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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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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2.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원종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건의 제안 설명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는 2021년 5월 25일 안영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용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복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5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10시10분)

○위원장대리 배지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례정비연구 활동을 통한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건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영란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2조〕의 개정과 연관된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안된 〔제2조〕의 개정사항에 따른 〔제3조〕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도로점용 허가 주로 간판 관련도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로에 나오면, 침범하면 다른 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검토가 다 잘 되었습니까?

안영란의원 예, 도로점용 허가가 위에 상위법에 도로법하고 도로법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위법에 추가되어있는 내용이 저희 조례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추가 그것 때문에 개정의 주원인인데, 예를 들어 요새 보면 이것하고 좀 그런대, 입간판 같은 것이 실지 위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영란의원 전통시장….

김인호위원 아니 전통시장 말고, 도로에…,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여기로 좀 나오시게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찬희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하십시오.

(윤찬희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방금 김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돌출 간판이나 이런 것은 이 도로법 외에 공중에 떠 있는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김인호위원 이 법하고 또 다른….

○건설과장 윤찬희 예,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영란 의원께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전통시장….

김인호위원 전통시장 그 관련 때문에 이 개정이 주원인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대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의사일정 제2항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조복희 의원 등 7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이 조례안에 주 개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복희의원 지금 관련성 있는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 기술로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일괄 개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바꿨다든지 약간의 몇 조에서 그것이 바뀐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지금 연구회에서 공부한 그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연구위원은 어느 어느 위원입니까?

조복희의원 우리 조례연구위원회입니다.

김인호위원 몇 분인데요?

조복희의원 다섯 의원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 위에 조복희, 원종진,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조복희의원 원종진 의원님, 김기열 의원님, 예.

김인호위원 박종길, 최상극 의원은 조례연구위원회가 아니에요?

조복희의원 예.

김인호위원 아닌데 추가되었네요.

조복희의원 예,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복희 의원님께서 조례안 개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했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의원 다섯 군데라서….

이성순위원 다섯 군데요?

조복희의원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세외수입금 관계인데 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같으면 징수과입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곽명준 지하수관리조례라서….

이성순위원 지하수라서요?

○의회사무국직원 곽명준 예,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환경보호과 아니가?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위원장대리 배지훈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위원 과장님! 이것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절차가 개정된 지가 2020년 3월 24일 날 개정된 것이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개정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그럼 지금 우리 현재 조례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먼저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이번 달서구의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포함해서 연구회까지 구성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손을 미치지 못한 영역까지 이렇게 연구방안으로 해서 찾아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현행 법률이 바뀌어서 제명이 바뀔 때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서에서는 일괄정비에 기회를 보다 소홀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감사합니다.

이성순위원 이번 조례 개정에 우리 조복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원종진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원종진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 300세대에서 150세대로 조정을 하면 주민이나 그 아파트 관련 여기에서 불이익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준공 전에 사전 내진점검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공용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견실한….

김인호위원 300세대 이상으로 이제까지 했는데 150세대로 내림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안전성을 또 하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밑에까지 검사를 안 하나? 하는 역으로 볼 때….

○건축과장 황홍규 검수 세대 취지는 일반인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집만 봅니다. 그러니까 공용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준공 전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 분쟁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타 구는 어느 정도 돼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서구도 지금 150세대입니다.

김인호위원 내리는 추세라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듬)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런 의미라면 오히려 세대수를 더 낮추는 것이 안 맞습니까? 150세대인데 한 100세대 정도로 하는 게….

○건축과장 황홍규 최근에 짓는 것은 좀 규모가 거의 다 300세대를 넘어갑니다.

박종길위원 오히려 작은 세대일수록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래 볼 수도 있는데 밑에 보면 다른 세대 150세대 이상 승강기 관리대상, 중앙집중식이 있는데, 법이 또 150세대의 기준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규모가 큰 세대일수록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규모가 작은 세대일수록 이런 데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대수를 150세대로 한 것은 아주 환영할 일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것보다 더 낮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냥 개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면….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검사에 150세대가 들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조례에 보시면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아파트 이런 150세대 기준으로 많이 법에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150세대,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는 100세대까지 하면 한 동, 150세대가 적정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50세대를 기준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원종진의원 150세대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승강기가 설치된 데는 공동주택에 150세대고, 또 중앙집중식도 150세대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 공동주택은 300세대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300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것보다는 150세대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법 취지에도 맞고 더 편리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150으로 정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나 그런 품질검수단이 지금 50명 이내로 품질검수위원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검사하는 항목들이 주로 대충 어떤 내용들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주된 것은 공용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평형별로 3세대 이상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마감상태가 불량한지, 식재기준들은 잘 지켜져 있는지 이런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집 점검으로 가면 주민들은 자기 집 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못 보고, 그다음에 준공을 들어간 이후에 큰 틀로 보니까 “아파트에 이런 것이 미흡하다. 저런 것이 미흡하다.” 그런 분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전문가들이 조금 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준공 검사할 때는 이런 것을 안 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준공 검사할 때는 그것 일일이 다 하나하나 못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용승인이거든요.

건물이 다 되어서 입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관련 서류가 다 붙었는지, 협의부서의 협의가 다 되었는지, 각종 점검 필증은 다 들어왔는지 보고, 저희가 나가서 24시간 붙어서 현장을 사실 보기는 힘듭니다.

또, 전문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품질검수단에서 전문가들이 최소한 15명 정도가 각 분야별로 투입이 되어서 챙겨주고, 그것을 붙여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그러면 사용허가 전에 검수단이 가서 한번 점검한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2개월 전에 가서 미리 검사를 다 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원종진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인호 위원님! 서민우 위원입니다.

김인호위원 아, 예.

서민우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구에 착한가격 업체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등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혹시 세부적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이렇게 있는데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 구에 착한가격업소 전체 81개소가 있는데요. 외식업이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66개가 있고, 이미용업이 12개소 그다음 목욕업 2개소, 세탁업이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우리가 구 크기로 봐서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정을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선정이 되고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홍보는 자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물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물가모니터단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가격보다 저렴해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위생관계 이런 부분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되어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서민우위원 그리고 그 유지가 되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유지가 되면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구가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해서 장려상, 우수상을 시상했거든요.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대폭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50개소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지금 81개소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구시에서 상수도요금 업체당 월 2만 원, 24만 원 지원하고요.

그다음 구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그다음 방역 그리고 업소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세탁업이라고 하면 옷걸이, 그다음에 음식점이라고 하면 주방세제,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조금 예산상으로 연간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우리 외식업하고 이게 참 많은데 프렌차이즈 업체도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프렌차이즈 업체는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민우위원 일단은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참 괜찮은데 숫자가 좀 많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외식업은 위생과 쪽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이 부분을 홈페이지도 있지만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이것 제안 설명서요. 5페이지 위에 이것은 무엇이라요? 위에 기간제 근로자 규정이 나오고, 이런 것은 뭔데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기간제 근로자 규정은 모니터단을 이 조례안에 모니터단에 대한 것이 있고, 구청장이 모니터단원을 선발한다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모니터단이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갑니다.

김인호위원 필요할 때 안 하고 그것을 기간제 근로자로 합니까? 그게 뭐 기간제 근로자가 돼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가거든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착한업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착한가격업소는 기간제 근로자가 안 들어가고요.

김인호위원 아니 착한가격업소가 타 구에도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전국적으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인호위원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데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행안부 소관이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경제기획부는 뭐하는데, 이것 행안부에서 또 난데없는 착한가격을 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나는 이것 뭐 착한가격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것 정하면 현실성 있게 재정부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경제파트에서 해야지 행정파트에서 하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좀 착한가격 이것은 위에서 있다고 맹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별 효율성도 없지 싶은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물가를 상승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경제계에서 해야지, 왜 행안부에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서비스 업종에 대한 물가…, 행안부에 지역경제과라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한다고 해서 전국에다가 착한업소 만들어라 하면 만들고 행안부가 세기는 센 모양이네요. 일개 과에서 그러는 것을 보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면….

김인호위원 비현실적인 것은 안을 올려서 없애도록 해야지요. 무조건 내려온다고 다 따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제, 지방분권이 무엇인데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것은 무조건 내려온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실지 큰 효율성이 없더라.”하면서 안을 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저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3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연 2회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정여부를 조사한다.”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다 방문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구는 매월 5일, 15일 이렇게 계속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박종길위원 제가 그냥 이 조례가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위원 이성순 위원님! 마이크 탁 대어서 들리도록 하세요.

이성순위원 과장님!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상당히 듣기에 이미지가 좀 좋습니다.

일단 착하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착한가격업소가 달서구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원종진의원 81개요.

이성순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과장님 이것 전체 그러면 우리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격이 우리 지역에 평균 이하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나 위생관련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어야지 지정을 해줍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발굴을 합니다. 모니터단이 가보면서 식사를 해보고 주변에 입소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81개소지만 대구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8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모니터단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홈페이지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각급 단체회의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희망달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쉽게 말하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을, 가치를 합리적으로 그런 액수로 나타내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격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이러한 업소를 쉽게 말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도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추천하도록 계속 유도는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현재 81개소도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이성순위원 전체 업소가 몇 개인데 팔십….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전체 소상공인업체는 저희가 3만6,000개 정도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

이성순위원 몇 개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3만6,000개요.

이성순위원 3만2,000개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3만6,000개요.

이성순위원 3만6,000개에서 81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많은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런데 평균 가격보다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격을 더 많이 받으려고 욕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래도 품질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라도 가격을 낮게 하는 분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모든 분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이나 그러면 어떤 그 음식점에 보통 가격이 5,000원이라고 가상했을 때 그 이하인 가격인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달서구에 평균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 평균 6,000원이라면 그것보다 가격이 낮아야 되고요.

맛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나 위생상태가 충족되어야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고, 가격만 낮아도 위생상태가 엉망이고 하면 선정이 안 됩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런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그 선정된 업체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얼마 있는지도 몰랐으며,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리고 저희가 식당에 팻말을 다 붙이거든요.

이성순위원 식당에는 가면 알겠지만 그 식당에 가기 전까지 어느 식당에서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리고 또 이 착한가격업소에 지정이 되면 좋은데 지정이 되지 않은 다른 업소는 또 어떻게 보면 악한가격업소가 되나요? 이것 용어정리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모든 게 착하다는 개념으로 갔습니다. 사실 가격도 착하고 품질도 착하고 서비스도 착하고 위생도 착하고 이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이 단어에서는 정성적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든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명확하게 구분이 항목별로 되어야지 이 모니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고요. 포상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포상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조례상으로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포상규정은 없고요. 이번에 신설하는 것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7조1항〕에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새로이 지정이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7조1항〕은 이용하고 나서 이용후기를 남기는 분들한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별로 참여하는 분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접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취지랑 지금 사후….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것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이용을 하고 고객들이 그 집에 대해서 SNS….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정은 하고 마케팅은 안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쉽게 표현을 하면. 마케팅을 안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후기를 통해서 마케팅을 활성화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런 취지로 저희가 2019년도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별로 없어서 실효성 문제를 따지면서 안 한 것으로 되었는데, 저도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할 수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접근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오픈 업소나 대부분의 업소들은 예전부터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믄 음료수 한 병이라도 주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마케팅 수단인데,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가격, 위생청결, 또 아까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생과의 권한에 가깝다고 보고 위생과에서 업소에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이것은 경제지원과하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이게 접근이 물가안정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경우에도 1차적으로 물가 모니터단이 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가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위생과하고 이 업소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지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가?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대리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원종진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니 의원
안영란조복희원종진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경제지원과장정온주
위생과장노권율
환경보호과장김채환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설과장윤찬희
건축과장황홍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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