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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6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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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징수과, 종합민원과


일 시 2021년 6월 21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인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구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조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현직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물론 글자 그대로 무재산은 재산이 없다는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무재산인데 결손처분 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재산이 없으면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이런 걸 안 받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무재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각종 채권들을 결손처분하기 전에 전부 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데 종합소득세가 왜 나오냐고. 재산이 없으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대부분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뒤에 세무서에서 추징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폐업을 해 버리고 추징당하고 이렇게 되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본인 앞으로 된 걸 다른 사람으로 명의 이전을 한다든지 주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사업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에요?

○징수과장 윤홍섭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은 사업하시는 분들…….

조복희위원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무재산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은 그럼 다음번에는 안 나옵니까? 없애 주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조복희위원 본인한테 계속 따라다닙니까, 그럼?

○징수과장 윤홍섭 정말로 재산이 없고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시효로 결손이 되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매년 2회 이상 재산 조회를 합니다…….

조복희위원 조회해서 5년 동안 계속 없으면 이걸 감액해 줍니까? 없는 걸로 해 준다는 말씀……?

○징수과장 윤홍섭 예.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명의 이전을 다른 쪽으로 하고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매년 사해 행위 취소 대상자가 있는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부러 재산을 빼 돌린 분들이 있는지, 목록을 전부 추출을 해서 그분들한테 실제 조사를 다 합니다.

조복희위원 여기 “평가액 부족”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만약에 재산이 있더라도 체납 금액이,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1억이고 그 앞에 선순위로 1억이 또 있고, 저희들 1억 체납이 있을 경우에 그 앞 선순위자들이…, 경매나 공매가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돌아올 게 없거든요.

조복희위원 그래서 먼저 해 놨는 사람들한테 간다는, 그래서 평가액 부족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못 받겠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사실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조복희위원 무재산도 받을 확률이 거의 희박하고 평가액 부족도 받을 확률이 희박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이만큼 많으면 우리 구의 살림도 굉장히 부족해지겠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만 계속 재산 조회를 하고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결손처분을 했다가 결손처분 취소를 했는 게 한 16억 원 정도 됩니다.

조복희위원 자진해서 신고하는 분도 있습니까? 형편이 좀 좋아졌다든가…, 자진 신고하는 분은 없죠?

○징수과장 윤홍섭 결손처분 했는데 자진 신고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조복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배분 금액 부족” 이것도 맹 평가액 부족하고 비슷한 성향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그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조복희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분들은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자 명단을 살펴보면 체납 사유가 작년에 비해서 부도, 폐업, 경영 악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셨어요? 체납자들의 체납률을 작년과 비교를 해 보니…, 혹시 뭐 특이하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이 작년 정리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체납세 징수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체납자 명단도 작년도보다는 금액이나 건수에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작년에 아마 코로나19 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좀 정리가 되어서 올해 정도 되면 통계가 나오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다, 그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왜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비교를 해 봐도 체납 사유가, 구세 300만 원 이상만 비교하더라도 거의 경영 악화나 부도, 폐업이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는 징수 활동은 계속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습니다. 징수하시면서 혹시 힘든 점 없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500만 원 이상 금액이 큰 거는 체납처분팀 직원들한테 전부 배분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납자들이, 특히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폐업으로, 부도로 문을 닫는 경우를 저희들이 직접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우리 징수팀이 가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징수를 하려고 하면 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에게)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안영란위원 우리가 지금 징수하는 게, 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가 있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징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잠시만요…. 도로점용료, 이거 제가 이번에 조례 준비하면서…, 점용료는 또 징수과에서 부과를 하더라고요?

○징수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점용료는 해당 부서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체납이 되면 당해 연도에는 해당 과에서 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되면 저희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안영란위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그쪽으로 오는 거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이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알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해당 과에서 그걸 놓쳐 버렸어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걸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징수과로 넘어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고지서 송달은 필수 사항이거든요. 고지서 송달이 안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을 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감액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2쪽에 “압류 중인 세외수입(건당 300만 원 이상)”에 대한불교조계종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이거 뭐 때문에 생겼죠?

○징수과장 윤홍섭 월성4단지, 5단지 사이에 있는 종교단체인데 무허가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최상극위원 무허가 건물 같으면 현재 대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대지 위에 불법 건축물…….

최상극위원 대지는 있는데…, 2013년도가 최초 납기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회수 못 했죠?

○징수과장 윤홍섭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당초에 부과를 해서 저희들 징수과로 이관이 된 건데, 현재 부동산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상극위원 이게 종교단체라서 조금 일 처리하기가 힘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그…….

최상극위원 괜찮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셔도.

○징수과장 윤홍섭 민원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종교단체 같으면 사실 이분들이 사회 지도자라고 봐야 됩니다, 주지 스님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구의 어떠한 행정에 협조를 해야 될 입장인데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는 것만 해도 사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데, 거기에 또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 같으면 종교가 실제적으로 행정에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사회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종교단체라도.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그죠.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거 담당 팀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세외수입팀장 김조연 (집행부석에서) 예, 이쪽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저도 한 2번 가 보고 그랬습니다만…,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하여튼 종교단체니까, 특히 사회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구에 협조도 안 하고 하면…,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팀장 김조연 (집행부석에서) 예.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체납처분에 대한 다양한 사유가 많은데,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납부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열심히 납세하는 분들이 느끼는…, 이게 공정한가에 대한 생각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체납처분을,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전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던 부분이고 코로나로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철저하게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최상극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압류 중인 세외수입 연번 6번에, 이거는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2015년부터 5년이 지났는 거고…. 만약 이렇게 압류했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만에 처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처분을 전혀 할 수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도가?

○징수과장 윤홍섭 체납처분은 독촉장이 나가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근데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 없어요?

○징수과장 윤홍섭 보통 부과를 하면 익월까지 납기 후가 되고 그다음 달에 독촉장이 나갑니다. 두 달 뒤에 독촉장이 나가고 그때까지 납부가 안 되면 압류나 체납처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짓고 난 다음에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건인데,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부도난 상태이고 대표자도 2018년도에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기타 채권…, BC카드 매출 채권은 현재 압류된 상태인데 대표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오피스텔은 자식이든 누구든…, 그러면 상속자들이 재산 포기를 했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아니요.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다 해 버리고 자기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없어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오피스텔을 지으면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짓고 분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대표자는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망을 해 버렸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네,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재산이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징수 불가능 사유가, 대표자 사망이라고 해서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것 또한 5년 있으면 없애 주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아니요, 지금 현재 매출 채권을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독려해 보고 정말 납부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아직까지는 계속 회사 직원들하고 접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귀화위원 오피스텔 지을 정도 되는 분들은 5,000만 원이 큰 금액도 아닌데…, 납세 태만에 대한 경각심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열심히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건 있습니까, 징수과에서 체납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열심히 하면 물론 근무 평정도 잘 주지만 (웃음)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사기 진작도 되겠지만 징수에 대한 의의가 더 크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다양한 제도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기도에…, 계곡에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신 분들, 불법 건축물을 다 철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나요? 그들이 사업자를 내서 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실례를 들면 어디 가까운 미나리밭 같은 데 나가면 카드 사용을 안 하고 현금을 달라고 하거든요. 정 카드로 하려면 다른 식당 가서 끊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미나리밭을 이용하는 데 대한,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김귀화위원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장사를 하고 매출을 올리는데 현금 받는 걸 신고를 안 하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당에 가서 끊어 왔다 했을 때 우리가 징수할 방법은 없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소득세는 국세인데요. 타인 명의로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과세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소득세는…….

김귀화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김귀화위원 물론 다른 데서 카드를 사용을 해도 그쪽에서 세금을 내면, 두 분 간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고. 38기동대라고 해서 서울 지역에 보면 체납팀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도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징수과에서 발부한 포스터를 봤어요. 안내문을 다 보내 놨던데, 그런 부분에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런 거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인 거죠.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지금 보니까 경기도 쪽에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해서 징수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과 관련해서, 자료 538페이지입니다. 명단 공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하고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명단 공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년이 경과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3월경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납부 안내문을 전부 공지합니다. 명단 공개를 하니까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납부를 해 달라고 독려를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9월 말까지도 안 내면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공개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합니다. 공개 대상 결정이 되면 11월 말에 시 홈페이지나 위택스 이런 데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과장님 그러면 명단 공개의 대상자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차량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 진행을 한다든지, 절차를 할 수 없는 대상에 한해서 공개를 하는지, 재산 추징이 가능함에도 공개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공매를 하거나 다른 체납처분을 하는데. 명단 공개까지 가는 분들은, 일반적인 말로 자기 스스로 포기했는 거죠. 최악 상황까지 간 사람들이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매 처분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명단 공개까지 가는 거는…….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명단 공개의 부류가 두 종류다, 그죠?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있으면서 “나는 못 내.” 하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다,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명단 공개가…, 도저히 추징이 안 되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은닉 재산에 대해서 옆에서 신고를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추징을 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신고로 인해서 추징했는 결과물도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명단 공개를 해서 신고납부 했는 경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그런 사람들은 저희 위원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윤홍섭 징수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징수과장 윤홍섭 현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명단 공개를 해서 자기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진짜 납부할 사람이라 그러면, 명단 공개하기 전에 저희들이 독려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납부가 되지,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접촉을 해서도 못 낼 정도의 체납자라면 대부분 명단 공개 되는 경우에도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러니까 명단 공개하기 전에는 최후통첩이다, 그죠? “이제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접촉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위원장 김기열 명단 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홈페이지나 공보에 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우리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구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시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에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명단 공개가…, 그러면 대략 체납액 20억600만 원 정도에 대한 명단 공개인데 이 중에서 최고액 체납자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작년 11월 말에 했는데, 세부 내역은 현재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체납자와 접촉하는 3월부터 9월까지 충분히 설명을 잘 하시고 혹시라도 인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저희들이 고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업무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있는데, 제가 못 찾나….

(의회사무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56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 금액에 대한 건 징수과에서는, 세무과에서 들어오는 걸로 표기를 한 건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임대 수입 같은 경우는 전부 해당 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세입 총괄을 하다 보니까 세입은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저희들은 결산만 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 항목은 있을 것 아니에요, 부과되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김귀화위원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재산 임대 수입 쪽하고,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 수입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

○징수과장 윤홍섭 예.

김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73쪽 지방세 전자 송달 납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부위원장 이신자 작년까지는 납부 서비스 홍보, 이런 없던 걸 하면서 항목이 새로 기재가 됐는데. 그러면 종이 고지서 없이 전자 사서함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고지서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고지서도 발부하면서 이것도 한단 말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모바일 앱이나 이메일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고지서는 별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지방세 낼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조금 올라오는 편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작년 말 기준으로 부과 건수 대비 전자 고지 했는 게 약 6.9%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작년부터 실시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2019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2019년부터요…. 사실 시대 전환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도 우편물을 받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신설된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보면 1층에 우편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저로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많은 홍보가 되어서…, 사실 고지서 나가는 것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 홍보하고 있는 데가, 어디 하고 있죠?

○징수과장 윤홍섭 지방세 안내 책자라든지 리플릿을 제작하고요. 각종 고지서나 독촉장, 안내문 이런 거 나갈 때 뒷면에다가 전자 송달에 대한 내용을 전부 인쇄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를 좀…, 최근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이랑 회계별 이자 수입하고 이자 현황에 대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을 해서. 원금 있고 만기일도 있을 것이고 만기 이자, 혹시 중도 해지됐다고 하면 중도 해지 날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이자 수입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얘기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저는 546쪽에 환급금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쭉 한번 살펴보다가 납세자 착오로, 연번 4번에 부동산 취득세인데 2억8,800만 원 정도가 환급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징수과장 윤홍섭 연번 4번은 본인이 신고 후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안영란위원 중소기업 창업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그럼 착오가 아니고 감면 신청을 하신 거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처음에는 감면 대상인지 자기도 몰라서 신고납부를 했다가 이후에 감면되는 걸 알고 감면 신청을 해서 환급을 해 준 경우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 할 때는 인지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감면 대상이라는 거를.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근데 이분은 다행히 본인이 인지를 해서 감면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혹시 인지 못 하고 그대로 환급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윤홍섭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면 사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직권으로 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감면해 주기도 하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대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분은, 물론 세금이라는 부분은 내야 되는 건 정확하게 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감면 대상자인데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해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내었을 경우에 환급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거기에 이어서 557페이지에 보면 법령 등 개정에 의해서 환급받았는 게 올해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연번 203번하고, 꼭 203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203번, 204번, 205번에 보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을 환급을 받았던데, 이거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징수과장 윤홍섭 당시에 자기들이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신고를 했는 당시에는 종전 법으로 했었는데 신고 이후에 부과를 할 때 보니 그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된 그런 예인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거든요. 신고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행안부에서 법 해석이 바뀌었다, 그런 지침이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소급해서 법이 개정되거나 그런 경우에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이 역시도 일단은 이분들이 법 개정 전에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다 하신 거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환급될 때에는 기준이, 그 사이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니 환급을 시켜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급받아야 될 대상이 다 누락되지 않게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는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그런 대상을 저희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203번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외국에서 납부했는 세액을 공제를 안 해 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 8월쯤에 외국에서 납부했는 세액도 공제를 해 주라고 지침이 변경되어서 환급을 해 준 경우입니다.

안영란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미리 개정된 사항을 파악을 하고 환급으로 들어갔는 거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지침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라서 환급을 해 준 겁니다.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짚는 이유가, 환급이 되는 대상자가…, 이것도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이 건 같은 경우는 신청한 겁니다.

안영란위원 근데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 대상자가 되지 않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환급 대상자가 되는데도 본인이 인지를 못 해서 환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금에 관련해서도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징수 촉탁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촉탁 수수료가, 수탁이 7,440만1,000원이고 위탁 수수료가 2,603만7,000원입니다. 이 촉탁 수수료가 저희들 수입이라는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김기열 그리고 위탁 수수료도 수입이고. 촉탁 수수료와 위탁 수수료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수탁은 타 자치단체 번호판을 저희들이 뗀 걸 받았는 겁니다. 타 지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저희들이 떼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30%, 우리 구가 아닌 대구시에서 타 구 이런 경우는 2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줍니다. 그게 위탁입니다.

우리 거를 타 자치단체에서 뗐는 거는 우리가 2,600만 원을 줬고. 7,400만 원은 우리가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렇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탁해서 7,4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지 않습니까. 징수 촉탁 올 때 이거와 관련된 자료가 옵니까?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차 넘버라든지 이런 자료가 같이 넘어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자치단체별로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김기열 직접 현장에 갈 때는 우리 징수과에서 갑니까, 아니면 주차과에서 갑니까? 누가 갑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징수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에 직접 출장 가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번호판 영치는 체납처분팀에서 합니다. 체납처분팀에서 주로 하고, 다른 팀에서는 주 1회 정도씩 돌아가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한 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날짜가 겹쳐서…, 한꺼번에 어떤 날 모아서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과를 세무과에서 하고, 만약에 세무과에서 잘못됐거나…, 세무과에서 전산상으로 감액을 하면 저희 징수과로 통보가 옵니다, 전산으로. 오면 그걸 저희들이 환급 결정을 해서 납세자한테 돈을 돌려드립니다.

조복희위원 그때그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조복희위원 중복된 날짜가 이렇게 많길래,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인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은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경희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남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태진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무인 발급기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용이 제일 저조한 데가 미로마을이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조복희위원 미로마을이 이렇게 저조한데, 월 평균 건수가 42건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조복희위원 무인 발급기 1대 설치하는 데 비용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돈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여기 설치하지 말고…, 미로마을이 주택이 많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조복희위원 주택이 많다 보니까 사용이 저조한데, 미로마을하고 가까운 데가 두류역하고 서대구세무서입니다, 그지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조복희위원 서대구세무서나 두류역 쪽에는 사용하는 게 좀 많습니다. 이런 가까운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안 그래도 현황표를 보면 두류역하고 있는데, 평소에 점검을 할 때 생각보다 1대로 부족하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두류1·2동 청사를 할 때 해 보려고 건축과와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조복희위원 두류동 청사에다가 발급기를…….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혹시나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 의견도 조금은 반영을 해야 돼서, 의견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좀 더 인식하기 좋은 장소, 실제로 미로마을커뮤니티센터는 장소적인 문제도 좀 있어서. 저희가 두류1·2동이 신축되거나 할 때 옮겨 보는 방향을, 건축과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게 돈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고 고장 나면 고쳐야 하고 이런 경우인데 월 평균 42건을 가지고 그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겨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민원을 볼 수 있으니까 저조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사용이 많은 데로 옮겨야 되지, 너무 적은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그 건은 두류1·2동이나, 이렇게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7쪽에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인데, 접수가 25,112건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창구 민원만 보고를 하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 연간 실적입니다.

안영란위원 의외로, 전자 민원입니까…, 인터넷…….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인터넷.

안영란위원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민원이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건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안영란위원 무인 민원 발급기는 구청에도 많이…, 얼마 정도 늘어났죠…, 4.3% 정도 늘어났고. 구청 현관에도 무인 민원 발급기 할 때 어차피 혼자서 못 하니까 옆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의외다…, 작년에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창구 민원 건수가 많아졌어요. 아마 작년에도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민원 창구에 칸막이도 설치가 되었을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안영란위원 이러면서 창구에서도 뭔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신 게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걸로는 보건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확진 예정자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자들이 많이 방문해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막아도 오시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전파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직원들 교육을 하지만 민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 민원인 경우에는 저희 생각 외로 감소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자 민원인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민원 서비스 종류는 확대되고 이용률은 감소하는 게, ‘행정정보공동이용’ 그걸로 인해서 떼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징구하지 않는 서류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줄지만…, 창구 민원은 복합 민원이 많습니다. 구청을 꼭 방문해서 건축과나 위생과나 환경과나 갔다 와서 처리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민원들이 주로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은 증감이나 이런 게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전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구청 창구 방문 민원은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코로나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검사하러 온 김에 여기 창구 민원도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상 검사하러 오신 분들이 이 안에 출입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통제를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총무과에서 입구에 안내를 배너로 해 놨습니다. “검사를 하러 오신 분은 구청 본청 청사 출입 금지”로 그렇게 배너를 여러 군데 해 놓고. 또 무인 민원 발급기 앞에 공공 근로 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안내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인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오시는 분들이 배너가 있다고 하지만 아마 그걸 못 보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사자 문구를 보낼 때 밑에 문구를 한 번 더 보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국장님도,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종합민원과에 가 보면 생각보다 민원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거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들리지 않으니까 더 가깝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종합민원과의 고충을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하러 왔는데 인지를 못 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들리지 않는 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같이 살펴봐 주시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보니까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 환경 개선이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하는 이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저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에요.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보다도…, 사실 우리 직원들 환경이 좋은 환경도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친절이라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면서 고정적으로 친절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지는 않지만 잘 하고 계신 걸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민원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 맞춰 드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런 부분을 제가 목격을 한 부분이 뭐냐면, 본관 입구에 민원 발급기 옆에 안내 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한 분이 과격한 목소리로, 여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두려울 정도로 고성을 지르시면서 한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는지…, 그분이야 민원 서비스를 받고 가시면 그만이지만 거기에 처해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심장 떨리고, 근무를 연장하기에는 힘이 필요한데, 과장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는지.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고질 민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여러 회 방문을 통해서 이미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민원실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바깥에 안내 데스크에 근무하는 분이 청경입니다. 청경 여자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일단 민원실 밖으로 나가서 안으로 모신다거나 아니면 부서에 전화를 걸어 주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민원실 안에는 안전벨이 7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눌러 본 적은 없는데 거기서 행동이 좀 과격해지거나 하면, 민원벨이 책상 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친절 교육을 하면서 벨 위치를 직원들한테 계속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단 소리가 나면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잘 대응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 이후에, 사실은 다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안정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배려해 주는 그런 시간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아까 그림을 하나 드렸죠? 위원장님, 제가 그림을 하나 드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시청 민원실 입구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이게 누르면 긴 글, 짧은 글, 오늘의 좋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민원인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잠깐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보면 번호표 발행기하고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통합 번호표 발행기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작년에 알아보니까, 여기도 보면 번호가 나오고 그 위에 시나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뽑으면 지금은 짧은 번호가 나오지만 글자를 입력하면 길게도 뽑아 볼 수 있다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글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중장년층이 많이 방문하는데 시 한 편도 적어도 10줄은 되는데 글자가 많아서…, 숫자 같은 경우는 이 번호표 발행기가 숫자만 크게 나오거든요. 나머지 글자는 13포인트 정도 되는데, 구현하는 그게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별도의 기계를 마련해야 되나 이런 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복희위원 과장님, 이거 번호표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조복희위원 이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번호표는 사용자가 기다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됐다 그러길래 제가 사진까지 뽑아서 왔는데. 이게 시에는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저희 구가 좀 앞서서 설치하는 걸로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별도 기계나 이런 것들, 사양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꼭.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588페이지에 기간 경과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건축과가 전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리 사유가 “처리 누락”이라고 기재된 게 많아요. 처리 누락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의 처리 누락인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건축과에다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물어보니까, 민원인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마감 시한이 다 돼서 처리를 하니까…, 처리하고 저녁에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하는 건축 행정 시스템상 누락되는, 그런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없나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민원들이 다 협의가 안 되고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 민원이라서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다고…, 안 그래도 저희가 “너무 건축과 것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상 문제는 없지만 마지막 시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줄여 주십사,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민원인하고 분쟁의 소지는 없나요? 건축은 시한을 다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건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제가 확인해 보니까 1건도 없었다…, 이거는 민원인한테는 기한 안에 도달한 상태이고 확인이 됐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시스템에 입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실무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새올 시스템 연계 오류” 이것 자체가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마감 시한, 그러니까 인식이 18시 이런 개념이라서 그것 때문에 아마…, 민원인하고는 그 안에 다 해결을 하고, 그 시스템에 넣었는데 시간이 왔다갔다 하니까 다음 날 다시 확인해 보면 없고, 전체가 그런 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김귀화위원 새올 시스템 연계 오류도?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그러니까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마지막에 처리됐다, 완료됐다, 이거를 입력해서 넣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줄어야 되는데…, 건축 민원이 다니까 저희가 하여튼 건축과에다가 가능하면 이런 건이 없도록, 감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민원인하고 분쟁만 없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겼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18시에 꺼진다고 하면 그 시간을 좀 조정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현재 이 건에서 협의가 다 돼서, 분쟁은 1건도 없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아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마 창구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저 역시도 다른 곳에 창구 민원을 볼 때 느끼는 거거든요. 칸막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하는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크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직원분들이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잖아요. 이런 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조금 더 퉁명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제출해 주세요.”라든지…, 근데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나?’ 이런 불만들이 서로 생길 수 있거든요.

전에 마스크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입 모양을 보고 감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곳은 입 모양 마스크를 하다가 이 필터가 다 못 걸러 내니까 그걸 또 사용하지 않고 이러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할 때 다른 창구 민원을 보는 곳이라든지 관공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각자 다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여러 우수한 곳, 민간이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좀 좋은 사례를 습득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짚겠습니다.

585페이지 보면 무인 민원 발급기가, 구청 현관에는 113종이 발급되는데 다른 곳은 112종이 발급된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김기열 다른 데는 가족·제적 서류가 불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가족 관계는 다 되는데 구청만 되는 것은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법원과 연계시스템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공서 건물 내부에 있는 것만 허가를 해 주고.

또 거기서 문제점은 결산이나 무인 민원 발급기는 카드가 다 되는데 등기부등본은 오로지 현금으로 해서 익일 입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공서 내나 마트 제외하고는 가족 관계 등본은 다 됩니다. 대형 병원도 되고 다 되는데 여기에 딱 차이 나는 게 등기부등본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제일 많이 떼는 게 등기부등본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그런데 저희가 법원에 아무리 협의를 해도 시스템 확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승인받는 데도, 관공서 내인데도 불구하고 한 4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위원장 김기열 전국적으로 무인 발급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안 된다고 하면…, 조만간에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법원 쪽으로, 법무부 쪽으로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579페이지 보면 반려 민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 41건 중에서 36건이 임대 사업자 등록 관련 내용인데, 저희들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자꾸 장려를 해야 되는데 반려 건으로 대부분 임대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이라서 왜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실제 많아진 건은 건축이 많아지면서 양 자체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까 봤다시피 건축과에 반려 민원도 그렇고 기간이 지난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축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 양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많다 그러는데…, 이 건은 단순히 법적 구비 서류 미비, 조건 미비로 반려가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반려 이후에 이 사람들은 다시 사업자 등록 발급이 된 상태죠? 반려돼도 다시 안 한 건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두 가지가 있는데, 반려를 하거나 보완을 이 시기 안에 해 오면 연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안에 서류를 해 오기 힘든 법적 요건 미비기 때문에 반려를 하고 다음에 신규로 신청을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주민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민원실에 오셔서 반려가 되어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 우리 민원 대다수가 이 반려 민원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과에서 홍보를 좀 더 하시든지 동에 홍보를 하시든지 대책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건축과에다가 안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2일 화요일에 감삼동 등 8개 동에 출장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징수과장윤홍섭
종합민원과장박정희
세외수입팀장김조연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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