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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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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복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2021년 6월 14일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복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복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건설과, 이상 6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긴급한 출장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한번 또 설명하시려고 오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작년에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받았는데 각 부서별로 나눠져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기획조정실인 줄 알고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집행 관련.

안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받아 봤는 자료가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요 사업 현황으로, 우리가 총 받았는 예산액이 3,503억 정도가 되고 집행이 3,368억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잔액이 지금 134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재정 관리를 한다고 자료를 만드셨는데, 혹시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없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예산 3,500억 정도 되고 집행액은 3,368억, 집행 잔액이 134억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지원과부터 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받고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관리 이런 부분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액 대비 집행, 이 부분은 회계 부서를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산이 내려올 때는 목적에 의해서, 필요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수요에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남은 집행 잔액이 134억 정도 됩니다.

집행 과정에서 관리가 어렵고 이런 부분은 못 느꼈고 자가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가 격리품 이런 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집행에 나름대로 과중되는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아마 작년에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 기관이라든지, 많은 구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가 격리 물품이라든지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집행이야 또 관련 부서에서 하니까 그걸 수합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하고 회계팀에서 수행을 하는데, 제가 이걸 질의를 왜 드리냐면,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자고 해서 주요 사업 현황을 각 부서별로 다 취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파악한 게 있는데 이게 또 빠져서, 아무리 찾아봐도 주요 현황에 없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니, 사업이 뭐냐면 공공 미술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분명히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했고 각 구·군별로 지원이 되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사업 현황에 보니까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일단 사업명이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오다 보니 인지를 못 했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한다고 사업 부서에서는 인지를 했는데 이걸 취합하는 우리 총무과나 예산팀이나 여기서는 사업명만 봐서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니까 이게 코로나19 관련 사업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자료를 취합을 했지만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보완된 자료로…, 이게 한눈에 보면 어느 부서는 집행 잔액이 50억 남았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단위별로 16억, 12억, 21억,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 곳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료가 추후에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끝나고 각 부서별로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새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전체 교부된 예산이 3,50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총무과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재난지원금하고 희망지원금, 통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면밀하게, 결산은 됐지만, 면밀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총무과 희망지원금 16억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그 사유가 대번에 예측이 되는 거예요. 희망지원금이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데 신청자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명백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타 과에서는 왜 이렇게 남았는지, 궁금한 것은 또 이어지는 과에서도 여쭤볼 것이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통합 관리를 한 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복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결산 검사도 다 받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장님을 불렀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내용인데 코로나19 관련 주요 사업으로 작년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어요. 복지정책과에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예산액이, 얼마죠…, 38억. 집행이 한 25억7,000만 원가량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한 12억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 잔액 남았는 거는 반환을 다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국비입니다.

안영란위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자금으로 나왔지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복지정책과장 김상열입니다.

위기가구 38억을 받아서 67.7%인 25억7,230만 원 집행하고 12억2,700만 원 정도 남았는 거는, 이전에 행복나눔과에서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331억을 집행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하고 우리 위기가구 생계지원금하고 더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4,120건 지원해 가지고 87.6%를 했는데…, 이게 더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애초에 예산이 잘못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행복나눔과에 긴급복지 지원금이 먼저 내려오고 여기서 빠지는 사람으로 해서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 보니까 이미…, 그리고 저희들은 1회성입니다. 우리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1회성이고 행복나눔과 긴급복지 지원금은 6번까지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6번까지 받을 수 있는, 행복나눔과에서 주는 긴급복지 지원금, 이거는 4인 가구 12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은 1회성이면서 4인 가족 100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됐을 때, 긴급복지 지원금 쪽으로 우선 집행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예산 자체가 내려올 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따로따로 내려왔습니다.

안영란위원 일단은 따로따로 내려왔는데…, 예산 종류는 다르게 내려왔지만 결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복이 되는 그런 예산 성격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금에 되는 사람은 우리 위기가구, 이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금이 331억 지급했고 여기는 6개월씩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주고 여기서 누락된 사람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5억 집행하고 12억 얼마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산은 줬지만, 예산을 쓸 만한 대상이…, 중복 지원하지 말라고 지침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기는 줬는데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이런 건 예산이 와 봐야 정부에서는 돈을 줬는데 “당신들 왜 안 썼노?”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위에 건의라든지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안 그래도 원래 긴급복지 지원금은 3개월까지밖에 안 주는데 대구는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배로 늘려서 6개월 치 드렸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진짜 반납하기 아까운데…….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자금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내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2월 18일부터 대구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거의 준 전시 상태였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대구가 월등히 많이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 구에서 신청을 해서 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주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는 걸 반납하는 식으로.

최상극위원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우리의 수요를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수라든지, 보통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주고 남는 걸 반납하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들이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제가 작년에 동장 할 때…….

최상극위원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가구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900가구밖에 대상이 안 되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예산이 남고,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다른 과에서, 쉽게 말하면 유사한 지원을 했는데 또 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과정에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제가 작년에 동장을 했습니다만 이제껏 공무원 생활 39년 하면서 돈 주라고, 실적을 내라고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내려오는데 대상자도 없고 해서 긴급복지 지원금을 원래 3개월 줄 수 있는데 6개월로 늘려서 331억을 집행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과에 38억이 내려와 버리니까…,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억 정도 반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제가 추가로…….

최상극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겪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복e음 시스템상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복지부에서 약간의, 물론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겠지만, 추측을 해 가지고 준 돈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위기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 사항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책정해서 줬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3개월 지원해야 되는데 6개월로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최상극위원 그건 우리 구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입니까, 광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그건 시 단위 이상에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 돈을 다 집행해야 됐기 때문에 시에서 완화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복나눔과에서 집행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위기 가정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인데, 여기는 어떤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위기 가정에 3개월 지원이 아니고 6개월 지원, 9개월 지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광역시에서 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이 돈은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광역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긴급복지 지원금은 지침상 3개월인데 작년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허락을 받아서 완화되었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 38억이 국비 지원받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국비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만 지원받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아닙니다. 타 구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반납 금액이 훨씬 더 많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그거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반납됐을 겁니다. 절대치는 우리가 인구도 많고 많은데, 반납액 퍼센티지는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이성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생계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로 우리 달서구, 많을 때는 칠백몇 명씩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타 구에서는 그렇게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김상열 복지정책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대구도 전체적으로 50.4%를 지급했거든요. 저희들도 반납액이 44.9%라서 반납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은 아마 저희들이 더 많겠지요. 왜?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성순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동구나 당시 북구나 수성구 이쪽에는 우리 구에 비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월등히 적었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 달서구와 남구에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발생 비율하고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지원받고 혜택이 많이 돌아갔어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이거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 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받았는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위기가구 같은 경우, 대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특히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곳은 정부 지원금을 그대로 다 줬는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수급자는 위기가구나 긴급복지를 못 받고요. 수급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해서 많이 지원했습니다. 수급자에게는 기존에 받는 것 플러스 저소득 생활 상품권 지급이라든지 많이 했고. 지금 38억 이거하고 행복나눔과 긴급복지 지원금은 생계 급여를 안 받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

이성순위원 그럼 주로 자영업자한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자영업자는 또 다릅니다, 소상공인이라 해서 또 다르고. 이거는 자영업자에게 나간 게 아니고 준영세민 쪽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나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노점상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분들 소득이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중위소득 75%이하면서 재산이 6억 이하, 코로나 이후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재산 6억 같으면 웬만하면 다 포함되거든요. 문제는 중위소득 75% 이건데, 이것도 자기들이 신청하면 행복e음을 통해 금융 조회를 다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본인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중위소득에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성순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처음 겪는 일이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확진된 사람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회사도 못 다니고 이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서…, 확진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 회사에 확진이 되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 대상자가, 예를 들면 소득이 이 규정에 맞으면 주도록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재산 조회에서 소득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거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수하게 돈을 많이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이 자기가 중위 소득 몇%에 해당되는가를 다 알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본인들이 그거를 다 안다는 거는 어렵고. 우리가 그런 신청을 많이 하도록 통장님들이라든지 현수막, 이렇게 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려를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많이 부족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엄청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12억이 넘는 돈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 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열 복지정책과장 퇴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입장)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복나눔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행복나눔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리 같이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결산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코로나19 극복 관련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행복나눔과에서 예산액이, 일단 긴급복지만 살펴봤을 때 352억이 왔고 331억 정도를 집행하셨고 21억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앞서서 복지정책과에도 집행 잔액이 위기가구에 12억의 집행 잔액이 남아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긴급복지와 위기가구가 서로 공통되는 대상자가 있다 보니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여기 행복나눔과에서 긴급복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기초수급자는 제외됐습니다.

안영란위원 기초수급자는 제외고, 그럼 제외된 나머지 가구에 지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21억 남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좀 듣고자 불렀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 잔액이 작년에 21억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작년도 본예산은 긴급복지 지원이 국·시비 8 대 1 대 1 해서 27억이었습니다. 작년에 대구가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요구해서 2,000억 가까이 국비를 따 왔습니다. 그중에 시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선적으로 일반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게 긴급복지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서 총 예산이 352억이 됐는데, 사실은 추가로 내려온 거는 구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삼사십억을 더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구시에서 “이걸 다 쓸 수 있나?” 그랬는데 저희 구민이 어려운 세대가 많으니까 최대한 집행을 하겠다고 감소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산까지 갔고 21억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구민 수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셨다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인구 대비로.

안영란위원 그래요. 긴급복지가, 앞서도 설명을 들으면서 홍보의 부족인지, 대상자 발굴이 안 되어서인지…, 이러한 부분은…….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실제로는 긴급복지 홍보를 대상자한테, 차상위계층 이상 어려운 가정에 문자 알림을 했고요. 대구지방고용노동청하고 각종, 실직을 했다든가 고용청에 오시면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다 했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가지고 긴급복지 홍보를 다 했습니다. 지역 자막 방송도 송출했고.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전광판으로 다 했는데….

사실 21억이 집행 잔액이지만 40억을 저희들이 과교부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더 돕기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8개 구·군 대부분이 10억 이상씩 집행 잔액이 다 발생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과장님,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홍보는 했는데,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었나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님을 통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는 예산이 27억에 4,000건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3만 건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 3만 건을 집행하기까지는, 우리 직원들도 두 명이 타 국에서 근무 명령을 받아서 하루에 15억씩 집행을 하기까지는 각 동의 통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 수급자를 제외한…, 어떻게든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하면 기준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시장님 특별 지시가 있어서 최대한 주민 편의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발굴 노력이 통장이나 지역사회협의체의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안내문도 다 돌리고요. 거의 전 주민을 상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재산 기준 3억5,000, 1억2,000,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걸리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은 거의 지급을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복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같이 오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 관련되어서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물품 나눠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와 반면에 결산을 살펴보다 보니 여성가족과에서 코로나 극복 관련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 금액으로 지원액이 한 107억 정도 예산이 왔고 103억 집행되고 4억1,9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설명 좀 듣고자 여성가족과를 불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코로나19 특별 지원으로 아동한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차 지원이 있었고 2차 지원이 있었습니다. 1차 지원은 인당 40만 원 주는 거고 2차 지원은 인당 20만 원 주는 겁니다. 대상자가 만 83개월 미만입니다. 이거는 신청 주의가 아니고 법정 경비 턱입니다. 기존에 아동 수당이 나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 계좌로 바로 다 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청 주의 형태가 아니고요, 다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가 아니고 정해진 범위에서 가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기존에 매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이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안영란위원 별도로 부서에서 발굴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안영란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복희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여성가족과장 퇴장)

(경제환경국장 및 직원 입장)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경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뿐만 아니라, 제가 소관하고 있는 복지, 이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올해는 꼭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경제지원과에 대한 소상공인 역량강화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91억 정도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산 편성은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 중앙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한 업체당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3만9,100개 관련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 금액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기준은 10% 이상 감소가 됐던 대상으로만 됐기 때문에 관련 근거 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10%가 안 된다든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오히려 좋아져 가지고 이익을 보신 분들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10% 이상 손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남게 된 거죠.

박정환위원 그럼 저희 달서구 관내에 3만9,1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렇죠.

박정환위원 그럼 집행 내역으로 보면 한 몇 점포에 지급됐죠?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1차 때 한 3만2,000개 정도의 업체에 지원이 됐고요. 2차가 682개 업체. 그다음에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는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그 업체가 한 270개 업체 정도.

박정환위원 그러면 1차, 2차는 거의 100만 원이었고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데는 최대 300만 원 정도.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렇죠.

박정환위원 소상공인 중에서도 유흥업소라든지 주점이라든지 동일하게 지급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렇죠. 동일하게 지급됐죠.

박정환위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하신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렇죠. 국세청의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 대상에서 배제가 된 거죠.

박정환위원 혹시 별개로 전통 시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조금 확대가 되었나요? 소문이 그렇게 있길래.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국세청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

박정환위원 50억이 남은 집행 잔액은 우리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렇죠.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저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급 기준에 있어서 한 사람의 주민번호로 사업을 두 개 이상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군데 다 사업자 기준으로, 각각 다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지급이 되는 건지.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맞습니다. 여러 관련 업체를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근데 그분은 한 사람이지만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업종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피해가 큰데 이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위에서 이렇게 방침이 딱 내려와서 아예 조정이 불가능한 내용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구비를 별도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기준을 정해서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피해 정도도 그렇고 다양성이 많아서,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중앙 정부의 일괄적인 방법에 따라서…….

서민우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의 말에 의하면 사업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내고 있다, 그래서 준다…, 개인 한 사람이지만 사업체를 두 개 갖고 있으면 세금을 이중으로 잘 내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관심을 가져서 챙겨 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피해 보는 건 두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남아 있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분들도 챙겨 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국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변경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복희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자리에 함께하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소상공인 피해 점포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이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10% 이상 감소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증빙 서류를 받는 과정이, 처음에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 그러다가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이 기준안에 들어가는 신청자가 많지 않으니까 거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이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수도 사용료, 전기료도 증빙을 해라…, 또 수기 장부도 갖고 오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완화가 됐는 시점이, 너무 늦게 완화가 되었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몰랐다. 처음에는 카드 매출로만 한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까지도 당초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산을 하나, 이 많은 서류를 검증을 해서 어떻게 한단 말…,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산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완화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한 덕분에 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완화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더 받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혼선은 초창기에 당연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백신도 지속적으로 정책들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신다면…, 다만 플러스가 됐던 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줬으면 좋았을 건데, 하여튼 10% 이상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혼선들은 당연히 있었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받는 분들이 더 애로 사항이 많았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복희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만5,000여 개의 업소 가운데서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해당은 됐는데 혹시나 지급 못 한 소상공인이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1차, 2차로 나눠서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면밀하게 몇 개 업체가 대상이 됐는데도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는 부분은 증빙 자료가 저희한테 안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예측컨대 조금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상극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국세청에서는 대상자로 자료가 왔는데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직원이 찾아간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아직까지 지원금을 지급 못 한 소상공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거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확인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사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국가에서 개인들한테 손해를 봤을 경우에 지원해 준다고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자체 홍보망을 통해서라든지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력이 있었으면 추후에라도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여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요, 우리 행정 기관에서는 그걸 자신있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기관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동사무소라든지 각 단체의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특히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한 사람들 있죠? 아주 영세하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발굴해서 지급하는 게 우리 행정 기관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본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영세하신 분들은 사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안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자 등록이 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아주 영세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른 분들이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는,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의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 스스로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하지 않은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최상극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내용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분들한테 지원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주지 못한 소상공인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거는 통계가 안 나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렇죠.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좀…….

최상극위원 그거는 통계가 안 나오면 안 되죠. 국세청에서 1,000명이 왔는데 지급은 800명밖에 안 했다 그러면 200명이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위원장 조복희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재난지원금을 줄 때 391억을 국세청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방금 최상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을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은 본인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한 분들도 더러 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 보니까 자기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 안 받아도 괜찮다, 더 어려운 사람을 줘야 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형편이 괜찮은 분인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몰라서 안 했다 하는 부분은…, 당시에 언론이 엄청나게 떠들었고 저희들도 현수막, 동사무소, 단체로 해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중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조금 있었고. 우리가 391억해서 받아서 341억 집행하고 나머지 50억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리뭉실…,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그분들에게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 거고.

그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사람을 거론했는 거는 뭐냐면요, 모르고 안 받은 사람들은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우리 구에서 발굴해서 지급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료가 1000명이 넘어왔는데 800명을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200명을 우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찾아서 줘야 되고. 나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100만 원 안 받겠다, 그런 분이 몇 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차라리 “인재육성재단에 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드려야 되지, 그걸 왜 안 드립니까.

○위원장 조복희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아까 50억 남은 거는 대부분 이익이 발생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아니면 감소가 10% 미만이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500명이다, 그 500명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왜 접수를 안 했냐고 묻기가…, 그분들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작용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플러스가 됐다고 가정한 사람들까지 전화를 다 해서 확인을 해야만이 진짜로 대상인데도 못 받은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최상극위원 국장님, 제 말이…,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잠깐만요…….

최상극위원 제가 한 말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국세청에서 전체적인 소상공인의 자료를 받아서 장사하면서 10% 감액된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3만5,000명 정도 되는데 3만2,000명 정도 지급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국세청에서 받는 자료가요, 그 사람들이 이익이 얼마나 있고 손해가 얼마나 있고 그걸 받은 게 아니고…….

최상극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안 하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거는 당연히…, 왜냐면 과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코로나 있기 이전 자료,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대상들한테 홍보를 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입증을 보고 나중에 최종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최상극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이런 질문 안 드리지. 왜? 저도 이해를 하잖아요. 서로 이해의 차이인데, 국장님께서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료가 넘어와서 3만2,000명한테 줬으면 안 받은 사람은 왜 안 줬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당연히 그거는 과년도 자료로 해서 대상자만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플러스가 났는지 마이너스가 났는지 전혀 모르고 그이후의 자료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서 내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걸 입증을 해야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런 착오가 서로 생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중복 지급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서민우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중복 지급 안 되는 거 맞는지? 왜냐면 다른 데는 중복 지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예를 들어 한 업체는 300만 원 받았으면 똑같은 사람인 두 번째 사업자한테는 50%를 해서 150만 원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거는 정확하게 팀장님께서 설명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조복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저도 지금 한 1년쯤 지나니까 기억이…, 서민우 위원님 말씀대로 100%는 아니고 50%인가…, 두세 개 있는 사업자에게 줬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서민우위원 지급됐는 것 맞습니까?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지급한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확진자가 다녀간 데는 추가로.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그거는 확실하게 지원이 됐고요.

서민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자를 두 개 갖고 있는 분들한테 중복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두 개의 업체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계산하면 2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200이 아니고 150이나 그랬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좀.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두 번째가, 중복 지급되는 거를 사전에 좀 알고 있었으면…, 중복 지급 못 받으신 분이 보기보다 많아요, 몰라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부분 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복희 팀장님, 마스크 좀 써 주시면.

서민우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아서 홍보가 됐더라면…, 솔직히 100만 원 받는 것보다 150만 원 받는 게 낫고요. 관광업이라든지 식당업 같은 경우는 두세 달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 버린 상황이라서 10만 원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이런 중복 지급에 있어서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련된 거는 팀장님께 따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저도 뭐 비슷한 질문인데, 사실 정부에서 규칙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분배를 하고 실행을 하는 거여서 저희의 포지션은 상당히 적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생계 지원은 카드라든가 포인트를 해서, 용처에서 제한이 딱 걸려서 저희가 사용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거의 매출이 안 나와서…, 제 기억에 제 회사 쪽에서도 세 번 정도 받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3회 맞죠? 소상공인으로 해서 3회 아닙니까? 몇 회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소상공인…, 2차까지…….

김태형위원 3번입니다. 총 3번 정도를 했었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할 때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 행위에 한정되어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를 한다고 홍보가 되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근데 이후에 회수가 된 적도 없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명히 제가 받을 때는 국세청에 신청을 하고…, 첫 번째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 자료만으로 1차로 허용을 했었고 거기에서 안 되는 사람들도 서류라든가 세금을 납부했든가, 아니면 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2차 접수를 받고 이렇게 폭을 넓혀서 했었는데. 분명히 하나의 단서는 100만 원, 이후에 200만 원을 받았을 때 임대료, 수도 요금, 이 용도에 의해서 나눠 주라고 분명히 단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념하고 지불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그 부분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에 보상금 성격이 아니고 보조금 성격으로 기재부에서 평가를 했었어요. 일반 부처에서는 보상금으로 해야 되고 보조금으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보조금으로 나가야 된다,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용처는 쓸 수도 없고 만약에 그랬다 하면 회수를 해야 한다…, 하여튼 처음에 굉장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보상금 성격으로 나중에 잠정적으로 다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완화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혼선이 너무 많았고, 건의도 많이 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보조금 성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지급한 걸로 다 끝낸 거고요. 다만 아까 2차, 3차까지 지원한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원받은 대상은 각각 다 주체가 달라서 그렇고.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어차피 받은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기도…,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

처음에 나눠줄 때 분명히 용처가 맞지 않으면 회수하겠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상금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회수가 안 되는 걸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상 코로나19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결산 심사를 하고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것보다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유례없는 예산을 받게 되었고 또 이걸 집행하게 되고 이러면서 잔액이 발생되고 그러는 과정을 한 번 더 되짚어서 정리를 해 놓아야 향후 위기 대응 시에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앙 정부에서는 아까처럼 현장의 실태를 모르고 집행을 해라…, 기준도 처음에는 굉장히 까다로웠다가 건의를 해서 완화가 되었고. 성격도 보조금 형태로 했다면 아마 지금 집행부도 행정적인 업무가 상당했을 거예요. 집행 후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앙 정부에서는 이 현장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현장의 소리…, 아까 건의하고 한 것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 빠르게 우리 지자체들이 건의를 해야 되겠다, 현장의 소리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꾸준히 건의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로 향후에, 혹시라도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위기가 발생될 경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복희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퇴장)

(도시창조국장, 건설과장 입장)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은 복지문화위원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 같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건설과 예산이 336억입니다. 336억 중에 90억이 이월됐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26.8%라는 이 큰돈을 명시이월시켰다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시키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2020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2021년도에 또 거기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건설과 예산 336억 중에 92억 원이 이월됐는데 그중에서 도로 건설 사업이 80억 정도 이상 이월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 건설 사업은 개인의 토지와 주택을 매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 계획까지 행정 절차의 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고 또 최근 지주들의 토지보상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돼서 거의 한 10% 내외 정도만 협의 보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결까지는 거의…, 우리가 1월에 출발한다 치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면 5월 중순이나 말이 돼야 보상 통지가 가는데, 그 이후 6, 7 두 달 정도 보상 협의하고 9월에 수용 재결을 올립니다. 수용 재결 기간 2개월 정도 거쳐서 11월 말이나 12월 말 정도에 재결이 결정되는데, 전부 다 1월 15일 날 수용 개시가…, 수용 재결이 떨어지고 또 1개월간 보상 협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예산이 책정되고…, 단건 공사일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도로 건설, 연장이 좀 긴 경우는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공사지만 단건 공사일 경우에도 최소한 수용 재결이 된다 해도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용 재결 시까지가 1년이 걸리고 그 이후에 집을 비워야 되고 지장물 이설을 해야 하고 도로 공사까지 하려면 최고 빠른 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지 당초 예산에 세우든지 어차피 2년은 이월되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개인들의 인권이나 이런 게 존중되다 보니까 관에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 건설 사업은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보통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초 6개월까지 협의 보상이 10%도 안 된다는 건데, 이 비용 자체가…, 사실은 다른 용도로 쓰고,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 사업만 85억을 묵혀 놨다가 또 내년도 이월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나서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까지도 남겨 두면서, 명시이월시키면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여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즘 행정 절차상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건설과 예산의 한 27%가 명시이월된다, 그럼 해마다 27%씩 되는데 그 돈을 건설과에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다른 부서에서도 쓰고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안대국위원 하여튼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당해 연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보상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자꾸 남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건수가 많은데, 이게 보통 지가 상승 때문에 매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매도자들이 협의를 잘 안 하고 있는 상황…, 보상에 관한 건이 7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건별로 유형을 나누자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협의는 다 됐는데 토지 소유자가 빠져 나가는 과정이 조금 지연된다거나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고.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다면 몇 건은 어떻고 몇 건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 중에서 310번 도원동 수밭마을 1008번지 동서간 도로 건설입니다. 이거는 2019년도 결산 추경에 16억 책정됐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10분 정도 있었는데…….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하나하나씩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건별로 이거는 한 건, 이거는 두 건,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제가 그런 식으로는 안 했는데…….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서 이월비가 있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게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찬희 집행 잔액은 당해 연도에 완료된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월사업은 공사 중인데 아직까지 공사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부위원장 이영빈 3,600만 원이면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나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몇 개를 설치하고 몇 개를 보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안등을 조금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지 못 했나,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찬희 16억의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낙찰 잔액만 하더라도 88% 정도 하게 되면 12% 정도가 남습니다. 그중에서 더 알뜰하게 쓴다고 썼는데도 지금 이렇게 3,6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12% 정도가 남으면 정상인데, 88% 내외가 낙찰 기준이 되니까. 그러면 1억6,000에서 2억 정도가 남는 게…….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3,200만 원도 아깝다는 거죠. 조금 더 알뜰하게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앞으로 더 살펴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복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대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예,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셨고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첫째, 추후 유사한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코로나 대응 사례를 시스템화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를 기하여 예산 이월 최소화를 노력해 주시고.

셋째, 집행 잔액을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비록 짧은 심사 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여 잘못된 점은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하고,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조복희이영빈최상극안영란박정환
안대국이성순김태형서민우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보건소장이완회
총무과장박찬식
복지정책과장김상열
행복나눔과장이승철
여성가족과장이선미
건설과장윤찬희
유통지원팀장박성배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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