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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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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여름으로 진입하고 있는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

(세무과)

(별책)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도 보니까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예산 절감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남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세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및 출력비 집행 잔액이 근 800만 원이 되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은데요. 164쪽. 예산 절감액이 425만6,000원이 되어 있고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세무과장 장인수 특별히 제작 비용이나 이런 걸 아꼈다기보다는 제작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낼 때 한 번 제작하는 비용들이 상당합니다. 건수들이 10만 건씩 되기 때문에, 칠팔백만 원 같으면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안내문을 1회 정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 때문에…, 금액은 커 보이지만 업무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안내문 우편료 및 반송료 집행 잔액이 근 650만 원…….

○세무과장 장인수 고지서 제작과 같이 운영되는데, 발송을 하지 않으면 우편 요금과 반송료가 같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이 나가면 같이 나가고 세이브 되면 같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 부서다 보니까 제세고지서라든가 우편 요금이 세출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조복희위원 세금고지서를, 말하자면 다시 발송했는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전산 매치를 해서 재발송을 하는 이런 건들이 줄거나 연납 같은 경우도 최대한 고지서를, 렌트라든가 차량을 여러 대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 최대한 모아서 보내면 우편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만 진행이 돼도 예산은 천만 원 안팎으로 남게 됩니다.

조복희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럴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행정을 하지 않았거나 받아야 될 세금을 받지 않은, 행정에 그런 차질은 없었기 때문에…….

조복희위원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우리 훌륭한 달서구민들이, 그지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위원장에게) 하나만 더…….

○위원장 김기열 예.

조복희위원 마지막에 기본 경비에 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여비 집행 잔액이 760만 원이나 남았어요. 예산 절감액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그지요? 출장을 덜 가신 겁니까? 안 그러면…….

○세무과장 장인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초부터 와서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출장 횟수를 많이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출장 외에는 전반적으로 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복희위원 출장을 안 가도 그렇게 불편한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현장 조사를 위한 업무들이 많은데 다음이나 네이버에 현황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그걸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출장을 안 가도…, 불명확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앞으로도 전산 처리가 잘 돼 있으면 출장은 덜 가도 되겠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해 그해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이라든가 요즘 같은 유흥 주점이라든가 그때그때 과세 상황들에 변화가 많고 세제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현장 확인을 더 꼼꼼히, 더 자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편 반송료 있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최상극위원 반송이 되면, 이게 어떤 곳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최상극위원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면 그게 반송이 되는 모양인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거기 살고 있지 않다거나 갖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최상극위원 반송이 되는 우편물은 어떤 곳에 정보를 입수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반송이 되는 경우는 등기 우편에 한해서 반송이 됩니다.

최상극위원 예?

○세무과장 장인수 등기 우편.

최상극위원 예.

○세무과장 장인수 등기 우편은 우편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우편물인데 수취인이 없거나 실제 주소가 같아도 수취인이 부재중이라 2번 방문해도 전달할 수 없으면 그걸 반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송이 되면 송달도 안 되고 반송료를 지불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저희들이 법 규정 때문에 일정 부분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만 반송료가 발생이 되고 해서…, 올해 보고드린 바가 있었지만 올해 특수시책으로 등기 우편물의 일부를 준등기로 보내는 걸로, 준등기는 직접 수취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편함에 정확하게 넣었다는 것만 입증하는, 그래서 반송은 되지 않고 우편함에 넣으면 거의 전달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올해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떤 우편물은 “반송 불가” 반송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우편물도 있더라고요. 관공서 우편물은 별도로 반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송 불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그거는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수취인이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는 우편물인 거죠. 수취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우편물인 거죠. 행정적인 절차상에서는 그런 우편물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광고성 캐피탈이든 그런 쪽에서 보내는…….

최상극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우편물 수취인이 부재거나 안 받는다든가 그러면 반송이 되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반송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곳에 쓰냐 이거죠. 다시 수취인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직원이 찾아간다든가 우편물을 다시 한 번 더 보낸다든가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반송비만 물고 “아, 이거는 반송됐구나.” 그걸로 끝내는 건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반송이 되지 않고, 우편함에 넣으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수취인이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우편물은 반송이 없고.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반송이 되면, 고지서가 도달주의라서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달됐다는 거를 저희 과세 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그 사람들한테 가산금도 물릴 수 있고 체납처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송된 우편물은 반송 사유를 확인을 하고 일반 우편물도 다시 한 번 보내고 그 주소를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수취인이 정말로 없다 그러면 공시 송달을 하죠. 보내는 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든 보내야 됩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반송이 되면, 쉽게 말하면 법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송을 하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반송을 받아야 됩니다.

최상극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제가 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하는 이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체납처분에 “번호판 영치 차량 훼손 수리 용역비 등 집행잔액” 번호판 영치하면서 차량 훼손이 많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번호판 볼트 같은 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복희위원 부러집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오래된 거는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고의로 안 풀리도록 납땜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영치하는 과정에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간혹 한 번씩은 그렇게 됩니다.

조복희위원 못 빼 가도록 그렇게 해 놓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의외로 많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 사람들은 작정하고 세금을 안 내는 모양이네, 그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훼손이 된다길래 어떤 부분이 훼손이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그런 경우도 있고 몇 년 전에는 고급 외제차인 경우에 저희들이 훼손한 게 아닌데 번호판을 영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게 차량이 훼손되면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산은 5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훼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조복희위원 잘 없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잘 없는 게 아니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런 경우에도 미리 보험을 넣어 놓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따로 보험 가입은 안 하는데 예산으로 수리 비용을 50만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게 해서 차량이 훼손됐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 준다든지…, 크게 훼손되는 거는 없겠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조복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10% 이상 차액이 발생이 되었는 사유를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입 초과 징수”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여러 민원을 받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초과 징수가 되는 부분에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영향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여기 예산 세입이 저희들 과에서는 전부 과년도 체납입니다. 현 년도는 주차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오히려 현 년도 세입은 많이 줄었습니다. 단속을 많이 유예를 해 줬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년도는 2020년도에 단속했는 게 아니고 19년도 이전에 단속했는 게, 20년도에 징수가 많이 증가됐는 겁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는 지방세만 체납자들한테 문자 발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도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한테도 문자 발송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많이 징수한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체납됐는 거를 2020년도에 징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고지했을 때 여러 민원을 받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주정차 위반이 단속됐을 때 대부분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그냥 잘 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전부 한 마디씩 불평을 다 하죠. 체납이 되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니까 “고지서를 못 받았다.”라는 것부터 해서 “잠깐 대 놨는데….” “다른 데는 단속 안 하느냐, 내만 단속하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징수과에서도 민원을 받겠지만 주차관리과로도…, 직접 단속하는 곳은 주차관리과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주차관리과에도 이런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체납되는 것까지 파악을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행감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단속 요원들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최상극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치단체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 총액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하더라고요.

물론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보수 총액에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 인건비 총액에서 지급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주차 단속 요원들은 대부분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7시간에 대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정원 대비 현원, 정원을 증원을 할 경우에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증원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인건비 총액과 대비해서 기준인건비를 비교하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면 기준인건비 제도에는 실제로 공무직도 포함이 되고 청경, 일반 직원 다 포함됩니다.

반면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년 주차장특별회계가 100억여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보다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충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상극위원 국장님, 주차 단속 공무직들에게 꼭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거는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상극위원 국장님이 총무과 소관 국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주차 위반 과태료에서,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히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단속 요원들의 인건비를 지불하느냐는 뜻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에 지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지출해도 되는데 왜 우리 구민들을 위해 써야 될 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느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도 파악을 못 하셨으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징수과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그러니까 경제환경국 소관입니다.

최상극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총무과를 소관하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으면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감당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자창 조성을 위한 회계니까 징수 비용에 대해서는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래서 저도 기준이 안 서기 때문에 국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건데, 국장님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명확히 답변을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저도 최상극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국장님, 그러면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 달서구 인건비가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그거는 기획조정실 소관에…, 예전에는 ‘표준정원제’라는 용어를 썼고 또 ‘총액인건비제’라고 썼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기준인건비제로 명칭이 또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명으로 잡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청경, 일반직 정원하고 앞으로의 증감 예상, 예를 들어 정부 시책 사업에 따른 증원을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기준인건비제가 매년 10월이나 11월이 되면 행안부에서 금액 통보가 옵니다.

김귀화위원 저도 최상극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는 게, 사실 과태료라는 것은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해서 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들의 인건비에 쓰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못해서 생기는 과태료 같은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고민을 다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쓰이는 게 훨씬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최상극 위원님 질의에서…,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간다는 걸 간과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논의도 하고 얘기를 나눠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관련 국에 전달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인건비가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지 파악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타 구도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입니다.

김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

(홍보전산과)

(별책)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 “정보 자원의 그린화”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근 3,000만 원이 남았고 전산장비 구입 집행 잔액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PC나 모니터 구입 안 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이거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절감액을 5% 정도 비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절감액입니다.

조복희위원 절감하시지 말고 PC나 모니터를 새 걸로 교체하셔서 능률이 오르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전산 장비, PC, 모니터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동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5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상태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포함시켜서 제때제때 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내구연한을 딱 정해서 바꿔 주고 이러지 마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 봐서 별로 안 좋으면 빨리 교체하는 것도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끼지 마시고 바꿔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교체가 다 된 거죠? 예산으로 따지면 큰 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구 산하에 직원이라든지 공무직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산 장비인데요. 손을 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단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혹시 결산서 첨부 서류는 안 갖고 계신가요? 우리 구 모든 전산 장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 자료는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334페이지 “물품증강 및 현재액보고서”에 신규 취득 대금, 매각, 폐기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전산에 관한 자료를 보니 노트북, 컴퓨터, 구 내 교환 장비, 비디오 프로젝터, 구 내 방송 장치,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디지털 캠코더, 비디오 카메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디지털 캠코더나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분을 하나요?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상태를 봐 가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다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캠코더라든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자료에 보시듯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같이 사용 빈도라든지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더 길게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능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10년, 11년 됐더라도 성능을 분석해 보고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하면 불가피하게 불능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에서 불용 처분을 해 버리면 매각을 하거나 그런 거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이런 물품은 보유하고 있는 개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거든요.

김귀화위원 사실 쓸 만한데도 폐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원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는 방법, 예전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줄 수가 없어서 폐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데스크탑이 들어오면서 노트북은 전체 다 수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한 건가요? 7대에 의원들이 노트북을 썼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의원님들 노트북 말입니까?

김귀화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의원님들 노트북은 의회사무국에서…, 구입 연차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성능이, 그래도 소모품 한두 개라도 교체해서 더 쓸 수 있으면 재활용 차원에서 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리됐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의회는 예산이, 독립 회계 기관이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각 부서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매각은 물품 관리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회계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자가 증가되었고…, 근데 결산 내용보다는, 제가 한 번씩 종합민원실을 지나가다 보면 창구 민원인도 적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코로나19인데 기관에 많이 안 오고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구에 민원인들이 많던데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은지……?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무인 민원 발급기나 정부24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젊은 층이, 왜냐면 무인 민원 발급기는 이용이 편리하고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령 인구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서류들은 실제로 방문해서 하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24 같은 비대면 온라인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프린트기가 있다거나 PC방에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현재 무인 민원 발급기는 계속 확대하고 있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확대하면서 가능한 한 많이 배치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가 무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많이 안내하려고 하고.

현재 창구 민원에서 발급은 안 되지만 무인 민원에서는 되는 게 여권이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다양한 중앙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창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무인 민원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창구 민원 주 이용자는, 고령자가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지금까지로 보면 중·장년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민원들은 구청을 방문해서 각 부서와 연관되거나, 이렇게 세트로 하는 게 많아서 급격하게 준다거나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고령자들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를 하니 창구에 민원도 줄어들지는 않고…, 그럼 증가를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확 준다거나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급격히 줄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서민원분실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을 198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한 30% 가까이 남았는데.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성서민원분실은 특별히 예산이…, 보수나 이런 것들이 흔치는 않은데 혹시나 갑자기 고치게 되는 문제도 있고, 거기는 기본만 설치를 해 놨습니다. 혹시나 전산에 장애가 날 경우에…, 예비로 해 놓는 예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기본 세금이라든지 내야 되는 금액은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보수를 위해서 조금 더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23평 정도 돼서 전기 요금, 임대료 이런 건 연간 계약을 하고, 보통은 수도료, 전기료, 세콤비 이런 거는 고정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있는데 보수 비용으로 원래 이렇게 잔액을 많이 잡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여름에 갑자기 덥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서, 에어컨 비용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 게 감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게 조금 덜 지출이 됐다…, 보통 2개월 정도 풀가동하게 되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오늘 재상정하였으므로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증축 계획을 하시면서, 증축된 위치에 특별히 배치되어야 할 부서라든지 팀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증축안은 3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중층 같은 경우는 23평 정도 되고 1층부터 3층까지는 65평 정도 됩니다. 이 앞에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배치해야 될 부서라든지 팀이라든지, 그 배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최근 사무실 공간이 비좁아서 3월에 아동보호팀이 월성2동 청사 상가로 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내부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당초대로 복구를 시켜…….

안영란위원 잠깐만요, 무슨 팀요?

○총무과장 박찬식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재배치를 통해서…….

안영란위원 그거는 문고에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들어가는데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문화체육관광과 쪽도 분과가 될 경우에 공간 마련이 필요하고…….

안영란위원 아직 팀은 분리가 안 되었죠?

○총무과장 박찬식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과라든지 분팀이라든지 제약을 받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딱히 들어가야 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없고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앞으로 인력이 늘어날 것이다, 팀이 분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아닙니다. 중앙 기구 증설에 따라…, 그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은 아동보호팀이 밖에 나가 있고 문고가…….

안영란위원 과장님, 아동보호팀은 제가 지난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보호팀만 여기서 근무를 하는 형태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벌써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께서 자꾸 아동보호팀을 말씀을 하시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동보호팀도 결과적으로는 이 아보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업무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도 아보전 자체를 별도 공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배치하려고 여러 지자체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전망을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아동보호팀을 넣는다는 것은 또 뭔가를 바꿔야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지하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식당 옆에.

○총무과장 박찬식 식당 옆에…, 증축 이거는 본관처럼 중층 구조로 해서 본관 끝자락과 보건소 별관 그 사이에…….

안영란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아는데, 청사 내에 있는 지하 구내식당 옆에…, 식당 옆 맞죠? 그 공간에 전에는 뭘로 사용을 했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박찬식 폐백실…….

안영란위원 지금은 그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정책지원…, 그 새로운 공간 마련을 위해서 당초에 문고가 중층으로 복귀를 하면서 발간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식당 옆에, 과거에는 폐백실로 썼습니다, 거기에 물품이 일부 보관되어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발간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무슨 실요?

○총무과장 박찬식 발간실.

안영란위원 그럼 문고가 그쪽으로 옮겨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문고는 당초에 있던 발간실 창고 자리로 복귀된다고 보면 됩니다. 문고가 이전하면서 거기를 지금 발간실이나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문고가 그쪽으로 복귀함으로 해서 발간실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안영란위원 발간실이 어디 있나요? (자료를 보며) 파란색이 발간실인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이 자료에는 발간실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1층에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중층에 있습니다. 완전 지하에는 구내식당으로 되어 있고 뒤쪽으로 보건소 별관에 출차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출차하는 거기를 중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이게 본관입니다. 여기에 보건소 별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기계실 장비투입구이고,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보면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23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건소 별관처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출차 통로로 사용을 합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65평, 정상적으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게 상세위치도인데 장비투입구가 있고 본관 1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별관이 있고 이 사이에 유휴 공간이, 지금 여기 컨테이너를 놓았지만 이거는 과거에 보건소 검체가 증가할 때 활용했고.

그리고 입면도인데 3층 규모로…, 한 3분의 1 정도는 출차 통로로 쓰고 이거는 중층으로 해서 창고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순수한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65평이고 사무 공간도 한 45평 정도 되고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는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앞으로 이 증축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아시다시피 전국 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 규모로 크죠.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상대적으로 직원들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달서구가 지금 현재 4국 2실 25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성구, 북구, 달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보다 국이 하나 더 많습니다. 국이 하나 더 많고 과도 한두 개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을 신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가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관광과…, 문화 관광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총무과에 재무과…, 이런 분과라든지 분국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우리 달서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부득이하게 증축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런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증축에 대해서 구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증축 구상은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의 정책지원 인력 공간을 활용하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청사 기준으로 해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6명씩, 내후년에 또 6명씩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배용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구상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서 지난해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작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작년 연말쯤.

배용식위원 11월쯤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배용식위원 이렇게 구상하신 이유가 지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정책지원 인력과, 우리가 타 구보다 국이 적고 과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증축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한다는, 결론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배용식위원 우리 공무원 수가 사오 년간 한 이삼십% 늘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946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1,238명입니다.

배용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국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과가 더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정상인데 너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북구나 수성구, 달성군보다 국이 하나 적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래서 최상극 위원님이 이걸 인지를 하시면서 그때 강력하게 증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이 부분…….

배용식위원 그때 공무원 수가 1,000명이었는데 지금 200명이나 더 늘었어요. 이걸 하나도 못 내다보면서 근무 공간이 부족하다 하시고 국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시면, 이걸 우리 의원들이 미리 내다보고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묵살을 하셨다고! 근데 이제 증축한다고 이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극 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원래는 4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층을 더 해서…, 그 당시에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6층으로…….

배용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져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 당시보다는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기획위원회에 “지금 이렇게 공무원 환경이 열악하니까 증축을 해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수가 200명이나 늘어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예시라도 하고 하시면 되는데 이미 구상 다 하고,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온 것 같아.

○총무과장 박찬식 설계까지는 아닙니다. 설계는 2회 추경 때…….

배용식위원 어느 정도 설계가 안 나오면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가산출해서…….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추진할 만큼 다 해 놓고, 지금 보고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설계비라든지 이런 거는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구상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이삼 억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산 부족이라고 하며 그런 쪽으로는 눈 한번 안 돌리고, 공무원 환경이 열악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 갖고 올리려 하고…, 지금 실정은 그래요. 이때는 예산이 좋아졌고 다른 때 민원 때문에 뭐 하려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책지원 인력 12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간이 또 빠져 나가서 부득이하게 그거하고 병행해서 분과 등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배용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우리 직원들 사기라든지 근무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할 형편은 못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전임자의 정책적인 업무들도 승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건물의 증축안만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보건소 건물에 기초도 8층으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이 검토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 다시 두 층을 더 올린다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안 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태양열 구조물이라든지 에어컨 실외기 이런 걸 옮기는 비용도 한 2억 정도 있어야 되네요, 그죠? 그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직에 있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구 현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 건물을 8층이 아니고 10층으로 올려도 다른 구·군에 비하면 근무 환경은 안 좋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인당 근무하는 데 몇 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기준은 지금도 아주 열악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모자라서 8층까지 올리지 못한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건물은 한번 지을 때 같이 짓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올리기 위한 구조물이라든지,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모든 걸 생각하면 증축이라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6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 당시 정원재 부청장님이 권한 대행을 하면서 사실 큰 힘을 쓰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2층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올리기가 힘들다.”라는 판단하에서 6층으로 올린 걸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부지에 증축만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보건소 자리에 2층을 더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새로운 건물을 올리면 65평입니다. 계산을 해 봅시다. 평당 1,000만 원짜리 부지라고 생각을 해서 65평 같으면 6억5,000입니다. 6억5,000에 삼사 층을 올린다 해도 보건소 건물에 1층 올리는 면적을 오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6억5,000이라는 비용은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따지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생각을 좀 잘못해서 6억5,000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계산적으로 따졌을 때는 간부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함으로 인한 예산 낭비입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론 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극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었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보건소 증축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건축과 시설건립팀장과 미팅을 수차례 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를 설계할 때 8층 구조로 해서 설계를 했다. 근데 지금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증축이 안 되노?” 이것부터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건축과 시설건립팀장이 “그 사이에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강화가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축은 곤란하다.”

아울러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보건소 증축을 할 경우에…, 물론 예산을 더 투입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보건소 증축은 차후로 미루고 우선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8층을 지었으면 제일 좋은 건데, 먼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극위원 국장님, 제가 논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2018년도에 준공이 됐고 포항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19년도에 건축법이 바뀌었네요. 보편적으로 건축이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일들 아닙니까. 앞으로 건축법이 이렇게 바뀐다고 아마 3개월 전에는 건축과에서 공문으로라든지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몇 개월 전에 구청으로 시행령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 건립팀에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이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분도 보건소 건물이 8층으로 설계가 됐고 8층으로 올린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이 이런 시행령을 공문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8층으로 기초 공사가 됐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2층을 더 올리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도 계실 거고 국장님도 계실 거고 부청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십니다. 공무원 상하 간 소통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직원이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8층으로 올리려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단지 돈이 없어서 못 올리는데 이제 건축법이 바뀝니다. 설계라도 해서 허가라도 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직원이나 거기에 응하는 간부 직원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회사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개인 회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직원, 그냥 붙어 있겠습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8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왜 증축이 안 되느냐? 관계 법령을 가져 와 봐라.” “구조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 봐라.” 지금 시설팀장님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안 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정말 잘못됐죠. 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시설건립팀장을 한 서너 번을 불렀습니다. 시설건립팀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최상극위원 시설팀장님, 바쁘신데 출석을 하라고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팀장님, 건축법 시행령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공문이 몇 개월 전에 내려옵니까? 건축법이 바뀌어서 내일부터 적용하는데 오늘 공문이 내려와서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기열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시설건립팀장, 발언대로 나옴)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증축 관련해서는 앞서 2018년 4월에 이미 보건소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 내진구조, 건축구조기준이 개정된 거는 2019년 3월, 그러니까 한 11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 준공이 2018년 4월에 있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개정되기 전에 그런 사항이 내려왔었더라면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11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18년 4월에 보건소는 준공이 됐었고 2019년 3월에 건축구조기준이 개정이 되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건축 구조 쪽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경주나 포항 지진이 있었던 그런 사유가 배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내진 관련해서 강화가 많이 되어 버린 이런 상황은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상극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은 뭐냐면요, 2019년 3월 14일 날짜로 건축 구조에 대한 법들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예,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2019년 3월 14일 날 강화가 되어서 시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건물을 착공한다든지 건축 허가를 내려면 이 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예,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이 건축법이 3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얼마 전부터 이법에 대해서 공문으로 전달을 하냐 이 말입니다.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건축구조기준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고시로 제·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구조기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나 각 부처의 고시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한 달 전후 정도로 짐작이 됩니다. 2019년 2월 전후.

최상극위원 근데 우리 팀장님 말에 의하면…, 고시를 하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려면 뭘 알아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보통 한 달 전에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이런 경우는 대충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저도 이때는 건축구조…….

최상극위원 건축법에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저희 쪽까지 공문이 내려오는 거는, 통상 법이 개정되거나 이러면 어떤 부처는 개정된 이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입법예고는 아시다시피 각종 공보에 게재는 됩니다. 근데 입법예고가 된다고 일일이 구청이나 하위 기관까지 공문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단언컨대 100% 다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건축구조기준이 국토부 고시이고 관계 구조기술사나 구조협회나 이런 데는 아마 사전에 개정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게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만 저희 부서에까지 건축구조기준 개정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공문이 내려오고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증축 준공은 2018년 4월이고 그 이후 한 11개월 지나서 고시가 개정이 됐는데…, 한 11개월 전부터 저희 쪽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이런 사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상극위원 보편적으로 구청이 집행기관 아닙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구청에 허가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예.

최상극위원 허가를 신청하면 설계도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자면 연락을 안 받아서 모르고 신축 허가를 내 줬을 때 공무원들 문책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요새는 한 2층 이상 되는 규모의 건물은 구조 안전 확인을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법상으로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 확인서를 붙여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구조 계산이라는 게 양으로 보면 100페이지 이상 되는 방대한 양이라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법적으로도 구조기술사가 안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구조 검토를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팀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구에서 건축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를 내 주는 기관에서 이런 구조 변경이라든지 보강된 건축법을 모르고 있으면서 내일 당장 시행이 되면….

만약 어제 건축 허가를 넣은 사람은 오늘 부로 시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민원인의 금전적인 부담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상당히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는 미리 한 일이 개월 전에 “이렇게 이렇게 법이 보강되는데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안 된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다시 2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는 10억 플러스 알파가 드네요, 그죠? 11억이 드는지 20억이 드는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죠?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긴 되는데 비용이 든다는 뜻인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지금 총무과의 자료가 저도 같이 봤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보건소 증축 부분은 아시겠지만 2016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에 실제 현장에서 기초 부분을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층이나 이런 부분에 점점 공사가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연속성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2016년 6월쯤부터 지하층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구조기준이 강화 개정된 부분이 지하층이나 기초에 관한 부분인데 2016년 상반기쯤에는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2019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경주와 포항에 지진이 있었고 당초에는 지하층에 대해서는 기존에 흙에 묻혀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내진에 대한 것까지는 많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진이 한 두 차례 크게 있다 보니 지하층에까지도 내진 설계를 하도록 2019년도에 개정된 게 주요 사례라고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요.

지하층에 대한 지금의 기준, 또 향후에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그리고 기존 6층을 8층으로 증축했을 때, 구조기술사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지금은 조금 버겁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지하층에 대한 내진 보강 설계가 당초에 거의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서 지하층 또는 기초 부분에 대한 거를 현 기준에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향후에 증축, 보강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100%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현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국이기도 해서 보건소를 지금 공사를 한다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 조금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별도 증축을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는 거는, 여기 비고란을 보면 구조 보강비가 10억 플러스 알파, 옥상 설비 이설·재설치에 1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고란에 이렇게 안 넣어 놨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그거는 어림치를 적은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예?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어림치를 적은 걸로…, 이거는 설계를 직접 안 해 본 다음에는 금액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구조기술사분께 직접 통화해서 들은 건, 2개 층까지는 조금 힘들 걸로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할 때 2개 층까지 하겠나…, 지하층 보강도 있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100% 안 된다는 이야기는 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구조 쪽은 특히 설계를 안 해 본 다음에는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걸로 짐작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상극위원 저는 팀장님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보건소 공유재산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했는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 시국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니까 “민원인도 많고 증축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간부 공무원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능합니다.”….

당장 우리 팀장님 이야기 들어 보면 증축하려면, 물론 코로나 시국이지만 똑바른 말로 얘기 하자면 “사람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축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경험 많은 공무원들한테 1분만 얘기를 했어도 8층으로 갔든 6층으로 하되 돈을 좀 적게 들여서 기초 공사를 6층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사무 공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단지 간부 공무원들의 얘기는 “돈이 없다.” “나중에 민원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거치적거리고 이거는 지금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돈만 있으면 8층으로 올리면 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 국토청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고시 있지 않습니까…….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예, 국토부 고시.

최상극위원 국토부 고시가 사전에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사실 이걸 알아야만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하라고 한 겁니다. 하여튼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예.

(이진수 시설건립팀장, 자리로 돌아감)

최상극위원 국장님,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처음에 보건소 별관을 지을 때 8층으로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 당시에도 사실 우리 구청에 공간들이, 2층 더 있어도 모자라는 형편이었거든요. 현재 도서관과가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밖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공간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나가 있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보건소 별관을 신축할 때 제가 미래전략TF단장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 옆 공간에 있었습니다.

최상극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때 보건소 지을 때 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왼쪽 귀가 탈이 나서 한 달 이상 병원에 다닌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라는 게, 할 때 해 버리면 참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하기에는 모순이라면 모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증축 찬성과 반대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번에 증축할 때 8층을 하자고 했는데 6층으로 하셨고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구 직원도 늘고 복잡하니까 또 증축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3층을 증축했다가 또 그러면 어디에다 또 증축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중복되지만 저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최상극 위원님께서…, 저도 속기록을 보고 했지만 그 당시에 4층을 하면서 8층으로 증축할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4층에서 6층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8층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리라고 먼 안목에서는 저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금 구조 보강을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순수하게 보강을 할 경우에 10억 플러스 알파인데 안에 내진이라든지 법이 강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경우에는 고가의 기초 보강이라든지 시공에 따라 수십억의 과다 소요 예산도 수반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중층에서 지상 3층으로 증축 계획안을 마련했지만 그 이후에 부득이하게 증축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3층으로 짓지마는 이번에는 명확하게 기초를 아예 5층으로 보강해 가지고 만에 하나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바로 증축이 가능하게끔 그런 쪽도 반영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모자라면 바로 또 증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처음부터 더 높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돈, 돈, 그러시는데 지금 돈이 있고 없고 그거는 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또 공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처신하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나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분과나 분국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 저희들은 직제라든지 조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인원도 줄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기구라든지 때에 따라 조금 통합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제 나름대로는 생각해 봅니다. 이 안만 통과되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사무 공간 문제는 안 나오리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나올 경우에는 기초를 5층으로 아예 보강을 해서 현재 강화된 구조 기준을 적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먼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눈앞의 것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 유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계획을 하셨다는데, 추가 자료 2페이지를 보면 구조 안전성 검토 및 강화된 내진 설계 용역에 1,6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앞으로 구조 안전 진단을 할 경우에, 만에 하나 보건소를 증축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가부가 판단이 되고, 금액이라든지 보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11월부터 준비하셨으면, 용역 비용이 크게 고가도 아닌데 용역 결과도 함께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팀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시설건립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우리나라 관공서 내진 보강이 거의 칠팔십% 다 되어 가죠?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예.

○위원장 김기열 우리 구청사 내진 보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청사 리모델링으로 해서 예산은 한 6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진 보강에 한 35억 정도 들고 리모델링하는 데 한 25억 정도 들고…….

○위원장 김기열 35억이, 본 청사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기열 보건소는요?

○총무과장 박찬식 보건소는 증축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가 된 사항이고…….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시설팀장님, 우리 보건소는 내진 보강을 안 해도 되나요?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보건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조 안전 확인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증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구조 안전성 검토라든지 내진 설계까지…….

○위원장 김기열 이게 안전도시과 소관이다 보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19년 3월에 내진 관련 개정이 됐거든요. 증축 준공을 2018년 4월에 했으니까 내진 보강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건소에 내진 보강을 하게 되면 보강을 할 때 이 증축 구조 안전 보강과 병행을 한다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시설팀장님, 제가 하는 말이 이해는 가십니까?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예, 이해는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보건소가 내진 보강을 해야 하는 건물이라면 어차피 큰 비용을 들여서 보강을 할 텐데 그거를 할 때 구조 안전 보강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렇다면 저 건물이 내진 보강에 해당하는 건물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관공서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대구시를 경유해서 안전도시과로 해서 내진 보강 대상 시설물 통보를 받습니다. 복지 쪽 같으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걸 다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는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증축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내진 보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가시면 그 정도는 확인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추후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11월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면 1,600만 원에…, 각종 너무 많은 용역을 남발한다고 지적을 했을 정도로,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심도 있는 위원회에 용역 결과서조차 없이 논의한다는 게…, 절차상 이게 맞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보건소 증축을 기본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면서, 결국은 증축이라든지 신축은 시설팀에서 하니까 “증축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논의가 많았는데 시설팀장님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구조 진단이라든지 용역을 선행을 하고 보건소 증축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별도 부지에 할 것이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당장은 코로나 시국이니까 보건소 증축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소 증축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소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이 2015년 3월에서 11월이고요. 지상 8층 증축 반영 설계를 2009년 기준으로 했네요? 그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 설계할 때…, 최종 개정됐는 게 2009년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2009년 기준을 반영해서 4층 규모로 하지만 8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최상극위원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을 보면 2009년 건축법 기준에 의해서 8층으로 건축하겠다고 설계를 했네요,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건축 허가는 2015년 11월 24일 날 건축 허가가 됐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 3월 14일 자 개정된 게 아니고 원래 당초 보건소가 4층 건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015년 3월에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했고 이 부분을 2009년 기준으로 해서 8층 설계를 해서 2015년 11월 24일 날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최상극위원 제가 국장님 얘기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지상 8층 증축 반영 설계가 2009년도 건축법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네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는 8층으로 해 놨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건축 허가가 나면 그 법에 의해서 건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했는 거지요.

최상극위원 8층으로 건축 허가를…….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8층으로 했는데…, 2018년 4월에 보건소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3월 14일 자로 구조 부분에 대해서 대폭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상극위원 그 당시에 허가를 해 놔도요?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집행부석에서) 당초에 4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최상극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처음에는 4층으로 허가가 났지…….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집행부석에서) 허가는 4층으로 났습니다. 향후 증축을 감안해서 설계를 8층…….

최상극위원 허가는 4층으로 났다는 이 말입니까?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집행부석에서) 예.

○총무과장 박찬식 설계만 그렇게 했다는…….

최상극위원 설계를 8층으로 하면 설계 비용도 더 들어가잖아요?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집행부석에서) 8층까지 설계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8층을 감안해서, 구조를 강화해서 기초나 이런 걸 튼튼하게 해 놨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층짜리 설계는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구청 내에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1,238명 중에 구청에 78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배용식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찬식 780명 정도.

배용식위원 보건소를 증축할 때 4, 5, 6층을 복지문화부터 해서 평생교육과까지 15개 부서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옮기고도 왜 지금 모자라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혼장려팀이라든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과와 조직이 확대되면서…….

배용식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60만에서 57만으로 줄었어요. 인구는 3만 명이 줄었는데 공무원은 200명이 늘었어. 인구는 줄었는데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공무원은…….

배용식위원 결론은 3층을 쓰고도 또 모자라서 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용식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복지국에 평생교육과가 별관으로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원님들 개별 집무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이런 부분이 다 이동해 간 겁니다.

배용식위원 아, 그거는 이해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그래서 이렇게.

○총무과장 박찬식 도서관과도 외부에 있다가 별관으로 들어오고, 인원은 줄지만 정책적으로 아동 학대 관련해서 아동보호팀이 생기듯이 중앙에서 직제가 신설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감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유휴 공간에 증축해서…, 꼭 필요한 용도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꼭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행정정보문고센터가 한 37평 됩니다. 이게 의회로 넘어가게 되지요. 또 행정정보문고센터가 뒤에 중층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족한 공간도 있을뿐더러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일례를 들면 우리 총무과에도 원래 당초에는 재무과와 총무과 분과를 계획했습니다만 청사 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부서의 수요를 파악해서 3개 과 정도 추가로 넣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직원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구 각종 업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수성구나 북구나 달성군은 심지어 우리보다 인구수나 공무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이 하나 더 있고 부서가 2개 과 정도 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다.

배용식위원 마지막으로, 시청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구의 부서가 시청사로 이전되는 일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광역시청을 짓는 부분에 우리 구청사의 부서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별개입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유휴 공간에 증축해서, 공무원 수가 아직까지는 더 늘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생각도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것도 일부 고려를 했고 현재 상황도…….

배용식위원 결론은 공간 확보도 할 겸 이렇게 증축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추가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가 보면 아주 조밀하게…, 통로가 통행할 여력도 안 될 정도로 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예.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우리 보건소 신축을 다른 부지에 하고 현재 보건소를 우리 구청사로 사용하면 오히려 그게 효율성으로 봤을 때 더 안 낫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 우리 보건소를 신축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특교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고, 지하부터 3층까지 구조 자체를 보건소 용도로 해 놨기 때문에 외부로 나간다면 오히려 조건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보건소를 신축할 때 보건소 용도로 안 하고 처음부터 밖으로 나갔는 게…, 그 당시에 그런 의견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갔다면 굉장히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극위원 대구 8개 구·군에서, 전국에서 보건소가 본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지만 별도로 떨어져 있는 자치단체도 많거든요.

이거는 사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시면 됩니다. 월성초등학교 있죠?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땅을 한 300평 사서 거기에 보건소를 옮겨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도 보건소를 신축할 당시에 그런 안도 제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사 비용이 3억인가 더 들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보건소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짓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안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구청에서 가까운 다른 데로 옮기고 예를 들어서 성서권, 월배권, 두류권에 언젠가는 보건소를 신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월배권에 보건소 하나, 성서권에는 지소가 있고, 두류권에 하나, 이렇게 하면 균형도 맞고 그래서 이참에 여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차라리 우리 월배권에 보건소를 하나 신축하고 여기를 구청사로 사용하면 효율성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실제로 월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미래전략TF단장을 할 때 학생 수가 그 당시에 한 2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200명 미만이 되면 교육청에서 폐교하는 안도 갖고 있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월성초등학교와 학산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산초등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영구임대가 있어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월성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폐교를 전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폐교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강당을 신축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상극위원 토론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홍보전산과장윤경득
세무과장장인수
징수과장윤홍섭
종합민원과장박정희
시설건립팀장이진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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