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80회 제2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총무과(동 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에 앞서 동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동 성당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혜 두류1·2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석태 두류3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준언 본리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호훈 죽전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규환 용산1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노철 용산2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양희 이곡2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김휘용 신당동장입니다.

(인사)

(「더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백황실 월성1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건기 진천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현구 상인1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태희 송현1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혜숙 송현2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은혜 상인2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우석 도원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오균 상인3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운 감삼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영철 이곡1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오성현 월성2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정화 장기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경락 본동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장님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그동안 한 35년 이상 공직에 헌신·봉사해 오시다가 6월 말일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분을 제가 세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동 성당동장님, 그리고 신창운 감삼동장님, 황현구 상인1동장님이 6월 30일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당동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기립)

(김헌동 성당동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동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김기열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성당동장 김헌동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성당동장 김헌동

두류1·2동장 김영혜

두류3동장 장석태

본리동장 석준언

감삼동장 신창운

죽전동장 방호훈

장기동장 성정화

용산1동장 서규환

용산2동장 박노철

이곡1동장 권영철

이곡2동장 조양희

신당동장 김휘용

월성1동장 백황실

월성2동장 오성현

진천동장 장건기

상인1동장 황현구

상인2동장 조은혜

상인3동장 권오균

도원동장 최우석

송현1동장 심태희

송현2동장 원혜숙

본동장 최경락

(김헌동 성당동장, 김기열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기열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출장 감사에 해당되는 동장께서는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출장 감사 동장 일동 퇴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감삼동, 장기동, 이곡1동, 월성2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본동을 제외한 해당되는 동장과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인사)

평소 주민 자치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오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동에서, 일선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어지는 수고와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또 그동안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세 분 동장님, 성당동에 김헌동 동장님과 감삼동 신창운 동장님, 상인1동 황현구 동장님, 공로 연수 가시게 되는데, 그동안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달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올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실시를 하였지 싶은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만 동에 인원수가, 일단 기간제가 1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현황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의 규모라든지 범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을 했을 때 특별히 동에서, “우리는 동의 규모가 너무 커서 힘들다.”라든지, 혹시 이런 사항들이 접수가 된 적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동별로 구획이라든지 범위가 조금 크고 작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동별로 취약지에 대해 집중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접수한 거는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동별로 취약지라고 하면, 워낙에 달서구가 22개 동이 있지만 22개 동의 분포가 공동주택이 많은 곳이 있고 주택 밀집지가 있고, 상가 밀집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달서구 안에서도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역을 하는 데 애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럼 총무과에서는 통계적으로 한번 파악은 안 해 보셨는 거네요?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자료에 보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동별로 배치를 120명 하고, 전통시장 방역으로 전통시장에 12명을 별도로 배치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 배치한 건 25명인데 각 동에 거의 한 명씩 배치를 하고. 규모가 좀 큰 데, 신당동은 두 사람, 진천동은 세 사람, 이렇게 차별 배치하였습니다.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확인해 보면 동의 인원수가 진천동은 3명이 배치가 되었네요? 그러면 진천동은 3명이 배치가 되게 된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이건 진천동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진천동은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이 혼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진천동이 지금 인구가 한 7만…, 인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분동 청사도 건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신당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이 인원을 더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천동만 세 분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신당동은 두 사람.

안영란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면 사실상 구분이 “살충”, “살균”, “유충구제”, “연무”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는데 사용량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자료를 조합해서 보면.

이런 부분도…, 자, 일단 660페이지 보면 상인2동과 도원동만 제가 그냥 무작위로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보시면 상인2동 같은 경우는 유충구제를 390회 사용을 했고 그리고 도원동 같은 경우는 42회를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방역을 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여기 약품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약품명도 도원동에 보면 “베가비티입제”라는 부분이 2L인지 2kg로 인지…, 2L입니까?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통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찬식 약품별로 사용 이거는, 현장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고.

제가 안 그래도 동별로 배치했는 인원을 좀 더 살펴보니까 단기 일자리로 해서 배치를 또 하고 희망 일자리로 해서, 코로나 방역으로 해서 동별로 한 394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사업 부서별로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배치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약품하고 사용량,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해서 현장에 있는 동장님이 누가 대표로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안영란위원 도원동장님 계시면 혹시 이 부분 설명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박찬식 도원동장님은 현장 감사이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게 제가 어느 동을 샘플로 뽑았기 때문에 한 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동에 이런 약품들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건 동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상인2동도 이번에 출장 감사에 해당이 되나요?

○위원장 김기열 예, 출장 동에 해당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볼 때는 방역 범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양이 좀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렇죠. 지금 방역의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인원수하고 방역 범위하고를 대비를 해서 여쭤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한 동에서 너무 과다하게 지정된 인원수에 비해서 필요 이상의 방역을 너무 과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역 약품입니다. 약품은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동 방역하고 시스템을 총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방역 약품에 대해서 어떻다, 어떻다 이런 걸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당 동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방역 약품을 정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방역에 사용하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그래서 제가 동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좀 곤란하다는 게, 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알고 있을 것이고. 단지 우리 부서에서는, 총무과에서는 이번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자료를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 동에 한 명이 배치가 되었고 방역 약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범위는 또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계치로 가지고 있어야 각 동마다 적재적소에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이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동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아까 약품 배정이라든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인원 배정을…, 그건 또 보건소 소관이라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두류3동에 장석태 동장님. 예, 두류3동에는 보면 살충제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횟수가 많이 배포가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하신 거는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동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방역을 많이 해 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방역에 관련되어서 두류3동에서 어떤 활동을 더 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류3동장 장석태 (집행부석에서) 저희 두류3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 면적에 따라 약품이 거의 비슷하게…, 예를 들어 큰 동에는 약품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다른 동보다 두류3동이 양이 더 많은 경우는, 주민들이 전화로 “어디에 해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일정량이 배부가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실시를 했으니 이만큼의 횟수도 들어가고.

○두류3동장 장석태 (집행부석에서) 특히 또 뭐 시장 쪽이라든가 주택 지역에 하수도 이런 데는,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전화가 또 많이 오는 경우에는 약품이 부족하면 보건소에 조금 더 요구를 해서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충”, “살균”, “유충구제”, “연무”, 이런 것들이 동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를 한번 이번 기회로 파악을 해 보고 뭔가 동에, 아까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요. 지금 아마 이런 방역에 대한 요구가 여름철에 벌레라든지 모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요구가 들어오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에 꼭 요청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곳에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아침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주민 상담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상담 건수가, 물론 영구임대 아파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건이 넘어요. 지금 신당동이나 월성동이나 상인동이나 송현동에는 전부 주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나 싶어서…, 여기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동에 상담실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한 사람씩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인원은…,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예.

조복희위원 상담사가 22개 동에 다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한 명 이상은 다 있습니다. 사회직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상담실에 면담할 때는 별도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조건만 같지 상담 건수는 이만큼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쪽에는 전문 상담사를 더 두시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동에 사회복지직 정원에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상담이라든지 수요가 많은 데는, 주민이 많은 데는,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많은 이런 데는 직원 숫자가 타 지역보다는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직원만 많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를 안 했는 사람이 그 사회복지 상담을 한다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거는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한 동에 직원이 20명이면 20명, 딱 이렇게 직원만 정해졌다고 편한 게 아니고요, 그지요? 여기서 사회복지 하는 사람이 몇%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상담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이 좀 과부하 걸리고 그런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동에 저도 근무해 봤지만 민원인들이 줄 서 가지고 상담 대기하고 이런 상황은 사실상 아니고.

그리고 동별로 사회복지직이 어느 정도 동 수요를 감안해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도 동에 계셔 봤고 저도 동에 들락거려 본 사람으로서 다른 동보다는 주공아파트가 연계되어 있는 그 동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침에서 저녁까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패 부리는 사람을 비롯하여 뭘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 상황에서 직원들이 그 분위기에서 일의 능률이 오르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13,000, 14,000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건수에 안 올라가고도 수시로 와서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해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 주시고요. 이 행패 부리는 사람을 상담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 하는 일은.

행정직 하는 분도 사회복지 이런 사람을 담당해야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뭘 답변을 해야 속이 시원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담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 갖고 각 동마다 이렇게 힘든 동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동장님들한테 애로 사항이 없는지도 좀 여쭤봐 주시고, 체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힘든 동이 있으니까 좀 살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신당동이라든지 월성2동, 상인3동, 진천동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영구임대 주택이 밀집된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정원을 배치할 때도 사회복지직이 타 지역보다는 월등히 더 많고, 그 동에는 동장님들도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를 했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전문직이기 때문에 주민과 상담하는 데 그래도 일반행정직보다는 좀 차별적으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파악이 된다면 정원 조정하는, 이런 데 있어서도 기획실과 협력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국장님, 적절하게 배치하셨다는 생각은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이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닙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 현황이라든지 지역 면적이라든지 인구 현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면 기획조정실에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동의 어려움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보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주민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에 한 번씩 가셔 가지고 그 동의 민원도 한번 살펴 주시고 힘든 면도 한번 살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우리 스물두 분의 동장님, 구정 발전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분의 동장님께서 정년을 앞두고 공로 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항상 앞길에 꽃길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에 LED등으로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은 동 청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구청도 다 교체가 된 상황이고 동도 그런 추세로 갔다고 보는데, 다 바뀌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극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난해 기획위원회에서 추경 때 LED등 교체라든지, 반영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은 다 교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예산은 좀 투입되어야 되겠습니다만 LED전등으로 전부 교체를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휴식 공간이 6㎡ 되는 동도 있네요, 그죠? 그거는 휴게실이라기보다는 창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동 청사가 공간이 복잡한 곳들이 많습니다만 건축법상 공간을 확보해서 조금 증축이라도 할 수 있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거주지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거주지와 먼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쉬는 시간에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화기 내구연한이 10년이네요, 그죠? 소화기는 관리를 좀 잘하면 10년의 내구연한이지만, 사실 안에 물품이 액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번씩 흔들어 주면 소화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심심하실 때, 시간 좀 나실 때 소화기도 한 번씩 흔들어 주시면 소화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원동 동장님은 아마 안 계시는데 도원동 옥상에 물탱크가 있네요, 그죠? 도원동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마 수도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평소에 수압이 좋을 때 물을 받아 놨다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물탱크가 있는 건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물탱크가 필요 없으면 물탱크를 제거하고 차라리 직수로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장님들께서 사실 예산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싫어서, 내가 한 2년 동안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이거 또 뭐 옮기기 위해서 예산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냥 두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비위생적인 것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과거에는 물탱크가 즉 저수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물 사정이라든지 방식이 첨단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직수로 많이 전환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최상극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원동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예. 22개 동의 동장님들, 행정의 일선에서 늘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공로 연수 들어가는 세 분 동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리동 동장님께, 약간 의문스러운 게 천정형 에어컨이, 세워져 있는 에어컨이 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천정형 에어컨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천정형 에어컨 살균·세척에…, 그 살균·세척 한 번 하는 데 159만 원이 들어갑니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살균·세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611페이지 본리동에 보면 천정형 에어컨 살균·세척을 했다고 해서 금액은 뭐 크지는 않지만 159만 원이길래적지 않은 돈인데, 이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본리동장 석준언 (집행부석에서) 2014년도 개소할 때부터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매년 한 차례씩 살균·소독을 하고 있어요.

김귀화위원 동장님…, 우리 같이 상임위 했던 두 분 위원님, 잠깐 복기를 좀 해 줘 보세요. 세워져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수리가 안 된다 해서 천정형 에어컨으로 교체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리동장 석준언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뭐냐면 2019년도에…, 에어컨은 냉난방기고 저 위에 옥상에 BCT라고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난방 시에는 물을 데워야 하고 냉방 시에는 물을 차갑게 해서 그게 공급이 되어서 냉난방기에 난방하고 냉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천정형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귀화위원 다른 건데, 그때 천정형 에어컨을 저희들이 교체를 한 걸로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본리동장 석준언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귀화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서…, 동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걸 세척 한 번 할 때마다 에어컨 세척비가 159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본리동장 석준언 (집행부석에서) 에어컨 대수가 14대입니다. 대당 하면 그 정도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때 에어컨에 대한 교체가 분명히 본리동에서 들어왔는데, 그때 큰 공사였거든요.

○본리동장 석준언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BCT 공사인데, 그거는 7,000만 원 주고 공사했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냉온수기…….

김귀화위원 그 냉방 시스템하고는 다르다?

○본리동장 석준언 (집행부석에서) 천정형,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기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귀화위원 본 위원이 시설물에 대한 기억에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화장실 세면대 수리하는 날짜랑 양변기 수리하는 날짜가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왜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할 때 하는 거지, 이거는 1월 8일에 하고 또 9월에 했다는 게…, 한 번 할 때,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업자를 불러도 한번 할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물론 고장 나고 나서 다시 고장 났다고 할 수도 있는데, 확인 점검을 하고 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본리동장 석준언 (집행부석에서) 이거는 남자, 여자 화장실을 별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면대가 고장 난 거는 수리를 했고. (웃음) 제가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리 끝나고 난 다음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날짜가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한 번 할 때, 점검할 때 해야 되는 거지 다시 부르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본리동장 석준언 (집행부석에서) 예. 향후에는 그걸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예, 이신자 위원입니다. 먼저 세 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시는 동장님들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631쪽에 동장 환경 순찰 및 구정통보 현황을 보다 보면 건축·건설, 도로 시설, 교통 시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환경 순찰을 많이 다니시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1,000단위가 넘어요. 한 2,200개의 누계가 나오고 일반은 100단위, 200단위 이렇게 되는 것에 비해서 두류1·2동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류1·2동 동장님.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예.

○부위원장 이신자 예,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저희 동은 거의 주택가고 이래 가지고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또 재개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건수가 좀 많습니다. 다 주택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건수가 많아요.

○부위원장 이신자 워낙 우리 동장님이 부지런하시고 하니까 많이 다니시는 거는, 그만큼 많이 살피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과연 이만큼의 시간이 나시는지, 다른 데 적게 한 데는…, 적게 했다고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닐 시간이 있으신가 싶어서.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동장의 업무는 사실 환경 순찰을 주로, 관내 순찰하고 동향 파악하고 이런 거니까 나가면서 여러 가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다니면서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걸 수시로 순찰하고…….

○부위원장 이신자 그냥 순찰 차원이고 따로 사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예, 순찰로.

○부위원장 이신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마무리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두류1·2동 김영혜 동장님께 이어서 좀 질의하자면, 교통 시설이라든지 건축·건설, 공원·녹지, 특히 교통 시설에 대한 순찰을 많이 하셨던데 이게 지금 구정통보가 우리 직원이 한 명당 월 2회 하는 구정통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외하고 여기…….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직원하고는 관계없고 제가 다니면서…….

안영란위원 예, 이거는 동장님이 순찰하시고 통보도 하신 현황인…….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예, 모바일로 다 제가 올린 겁니다.

안영란위원 예, 그럼 교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부분들이…….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교통 시설은 저희 동네 보면 큰길가에 늘 보면 교통봉이 많이 부서져 있어요.

안영란위원 탄력봉 말씀하시는 거죠?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예. 중간에 분리된 이런 것도 있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훼손되고…, 저희 동이 오래된 주택가다 보니까 “천천히” 표시라든지 이런 게 거의 안 보이고, 과속방지턱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안영란위원 시설물과 주로 관련된 것이고 건축·건설은 주로 어떤 분야인지……?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건축·건설은 저희 동에 파도고개 쪽에 보면 침수 지역인데 맨홀이 거의 자주 차 있어요. 그런 걸 올려 가지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거를 청소를 하고. 그래도 여름에 물이 또 한번 차여 가지고 저번에 경찰도 한번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영란위원 공원·녹지도 거의 뭐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공원·녹지는 동네 공원 안에…….

안영란위원 운동 기구?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가로수 이런 것도 있고 저희 동이 달구벌대로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가로수 뿌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가다 보니까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어서, 이걸 통보를 했을 경우에 그 조치는 어떻게 되던가요?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던가요?

○두류1·2동장 김영혜 (집행부석에서) 빨리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빨리는 안 되고 어떤 거는 몇 번 올려 가지고 인도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 저희 동에 굿모닝병원 앞에 인도 블록도 다 교체가 됐습니다. 하도 많이 올려 가지고. 많이 개선된 편입니다. 조금 늦어도 되는 편입니다.

안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순찰하고,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운영하는 환경살핌방이라고 있어요. 밴드로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는 각급 달서구민 누구나 다 가입해서 아마 통장님들이 거의 많이 들어와 계신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쪽으로 바로 직소로 올리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기는 정말 많이 받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인해서 이 환경 부분에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받고 통보도 많이 받지만, 실상 빨리 빨리 이뤄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찰하시느라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본리동이랑 진천동은…, 우리 본리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같이 있어 가지고. 동장님 그러면 출입구에 인원 체크를 하잖아요, 열 체크를 하거나 하는데 항상 직원이 나가서 동에 들어오는 분들이 아닌 복지관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우리 직원이 다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한명 내려와서 같이 일을 하나요?

○본리동장 석준언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은 청사가 복지관하고 같이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 관계 때문에 셔터를 내리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가 나와 가지고 체크하고 저희들 동 청사 민원실에 들어오시는 분은 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는 혹시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일까지 담당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과장님, 구청 현관에도 직원 두 명이 계속 교대로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거 행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QR코드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지만 요즘은 전화로 누르면 바로 본인 인증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심콜.

김귀화위원 그러면 두 직원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행정낭비다, 요즘 전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다 인증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100%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고. QR코드가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수기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아니요. 요즘은 전화 한 통만 눌러 버리면 본인이 바로 인증이 돼요. QR코드 안 해도.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심콜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별관하고, 본관하고.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민원인들의 수요가 또 있습니다. QR코드라든지 안심콜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줄서 가지고 발열 체크하고 수기로 대장을 적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로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행정 낭비거든요. 자, 과장님. 들어오는 입구에 요즘은 붙어서 들어오지도 못 해, 왜냐면 일정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QR코드 못 하시는 분은 일반 전화가 있더라고요. 일반 전화 눌러 버리면 바로 등록이 돼요. 그러면 시스템이 열을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앉아 있을 이유가 있나, 사실 다른 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수요는 그렇게 안 많지만, 거기 근무자는 항상 두 사람이 되어야,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교대 근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보면 수기로 몇 명씩 줄서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김귀화위원 자, 여기는 다 구청이라 생각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감삼동장님께서 그냥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성당동장님.

○성당동장 김헌동 (집행부석에서) 예, 성당동장 김헌동입니다. 동 현관에 학생 일자리에서 나온 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청소년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그 학생에게 그 일을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학생들 일자리 차원에서 단기 일자리로 해서 다 나가 있고…, 제가 뭐 일자리 창출이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열을 재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사실 따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항상 보면서 뭔가 전자 시스템으로 모든 게 IT가 조화가 되고 있는데 왜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박찬식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QR 체크라든지 안심콜로 대부분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일단 일자리라는 말이 나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위원 아 참!

○위원장 김기열 예.

김귀화위원 다시 생각났는데. 아까 최상극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각 동마다 환경미화원…, 평수가 동마다 다 천차만별인데 제가 보고 느낀 게 지하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동장님들이 관심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제습기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데도 있는데.

혹시 지하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 곳은, 사실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면 장마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의자하고 다 있을 텐데 기재를 하지 않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습기 같은 경우는 지하에 그 공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없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좀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마다 있는 비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동별로도 한번, 평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비품을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마다 도서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이곡2동에 가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곡2동 동장님.

○이곡2동장 조양희 (집행부석에서) 예.

조복희위원 예, 제가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서 구입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주문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 구입합니까?

○이곡2동장 조양희 (집행부석에서) 주문도 일부 들어오고요. 아니면 성서도서관이나 문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걸 파악해서 예산 범위를…, 15%, 20% 정도…….

조복희위원 10%, 15% 정도 구입한다고요?

○이곡2동장 조양희 (집행부석에서) 예.

조복희위원 그러면 신간이 들어오면 성서도서관 이런 데서 연락이 옵니까? 안 그러면?

○이곡2동장 조양희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구입할 적에는 성서나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조복희위원 보면 보통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구입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목록을 안 적어 냅니까?

○이곡2동장 조양희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 15% 정도 됩니다.

조복희위원 아,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이곡2동장 조양희 (집행부석에서) 예.

조복희위원 그럼 지금 도서관 안에 운영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이곡2동장 조양희 (집행부석에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기간제 한 명이 상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입니까? 보통 사서가 있지 싶은데.

○이곡2동장 조양희 (집행부석에서)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곡2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조복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주민들이 대여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

○이곡2동장 조양희 (집행부석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도서관 안에서의 열람은 많이 자제를 하고 있고요. 평균 한 오륙십 명 정도는 거의 오는 편입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보니까 책을 세척하는 게 안에 있죠?

○이곡2동장 조양희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다른 동에도 다 있습니까? 장기동 동장님 가셨어요? 국장님, 그 안에 다른 동에도 다 있습니까? 우리 동장님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작은도서관에 그 세척 관계는 거의 다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여러 사람이 보다 보니까 책도 세척하는 걸 원하고 이렇더라고요. 다른 도서관에도 그게 준비가 다 안 됐으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요새 코로나가 워낙 그러니까, 위생 관념에 사람들이 철저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에 가니까 민원인이 기다릴 때 약간의 짧은 글, 기다리면서 누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의 좋은 글” 이런 게 나오던데, 그걸 우리도 민원실에 한번 놔두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민원실에는 그런 거 없죠?

○총무과장 박찬식 민원실에 도입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첨 듣는 얘기인데, 시청도…….

조복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 모델을 사진 찍어 둔 게 있으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한번 드려 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원인들이 기다리면서 긴 글, 짧은 글 이런 걸 누르면 오늘의 좋은 글, 이런 게 나오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그걸 읽을 수가 있고.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자료를 주시면 종합민원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코로나 정국이 1년 반 이상이 되다 보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는 부분…,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많은 민원에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환경 문제로 투명 페트병이 공동주택에서는 따로 분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월부터 일반 주택에도 시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의외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 문제도 있지만 사실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불법 폐기물이라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12월부터이지만 각 단체 회원들이라든가 통장님들 위주로도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페트병 분리 자체를 라벨지를 떼고 찌그러트려서 버려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이 막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우리 관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공동주택에는 관리실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밀접하게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 환경 문제도 그렇고 동장님께서 일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배출, 특히 투명 페트병에 대한 분리 배출도 해 주시고.

저희 아파트 현관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다 보니까, 여름 되면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스팩을 갖고 오면 이 아이스팩 또한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이스팩도 따로 분리를 해서 갖고 오시면 동에서 번거롭지만 또 다른 걸로 교체를 해 주시는 이런 사업도 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모아져야, 작은 실천이 이루어져야 우리 환경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인 홍보로, 타 구가 아닌 우리 구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안영란위원 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도 마지막에 우리 동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환경 순찰을 하시는 현황을 여기에 보내 주셨는데, 어떤 환경 순찰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를 하고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동에 보시면 저도 제 지역구가 있어서 다니다 보면 안전하고 직결되는 곳이 있어요, 환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셔 가지고 또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하는 지역구가 두 동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혼자서 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저녁에 나가 보기도 해요. 나가면 꾸준히 가로등과 유도등 이런 부분들이…, 등만 좀 교체되어도 밝은 부분인데 여기가 어두워서 우리 주민들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아까 인도가 뿌리에 의해서 나와서 넘어진다거나 이게 구민들의 사고로 이어져서….

일선에 계시니까 적어도 주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적인 부분의 개선은 요구도 하고 즉각 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에 뜻하지 않는 업무를 맡으시면서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진천동장 장건기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기열 예, 거기 서 갖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75세 이상 예방 접종을 함에 있어서, 아마 동장님 동에는 1차 예방 접종 일자가 성당동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을 텐데, 주민들의 반응은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까?

○진천동장 장건기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접종 대상이 한 3,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2,3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 1차로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한 270명 해서 상당히 반응은 좋은 걸로.

○위원장 김기열 타 동에 비해서 우리 동은 왜 늦게 맞느냐,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진천동장 장건기 (집행부석에서) 연차적으로 하다가 5차에 양이 부족해서 한 달 정도 늦게 접종했습니다. 그때 조금 그런 불평이 있었는데 그건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랬더니 충분히 수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동장님들께서 설명도 잘 하시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장님들께서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를 좀 받고자 합니다. 동에서 텃밭 분양을 하다 보면 텃밭의 인기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텃밭 분양을 못 받아서 아쉬워하거나 계획성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텃밭 분양을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단체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텃밭 개발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텃밭을 활용할 수 있겠더라는,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동장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찍어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지.」하는 이 있음)

예, 이거는 총무과에서 한번 짚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 사실 성서권, 월배권 구분하면서 월배 쪽에서 빨리 준비가 되지 않아서 늦어져서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민원에 많이 시달렸어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우리는 못 맞느냐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면 성서권, 월배권에 대해서 화이자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접종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자료를 성서권, 월배권 나누다 보면, 성서권에서는 76.6%, 월배권은 91.4%로 나오고. 2차도 성서권은 50.5%, 월배권은 60.9%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맞아라, 맞아라, 우리가 동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혹시나 생명까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이 맞는 얀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안 맞으신 분들은 사실 병원에 계속 누워 계셔서 못 맞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국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아라, 맞아라, 할 수는 없지만 홍보 플래카드 정도는 붙여도 되지 않겠나, 동의 이름이 나간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홍보로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성서권, 월배권 차이 날 때 미리 했는 성서권에서 훨씬 높게 나올 줄 알았더니 월배 쪽에서 접종률이 높게 나와서 수치를 잘 못 봤나 하고…,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접종률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권이 아닌 월배권에 계신 동장님들은 1차 접종에서 많이 시달렸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또한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진 않지만 민원실에 들어오는 데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플래카드를 좀 붙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장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동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김헌동 동장님, 신창운 동장님, 황현구 동장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과)

(별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마지막에 보고한 연번 23번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서, 이게 자부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자부담 차이가 나는 게, 이게 뭐냐고.

○총무과장 박찬식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지금 42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420페이지.

김귀화위원 자부담이 없는 데도 있고요. 자부담이 있는 데도 있고, 차이도 있는데 여기에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자부담은 의무 사항보다는, 여기가 대부분 동에 소규모 단체입니다. 5인 이상 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한데 이게 전부 소규모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데는 이미 그런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준비를 해 온 그런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이게 금방 생겼다고 해서 자부담 없고,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자부담이 있고.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예, 자부담이 지금 보니까 집행 내역에 많게는 160만 원,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화위원 아니요.

○총무과장 박찬식 잠깐만 자료를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좀 찾아보세요.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사업 신청자 외에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하는데…,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자부담을 시키려고 그런 부분은 사업 안내할 때 전적으로 보조금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김귀화위원 그 한계가 답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고양이마을, 점터냥이”라고 있어요. 사실 야생화되어 가는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길고양이가. 근데 그 길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 밥을 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실 TNR 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개인 사비로도 잡아서 TNR 해 주고도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사실 이게 돈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예 자부담 없이 하든가 아니면 금액이 만약 300이다 하면 몇 %라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동구밖이모들”은 10만 원 냈어요, 자부담. 없는 데도 있어요. “어울림 체험 한마당 및 아나바다” 이거 누가 진행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거는 지역별로 기준은 제가 조금…….

김귀화위원 자, 아나바다 장터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명세서는 안 봤지만 아나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참석비를 받습니다. 돈 얼마, 장소에 대한 조금씩이라도.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여기도 수익 사업이에요. 전체 100% 다 난치병에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이분들한테는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부담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총무과장 박찬식 자부담 비율은 보조금 지원하면서…, 자부담은 어찌 됐든 간에…….

김귀화위원 이 보조금을 나라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이렇게 형평성도 없이,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자부담 그거는 검토 여지를 조금 남기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좀 세우시고, 아니면 차라리 신생, 생긴 지 1년 미만, 2년 미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 이게 “우리한테는 자부담을 내라더니 여기 없는 데도 있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을 계기로, 작지만 세부적인 기준을 좀 세워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과장님. 세부사업계획서, 세금계산서, 결산서 준비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단속 실적 및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요. 365쪽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에 부과했는 금액하고 번지수하고 점유자 성명이 똑같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

조복희위원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 19년에도 못 받았고 20년에도 못 받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거라든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복희위원 뭘 이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한 분은 2019년도 2020년도…, 첫 번째 진천동 658-4번지 이거는 옛날부터 주거로, 집으로…….

조복희위원 무허가 건물이란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상태는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여기는 81세 된 할머니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납부 능력도 안 되고 최근에 기초수급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분이 장기간 살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신청 대상도 되고 이래 가지고 신청은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주거를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고착화되어서 이전에 애로 사항은 좀 있으리라고 판단은 조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체납자 두 분인데, 두 분 다 납부 능력이, 재산이 없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이런 상황이고. 어려워서 체납 압류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20년, 지금 21년도인데 이 81세나 된 어르신이 계시면 조치를 해도 벌써 했었어야 되죠. 혼자 기초수급자를 했어도 벌써 했었어야 하고, 그지요? 그러면 이분은 먹고 사시는 건 뭐로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맹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뭘 해요?

○총무과장 박찬식 거주하고 있는 데서.

조복희위원 밭을 일굽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슬레이트로…, 주택입니다.

조복희위원 주무시는 건 거기서 주무시지만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이런데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사는 걸 하냐고.

○총무과장 박찬식 건강상 이런 부분은 애로가 없고, 지금 형편이 어렵고 이런 부분은 납부 능력이 없다는 거지…….

조복희위원 자제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자제분은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형편이 좀 안 좋은 걸로…….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몇 년씩이나 방치해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변상 금액을 부과를 해도 지금 전혀 받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지요? 전혀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고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면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어디로 뭐 임대아파트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렇게 계속, 아직까지 편찮으신 데 없고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6월 말쯤 되어 가지고…….

조복희위원 근데 아니, 이게 지금 19년도에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너무 긴 시간을 이렇게 방치해 놨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를 일부러도 찾아 가지고 해 드려야 되는 판에, 올해가 3년짼데 지금, 그지요? 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고 형편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아직까지 방치해 놨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빨리 조치를 하셔 가지고, 요새 비둘기아파트나 이런 데도 가실 수 있으니까 보내 드리고 케어를 해 주셔야 되지, 그게 우리 도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늦었지만 그렇게…, 6월 말에 기초수급자로 결정되면 임대주택이라든지 알선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그렇게 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계속 해가 가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이걸 갖다가 실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그분이 생활하시는 데 위험하지 않게 우리가 빨리 케어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도 또 이 번지수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빨리 안 해 주시면.

○총무과장 박찬식 이게 만약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 방안이라든지, 예.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빨리 활용을 해서라도…….

○총무과장 박찬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분이 안 빠지도록 일일이 챙기는 것도 저희들 몫이니까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제가 조복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럼 2019년도에 두류동에 있었던 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2020년도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체납 없이 내서 이걸 뺐다는 건가요?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두류동 건은 매각이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아, 매각이 됐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되고. 두 건 다 진천동…….

김귀화위원 진천동에 658-4번지에 점유 면적 25 이것도 매각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두류동 건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진천동 건은요?

○총무과장 박찬식 진천동은 지금 현재 상태로 있고.

김귀화위원 아까 81세 할머니께서는 진천동 두 군데 다를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번지수가 똑같은데, 658-4. 근데 2020년도에는 점유 면적 25㎡에 대한 건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맹 같은 겁니다. 658-4번지, 2019년도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슬레이트 건물로…….

김귀화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에 진천동 658-4번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81세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곳인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보면 더해서 100몇 ㎡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25㎡에 대한 건 빠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두 사람인데 그 밑에 “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용료가 납부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이분도 거주하고 계시는 거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둘 다…….

김귀화위원 제○○ 이 분도 거주하고 계시고.

○총무과장 박찬식 둘 다 주거용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제○○ 이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총무과장 박찬식 이분 나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주소가 똑같은 진천동 658-4번지인데…, 왜 점유자 주소가 어르신은 “달서구 월배로”, 한 분은 “달서구 상화로 7길”이라 하면…, 점유는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점유자의 주소는 다르다는 거는…, 그러면 다른 데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과 이야기하고 있음)

○총무과장 박찬식 세부적인 거는 자료 좀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배○○ 씨하고 두 분인데. 그 밑에 분은 주거용으로 점유하고 있었지만, 여기도 기초수급자입니다. 여기는 딴 데로 이전한 걸로 금방 파악이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아, 그러면 이분은 이주를 했다고 보면 되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대로 빈 공터로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안 그래도 조금 전에 한 이 부분도 6월 말에 결정되면 저희들이 활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제○○ 씨는 나갈 때…, 이제껏 거주했다고 하면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전에 대한 건. 그냥 순순히 본인이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임대주택 쪽으로 이전을 하니까, 별 그거 없이 생활 여건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 수긍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위에 배○○ 할머니께서도 만약에 제○○ 씨처럼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우리가 안내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에 자제분이 있어 가지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저는 그 반대로…, 왜냐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여기는 슬레이트고 해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일 거기를 고집할 경우에는 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전하게끔 그렇게…….

김귀화위원 그건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어찌 됐든 간에 잘 해서 제○○ 씨처럼 주거 환경에 대해 좋은 환경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또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려운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부과되는 금액이 왜 올라요?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나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이게 매년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상승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를 수는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금액은 1년간에 대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1년 단위로.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분이 연체된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지금 연체됐는 게, 여기 변상금 부과 내역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체납액으로 부과는 했지만…, 체납액이 이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그 앞에 것은 밀리지 않고 계속 납부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자료를…, 앞에도 납부됐으리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2019년도부터 작성이 되어 가지고.

김귀화위원 저희들이 2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체납이 돼서 보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계속 체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없던 본동에 대한 게, 새로운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하나 찾으셨는데요, 맞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아니면 2019년도에는 체납되지 않았고 2020년도에 체납됐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어느 거…….

김귀화위원 본동에 유○○ 씨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업체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본동 여기는 69만3,000원 정도 부과해 가지고 이거는 납부가 되어서, 징수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진천동은 주거용이었고 본동은 어떤 용도였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잠깐만 여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체가 공사하다가 공유재산을 훼손해 가지고 원상 복구 과정에서 변상금이 부과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그 두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공사 업체에서 우리의 공유재산을 훼손을 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공사 과정에서 훼손을 해서 원상 복구가 되면 좋은데 원상 복구가 안 되니까 결국은 변상금을 부과한 걸로 그렇게…….

김귀화위원 원상 복구가 안 된다는 말은, 그들이 점유를 해 버렸다는 건가요? 원상 복구가 안 된다면, 원래 공유재산은 그냥 둬야 되는데 그럼 이분이 점유를 해 버렸는 건가요? 원상 복구가 안 된다라고 하니.

○총무과장 박찬식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지금 현재는 화단으로 조성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귀화위원 근데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훼손을 하면, 상식적으로 원상 복구 하면 되는데 왜 이분한테 점유 변상금을 달라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복구라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로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복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했고. 그 뒤로 일단은 원상 복구가 되는 바람에 화단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지금 새로 나무를 식재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무단 점유에 대한 자료를 달라 하면 이 부분은 빠지겠네? 맞습니까?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2019년도, 2020년도 일단 변상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고요. 어찌 됐든 간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징수를 했든지 체납을 했든지, 그 자료는 작성이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아까 화단으로 꾸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화단으로 꾸며 버리면 우리 소유의 화단인지 아니면 공사 업체에서 자기네들 화단으로 꾸며서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들이 화단을 꾸며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단 점유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파악한 걸로는 개인 그게 아니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식재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화위원 예,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부분은 옆에 공사를 했는데, 기존 화단에 공사 업체가 공사 기간 중에 화단 일부를 점유를 한 겁니다. 일부 점유 기간 중에 변상금을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한 기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고 화단으로 복구가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 이 주소 본동 1083은 빠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게 맞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보통 주거를 한다면 주소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소재지가 지금 진천동 658-4인데 점유자는 월배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가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한다거나 밭을 일궜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뭐냐면, 아까 배○○ 이분은 슬레이트 주택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분은 맹 주거용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아니, 슬레이트를 해서 진천동에 지었으면 주소도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소재지하고 주소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조복희위원 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주소가 있다는 거는 다른 주거지가 있다는 거잖아, 맞죠?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확인이 조금 필요…….

조복희위원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8-4번지에 자기가 지금 여기 가건물을 짓고 있다면 주소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웃음)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웃음)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게 지금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조복희위원 아, 도로 주소하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도로명 주소하고.

조복희위원 그러면 안 헷갈리게 해 주셨어야 되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348쪽에 직원 휴양 시설 보유 및 이용 실적 3년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콘도가 리조트하고 해서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연간 420회를 쓸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자꾸 떨어져요. 저조해지고 있는데.

어차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라면, 시대를 좀 너무 못 읽지 않느냐…, 여기 일성 콘도하고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토비스는 작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이신자 그리고 일성 콘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20회를, 이용 실적이 10회밖에 사용 안 했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원인이 있겠지만 또 다른 원인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콘도에 따라 가지고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시설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치라든지 전망이 좋다든지 그리고 접근성 용이라든지, 그 안에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선호한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일성 콘도라든지 토비스 콘도 같은 경우에는 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성이나 토비스 콘도 같은 경우는 지난 2005년도에 구좌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대명 콘도, 한화 리조트를 선호하게 됐고. 지금 현재 한화리조트의 경우에도 구입한 연도가 2006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설 콘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단지 시설에만 포커스를 두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 여행이라든지 이런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근데 그 욕구 다양성을 못 따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콘도라는 이런 제도보다는 앞으로 복지 부분에도 복지 포인트를 활용해서 후 결제 하는 시스템, 이런 걸 도입해서 일성, 토비스, 한화, 대명리조트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프리하게 풀어 가지고 이용 후에 정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콘도 네 개를, 보증금 제도나 이런 걸로 해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네 개 다 해서 총 얼마 정도 여기 잠겨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전체 한 1억4,000 정도. 그다음에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함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한 20%에서 많게는 한 40%정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20년…….

○총무과장 박찬식 예, 계약 기간이 20년.

○부위원장 이신자 계약 기간이 20년입니까. 그러면 20년 전에는 어떻게…, 직원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도 그냥 놔둬야 되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해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쪽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계약 파기가 되니까 어렵다, 곤란하다,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여기서 추가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직원들 수요에 따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펜션이라든지 꼭 이 부분이 아니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구청 안에서도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 동료고 형제처럼 지내던 그런 동료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 사실은 일에 매달려서, 달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스트레스받는 분량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려면 뭔가 젊은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옛날에 사실 저희들도 애들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해 가지고 콘도에 가서 즐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심도 있게, 어차피 이 돈으로 직원들한테 복리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새로 들어오신 젊은 이삼십 대 공무원들의 욕구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조금 더 얘기를 들어 보고 젊은 사람들 쪽으로 한번…, 어차피 이거는 계약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이신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업무에 또 매진할 때는 하더라도 좀 풀어 올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어떤 여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사실 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콘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젊은 층에서 이런 콘도보다는 좀 자체적으로 편안하게 전국 곳곳을, 좋은 시설을 찾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콘도 이런 제도보다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선 이용하고 후 정산하는 이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참고 자료로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요청을 하였고 이 자료를 살펴보니 정·현원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비율을 맞추기가…, 물론 안 맞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직급까지 맞추는 건 어떻습니까? 직급까지 맞추는 데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직급까지 맞추는 거는 전체 정·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안영란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현재는 1,238명 정원에 1,226명으로 한 12명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정기 인사 전에도 시에 인사 부서하고 공백이 있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찌 됐든 간에 타 구보다 증원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안영란위원 예, 과장님. 직급까지는 안 맞는 부서가 많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많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정·현원에서 제가 살펴보면 정원보다현원이 많은 부서도 있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미치지 않는 부서도 있어요.

일단 제가 동을 살펴보면, 다른 동은 다 맞춰졌는데 용산동은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한 명이 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용산1동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원이라든지 업무가 많은 동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용산1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16명입니다. 현원이 15명인데, 1명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오래된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시 전입 시험으로 인해서 한 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인사 때 저희들이 어찌 됐든 간에 증원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영란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았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시 전입 시험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공원녹지과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이 맞지가 않던데.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실제로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7명으로 두 명 부족합니다. 여기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기술직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결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뽑아 놓으면, 지금 여유 직원들이 없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기술직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10월 초에 결원 부분에 대해서 충원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그 밑에 안전도시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안전도시과도 두 명 결원됐는데 여기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기직하고 방송통신직이기 때문에, 기술직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도…, 달서구는 방대하고 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인력을 받도록, 시하고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거기에 반해서 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부서도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했는 게 홍보전산과, 도서관과, 도시재생과,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홍보전산과는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있고. 최근에 휴직 갔다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명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잉여 인력인데 이 부분이 코로나 관련해서 그 분야에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번에 7월 인사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안영란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홍보전산과는 휴직 갔다가 복직을 해서 인원이 이렇게 현원이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한 명이 별도로…….

안영란위원 복직은 언제 하셨는지 혹시 파악……?

○총무과장 박찬식 복직도 날짜는…, 최근에 복직이 됐고. 수시 인사보다도, 기술직은 또 시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하고 교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반영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도서관과하고 도시재생과도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도서관과하고 도시재생과도 현원이 한 명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복직이면 복직.

○총무과장 박찬식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예. 도서관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간단하게.

○총무과장 박찬식 예. 1명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으로 여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장애인 배치가 되었는데.

○총무과장 박찬식 정원 외의 인력으로.

안영란위원 정원 외의 인력으로?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예.

○총무과장 박찬식 도시재생과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되지…, 여기는 행정직이 한 명 플러스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인력을, 일단 인사를 내는 거는 우리 인사팀에서 인사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내고 하는데, 물론 조직에 관련되어서 하는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서 상반기, 하반기 인사도 두고 있으니 적절하게 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어서 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안영란위원 이어서 질의드리자면, 인사위원회가 매년마다 개최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인사 앞두고도 아마 인사위원회가 계속 개최되고 하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여기 의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직원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거는 제가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인 거를 자치행정에서 인사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고 계시니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거는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직원들이 고발을 받았어요.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그 당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원에 대한 고발 부분은 저도 같은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저떻다 이거를 제가 언급하는 거는…….

안영란위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다 아끼는 자원이고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보면 당했다고 보면 당했다 할 수 있어요. 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어디에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다만 우리 직원들이 고발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는 논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장님은 어떠한 대처를 하셨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청장님도 거의 같은 맥락일 겁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다,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조사·수사를 받으면서 결론이 나면…….

안영란위원 결론 났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결론이 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해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조에서 어떠한 입장문을 또 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당시에 제가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자식이 밖에서 맞고 왔는데 아버지는 뭐 하노?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좀 보호해 달라.” 이런 멘트가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우리 구청장님이 아무런 대처라든지 거기에 대한 향후에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구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사실 구의원님이 우리 직원을 고발하고 거기에 수사 종결이 나왔는데 여기서 단체장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조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간부로서 어떻게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공식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저는 국장님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액션을 누가 취해 줍니까? 당연히 단체장이 내 직원이 어디선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액션을 구청장이 취해 주지 않으면 그럼 누가 취합니까, 그거를?

그 처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구청장님이,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청장님께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혹시 인사위원회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근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신 거는…, 단체장에, 우리 달서구청장입니다. 모든 직원들의 수장입니다, 그죠?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3쪽입니다. 관용 차량의 내구연한과 사용 km는 정부에서 내구연한을 내려줍니까, 광역시에서 내려줍니까, 우리 구청 임의대로 이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최상극위원 지금은 자동차 성능도 모든 면에서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사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증 기간도 10만 km에 10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내구연한이라든지 km를 상향 조정해 놨습니다, 그죠?

조례에 이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또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전기차.

최상극위원 전기차와 현재 내연 기관 차의 동등한 km라든지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내연 기관의 자동차는 약 2만 개의 부속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전기차는 만 개 정도의 부속으로 자동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조금 길어질 수 있고 km도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상극위원 물론 현재 내구연한이라든지 km에 준해 가지고 자동차를 폐차를 시킨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규정은 조금 상향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고. 그리고 지금 내구 연수가 됐다고 바로 폐차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고…….

최상극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리고 내구 연수를 조금 상향 조정하는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타 구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챙겨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신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직원들 휴양 시설 말입니다. 토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점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다양한 직원들의 취향에 맞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보았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캠핑카를 대여했을 때 캠핑카의 대여료를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우리 젊은 공무원들 취향에 맞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만 고급 텐트 안 있습니까. 고급 텐트도 우리 구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야영할 때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젊은 직원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한번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젊은 직원,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직원들은 콘도를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 젊은 직원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죠? 취향들이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젊은 직원들이 업무로부터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평소에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여직원들 있죠. 여직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산율을 높인다든가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관부터 여직원들, 특히 임산부들, 우리 동은 22개 아닙니까. 물론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달서구 아닌 구에 사는 분들도 가능합니다만, 달서구 아닌 구나 동에 사는 분들은 지하철역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인사를 해 주면 좋겠고. 또 구에서 필히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구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그분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특히 영유아가 있는 여직원들은 자기 집 근처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인사이동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구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고는…….

○총무과장 박찬식 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면밀히 살펴 가지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런 부분에 특히 우리 여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좀 관심 있게, 국장님, 과장님, 특히 인사팀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상담을 해 가지고 좀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제가 공유 재산을 보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달서구 진천동 658-4번지 제○○씨가 구유재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배○○은 구유재산에 왜 안 들어가 있죠? 우리가 전체를 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왜 그분 성함은 구유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잠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박찬식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65페이지, 마찬가지로 아까 그…….

김귀화위원 예. 그분이 364페이지에, 우리가 자료 요구한 날짜는 똑같은데 이분은 여기 구유재산에 없고…, 자료가 이러니까 저희들이…….

○총무과장 박찬식 자료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지금 그 앞에는 대부 현황이고 뒤에 거는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됐는 거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 현황 이거는 정상적으로 대부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되어서 징수를 한 부분이고.

김귀화위원 대부 현황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분이 무단 점유자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재가 저희들이 좀 혼란스럽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기재를 해 주실 때 정확하게 구분 좀 지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 위에 보면 구유재산 연번 1, 2, 3은 보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곡동 993, 대곡동 994, 대곡동 1002가 상화로에 사시는 최○○ 씨인데 여기에 저는 다 한 분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 제가 네이버에 대곡동 993을 쳐서 들어가니…, 이분은 무슨 용도로 우리가 대부를 주신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지금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은 같은 사람 맞습니다. 맞고, 용도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이것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용도는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이분이 그러면 언제부터 점유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최초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료는 2019년도, 2020년도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김귀화위원 이거 약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현동에 든들마을 사업을 하면서 구 소유를 점유를 하고 계셔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구 재산을 그냥 사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쪽에서 나와 있지도 않아요. 조사가 똑바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총무과 소관이 있고 건설과 소관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 한 라인에서 통합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게 없다고 보이는 데요.

그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분 수차례 만나고 설득하고 이사하고 보내기까지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해서 주민들 편의 시설로, 이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작은 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이분들을 흔쾌히 내보낼 수 있냐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아까 그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 보면 구유재산으로 2019년도, 2020년도 주거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이전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하면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무단 점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업으로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임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우리가 대부했는 데는 이분들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 논란의 소지가 없고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한 게 약간 소지가 있는 거고,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단 점유에 대한 것도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달서구의 재산입니다. 적극적으로 부서별 협업을 해서 일단 무단 점유된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무단 점유 재산을 찾아내는 데 인력을 좀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지속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무단 점유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극 전 의장님께서 인사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인사에 대한 잡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도 불합리한 인사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저는 입찰하고 계약 건의 요약된 자료가 필요하기도 한데, 혹시 지금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파악되어 있지 않다면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에 관련되어서 입찰 주는 것도 있고 수의 계약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공사 입찰이 혹시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수라든지 금액이, 일단 공사 입찰 현황이 정리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계약 그 부분은 자료에…….

안영란위원 이 자료를 보고 하려고 하면 너무…, 다 펼쳐서 해야 하니.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2019년과 2020년도 비교 했을 때 공사 입찰에 대한 현황과, 본 위원이 이걸 필요로 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당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2019년, 2020년도에 공사 입찰 현황에서 건수와 금액, 그리고 공사 입찰도 있지만 물품 입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리고 협상에 의한…, 잠깐만요, 여기에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56페이지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입체적 환경감시망 구축을 위한 대행업체 용역계약”과 “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금액이 커서 입찰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해서 이거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그리고 창의성이라든지 그리고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이런 이유에 따라 가지고 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를 거쳐서 협상 절차를 또 같이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럼 그 규정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19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매년마다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매년 있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아, 매년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19년 자료를 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럼 19년도에도 재활용에 관련된, 폐기물 관련된 것 말고 지금처럼 257페이지 12번, 13번에 있는 “입체적 환경감시망 구축을 위한 대행업체 용역계약”, 그 다음에 “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의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그 규정도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찬식 규정하고, 예.

안영란위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어서 또 자료를 요청하자면 계약도 공사 계약이 있고 물품 수의 계약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건수가,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지금 자료화되어 있으면 바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지금 그 내역은 나와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대비를 한다고 하면 종류별로 2019년도, 2020년도 대비해 가지고 건수라든지…, 그리고 업체별로 내역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렇죠,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박찬식 전체 총괄적으로 그거는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과장님은 이거 파악은 해 보셨어요? 전후하고 어떤 변동이 있는지.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분석은 안 해도, 저나 위원님이나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안영란위원 생각을 막연히 가지시는 거고. 이어서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수의 계약 건수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수의 계약을 할 때 물론 내부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지마는 그래도 지역 업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 수의 계약 건에서 지역 업체 반영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퍼센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역 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같이 보고도 하고 논의를 한 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들이 지역 업체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그런 부분을…….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가 이 수의 계약 건에서…….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총무과장 박찬식 작년도 우리 구 총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전체의 38.4%.

안영란위원 공사 계약 건인가요? 수의 계약 공사?

○총무과장 박찬식 맹 지역 업체 발주, 그리고 또 제품 공공 구매에 대해 가지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물품, 공사, 다 토탈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지역 업체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 달서구가 건수는 38.4% 정도 되고 금액은 한 27%됩니다. 타 구하고 비교를 했는 걸 보면 저희들 다음으로는 달성군이 14.4%입니다. 그리고 금액상으로 저희 다음이 맹 달성군 19.8%입니다.

저희들은 27%인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역 업체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이 어려운 경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하려고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책 회의도 했고.

안영란위원 그렇죠. 아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27%, 건수로 봤을 때는 38.4%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우리 달서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업체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율을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살펴보시도록 하고.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위원장에게)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안영란위원 과장님, 구청사 보수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몇 페이지에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338쪽입니다.

안영란위원 구청사 보수 중에서 2층 강당을 한번 보수한다고…, 2층에 대강당이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거기 지금 현황을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338쪽하고 339쪽에 보면 구청사 보수 현황이 나옵니다.

안영란위원 그 현황에 2층 대강당과 관련된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금방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2층 대강당은 보수한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안영란위원 안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셨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보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있으면 작성이 다 됐을 건데…….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3차 추경 때 다 반납이 되었었나요?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대강당 보수가 반영이 안 되었다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음,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영되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국장님 확인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강당에 연대 부분하고 벽체에 리모델링 부분의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총괄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하자고 하면서 그 부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거는 예산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일부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강당 수선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난해.

안영란위원 일단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아까 관용차량, 최상극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탄소 중립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현 정부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였고 전국 220여 개 기초지방정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이신자 근데 우리 구에 공용차량 유종별 현황을 보면, 전기차가 지금 한 30대 정도 돼요. 차 종류에 따라 누계를 보면 149대인데, 30대 정도가 전기 차량이고 그리고 최근에 구입했는 차들이 전기차가 아니고 경유차를 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게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신 건 아닌지.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노후 차량이라든지 대체 차량은 시대조류에 맞춰서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쪽으로 대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여건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차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는 전기차나 친환경 차량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추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유차 구입됐는 게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부위원장 이신자 여기 책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새 차 구입 현황에도 보면 2020년 6월 17일에 구입한 차도 보니까 경유고. 전기차 구입했는 게 최근에 별로 나오는 게 없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시대를 너무 못 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특수 차량, 예를 들어 청소 차량이라든지 대형 차량에 국한해 가지고는 친환경 차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후 차량 교체에, 친환경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과장님, 차량 종류에 따라 가지고 유종별로 자세하게 한번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사실은 뭐 다른 지방 자치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온실가스, 탄소 상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근데 사실 우리도 환경 부서도 있지만 그 환경 부서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가 나서서, 그리고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의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우리 구가 탄소 배출 감소 운동으로, 어디까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세계 기류가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각국 정상들이 회의도 하고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어찌 됐든 그런 쪽에 역점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제어하는 부분이 저탄소, 그걸 줄이는 게 목표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가장 선제적으로 우리 구가,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지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진행이 된 상황에 되돌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거는 관과 민이 합심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자료 제출 해 주실 때, 지금 결산서에 보면 구청사 유지 및 보수비로 13억4,432만 원 예산을 잡았고, 지금 지출액이 13억1,800여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상극 위원님과 이신자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348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보유 및 이용 실적인데, 여기에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이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기열 마지막 쪽에 대명리조트가 이용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연간 이용 가능한 일수가 90일인데, 2019년도에 110일을 썼어요. 90일인데 더 쓸 수가 있나, 더 쓴다면 비용을 더 부담하나요? 우리 공무원이 90일 이내에 이용할 때의 나의 부담과 90일 이후에 내가 뭐 100일째, 110일째 이용하는 부담이, 우리 과에서 비용을 더 부담해 주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예. 당초에 20명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약도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추가 재계약하고, 부담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은 하되 할인율이라든지 이걸 적용받는 데는 문제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회원권을 3장을 갖고 있거나 30장을 갖고 있거나 상관없이 비용 부담이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총…….

○위원장 김기열 회원권 하나에 30일 아닙니까, 연간 사용 일수가.

(박찬식 총무과장, 정창식 자치행정국장과 이야기하고 있음)

(「국장님이 바로 답변 하시면.」하는 이 있음)

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간 이용 일수가 90일 같으면 90일 범위 내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리조트에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직원이 신청을 해서 이용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조트에서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저희들이…….

○위원장 김기열 예. 그래서 대명리조트를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회원권이 3장이니까 연간 사용일이 90일입니다. 근데 2019년에 110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20일을 더 사용했다는 거죠. 추가로 더 사용하면 90일 내에 사용한 금액과 추가해서 사용한 금액이 분명히 다를 텐데 그걸 누가 부담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부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별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부담을 하고 리조트에서…….

○위원장 김기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0일 내에 신청해서 사용한 사람은 혜택을 조금 더 보고, 뒤에 늦게 한 사람은 부담을 조금 더 한다, 그죠? 그게 만 원, 2만 원 이럴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2018년도에 130일을 사용했고 2019년도에 110일을 사용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특수한 해니까. 그렇다면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회원권이 한 장 더 있어도 수요가 충분히 따라갈 것 같거든요. 일성 콘도 같은 경우는 아마 회원권을 판매해도 비용 차이가, 그렇게 수익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보이고. 한화리조트도 90일 사용하는데 122일을 사용했고.

그러니까 제 의견은 한화리조트와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회원권을 각각 한 매씩 더 구매를 해도 수요는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개의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토비스 콘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이 120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김기열 수요가, 존경하는 우리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캠핑카를 대여할 때도 지원을 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시대 흐름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이쪽은 많이 남았으니까 이쪽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는 좀 구시대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니, 아까 리모델링 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2층 대강당 보수 건이 아마 상사업비를 우리가 교부를 받았었는데, 그때 상사업비로 진행을 한다고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는 예산을 지출하고 할 때 여기에 따르는 어떤 증빙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포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사업비를 받으면 그거는 구청 입장에서 시급성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하는 걸로…….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상사업비는?

○총무과장 박찬식 세외수입보다는 일반 예산으로.

안영란위원 일반 예산으로?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는, 아까 이게 청사 보수하고 유지, 이쪽 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성되는 목 자체가 다른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이게…, 예…….

안영란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할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상사업비로 대강당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이 되었는데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거는 뭐 어떻게…, 아무리 이게 포상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출에 대한 거는, 거기에 따른 어떤 증빙 서류라든지 결산을 다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저는 366페이지 16번 구 금고 자금 관리 방법 및 이자 수입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하고 있는 데가 대구은행인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대구은행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우리가 지금 대구은행을 몇 년째 계속 같이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알기로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계속하고 있다는 거는 경쟁시키지 않고 그냥 우리가 편의상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기간이 끝나면 공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뭐 하고. 금고 결정을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소관 부서는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공금 예금 이자 수입 내역에 대한 거는 타 부서로 하고.

16번에 이율하고 이자 수입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이 지금 몇 개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죠? 부서별로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건가요, 이게?

○총무과장 박찬식 정기 예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기 예금은 당장 사용할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일반 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당장 소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 적금으로, 개월별로 해서 넣어 가지고 이자를 좀 창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자 수익이 있고 예치 금액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통장이 몇 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정기 예금이?

○총무과장 박찬식 통장은,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면서 느낀 부분이…, 통장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개 됩니다. 한 계좌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좀 분산해서….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죄송합니다. 통합 계좌는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계좌는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정기 예금 예치금을 1개월 이상부터 해서 12개월 이상으로 정기 예금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다른 거고, 그러면 이 금액이 한 통장에서 쪼개어져서 정기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계좌가 한 개니까 기관별로 이렇게…….

김귀화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웃음) 관에서는 대구은행하고 교류를 맺어서 한 계좌에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그러면 아까 4년마다 공개 입찰을 해서 금고를 갖고 오는 구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왔을 때도 대구은행이었으니까, 제가 재선이기 때문에 6년, 7년 정도 계속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전에 입찰을 통해서 했을 때도 대구은행이 하고 있다고 하면…, 공개 입찰에서 이기기만 하면 계속 그 금고하고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이 금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대구은행이?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화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대구은행과의 계약은 청사 운영 때부터 계속 꾸준히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대구은행과의 최근 계약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4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공개 입찰 할 당시에 전체를 입찰 공개를 했습니다만 농협도 안 들어오고 사실은 대구은행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대구은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고가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특별회계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연말 가기 전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렇죠. 어차피 기관이라는 것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거는 입찰을 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이자 수입도 그렇고, 공개 입찰해서 우리한테 더 유리한 조건을 주는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달서구청이 개관이 되면서 대구은행하고 계속 거래를 해 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심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기관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 때 공개 입찰을 해서 다양한 조건을 들어보고 최대한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최상극
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성당동장김헌동
두류1·2동장김영혜
두류3동장장석태
본리동장석준언
감삼동장신창운
죽전동장방호훈
장기동장성정화
용산1동장서규환
용산2동장박노철
이곡1동장권영철
이곡2동장조양희
신당동장김휘용
월성1동장백황실
월성2동장오성현
진천동장장건기
상인1동장황현구
상인2동장조은혜
상인3동장권오균
도원동장최우석
송현1동장심태희
송현2동장원혜숙
본동장최경락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