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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1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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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 수행을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 사항은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인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장님,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 부서장은 열과 성을 다해서 행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많은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구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행감에 앞서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재범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박찬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윤경득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윤홍섭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박정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기립)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실·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김기열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총무과장 박찬식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세무과장 장인수

징수과장 윤홍섭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김기열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기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동장에 대한 선서는 6월 17일 동 업무감사 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기획조정실 공무원 입장)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7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송성복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우정희 청년공모팀장입니다.

(인사)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조정실)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이어지는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지 싶은데 19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아마 대면으로 개최했는 횟수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집행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집회가 많이 어려웠었고. 저희들이 103개 위원회 중에서 여전히 개최를 여러 번 했는 경우도 있고 또 미개최된 위원회가 22개 있다시피, 대면 회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 회의로도 가능한 부분은 서면 회의로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심의·자문받는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꼭 개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혹시 서면 회의를 할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서면 회의는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집행된 금액을 보면 코로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없던 19년도하고는 집행액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대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한 걸로 파악이 되었었는데. 집행액은 큰 차이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부서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까 위원회가 10개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기획조정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집행액이 1억900만 원 나왔고 올해는 1억 원 정도가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급됐는데 저희들이 정식 대면 회의 했을 때는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서면 회의 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문을 받을 때 직접 회의에 불러서 자문을 못 받고 대신에 자문받을 때 자문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가 10개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왜냐면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집계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10개가 있고,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운영을 했을 때 코로나가 없던 19년도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 회의를 개최해서, 서면 회의라 하는 말은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안영란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했는 거는 많이 파악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19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차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 위원회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니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기열 예, 발언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뭔가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위원회를 폐지를 하든지,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거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저희들 2019년도에는 100개의 위원회가 있었고 그중에 2020년도에 폐지가 1개 되고 신설이 4개 되어서 전체 103개로, 3개 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상설 위원회를 필요시에 구성하고 개최 후에 또 폐지되는 위원회가 8개로 운영되고 있고.

각각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이거 외에도 18개 위원회가 더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들이 통합 운영 해 가지고, 대행하는 위원회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17년도 89개, 18년도에 91개,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안영란위원 증가가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9년도에 100개로 있었는데 20년도에는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가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조례가 증가되면 위원회가 계속 설치가 될 것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위원회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말 한번 고민을 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조례도 전체적인…, 위원회 조례는 정비가 되었지만 각 해당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일괄 정비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부서별로 다 파악을 하고 통합을 했는데도 103개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례 설치 근거를 주로 보면 103개 위원회 중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60개이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35개. 규칙이나 훈령, 지침에 의한 건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신설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위원회가 늘게 되고.

올해 연초에 위원회 점검 및 이행 계획표를 갖다가 점검하는 쪽으로 해서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올해 8, 9월경 되면 정비 이행 결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수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모집은, 공개 모집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체적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기획실 같은 경우는 아직 일반 사업 참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모집까지는…, 기관이라든지 단체에다가 추천을 보내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인터넷 공고라든지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경우는 적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기관, 단체에다가 적정자를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 그 위원들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구성함에 있어서 애로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한데….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중복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는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개 이상 위원회 위촉 현황에서 7개까지 하시는 위원이 계시더라고요. 7개, 6개, 5개, 이렇게 갈수록 한 사람당 중복을 하는 횟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런 사항을 파악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 위촉을 하거나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집을 하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해서, 공무원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특수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라든지 또 위원회 성별을 맞추기 위해서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라든지, 몇 가지 안건으로 해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분이 7개 위원회, 6개, 5개, 4개…, 4개 이상이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특수 분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앞에서 위촉해 놓으면 위촉 임기가 한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 정비할 때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가능하면 4개 이상 위원회에 저촉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안영란위원 예. 그거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 달서구에서 전문 인력 풀이 너무 한정적이지는 않은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별로 훈령에 따라서 구성된 것과 조례에 따라서 구성됐는 그 건수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개 모집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2쪽에 인센티브 받아서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019년도에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해 가지고 선정이 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복희위원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 19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조복희위원 이 사업을 운영해 보셔 가지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근 국·시비라든지 인센티브를 확보했는 이 내역은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했는 인센티브라든지 국·시비라든지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한, 중앙 부처에 공모했는 거, 대구시에 공모했는 것, 그 자료를 수합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시비라든지 이런 금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좋았다면 2020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연결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조복희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사업 개요라든지…….

조복희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계속 좀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정확하게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중앙 부처라든지 외부 민간 기관에다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복희위원 시비를 받으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조복희위원 돈은 450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싶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었으면 2020년도에도 연결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캠핑 용품 빌려 쓰세요” 하면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 게 있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거는…, 저는 실적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좋았다면 2020년에도 주민참여사업에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길래, 1회성으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우리 앞산에 달빛캠핑장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캠핑 용품을 빌려 쓰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셨나 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주민참여예산은 그 해 그 해 예를 들었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주민들한테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1차 심사, 2차 심사, 총회를 거쳐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아니, 예산의 문제보다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알고 싶은데, 여기에 그게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이 캠핑 사업을 갖다가 별빛캠프에서 캠핑 장비 일체라든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상관없이 늘 오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주민참여예산은 그 해 그 해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제안받아서 하는 거고, 그 내용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참여예산제 예산이 19년도이기 때문에…, 그럼 19년도 거를 해서 20년도에 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에 썼었죠. 2019…….

조복희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주민참여예산 사업…….

조복희위원 그건 끝이 났을 거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건 끝이 났고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를 별빛캠프에다가 적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텐트라든지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걸 직접 대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물론 실비도 받겠죠.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여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사용료가 있는지 그거까지는…….

조복희위원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알기로는 별빛캠프장에…….

조복희위원 뒤에 팀장님이 뭘 알고 계시는가 본데?

○예산팀장 송성복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조복희위원 예, 금액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예산팀장 송성복 예. 대여료 일부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장에서 사용할 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죠. 그게 부서진다든지 하면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무료로 해 준다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취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계속 사업이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주민참여예산은 그 해 그 해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들은 한 해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런 게 우리 전 달서구민 다가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 실비로라도 대여해 줘서…, 별빛캠핑장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복희 위원님 질의에 바로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 135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업이 다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나간 사업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실시를 했는 거네요, 그죠? 예산이 편성돼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135쪽에 보시면 2019년도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신청 접수 내역이라고 해서 1차, 2차, 총회 상정 내역인데, 1차에는 5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김귀화위원 52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52개 사업에 금액이 17억이었고 그중에서 골라 가지고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선정했는 게…, 2차 선정이라는 게 비고표에 보시면 “총회 상정” 했는 이 사업이 40개 사업입니다. 이 40개 사업에 대해서 137쪽 하단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해서 2019년 10월 18일에 인터넷 투표라든지 현장 투표를 통해서 아까 40개 사업 중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구에는 32개 사업, 10억이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뒤페이지가 32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138페이지. 맞습니까? 최종 사업 선정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52번에 보면 “달서구 원시인 조형물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띄어서요. 그리고 이게 왜 선정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수림원 안에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수림원이라고 하니까…, 개인사유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52번에 “달서구 원시인 조형물 주변에 공원 만들어 주세요” 이거 말씀하신 건 이해를 했는데. 또 어느 거를 말씀하셨습니까?

김귀화위원 135페이지 17번에 “수림원 내 보도블록 교체”를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138페이지 보면 연번 10번으로, 3,500만 원으로 수림원 내 보도블록이 교체가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이거는 개인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교체해 준 건가요? 다른 거는 잘 못 찾겠던데 내가 보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수림원은 감삼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거긴데, 거기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방도 많이 하고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앉아 있는 시설물도 주민참여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선정이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 선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유지 안에 노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거를 교체를 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 가서도 이런 데가 많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해도 이게 사유지라서 사실 저희들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선정까지 되었다는 게 조금…….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림원은 지금 감삼동 경로당 기능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제안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법적 타당성이라든지 기대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1차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적격, 부적격 이런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림원은 현재 감삼동 경로당 기능을 담당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용 개선에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수림원 자체가 그 동네에 경로당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순수 개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감삼동에…….

김귀화위원 관공서가 아니면 개인으로 봐야죠. (웃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웃음) 순수 개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로당 기능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는 수림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개인 사유지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아까 설명에 보면 2019년도 신청 접수를 받아서 결국은 20년도에 36개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니요, 36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135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 접수 받았는 게, 138쪽 상단에 보시면 접수 건수가 388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388건 중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1차 검토 하고 사업 적격·부적격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됐는 게 52개 사업이고. 그 52개 사업 중에서 2차 심사를 해서, 오른쪽 비고에 “총회 상정”이라고 2차 심사에 선정된 게 40개 사업. 이 40개 사업을 총회 상정 해서 최종적으로 32개 사업이 선정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이 됐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이 22개이지 않습니까. 22개에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 동마다 한 개씩 그 금액에 맞춰서 선정을 했는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참고로 137쪽을 잠깐 봐 주시면 주민참여예산은 구 규모가 10억 원이고, 이거는 지역 상관없고, 동 상관없고.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동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2억2,000만 원이 한 동에 1,000만 원씩 해서 동별 안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이거는 따로고, 동별로 안배를 따로 하셨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부위원장 이신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동별로 한 것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 상관없이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았고, 동 지역회의형은 소규모로 해당되는 동의 자료를 받아서 동 주민참여총회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

○부위원장 이신자 구 전체와 동 단위라서 그렇지, 같은 의미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어차피…….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규모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동에 선정됐는 사업을 보면 CCTV 설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이 사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은 구청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건에 5,0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내, 동에서 신청하는 거는 건당 3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신자 동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CCTV 설치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산 금액에 맞추는 게 아니고 동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든지, 주민이 제안 했는 사업에 대해서 이 규모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으로써 이런 사업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동에서 공무원이 시켜서 이걸로 올리면 어떻겠냐 이런 역제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CCTV가 동마다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받으면 주민참여예산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이 아직 이 제도라든지 이해가 부족해서 신청이 많이 적었고,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도 388건 접수됐는 가운데 동에는 199건이 포함되듯이 일반 주민들이 해당되는 동에, 아니면 구 전체에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 발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할 때 저희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내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알겠습니다. 같은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거는 그걸로 해결을 하고, 공무원의 유도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신청 접수 해서 좀 공정하게 사업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150쪽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3년 까지는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때 금융 차입을 해서 했는데, 그 후에는 부채가 없어요, 그죠? 차입금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우리 구에 자금 여력이 있어서 차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 편의 시설을 했는데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차입을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 11년까지는 저희들이 도로 건설이라든지 정비 기금을, 금융 기관 차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동 복지센터라든지 공공 청사 정비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율이 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지금…….

최상극위원 근데 우리 상인2동 청사라든지 진천동 청사라든지, 아마 2013년 후에도 청사를 두세 개 정도 건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현금 여력이 조금 있었는 모양이다, 그죠? 차입을 하지 않은 걸 보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부채라는 거는 기존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도 자산으로 개념을 잡으면…. 지금 연리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청사 정비 기금 같으면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동 청사 같은 경우도 아마 복합 건물로 건립을 하게 되면 중앙 정부에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행 차입금 없이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부지 매입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하는 그 비용, 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몇 년 뒤의 보상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비 기금이라든지 금융기관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원을 효욜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아마 현재 장기동 46-4번지 도로 건설, 진천동에 도로 건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도로 건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를 건설하려면 그 당시 예산에 지금은 배 정도 있어야 도로 건설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한 8년 사이에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보상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 정체가 된다든가 소방 도로를 건설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20m 이상은 시 예산을 가지고 도로 건설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그 이하의 도로 건설은 아마 우리 구 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건설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예산 문제는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주민 편의 시설, 소규모의 도로들은 은행 차입을 해서라도, 미루지 말고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도로들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건설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구의 자산 규모로 보면 상당한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 재력보다는 차입을 해서라도 조기 개설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금융 기관 차입금이라든지 청사 정비 기금 대상 사업에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현재는 금리가 내려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가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아마…, 개인 사업자라 그러면 굉장히 플러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일례로 지금 월성 지구에 보면, 물론 시 소관입니다만 도로 건설을 하려면 한 2,000억 정도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매년 월성 지구에 한 150억 정도의 도로 건설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2,000억 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도로 건설은 미루지 말고 은행 차입을 해서라도 도로 건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하는 거니까, 실장님, 구청장님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입금 같으면 어쨌든 부채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지만 그래도 금리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부세가 올해는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교부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18년도에는 21건으로 91억이었고, 19년도에는 21건으로 115억이고, 2020년 이번에는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11건에 47억인데, 일단 19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모든 예산이 코로나에 투입되다 보니까 교부세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비슷한 현상이 있는지 그건 혹시 좀 파악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저희들도 각 구·군 간에 교부세를 얼마 받았고 하는 그 내역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2020년도 기준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2020년에 달서구가 53억으로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중구 9억, 동구 28억, 서구 14억, 남구 22억, 북구 33억, 수성구 46억인데 저희들은 53억을 받았으니까…….

안영란위원 47억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교부세 말입니까?

안영란위원 예, 교부세.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47억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 예. 47억1,000만 원입니다.

안영란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방금 하신 거하고 착오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해도 코로나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야 어떤 특정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지만 교부세를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통교부세는, 자치구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쪽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시를 통해서 교부세, 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는 궁금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해 볼까 싶은데, 162쪽에 공모 사업을 보면,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사업”인데 대구형 경로당은 어떤 겁니까? 대구에 있으면 대구형 아닙니까? 어떤 건가 싶어서. 어르신장애인과 건데, 26번. 1억7,000을 받으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대구형 경로당은 어떤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자료를 수합하는 가운데서 부서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하고 선정됐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해당되는 과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대구에 있으면 대구형 아닌가 싶어서, 대구형하고 시골형하고 다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대구형 경로당 공모 사업은 이번에 호산동 산호경로당에 선정이 되어서 내진 보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 안에 아파트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기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우리가 패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패소 사건은 성당동에, 지금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공적으로 보도블록도 포장하고 공공 하수도를 설치해서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소유자는 개인 소유인데 왜 공공으로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서 1심, 2심, 최종적으로 패소해서 패소 비용으로 550만 원 지출된 내용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 소유 땅을 보도블록 포장해서, 하수도 설치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패소했다면 여기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져 버렸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 못 하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나?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작년까지는 패소 비용으로 기획실 예산을 사용해서 부당이득금하고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했고, 올해 2021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면서 구에서 이용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구청장 공약 사항이 몇 페이지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108페이지입니다.

안영란위원 작년에 공약 사항 추진 상황을 감사를 했었고 제가 확인해 보니 추진 중이었던 사업이 올해 한 3건 정도가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이건 2021년 3월 31일 기준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월 31일 기준입니다.

안영란위원 공약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들하고 추진 현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자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자료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참고로 저희들은 매니페스토, 공약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을 갖다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다 탑재해 놨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관련된 내용인데, 소송 건입니다. 이 패소 건이 타인 소유에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그리고 지하에는 공공 하수도를 설치해서 임료를 달라는 소에서 우리가 패소했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철거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임료를 청구하게 된 거죠? 혹시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소했으므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 발언대로 나옴)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이 토지는 예전부터 계속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소규모 골목길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길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보도블록, 하수도 설치, 주민들의 통행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설치를 했는데, 주민의 소유권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료를 보상해 달라는 그런 청구고….

이런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를 철거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을 막으면 일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통행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금, 토지 사용료를 소액이나마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저희가 원고에게 소액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손해 배상 사용료로 590만 원을 냈는데, 이게 몇 년 치입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부당이득금하고 이자 금액이 400만 원 가량이 들었고…….

○위원장 김기열 소에서는 2013년 이전부터라고 해 놨네요, 그죠?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예, 그런데 청구를 2013년도…, 소유권을 그때부터 획득을 하셔 가지고 2013년도부터 청구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팀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지료를 줘야 될 텐데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판결문에 의해서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토지 사용료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서 합의서를 그분하고 작성하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계약서를 써서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예, 그렇게…….

○위원장 김기열 그럼 저희들이 계속 임료를 주고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 계획을 하셔 가지고 편입을 시킬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정식적으로 보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검토한 게 있는가요? 계속 임료를 주고 사용하는 건가요?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예. 계속 도로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건설과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또 어떻게…, 계속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서에…….

○위원장 김기열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160페이지 공모 사업 선정 건에 연번 1번에 보면 6월 2일 대구시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받고 했는데, 여기가 공유네트워크 촉진 사업으로 해서, 월성동하고 본리복지관하고 여기 어떻게…, 공유 공간을 활용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을 대여를 받았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월성복지관하고 본리복지관 내에 교구 대여라든지, 어떤 공간을 갖다가 할애받아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본리복지관도 그렇게 공유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지금 본리복지관 안에도 그 위에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공간 임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도에 또 선정이 됐다고 하니, 이게 본리복지관 안에 새로운 공간이 또 생겼나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장님, 이런 게 아닐까요? 대구광역시에서 공모 사업이 떴어요. 우리 구에서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사업이 떠서 기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것을 사업으로 넣어서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 공간이 더 이상 나올 데는 없거든요. 기존에 커피숍 운영하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갖다가 시비 지원받는 쪽으로 같이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래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았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월성이나 본리복지관으로 배부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저희들이 받으면 월성복지관하고 본리복지관 쪽으로 같이…, 최종적인 신청은 구청 명의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쪽에 지급이 되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산을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시 예산을 받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김귀화위원 시나 행안부나 다른 쪽에서의 공모 사업은 기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그 예산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전체적인 공모 사업에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이 도담도담 교구 대여 놀이터라고 해서 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본리종합사회복지관에는 파티 용품 대여 사업이라고 해서 “사!파리(사지마세요! party 용품)”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았는 거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사업비가 지급됐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 사업이 상위 기관에서 뜨면 그것을 취합해서 전 기관으로 다 알려 주고 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구청에서의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복지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받아서 사업 신청을 하고 공모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복지관으로 지급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기관에서도 찾아서 신청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 하면 관심이 있는 기관에서는 공모 사업이나 예산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건 기관일 수도 있겠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저희들 공모팀이 있으니까 시에서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받아서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합받아서 같이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원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팀도 하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그 팀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어디 팀이든 기관이든 협력을 해서 국가 기관에서 하는 그런 공모 사업에는 적극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사업에 대해서 혹시나 사업계획서를 올렸던 거나 일반 자료가 있으면…, 첫 번째 공모 사업 건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2번, 3번, 4번…, 1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다 지급이 된 것 같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셨습니까?

김귀화위원 예.

○위원장 김기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실장님, 166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을 19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년도에 코로나 극복 공공 일자리 사업에 예산 전용이 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을 채용해서,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산 전용을 했는지, 기본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140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인가…, 이렇게 받아서 한 건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주민참여예산 2019년도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배용식위원 예, 그 내용 중에 상인1동하고 상인2동에 전봇대 전단지 부착 방지대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배용식위원 이거하고 벽보 부착 방지판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 사업 내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배용식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어서 물어본 건데, 이게 특수 페인트가 되어 있어서 벽보 이런 걸 붙이면 안 붙더라고,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페인트도 있고 아니면 요철을 두고 하는…….

배용식위원 예. 이거 벽보 함부로 못 붙이게 오돌토돌한 거도 붙이고 페인트칠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아주 특수하게…, 공장에 갔다 왔는데 이게 아주 실용적이에요. 전봇대에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아무리 붙여도 떨어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 거는 몇 군데 보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그건가 싶어서…, 예산은 1,000만 원 들고 300만 원 들었는데, 저는 이걸 진짜 권장하는 편입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건데, 불법 벽보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실장님이 조사를 해서 좀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 제안 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저희들이 시범 구간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식위원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함부로 안 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업무 보고 특수시책을 보면, 167페이지입니다. 희망을 걸었던 청년들에 대한 브라운 백 미팅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그들하고 함께 많은 사업을 했는데.

여기 추진 실적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좋은 걸 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기존에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제안받은 것 중에서, 167쪽 6건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지금 그러면 포인트 적립되는 캔·페트병 회수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귀화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과에서 포인트 적립되는 캔·페트병 전용 회수 기계 설치 이거는 사업 예정지를 송현동 든들행복빌리지 조성에 하려고 했다가 세부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설치를 못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실장님. 송현동 든들빌리지는 저기 송현1동 앞산 밑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실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했는 건 사실…, 계대, 많이 움직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마을 안에서의 캔은 분리수거하는 데 넣어야 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역 쪽이나 대학생이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설치…. 이게 왜냐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는 계대 대학가 쪽으로 설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 냈는 이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9쪽, 150쪽에 보면 총 부채액 20년 말 지금 현재, 맨 아래에 차입 조건을 보면 “청사정비기금 :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에 2.5% 금리로 적용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3.0%였는데 2016년부터 금리가 2.5%로 조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언제부터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016년.

○부위원장 이신자 2016년부터 지금까지 2.5%를 적용받고 있는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올해 나온 책자에서는 2.5%로 적용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똑같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 놓은 걸 보면 여기는 3%로 되어 있거든요. 책자가 잘못된 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는 16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작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올해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작년 게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016년부터 이율이 2.5%이기 때문에 작년에 3%로 표시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작년 게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럼 올해 거, 이건 맞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2016년부터 3%에서 2.5%로 줄었기 때문에 현재 자료는 정확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놓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는 이대로 계속…, 3년 변동 금리니까 3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사 정비 기금은 2년 거치, 2.5%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3년 변동 금리가 2.16%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149쪽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올해 책자 149쪽. 같은 2019년인데 작년 책자가 오류로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아까 패소 건도 한 건 있었고 달서구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도로 사용에 대한 임대료…, 한 3년? 구 소유 재산을 매각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상인동에 하면서 도로를 매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3년 치 공유재산을 매각했던 매각 대금,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국유재산 임대료나 공유재산 임대료나 도로 사용 임대료, 전체 3년에 대한 자료를…, 시간이 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공유재산 관리는 총무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전달토록 해서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브라운 백 미팅도 잘 못 했잖아요, 대면으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거는 그러면 코로나 때는 어떻게 이루어졌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브라운 백 미팅이라든지 이거는 한 해 특수시책으로 실시했던 사업들이고 지금은 청년위원회가 있고 청청기획단이 있고 청년들의 모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난달인가 청청기획단 정기 회의도 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코로나 1단계,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은 안 되지만 소규모 10명 단위는 가능하니까 대면 회의를 통해서 자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도 그때 되게 신선했어서 그런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코로나지만 전자기기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가 30대로…, 활발하게 젊어지는데 우리 구도…, 사실 청년들의 목소리,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고 이거를 우리 정책에 도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특수시책이었지만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각도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IT기술 활용 능력이 뛰어나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청년포럼 개최를 할 때 비대면으로 해서, IT기술을 활용한 화상 회의도 같이 병행해서 회의를 했듯이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인사)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팀장 유미숙입니다.

(인사)

감사팀장 마규봉입니다.

(인사)

확인평가팀장 강미애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렴감사실)

(별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21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몇 페이지요?

김귀화위원 217페이지 고충 민원 연번 3번에 보시면 민원인이 본인 도로에 식재된 나무가 내 소유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조치 내역이라고 기재된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도로 개설 사업을 할 때, 민원인이 자기 지적도상에는 수목이 있었는데, 밖에 있는 수목인데 그거를 과거에 본인이 식재를 했고 “내 거다.”라고 계속 주장해 가면서 보상이 빠졌다고 제기한 사항입니다. 계속 하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본인 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부서에 와서…,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으로 심었는데 주민들이 심었지 본인이 심었다는 게 증명이 안 돼요, 사실. 그런 사항을 자기 걸로 주장하면서 그 수목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기각된 사항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끝났다고 보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끝났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본인 거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주민들한테 조사해도 그 사람이 심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지만…, 땅은 그쪽이지만, 본인이 심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이분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주장은 할 수 있네요, 민원으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게 보상이 불만이면 그다음에 할 거는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안 하고 공무원한테 자꾸…, 오래된 사항이라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감정을 공무원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토지 안에 있으면 당연히…, 담 밖에 있는 걸 자꾸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그게 논란이 된 겁니다.

김귀화위원 이분이 계속 주장하면 이 담당 공무원들은 계속 괴롭힘을 받을 수가 있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자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감사실에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하니까 지금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작년에 처음에는 계속 민원 제기를 했죠.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가 바뀌면, 담당 공무원이 새로 오면 이분을 새롭게 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작년에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더 제기된 건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제기된 게 없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복기를 해 보면 예전에 1% 나눔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도로상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다 했지만 주민이 지속적으로 구청장실, 다양하게 민원 제기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또한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행정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감사합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정 민원 조사에 대해서, 물론 조치를 하시고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대표자 해임에 대해서 서면으로 뭘 했는 모양인데, 그지요? 총 5회나 민원을 신청하였다고 해 놨거든요. 196쪽요. “담당자는 1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고 처리 완료 하였으나 착오로 민원인에게 답변 공문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그랬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5번이나 보냈는데 그중 한 건만 했는 데다가 결재를 받고도 이렇게 공문을 상당 기간 지연을 했다는 거는,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답답해서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편 발송이, 구청에서 보내면 거의 등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 그렇게 지연해서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사항은, 이 민원인이 건축과에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이 민원 사항도 자기가 제기해 놓고 그 이후에 자주 왔습니다. 구두로 설명도 하고 다 했거든요. 담당 공무원은 민원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 가지고 다 답변을 했는데, 그 뒤에 와서도 자기가 안 받았다는 제기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설명은 다 했는데 우편 보내는 걸 놓친 것 같아요.

조복희위원 이런 민원 신고를 하시는 분은 보통 조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답변을 해 줄 때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요. 증거를 처음부터 남겼으면 괜찮은데 구두로 하는 거는 백날 해 봐야 이런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민원 제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도록 처음부터, 구두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든지 서류상으로 해서 자기 앞에 딱 주고 이래야 되지,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오는 사람이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올 수 있도록 하지 말고요.

한 번을 따끔하게 서류상으로 딱 해 가지고 공문으로 딱 보내 주시면 이런 사람은 다시는 안 그러는데 그냥 이야기만 했다면 계속…,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냥 조치하고 주의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계속 민원 제기하는 사람한테는 공문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달서구 종합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이거는 대구시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 종합 감사 결과는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출력하고 보는 과정에서…, 앞서 김귀화 위원님이 1% 나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2019년도였죠? 그 당시에 1% 나눔에 이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판기 수익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감사받으면서 대구시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6조]라든지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그때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금으로 월례 모임 할 때 꽃을 구입하고, 다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고 자판기 재료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을 하였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은, 물론 지금 자판기는 철거가 되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특히 공무원이 공유재산에서 시민을 상대로 영리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우리 청렴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 했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사실 자율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때 자판기 연장 허가를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 가지고 책임을 묻기가…, 그 당시에 명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자판기에 자금을 잘 썼는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기된 게 1%의 나눔 돈,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행정적인 것보다는 1% 나눔 운동에 대해서 부당하게 돈을 관리하고 집행했느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니까…….

안영란위원 실장님, 짧게 그냥 답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지났는 거를 다시 해서 어떤 분쟁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짚었고 지금 우리 실장님은 기억을 못 한다고 하시지마는 그때 다 짚었던 부분이거든요. 왜 이 수익금으로 꽃을 구입을 하며 그리고 이걸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걸 다 짚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건 때문에 서로 간에 기싸움이라면 기싸움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을 더 귀담아들으시고 다방면으로…, 지금은 실장님이 미처 그때는 이렇게 적용할 거를 생각을 못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 문제점을 제기했는 것들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위원님, 과거이지만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집행부와의…, 문제점이 자금 운영의 적법성, 그게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율회에서 쓰다 보니까…….

안영란위원 그렇죠, 실장님. 이게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것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소위 말해서 뒷다리 잡기 한다고 판단을 해 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아마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외부에서 지적이 되는 것보다 우리 자체에서 지적이 되어서 뭔가 개선이 되고, 자체에서 외부로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인지를 하고 개선을 하자, 쉽게 막을 수 있는 것들도 나중에 더 크게 확대가 되지 않도록 집안 단속을 잘하자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청렴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성도 하고 명심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성숙된 감사실이 되도록, 반성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에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실태를 2020년 9월 14일에서 9월 18일까지 5일간 실시하셨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배용식위원 5일 만에 이렇게 다 실태 조사가 됩디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 기간은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기관의 피해도 최소…, 그것도 고려하고 그래서 적정 인력을 배치…,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많으면 감사하는 공무원도 연찬도 하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저희가 한 기관에만 5일 이상 보기가 현실적으로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안 넘어가는 한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제가 이걸 그냥 봐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양인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검사 결과,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때 첫 번째 지적이, 자체 재단에서 종사자를 채용할 때,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채용 절차에 성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조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무 편람을 작성하고 관리를 해야 하고, 작성을 해 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작성이 안 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인사 위원들을 구성할 때 외부 인사 위원도 참여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부 인원으로 하는 게 있고 채용 서류도 본인들이 반환할 때 되면 반환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 없이 자기 임의적으로 폐기한 것도 있었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

배용식위원 잠깐만, 실장님. 지금 이게 행정상으로 20건이 문제가 됐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배용식위원 이거에 대해서…,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야나 불교 재단에 수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여기에 지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1억 이상, 2억 뭐 이렇게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을 포함해서 실적이 안 나와요. 물론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데 계속 구에서는 중압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의회 내에도 그래요. 여기 비영리 목적으로 하고 수탁을 준 상황인데도 수련관에서 뭐 크게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련관장이 그 중압감에 못 견디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사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배용식위원 관장이 도저히 못 이겨내겠다고 하면서 그만뒀어요. 그냥 이렇게, 물론 5일 만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빡셉니다. 분량이 대단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해요. 지금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제가 듣기로는 조금 미숙해요. 그래서 행정 사항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팀장님이 나와서 한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기열 예,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마규봉 감사팀장, 발언대로 나옴)

○감사팀장 마규봉 감사팀장 마규봉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 인력으로는 1년에 보통 17, 18회 정도를 외부 감사, 또 내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많이 해서 해당되는 기관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짧은 기간에 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적인 사항들, 또 공사 관련해서, 채용 관련해서, 그 외에 다른 제반적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저희들이 행정 지도 차원에서 나가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저희들이 더 높게 며칠 동안 연기해서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기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예방 차원에서 했고.

아울러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은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나오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면 자체 내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도 안 있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식위원 말 그대로 감사는 청렴해야 되는데, 청렴 감사는 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고 하면 우리 구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청소년수련관에 감사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수탁을 줬는데, 뭐 이렇게 운영상 문제가 있지만 질책을 너무 크게 하면 운영 못 해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줘야 그다음 시시비비 안 하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이 잘못됐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못 이겨내서.

○감사팀장 마규봉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사 시기에는 기존에 했던 사항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를 외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창출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알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했던 거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큰 지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경조사 같은 경우는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또 기관 시설에 대해서 화환 정도는 보낼 수 있는데 그 외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이라든지 임원들한테도 경조사비를 주고 꽃을 보내 주고, 이런 잘못된 건 저희들이 바루어 주지 않으면 더 크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채용 관련해서도 절차가 정확해야 하는데 아직 미숙해서, 절차상 공지하는 거라든지 준수 사항들을 몇 가지 빼 먹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물론 다른 분들도 잘하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고.

계약 관련해서 일정 기간이 넘으면 수의 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입찰하는 방법을 몰라서 수의 계약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드렸고…,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혹시 감사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편 없도록, 그런 과정에서 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마규봉 감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도 이 수련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감사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거에…, 목적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기 위한 거지 그 기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팀장님도 이야기했었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일반 사회복지 시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국·시비 전액으로 운영만 하면 되지만 청소년 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자기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유지하려면…, 인건비도 있고 구에서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좋은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사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기관에서 수익 사업을 추구를 못 하니까 자체적으로 구 재정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고통을…,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 가지고 감사해서 압박을 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직원들이 국가의 예산을 집행할 때 적절하게 잘 하느냐, 회계 원칙에 따라…….

배용식위원 제가 처음에는 이 많은 분량을…, 감사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도…, 감사 때문에 불이익을 주고 그런 건 저희도 최대한…, 예.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210페이지에 “구청장 직소 대화방 민원 처리”를 보면 53건이 직소 대화방에 올라왔는데, 이걸 전부 다 해결하고 미해결 건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청장 직소 대화방에 민원이 어떤지 다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건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것도 구청장 직소방에 올라온 건 거의 100% 다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건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물으면 53건을 다 말씀하실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어떤 과정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처리 결과까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217페이지에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것 밑에 사안을 보니,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과도하게 요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2인 가구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니까 명절에 온누리상품권도 더 주고, 식료품 세트도 더 주고, 후원금까지 지원했다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처리한 건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기초수급자는 사실 국가의 제도 안에서 최저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생계비를 6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일률적으로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국가의 제도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와서 공무원한테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2차적으로, 제도 안에서는 더 이상 못 해 주더라도 사회 공동체 후원, 이런 걸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귀화위원 실장님, 저는 이 조치 내역이 사실 감사실에서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원이 들어오니 어떻게 처리됐느냐, 이분한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2인 가구에 대해 행정 절차대로 지급이 다 된다…, 근데 이분이 하도 오니, 오는 놈 떡 한 개 더 준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옳은 거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이분이 그래도 유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1% 나눔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일어났던 사정을 보고…, 위에 연번 3번에 대한 문제점도 보면, 이게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분한테 지속적으로 명절 때 온누리상품권 다 주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게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동마다 들어오는 게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번에 이 사람이 받았으면 그다음 차순위 사람…,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만큼 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아껴 가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님 말씀이…….

김귀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도 충분히…, 하지만 얘기를 할 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실에 오면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냐, 적법했냐,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민원인한테…, 감사실에는 “공무원들이 제도 안에서 더 할 수 있는데 자꾸 안 해 준다.” 이런 걸 제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걸 민원인한테 명확하게 하고.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자꾸 어렵다고 호소하니까…, 현장에서 실지로 업무하는 분은 후원이 항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오면 전체로 다 돌아가며 주긴 주는데, 그래도 아까 제 말씀대로…….

김귀화위원 물론 저희들도 직원이 그렇게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에 보면 “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여기에 보면 그렇게 처리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처리는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실에서 그런 거에 적절한 기준 없이,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이나 후원금을…….

김귀화위원 예전에 1% 나눔도, 우리는 떼쓰면 돈 다 줍니까? 떼쓰면 다 줘야 됩니까? 옆에서 누가 “야, 동사무소 가서 떼써라, 준다.”…,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청에 가서 떼쓰면 준다.”, “동사무소 가라, 직원들한테 떼쓰면 준다.”, “계속 민원 넣으면 해결해 준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는 저희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전동차 이분도 계속 몇 번 오시는 분입니다…….

김귀화위원 전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읽어 봤고, 수리가 30만 원 한정되어 있어서 30만 원 주는 게 맞고요. 그러면 다른 제도, 이분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안내하는 게 충분히 맞습니다. 당연히 안내해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공무원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어렵지만 단호하게 잘라 줄 거는…,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걸 이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맛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게 민원이 들어왔다 해도 감사실에서 제재를 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민원이 해당 담당 공무원도 제일 어렵고 저희 감사실도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귀화위원 맞습니다. 이럴 때는 동장이 나가서 그분하고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분들이 오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 이상 자꾸 제기 안 하도록, 제도하고 공무원의 업무 처리 형태 이런 걸 다…, 첫 째는 감사실에 오면 그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 주고, 그러면 약간 안정이 되고 신뢰를 합니다…….

김귀화위원 잠깐만, 이분 한번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어려우면 동사무소에 얘기하고 답니다. 이분은 보세요, 국무총리실, 감사원, 대구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저는 김귀화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귀화 위원님처럼 공감을 합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신당동 가 보시면 늘 시끄럽습니다. 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챙겨 주기 시작하면, 연말에 새마을에서 김치담은 걸 거기다 주면 그 집에는 넘쳐납니다. 늘 하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끊어 줄 거는 끊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일을 못 합니다. 와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없나, 술값 달라 하는 사람이 없나, 자꾸 들어 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한 예로 모 시장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너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좀 해 달라, 기초수급자를 해 주든지 뭘 해 달라고…, 노인이라서 동에 가서 이야기도 못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구부려서 폐지 줍는다고 해서 다 못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주택도 있고요. 보험을 얼마나 많이 넣어 놓으셨는지요, 매달 지급하는 게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실제로 조사를 안 하면 모른다고요. 조사도 안 하고 동에서 나오는 거 갖다 드리고 이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들은 풍족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감하게 끊을 거는 끊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자꾸 들어 주기 시작하면 우리 직원들이 못 삽니다.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 동의 담당자들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조복희위원 처음에 말할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지만 반복되다 보면 주는 사람은 표도 안 나고 힘들고, 받는 사람은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까 김귀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가서 하라 하고. 이런 게 상습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잘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알겠습니다. 동에 이런 민원인이 오면 담당자들하고 고민하고 기준을 엄격히 좀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쪽 밑에 부분입니다. 법인 카드 관리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신용 카드를 쓰면 보통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최상극위원 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포인트를 연 1회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잘 몰라서 세입 조치를 안 해 가지고.

최상극위원 우리가 법인 카드 쓰고 나면 신청을 해야지 포인트가 올라갑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를 만들 때, 보통 행정적으로 부서에 카드가 두세 개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회계 부서에서 연 1회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 보면 사실 몇천 원,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조치를 안 했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이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 부서에 안 됐는 걸 회계 부서에서 다 총괄적으로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각 부서에 다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한 겁니다.

최상극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할 문제가 아니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이거는 점검을 해 봤습니다.

최상극위원 사실은 평소에 교육이 안 된 부분이네요,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실제로 각 부서에 돈이 한 몇십만 원 되면 신경 쓰는데, 어떤 부서는 아주 경미한 돈이 있거든요. 그게 모이다 보니…, 보통 몇만 원 정도.

최상극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하고 조복희 위원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진정 민원 있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최상극위원 이게 직원들한테 아마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계속 악성 민원이 되도록 놔두면 정말 직원들이 출근하기 싫을 정도로 시달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최상극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부 직원들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민원 대응을 할 때 하위 직원이 대응을 하는 것과 과장님이 대응하는 것과 구청장이 대응하는 거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9급 공무원이 대응을 하면 그분들이 별로 잘 안 믿습니다. 과장이 대응을 하면 조금 믿어 줘요. 구청장이 대응을 하면 완전 믿어 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민원인들이 만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구청장님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런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민과의 소통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마련해서 이런 민원들을 좀 해결을 하면 직원들이 좀 편하게, 소신껏 근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구민 만족도 설문 조사에 보면 의회사무국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보면 설문 참여자가 168명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전화라든지 방문했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과 민원에 의해서 평소 지역에서 만났던 분들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의회 관계 직원, 그다음에 밖에서 업무 처리 했는 주민,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문제성이 많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제일 고민인 게, 사실 청렴감사실이 부끄럽지만 만족도가 잘 안 나옵니다.

최상극위원 청렴감사실에서 의회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최상극위원 청렴감사실에서 우리 의회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사실.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웃음)

최상극위원 교육도 시킬 수 없는 문제고,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직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독립적인 인사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완전 제외하고 하기는 좀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의회도 그렇고 저희들 감사실도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 약간 수혜를 주는 이런 부서…, 저희 감사실도 설문 대상자가, 감사받은 공무원이거든요. 감사받는 자체로 좋은 평가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참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과거보다는 그래도 지적을 위한 감사이고 상당히 개선되고, 옛날처럼 감사받으면 권위적인, 이런 걸 탈피했는데도 수감자들은 아직도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이 168명이 공무원이란 말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공무원도 있고, 의원님도 있고.

최상극위원 아, 공무원 있고, 의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의원님도 의회 직원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최상극위원 이게요,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해결 안 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민원이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민원이 거의 없어요. 물론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응대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그럴싸한 민원이 아니니까 거기에 조금 소홀히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치외법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 한번 시켜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거는 의원님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입니다.

최상극위원 직원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직원들입니다.

최상극위원 직원들 같으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인사에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장님, 의회사무국직원들 좀 챙겨 주세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의원들을 찾아서 “안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 갔노?” 묻고, 출근하나 안 하나 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 청렴감사실에서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작년 5월에 송현근린공원 화장실 패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배용식위원 이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화장실이, 쉽게 말해서 정화조 용량이 꽉 차 가지고 막혀서, 역류가 돼서 빨리 정화조 청소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배용식위원 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가정집에 보면 해마다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나갑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 하고 5월에 그게 많이 몰린 겁니다. 달서구에 업체가 6개가 있었는데, 정화조 업체에 정화조 청소 차량이 보통 2대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배용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배용식위원 이게 과연 화장실 폐쇄의 건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에서 나서서 감사할 일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서 빨리 안 된…….

배용식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숱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다 나갑니까? 제 말은요, 감사실에서 하지 않고 그냥 공원녹지과에 맡겨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나가서 감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배용식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저희들이 감사보다는 왜 빨리 조치가 안 되노, 확인하는 차원이거든요, 사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배용식위원 이런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감사실에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배용식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이것 또한 구청장 특별 지시로 조사를 하신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구청장님이 현장을 보고…….

안영란위원 이 화장실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왜 빨리 조치가 안 되노, 확인을 해 보라는 거거든요.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늘…, 혹시 구청장이 특별 지시를 했는 조사가, 지금 여기의 건 말고 다른 건이 또 있습니까? 지금 4건을 올리셨거든요. “제설함 관리 실태 조사”하고 “달서시장 사업 발주 적절성 조사”하고, 또 다른 건도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작년에 설해대책…….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된 것 말고 또 다른 건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다른 건 없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덜 나서고…, 확인해 본 게 많이 줄었습니다.

안영란위원 배용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청장 특별 지시라 하더라도…, 특별 지시로 했으니까 조사를 나가기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거는 민원 사항으로, 빨리 조치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 아닙니까. 1차적으로 부서에서…….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하십니다. 아까 최상극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209쪽에 구민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면, 아까 민원이 전화로 온다든지, 이런 대상자들 상대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닙니다, 민원 전화 대상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대상이 어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대부분 다 인·허가나 신고나 진정 민원, 그런 대상입니다. 행정행위, 신고나 등록이나 허가나 그런 게 1차적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렴감사실에 319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를 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설문 조사를……?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 청렴감사실은 설문 대상자가 대부분 다 우리가 감사했는…, 작년 같으면 10개 동의 직원, 이런 사람들이 설문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감사를 받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설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각 부서마다 중복되는 인원도 있다 그러고 하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중복되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획실이나 총무과는 외부 민원이 잘 없지 않습니까. 신고나 인·허가 이런 관계가 없는 부서는,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 서비스를 받는 주체들한테 설문 조사를 받는데, 만족도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설문 조사에 질문이 대부분 어떤 질문들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는 자기 인적과 성별, 연령, 어떤 민원을 했느냐…….

○부위원장 이신자 그럼 민원 사항마다 다 다르다는 말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일괄되지 않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부서별로 좀 차이 나죠.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주로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 요청을 했을 경우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받을 수도 없겠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한 가지만 딱 묻는 건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청렴감사실장이재범
예산팀장송성복
감사팀장마규봉
규제개혁법무팀장박채연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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