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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1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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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환경국 소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일 시 2021년 6월 16일 (수)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우리 1등 도시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균형적인 견제를 해주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도시창조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와 직결되는 그런 현장업무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제안과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의 소회는 마지막 감사가 끝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미 일자리지원과장님입니다.

(인사)

정온주 경제지원과장님입니다.

(인사)

최상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문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채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또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

○위원장 원종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장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도시창조국장 김상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 제언을 해주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창조국이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업무추진 방법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시정하여 구민의 행복 증진과 예산 증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조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옥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문태호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황홍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문장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청 소 과 장 황윤섭

위 생 과 장 노권율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건 설 과 장 윤찬희

건 축 과 장 황홍규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원종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원종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추경성립 전 예산진행 보고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성립 전 예산은 저희 행감 마치고 나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제가 미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위원장 원종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렇게 하도록 하고 먼저 행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순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류효명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홍혁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면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청년들을 주력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2001년 1분기에 7,500명, 그 중에 20대가 한 2,500명이 대구를 떠났다.”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구를 떠난 페센테이지를 보는 것보다 달서구를 떠난 페센테이지를 보면 2001년 1분기에 7,500명 중에 달서구를 떠난 분들이 페센테이지에 거의 3,800명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20대가 많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 밖으로 나가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청소년유턴정책지원이라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나서 인원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체크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청년이 6,647명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만 명이 넘어갔었는데,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는 6,500명으로 감소를 많이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청년일자리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 의원님 서민우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대구시에 있는 전체적인 청년을 다 저희 달서구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청년인턴유턴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실적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장기적으로 인턴지원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으로 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해야지만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시에서 고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청년예산을 청년일자리파트에 투입하는 예산을 사실 8개 구군 예산을 한번 달성군을 빼고 비교를 이번에 해봤습니다.

해보니 사실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 구하고 다른, 아예 구 자체 예산은 아직 투입을 하지 않는 곳도 너무 많았고요. 청년에 대해서, 수성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조금, 동구 이런 경우 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단위가 달랐어요.

억 단위, 천 단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위가 좀 다른 부분이고,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은 정말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마도 투입이 많이 되면 또 그리고 진행하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진행을 좀 해간다면 성과가 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산업구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그런 어떤 제조업 위주고요. 대기업 수가 또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하고 공조를 해서 산단 대개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육성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기업이 좀 뿌리를 내려야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한 기대를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관여하고 시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게 정말 일자리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대표적인 대기업이 무엇이 있지요? 한 예를 들면 금복주를 포함해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삼화도 있고 삼익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몇 개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큰 기업인데 그 기업하고 우리 구가 어떠한 간담회를 가졌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의를 가졌던 적은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저희가 보통 취업박람회를 성서산단하고 계속해서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화상으로도 올해 온라인으로 한번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있는 큰 기업이랑 우리 구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거기에 참여를, 저희가 정말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지만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맞춤대로 인력을 매칭하고, 인력을 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구하고의 사업들은 사실 일자리취업박람회라든지 금복주나 삼화나 이런 쪽에….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죄송한데 그쪽 기업에서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랑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한 내용인데 그것은 과장님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졸 이상이라든지, 전문대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령,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가장 큽니다.

서민우위원 연령 말고 기본적인 조건….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39세 이하입니다.

서민우위원 나이 말고는 제재 두고 이런….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인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 제조업 위주에 왜냐하면 거기에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직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고등학교, 전문대를 기본적으로 하고 대부분 고졸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학업, 가정사가 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졸을 못하고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이것에 관련되어서 정보라든지 공유라든지, 전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안 봤는데 그 이후에 일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기능인력 지역우수기업 현장 탐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특성화라든지, 학교에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해서 저희가 기업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밖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산업맞춤형이나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는 이 연령에 해당되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해외취업에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9년도 일본 취업캠프, 해외취업캠프, 드림아카데미, 2020년도 일본 취업캠프, 거의 2021년도 7월에 개강 예정이고, 지금 연이어지는 해외취업도 한 나라를 연이어지는 게 일본인데 2019년도에는 20명 중에 10명, 다음에 2020년도에는 15명 중에서 10명 이렇게 했는데 일본을 특정하게 계속 연이어지는 사업은 일본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연속적인 사업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안 그래도 이 해외취업은 사실은 나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통계자료를 보고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지역의 청년들이 일단은 가까운 일본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일본에서 청년들을 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월드잡플러스가 가장 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별로 일본이 36.2%로 가장 많은 어떤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동남아 쪽으로는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레시아 케이무브사업을, 케이무브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사업은 거의 주관해서 총괄하고 있는데, 이 케이무브사업은 굉장히 검증된 사업입니다. 성공률이, 거의 성공이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개척해서….

서민우위원 그 부분은….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올해는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해외 취업한 청년들이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일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 10명, 다음에 10명 지금 이 친구들 현재 일본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여기에 보면 IT직종에 지금 브라이자, 누보사이버, 아이피에스 그리고 관광서비스계 미즈호노, 그리고 토요코인 호텔에 지금해서 연봉 2,500 정규직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서민우위원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례와 규칙 등 우리 자치법규도 넓은 의미에서는 법령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그 자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박종길위원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종합발전계획은 시에서 일괄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년에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군에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하고 구군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시행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매년 시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 대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종합발전계획은 대구시에서 수립을 하고….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시행계획안만 수립한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매년 세부시행계획안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수립한 5개년 종합계획은 이게 참고는 되겠지만 각 구군마다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사회경제파트는 사업이 전부 국시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구시의 어떤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한 그 공모사업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와 같이 시의 어떤 전체적인 동향이나 방향이나 그런 것하고 맞추어서 가야지만 구군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이 자치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봤을 때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보면 시도지사의 의무, 그리고 기초자치의 의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위에 상위법을 봤을 때 종합계획인 경우에는 시에서 광역단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례상에 당위규정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해석이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을 세워서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당위규정이기 때문에 맞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계획을 세워버리면 오히려 옥상옥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계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하고 또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겨버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법이라든지 위에 상위법을 봤을 때는 굳이 기초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니까 저도 그래도 믿겠습니다.

어쨌든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박종길위원 어쨌든 이 5개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좀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상황에서 제일 피해가 큰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구매가 총 구매예상액의 한 몇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지금 공공구매가 서구 같은 경우에 2020년도 구매실적을 보면….

박종길위원 7% 정도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저희가 대구시 전체에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구매는 많이 합니다.

박종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구에 총 구매예상액 중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가 제가 보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1.3% 정도….

박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7.3% 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한 6.5%에서 7% 정도인데요.

그러면 부서별 실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새올 e프로그램에서 그것이 다같이,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계속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정부합동평가 그리고 시구군 상생협력…, 구군의 줄 세우기를 이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중요하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여기에는 거의 항상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이 직접 구매하고 간접 구매로 나누어지는데 직접 구매야 우리 구에서 직접 구매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간접 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간접 구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조금을 보통 관련되는 보조기관에 주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민간위탁금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렇게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 애석하게도 이번에 공모사업에 응시를 했는데 저희 구가 떨어졌는데 영업, 사회적경제 샐러리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들고 지역에 관공서부터 중앙에 있는 중앙정부 합동청사도 있으니까 그쪽, 그리고 대규모 금융기관이나 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 마케팅을 하려고 그 사업으로 응모를 했었는데 진짜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저희 지역특화사업이나 사회개발비 쪽으로 해서 하여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을 보면 직접구매는 목표 구매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목표 구매액하고 실제 구매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간접구매의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요. 목표 구매액은 한 3억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2,000만 원밖에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구매액의 약 7%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아마도 이것은 간접구매를 저희가 바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이루어질 때부터 미리 사전에 예산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물품구매가 가능한 예산들은 관리가 들어갑니다.

관리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민간에 교부되는 부분들은 계획은 보통 평균해서 예산대비 잡습니다만, 전체 예산액에 목표를 잡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메꾸어가려고 생각해냈던 부분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자. 해서 그런 것을 지금….

박종길위원 지금 간접구매 목표액도 보면 2018년도에는 약 5억5,100만 원, 2019년도는 3억1,400만 원, 2020년도에는 약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목표액마저도 낮게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마다 지금 갈수록, 그것도 큰 차이로, 이 간접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대구시에서도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대구시에서 무한상사라고 해서 협동조합입니다.

이 무한상사를 그냥 일반 어떤 그런 사업개발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마케팅 쪽으로 하기 위해서 유통 중간 플랫폼을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했고, 이 무한상사를 통해서 온라인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 사회적기업들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마케팅을 잘 못합니다.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한상사가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수요가 생기면 이 대행 상사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들의 물품을 조달해 주는 그렇게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위원회에도 무한상사를 대표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 하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와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리고 다음에 구비로 만약에 예산을 이런 마케팅 쪽에 조금 올리게 되면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부서에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어려운 시기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고, 특히 간접구매 활성화에 대해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66페이지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사회적기업인데, 타 지역 중복 구매가 더러 보이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인호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타 지역 물품구매가 있고, 또 중복 구매에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내년부터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저는 144페이지 146페이지 걸쳐서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어떤 취업을 위해서 이 취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가입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일단은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고용이 되어 있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자리 인권비가 지원되지 않는,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그 인력에게 지원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료 부분들이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니까 사회보험료에 대한 신청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어야지만 일단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어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반반.

그래서 아마 꺼려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저희 지원사업에 대한 인력과 그 기타 지원되는 인력 외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은 조사가, 저희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보면 자체 고용은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에서 자체 고용이 최소한 1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한 건 이상이 되면 기업인증이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인건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한 50명까지도 기업에서 신청하면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너무 낮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기 두리누리에…, 두리누리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름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어디 협동조합입니까?

김태형위원 두리누리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 나라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근무하는 인력 전체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입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자체 고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회보험료 신청을 합니다.

사회보험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렇게 받는데 5년 동안은 인건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원 나가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료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관리가 되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만약에 지정이 지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 않습니다.

김태형위원 일하는 인력에 대한 그 보고를 어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보면 지도, 점검을….

김태형위원 일용직까지도 저희에게 나가는 금액이라든지….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렇게는 저희가 보고를 안 받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렇게는 안 받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저희는 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희가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재정지원을 위해서 기준도 굉장히 엄격한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요구를 해버리면 그것은 기업에 대한 어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김태형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지가 취약계층이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취약계층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태형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직접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들도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수많은 일용직들이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일용직도 산업재해하고 고용보험은 근무하는 그날부터 적용이 바로 됩니다. 요즘은.

사회보험이 업주가 안 해도 바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사회보험료를 통해서 사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실질적인 그것인데, 지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의 신청이 없다고 지금 직접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파악을 저희가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력부분에 대한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업의 근로인력에 대한 파악, 신청 외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렇게는 저희가 종합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2년에 1번 전수조사가 들어가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현장조사가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고 서면으로 그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것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점검은 들어갑니다. 점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존여부라든지 기업의 지속여부는 판단이 되지만 그 기업의 속속들이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김태형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몇 명 중에 몇 명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사회적경제팀장 홍혁진 (집행부석에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사회적경제팀장 홍혁진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매 분기별로 하고도 월별로 해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매출이라든지 고용….

(홍혁진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기업의 고용 인원 그리고 아까 재정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에 재정지원에 참여하려면 거기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인위적 감원이라든지 실제로 지원받는 인력 말고 기존에 있던 고용을 강제로 퇴사를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재정지원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에 대한 인원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용직 실제로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은 사실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는데, 실제 그 기업에 몇 명이 고용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일단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김태형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홍혁진 예.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님!

다 됐어요? 김태형 위원 다 되었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홍혁진 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저도 마을기업에 연결해서 질의를 중복되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지정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 관리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유지 관리하기 어려운데 2019년도에 성주군으로 이전한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개가 더 있던데 잠시만요.

이전한 사업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구로 이전한 것도 있고, 중구로 이전한 것도 있고 2019년도에만 3건이 있는데, 왜 이전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번에 달성군 같은 경우에 저희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남구나 이런 쪽으로 이전한 것을 보면 소우주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이전을 해갔는데, 이것은 해있던 그 장소 임대를 해있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아서 다른 장소로 나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전의 결과들이 넘어오거든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의 관심이 있었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표브랜드가 또 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구로 갔다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나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간적인 문제가 크지 싶은데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 후에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폐업률이 엄청 올라가지요? 몇 %나 될까요? 창업하고.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사회적기업은 그래도 다른 어떤 기업들, 밖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창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생존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최소 2년, 3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은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서민우위원 지원이 끝나면 100% 다 폐업이 됩니까?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햇빛나들이라든지 아이나리라든지 이런 데는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라이브로도 제품을 소개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업에 대표에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사진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재정지원하고 잘 맞아떨어질 때 정말 이게 되는데….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멀리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금 3년에서 5년이 지나서 투입이 끝나서 거의 대부분 폐업을 하고 있는데, 살아남은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해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자료를 보면 지원이 끝나면 다 폐업이에요. 지원이 끝나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지원만 해주고 “알아서 하세요.”라는 홍보마케팅도 아까 전에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마케팅 하는 데는 큰 예산도 들지도 않고 충분하게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공공구매라든지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에 아이템을 세워서 2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 구매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돈이 들어서 아이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는 제일 우리 구에서 그나마 최고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장래성이 있다고 이미 나눔크로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엄청나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안 좋은 상황 때문에 그 기업이 오히려 매출이 이루어진 좀 약간 그런 현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눔크로바가 그동안에 쌓아온 그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수도사업이라든지, 대구에 상수도 어떤 관을 개선하는 부분까지 소독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가는 기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햇빛나들이도 나름대로 여행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코로나에 키트상품을 또 만들어내어서 나름대로 지금 유지를 잘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카이엔터프라이즈라고 국토교통부에 별도로 또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사업비를 좀 지정해서, 국토교통부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사업개발비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완전 드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예술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복합모델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았고, 그 모델을 저희가 구청 행사에 부서하고 지금 컨텍트(contact)를 하면서 구청 행사에 그 모델들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 모델들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하려고….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인 같고요.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보니까 유아용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아가쏘잉?

서민우위원 예, 거기는 무엇을 만들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애기용품 기저귀도 만들고 제가….

서민우위원 그 기저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연관되게 사업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애기용품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는 애기용품 기저귀이기는 한데 애기용품 기저귀 외에도 지금 이번에 저희가….

서민우위원 아니 우리 구랑 연결해서 하나의 도움을 주기 위한 아이템을 세운 내용이 있냐? 여쭈어보는 것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세우지는, 세운 것은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를 보면 보건소 신생아 태어나면 그 아이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이 나가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기저귀가 나간다든지 충분하게 우리…, 아마 열 체온계 기타 등등 브랜드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건소하고 그 과랑 연결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충분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구 전체에 관련된 부서를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파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일단 정리를 한번하고, 관련된 부서가 어떤지를 보고 하면 저는 충분하게 활성화가 된다고, 예산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안 그래도 예산이 들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저희가 기업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 기업이 갖고 있는 물품들이 사실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물품 외도 많이 취급을 해요.

아까 거기 아가쏘잉도 제가 나가봤지만 다른 물품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금 거기는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매출이 많이 오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지금 부서의 서무라든지, 예산을 관장하는 담당자들하고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계속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올리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관련된 부서랑 내용만 있으면….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연결만 하면 충분하게 되니까 그것 보고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하고 205페이지를 보면 해외취업과 관련해서 주로 보니까 일본으로 가는 것을 상정해서 해외취업캠프를 열었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평균 근로자임금을 비교해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인가? 우리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더 높고 그다음 1인당 실질 구매력 같은 경우에도 일본보다 우리가 더 지금 앞서가는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또,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는 “일본에는 미래가 없다. 오히려 옆 나라인 한국에 더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당장 지금 일본 젊은이들은 한반도로 탈출하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렇게 해외취업과 관련해서 일본으로만 한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취업이 참 어렵잖아요. 국내취업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현황이라든지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높아요. 높은데 임금의 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직종별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하는 알바생하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어떤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시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다르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굳이 인턴이라든지 알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금액이 낮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 직종을 선호한데요. 청년들이.

그래서 오히려 빈틈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IT하고 서비스, 사회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빈틈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하는데 모든 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하고는 저희가 IT하고 사회서비스로 특화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일본에서는 오히려 청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서는 또 취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2019년, 2020년 취업도 보면 다 IT하고 호텔 서비스 쪽입니다. 그쪽으로만 지금 특화해서 저희가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한 2,500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애들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거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아까 말레이시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남아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하면 저는 학생들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가 동남아시아 쪽이거든요.

그에 맞추어서 우리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하고 교육 상으로도 보면 총 교육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2등입니다.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한 아시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제 동남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청년들이 동남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이후에 동남아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해외취업 박람회를 열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반응도 좋고, 취업도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동남아라고 하면 막연하게 저개발국가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취업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일반 선진국하고 임금 격차도 거의 없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상정하고 뽑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도 우리가 가는 인력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수준에 최대한 맞추어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뽑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금 격차도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취업비자 같은 문턱도 낮아서 사회 초년생들이 해외취업을 하기에는 오히려 좋다고 하니까 좀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외취업박람회 이런 것 못합니까? 다른 계명대학교하고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예산이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라면 관에서 그것을 투자하고 몇 백 명이라도 학생들이 해외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사실 해외취업은 단순하게 박람회로 해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요. 이게 국가별로 아까 원하는 인재들이 분야가 또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야만 취업이 잘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취업분야는 훈련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학과 연계해서 지금 훈련사업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취업 쪽으로 이렇게, 특히 청년취업 관련은 대학 쪽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진전문대라든지 계명문화대라든지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박람회는 아직은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예산 대비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 쪽으로 우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아무튼 지금 청년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모병제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보완하면서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결되는 내용으로 배지훈 위원님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대학교 입시가 지금 다문화 친구들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 예를 드는 이유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다문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교육을 합니다. 이중 언어를, 모국어를 열심히 교육을 해서 그 친구들은 다문화 친구들이지만 소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어떤 제품인지 다 알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알고 있어서 이제 부모에 대한 모국어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별도로 더 전문성 있게 그래서 그 친구들 해외 취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브랜드에 대한 것도 어릴 때부터 인지를 하고 또 모국어 대한 충분하게 언어 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한번 연계를 해서 계명문화대라든지 다음에 영진전문대라든지 다문화 1세대 친구들이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를 가는 시기인데, 이 친구들을 하나를 연결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당연히 모국어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교육을 해서 아까 동남아 쪽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외를…, 그 다문화 친구들도 국적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서민우위원 그런 아이템을 한번쯤 세워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해 드리고 이야기를 그치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쪽에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에 보면 일반인력 지원, 전문인력 지원이 있는데 그다음에 개발비하고 사회보험료 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인력지원은 몇 년차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사회적기업은 보통 예비부터 시작했을 경우에 한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런데 지금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공연중심어울림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원종진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이 엄청 많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몇 년도를 보고 계시지요?

○위원장 원종진 2017년도에 일반….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2017년도요?

○위원장 원종진 예, 2017년도에 인증을 받았네요.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원종진 2017년도에 5,200만 원 받고, 2018년도에 4,662만4,000원을 받고, 2019년도에도 전문인력하고 인력하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가 6,970만 원 정도 받고, 2020년도에 또 보니까 일반인력 5,190만 원, 전문인력 2,400만 원, 사회보험료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서도 4,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총 금액이 2억9,000만 원 거의 한 3억을 이 업체만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공연중심어울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원종진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분야를 확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벤트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지금은 영상까지 확대해서 그쪽에 영상파트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일반인력 더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그래서 내실이 굉장히 있게 크고 있고요.

매출도 기업이 굉장히 신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에 대한 요청은 50명까지 가능합니다. 사실은 최대한 50명까지 가능한 부분인데 기업에서 50명을 다 할 수도 사실 없는 부분이지만 또 많은 인원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연차별로 다 달라지거든요. 자부담분이 최고 한 40%, 50%까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기업에서 인력 창출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연중심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부담을 안고도 지금 계속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요청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라든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지원의 의미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이 기업에는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목적이 영세사업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울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잘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다른 곳에 영 못 받는 곳도 많은데 이 한 업체에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은 안 해주어도 자기 스스로가 다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사회기업 그 자금을 자꾸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차산업혁명 대비 스마트공장 운영 품질생산개발관리자 양성사업으로 국비가 90%, 우리 구비가 10%로 투입되는 이 사업인데, 지금 교육훈련은 매년 3년치 보니까 훈련생들이 40명 기준인데 이것은 특별한 인원 제한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것은 저희가 이 기업에 또 이 기업체를 어느 정도 컨텍트(contact)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도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수준이라든지 사업규모로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력들을 해서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같이 신청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수행기관이 또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역량 있게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0명 정도로 2018년부터 했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이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증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과가 나는 부분에서 인증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하고 저희가 2020년도에 했던 스마트공단을 이제 기업기반을 조성해 주는, 생태기반을 기업에 조성해 주는 8개 기업을 또 선정해서 이것은 다른 기초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자체적으로 8명의 고용을 별도로 만들어냈거든요. 이 기반이 바뀌면서 생태계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S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정되어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공모사업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훈련생 40명 중에서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이 2018년 28명, 2019년도 24명, 2020년도에 27명인데 60% 이상 지금 취업으로 직결이 되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청년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잘 육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6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인데,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34개 계약자 중에 18개가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 기업에 것을 구매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게 보면 저희가 다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관련 취급하는 업체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저희가 1차적으로는 달서구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장애인‧여성기업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로 갑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금액이 상한 되고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는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을 저희가 6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다가, 또 9월 1일부터는 6,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이라든지 횟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눔크로바나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에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면 좋은데, 금액 한도에 걸려버리고 또 횟수 제한에 걸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데를 찾고, 찾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대구시내에 있는 동종업체로 넘어간 부분이고요. 그렇게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서산업단지 안에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쪽으로 분산시켜도 우리 구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래 보니까 또 그렇고 우리 관내도 그렇고 물품 구매를 다른 곳도 같이 있는데 경쟁업체도 있는데 그런 특정업체를 연속적으로 2회 이상, 3회 이렇게 이번 달에 또 그렇게 구매를 해주고 다음 달 또 구매해 주고 이런 식으로는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 장갑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사실 장갑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아주 영세하고 소기업이고, 가보면 직원 거의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경쟁이 심해서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인데, 여러 업체에 분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구매를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저희가 마대, 장갑이 거의 한 26%, 재료비에 26%를 차지했는데 장갑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도 기업에서 했어요. 이게 저희는 공공구매 우선에 걸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영세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구매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다 충족해서 하기가…, (웃으면서) 점점 어려워져요.

이성순위원 어찌보면 그런 업체들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있는지 또 마을기업을 어떤 식으로 마을기업 선정이 되는지 이런 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가보면 사실 기계 한 몇 대 갖다놓고 24시간 풀가동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 분들 정말 보니까, 그 분 이야기를 들으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작은 가내공업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인사드립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빈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정순범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현대화사업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현대화사업 준비하면서 간판도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노후간판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A라는 전통시장사업으로 간판을 했는데 그 전에 있던 과거에 간판은 이름이 있는 그대로 이름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치우지도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다음부터는 현대화사업으로 정리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간판을 체크하셔서 노후 된 간판은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같이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다른 옥외광고판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사업에 연관성이 있다면 과장님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시장 바운더리(boundary)가 구역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가 시장을 하면서 상인회 가입, 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구역 밖에 경계선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메인 지주간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간혹 누락되는 게 있는데요.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할 때 유념해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간판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과거에 주인 없는 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간판 철거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민우위원 두 번째가 지금 반려견, 대형견 안전사고가 달서구에 계속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형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저보다 신경을 더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견, 그러니까 맹견 말고 대형견이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맹견은 오히려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맹견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차우차우라든지 진돗개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대형견들이 지금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대형견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길고양이 군집TNR 장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시간적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조금 바쁘시겠지만 좀 더 빨리 이것이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부분에 있어서도 2년 전인가? 대구시에서 10군데 중에 우리 달서구 3군데를 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후에 늘 방치가 되어 있어서 햇빛에 색깔도 바라고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얼마 전에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페인트 작업을 해서 괜찮아져서 그 부분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치만 했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를 더 늘여야 된다는 것, 달서시장에 전통시장과 그 고양이와 함께 공존한다고 그래서 고양이 급식소를 자체적으로 또 만든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길고양이는 어쨌든 동네고양이로 이름이 바뀔 만큼 우리랑 같이 가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 조금 더 늘여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늘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지난번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로 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사실 캣맘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고, 또 일부에는 설치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좀 있고 한데, 일단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고양이라고 훼손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공존해야 되는 것으로 공감은 되는데 저희는 올해 추경사업에 그 예산을 또 반영하는 부분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예를 들어서 달서시장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그 상인회 분들도 “아, 이것을 왜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주변이 더 깨끗해졌다. 쓰레기봉투를 더 이상 헤집지 않고 더 깨끗해졌다는 내용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내용이 많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과장님이 어제 없었을 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개인별로 한 개 업체만 2차 때 1명, 3차 때 1명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개인사업자가 중복일 때 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소상공인 생존자금이 대구시에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예산이 내려왔었고요. 그때는 중복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생존자금은 사업자별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우리 대구시와 별도로 전국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나왔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나왔고 그리고 버팀목자금 플러스자금이 나왔습니다. 사업이 되었는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한 개 사업체만 주었습니다.

중복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있으면 한 개만 선택하도록 되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사업이 되면서 여기에는 4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차등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내용을 알아서 홍보가 많이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사실상 소상공인이 전체 등록된 것이 3,600개소가 됩니다. 업체가 되는데….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중복된다고 알고 질의를 던졌는데 안 된다고, 그 전 것을 연결해서 상담을 하시니까 못 받은 분들이 간혹 제 주변에 있었단 말입니다.

2차, 3차 희망지원자금, 버팀목자금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4차 지원은 퍼센테이지가 줄겠지만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상담은 2차, 3차 때 것을 상담하시고 4차는 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담하는 부분이 상담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달하는 내용, 우리 구라든지 혹은 다른 데라든지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더 써서 여러 분들이 여러 업체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몇 달 전에 시 종합감사에서도 달서구가 굉장한 질타를 받고 했었는데, 지금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4건을 지적 받았는데요. 이게 2016년도부터 2020년 9월까지, 4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지적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업별로 저희가 긴급하게 조치 완료는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저도 자료를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대구시에 들어가서.

특히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기강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조례에도 다 나와 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전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어떤 팀이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48건이 취소대상이었고, 2017년도 19건, 2018년도 12건해서 이게 지금 한 4년 치가 과에 잔존하는 업무로 계속, 분명히 담당과에서는 이 사실 저희가 행정조치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사오 년 동안 그냥 방치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러니까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비 이런 것은 2㎞ 미만에서 2㎞ 이상해야 되는 것을 2㎞미만 했다. 이렇게 해서 일정구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또,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실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 부분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과 전체에 어떤 기강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 미이행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통지원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각종 공사를 할 때 용역을 다합니다. 할 때 사실 그 공사는 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연구용역일 경우에만 정책연구용역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용역으로 보고 이것을 정책연구용역이냐 그냥 용역이냐 이렇게 판단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형위원 예, 어쨌든 근본적으로 조례를 위반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일단 대구시하고도 감사과정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래 볼 것인가? 이래 볼 것인가? 했는데 결국은 연구용역부분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는 대부업 실태조사를 저희가 연간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에서 실태조사 보고를 받고 이 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보고 안 한 데 대해서는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만 원 과태료 부과할 만큼의 어떤 열악한 이런 사후절차를 제대로 못 밟은 경우도 있고, 이미 대부업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 보고를 안 한 것이 확인해 보니까 기 폐업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사항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없는 사항을 이것으로 조치를 누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 지난해에 감사를 받으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77개소는 폐업이 다 되었고 취소가 된 사항이고요.

이중에서 2개소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는 실태조사보고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버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좀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취소를 하고 바로 부과를 하라고, 저희가 사실 과태료 부과만 하면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도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과장님 오시고 또 이 기회에 파악이 되었으면 과장님 성격에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계셨을 때도 마무리가 안 되고, 사오 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 시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과에서 하여튼 앞에 두 가지 이런 것은 진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태형 위원 끝났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수의계약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경제지원과 16건 중에서 우리 달서구 지역 업체는 3개 업체하고 물품 구입을 했는데, 그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물품구매를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이렇게 수의계약한다고 다 게재를 합니다. 올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업자 되시는 분들의 신청이 들어오고요.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예정가격조사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대구 달서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나 품질이 또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비교해서 위에서 정한 데를 최대한 그래도 대구지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16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 우리 지역 업체로 물품구입을 해서 아무래도 좀 의아해합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가 그 정도 이유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공사건을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건이 9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있는 지역 업체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건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달서시장 공용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달서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연계해서 하는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류종합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이런 경우에는 소방시설 점검하는 업체가 가온이엔지인데 거기가 장애인 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기존 설비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거기서 공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용산종합큰시장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이런 쪽에는 대부분 예정가격 조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사실상 달서구 관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사실 업무를 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지난 두 달 전에 지역업체 중심으로 구매를 하고 공사를 하자고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타이틀은 대구지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가급적 달서구 업체를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는 달서구 업체를 중점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 지금 9개 수의계약을 보면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인데 특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업체하고 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기술을 요한다든지 여기 달서시장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하는데 굳이 외지 업체까지 해서 그 인접에도 엄청 많을 것인데, 쉽게 말하면 달서시장 아마 안에도 이런 공사업체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달서구에 얼마나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하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교체설치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잖아요. 소방시설 보수공사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우수한 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노후 전선정비사업, 천정텍스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공영주차장에 가로등 설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또 우리 대구광역시 안에 있지도 않고, 경북 포항에 있는 업체까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달서구 업체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지 않은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시장상인회하고 보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미 조금 업자를 나름대로 고려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에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달서구 업체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우리 구에 방침이 사실 그렇거든요. 달서구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과거에 2020년도, 2019년, 2018년, 2017년 그 이전에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니까 우리 구 관내 업체가 전혀 거기에 계약자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 점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업체를, 안 그래도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점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을 종료할 때 종료하고 나면 사업비를 정산하고 시도지사 또는 해당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지요.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보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공모할 때 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현재 사업종료하고 사업정산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는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을 완료할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는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그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 받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 현황입니다. 2년 치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단 한 건도 30일 이내에 보고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정산보고서는 거의 사업종료하거나 조금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사업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사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정산하는 과정에 조금 시일이 더 소요되는 것은 있거든요. 공사 규모에 따라서, 그렇지만 보고는 다 했고요.

다만, 이것은 사업비 정산을 조금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을 대부분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은 결산에서 사업비를 결정해서, 집행잔액 반납액을 결정해서 그다음 해에 저희가 고지서를 요청받아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고요.

박종길위원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박종길위원 지금 시도지사 또는 중기청에 지금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다 보고했다는 내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30일 이내에 다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지연 보고한 것은….

박종길위원 내가 봐서는 지금 한 건도 없는데요. 30일 이내에 보고한 것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불이익을 받을까 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도 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저희 구에도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유통지원팀에서 이 많은 사업을 공사와 물품과 구매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잦은 인사이동도 있고요. 이것을 일일이 다 챙기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박종길위원 그런 사항임에도 굳이 시도지사나 혹은 중기청에 30일 이내에 보고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

박종길위원 아무튼 있잖아요. 어쨌든 규정이 30일 이내에 정산해서 그 실적 보고를 시도지사나 중기청에 보고하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공모사업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30일 이내에 어떻게 정산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대구시에서도 공감을 했고요. 그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달라고 저번에 요청을 한번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법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한계점에 있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하고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키고 있는 지자체 있잖아요. 그 지자체에는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는지 그 사례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1,000만 원 이상 구매할 때는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규정이 무엇이냐 하면 중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 계약 담당자는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현장 확인은 안 하지만 그 업체 정보에서 확인….

박종길위원 아니 여기는 현장 확인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혹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100% 다 하지는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제 계약담당자가 직접 구매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는 100%는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일자리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법령을 지키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지금까지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출장을 갔다고 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대장도 반드시 비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제출받은 달서구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율 대비 실적을 참조해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하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구매실적은 매우 양호합니다.

그런데 장애인기업체 총구매실적은 물론 법적 구매목표비율인 1%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1%입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은 달성했는데 2020년도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한 2.9%는 저는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는 지금 위기상황이니까 우리 장애인 기업제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기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육성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장애인기업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율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법정 구매비율을 1%로 한 데에는 그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각 과에 협조요청 공문 수도 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이해는 되지만 최대한 앞으로 점점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101페이지 10번에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비 4,680만 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것은 국시비, 구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농림축산부 주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안 하면 안 돼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구에서 신청을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승마체험을 저렴하게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좋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승마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코로나가 와 있는데 학생들 불러서 승마체험을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코로나가 있더라도 여기는 들판에서 하기 때문에 갇혀있는 내부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인호위원 인원이 많이 안 돼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일대 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무엇을….

김인호위원 국시비가 매칭, 몇 대 몇, 몇 %….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국시비가요?

김인호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자료를 찾고 있음) “…….”

김인호위원 팀장님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국비가 30%고요. 시비가 20%고….

김인호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부담이 30%입니다.

김인호위원 자부담이 또 30%….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30% 그것은 일반 승마 대상이고요. 생활승마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생활승마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하면 몇 명쯤 해요? 이렇게 하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일반승마는 저희가 140명을 하고 있고요. 재활승마는 20명,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생활승마 20명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재활승마 22명으로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140명 이것은 무엇이라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일반승마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김인호위원 이것 생각하면 많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신청이 400명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140명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원산지표시 및 유통 단속내역과 관련해서 농수산물하고 축산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농수산물에 농산물하고 수산물이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농수산물은 저희가 함께 점검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 별도, 수산물 별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담당 팀이 달리 되어 있고요. 농수산물은 또 한 팀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과장님! 지난 5월달에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전국 특별 점검한 결과를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부위원장 배지훈 실제로 하니까 일본산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 표시 위반이 대구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부위원장 배지훈 실제로 부산을 통해서 일본 활어류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유통은 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가끔씩 회를 먹으로 가보면 일본산이라고 표시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일본산 돔이나 가리비 같은 게 이렇게 유통되고 있고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쓰고 있는 데가 있을 텐데 한 군데도 없어요. 하여튼 일본산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그것이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하여튼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달서구도 관련해서 표시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을 것 같거든요. 보니까 한 군데도 단속은 실제로 없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보통 시청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원산지 미표시는 거의 다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표시가 문제인데요.

허위 표시하면 사실상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저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우리 식탁에 일본산 수산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앞으로 단속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저도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검역과정에서도 다 나름대로 통제는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점검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하여튼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달서구 주민들이 수산물을 먹는데 있어서 그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앞으로 잘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피감사부서참석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일자리지원과장백승미
경제지원과장정온주
교통행정과장최상우
주차관리과장김문식
청소과장황윤섭
위생과장노권율
환경보호과장김채환
도시재생과장김철균
공원녹지과장김옥재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설과장윤찬희
건축과장황홍규
토지정보과장문장우
시회적경제팀장홍혁진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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