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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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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부터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김기열 위원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즐겁고 평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는 2021년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이 제출되었으며, 원종진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평가 조례안, 이영빈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조복희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복희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용식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기열 위원님, 기획행정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고 관련 사항을 모두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이오니,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원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예, 김귀화 위원입니다. 원종진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폐지안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맨 처음에 제정된 게, 몇 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었죠? 개정된 게 2014년 5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 그 안에 우리 달서구가 보증을 선 예가 1건도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 보증채무 관리 조례가 88년 5월에 제정됐습니다. 제정된 이후로 채무 보증 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김귀화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없었습니다.

김귀화위원 혹시 전국에 어느 지자체가 보증을 선 사례는 전혀 없었나요? 혹시나 알아본 거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알기로는 일부 폐지된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 신청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서 전부 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상위 법령에 정하지 않은 각종 서식 정도는 규칙이나 지침으로 따로 정해서 시행하면 문제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되어도 관련 서식을 규칙으로 만들면…, 그럼 어느 조례에 담을 건가요? 이 조례가 폐지되어 버리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례가 없어도 규칙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침으로 시행해도 되고 세부 내용은 상위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 정도는 얼마든지 별도로…,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제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정책지원금이 나오고 연구단체가 활발해지면서, 사실 88년도에 제정이 돼서 개정을 거쳐서 왔는 조례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단 1건도 활용하지 않은 조례가 연구단체의 노력으로 폐지조례로 들어오고 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참여하신 우리 의원들한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실장님, 이런 조례가 연구단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개정되고 나서 단 1건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조율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88년도에 제정이 돼서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이 조례는 그냥 활용되지 않는 문서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혹시나 이런 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워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을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이거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쪽에,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누가 주관이 돼서 구성하는 겁니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조례 내용에서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전부 다 구청장이 원하는 사람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쪽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에 대한 사업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제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지금 구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평가하도록 하는 조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2016년 6월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찬성 의원 25명으로 해서 이런 자치 입법 평가 조례가 발의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방 의원들의 입법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12월에 최종 보류되어서 제정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면에서도 조례안 제5조에 평가 대상에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말고 제정된 조례는 평가하도록 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례가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선언적, 상징적 의미로 장려해야 된다는, 그렇게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목표 달성 관련해서 입법 평가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정하는 데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복희위원 집행부하고 약간의 그게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심의했는데,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런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내면…, 지금 현재 전국 44개 자치 단체에 제정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울산시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충남에서는 작년에 제정하면서 집행부에 안 맡기고 의회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한 데도 있거든요.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길의원 안 그래도 저도 2019년도부터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만드는 게 맞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의 조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집행부, 혹은 그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달서구의회 조례 정비 연구회에서 의미 있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집행부, 의회 전문가가 모여서 4년에 한 번씩 논의를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자고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기관대립형, 기관 간의 갈등으로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행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례를 반드시 구성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자치 입법도 넓은 범위에서는 법령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구성 중이랍니다, 집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해 봤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5조제3항에 보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5항에는 “입법 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가 이 조례를 이해를 하자면 조례를 발의하고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에 대한 것도 입법 평가 대상이 되는 거고, 입법 평가를 받고 4년이 지난 조례도 또 다시 평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건 제외되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아, 그렇죠. 이거는 제외되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읽지 않았네요.

그러면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 보고 이후에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박종길의원 예. 왜 제가 4년으로 못을 박았냐면요, 적어도 8대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8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는 9대 의회에 가면 평가를 하겠죠.

김귀화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어서 제9조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몇 대 몇으로 한다는 말은 없는데 혹시 이게 전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에 따른다는 건가요?

박종길의원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한 성이 최소 40%를 차지하여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60%를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귀화위원 타 구에는 보니까 조례의 명을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이런 용어를 쓴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걸 비교해 보신 게 있으신지?

박종길의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김귀화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 보고 이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 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도 사후 평가를 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는 가운데서 서울시의회에 검토 결과, 보류됐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25명이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했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현재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입법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검토 결과 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조례일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협의와 각종 규제, 심사, 비용 추계,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와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 법무 담당관의 적정성 평가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여러 단계의 검증과 사전 평가를 거쳐 마련되는 것과 비교해, 의원 발의 조례안의 사전 평가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자칫 입법 평가 결과가 지방의회 의원의 자치 입법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도 보게 됐습니다.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의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박종길 제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 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이 평가를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기우입니다만 당대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고 그 다음 대에서 하게 되면 앞 대에서 의결했던 내용에 대한 지적이랄까…, 일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금방 우리 실장님의 말씀이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기우라고 생각을 하면서…, 8대에서 했는 걸 9대에서 평가를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거죠,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따라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8대에 했다고 해서 9대의 평가와 관계없이…, 후배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앞전에도 폐지조례를 하나 했습니다. 88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단 1건도 없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조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발의해 주신 박종길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위원 기관대립형일수록 뭔가를 평가하고, 조례뿐 아니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통합형은 사실 기관대립형보다는 강력한 행정력을 추구하지 못하는데, 기관대립형은 강력한 행정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대립형이라고 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기관대립형이 아닌 통합형이라고 이 조례가 실효성 있다, 이것보다는 기관대립형일수록 뭔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평가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제정 취지에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조례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필요 없는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정비하기 이전에 평가가 이루어져서 집행부나 의회가 공감을 하는 것 같으면, 평가하기 전에 실제로 조례의 실효성에 따라서 폐지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꼭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기관대립형일수록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토론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정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영빈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이영빈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참여와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개정 발의 해 주신 이영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집행부 검토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실장님,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도 정책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라든지 청년 주거 지원, 금융 생활 지원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취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개정안 1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보면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해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라는 내용이 앞조 2항에 있는데 14조에서 또 이런 유사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냈었고.

개정안 17조3항하고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4항에서는 “구청장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 구제 및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런 표현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구청장은 청년 정책의 추진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합리적 금융 생활이라든지 구체적 사항을 딱 찍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문구를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게 좀 적절치 않나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위원장 김기열 예, 하십시오.

안영란위원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님, 지금 검토 의견을 이렇게 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달리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영빈의원 사실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조례를 조금 더 매끄럽게 수정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제13조에 보면…, 청청기획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기획단도 인원수 제한 때문에 잠시 주춤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13조 청청기획단에 대해서…, 이 조례 또한 맨 처음에 이영빈 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청청기획단이, 실질적인 평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들의 활동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청기획단은 재작년에 9명으로 했다가 인원을 더 늘려서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직접, 2020년도의 경우에는 청년 활동 주간에 직접적으로 행사를 기획도 하고 강사 섭외도 하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 인원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획단을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이지만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요즘은 언택트로 회의라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을 어느 정도 이상 맞고 나면 풀리겠지만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여기 구성원 성비 균형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5명이?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년 활동가라든지 학생, 취업 준비생,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15명을 구성했고 제가 회의를 한 두세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성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사실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 기준에 맞춰서 기획단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성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한 쪽으로만 몰린 걸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고루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혹시 9조에 의해서 이 청청기획단의 단원들이 위원회 구성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청기획단 단장은 청년위원회에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기획단에 있는 친구들이 위원회에도 구성되어 있는 분은 단장 한 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청기획단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고 그 단장이 청년정책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청년 기본 조례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목소리가 제일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들이 위원회에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영빈의원 위원회 구성에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부서장 5명 이내,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님께 설명드리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저도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청년정책위원회에 올해까지였나요…, 작년까지…? 저도 참석을 2회 정도 했었습니다. 위원회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청년들도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청년들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청년과 관련된 유관 기관에서 협의를 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우리 구청 공무원 일부가 좀 빠지고 청년들을 좀 더 넣어서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수준도 크게 무리는 없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화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재 청년정책위원회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내부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위촉 위원이 10명인데, 9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과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 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청년 참여 인원이 5명입니다, 청년 대표가. 그러니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 위원 10명 중에 5명은 참여하고 관련되는 기관·단체에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2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지금 15명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년 정책 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 그분들은 청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들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명에 대한 티오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청년들을 적극 유입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어차피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례를 다시 변경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청년들을 좀 더 유입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촉 위원 10분 중에 청년 당사자가 5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명이니까 아직 5명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청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 위원회 구성에 그분들의 이력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 5명에 대한 이력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대표 이력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용식위원 17조3항하고 4항에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주거 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배용식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상황을 평가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의무 규정이 아니니까, 표현할 때 아무래도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지 않나…….

배용식위원 예, 좀 더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런 의미로 의견을 냈습니다.

배용식위원 제 생각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더 확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평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배용식위원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존재 목적이 주민이라든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청년 지원 방안을 하는 건데…….

배용식위원 그래도 더 확고하게 하려면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왜냐면 평가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는 지원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지원해야 한다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의무 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재량권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더 확고하게 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의무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이영빈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조에 보면 “청년이란 18세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기혼, 미혼 상관없이 이 나이에 들면 청년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영빈 의원,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세대 차이 이런 거 못 느껴요?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년 기본 조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8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고. 작년 2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서 대상을 확대하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로 정하고 있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18세에서 39세로 해서 넓게 잡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우리 구에서 18세에서 39세까지로 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혼과 미혼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청년이 기혼자, 미혼자, 이걸 구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보통 기혼이 되면 여기에 신경 쓸, 그게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년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결혼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청년 대상에서…,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주택을 할 때는 특별법으로 해서 미리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 단위에서도 주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혼, 미혼을 떠나서 청년층을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제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 세대 차이가 느껴지나 싶어서, 이제 이영빈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18세부터 39세까지 토론을 한다면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든 사람은 먹고사는 게 바쁘고…, 그런 쪽에서 서로 대립되지 않나 싶은…, 한 가지에 중심을 두고 토론을 하면 약간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영빈의원 청년 의제 자체가 취업, 주거, 육아, 결혼,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연령대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 구에서 39세 미만으로 하는 것도 결혼 선호 연령 자체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육아는 청년이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분들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 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의 청년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20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 청년 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30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20대들이고 그런 문화에 섞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려면…, 보통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들도 젊은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청년들의 소리를 집행부에서 진짜로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듣고 흘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실장님, 아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달서구가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모집한다”라고 현수막 정도는, 어느 기간을 두고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을 모집한다는 홍보 현수막 정도는 게첩을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청기획단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은 재작년 9명에서 올해 15명으로, 올해는 또 거기에다 10명 이상 해서 한 30명 가까이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홍보해서 모집하는데,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하면서 홍보까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뭐라 해야 합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정책위원회에 관심이 있으면 기획단으로도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다 힘들어 하니 우리 달서구가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홍보도…, 본 위원 생각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었던 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단원들은 청청기획단으로 해서 구정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중에서 정책적 식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청년정책위원으로 모시는 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청년정책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모집에 의해서 모집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서로 잘 얘기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김귀화 위원님?」하는 이 있음)

김귀화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확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의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달서구 100여 개 위원회 운영의 바른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김기열 의원님, 발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열의원 감사합니다.

안영란위원 집행부의 검토 의견이 들어왔는데, 검토 의견을 세 가지로 해 주셨네요.

김기열의원 예.

안영란위원 여기 집행부 검토 의견에 대해서 김기열 의원님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기열의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제6항에…, 필요시 개별 조례에 규정하면 될 것이라는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조와 신설된 제7항에 당연직 위원 임기 규정 부분은 원안대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우리 실장님은, 지금 검토 의견 세 가지 내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봐도 2조에 관련된 부분과 6조의 부분은 굳이 이렇게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말씀하신 2조 정의 부분하고 제6조제7항은 의미가 앞 조항과 중복된다고 여기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정의에서 1의2 “당연직 위원이란….” 부분하고 1의3 “위촉직 위원이란….” 이 설명은, 검은색 박스로 표시해 놨는 부분 보면 현 조례 제6조제1항에서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해서 “소속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6조의2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라고 이미 제6조와 제6조의2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및 위촉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 정의 신설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6조의2 단서 조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제6조제7항 당연직 위원 임기 규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 조례 제6조제1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이미 “소속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인사이동이라든지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명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안영란위원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명시되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조례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저도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거는 이 조례 정의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 위원회 구성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조례를 할 때 조례의 기본 원칙이라든가 목적이나 정의는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김기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하는 게 문제가 없다, 조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한 번 더 짚어 줬다고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조례를 할 때 조례의 정의는 더 선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란 위원.

안영란위원 앞서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조의 정의 부분과 6조7항 부분은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은 그대로 유지를 해도 무관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6조6항 단서를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왔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김기열 의원님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셨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으로 가는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의 부분은 중복돼도 큰 지장이 없는데 신설되는 1의2에서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라고 해서 해당 직위가 이미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는데 제6조제7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표현이기 때문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금방 실장님이 6조7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또한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직을 그만둔다고 하면 당연히 없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조례가 전체 달서구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본이 되는 조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제6조의2제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모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위촉을 원하는 사람이나 사람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 사전에 위원 공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라고 예시를 1, 2, 3, 4호로 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모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려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달서구민들이 어느 위원회든 관심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어지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용어 정의와 규칙의 의회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달서구 조례와 규칙 등의 정확한 공포 및 고시를 구현하고 규칙의 의회 통보를 제도화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개정조례안을 잘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안영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시와 공포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고시나 공포나 결정된 사항을 일반 주민들에게 알린다…, 고시나 공포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영란의원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포는 법률이라든지 이미 확정됐는,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고,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 현행 조례 제1조에 보면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일반인들도 고시와 공포에 대해서 용어가 혼용이 되다 보니 이 조례에 정확하게 용어를 정의하자는 의미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에 포함이 되지만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러한 부분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조례에 담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정의 부분에…, 법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영란의원 지금 현행 조례에서 공포라든지 고시라든지, 쉽게 말하면 규칙, 훈령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정의가 현행 조례에도 없을뿐더러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로 검색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로 정의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일반인들도 사실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용어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사용해도 그렇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애매한 부분인데, 조례를 만드는 의원으로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안영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검토 의견에 지금 이걸 삭제하자고 했고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게 거슬리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개정 의견을 냈는데, 규칙은 「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도 공보에 게재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을 보면 조례는 공포하고 나서 의장에게 통보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했는 규칙은 지방자치법에서 빠져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까지 의회에 통보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 규정으로 만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도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관보라든지 공포하는 내용은 전부 다 공보에 게재하고 공문으로도 의회를 포함해서 전 부서, 동에 이미 통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명시적으로까지 의무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복희위원 구의회 통보하기에는 집행부가 불편하다는 말씀이네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불편한 게 아니고 서로 고유 권한이 있는데,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포하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시행 면에서 통보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례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뭐랄까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란의원 어차피 규칙이라는 것이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 범위 안에서 규칙이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에, 물론 공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일일이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의회에 통보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금방 조복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는 구의회든 집행부든 주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례는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보다 규칙이 주민들이 더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게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틀보다는 어차피 조례나 규칙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포를 하는 게 우리 주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뿐만이 아니고 규칙도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 공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포조차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다가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명문 규정까지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서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더 투명하게 다가간다는 것,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조문으로 넣는다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란의원 위원장님, 질의·응답 시간 끝났으면…, 그렇잖아도 본 의원이 이 개정안을 내놓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 7조에 보시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개정안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8조2항에 보시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현행 조례이고, 본 의원이 개정안을 냈는 것은 2항에, “공포·고시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례라는 부분이 공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시라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8조에 “(공포·고시일)”은 그대로 두면서 2항에 “공포·고시일”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고시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한 번 더 살펴보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열 말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그러면 안영란 의원님, 8조에 지금 현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안에는 “공포·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30일이 경과”는 수정안에는 없고…, 공포·고시일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고시일”이라는 이 용어를 삭제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영란의원 예. 8조2항 개정안에 본 의원이 “고시”를 추가 했는 부분을 다시 삭제를 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귀화위원 “조례에는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 변경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안영란의원 예.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2항은 현행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현행대로네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8조2항은 현행 조문 그대로 가자는 거죠?

안영란의원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 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공포, 고시,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도 지금 용어 정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방재정법」에라든지 상위 법령에서 이미 공포라든지 고시라든지 용어를 전부 구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저희도 생각 없이 했던 게, 다시 이 조례를 보니까 용어 정리가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이 조례가 상위 법령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란의원 본 의원이 부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조례는 공포고, 예산은 고시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 것 같네요.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포라고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고시를 한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안영란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7조 기획실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영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안영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된 상위법의 제명과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한 상위법을 명시하고, 정보화위원회가 웹접근성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하여 제안하게 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열 예.

김귀화위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담당 과장님은 제안자 옆에 앉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 김기열 예, 그랬었는데…, 과장님.

(윤경득 홍보전산과장, 제안자석에 자리함)

김귀화위원 안영란 위원님, 제2조 정의에 보면 정보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달서구 정보화 조례」[제2조제3호]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정보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신 게 있으신지.

안영란의원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찾아보기 위해서 상위법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층,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지금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런 층이 정보취약계층이다 하는 정의 부분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제2조에 정의를 보시면 현행에는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또 차후에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라고 있습니다. 정보화 조례 제2조제3항에 정보취약계층을 정의해 놓았는데, 그곳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달서구 정보화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또 정보화 기본법 33조, 34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정보화 기본법 33조, 34조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정보화 기본법 46조가…….

김귀화위원 46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이런 정의를 해 놓은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보통신부 장관은 장애인, 고령자 등….” 이런 용어를 서술을 해 놨습니다.

안영란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귀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지능 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에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웹접근성에 대한 조례도 있지만 달서구 정보화 조례 또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안영란의원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원종진박종길이영빈김기열
안영란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영호
홍보전산과장윤경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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