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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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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불 임금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되, 상위법에 반할 소지를 제거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김기열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8조를 삭제한다고 넣으셨는데…, 임금 체불 사업체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상위법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반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조례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위법에 반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문위원님, 법률 검토를 하면서…, 이게 상위법에 반하나요?

○전문위원 전억희 제43조의2에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조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 사업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게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한정해 놨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이 체불임금 방지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된 건가요?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작년에 박정환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례가 발의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작년에 제가 오고 박정환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처음에 제정될 때 법률 검토를 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혹시 체불 임금이 있어서 달서구 자체에서 공개된 업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체불됐던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조례는 명문화시켜 놨지만…, 조례에 의하면 체불 업체가 있으면 게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게시가 안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법리적으로 간과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는 업체는 없다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8조가 삭제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구에서 임금 체불 업체를 파악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당연히 파악이 되고요. 조례에 보면 사전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책무라든지 임대료를 지급할 때 사전에 알려 주는 거라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걸러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발의를 통해서 알았는데 「근로기준법」에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제43조의2]에 보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명 기회를 줘야 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공개로 결정이 되어야 공개되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조례에 삭제가 됐을 때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덜 가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 우려가 있어서 삭제는 되지만 나머지 7조까지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위해 나름대로 이행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체불 이런 부분은 방지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혹시 과장님, 체불 임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관에 신고센터나 이런 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근로자가 알아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해라, 이런 거네?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는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사전에 체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고, 제7조에 보면 체불 임금 및 임대료 관련해서 근로자가 문의 시에는 상담하고 고용노동부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현황을 다음 연도까지 계약 부서에서 구청장한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구청장 보고도 중요한데, 7조에 보면 그냥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안내하는 게 다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럼 이것 또한…, 우리 달서구에 문의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담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관급 공사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감사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몇 명이요?

○총무과장 박찬식 지금 1명으로.

김귀화위원 1명이 체불 임금 관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김기열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아마 작년 9월 21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 기획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면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까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지를 저희들도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조례 정비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신 거죠, 김기열 의원님?

김기열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라든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태형 의원 등 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김태형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실명제 조례안이, 현재는 우리 달서구에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걸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셨는데, 혹시 규칙에 있는 대상 선정지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상 선정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태형의원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서도 조금씩 상이한 부분은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사업 규모 10억 이상, 5억 이상, 이런 상이한 점이 있고 조금 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그 기준을 조금은 낮췄고요.

낮췄는 이유는, 대상 사업은 확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 2년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다가 다른 조례 관계로 인해서 조금 보류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집행부의 정책실명제…,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숨어 있어서 잘 찾지를 못하는데 들어가면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이 주기적이지 않고 한 해 건너뛰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약간 낮춘 편입니다. 확대되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중점 사업은 관리 대상에 선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어서 과장님한테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시면서 특별하게…, 아까 김태형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만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저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정책실명제가 주요 정책은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실명 관계와 대상 사업에 대한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행안부에서 3월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수합해 가지고 9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작년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고, 정책실명제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8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은 공개로 되어 있고, 주로 공사, 건설, 조성 사업, 관련된 용역 사업이라든지 전부 사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 시스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28건이 선정이 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작년에 선정되어 관리되었고, 그 내용이 정보 공개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28건 자료는 있습니다만 많아서 열거하기가 좀 그런데, 예를 들면 도원지 서편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이라든지 달서별빛캠프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는 달서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라든지…….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나중에 보충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회의 끝나더라도 준비해서 한 부씩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의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규칙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고 2020년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는 2021년 6월 1일 날, 2020년도 사업이 부랴부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라는 것을…, 물론 제정과 개정에 관련되는 건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또 집행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왜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검토 의견에 보면 안 제13조제3항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이 적정하다.”라고 해 놨거든요. 포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정책실명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공무원 실명이라든지 의견 기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자체에 대해 평가를 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뭐든지 이런 조례라든지 주요 시책이라든지 평가를 하고 포상을 함으로 해서 동기 부여가 되고, 정책실명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포상 제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때까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작게라도 포상을 했다든지, 포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현재까지는 없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변동 사항이라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정·보완하고,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 제도가 마련되면 평가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의원 예, 그거는 조례안에 먼저 담겨 있었고요. 지금 집행부 의견서에 들어온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13조3항에 대해서는 사실…….

조복희위원 들어가 있는데 또 있길래 다른 말인가 싶어서…….

김태형의원 동일한 의견이고, 사유도 별반 큰 사유는 아니고 저도 좀 늦게 이 의견서를 받아서 좀 당황했었는데 13조2항에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스스로 거치고 시행하되 필요시에 외부 평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여지를 외부 기관에 남겨 두었었는데…, 이 항목은 다른 지자체 조례도 참고를 하니 많은 부분이 이런 걸 따르고 있어서, 저희 자체 평가도 좋지만 “필요시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뒀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포상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위원님들이 유념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이 들어왔고요. 6조와 13조2항, 3항과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왔고요. 6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 13조2항과 관련해서는 김태형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나머지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형의원 사실 조례 준비는 1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위원회 구성 때문에 시간을 조금 가지다가 많이 멀어져 버렸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조례를 올렸는 것은, 10인 이상으로 저희 의원 2명 정도 해서…, 사실 집행부의 정책을 내·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분들이 많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절충했는 거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합의를 봤었고 집행부에서도 과반수가 외부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의견인 것 같고.

지명과 위촉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이견은 없습니다. 아까 13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고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13조제2항에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을 내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삭제 의견을 내셨어요.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조금 전에 포상 근거 마련 이거는 김태형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내었고.

외부 평가 이 부분은…, 정책실명제라는 게 사업에 대한 관련 공무원과 그에 대한 기록·관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대한 평가는 외부 전문 기관에 평가를 맡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분석해 보니까 전국에 112개 지자체 중에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례에는 일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외부 평가를 시행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사실 외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외부의 평가가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도,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때도 있지 않나 하는 김태형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13조2항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전국 112곳에 제정이 되어 있고 일부만 김태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필요시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제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외부 평가를 받은 곳이 단 1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근데 이게 “필요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총무과장 박찬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실명제 조례가 제정된 곳이, 112개 단체 중에 24개 지자체에서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24개 단체에서 평가를 시행한 곳은 없습니다. 신규 정책 개발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정책실명제 자체가 이거에 대한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기존 규칙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에서 정책실명제를 한다고 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박찬식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에는 대상 사업이 10억 이상 공사 또는 사업, 1억 이상 연구용역, 주로 이런데 저희들은 대상 사업을 늘려서 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용역비는 3,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하향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기존 규칙에 의해서 급하게 28건을 대상 사업으로 공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금액이 낮아지면 달서구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한 몇 건 정도가 더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파악을 해 보니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19건이 선정이 되고 2019년도 18건이고, 2020년도에 28건입니다. 대상 사업 기준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수합을 하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게 아니고 규칙에는 10억 이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19건, 18건, 2020년도에 2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5억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대상 사업 건수가 어느 정도…, 단순 계산으로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면 28건에서 배가 될 것인지,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금액에 따라 대상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제출을 받고, 행안부 지침에 대상 사업을 20건 이상 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행안부에서 20건 이상 오픈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대상이 5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연구 용역은 3,000만 원이고. 그러면 그 대상 범위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나 전국을 봤을 때 달서구 행정이 투명하다고 밝혀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13조2항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이 제정되어 있는 게 24곳밖에 없다고 하지만, 13조2항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전억희 조례가 제정되면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실효성이 상실되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에 또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제안자 조복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 기능을 다하였기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이오니,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조복희 의원님, 조례를 검토하고 폐지조례까지 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92년도 같으면, 저도 기억을 해 보면 새마을이 아니어도 이동도서관 차량이 골목을 누볐던 기억이 나거든요.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게 달서구청 예산으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줘서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보조금 사업이긴 하지만 문고에서 주관해서 이동도서관을 92년도부터 차량 1대로 운영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증가, 이용률 저조…, 그러면 폐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매각을…….

김귀화위원 매각을 해 버렸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동도서관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근데 매각을 하면서도 이 조례를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 자체에서도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 전체적인 조례를 살펴보면서 연구단체에서 2000년도에 차가 없는데도 유지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안까지 마련할 수 있어서,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다시 이 차량을 이용해서 수변공원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큰 공원 있지 않습니까. 두류공원은 시에서 운영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성서 쪽이나 이런 공원에 작은 차량을 이용하면 산책을 나와서도 볼 수 있는, 물론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지만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니 밴으로 해서 이동도서관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폐지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 박찬식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확정됨으로 해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니까 이 수요가 많이 감소되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용자 많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독서진흥팀장을 할 때 월광수변공원에 숲속도서관이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경과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학산 여기도 설치를 했고 은하아파트 쪽으로 나가다 보면 왼쪽 거기도 숲속도서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산행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용객이 없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이용률이 저조해서…, 월광수변공원에도 지금 현재는 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용률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숲속도서관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숲속도서관이 아닌, 요일을 정하면 새로운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지금 이 조례와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에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문고에도 주는데, 그 문고에 대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차는 매각이 되어서 없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인건비는 지급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때 새마을에 지급됐던 비용이 차이가 있나 없나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새마을이동서관 차량이 매각되고 폐지가 되었지만 새마을문고에서 이 사업 외에도 달서사랑 문화한마당이라든지 도서 무료 교환전이라든지 책읽기 경연대회, 이런 다른 사업들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 한 사람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기사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차가 매각되면서 그 당시에 다 중단된 걸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안 해 보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문고에 들어갔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제안자 조복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하게 된 본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하기 전에 부탁 말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복희의원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개정안에서 실무 처리 절차와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 개정안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미리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며 안 제9조제1항제1호 위원회의 기능 중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을 “체택 제안의 심사 및 등급 결정”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접수되는 각종 제안 중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예산 문제나 장기적인가 검토가 필요한 제안 등의 이유로 심사 제외 대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안인 경우, 해당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우선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접수된 제안은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수시로 접수되는 모든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매번 채택을 결정하는 것 또한 행정의 낭비로 판단되어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조복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제9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채택 제안…,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복희의원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을 “채택 제안의 심사 및 등급 결정”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죠?

김귀화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공무원법」[제78조제2항]에 보면 “채택이 된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을 시킬 수 있고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달서구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조복희의원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화위원 두 분 중에 아무나 한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시상금은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특별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중앙 부처에 올려 가지고 채택이라든지 그런 성과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특별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상금은 등급을 결정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상여금이라고 표현할게요. 상여금은 공무원들 중에 한 몇 분 정도 받아 갔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한 건 없고요. 시상금으로 해서 등급 결정이 되면 등급에 따라서 부상으로 100만 원에서 최하 10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어가 지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시상금으로 준다는 건가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부상으로 시상금을….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조례 별표에 보면 심사 점수에 따라서 등급 결정을 합니다, 장려상부터 금상까지. 여기에 따라서 부상으로 해서 시상금이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래서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결정되어 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럼 100만 원을 받아 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제가 자료를 조금….

1인당 그렇게 받은 경우는 없고요. 우수 제안 시상금으로, 주로 상품권으로 해서 10만 원, 80만 원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2017년도에 80만 원…….

김귀화위원 2017년도에 받아 가신 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총무과장 박찬식 2017년도에는 3개 분야 시상을 했습니다. 80만 원 받아 간 데는 도시재발견팀에서 “도시에서 만나는 임진왜란 1592 프로젝트 사업”이 은상으로 선정돼서 8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개인이 아니고 팀별로 받아 간 거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팀으로.

김귀화위원 그럼 개인별로 나간 거는 없어요? 거의 팀별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대부분 과에서 제안이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팀으로 해서 제출되고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법」에도 예산을 절약하거나 행정 운영에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거나, 부상은 준다손 치더라도…, 저는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을 시킬 수 있다는 조례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혹시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절차라든가 까다로워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적극 활용해서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문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제안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상여금 지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절감이라든지 세수 증대라든지 행정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발굴해 가지고 시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아까 조복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미리 해 주셨는데, 이걸로 수정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된 상위법의 제명과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한 상위법을 명시하고 시행령에 근거한 재정 보증 방법 수정으로, 상위법 위배 소지를 제거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안영란 의원님, 조례 제안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어서 제안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혹시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회계 관계 공무원이, 변경되기 전 조례에 의해서 재정 보증이라든가 관계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영란의원 예,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안영란 의원님께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방회계법」에 재정 보증과 관련해서 보험 가입 또는 공제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공제회에서 재정 보증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추가해서 확대를 해 놔야지 나중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가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조문이 바뀌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지자체마다 상위법에 의해서 공제 가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 보험도?

○총무과장 박찬식 예, 상위법.

김귀화위원 그러면 재정 보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월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납입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정 보증 대상 직원이 전체적으로 215명입니다. 거기에 회계 관계 공무원은 1인당 1만1,630원, 204명, 이렇게 해서 230만 원 정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지출 부서 회계 공무원은 5만6,000원 정도 해서 11명, 이렇게 계약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만 원 들어가지만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25억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 공무원하고 지출 부서 회계관직 공무원이 가입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 관계 공무원은 1인당 1,000만 원, 그리고 지출 부서는 1인당 5,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가 회계 관계 공무원이 215명이고 그 안에서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보증 보험을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공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아직 사례도 없고 공제회에서 현재까지는 도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로 정해 놓고 나중에 공제회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그때 공제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제회하고 보증 보험하고, 2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구에 유리한 걸로 선택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재정 보증 보험료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25억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험료와 관계없이 우리 회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개인 신상이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보증 보험이 더 유리할 것인지 공제회 보험이 더 유리할 것인지,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하겠지만 비교·분석해서 보험을 적게 넣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 보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이게 만약에 이번 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기존 잔여기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계약이 만료가 되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2020년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김귀화위원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된다,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충분합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용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배용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배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배용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이용 허가 제외 대상, 이용 허가 취소 또는 제한, 사용료 등은 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공공시설 내의 유휴 공간을 개방하자는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에 체육관도 그 안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이 내용도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용식의원 학교 시설 내…….

김귀화위원 학교에 있는 체육관.

배용식의원 체육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귀화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체육관 전체를 개방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배용식의원 그 취지는 아니고요. 운동장은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귀화위원 학교 시설로 보면 체육관이 아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자?

배용식의원 예.

김귀화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소유의 공공시설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선거법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 소유의 공공시설들 가운데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공공시설은 뭐냐면 구청장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그 대상이 있고, 그리고 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경우라든지 종교 활동, 영리 목적, 이런 부분은 이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걸러집니다. 대상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다 되고, 제외 사유가 되는 부분은 신청 과정에서 배제가 됩니다.

최상극위원 가령 아트센터에 청룡홀 있죠? 그런 곳을 만약에 예식장으로 개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됩니까? 또 하나는 우리 구에 강당 이런 걸 만약에 예식장으로 개방을 했을 때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는지?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공공 목적이기 때문에 예식장, 이런 경우는 달성군도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듯이 목적에 따라서 이용 허가를 할 것이냐 배제할 것이냐,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시설물이 많습니다. 많지만 여기 대부분이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규칙에 보면 대부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뭐냐면 여기서 제외되는 것, 예를 들어서 구청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충무관이라든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용하게끔, 명문화시키는 그런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타 구를 분석해 봤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없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운영 이런 쪽으로…,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어서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지 금 과장님이 어느 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고 어느 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선거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례상으로 명문화를 시켜놨을 때, 그걸 만약에 개방을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 조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이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공시설을 정치적인 행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 활동, 그리고 개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 다 걸러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그죠? 이용자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 활동을 하는지 우리 구에서 사실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데 그게…….

최상극위원 물론 사용할 때 자기들이 제시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법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지 선거에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숨기고 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규칙에 별도로 정해야겠지만 신청서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안부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앞으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됐더라도 당초 신청한 용도에 위배될 경우 저희들이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지를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최상극위원 관리하기 참 힘들겠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배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이용 허가 제외 대상”이라고 함은, 주로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제외 대상…….

조복희위원 예, 제외 대상. 학교?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강당 이런 게 제외 대상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조례안 제2조제1항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 시설” 전체를 말합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동네에 보면 학교 지을 땅에 아직까지 안 짓고 남아 있는 그런 공유지 있잖아요? 그런 곳은 신청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죠?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축구장이나…….

○총무과장 박찬식 그래도 그 소관 부서가 또 있을 겁니다. 관리 부서가 있을 것이고, 소유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협의라든지 결정을 거쳐서,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조복희위원 체육 하는 걸로 들어가면 체육과로 들어가고, 이렇게 다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는 주차관리과라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사용을 하고…….

조복희위원 근데 그게 우리 구의 땅일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구의 땅이면 그건 구에서…….

조복희위원 그걸 사용하면 사용료를 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성서에 공공 부지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마을 단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민을 위해서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공공시설이라 하면, 자동차등록사업소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토일 같은 경우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는 개방을 합니다. 근데 식약청 같은 경우는 개방을 안 하거든요. 몇 번 동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걸 개방을 안 시킨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주말이면 호텔이 있기 때문에 잔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리는 상태인데 그런 걸 개방해 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관리 측면도 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어느 기관에 부설 주차장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 출입하죠. 그래서 거기에 외부 사람들이 못 대도록 차단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좀 참고하셔서 개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주차관리과에서 공유주차장 이런 사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 쪽에서 개방을 해줌으로 해서 불법 주차나 이런 것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조건 단속만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대표발의해 주신 배용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공동 발의자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달서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혹시 위반의 소지가 없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공공시설을 조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그런 부분을 다 규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심도 있게…, 지금 구청사 외에는 개별 조례가 대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라든지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도 그렇고, 거기서 제외되는 부분을 이번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제정을 하지만, 그 외에는 그런 부분이 개별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영란위원 7조4항에 1호를 보시면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가 있습니다.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지키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껏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허락을 했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제가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른 견해가 일어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원들 회의를 하려고 하니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 이 학교에 많은 아이를 보내니까 학교 강당을 좀 이용하자고 하니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다시 보니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사실 내 아이들이 다 거기 가는데 그 공간을 안 빌려 줘서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나, 새마을금고…, 다 안 된다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쪽으로 회의를 한다고 모이셨는데요.

사실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한다고 해 버리면, 제가 보면서 ‘이 조항 때문에 거기서 안 된다고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사실 그 옆에 있는 학교는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로 협의가 안 돼 버리면, 걸어서 50m면 갈 수 있는 학교를 두고도 200m를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것과 관계없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 공문이라든가…, 우리 관에서 학교 쪽으로…, 그분 또한 자신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일괄 공문 정도는 보내 줘서 협조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때 제가 의원이라고 부탁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안 되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학교는 제외되고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 건축과라든지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또 나름대로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건축 소관 부서에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와 협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계대에 다니는 아이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내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왜냐면 계명대가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랑 같은…, 이용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금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요금도 있을 것이고 이 조례가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하자고 하는데 금액에 대한 조절도, 그래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달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용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 청년이라고 보면 이 요금에 대한 게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배용식 의원님께서는 요금까지는 신경을 안 쓰셨을 거 같은데…….

배용식의원 썼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교장하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구청장이나 우리 구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은, 특히 체육관은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를 월세를 줍니다. 연 계약 하거나 학교장하고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동장은 사용하게 되면 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조례에 의해서 10만 원 정도 줍니다. 그 이용료를 현재까지는 주고 있는데 김귀화 위원님께서는 학교를 사용하는 세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 빌리는 데 한 10만 원 정도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학교 운동장이 아니고 월배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 많이는 없지만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빌릴 때 학생들이…, 관할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비싸게 보일 수 있으니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많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배용식의원 공공시설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 구에도 호림강나루공원 운동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개별 조례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행안부 사용 표준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걸 다 참고하기 때문에 구별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개별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다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거기서 제외되는 부분을 이 조례에.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방 자치와 행정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과장님,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의견을 받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민간 위원회 임기가 기존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했고, 반영 후에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을 두 차례 한다는 거는 6년을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이 6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정도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제34조에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힘들다는 것도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든 건 체감을 하고 있는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라는 것을 “전부를 감액 조정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임차하는 거 자체도 일반 임차보다 더 싸지 않나요? 기존 상권에 비해서.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얘기를…….

김귀화위원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느껴지는데.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위원 임기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임기가, 꼭 이거에 따른다기보다는…, 여기에 보면 “최초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 이 부분을 대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여기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있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아까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100분의 70을 감액하는 거를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김귀화위원 잠시만요. 시행령에 따라서 “전부 감액할 수 있다.”라고 조례 변경이 들어온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판단한 거는 시행령에 이 부분이….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00분의 5 증가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반영을 했고 조금 비싸다는 그런 의견도 수렴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대부료가 매년 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지금 저도 공유재산 관련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요. 기존 우리 구의 이런 부분 사용료가 다른 데보다는 금액 자체가 낮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전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거를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분할 납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0조에 “점유”라는 단어를 뺐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40조…….

김귀화위원 예, 점유라는 용어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조금 더….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김귀화위원 이렇게 빼 버리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임대료나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보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되어 있어서, 이거하고 일맥상통하게 정비한 부분으로…, 예.

김귀화위원 과장님은 “소유한” 안에 점유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소유하고 점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유를 안 하고 점유를 한다는 거는,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불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점유하고 소유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 버리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제40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6조제2항제1호]에 보면 “2012년 12월 말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서 점유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점유”를 빼도 소유로 보기 때문에 점유를 삭제하려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소유 안에 점유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김귀화위원 그래서 용어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네요.

안 제4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4조의2를 보시면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7조의2에 보시면 이 내용이 지금 동일하게 중복이 되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4조의2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내셨다면 좋았지 않나, 왜냐면 이 위원회 조례에 계속 중복이 되는 내용을 일괄 개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조문하고 조항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제4조의2 제척, 기피, 회피,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사실 「초지법」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부료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에서 다음에 일괄 개정할 때 여러 가지 한번 정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검토를 했더라면 위원회까지도 같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이거 삭제를, 물론 있어도 괜찮지만…, 이 내용이 위원회 내용하고는 서로 동일한가요? 그거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검토해서 제외가 되더라도…….

안영란위원 수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각 조례별로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되는 상황이…, 이번에는 조례 연구단체에서 여러 건에 정비가 들어가서 언젠가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를 떠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삭제하는 걸로…….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회에서 추가로 그렇게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귀화위원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이 상태에서 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귀화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구청장 제출)

(12시44분)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이어서 구청사 증축을 위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를 증축하여 업무 여건 개선을 통한 행정 서비스 향상과 구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아쉬운 게, 물론 구청사가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위치도를 보여주신다든지 이럴 때는 스크린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여 주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죄송합니다.

조복희위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실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길인데 거기다가 3층을 올리신단 말씀 아닙니까? 원래 본관하고 보건소 증축했는 곳하고 중간을 연결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본관 끝 부분하고 그 사이에…….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 이해를 제대로 못 하는데, 그 부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미처 못 챙긴 건 죄송합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별관 준공한 지가 3년 됐고 이걸 준비한 기간을 다 따지면 4년입니다, 그죠? 이 별관을 증축하는데 4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거는요,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준비하는 기간 그 당시에 아마 부청장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때는 정원재 부청장님도 조금 같이…….

최상극위원 정원재 부청장님은 6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그전에 아마 곽대훈 청장님 계실 때 현재 구청장님이 부청장을 하셨지 않나 모르겠어요. 근데 4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또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기초 공사는 8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별관 말입니까?

최상극위원 보건소 건물을 8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끔 기초 공사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8층으로 증축하자고 의회에서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시하니까 아마 100억 이하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고, 100억 이상 되면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융자 심사에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99억으로 최초 계획이 수립되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후에 정원재 부청장님이 구청장 직무 대행을 하면서 아마 2층 더 증축을 해서 6층으로 증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중앙의 투융자 심사에 자신이 없는지, 고개를 숙이기 싫어서 그랬는지…, 그 당시에 투융자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8층까지 증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지금 이 3층 증축 이거 사실 별 거 아닙니다. 우리가 4년 앞을 못 내다보면 또 졸속 행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당초 4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6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의 행정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4층에서 6층까지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립됐다고 보이고.

투융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그 미만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적정 행정 수요라든지 공간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됐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부가 되지 않았겠나…,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적정 공간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과밀되어 있는 부분도 그쪽으로 이전하고 행정 문고도 지하 창고에 있다가 올라온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도 투융자 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도 4층으로 하면 아예 안 짓는 것보다 못한 거고 6층으로 해도 사실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진단이 됐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렇게 6층으로 증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3층 새로 증축하잖아요? 또 공간 모자랍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 사실 또 건물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의회에 우선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그것도 증축 없이 기존 공간을 재배치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간 자체가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문고가 당초 자리로 가면서 현재 문고 자리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의회하고 협의가 된 걸로…….

최상극위원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저는 현재 3층 이걸 증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는 8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8층으로 증축을 하고, 뒤에 3층 짓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근무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 방법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2018년에 증축이 됐지만 기초 공사 보강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옥상에 태양광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8층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6층으로 기초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초 보강이라든지 위에 태양광이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전체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다 보니까 최적의 유휴 공간으로,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차량 통로도 확보하면서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부터 3층까지 한 65평 규모로 건립을 하면 앞으로 한 10년간은 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상극위원 앞으로 10년간 보장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최상극위원 현재 보건소 건물도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건물을 지을 때 지어야지 나중에 다시 증축한다는 것은 어렵다.” “보건소에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또 다시 건물을 짓는다면 아주 불편하다.” “지을 때 8층까지 지어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의 수요라든지, 물론 인구가 줄어드니까 공무원 수도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현재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총무과장 박찬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지만 건축을 할 때 적정 수요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여유 공간에 먼 미래를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좋지만 실제로 지방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적정 수요 공간 쪽에서 계속 건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층 규모로, 나름대로 계획한 부분이 뭐냐면 아동 학대에 따라 중앙 부처에서 신설하는 아동보호팀이라든지 상위 조직 개편에 따라 마련되는 부분,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무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3층 규모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극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 구의 부채가 462억이데요? 부채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부채를 자꾸 줄이려 하다 보니까 힘들게 힘들게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채권을 발행해서 쓰고 한 3년 있으면 그게 배로 불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한 이 부분이…, 나중에 이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7대 후반기 회의록을 열어 보면 제가 현재 했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 하셔 가지고 좀 더 먼 앞날을 보고 행정을 펼치면 돈도 오히려 적게 들면서 직원들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층으로 증축할 경우의 상황을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우리 자체에 건축 부서가 있고, 모든 것이 전문 부서인 건축과와 협업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증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영란위원 검토를 해 보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당초에 2018년 보건소 별관을 만들 때 8층까지 설계가 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건축법 구조 부분 관계 법령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시설건립팀하고 구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만약에 보건소 별관을 증축할 경우에 바깔 부분이라든지 구조 보강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건소 별관을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안영란위원 국장님, 옥상에 있는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는 증축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면 되니까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구조 보강 부분이…….

안영란위원 구조 보강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최상극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가 7대 때 보건소를 증축할 때 8층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금방 말씀 중에 만약에 8층으로 올릴 때 구조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시절에 부실 공사였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사이에 건축법 관계 법령 구조 부분에서 좀 더 강화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시설팀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기존 보건소 별관을 외관부터 해서 구조 보강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런 증축 방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안 해 본 게 아니고 보건소 증축 관련해서도 알아봤다, 근데 건축법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때 건축 설계 했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강 공사를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관련된 법 조문이나 보건소 증축에 대한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특교세나 교부금 관련해서는 시나 국회의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최근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원안대로 의결이 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력전을 펼쳐서 많이 따 와서 구비는 적게 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3층으로 증축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기초 공사를 강화하려고 그런 부분에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이 건하고는 달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의회에 정책관이 오면…, 어느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박찬식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돼서…, 기존 공간을 활용한 재배치를 통해서 이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이 1층 남자화장실 쪽에 행정문고센터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요새는 도서관이 근접해 있고 책을 인터넷으로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 외의 공간을 마련할 대안은 없었습니다. 이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규모가 실제로 12명에 한 27평이 필요합니다. 거기 공간은 한 36평 정도 됩니다.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적정한 장소라고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의회와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다 드린 상태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2회 추경 때 넣어서 의회가 필요한 시점에, 늦어도 금년 내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귀화위원 당장 이걸 하려면 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2억4,8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증축이 2022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오면 1년 안에 공사가 끝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이 질타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보건소 별관을 신축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상 3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상 3층이 연결 통로 때문에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연결 통로보다도 거기가 유휴 공간으로서 가장 적정한 장소인 걸로 건축과와 검토를 해서 장소가 정해졌고, 민원인이라든지 접근성, 동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층과 연결하고, 지금 본관하고 별관하고 4층에서 다리로 연결되어 있듯이 3층하고 연결하도록 해서 접근성을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배용식위원 올리는 김에 한 5층 정도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당장 5층은…, 먼 안목으로 보고 층수를 많이 하면 좋지만 앞으로 몇 년간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3층 규모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24억 정도 듭니다. 만에 하나 행정 수요가 더 생긴다면, 그거를 고려해서 한 5층이나 6층 정도 올릴 수 있게끔 기초 공사를 더 보강하려고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어차피 기초 공사까지 5층, 6층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시는데…….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배용식위원 그때 가서 또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제 판단은…….

배용식위원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4억7,000 잡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한 40억을 하나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신청하는 건 똑같습니다. 작게 한다고 금방 주고 많다고 안 주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정하는 김에 아예 많이 받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런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3층 규모로 해도…, 앞으로 수요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 생기는 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기반 공사는 한 5층 규모로 올라갈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구의회에 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여기서 확정이 되어야지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다음은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7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계획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오늘 의결받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구상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결하고,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냥 간이로 해서…….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죠.

배용식위원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 24억7,000이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개괄적으로 건축과하고 산출했는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설계비가 반영되면 여기에 맞춰서 바로 이어서 설계를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설계할 때 어느 부분을 여직원 휴게실로 한다고 가설계를 해서 거기에 수도 배관도 좀 내놓고, 수도 배관을 내놓으면 물 내려가는 하수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답은 “예,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여직원 휴게실에 가면 손 씻을 곳이 없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수도 배관도 좀 해 놓고 물 내려가는 하수도도 만들어 놓으면 두 번 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간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상의해 가지고 미리 미리 그런 부분을 해 놓으면 나중에 다 필요하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남의 집 짓듯이 쳐다보고 있다가 준공하고 나서 퇴직하고 가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여기는 뭐가 들어올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설계도에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 용도와 안에 설비가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신경 써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최상극 위원님이 여성 휴게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남성 휴게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우는 곳이 바깥에도 있지만 만약에 이 공간 자체가 설계가 된다면…,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구민들 수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 그러면 남녀 관계없이 공평하게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여성만이 아닌 남성의 휴게 공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설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 씻는 곳 없이 그렇게 두지 말고 타 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견학도 한번 가 보시고 설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청사에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층으로 증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차량도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을 어떻게 더 넓힌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법정 주차 대수가 168대입니다.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게 190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22대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선별진료소도 위치하고 있고,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검체가 증가되는 특이한 상황이라서…, 정문에 차량이 정체 안 되도록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배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장치를 하고 있고, 선별진료소에 줄서는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질서라든지 거리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우리 달서구에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은 전부 자가용으로 오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늘 보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을 실천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하셨는데, “충분히”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계획에 층당 65평씩 필로티 구조로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높이는 4층 높이네요? 1층이 필로티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중층이 있고.

○위원장 김기열 사무 공간이 140㎡인데 평수로 따지면 46평 정도 됩니다. 벽을 다 제하고 나면 한 4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40평짜리 3개 층, 120평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층당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보건소는 차이가 많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관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기열 1개 층을 증축했을 때 몇 평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유휴 공간이라든지 행정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열 과장님, 현재 보건소 1층에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보건소 4층부터 6층까지 한 9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층당요?

○총무과장 박찬식 지하하고 연결이 다 되니까 9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층당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기열 900㎡ 같으면 층당 한 270평 정도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기열 층당 210㎡ 이렇게 해서 오는 게, 다 해도 보건소 한 층보다 못 합니다, 그죠? 보건소 한 층을 증축하는 것보다 못 한데….

요즘은 보강 설계를 많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진 보강 설계를 건물마다 거의 다해 갑니다. 근데 증축하는데 보강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어디에 용역을 해 봤습니까? 자료를 좀 주셔야지…….

○총무과장 박찬식 용역까지는 아니지만 건축과 시설건립팀과 사전에…….

○위원장 김기열 심의하려면 그 정도 자료는 주셔야 저희가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회의에 안건이 올라오면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많은 점들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시고 안건부터 올리시면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세밀한 자료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용역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건축과 건립팀하고 적정 장소라든지 적정 규모라든지 비용 산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기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 후 월요일에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중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기열김태형조복희안영란
배용식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 및 제안 설명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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