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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6.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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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용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배용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배용식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기금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배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배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약칭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강제조항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문제는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달서구에는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아예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 1원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 달서구에는 기존에 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 기금은 만약에 조성한다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연간 한 5억 정도의 수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한 2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렇게 되면 저희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할 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 기금을 지금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사업이 없습니다. 광고물 이런 사업이, 그러면 기금이 사실은 예산적인 어떤 그런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 저희는 기금을 조성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보면 〔제3조〕가 기금의 용도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데 이 사업들을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안 한다는 의미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은 사실 딱 한번은 했었습니다. 레드블록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간판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서 별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그런 데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8개 구군에 어떻습니까? 이 사항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중구하고 저희 달서구만 없고 기금을 조성을 안 하고 그 외에는 기금을 조성하는 편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조례는 만들고 기금은 조성하지 않고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모순은 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현재 입장은 그런데, 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 어떻게든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 기금을 설치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만들어놓고 기금은 조성하지 않고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좀 신중하게 이번 기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하여튼 배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용식 의원님!

서민우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의원님께서는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배용식의원 저도 개정조례안을 몇 번 읽어보면서 박종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조례를 시작하고 있는데 기금이 제로라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구하고 달서구만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구보다는 더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도 기금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요 앞전에 과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타 부서에서 전통시장 지원하는 데서 간판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에 버려진 간판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부탁을 하고 해야 될 상황이 얼마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꼭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한다고 배용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 상가 건물에 보면 가로로 되어 있는 간판이 있고 또, 세로로 해서 돌출된 간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돌출된 간판을 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이성순위원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집행부석에서) 예,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입니다. 그것은 간판의 규격에 따라서 허가사항도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할 이 간판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떤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집행부석에서) 간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시정기간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이용료랄까? 수수료나 돈을 우리 구로 세입 잡히는 것이 있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연간 얼마 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집행부석에서) 사용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지난해 자료에 보니까 허가신고 등에서 수수료가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성순위원 4,000?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8,400만 원입니다.

이성순위원 8,4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수입으로 잡아서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세외수입으로….

이성순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구 세외수입으로요.

이성순위원 세외수입으로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 기금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여기 수수료에 40%, 40%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내야 될 규격인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간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 법이나 규정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년 간판을 내릴 때까지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별다른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보니까 무분별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집행부석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성순위원 어떤 법적인 보호를….

○위원장 원종진 이성순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입니다.

법적인 보호라 함은 안전점검을 받을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 시에는 보험의 절차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상가주인이라든지 그 간판에 주인들은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저희가 안내문을 보낼 때 그렇게 그런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우리 구에 보면 주요 간선도로 변에 보면 녹지공간에 대형 전광판이 있던데 그 전광판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대구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이성순위원 위탁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이성순위원 언제부터 위탁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이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그게 첫 했던 위탁업체는 7년을 운영했고, 작년에 다시 위탁을 해서 3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위탁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은 자기들의 수입에 따라서 몇 %를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 전광판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몇 개 정도 작동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3개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지금 저 뭡니까? 불법 간판요. 파악이 안 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하기가 힘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힘듭니다.

김인호위원 그래도 다니면서요. 조그마한 것은 몰라도 이래 보면 엄청 큰 것이 많습니다. 특히 광고물관리팀장님!

전수조사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서 좀 점검을 해서, 큰 것 있잖아요. 실지 길에 튀어나와서 사람 다칠 이런 위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야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더 잘 알겠지만 불법 많은데, 주간이라도 고정시설물 좀 큰 것은 행정조치를 해서 무허가 같은 것은 좀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배로 그 주변에 그리고 또 뭡니까? 물론 기 조례가 나왔으니까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좀 간단히 하면 귀빈2차 거기에 귀빈목욕탕 옆에 식품가게가 식품이 인도를 지나서 길에 나와 있어요. 인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길에까지 막 나와 있어요.

귀빈2차, 귀빈목욕탕 그 월배시장 올라가는데, 또 이것 팀장님 줄 테니까, 이것도 길에다가 에어컨 외풍기를 설치해서 더운데 지나가는 사람 짜증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좀 2층으로 올리면 될 것인데 꼭 1층으로 길에다가 해서 이런 것 많으니까 해주시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는 못하더라도 좀 큰 것은 불법을 확인해서 좀 허가를 내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용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용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배용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배용식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배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정안 〔2조8호〕하고 〔2조1호〕하고 중복된다는 의미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위탁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지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존경하는 배용식 의원님께서는 중복되는데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용식의원 예, 저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특별한 것이 없으면 〔8호〕 이것 방금 말한 것 삭제하고 그대로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8호〕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의원 예.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조례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중간 성과물로 이렇게 다수의 조례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열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 집행부 검토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열의원 예, 저의 개정 취지와 같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종길위원 검토의견에 지금 수정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삭제를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김기열의원 예.

박종길위원 삭제해도 무리는 없겠습니까?

김기열의원 예, 이것은 삭제하기로 이야기가 된 사항으로….

박종길위원 집행부 검토의견대로….

김기열의원 예, 서로 의견을 조율한 내용인데 아직 이게 삭제가 안 되고 그냥 상정해서 올라온 모양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미 집행부하고는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는 의미지요?

김기열의원 예.

박종길위원 삭제해도 무리는 없겠지요?

김기열의원 예.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 관내에 지정게시대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57개요.

○부위원장 배지훈 57개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을 보면 지정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지정게시대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공간하고 규격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부위원장 배지훈 그럼 좀 더 많이, 대폭 늘릴 수는 없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공간 찾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간 찾아내기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서 넣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곳은 그 공간에 있는 것도 민원이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나머지 그 지정게시대 외에는 하여튼 다 불법현수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불법현수막 처리와 관련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가령 구청에서 어떤 정책 홍보나 구청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는 것 불법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잘 철거가 안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다는 것은 즉각 즉각 철거되는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아시다시피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은 다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철거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철거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현수막이.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탄력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랄까? 이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하고, 행정현수막도 저희가 수시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꼭 필요한 것도 그 기한 내에만 좀 다 달아 달라.”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주일 이상씩 달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삼사 일 정도만 최소화 해 달라.” 이런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특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정당 간에 현수막이 걸릴 때 어떤 정당을 빨리 떼고, 어떤 정당은 길게 늘어지고 하면 특히 의원들 간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배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지금 우리 게시대가 타 구하고, 아까 오십 몇 개라고 많이 적은데 꼭 게시대 세우는 그것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우리 달서구는 최소한 100개는 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꾸 그 민원들어 온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게시대 실지 내가 알기로는 게시대에 신청해서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안 그래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불법을 조작하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나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게시대에 달고 싶어도 그 순서가 엄청 힘든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자꾸 민원 그런 것을 탓하면 안 되고 무슨 연구를 해야 돼요.

해서 불법을 조장 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행정도 맞는데, 나는 돈 내고 정상적으로 달고 싶어도 그 자리가 없어서 못 다는 것이 엄청 내게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 좀 늘려서 물론 민원들이야, 구민들이야 그런 세부사항을, 이런 사항을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한다고 게시대가 하기 어렵다 이런 것 말고, 게시대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타 기관에도 타 자치단체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지금 있는 데서는 배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 팀장님!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열 의원님이 조례한 것은 〔14조1항〕에 “이 경우….”해서 넣자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14조6항〕에 보면 인원에 대한 수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6항〕을 빼고 이대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잘 못 들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위원장 원종진 지금 여기 문제가 〔14조1항〕이 아닙니까? 〔1항〕에다가 “공무원의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 조항을 지금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위원장 원종진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빼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위원장 원종진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은 이것대로 두고 〔14조6항〕에 보면 위원회의 인원수하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이 〔14조1항〕에 있는 후단에 신설된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원종진 그렇다고 하면 〔14조6항〕에도 지금 그 인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왜 〔14조6항〕에 또 이것을 넣어놓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14조6항〕에 보세요.

박종길위원 〔14조6항〕에 똑같은 표현이 들어 있거든요.

아, 이것은 그것이네요. 소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원종진 소위원회….

박종길위원 예, 소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위원장 원종진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위원장 원종진 내가 그것을 착각했네요.

박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위원회가 그냥 위원회인줄 알고, 같은 위원회인데 중복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 자율방범활동 단체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위원장 원종진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특히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6조〕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숙 예.

김기열의원 예.

박종길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표현을 보면 활동내용을 정하여 의무를 부담시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미 그 조항이 그대로 〔6조〕로 들어가는데, 의무 활동 내용을 정하여 의무를 부담시키는 형식으로 이런 표현들은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전문위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숙 예, 지금 현재 〔4조〕하고 〔5조〕에 보면 이렇게 활동내용을 “방범대하고 연합회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이렇게 내용 자체를 의무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4조〕,〔5조〕는 공무원의 업무 사무 분장하듯이 연합회에다가 이런 활동을 해라. 라고 조례에 좀 나열식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민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데, 지방자치법 〔제22조〕 조항에 보면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사무로 해서 방범대나 연합회 민간 조직에 대해서 조금 범죄 없는 이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무의 활동하는 부분에 이 분들이 이런 일을 해라. 라고 규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6조〕처럼 이렇게 지원….

박종길위원 지원형식으로….

○전문위원 김경숙 예, 각 활동내용의 의무적인 내용을 좀 개정해서 구에서 이런 활동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6조〕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그런 내용을 조금….

○전문위원 김경숙 의무사무로 해서 이런 업무를 해라.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원에….

○전문위원 김경숙 예, 구청장이 지원을 해라. 이런 활동을 하는데 지원내용으로 좀 개정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여기 방범대마다 최대 월 25만 원 지원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월 30만 원입니다.

김인호위원 25만 원에 30만 원 올랐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30만 원하면 적정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웃으면서) “…….”

김인호위원 하기야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3대 때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더해서 계속 그것이 5만 원 올랐더라고요. 25만 원,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을 해서 5만 원 더 추가로 했는데 그것은 한 30만 원 하면 적정하겠는데 단지, 아쉬운 것이 동절기하고 물론 자율방범대가 잘하는 데는 잘하고 조금 그것 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미 하는 것 내가 처음에 가보니까 한 겨울에도 옷이 모자라서 여름 것을 입고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예산에 동복을 좀 했는데 이번에도 기 우리가 일단 잘한다고 보고 월 관리보조금도 나가는데 옷이라도 따뜻하게 좀 좋은 것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옷을 일반 몇 만 원짜리 말고 진짜 겨울에 좀 토퍼같이 야외에서 입으면 좀 따뜻하게 가격이 단가가 좀 세더라도 해주고, 옷이 자꾸 모자라는 것 같습디다. 그런 것도 좀 확보해 주시고, 큰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범대들이 하는 데는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러니 피복비 그런 것은 좀 기 살 것 좋은 것을 사주어서 따뜻하게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중간에 “조례안 〔11조1항〕은 인용 법령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수정했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오류…, 특히 이런 오류가 나왔으면 조례 검토를 안 해봅니까? 오류 나왔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나와야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가 사실 법령 조문을 인용하는 게 그 법…,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보면 〔1항〕은 개설등록, 변경등록에 대한 사항이고, 〔3항〕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 등록을 할 때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등록을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된다는 그 조문을 인용할 때는 〔1항〕이 맞지만 〔3항〕도 등록 범위 안에는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저희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 하나로써는 또 개정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있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래도 상위법이 바뀌면 용어 하나라도 빨리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 조례뿐이 아니고 기 이런 큰 그것은 아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행정부서에는 규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이것은 경제지원과만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 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 바뀌거나 오류가 나오거든 글자 한 자라도 조례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 김기열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열의원 검토의견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취소된 경우가 당연한데 그런데 이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협의회에서 취소가 되는데 이 협의회에서 취소하는 근거가 조례의 안이다. 라는 집행부와도 소통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조례 안에서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지정과 변경과 취소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면서 명확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조례 안에서 취소 같이 있습니다. 사실 지정과 취소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전통시장과 상점가 경계점으로부터 1㎞이내에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취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김기열 의원님께서 좀 구체화한 것은 맞는데 저희 조례 안에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고려사항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조례 안에 〔제9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정‧변경‧취소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려사항을 가지고 우리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기열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가 취소되면 당연히 우리가 수순을 밟아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취소 수순을 밟는 것인데 한 번 더 강조를 하신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상실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그대로 지금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그것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한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9조4항〕에 보면 정확하게는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취소와 관련해서 그 지정·변경·취소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가 취소로 든 기능상실이 되든 또 그 외에 기타 여건에 대해서도 이런 고려사항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삭제를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2항1호〕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 개정한 조례안대로 가자는 의미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기열의원 예, 그게 여기 〔9조4항〕에 지정‧변경‧취소가 다 같이 또 붙어 있거든요. 변경‧취소가 지정하고 분리된 것도 아니고 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협의회에서 취소를 결정 내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이 취소를 하는 근거가 이 조례를 가지고 또 근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정리를 하는 게, 한다면 취소를 이것에 근거로 취소를 할 텐데 이것을 굳이 삭제를 하면…, 물론 다른 데도 1㎞이내 범위라고 지정되고, 상점가가 또 이것이 여러 항에 설명이 있기는 있으나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김기열 의원님 조례 개정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제9조〕에 현행과 개정안에 내용이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9조〕는 굳이 개정을 해야 할 필요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지금 김기열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개정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기열의원 예, 〔9조〕에 개정안은 핵심이 변경‧취소할 수 있다. 이 변경과 취소가 충분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변경과 취소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데 같이 〔9조1항〕에 다 되어 있거든요. 이를 변경과 취소를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조례 정비를 하면서 명확히 변경과 취소를 구분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연구결과로써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제가 한마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9조1항〕에 보면 현행은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는 지정하고 변경‧취소는 따로 빼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항〕에 취소를 넣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고, 지정 또 전통시장 상점가 취소 등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배지훈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핵심 내용이 회의록이 기존에 보니까 공개를 안 했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상위법령에서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했는데, 지금 표준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를 심의할 때 회의록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비공개했을 때하고 공개했을 때 이런 공시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아무래도 민원은 조금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세부내용들이 공개됨에 따라서 민원은 증가하는데 크게 문제는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내용이 공개됨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토론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은 좀 있을지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주택가격의 공시나 공시지가를 공시하는데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나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비공개를 공개로 한다. 이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원안 가결을 합시다.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이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주변에 있는 주택을 헐어서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담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금이 가있는 곳도 있고 색칠이 많이 벗겨져 있는 곳도 있고, 주변이 많이 주차장은 괜찮은데 그 주변 담이 너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느꼈을 것인데, 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 그 담벼락을 같은 색으로 도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혹시 가능할까요? 통일이 되겠끔, 이쪽 벽은 이상한 색깔이고 또 반대쪽은 또 이상한 색깔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은 담장을 저희가 정비하지 않은 그런 생태이고요. 지금 주차장에서 남측에 보면 기존 담장이 낮은 담장이 있는데, 거기는 우선 도색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뒤편에는 지금 금이 간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아까 도색해 놓은 그 부분은 일부는 나무데크로 조성을 할 것이고요. 좀 옆에 하고, 일부는 메쉬(mesh)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금이 가 있는 출입구 쪽 그쪽은 저희가 디자인을 조금 가미해서 주차장이지만 조금 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도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들어가서 남의 집이지만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어수선한 것보다는 깔끔하게 통일되어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완공되기 전에 하여튼 과장님 신경 계속 좀 잘 써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은 4곳이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성서용산시장은 대부료가 정해졌습니까? 무료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성서용산시장은 저희가 6월 중순에 준공이 되면 7월달 한 달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8월달부터 상인회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위탁료를 산정할 때 연구용역을 주어서 4군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줄 때도 최근 3년간의 어떠한 실적을 감안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까지는 그냥 그대로 상인회에 맡기고요. 위탁료 산정은 매년 산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4개하고 이것 한 개할 때 내년에 한꺼번에 산출을 해서 위탁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때 되어야 대부료가 결정이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에 주차장에 지금 가보면 주차장이 사실 협소합니다. 주차장을 할 때 주차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전통시장은 50% 감경을 해서 합니다.

최초 30분은 300원, 그다음에 30분 초과할 때마다 10분마다 200원씩 추가하고요. 1일 주차는 5,000원, 월 주차는 6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대 놓으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5,000원입니다.

이성순위원 24시간 대놓으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성순위원 그렇게 대면 돈 그 정도 주고 계속되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일주차를 할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그 분들하고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공간의 여유분이 있을 경우에 월주차를 하는 것이지, 일주차는 사실 볼 일을 보러온 것인지 정확하게 차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주차요금을 정할 때 최초 요금은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시간을 정해서 무료로 한다거나 해놓으면 빨리 회전이 될 것인데, 요금이 워낙 적다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놓아두면 이 주차장 이용하는 이용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부과하게 되면 거기….

이성순위원 아니 많이 부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해서 좀 촘촘하게 시간대별로 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가 30분이 초과하면 10분마다 200원씩 추가되거든요.

이성순위원 10분마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래서 10분마다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을 그러면 전산으로 그냥 자동 정산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자동 정산됩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니 의원
배용식김기열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경제지원과장정온주
도새재생과장김철균
안전도시과장문태호
토지정보과장문장우
광고물관리팀장박병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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