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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2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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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그리고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최영환 운수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2018년도에 노란발자국 30개를 초등학교 76개소에 설치했는데, 2019년도는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래서 그 예산은 전혀 어디 간 데도 없는 예산, 그냥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예산, 과장님! 과거에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노란발자국 지금도 의원님이나 민원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 색깔이 노랗다 보니까 도색을 새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훼손되는 데도 있고 또 학생들이 낙서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투자한 대비에 대해서 상당히….

서민우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자료를 찾고 있음) “…….”

서민우위원 예, 어느 어느 선 이상의 큰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홍보라든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3월 25일 날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자료를 모아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한 것이 총 13억 정도를 했는데….

서민우위원 아니오. 예산 집행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안전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죽전초등학교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가보지는 못해 봤습니다.

서민우위원 죽전초등학교 등교시간 때 얼마나 위험한지 혹시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었는데 옆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고, 철거할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될 스쿨존에서 파편이 떨어지고, 지금 양쪽 불법 주차 및 대형차량까지 진입을 해서 아이들 안전에 엄청나게 위협 받고 있다고 민원이 과거 한참 전부터 들어왔는데, 과장님 체크를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까?

서민우위원 현재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라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관련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서민우위원 제 얘기에 집중 좀 해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점자블록을 만들고 그다음에 바닥신호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정말 아이들의 안전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LED바닥신호등을 조금 전에 우리 구에 7군데를 했다는데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서민우위원 7군데인데 같은 업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우리 지역에 3개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3개 업체 중에서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낭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LED점자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싼 돈 주고 설치를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늘 뵐 때마다 말하는 것이지만 보수도 안 되고 예산이 너무 비싸서 이게 만들어놓고 A/S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3개 업체가 검증되었나요?

그러면 검증도 안 되고 3개 업체 중에 제일 괜찮은 곳을 연이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A/S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금액만 맞으면 설치를 하는 것인지,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LED점자블록은 우리 관내에 14개소에 있는데 사실은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LED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쓰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맡은 바 업무가….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한테 “여기 불 꺼졌다. A/S해 달라.”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한두 달 전이 아니고 길면 1년 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여기 2016년 6월 기준으로 해서 LED점자블록 민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달랑 3건이 왔습니다.

“조치완료” 저희 의원이 민원 넣고 정리한 것은 민원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아마 여기 3건은 일반 민원인이 직접 우리한테 신청한 건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민우위원 그리고 3건 말고도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숫자가 더 많은데 이것은 너무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유천네거리 비용과다로 소등, 언제 꺼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유천네거리 비용과다 소등은 전번 주에 껐습니다.

서민우위원 전번에 완벽하게 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제가 집이 그 근처라서 자주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데 중간에 뻐끔뻐끔하게 불이 안 들어오니까 너무 보기가 싫어서, 예를 들어서 한 개소에 수리를 못하고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보기 싫어서 일단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유천네거리에서는 제가 불을 좀 끄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전에 민원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체 묶어서 이번 주 월요일인가? 전체에 대해서 수리 발주를 했습니다. 곧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어서 바닥신호등 업체 3군데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조달 등록된 업체를 3개 선정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업체마다 바닥신호등도 개발자에 의해서 모양도 다 다를 것이고, 내구성도 다 다를 것이고 검토를 어떻게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좀 전에 말씀하신 LED점자블록은 A/S기간이 1년인데 바닥신호등은 A/S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업체에 전화해서 고치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닥신호등이라든지 LED점자블록에 대한 이런 것은 바닥에 다 하기 때문에,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와버리면 사실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서민우위원 내구성 체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바닥신호등에 가장 심각한 것은 습기입니다. 비오고 난 뒤 습기….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제가 전문적인 파트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7군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업체가 3군덴데 이 3군데를 검증되지 않고 그냥 조달청에 올라온 금액을 보고 산정했다는 것에는 틀림없이 예산 낭비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내구성이라는 자료를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며칠 있다가 보충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조금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우리 자전거활성화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자전거교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자전거교실하고 보험….

서민우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 된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먼저 자전거교육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오. 아니오. 저는 교육장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조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전거도로 지금 〔10조〕에 봐도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 및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무단 방치, 할 수 있다. 노력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다 정의가 되어있다 보니까 자전거 정비 대여소 설치, 시범지역,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만 하다 보니까 다음 자전거이용자 보험 가입 노력해야 한다.

예, 노력한 게 우리 구에서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할 수 있고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노력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전거교육도 두류공원에서….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야구장….

서민우위원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곳에서 교육을 하고요. 예산에 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며, 기타 등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아,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목적이 다른 겁니다.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찾아온 공간도 활용도 안 되는 곳에서 이 예산을 어디에다 맡겼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2,600만 원 대구 달서구체육회에 맡겼습니다.

서민우위원 체육회에 맡겨서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2017년도부터 맡겼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 이후에 잘하고 있는지 체크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체크를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아쉽게도 작년 1월달에 제가 왔는데 작년도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전거교육을 실시하지를 못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민우위원 현장에 저도 가봤지만 자전거교육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교육이 안 될 만큼 지금 그런데, 조례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교육장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우위원 교육장은 요 앞전에 김화덕 동료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자전거교육장을 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어 현장 여기 괜찮은 것 같다.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계시는 모 야구단이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그 민원을 받는 순간 포지션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놀이터 아니에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이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위원님 조금 다르게 알고….

서민우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팀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우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가 그 한 분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아니 위원님!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못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물론 그것은 맞는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서민우위원 그게 주입니다. 주.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서민우위원 팀장님이, 과장님은 이 구의 교통행정과 전체 부서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거기 자전거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보다 저는 팀장님이 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팀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틀림없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후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추후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민우위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서민우위원 지금까지 내용만 봐도 자전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말뿐인 예산 낭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전거도로가 이만큼 우리 구에서 잘 되어 있다고 예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봐도 건설과에도 포함이 되고, 교통행정과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자전거는 1개입니다. 그런데 부서는 “이게 니 부서니, 아니에요. 건설과 부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에 몫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달서구에 이 많은 것 중에 몇 개나 될지, 참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하드웨어 쪽은 건설과 소관이고, 나머지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진 과장님! 일단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하시렵니까?

박종길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히려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한 부서에 국한된, 물론 교통행정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 부서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어서, 지난해 우리 대구시의 종합감사에서 정책연구용역 업무소홀로 인해서 시정요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제6조4항〕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용역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본 조례에서 정한 심의절차를 이행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우리 구에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구정조정위원회에 계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박종길위원 지금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들이 하고 다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외부 인사를 추가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13개 정도의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년에 절반 정도가 한 번 정도 아니면 아예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4회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인데 저는 이 정책연구용역 업무소홀의 기저에는 적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국장님! 앞으로 이 신속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사실 각 부서별로 연구용역 관련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또 설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오히려 위원들 구성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사실 많아서 업무의 어떤 비효율성이 높은 경우도 있고 다만, 전문성 부분은 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사실 행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냐? 라는 문제와 또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선 저희는 부서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단순한 영역이 아닌 좀 전문성을 띠는 그런 영역은 전문가를 한두 명 추가해서 즉시 바로 하는 그런 어떤 신속성 측면, 효율성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해서 어쨌든 1년에 24번의 회의가 열렸고요.

그래서 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해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이나 신속한 절차의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업무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금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구정조정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좀 특히 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좀 이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신중하게 국장님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거기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교통량감축이행계획 접수 및 여부확인 업무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처분 및 교통량감축이행 점검 소홀로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저는 지적을 받은 것은 솔직히 심각한 업무소홀로 보여집니다. 좀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업무소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조사를 해서 조사할 당시에 감면대상자한테는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어떤 예를 들면 상인백화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담당자들이 업무에 미숙해서 그 기일을 놓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숙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박종길위원 감사일 현재까지 전체 체납자의 37%에 해당하는 259명, 체납액 약 1억4,8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중 51건 체납액 약 4,500만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박종길위원 이게 지금 적은 금액이나 적은 프로테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징수소멸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부과 취소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원래는 1,000㎡ 이상 되는 건물 소유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 세입자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많은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소멸시효가 지나서 우리가 부과 취소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또 매년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에 대해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명시된 규정인 분기 1회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내용에 보면 2016년 1회, 2017년 3회, 2019년 2회 실시해서 법정 점검회수를 미 이행한 사실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업무소홀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사실 부과대상 중에서 관공서는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기관을 믿고 하는데 일반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수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차후에는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교통행정과가 진짜 업무도 많고 정말 현실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함으로써 앞으로는 솔직히 이런 것을 가지고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 대상지가 달서갑에 3군데 있었고, 을에 한 군데 있었는데 달서병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전번에 지적을 한번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한번 알아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우리 스마트솔루션사업은 올해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40억 정도의 사업비로 선정이 되었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버스정류장 사업비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갑지역에 3군데, 을지역에 한 군데, 병지역에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위원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서부정류장 지금 삼성전자 있는데 앞에 보면 사업비 한 1억 들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정할 때 팀장이나 제가 가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대구시에 버스정보시스템BIS라고 버스정류장에서 얼마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데이터를 보고, 둘째는 그 서부정류장에 그 스마트정류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래서 우리가 월배라든지 나가봤지만 그 공간을 만약에 해버리면 첫째는 뒤에 상가주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갑지역에 3군데도 보면 계명대학교 동문 반대 쪽이라든지 그리고 용산동 홈플러스라든지 그리고 용산동 홈플러스 옆에 두류해물탕 거기는 일반 상가지역에서 조금 동떨어진데다가 시내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쪽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4군데를 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을 펴나가는데 상당히 을쪽이 어찌 보면 구도심이라서 좀 소외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랜드 쪽에 보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차후에 보면 이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 스마트정류장 안에 시설이 보면 냉난방이라든지 미세먼지 걸러주는 것이라든지, 다음에 스마트폰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이라든지 하여튼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고, 개당 1억5,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보고 이랜드 쪽에 거기는 아마 상가도 없고 인도도 약간 여유도 있고 이래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서민우위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란발자국이 2018년까지는 예산을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 이후에 또 옐로우카펫이 또 열심히 예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2020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해서 옐로우카펫이 본리초등학교 외 4개소, 본리초, 송일초, 월암초 다음에 이곡초등학교 주변 4개소, 계속해서 옐로우카펫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보면 옐로우카펫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좀 훼손이 많이 되는 쪽이 아닙니까?

서민우위원 바닥을 페인트칠하고 나니까 햇볕에 바라면 다 벗겨지지요. 맞습니까? 그것 지금 벗겨진 데 관리가 되고 있나요? 추후 A/S문제라든지,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A/S를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옐로우카펫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점을 빨리 인지를 하고 보도블록 자체를 보도블록 자체에서 노란색이 되는 게 점자블록처럼 크게 색에 훼손이 안 됩니다. 물청소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냥 설치하는데 너무 급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자전거 공기주입구 좀 전에 예산을 들여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태양광자전거 공기주입기라든지 우리 구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공기주입구는 우리 구에 83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학교 제외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학교 제외하고는 제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체해서 83개소입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지나가다가 자전거공기주입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앞전에 여기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좀 해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아니 팀에다가 제가 지시는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안 했을 겁니다. 과장님!

다음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버스정류장 얘기가 나와서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 의무가 되어서 버스정류장이 후퇴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후퇴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서민우위원 지금 도로에서부터 뒤로 살짝 물러….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서민우위원 왜냐하면 점자블록의 노란색 그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들어가면 거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버스정류장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서민우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런데 인도에 점자블록 관련은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요.

서민우위원 교통시설팀장님은 알고 계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서민우위원 버스정류장 설치건도 우리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 설치는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요. 점자블록이 생겨서 버스정류장이 후퇴가 되었습니다. 인도 폭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은 크기가 다 똑같은 것으로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인도가 좁으면 당연히 버스정류장 크기를 좀 줄인다든지 작은 것을 갖다놓아야 되는데, 뭐 붕어빵 찍듯이 그것을 똑같은 것을 다 갖다놓으면 보행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왜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주차장에는 크게 두 가지로 유개주차장과 무개주차장으로 되는데….

서민우위원 인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인도에 되는데 그것이 주차장을 만드는 공간이 안 나오면 유개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어디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만약에 그 주차장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하다면….

서민우위원 과장님! 이것도 요 앞전에 과장님한테 위치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전혀 지금 내용을 설명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전번에 송현초를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인도가 없는 통학로 현황을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데, 감삼초등학교는 학교 주변에 3개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는 곳 한 군데가 있고, 대진초도 두 군데 중에 한 곳은 보도가 없고 이렇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후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검사라든지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학교담장을 무너뜨려서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 우리 구에 대표적으로 어디를 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버스통학로사업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 내당하고 본리하고 송현하고 3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이 국비사업인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성과가 괜찮아서 올해에 대상지가 될만한, 그러니까 그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서 설치가 가능한 학교에 11군데를 우리가 남부교육청에 검토를 하라고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시가 물론 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아무래도 학교 측이 보니까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데가 한 4군데가 되는데,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교 측이라든지 남부교육청이라든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금 제가 봐서는 과장님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청에서 안 된다는 이런 답변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 된다는 답변으로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교육청을 찾아가고, 지금 제가 있는 이 곳만 해도 없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참고로 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월서, 덕인, 신흥, 신서 이 4개 학교가 우리가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부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가급적이면 여름방학 때 공사를 시작하니까 학교 측에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말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오늘 4개 과인데 시간을 좀 조정해 가면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버스정류장 쉘터가 일률적이라요. 한 가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버스정류장, 예.

김인호위원 쉘터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시에서 하는 겁니다만 최소한 대형, 소형, A형, B형, 3개, 4개, 5개는 못하지만 한 두 가지에….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김인호위원 실지 AK옆에도 쉘터를 해달라고 하는데 좁아서 안 돼요. 왜 최소한 장애인 통행로를 확보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실지 여름에 보니까 덥더라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매일 돌잖아요. 돌아보니까 여기는 꼭 해주어야 될 데가 맞아요. 진짜 그늘 하나 없고, 나무도 하나 없고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쉘터를 저쪽 것하고 대강 제어서 보니까 쉘터를 세우면 사람 하나도 뒤에 지나가기 힘든 이런 곳이 많으니까 쉘터도 최소한 A형, B형, 대자, 소자, 중자든 하여튼 두 형을 해야 되고, 특히 또 무엇이냐 하면 쉘터 자체가 그늘 되고 비올 때 비 피하는 것, 물론 몇 가지 여러 가지 때문에 추울 때 좀 바람막이도 해야 되는데, 제일 그것 한 것이 그늘은 안 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비올 때는 전부 의자가 다 젖어요.

내가 많이 확인해 봤어요. 비올 때는 저는 우산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쉘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할머니들이 거기에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비에 전부 젖으니까 쉘터에 비올 때 지붕 개선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업체에 해서 편리성이 아니고 우리 편리성, 하나 내가 좋은 예를 보면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전부 양쪽이 물론 업자들이 수익을 위해서 한 조에 양쪽 같은 것을 다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달서구는 전부 종목 다르게 주문을 받아서 해요.

뭐냐하면 운동기구 3개 세우면 같은 것을 하면 3종목이잖아요. 지금은 6종목을 해요. 어제도 정부청사 뒤에 산꼭대기에 이상화재실에 뭡니까? 양해를 얻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기념관입니다.

김인호위원 운동기구 설치를 하고 철거하고 하는데 그것이 업체에서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요구로…, 그래가 내가 공원녹지과에 말을 했어요.

그래 한 군데 있을 것이 아니고 그래 주문이 안 되는 업체는 치우라고 했어요. 우리 편리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한 개 삼백 사오백까지 하는데 하나 세우는데 두 종목을 해버리면, 그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필요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쉘터도 업체에서 기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시에서도 물론 구에서 건의를 해야지, 하면 A, B형정도 하고 특히 비올 때 지붕 개선을 하도록 좀 건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팀장님이 가거든 강력하게 말해 주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233페이지 차고지 위반단속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자료를 보면 2019년도는 행정처분이 322건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191건으로 줄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화물차라든지 특히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업을 못하고 세워진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차고지에 관련해서는 그 인근 광역시까지 되어있는 법 조항 때문에 사실 우리 도심에 차고지에 내는 민원도 많고 이렇지만, 사실 단속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해서 그 차량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취하고는 있는데,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도 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또 이렇게 행정처분까지 내리려고 그러니까 좀 힘든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과태료가 거의 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운전자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이렇게 같이 한 데 묶어놓았는데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다르잖아요.

과징금은 어떤 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을 때 그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고, 과태료는 그 경제적 이득과 상관없이 그냥….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행정적인 부과금입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과징금이 내려졌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 과태료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우리가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그런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한 데 뭉뚱그려 놓아버리니까 좀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전동킥보드가 상당히 인도뿐만이 아니고 골목길이고 여러 곳에 방치된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더라도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민원을 제기 안 된 여러 곳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이것을 무단 방치를 하게 되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사실 전동킥보드로 해서 청소년들이 사고로 사망 내지는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3일 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6세 이상 원동기면허가 없으면….

이성순위원 예, 그것은 저도 아는데 그 설명보다도 지금 무단 방치되어있는 전동킥보드를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느냐? 그것을 제가….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지금 우선적으로는 업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단속반에서 바로 처리가 되고, 지금 대안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주차위반으로 관련해서 견인을 해버립니다. 4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도 서울시에서 한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례를 지금 2021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마 8개 구군이 견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아마 되지 싶어요.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 업체한테 수거해 달라고 요청정도 밖에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달서구에서도 여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양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명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교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마을단위공영주차장 현황에 39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늘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장기 주차, 번호판이 없는 장기 주차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한테도 그렇고 아마 부서에서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 좀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공영주차장은 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현재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가능한 저희가 장기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무직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늘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조금이라도 장기주차라고 판단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화로써 통지를 해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서민우 위원님이 전화주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자동차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에 불법 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간혹 장기주차라고 민원전화가 오면 저희가 즉시 나갑니다. 즉시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차주한테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이동 조치하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혹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좀 좋은 것이 있는지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두 번째가 지금 요 앞전 부서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죽전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내용,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제가 그 구역에 하루에 두 번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 나가서 제가 그 상황을 봤는데 연지무도장에서 옛날 죽전동사무소 가는 길로 가보니까, 거기에 펜스가 약간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기울어져서 제가 구의원님 중에도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거기에 차 세운 것을 오히려 치웠다가 혹시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바람이 분다든지 해서 이 펜스가 넘어질 경우에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제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차를 거기에 대어놓은 것 강제적으로 빼는 것보다는 이 공사시행자가 있는데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시간에 좀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도 들었고요.

서민우위원 예, 내용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스쿨존 내에서는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 부분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주택단지다 보니까 심각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게 우리가 죽전중학교 폐교한 데는 임시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극구 반대를 “안 된다. 바닥이 훼손되어서 안 된다. 그다음에 시간을 우리가 24시간 돌릴 수가 없다.”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핑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공사가 끝날 때까지라도 거기를 어떻게든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진척사항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저희가 현재까지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관리하는 그 학교 담당자하고 여러 번 통화도 했고, 또 찾아도 가보고 했는데 그 쪽에서 강력하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방금 들은 부분은 정말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감사는 물론 정기감사에 지적사항도 나와야 되지만 또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곡동 한실초등학교 옆에 유휴지 유치원부지에 임대해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한 것은 상당히 적극 행정이고 고무적인 행정이라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H공사부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학부모 몇 분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저희가 무시하고 개방한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을 어느 정도 반영할 길을 찾았습니다.

뒤에 산쪽에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리고 또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혹시 물이 넘쳐서 차가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에게도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 70여 대 세우는데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저희가 차 한 대를 대충 10평 정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팀장님! 그것이 몇 평입니까? 대강 500평, 800평 이래….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한 800평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물론 도심 속이지만 상당히 평수가 큰데, 특히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목원 후문이거든요. 거기에 세워놓으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 심했는데, 수목원 후문인데 임시공영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했지만 한 3년 정도는 안 하겠나? 보고 있는데, 물론 저 위에 회차지에 하면 또 조금 거리 차이는 있지만 거기도 크게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3년 정도라도 임대해서 한 칠팔십여 대를 댈 수 있는데, 수목원 오는 주민들이나 또 외지에서 차 가지고 오는 분들이 저도 거기에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 이런 일들은 적극행정에서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또 타 부서에도 이런 자기 부서에 맞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기계식 주차장 관리업무 소홀로 대구시에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시정요구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받았습니다. 저희들.

박종길위원 이 기계식주차장은 업무가 주차관리과하고 건축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저희가 건축을 하고 난후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난후에 관리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 건물 준공해서 설치할 때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박종길위원 기기와 관련된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박종길위원 또 주차관리 운영 전체와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박종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주차관리과와 건축과가 좀 소통이 되지 않는 듯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박종길위원 우리 주차관리과로부터 기능 미유지 기계주차장의 명단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사실 여부 확인 및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분명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기능 미유지 기계식주차장의 명단을 통보해 주었는데 건축과에 해주었는데, 건축과에서 실제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안 했다.

이것은 대구시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만 단순히 보면 뭔가 부서간벽도 있고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제가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공문으로서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당자끼리 한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서 말로도 만나서 의견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와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도 이런 부서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감사에서 지적받는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부서간의 장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기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 단속하는데 고정식 CCTV 설치장소가 우리 관내에 107개소 설치된 것이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107개인데 그 중에서 시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이관한 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총 103개, 시에서 받은 것이 4개, 시에서 고정식 CCTV는 버스전용차로에 설치한 CCTV가 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2019년도, 2020년도 단속실적 현황을 보면 설치 107개소 중에서 어떤 특정지역은 단속되어있는 것이 좀 많은 데가 월배이마트 부근 같은 경우에 4,340건이고, 월배새마을금고 월성점 앞에는 4,906건 이렇게 수천 건이 단속이 되는가 하면 건수가 100건 미만인 곳도 한 30개소 이상이 되는데, 심지어는 10건 미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CCTV장비가 한 개당 1,100만 원 정도 가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3,000만 원 갑니다.

이성순위원 한 대당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설치하는데 CCTV하고 폴대 세우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천 한 육칠백, 예.

이성순위원 장비가 그래 다 포함되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이성순위원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하는데 좀 단속 건수가 적은 것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저희가 CCTV설치하는 것도 단속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CCTV설치 후에 단속 건수가 적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겁니다.

CCTV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거기에는 단속이 다시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단속의 건수가 적다고 해서 CCTV를 옮긴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장비를 설치했는데 어떤 곳은 수천 건이 되고, 어떤 데는 10건 미만도 있는데, 그러면 10건 미만이 있는 곳은 그 지역에 거의 위반을….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거의 불법 주정차를 안 하고, 또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도 “어, 여기에 와 보니까 차가 왜 없느냐?”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러면 위에는 쳐다보면 CCTV가 돌아가니까 불법 주정차가 아마 굉장히 근절된 지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E마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배E마트라고 하면 월배지역에 송현동 사람, 성당동 사람 실제 성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곳에 불법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경우에 아마 단속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거기에 와서 한번 단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안 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CCTV가 설치된 장소는 다 처음에 불법 주정차가 많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소를 점검을 다해서, 현장에 실사를 해서 설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건수가 좀 적다고 해서 지금 이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순위원 단속 건수가 적으면 좋은 것인데 실제로 설치 일자를 봤을 때 오륙 년 넘은 곳은 아마도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CCTV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단속 건수가 줄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조금 과장님하고 다르네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 달간 계도위주로 했는데, 지금 6월 13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도로교통법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성순위원 “…….”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50㎞, 30㎞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예, 전동킥보드가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3세 이상은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16세 미만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도록 바뀌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 업무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우리 과태료 처분, 그것은 못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전동킥보드에 관련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된 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하여튼 전동킥보드에 관해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인도, 차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타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헬멧도 쓰게 되어 있고 또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2인 이상 탑승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마구잡이로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면 계도라도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그 문제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저도 실적이 적다고 옮기는 것은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무과장님하고 없지만 한 삼사 년 전에 수목원삼거리 입구가 대구시 4대 교통취약지역입니다.

그 현장에 당시에 제가 그때는 현역이 아닙니다만 당 차원에서 시장, 아마 그런 일선현장에 대구시장, 대구경찰청장, 지역 국회의원 전부 한목에 모여서 현장에서 간담회한 것이 처음일 겁니다.

서장정도는 몰라도 그 상당히 심각해서 지금은 거기에 처음에 좌회전, 보통 우리 보면 구청 여기 월성네거리도 맞지만 이렇게 보면 빨간 신호등이 좌회전이 크게 없으면 솔직히 관례상 안 다닙니까?

거기를 좌회전 단속되도록 카메라를 넣고는 또 30㎞ 정확히 해서 하니까 처음에는 하루 삼사십 건, 100건씩 걸리더니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거기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달서구는요. 부서 간 소통이 상당히 부재, 업무협조가 부재되어있어요.

국장님이 간부회의 시에 부청장님, 청장님한테 확실히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부서 인사하고 구부서 인사하고 소통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건설과, 건축과 이런 시 관련 인사에 부서하고, 내가 현장에 일을 해보면 거의 차단된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청장이 좀 시 인사를 지도 감독을 하는지 안 그러면 시에 구청장이 의뢰하든지 해야지, 일단은 시 인사라도 우리 달서구면 달서구 직원입니다. 내일 갈 때 가더라도…, 심지어는 부서 간에 뭡니까? 완력싸움도 아니고 내가 민원이 있어서 중복되는 민원이 안 있습니까? 국장님! 이 부서, 저 부서 있으면 완력싸움 비슷하게 이런 것도 내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관련 부서는 수시로 간담회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천동 복합청사도 총무과, 건축과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데 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그것을 그대로 지었으면 또 설계 변경해서 수억 고쳐야 되는데, 부서 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국장님 신경을 쓰도록 해주고, 특히 시 인사 부서하고 구 부서하고는 부청장님한테 말하든지 해서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조금 신경을, 그것은 마지막에 내가 국장님한테 마지막 하나의 부탁이라고 할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해결해 주고 나가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신재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찬주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위원 지금 우리 대구 달서구가 코로나 격상이 2단계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점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인가요?

○위생과장 노권율 지금 10시까지입니다.

서민우위원 10시까지입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서민우위원 10시, 10시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 땡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웃으면서) 지금 고시에는 10시까지니까 10시 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서민우위원 닫아야 되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서민우위원 10시 넘어서도 제가 한번 자연스럽게 돌아보면 일이십 분 사이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솔직히 일이십 분 사이에 고객이랑 또 싸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약간의 융통성은 안 필요하겠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시간이 점점…, 제가 한 곳을 매일 지나가는데 매일 시간이 점점 더 오버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안 오니까 괜찮겠지.” 오늘은 10분인데 내일은 20분이고 그다음은 30분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위생과에 과장님께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흥업소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부서 전체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기사를 보더라도 달서구에서 비밀 공간 불법영업 주점해서 심각하게 코로나 확진자 및 단속 건도 많고, 다음에 식당 5인 이상 쪼개기 영업도 얼마 전에 기사를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서민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옆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를 우리가 당장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점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 건이라든지 무슨 회의를 해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지금 저희 위생과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업소가 878개소 정도 됩니다.

주점하고 아예 문을 닫은 업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업시간 제한되어있는 것이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안 그래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12시까지 지역별로 월배지역, 성서지역해서 두 개 팀으로 8명이 상시적으로 지금 돌고 있고, 평일든 주말이든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시적소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현장 가서 조치를 또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만약에 주점이 문을 닫고 한다든지 이렇게 제보가 있고 하면 사전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영장을 받아서 전번에도 한번 문을 따고 들어가서 또 점검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은 영업소의 비밀공간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유흥업소에 대한 그 비밀 공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지금 1차 접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모임 인원에도 제한이 풀린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서민우위원 심지어는 2차접종도 이제 화이자를 맞으신 분들은 벌써 2차 접종까지 다 풀렸는데,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지금 1차 접종을 맞은 사람은 14일이 지나면 5인 미만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부분은 가족동반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되면 그 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식당에서도 그러면 6인이든 7인이든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식당사장님은 아는데 사장님은 당연히 물어보고 체크하고 당연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림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에서 이제는 1차 접종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되다 보면 음식점에도 6인, 7인까지 자연스럽게 먹는 상황이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서 7명이 먹고 있는데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민원이 들어오고 하지 않겠나? 라는 염려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조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옆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과에서 과장님이 연관이 있는지 제가 체크를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안녕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저는 식품진흥기금의 고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20회계연도 결산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언급하는 것은 기금의 재원충당에 대한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박종길위원 물론 그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89조〕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기금지출이 2017년도에는 6억3,200만 원, 2018년도에는 4억4,800만 원, 2019년도에는 2억9,600만 원 하여튼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3년간 이게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그 벌금으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2018년도 1억에서 2019년도 4,500, 2020년도 3,900, 지금 현재 2,200만 원입니다. 시보조금 4,000만 원해서 7,000몇 만 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재원조달 부분은 저희가 좀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맞물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과 입장에서 노력하고요. 또 시하고 식약처에 저희가 또 비율부분,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위생과장 노권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7대 3을 8대 2 이하로 분담금을 좀 낮추어 달라.”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식약처에서도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받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획기적이지 않겠나? 그럴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일반예산으로는 편성해서 사업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안 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위생과장 노권율 예.

박종길위원 이게 일반예산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지금 현재 구의 입장에서는 따로 진흥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박종길위원 아니 지금 기금이 없으면 100% 일반예산으로….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전환해서 써야 될, 지금 바꾸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재난기금은 많은데 다른 데도 사회복지부분 이런 부분도 기금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의 미미하더라고요. 그쪽에도 처음에는 많았는데 지금 재원 다 쓰고 재원 조달이 안 되니까 사업을 거의 일반예산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박종길위원 제가 제출받은 2020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보면 교육홍보사업이나 그다음에 감시원 활동지원이나,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나,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이게 실제 일반예산으로 사용하기가 좀 불가피한…, 좀 어렵다고 사실 여기는 되어있거든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박종길위원 사업수행이….

○위생과장 노권율 못 쓴다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박종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명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수행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기금이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박종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홍보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의 특성상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지 못하면,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면 그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해서 이 음식문화 개선과 또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기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박종길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아마 이 성과분석보고서에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안 그래도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기금조례도 있지만 작년도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새로 만들어서 근거를 좀 뒷받침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기금 수급에 관한 것도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원이 거의 대부분 위반업소의 과징금 수입으로 충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정적인 수입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또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금이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음식점 단속현황을 보니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판매를 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받게 되어있고, 1차 적발 시에는 2개월 영업정지도 가능하고 또 2차 적발에는 3개월까지 영업정지 가능하고, 3차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행정처분을 보니까 영업정지를 15일 한 경우도 있고, 적게는 7일 한 경우도 있고, 이 차이가 3개월, 또 4개월, 15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차이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감경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 술을 제공, 판매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먹는 것은 먹을 수 있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업소에 가서는요.

이성순위원 청소년들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담배 같은 경우도 판매업소에서는 판매는 못하는데 담배 피울 수는 있잖아요. 15살이든, 13살이든, 18살이든….

○위생과장 노권율 그런데 제가 금연 관련은 보건소에 관할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피우다가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된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물 겁니다.

이성순위원 기호식품인데요?

○위생과장 노권율 (웃으면서) 저희가 기호식품이라기보다는 청소년한테는 유해식품이나 유해약물은 팔거나 먹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판매는 판매할 때 확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모르는 데서 피우고 이런 경우는 사실 그것까지 관리는 할 수 없거든요.

이성순위원 예를 들어서 술을 판매는 청소년한테 못 팔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이성순위원 술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든 소지를 하면서 어떤 벤치에 앉아서 술을 청소년들끼리 먹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제가 알기로는 소지는 관계없는 것 같고요. 먹는 경우 자기가 자의대로 먹는 것은 그것까지 행정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기가 자의대로 먹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하는 영업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먹을 수…, 영업행위니까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준수사항에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이성순위원 예.

○위생과장 노권율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담배 판매 업소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관련….

○위생과장 노권율 예,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것 같은데, 판매만 못하게 되어 있고….

○위생과장 노권율 예, 판매 자체는 안 되니까 영업행위에서 법적으로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국가에서 해놓은 것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모르게 피운다든지 이런 것까지 관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공적인 공간이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여를 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국가에서 관여는 지금 아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달구벌대로 344길이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호위원 2019년도 278페이지, 중단 하단부분에 45번….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김인호위원 다른 팀장 아는 사람이 있으면….

○위생과장 노권율 (웃으면서) 예, 두류젊음의 거리 쪽이지 싶습니다.

김인호위원 계속 나와요. 작년이고 올해고….

○위생과장 노권율 예.

김인호위원 업소 다르고, 그런데 또 내가 보니까 45번하고요. 옆에 제일 옆에 장에 63번하고 상호는 같은데 단속되어서….

○위생과장 노권율 예, 몇 개가 나옵니다.

김인호위원 이름만 바꾸어서 새로 신고해서 하고 이런데….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도 불법 위반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청소년 주류제공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류젊음의 거리라든지, 계대에 보면 로데오거리라든지, 상인동에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술골이라든지 여기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집중적으로, 상습적으로 물론 1차, 2차, 3차 규정은 있는데 상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런데 업주들 교육은 별도로 없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기존 영업주 교육을 해마다 3시간씩 시키고 있고요. 신규 영업주에 대해서는 6시간 교육을 미리 받고 들어오도록 합니다.

김인호위원 담배는 우리 이성순 위원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사고 났을 때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싸움이나 이런 것으로 경찰서에 오니까 전부 소지품을 내라. 술 냄새나니까 술을 어디서 먹었느냐? 파고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월배 어느 담배 가게에서 할아버지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자다가 2시에 사가지고 갔어요. 이만한 문이 있는데, 덩치도 있고 머리가 기니까 자다가 팔았는데, 과거에 그때 돈으로 70만 원으로 행정조치해서 조금 감해 주고 했는데, 실지 눈으로 봐서는 청소년이라고 안 보여요. 그 당시 사진을 보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김인호위원 덩치도 크고 이래서 그것이 참작이 되어서 조금 봤는데, 그것을 왜 알았느냐 하면 걔가 사서 담배 피우다가 시비가 걸려서 파출소에 가니까, 소지품을 내니까 담배가 나와서 경찰이 “어디서 샀느냐?” 이러니까 “거기서 샀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실지 달서구는 내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김인호위원 재작년부터인가? 거기는 못 피우는 곳이고, 하여튼 위생과에서는 쉽게 말해서 취약지역이 있을 겁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단속도 해야 되지만, 업주들이 “걸려봐야 영업정지하지. 조금 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업주들 사고관념을 조금 더 교육할 때 집중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번 우리 달서구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 규탄 결의한 것 과장님 아시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횟집에서 회를 먹고 있는 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은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리고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는 위생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계획 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라든지, 농수산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연차별로, 월별로, 반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수거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을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전번에 또 말씀을 하셔서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방사능 검사를 수산물로 해서 한 10개소를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도 20개소를 7월달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 분기별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고, 또 7월달 되면 횟집 있지요? 횟집에 대한 수거검사도 일반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전번 달에 해수부(해양수산부) 특별감찰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일단은 일본산 활어들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위생과장 노권율 예.

○부위원장 배지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도 자기들이 횟집이나 수산물을 먹고 구매하는 곳에 가면 항상 이게 일본산이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을 사거든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부위원장 배지훈 주민들이 당분간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불안하게 계속 수산물을 먹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구 차원에서 좀 이런 단속을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방금 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좀 회에 대해서 일본 관련 때문에 좀 특수시기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김인호위원 예년에 몇 회한다고요? 상하반기 두 번….

○위생과장 노권율 예, 상하반기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두 번 하면요. 이것을 4회 내지 6회하든지 검사해서 검사비에 돈 들어봐야, 아무리 들어도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매달, 나는 솔직히 매달 해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최대한 이것은 예산이 큰 것 없으니까 써도 돼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하반기에 7월달에 가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특히 달서구지역에요. 예년 같으면 좀 강화해서 횟수를 더 많이 늘려서 특히 시장이나 횟집 이런 데에, 주로 시장에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많이 해서 이것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방어에 대한 단속으로 검사의 횟수를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후 1시30분에는 상인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 조)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감사 참고자료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청소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피감사부서참석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교통행정과장최상우
주차관리과장김문식
위생과장노권율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감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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