월달에도 한 명 충원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팀장님 계시니까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3년 4월 22일 제정되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조성했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제정은 2017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정이 2017년도에 했다고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에.

박종길위원 개정이겠지요. 그때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기금 조성은 대부분이 정부 이전금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행안부 이전금이 1,300만 원 정도 지금 세입세출 외로 지금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러니까 기금은 조성이 안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이전금은 1,300만 원 정도는 별도로 입금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종길위원 현재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떠한 재원으로 조성이 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각종 수수료나 과태료….

박종길위원 과태료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도 사실은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박종길위원 맞잖아요. 이 조례상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 기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광고물 정비라든지….

박종길위원 경관 개선….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도 이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2013년도에 만들고 2014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또 재원도 확보될 수도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일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만약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실적에 준해서 매년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매년 2억 원 정도는 기금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매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저희는 현재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에 100분의 40이기 때문에 40% 정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게 실질적으로 타 구군에 비해서 좀 과한 겁니다. 사실은 좀 많고, 왜냐하면 저희는 1년간 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금을 어떻게 해볼까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도 보면 정말로 실효성이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는데, 기금을 조성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이 기금 조성에 관해서 부서의 논의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정말 이번 기회에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대로 자리 좀 부탁합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그 팀원은 몇 명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현장에 4명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현장 4명은 무엇을 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현장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장에 필요한 일을 할 때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서 현장의 일을 보는 직원입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인원이 모자랍니까? 힘들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과 광고물업무 인원 보강을 지적합니다.

국장님! 인원 보강시켜 주세요. 검토해서.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모자라면 보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현장 그 인원이지 싶은데, 공무원 TO…, 현장 나가는 것도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현장은 공무직입니다.

김인호위원 공무직이니까 공무직 인원을 두세 명 더 늘리든지, 그 맞게 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 개수는 안 해봤는데 참고적으로 이치로는 아는데 타 구는 적잖아요. 결국 60만 인구 많다고 하면 그만큼 간판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많은데 적정 인원을 맞추어야지, 자꾸 담당 부서에서는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기획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자꾸 방치하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면 안 되지요.

물론 행정대집행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내부 실행사항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상부기관에는 그것을 참작해서, 그런 분들이 감사할 때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부 기관도 공무원이지 싶은데 알면서도 감사지적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부서는 또 들어보니까 감사라고 잘못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김인호위원 이것을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에 올리고 인원 보강에서 검토해서 인원 보강을 적절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예,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가지 정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결산에서 미로마을 도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계약서하고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이게 원 입찰내시금액이, 계약금이 1억7,200만 원이었는데 최종 변경 후에 금액은 2억1,700만 원으로 26.5% 상향되어서 계약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그때 여쭈어봤었고, 결산을 통해서 미로마을이 거의 마감되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였고 해서 아니면 이 자료를 주신 담당 팀에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우리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그런데 그 금액은 그렇게 변경된 내용은 정확하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454페이지 설계변경 공사내역에서 들어가야 될 자료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종종 26.5%의 이게 지금 입찰방식이 최저가 입찰로 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입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정확하게 저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 계약이 있어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원계약금과 그래서 수많은 입찰회사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한 후에 설계금액이 변경되어서, 상향되어서 처음에 그 요청한 입찰서 내용과 상이하게 계약금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제가 충분히 10%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26.5% 정도의 금액이 1억7,200에서 2억1,700이 상향되어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다 되었어요?

김태형위원 아니요. 그리고 계약하실 때 하자담보기간을 2년으로 하셨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김태형위원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하는데 2년이면 2018년 1월 24일 날 준공이 되었으니까 2020년 1월 24일,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김태형위원 그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현장에 가봤고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거기 너무 많이 크랙(crack)이 있더라고요.

김태형위원 특히 서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교통행정과에 강 박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재질이 사실 그때는…. 요즘은 스탬프방식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훨씬 좋다 하더라고요.

김태형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형위원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화로문화기행조성사업에 실질적으로 도막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도막방식보다 스탬프방식으로 바꿀까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아, 지금 상화로도 예전방식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지금 입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벌써 예전에 개정을 해서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상화로에는 도막방식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에 블록으로 하는 어떤 공사였는데 그것이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지금 그것을 설계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도막방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막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탬프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계 변경은 안 한 상태입니다.

김태형위원 아무튼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것 이후에 어떻게 할지 이것도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사실 집이 그 근처라서 가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서대구시장 쪽에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그쪽에는 많이 균열도 있고 들뜸현상도 있고 이렇습니다.

뒤쪽으로 또 차량 통행이 없는 그 막창집 있는 그쪽 거기는 조금 상태가 양호한 그런 상태였고요.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말씀한 것같이 현재 도막방식, 서대구에서 한 그 도막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방법을 지양하는 쪽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도 불편한 점이 있고 하지만,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지금 해야 될 일도 기존의 방식으로 입찰이 나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과에서는 지금 벌써 마친 공사도 다른 공법으로 해서 마쳤고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고, 지금 이 계약의 25%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김태형위원 하도급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왜 이렇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김태형위원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받은 것이에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 변경한 세목 항목이 있으니까….

김태형위원 그것도 받았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러니까 거기에 단순히 금액만 보지 마시고 물량이 증가되었다든지….

김태형위원 아니 물량이 증가될 것 같으면 이것 처음에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또 주민들이 요구해서 물량이, 연장이 증가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세세한 것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도 계속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예전우시장 그 골목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되어 있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 부분은 들뜸이 다 일어났고, 그쪽은 또 서대구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그냥 이렇게 떨어져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자체가 그냥 많은 부분이 뜯겨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동도 제가 한번 돌아볼 계획입니다.

제가 요즘 도로에 거의 한 2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연유로 되었고, 광고물에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연결해서 시정조치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지금 광고물관리팀에서는 좀 일률성이 없는 그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전에 현수막 철거할 때보면 하루도 늦지 않고 이렇게 떼 내고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시간 엄수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접촉을 했었고 거기에 수거하는 팀과도 현장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굉장히 힘든 업무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데 뭐 반대로 이 시정경고에서 저도 이 자료를 초반부터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다운을 받아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박종길 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제가 최근에 트램 관련해서 현수막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엉뚱한 제 의정활동에 공개자료 요청 이런 것도 막 들어오고, 그리고 전화도 서구에 달서구 주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수막에 제 전화번호를 직접 적어놓았기 때문에 팀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직접 전화 옵니다. 떼라고 그러면 떼서 바로 옮기고 제 차에 현수막 커트 칼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떼고 광고물 설치하는 팀에게 바로 주어서 다른 쪽에 이관을 바로 합니다. 팀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정당이나 의원은 정당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 충돌이 일어나지만,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게시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전에 이상한 얘기가 자꾸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달서구청에서 최근 3년 동안 5,654장, 2억7,500만 원, 동에서 931장 최근 3년간입니다. 3,900만 원, 구청장 3년 동안 208장 약 1,400만 원 그렇게 해서 토털 우리 관에서 물론 이 관에서 하는 수량과 금액은 기타 문화재단이나 유관 위‧수탁기관은 다 빠져있는 겁니다. 거의 이것과 비슷한 관에서 비슷할 정도의 현수막을 붙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들 받아들이는 수많은 수량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입니다. 우리 관에서 도대체 몇 장을 붙이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털 우리 관에서 붙이고 있는 것이 6,793장, 연간 2,200여 장이 넘고 있습니다. 위‧수탁기관 다 빠져 있습니다. 금액은 3억2,800만 원입니다.

지금 관에서 지정게시대에 붙이지 않고 그리고 신고필증에 대한 도장을 받지 않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간이기는 하지만, 아까 빠진 것에는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수많은 관변단체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관변단체, 관에서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관변단체와 위‧수탁기관, 관은 아니지요. 일단은 위‧수탁기관에서 제가 신고필증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관변단체에서도 구청에 그런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길거리에도 사실은 붙일 수도 있지만, 신고필증 도장이 있어야 되지요. 다 신고대장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는 매달 하는 월례모임이나 아니면 간부회의를 할 때마다 “행정관련 해서 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을 최소화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에는 그만큼 있는 줄 몰라도 저희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행정현수막이 조금 줄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국민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걸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기한을 저희 내부적으로 1주일로 잡았습니다.

1주일 정도는 그래도 탄력적인 행정을 하자. 라고 하고 저희가 민원이 없으면 1일주 정도는 여한을 두고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형위원 아무튼 내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직접 외부에 이렇게 의원들 의정활동 현수막 몇 장 거는 것 이것 별개로 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관변단체하고 다 합치면 연간 제가 봤을 때는 한 4,000장 정도 될 것 같아요. 4,000장도 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새올시스템이나 아니면 민원게시대에 직접 들어오면 어떠한 답변을 주십니까? 제가 이것은 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어떠한 답변을 주십니까? 관공서에서나, 구청장님도 저희와 똑같은 선출직입니다. 명절에 3년 동안 208장 현수막을 걸으셨어요.

만약에 구청장님의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라든가 조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답변을 주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하여튼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최근에 하여튼 우리 팀장님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노고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대처할 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직접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서 조율을 주민들하고도 보고, “정 안 되면 내한테 전화를 돌려라. 그러면 내가 다 받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최소한의 부담을 적게 하고 감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의회 민원에 들어온 것에 있어서 주민소추 이런 얘기를 적더라고요.

이 “서구에서 현수막 거는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니까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적어내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당신들이 구청장님이 건 현수막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당법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민원 대처하는 우리 의사팀장하고 내가 다 보여주었어요. 했는데 노조에서 이 자료를 조사했다고 서류가 한번 날라 왔었습니다. 저는 전달을 받지 못하였는데 “며칠 전에 서류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시네요.”하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의사팀에서 “그 서류 전달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고요. 아무쪼록 그 민원게시대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일관성 있게 법적으로 보장받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는 아까 불법 간판도 그렇지만 좀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것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력충원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 작년 한 해 잠깐 주춤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야간에 분양광고 엄청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불법에 조금 요금을 부과하더라도 저희가 고용을 조금 더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해서 지금 사업비가 3,12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년간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산한 금액입니다. 보상비도 들어가 있고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는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런 큰 금액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이게 우리 구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것도 같이 저희가 재원을 확보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묶어놓고 10년 미만 10년 이상까지도 있는데, 이것을 또 장기미집행해서 한 20년 넘으면….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 실효가 됩니다.

이성순위원 실효가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실효가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작년 7월 1일 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실효를 시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20년이 넘으면 자동 실효를 시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실효됩니다. 올해 5월달에 하나 실효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넘어서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 왜 실효를 시키고, 실효를 시킬 것 같으면 일찍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부득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어떤….

이성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느 것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 계획은 매년 세웁니다.

이성순위원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계획을 세웠더라도 매년 그러면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금 있는 10년 이상 된 41개소에 대한 어떤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효될만한 것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이성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정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저희가 매년 지금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합당한지도 매년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성순위원 3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매년 합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또 다른 녹지공간도 그렇고 이것을 매년 다시 계획을 세우고….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년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없어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실효되는 경우가 지난해에 많았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효가 되는 게 많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없다보니 사실은 20년간 아무 것도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계획시설로 그냥 묶어놓고 그대로 20년 이상 방치하다시피 방치해서 20년 넘어버리면 실효를 시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행정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아까 마무리 못 지은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수막 아니면 불법, 불법 아니고 죄송합니다.

현수막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 광고물관리팀에 관리하는 대장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행정현수막 철거하고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아니오. 그러니까 설치를 하더라도 원래는 지정게시대도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김태형위원 길거리에 하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기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령을 못 봤지만, 그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 기관에서 걸 때도,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저는 광고물관리팀에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알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팀에서 다 각개로 옛날 서류를 다 찾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태형위원 저는 각 부서나 각 위탁기관에서 외부에 그런 것을 할 때 총괄적으로 우리 광고물관리팀에서 요청을 해서 걸 때마다 해주면 관리대장을 죽 기술해 놓으면 연간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대장이 있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접수를 받아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사전에 목록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후 처리를 하고난 뒤에 사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관변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기관에서 외부에 거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걸 때 이것 거니까 광고물관리팀에 최소한 알려만 주어도, 이게 관리대장이 죽 정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 관리하기도 좀 원활하고 나중에 또 저희가 한번 자료를 더듬어볼 때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도는 좀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성서아울렛 활성화 증진사업에 그린카펫연결조성 내용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아시다시피 성서아울렛타운에서 대명유수지 아니면 달성습지로 가는 그 길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하고 완충녹지를 대명유수지나 달성습지로 가는 길에 연결로를 좀 개선한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서민우위원 예산이 이 목으로 얼마 정도….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이게 한 칠팔 억 정도 될 겁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하고 완충녹지에는 인도개선, 보차도 교체하는 공사 있고, 완충녹지에 벤치라든지 수목정비 그리고 오솔길 그런 것들이 지금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모다아울렛 활성화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 처음에 성서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안이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라든지 무슨 자동차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다 없어졌고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가는 길에 정비사업은 해야 되겠다.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명유수지에 왔던 아니면 성서아울렛타운을 왔던, 그 분들이 적어도 자전거를 타고 오셨으면 자전거 도로에 가면 되고 만약 보행으로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는 그 길을 만들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모다아울렛에 자전거대여소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지금은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과장님께 따로 더 받아서 목요일 날 또 보충감사가 있으니까 이때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받은 이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554페이지 노점상 인도적치물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이성순위원 단속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거의 사오 건 정도에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처리내역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그러면 행정 계도를 하는데 1차 시정조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경고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노상적치물인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공무직들이 보다가 현장 정비하는 것이 99%입니다.

현장에서 정비해버리는 것이 사실 그게 99%고, 정말로 그런 것을 설치한 분이 악질이다. 하면 저희가 부득이 행정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지, 사실은 노점상 정비하는 이 업무는 사실 현장에서 다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정비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현실은 보면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마 우리 단속하시는 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지속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청소업무와 비슷한 게 이 업무거든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 노점상 단속 근거를 말씀을 하면서 계도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점상이나 인도적치물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법 위반이라는 것을 규정위반이라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안내해 주고 지속적으로 해야 나중에 단속하기도 쉽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반발도 심할 것 같고, 여기 주민 간의 마찰이 엄청날 겁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해서 인도 적치물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입시다.

○위원장 원종진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진천네거리에서 월배파출소에 그 사이에, 진천네거리에서 월배파출소에 노점상, 전에는 파출소 앞에 그 하나가 있었는데 아래께 점검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 많아요. 한 10개도 넘지 싶어요. 거기 안 길잖아요. 진천네거리에서 월배파출소까지 150m, 200m 사이인데 전에는 파출소 앞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그 대로변에 그 정도로 노점상이 많으면 안 돼요. 그것은 단속해야 돼요. 이면도로는 참 여러 가지 코로나든지 경제가 어려워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 대로변에 아예 늘어나서 공식으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무슨 행정집행을 하든지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꼭 없애야 돼요. 그 대로변에 완전히 난장판도 아니고 그런 것 타 지역에서 보면 달서구 욕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진천동장한테 확인을 해보면 본인이 하는데 대곡2지구 올라가다가 좌측에 상가에서 프리마켓 하는데 그 연락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연락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분명히 과태료를 매기세요. 인도에 와서 동장이 “여기에 불법이다.”하니까 “동장이 왜 여기 와서 간섭하느냐?”하면서 달라 들고 도로법이 어떻고 하면서 자기들 억수도 똑똑하던데, 물론 상가에서 허락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허락받았느냐?”하니까 상가에서 받았데요. 상가 앞에야 자기 사유지 있어서 이해한다고 하는데, 화단 건너 인도까지 침범을 해서 엄청, “동장이 여기에 뭐 하러 왔느냐?” 거기 젊은 여자 분이 억수로 똑똑하던데, 똑똑한 만큼 분명히 제재를 하세요. 불법이 아닙니까?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그러면 “아이쿠 미안합니다.”하든지 이렇게 말해야지 “동장하고 의원이 여기 단속하러 뭐 하러 왔느냐? 도로법이 어떻고…” 하면서 억수로 똑똑하던데 이것은 분명히….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시장이 열리는 날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열리는 날이 아니고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또 다음 달에 가서 분명히 과태료 계속 매겨요.

그래서 동장은 “동네 돌아가는 것 환경순찰 다하고 합니다.”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쫓겨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과는 더 안전한 도시 달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재화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석지훈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서호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에 지금 장기동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진행상태가 몇 %가 완료 되었나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금 1차년도 사업이 2019년도 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2차년도 사업하고 3차년도 사업은 동시에 진행 중인데 2차년도 사업은 사업지역 확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3차년도 사업도 지금 CCTV 신규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속도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안 나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이 아니고….

서민우위원 그래도 너무 속도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기동 입구에 조금 환하게 비추겠다는 안이 있었는데, 그 입구에 올라가서 허리 밑으로 등을 해서 많이 밝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현장에 보셨나요?

입구 쪽에 가보면 숲 사이에 조그마한 등을 설치해 놓았던데 지금 시즌이 풀이 많이 자라는 시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숲 사이에 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인도 옆에다가 더 밝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현장사진도 가지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원래계획이랑 현 계획이랑 정리를 좀 하셔서 이것 내용보고 추후 감사 때 다시 한 번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우리 조례가 있는데 안심귀갓길조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민우위원 안심귀갓길조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심귀갓길조례가 당연히 아이들이 집으로 가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심귀갓길 조정을 보니까 올 초에 경찰서에서,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 구에 이 조례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투입하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라 하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는 뜻은 올해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내년에 하자. 이렇게 밖에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심귀갓길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고, 대구에 있는 성범죄자들은 169명, 달서구에 4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달서구 관내 고등학교 현황이 총 23개가 있던데, 고등학교 주변 성범죄자 인원수를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서지역이 유독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 고등학교 옆에는 성범죄자들이 7명이나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는 학부모, 학생들,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 그래서 안심귀갓길을 지정해서 아이들 교통사고에만 대한 게 안심귀갓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자.”라고 건의를 드리니까 시에서 신청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경찰서에도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 조례가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 조례를 활성화를,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가 성서경찰서하고 달서경찰서하고 안심귀갓길 지정은 경찰청에서 지정은 하는데, 그 신규 안심귀갓길 지정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서민우위원 그런데 그 선정하는 기간이 너무 한 곳에만 치중된다는 것이고 교통에 안전,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그 학교 주변에 7명이나 거주하고 있다면 저 딸 키우는 부모로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CTV가 일이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장비를 갑자기 투입하려면 그 근거를 갖고, 예산, 조례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고, 선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께서도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 또 부모의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요.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CCTV 안시가 과장님! 몇 안시인가요? 화소가?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200만 화소요.

서민우위원 200만 화소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민우위원 1999년도에 만든 200만 화소랑, 2010년도에 만든 화소랑 똑같은 200만 화소, 현재 2021년도 만든 200만 화소 화질이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요. 숫자만 200만 화소지.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은 것이지만 달서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성인 남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해코지하려다가 CCTV를 다 조사를 했는데 200만 화소인데 잡아내지를 못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하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CCTV 교체하는 게 많이 밀려져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2012년도 설치 분까지 지금 교체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게 연도별로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아이들이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위험한 데를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에 근거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돈이 급박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랑 저랑 이것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고 답변을 꼭 좀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복합적으로 다른 타 과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안전도시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육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교는 지금 현재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30㎞로 강화된 입장에서 사실 예전과 같은 육교의 필요성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2001년 이후에는 599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안전점검을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관리주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고, 이런 우리 구청 전체의 업무와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의향을 묻고,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타 과에도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 육교를 해체하고 공중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고가도로도 지금 다 없애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으면서 보행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앞서서 육교는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 이게 공론화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0년차가 대부분 다 도래를 했고 한데,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것을 조사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말씀하셨다시피 육교에 대한 담당부서는 건설과인데, 저희 안전도시과로 직접적으로 육교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받은 적이 없고요.

김태형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육교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부분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정비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대에 역행하고 시간은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단체장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사실 육교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는데, 저희가 안전조사는 하는데 혹시 이용률 조사는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이용률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김태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안전조사를 하면 사람이 몇 명 이용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지어졌나? 튼튼한가도 중요하지만 이용대비자 수, 대비해서 안전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용률 조사는 없고 한데 지금 철거하는 다른 구에 제가 예전에,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어린이 그것을 하면서 봤을 때 그때 보니까 타 구에 철거할 때는 보통 이용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 보통 요즘 육교가 다른 횡단보도 건너는 것에 대비해서 계산도 해보고, 하루 몇 명인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외부에 사람들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조사도 적지 않은 금액에 한번 전체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담당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전조사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철거에 대한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이 육교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가? 이런 조사는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한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관련 부서와 이용률 조사 등 이런 현황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철거해도 명분이 있어야 철거를 하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선에서 다른 부서와 이렇게 해서 육교부분은 한번 철거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싶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지상구조물을 도시차원에서 지양을 하고, 또 철거를 많이 앞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사전에 그런 통계자료를 갖고 있으면….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저희가 향후에 행정집행을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래서 안전도시과는 올해에 그 조사를 하실 때 이 부분 좀 고민을 하셔서 이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또 이게 민원이나 문제가 도래했을 때 상당히 행정적으로 앞서서 준비되었다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고가도로, 육교 철거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대곡동 화원 가는 쪽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거기는 지금 육교에 이쪽에는 우리 달서구고 건너는 달성군입니다. 거기는 육교 철거보다도 지금 육교에 장애인들이 월배로를 건널 때 장애인들이 지금 못 걷는다고 엘리베이터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좀 특수한 지역이라오. 실제 거기는 장애인이 건널 데가 없어요. 실지 지하철 있는데 거기도 멀고 해서 불편해서 안 돼요. 거기는 일반 네거리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가까우면 네거리를 건너면 되는데, 거기는 워낙 길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우리 월배에 상인동 고가도로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전부 민원이 지금은 철거하라는 쪽이 많거든요. 도시미관 여러 가지, 그것은 왜냐하면 실지 그것이 있어도 지나오는 것 하나는 좋은데 밑에 결국 신호 다 하잖아요.

그것 흉물이거든요. 그것 내가 솔직히 그때 내 기억으로는 상인동 가스폭발 나고 200억인가? 지금은 금액이 상당히 큰…, 그 당시로써는 우리가 그 당시 3대 때 달서구 예산이 3,000억 이렇게 밖에 안 될 때 그것이 200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그것이라오. 한 10%는 아니지만 실제 그것을 그 당시도 대구서 월배 쪽으로, 화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겼는데, 저것은 내가 또 관리해서 아는데 실지 그것이 우리 달서구청에서 돈 30억 쓰려고 했어요.

국가에서 200억이 내려왔는데 170억 쓰고 30억은 실지 우리 구에서 썼어요. 그때도 내부적으로 물론 이것은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만 집행권자하고 시장하고 좀 내부적인 문제인데 세월이 지나서 말하는데, 그 당시도 이것 설치한다는 것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위원장 원종진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 안전도시과하고는….

김인호위원 아니, 건설이 아니지요. 철거, 철거요. 철거는 안전도시과에 주 그것이고, 철거에 결론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예치해야 되지요? 반드시 예치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반드시 예치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 의무예치금액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우리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의무예치액은 긴급사항이 와도 쓸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작년에 코로나 때 법이 개정되고 이래서 긴급사항에는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놓았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의무예치가 별 의미가 없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일단 쓸 수는 있지만 예치는 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지금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을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지난해에는 우리가 재난과 관련해서 위기사항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과 관리부서에서는 몇 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개최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신청만 하면 거기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보통 여러 부서가 요청했을 때는 기획실에서 그것을 개최하고요. 만약에 대면심의를 한 부서가 하면 통상적으로 그 부서에서 기획실에 협조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번 했는데 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내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집행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서면심의가 아닌 회의를 통해서 아니 그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재난사항에서 서면심의라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위기상황이었지만 다른 심의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대면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5건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해서 열렸는데 그 열린 횟수에는 들어가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작년에 10번 열렸더라고요. 그 중에 아마 5번이 우리 재난관리와 관련한 것인데요. 이게 전부 서면으로 열렸다. 이유가 뭡니까? 서면으로 열린 이유가?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우리가 작년에 서면회의에 의결사항이 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련 물품구입이라든지, 관련 지출 그다음에 그중 제일 큰 건은 재난지원금 지원 80억, 그 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로 열린 게 그때그때 코로나19 대응관련해서 의료구호라든지, 구료비 이런 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급박하게 이것을 서면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한 건이 서면, 그때는 금액이 미미했고 또 그것은 물품구입이라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박종길위원 올해는 몇 번 열렸어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올해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구성이 열두 분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조정실장 그 나머지 여섯 분은 전문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2명은 재난관련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박종길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금은 우리가 운용과 관련해서는 통합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여기에 현재 식품진흥기금, 이게 우리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어떤 전문가들을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모셔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여러 기금을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재난관련해서는 두 분의 재난관련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작년에 위촉을….

박종길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이 있지요.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특히 재난관리기금처럼 이런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것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8개 구군, 제가 대구시내 8개 구군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우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다 기금별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각 기금별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만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우리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부구청장님하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 제가 다른 과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도 1년에 24번이 열렸는데 거기에도 다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거든요. 1년에 24번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10번이 열리고, 이렇게 통합으로 자꾸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 국장님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까지 오게 되었다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도 살리고 하려면 이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좀 개별적으로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

어쨌든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재난의 전문성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대응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는 잘 질의를 안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은 합니다. 물론 전문분야별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박종길위원 우리 구만 그래요. 진짜 대구시에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것은 사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해야 될 타당한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풀 인원을 가지고 그 기금에 맞는 위원회를 할 때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통합운영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력풀이 적어서 별도로 기금별로 해야 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서면으로 열리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회의라고 하는 것이 대면회의, 대면심의가 원칙입니다.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인 사인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지난 여름 폭우 때 월배로 맨홀 터지고 할 때 안전도시과, 물론 건설과도 있습니다만 12시에 터져서 소방차하고 양수기를 가져와서 물 퍼내고, 큰 위험사고에 안전도시과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도시과는 공무원 이전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달서구 재난을 담당하는 총괄부서 아닙니까?

상당히 그 당시도 고무적이고 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참 그때는 저도 밤 1시에 나와서 새벽 6시까지 물 퍼내고 월배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물론 건설과도 있고 안전도시과에서, 또 그리고 같은 시간대 초저녁에 중방지에 산사태가 나서 서한이다음, 풍경채 난리가 난 것요. 그런 대처를 잘해 주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일을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급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 행정을 펴서 그것 2건 때문에 우리 달서구청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과는 우리 월배권 주민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도시재생과장김철균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광고물관리팀장박병석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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