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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3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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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홍보전산과, 세무과


일 시 2021년 6월 18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홍보전산과장 윤경득입니다. 김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근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인사)

김유미 정보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권대욱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동현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14쪽 공통 사항입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홍보전산과)

(별책)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구민 정보화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청 없었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거는 작년…….

조복희위원 작년 거죠. 올해는 없었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신청했는 인원만큼 다 수료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대부분 그 자료에 보시듯이, 연령대가 중장년층이 대다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과정 내에 포기하시는 분은 거의 한두 명 정도고, 대부분 이수를 합니다.

조복희위원 교육 일수가 10일이거든요. 10일 동안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10일을 해 가지고 그 교육을 인지를 다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하루 2시간씩 10일하면 20시간이거든요. 시간 배정은 현장에서 교육생의 반응을 보고, 스마트폰이 2시간 배정돼 있다 하면 그쪽에 조금 더 할애해 달라 하면 다른 시간을 조금 줄이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다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합니까? 그 교육을.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교육은 1기, 2기, 3기 기수로 나누면…….

조복희위원 아니, 컴퓨터 기초를 따로 모집하고 인터넷 기초를 따로 모집하고, 이런 겁니까? 따로따로 다 모집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한꺼번에 다 합니다.

조복희위원 한꺼번에 교육하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조복희위원 모든 걸 한꺼번에 열흘 동안 한다는 거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싶어서…, 50세 이상 되면 아무래도 숙지하는 게 좀 느리거든요. 저도 예전에 받아 본 적이 있어서 기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을 얼마나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 기간을 좀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고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거든요. 수료하신 분들 절대 다수가 이 과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증원해 달라 하는,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조복희위원 맞지요? 옛날에 신청자가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몇 명에서 딱 끊어지기 때문에, 다 배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데 10일은 좀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늘리실 의향이 있다든지 인원은 늘릴 수 있다든지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인원은 교육 장소가, 컴퓨터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아트센터 정보화 교육실에서 하는데 한 30명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조복희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지금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한 절반밖에…, 자리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장소 문제라든지 그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기간을 조정하는 거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여기서 교육을 받아 본 사람으로서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서 교환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근무자 인력을 좀 보충하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었고.

지금 조치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직원이 충원이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올해 1월 1일 정기인사 때 9급 정규 여직원이 한 명 충원돼 가지고…….

안영란위원 어디 직원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9급 행정직입니다.

안영란위원 교환실에?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동에서 올라왔는 전입 직원이고. 기존에 근무하던 여직원 7급 1명하고, 정규 직원 2명하고. 그다음에 2월에 희망 일자리, 공공 근로 일자리 하시는 분 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근데 그전에도 원래 2명이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한 명이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질병 휴직 중이어서 두 사람이었거든요.

안영란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2명.

안영란위원 예. 그전에…….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지금 1명 충원돼서 3명.

안영란위원 1명 충원이, 아까 그 공공 근로자를 포함해서 3명이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교환실 업무가 전화를 교환하려고 하면 뭔가 행정에 대해서 알아야 적재적소에 교환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 근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화 교환 업무가 가능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가능합니다.

안영란위원 전화 교환을 할 때…, 여기가 가장 전화를 먼저 받는 곳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공공 근로 하는 분이 구 업무에 대해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지적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요. 거기서 해당 부서로 전화 연결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해당 부서에서 전화 연결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전화 업무에서 최일선에 맞서는 곳이 여기 교환실이거든요. 근데 그 공공 근로 하시는 분이 어떻게 적재적소의 업무 부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대표로 정규 직원이 2명 있고 공공 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석 달짜리거든요. 보조 역할입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 오면 정규 직원 2명이 거의 전담을 하고, 거기에 잠깐 틈새가 있고 할 때…….

안영란위원 그러면 직원이 충원됐다고 의미를 받아들이기는…, 어차피 지금 2명이 있고 공공 근로 1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충원하기 전에 정규 직원이 1명밖에 없었거든요.

안영란위원 정규 직원이 1명이 있었지만…, 그때는 정규 직원 1명하고 공공 근로하고 이렇게 둘이었는데 지금은 2명하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공공 근로하고 3명.

안영란위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부서도 그렇고 하루에 대표 전화로 걸려 오는 게 수백 통이 되거든요. 제때 연결이 안 됐다, 소위 말하는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제가 오고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화 교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태를 고민하거나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현재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루에 전화 교환 건수는 많지만 특별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업무에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게…….

안영란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뭘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그 교환실에 직원이 정말 어려움이 없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1명은 사실상 전화 전담 직원이거든요. 수십 년 됐고. 개인적인 업무상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안영란위원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힘든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별로 힘든 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했었고. 그리고 민원인들은 여기저기 부서로, 쉽게 말하면 핑퐁하듯이 다 토스를 하지 않습니까. 돌리다가 결국 폭발하는 곳이 여기 교환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을 잘 보살피지 않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시고….

그렇습니다.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그럴 위치에 계신다…, 그래서 여기서 업무에 딱히 힘든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면밀히 안 살폈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상관으로서 어려움이 없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사무실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매일 가 볼 수는 없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자주 한번 가 보시고 살펴보시라고요, 근무 환경을.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자주 살펴보시고. 작년에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주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전화가 폭주했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떨어져 있다고 방관하시지 마시고 근무 환경도 한번 살펴보시고 직원들이 고충을 말하기 전에 과장님이 한 번 더 선제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통계 조사인데요. 427페이지 보면 사업체 조사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있고, 428페이지 보면 “대구사회조사”라는 게 있는데 조사 대상을 보면 “표본 가구 내에서 15세 이상 가구원”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항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대구 전체, 작게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다양한 기준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런 조사 통계를 보고 혹시 정책으로 이어진 건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대구사회조사라는 거는 우리 대구시에서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 구조라든지 인구, 보건 이런 분야라든지 항목이 60항목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매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예를 들자면 인구, 복지, 보건 파트 했으면 내년도에는 이 파트는 빼고 다른 분야, 산업, 경제, 교육 분야라든지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구·군으로 보내 주거든요. 보내 주면 저희들도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이라든지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사회조사를 해서 우리 구로 넘어왔는 통계 자료를 각 부서로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 통계 자료를 한 2년 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통계가 나왔는지, 그게 우리 구에 어떻게 정책으로 쓰였는지가 궁금한데. 2년 치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구의 언론 홍보를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데, 다양한 언론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로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통상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자기들이 대구경북기자협회에, 소위 말하면 제도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 가입된 그 사람들이 주 출입자고. 나머지는 요즘 아시다시피 1인 매체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 매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거든요.

김귀화위원 작년에 시청사 유치 관련 홍보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예인이 나와서 우리 달서구의 명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너무 많은 매체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랑, 그 언론사도 1명이 출입하는 게 아니고 2명이 출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달서구에 등록돼서.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언론사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모 언론사에는 달서구, 서구에 출입하라, 그 사람들이 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선별해서 누구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언론사에서 출입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예를 들자면 같은 언론사에서도 경제 파트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사회 파트에 오는 사람도 있고 문화 파트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출입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달서구의 언론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내잖아요, 구청장님의 정책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언론 보도 자료를 낸다고 해서 그쪽에서 다 기사로 실어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구가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얼마나 보내는지, 언론사에 보낸 내역이랑, 그걸로 해서 체크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도 자료를 보냈는데 취해서 언론 보도를 한 신문사가 있고 안 한 신문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구분해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배너 광고도 달서구에서 한 게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배너 광고비 나갔던 거랑, 언론사 홍보비라 표현하면…, TV에 광고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금액. 우리가 광고를 몇 건 정도 했는지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 보도 내용으로 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봤다 하는 이런 수치도…, 배너 광고를 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언론 홍보를 내는 것 아닙니까. 배너 광고를 내거나 탤런트를 해서 달서구 홍보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기대 효과도…,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기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계획안도 있고 그 계획안대로 해서 어떤 연예인이 좋을지 우리랑 잘 맞는 연예인을 섭외해서 광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된 계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자료 없이 그냥 이 사람을 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궁금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광고비, 광고 건수, 보도 자료를 제공했는 실적에 대해서 수치화해서 받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3쪽에 구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만 부 인쇄하지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최상극위원 6만 부 인쇄해서 몇 매 정도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우편으로는 한 1,000부 정도.

최상극위원 1,000부 정도 배부하고 있는데, 반송 기능은 없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반송…, 예.

최상극위원 반송 안 되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최상극위원 반송 안 되는데 1,000매가 다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거는 우체국에다가 위탁 형태로 해서 매달 주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우체국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최상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편 요금이나 인쇄비나 한 매당 금액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최상극위원 제가 금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편비가 더 많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1번이나 실제적으로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걸러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대부분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 걸 보면…….

최상극위원 기관.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기관, 시의원님, 구의원님, 달서발전협의회 회원님, 출향 인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최상극위원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1부 들어옵니다.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면 2부입니다. 의회 오면 또 1부입니다. 혼자서 4부를 받거든요. 요즘에는 대구로 우편물이 오는 것은, 전에 한번 넣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4부를 받는데, 보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의원님들 외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부씩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우편물로 투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체국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더라도 어차피 우편 요금은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정도에 한 번씩은 이게 정말 투입이 되는지, 원하는 사람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 걸러야 된다는 말이죠. 왜? 소식지 1부 그냥 필요 없이 간다 이 말입니다. 우편 요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것도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내 앞으로 오면 내가 보는데 내 앞으로 오지 않으면 사실 보편적인 사람들은 별 거 아니니까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물론 그런 기능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투입이 되는지 1년에 1번 정도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최상극위원 원하지 않는 곳에 투입이 되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구민이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이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시든 우체국하고 상의를 하시든,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걸러 주는 것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25쪽에 PC 및 모니터 부서별 구입 현황을 보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PC하고 모니터가 작년에 보니까 부서하고 동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다 비슷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작년도, 그 전년도 2019, 1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교체 대수가 많이 늘어난 거는 왜 그러냐면 윈도우7 기능으로 계속 운영하다가 윈도우7 기술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윈도우10으로 바뀌었거든요. 2014년도 이전의 PC가 전부 윈도우7이었다 보니까 기술이 종료 돼 버리면 이걸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각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들쭉날쭉한데 직원 인원수하고 관계없이 방금 설명드린 그 차원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안 그래도 작년에도 보니까 부서에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 또, 특히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30대가 들어갔는데 작년에 보니까 96대가 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30대는 새 거를 샀는데 기술 종료가 되면서 또 다시 구입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윈도우7 기술 종료가 돼서 2014년도 이전에 구입했는 게 구청하고 동하고 도서관이라든지 다 해서 642대 정도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신자 도서관과가 그러면 PC가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윤경득 홍보전산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도서관과 전체 PC는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는 일반 민원인들이 도서 대출하고, 열람실에 비치해 놓고 한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구립도서관이 6군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서보다는 월등이 많아 보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신자 많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예, 그러면 총 몇 대 되는지 저한테 자료로…….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구청 전체는 PC가 1,870대 정도 되고. 모니터도 한 1,825대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최상극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소식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소식지가 언제부터 발행됐습니까? 423쪽.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점자 소식지는 2009년 2월부터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매달 100부씩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매달 100부씩.

조복희위원 편집하고 하시는 데 어려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점자 소식지는 시각장애인…, 거기에 위탁 줘서 하거든요.

조복희위원 위탁 줘서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조복희위원 소식지 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하더라고요. 100부가 배부가 잘 되는지 안 그러면 한 군데 놔두고 찾아가기를 원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100부가 아시다시피 수량도 소량이고. 그리고 배부하는 데를 보면 시각장애인 56명 이분들은 원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22군데하고 점자 도서관 이런 데 배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훼손되고 낭비되고 이런 요인은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100부라서 혹시 모자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봐야 되는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렇죠. 발행하는 데가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거든요. 시각장애인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평상시에 정보 교류가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현재는 100부를 찍어 내지만 더 원하면 5부, 6부 더 추가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렵게 만든 점자 소식지인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금방 조복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56명의 시각장애인한테 나가고 동사무소나 점자 도서관 쪽으로 배부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달서구에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이 총 몇 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거는 장애인 부서에 총 현황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 총 수랑 등급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가 1급인지 2급인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거기서 점자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도 체크를 해서,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질의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해 볼게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즘 워낙 IT 기술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신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종이 신문을 이만큼 받아야 될까 하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종이 신문이 줄어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신문 현황과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구분 좀 해 주시고, 신문사명도 좀 기재를 해 주시고. 월 구독료, 아니면 연간 구독료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부서별, 월별, 연간별로 구분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신문이 경로당으로도 나가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경로당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거는 알아서 보는 거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 자료 제공 건수가 480건인데…, 423페이지입니다. 달서구에서 보도 자료를 준 게 480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렇죠…….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보도 자료가 부서에서 낸 보도 자료가 있고. 예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자동차세를 안 낸, 번호판 영치…, 보도 자료를 부서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올린거랑 구청장의 행사나 구 정책에 대한 구분, 부서에서 준 거랑 이거랑 따로 구분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도 자료 480건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보도 자료 제공은, 제공받는 기관에서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각 개별 부서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는…….

김귀화위원 없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없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쉽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480건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 주세요.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구분이 어렵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이 480건 자체가…, 홍보과가 구청 전체 홍보 총괄 부서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수합해 가지고 제공하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청장님이 큰 행사에 가서 행사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낸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만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각종 행사 말이지요?

김귀화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자면 5월에 이곡장미공원에서 비대면 장미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한 3일정도 했는데. 축제할 때도 보면 개회식도 있고 중간에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종류는 많지만…….

김귀화위원 제가 좀 쉽게 여쭤볼게요. 후원금을 주는 행사를 했다, 코로나 때문에 물품을 지급하는 후원 행사를 했다, 정문 앞에서 많이 찍잖아요. 후원 물품 쌓아 놓고…, 그런 보도 자료도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써서 홍보과로 오나요? 아니면 홍보과에서 작성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대다수, 부서에서 자료를 하고 사진은 사진 전문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수가 없거든요. 무슨 행사를 했는지, 기부를 뭐를 했는지, 다 받아야…….

김귀화위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480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구분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가능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가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 이런 언론사 홍보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저희들도 그거는 파악을 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과라든지 일자리과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업의 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그런 경우거든요.

안영란위원 제가 작년에 홍보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거를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 부서에서 홍보를 했는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를 했는 내용들…, 소상공인 경영 자금, 이거는 경제지원과죠, 그죠? 달서별빛캠프는 문화체육과. 구정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결혼 친화 도시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홍보를 많이 했던데. 이게 홍보전산과에서 했는 거와 각 부서에서 했는 홍보는 서로 다 중복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작년 12월에 2021년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부랴부랴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가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 언제 나왔느냐 하면 12월 30일, 12월 31일 지면 광고로 나왔어요. 지면 광고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12월 말경에는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어서 가능하면 집에 머물러라, 나들이하지 마라는 방역 수칙과 또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광고에는 달서구에 놀러 오라는 거…, 이게 뭔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가 왜 있습니까. 홍보를 총괄하기 위한 부서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구정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나간다고 해 보세요. 통일성도 없지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모르니까 중복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관리가 안 되겠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보하는 부분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어떠한 광고가 나갔는지, 아까 본 위원이 짚었던 것처럼 서로 중복돼서 나가고 그리고 제때 이 홍보를 제대로 못 하니…, 12월 30일, 12월 31일에 달서구를 홍보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미비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홍보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체과에서 방금 말씀대로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안영란위원 홍보되는 부분을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각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모 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공모 사업 안에 전체 예산이 50억이고 한 3년 정도 진행한다하면, 재원은 말씀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완료되면 공문을 줬던 국토부라든지 사업 완료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차원에서 사업 전체 테두리에…, 그걸 우리 홍보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안영란위원 아니요, 그 사업하고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모 사업을 각 부서에서 홍보할 수도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공모 사업을 그 기간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홍보 방법도 꼭 언론 홍보만이 홍보는 아니거든요. SNS…….

안영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 홍보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되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아직….

작년에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도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홍보전산과의 홍보비를 이용해서 하려 하니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홍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 작년에 부서별로 홍보비가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었느냐는 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았단 말이에요. 분석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나중에 밀려서…, 제가 지금 언론 홍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월 30일, 31일에, 그 한 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를 정말…, 우리 달서구의 소상공인 경영 자금 홍보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이런 즉시 필요한 홍보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선가 총괄해서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걸 그냥 과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과에서 하는 대로 두고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집계가…, 그럼 집계를 어디서 합니까? 각 과에 그냥 맡겨 두겠죠. 그래서 그거를 총괄하는 곳이 필요하다, 그게 홍보전산과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예산도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홍보 말고요, 언론 홍보가 그렇게 나가 있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지금 6월이죠.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보전산과에서 체크를 하셔서 진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이 홍보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 보면 “홍보전산과” 말 그대로 홍보에 대한 건 총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보에 대한 예산을 보자고 하면 각 부서로 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홍보전산과에 편성된 예산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서구 전체의 홍보에 대한 예산을 볼 수가 없고, 이 홍보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자체도 부서별로 다 맡겨 놔 버리면, 홍보전산과의 존재가 필요하나…, 왜냐면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 사업을 홍보하라고 그냥 부서별로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괄하는 부서가 홍보전산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국장님, 전산과랑 홍보과랑 부서 세분화는 어떻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홍보과가 너무 커 가지고 예산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홍보라는 이 취지로 해서 총괄을 하는 걸 역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의 특수성, 여건,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사진 공모전을 합니다. 언론사하고 협력을 해서 사진 공모전을 하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홍보가 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주부 수필 공모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언론사하고 협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특수성을 인정해서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 부서별로, 그런 사업이 아니고 홍보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이거는 홍보전산과에서 전체 총괄을 해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귀화위원 지금 안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그거고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예산도 부서별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총괄로 해서…, 지금 나가 있는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돼서 홍보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세워진 예산이 용도에 맞게 잘 쓰이길 바라고 홍보전산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자 소식지가 2009년도부터 발간되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2009년 2월부터.

○위원장 김기열 이 소식지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소식지 분량이.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점자 소식지, 한 달에 100부씩 발간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금액으로는 얼마 되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금액은 연간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누가 봅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소식지거든요.

○위원장 김기열 예, 그러니까 그 대상이, 기관에서 봅니까? 기관으로 배부하면 기관에서 나눠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점자 소식지 구독을 희망한다고 시각장애인 56명들하고, 점자 도서관하고 그런 데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열 우리 점자 도서관이 대구시에서 달서구에만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수성구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기열 수성구에는 언제 생겼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거는…….

○위원장 김기열 지금 점자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송현동.

○위원장 김기열 송현동에, 임대해서 있다는 그 도서관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정보화 교육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실적 관련해서, 아트센터 컴퓨터실에 정규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한 30명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컴퓨터 모니터가 30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한 35명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럼 작년 코로나 관련해서도 35명이 다 거리두기도 없고, 그냥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때는 알다시피 모임이 5인, 그런 제한 규정은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35명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춘 아트센터에 교육 신청 인원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이거는 교육 신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받거든요. 선착순이거든요. 이 교육 인원이 35명이 차 버리면 차단되어 버리거든요.

○위원장 김기열 그래서 몇 명이 신청하는지, 주민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주민의 욕구는, 이 과정이 인기가 많은 과정이기 때문에 35명 그 이상 많거든요. 그게 조금…, 예.

○위원장 김기열 그래서 저희가 아트센터에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원래는 교육장이 아트센터하고 대곡동정부합동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군데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트센터는 우리 구 산하 시설이고 하니까 이렇게 연중에 계속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정부합동청사는 몇 년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합동청사 측에서 교육장을 폐쇄하는 바람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럼 추가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접근성도 좀 있는 이런 곳으로 사업을 확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과기부에서 정보 취약계층, 그 차원에서 “디지털배움터”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우리 구에는 12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열 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위원장 김기열 디지털……?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디지털배움터”라고.

○위원장 김기열 그래요? 그러면 이 디지털배움터 현황을, 이 회의 끝나고 어느 지역에서 몇 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거는 지금 설명…….

○위원장 김기열 예, 지금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방금 제가 말씀드린 1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보면 두류3동, 용산1동, 이곡2동, 진천, 상인2동, 송현1동, 아트센터, 시각장애인인권협회, 신당종합복지관, 달서구장애복지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송현점, 달서구도시재생센터, 이거는 두류2동입니다. 이렇게 합쳐서 12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달서구 전역으로 고루고루 분포가 좀 있다,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네요. 그러면 이곡2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몇 대 있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장소가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거는…, 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그 공간에 맞게 운영하거든요.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제가 신당복지관에 컴퓨터 교육하는 게 생소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보전산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 가고 계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정·현원 45명에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기현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동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중석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취원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만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주현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무과)

(별책)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9쪽에 지방세 기한 연장, 고지 유예, 분할 고지 및 분납 결정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마다 굉장히 손실이 많고 개인도 그렇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신청이 4건밖에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기본적으로 책자에 보다시피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을 다 한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로 신청하신 분이 네 분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납세자에 대해서, 대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기본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렇게 기한 연장을 저희들이 직권으로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렇게 연장을 해 줌으로 해서 도움이 좀 되는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많습니다. 일단은 납부 기한이 몇 달씩 늦춰지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조복희위원 코로나가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하시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기간을 이렇게라도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세목에 있어서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적극적으로 기한 연장을 해 주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사업을 하시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이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는데요. 이번에 재산세 나올 때 그런 혜택을 준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공제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집합 금지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물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집이 있으면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배려해 줄 의향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유흥주점이 중과되는 부분…, 집합 금지 명령이 이루어지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액을 낮춰 주는 부분이 남은 거고 전반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세제를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추진을 하지 않고…, 저희들도 아직 특별히 마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금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기열 예, 질의하십시오.

조복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동차세가 이 달에 나오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도 맹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한 세대에 보통 차가 두세 대 있으면 한 장씩 다 나오잖아요, 그지요? 한 장씩 나오더라고요. 차 대수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조복희위원 그거를 세대주가 같다면 1장으로 같이 부과할 수 없나…….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먼저 검토를 해야 하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가 같으면 합산해서 1장으로 만들면 정말 좋은데, 아직까지 모든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이 다 과세 물건에 따라 별도로 과세가 돼서 아직까지 합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서…, 2대, 3대 정도까지는 분류를 하고 모아서 5장, 6장 이렇게 되는 부분은 수작업으로 모아서 한 봉투에 넣어서 우편 송달이 일시에 되고, 송달 비용 줄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합니다만 2건, 3건 이하까지는 그 작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다른 집이거나 이러면 각 건별로 해야 되지만 자동차세를, 한 집에 두세 대 있는데…, 물론 5대 이런 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두 대 있는 것도 같이 기록을 해서 하는 게 낭비가 안 되겠다…, 보통 요새는 두세 장씩 나옵니다, 한집에. 그래서 굉장한 낭비다 싶은 생각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세무과장 장인수 그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납세자들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납세자들이 과세 물건별 세액이라든가 과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표기를 해서 한 장에 모아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 사업단과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납세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장마다 계좌번호가 다 다른 거예요, 세대주는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낭비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생각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방세가 부과가 되는데, 아마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지 싶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감면 내용이죠? 혹시 과장님…, 확인하셨지 싶어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안영란위원 그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조사를 해 봤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우리 달서구에도 현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아마 과장님이 파악하셨을 건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죄송합니다. 분야가 뭐였는지…….

안영란위원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의 내용이 아마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감면을 받았던 곳이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어요. 지방세…, 뭐죠, 종사자…, 주민세종업원분? 이게 개정 전에는 감면을 받았었는데 개정 후에는 감면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복지관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복지관에 종업원분들의 주민세를 일괄로 소급으로 적용해서…….

○세무과장 장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거 관련 건 알고 계시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위에서 법이 이렇다고 하니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느꼈을 텐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감면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복지관들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법인의 성격을 유지하지 못해서 과세 대상이 돼서, 저희 관내 복지 법인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그 관련 자료도 제공하고 같이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법인에 해당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기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과세는 하고, 신고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란위원 아마 과장님도 현장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셨을 건데. 저도 보니까 법 개정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을 충분히 다 검토하지를 못 했더라고요.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면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 과세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대신하는 성격이 있고 비영리적인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문이라든가 당초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과세가 되고 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뭔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이런 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와 의논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 준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위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대구시 전체에서도 별도로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장에서, 자치구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장인수 결국은 법문을 명쾌하게 해서 과세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도록 어떤…….

안영란위원 그러면 달서구 구세 감면…….

○세무과장 장인수 그거는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상위 법령 자체를.

안영란위원 달서구 자체에서 구세 감면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 그걸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나…, 혹시 검토를…….

○세무과장 장인수 법에서, 조례로 과세나 감면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진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법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 현장을 파악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장인수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거는 우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복지관이 처해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모두 다가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 우리 달서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계시겠지만 더 강력하게 내셔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는 걸 다 공감하고 있는데도 그냥 중앙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 법을 따라서 가기에는 출혈이 많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어서 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면서 경과를 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어딥니까, 서초구에서 재산세 감면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감면을 한다고 하면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대여섯 개 복지관이 있는데, 금액이 업체별로 연간 한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구 세입의 차원에서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납세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액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된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보통 사회복지관의 특성이, 주민세종업원분이 종업원 숫자하고 급여 총액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복지 법인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적은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또 과세 대상은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우리 구에서 만약에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하면 총 금액이…….

○세무과장 장인수 총 금액은 한 5,000만 원.

김귀화위원 5,000만 원?

○세무과장 장인수 예, 연간.

김귀화위원 연간 5000만 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착한 임대인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감면에 대한 것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아까 안영란 위원님이 서초구는 했다고 하는데 그 사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연간 5,000만 원이면 사실 구에서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복지관이 수익을 남기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세무 업무로 팀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40쪽에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16건인 거에 비해서 올해가 전체 53건으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특히 취득세 부분은 작년에는 5건인 거에 비해서 올해는 16건이 됐고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건인 거에 비해서 25건이나,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이 부분은 코로나와는 별개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어떤 세무 회계 법인들이 예전에는 국세에만 치중을 했는데 지금은 지방세 분야에도 전문가들을 해서 지방세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대형 회계 법인들이 지방세 부분에 많이 들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국적으로 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서 보시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했는데 지금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독립세가 되면서 국세에서 감면이 되고 있던, 예를 들어 연번 1번에 나오는 외국 납부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소득세에서는 공제가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별개로 독립을 해서 지방소득세는 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세에는 공제가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현행 법령으로써 공제받지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반복해서, 보시면 똑같은 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행안부에서 같은 법문 안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운영되지 않던 것들이 방향이 선회되면서, 납세자들이 또 회계 법인을 통해서 동일 건들을 반복해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이런 건 때문에 2020년도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이 업무로 인해서 우리 세무과에도 사실 행정적으로 좀 많이…….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답변서라든지, 근데 또 반복 건이라서 이미 처리 결과가 난 건도 있습니다. 추후에 동일 건들은 아마 동일한 결과가 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의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세무 업무도 많은 데다가 이것까지 과중이 되면 많이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작년에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서비스 홍보 및 납부 실적을 책자에 올려 주셨는데, 올해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뺐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게 아마 내용이, 징수과 소관이라서 징수과 쪽으로…….

○부위원장 이신자 이 업무가 징수과로 넘어갔단 말…….

○세무과장 장인수 모바일 납부라든가 거기는 징수 파트라서 징수과로.

○부위원장 이신자 근데 작년에는?

○세무과장 장인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징수과에서 답변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게 더 원활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부위원장 이신자 아, 그러면 징수과 소관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22쪽에 미등록 건설 기계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는 성서산업단지가 있어서 전동 지게차가 다른 구보다는 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근데 발굴이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일반적으로 전동 지게차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들이 확인이 되는 과정은, 주로 법인 세무 조사 과정에서 차량, 기계…, 어떤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납부 여부를 확인하면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 내에 운행하는 전동 지게차는 미등록 지게차다 보니까 외부로의 유통이든, 등록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체의 법인 장부상에만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저희들이 납부 사실 여부를 조사하면서 그렇게 밝혀지는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상극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오 년 전에 처음 이 전동 지게차 등록 제도가 되었는지…, 하여튼 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차원에서 전동 지게차 판매상이라든지 전동 지게차 새 차를 파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홍보를 하면 이 사람들이 전동 지게차를 우리 구 내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되 취득세도 어차피 부과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추징하면 과태료도 더 물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최상극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몇 년 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크지 않고 방치 아닌…, 그냥 이렇게 묻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최근 기획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판매상이나 도소매상에 안내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금년도 7월에…, 저희들이 45개 판매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문을 제작해서 업체별로 한 50매씩 배부를 해서 구매하는 사람에게 안내를 하도록 한 바 있고.

실제로 이렇게 누락이 되는 경우는 판매상을 통하지 않고, 업체별로 운영하다가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그냥 넘기거나 이런 경우가 누락이 되고. 매매상을 통해서 거래되는 부분들은 거의 걸러지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지금은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물론 지게차에 대한 취득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운영하는 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은 거거든, 사실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해서 과태료를 함께 물지 않게끔….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국세 장부에는 기재가 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장부상에서 매년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매년 결산 시점에서 장부가액을 기재하기 때문에 법인은 장부가액대로 과표를 삼아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세원 발굴도 중요합니다마는 홍보를 좀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웃음) 세금을 좀 낼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납부 사실 여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지만, 사전 홍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유흥업소 중과세 부과 현황입니다. 중과세가 재산세죠?

○세무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취득세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취득세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율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매년 중과세율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서 유흥주점이 아니던 주점,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일반적으로 취득 시점에서 일반 취득을 했는데 5년 이내에 유흥주점이 되면 그 순간에 당초 납부한 취득세의 5배를 중과를 하는, 그런 중과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재산세가, 유흥업소가 있으면 중과세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취득조차도 유흥업소가 있으면…….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을 취득을 하면 유흥주점 부분에 관해서는 취득세를 5배를 내게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이해 갑니다. 유흥업소와 관련해서…, 고급 오락장이라 그러죠…, 5월 21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이 됐었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기열 그로 인해서 중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감면 동의안을, 방침을 받아서 아마 다음 회기에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다른 지자체에도 대부분 일반 세율로 하겠다고 의회에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에서도 준비하고 계신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마치기 전에, 우리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다 마쳤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마쳤습니다.

안영란위원 이번에는 방문 건수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데이터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 센터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만 어떻게 정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합동 신고 센터를 한다고 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방문 건수가 280건, 이렇게 됐습니다만…….

안영란위원 올해? 작년에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죠. 근데 올해는 또 국세청에서 방침을 바꿔서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완전히 비대면 전자 신고로 전환을 했습니다. 국세청에도 방문을 하면 다 돌려보내고 집에서 홈택스로 전자 신고를 하도록, 향후 길게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분들은 쉽게 하지만 영세한 개인들, 홈택스를 이용 안 해 본 분들은 아마 올해 많이 당황스러웠을 텐데.

전자 신고로 다 바꿔서, 그리고 합동 신고 센터를 그냥 도움 창구 형식으로, 연세가 드신 분이나 장애인분들이 혼자 하기 어려운 그 부분만 도와주겠다, 이렇게 운영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왜 또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합동으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 때문에 세무과에 인력을 증원을 했었거든요. 증원했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방침이 달라지고 하는데…, 어쨌든 세무과는 지금 인력이 충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원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증원은 방문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 부분만 전제로 해서 늘린 건 아니고요. 합동 신고 센터를 운영하지만 지방세도 국세청에서 하고 국세청의 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인원을 늘렸는데, 신고 센터 그 부분을 전적으로 고려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 운영이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아직 가늠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에서부터 자꾸 지침이 달라지니 현장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데 앞으로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인력은 어느 정도 있으니 납세자들한테 몰라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전동 지게차도 미리 알려 주자…,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합동 신고 센터에 방문 인원은 적었습니다만 전화 민원이…, 안내문을 일괄 배부를 해서 그걸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화 안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홍보전산과장윤경득
세무과장장인수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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