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79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4.23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3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기(2019년∼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7기(2019년∼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기(2019년∼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제7조제3항]에서 구청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인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7기(2019년∼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1년) 시행계획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염병 지금 제가 예전에 언론에 접할 때 대구에 우리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2의 시립병원, 공공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해당은 없는데 저보다 전문가이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언론하고 시의원 중에서 여러 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달서구가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없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신문에는 저도 그걸 보고 했는데 그게 영남권에서는 그런 병원이 부산에 양산에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산대 병원이.

대구에도 가톨릭병원인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떨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대구가 메디시티 도시로써 거기에 대해서 위상이 조금 하락이 되었다는 그런 신문에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시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시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걸 저도 신문지상으로만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만일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인구가 제일 많은 달서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원님 제가 잠깐…….

○부위원장 박정환 예, 아시면 누구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시립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말씀하신 것이고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 배지숙 의원님이 당초에 질의하셨던 부분이 서부권에는 대구의료원이 있고 동부권에 없기 때문에 동구 쪽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어 있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아무래도 저희들 서부 쪽에 있으니까 동구 쪽으로 위치를 생각한다 이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큰 역할을 할 상황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는 인접에 대구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 없어서 그쪽에 필요하다는 인지 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안 그래도 배지숙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하고도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서 만에 하나 우리 달서구에 또 관여하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시행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고요. 이 시행계획을 어느 팀에서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에서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것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희들이 이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차에 걸쳐서 우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또 지소 이렇게 해서 실무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시에다가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완료했습니다.

박왕규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여기에 시에서 각 구마다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이것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고 그런 것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우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이번에 수상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회기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과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천천히 하세요.」하는 이 있음)

아니, 질의할 사람 빨리 손 안 들잖아.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민간동의안 때문에 이게 참 우리 위원들 어제, 오늘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각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에게 많이 하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렇게 위원들이나 우리 과에서 지금 이게 서로가 동의안 때문에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되기 전이라도 이 동의안을 올릴 때 상임이사님이나 관장님 정도는 찾아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것도 좀 물어보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과에 맡겨놓고 ‘과에서 해결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아트센터 업무가 많이 바빠서 여기까지 오는 게 많이 힘이 드는데 그걸 국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홍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여러 모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단순 업무적으로만 이렇게 조례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렇게 폭넓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좀 더 넓게 이런 공감을 하고 함께 토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미비점은 다시 다음에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보시기에 과에만 맡긴다고 저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넓게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상임이사님이나 관장님한테 꼭 전해주시고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트센터나 달서문화재단을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많은 걸 지금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소통이 덜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이 동의안이 부동의로 가결될 경우에 향후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재단에 위탁해서 만료되는 일자하고 새롭게 별도로 절차를 밟으셔서 사업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부동의를 했을 경우에 진행 절차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빈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일단 부동의의 경우에는 부동의 된 사유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사유를 해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6월에 회기 때 새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6월 30일자로 계약이 끝나는데 보통 6월 30일자에 동의해 주시면 다시 위탁할 수 있는데 6월 말이니까 7월부터 공고하고 하면 보통 두 달 정도 위탁자 선정하는 데 걸리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 동의해 주신다면 계약을 연장해 가지고 임시로 맡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서두에 부동의와 관련돼서 “해소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쟁점 된 사항이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공개모집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부동의가 될 경우에 부동의로 결정이 난 것인데 무얼 더 이상 어떻게 해소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부동의 된 사유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만약 수의계약 때문에 부동의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다시 해소해 가지고 그래서 6월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영빈위원 시기적으로 기간적인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시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동의되면 그때 7월부터 저희들 공모절차를 밟는데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되는데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러면 직접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그 두 달을 위해서 공무원 수십 명이 파견 나가고 이런 것은 좀 무리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두 달 정도 연장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개정 전, 개정 후, 전문위원 검토의견까지 첨부해 가지고 주셨는데 이게 전국 기초 문화재단 위·수탁 관련 현황에도 어떤 공개모집 절차에 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안 한 것인지 타 지자체가, 아니면 우리 여기 조례에도 개정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잘못된 것인지 수의계약 할 수 없다고 전문위원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이것이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명시한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이 맞는 것인지 상급기관에 어떤 진단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서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상급기관에 하지는 않았지만 저번에 자료 드린 민간위탁 2020년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보시면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2015년 12월 29일 질의해 가지고 답변 온 게 있는데 저희들 우리 구와 거의 유사한 질의를 했고 답은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가지고 했고, 저희들 고문변호사 분한테도 김성규 고문변호사라고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 질의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답변은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안전부에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 2015년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같은 입장이라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이 아닌 위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 뜻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수의계약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안대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전문위원님이나 어떤 우리 과장님이 서로 대립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혼돈이 간다는 말이에요.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될지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과장님이 이 이야기가 우리 조례 가지고 잘못된 근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안대국위원 그러면 양자택일인데 전문위원은 수의계약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명시를 했고 우리 과장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고 상위법 가지고.

두 분 다 공히 거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다시 해서 회신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어느 한쪽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 다 책임을 지시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전문위원 박성우, 손을 듦)

예, 전문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전문위원 박성우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조문이나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검토보고서에서 저 개인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견이 없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그동안 법제처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조례 개정하면서 근거로 나왔던 이야기, 통과되고 지금 시행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은 오늘도 지금 우리 집행부가 2페이지짜리로 배포를 했는데요. 위원님께 조문 해석에 대한 논란이 예를 들면 상급기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최종적인 조문 해석을 의견 물어보라 그래서 답변 들어오는 것이 법제처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절차를 저희들도 가졌으면 어떠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그냥 뽑아서 드렸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오늘 2장짜리 페이지 준 것도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밑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호 5항 제1항 제1호]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 이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행안부 자료를 집행부가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개인 해석은 절대 저는 드린 게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질의응답 나온 이 부분에 대한 모든 해석을 인용해서 담아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 위원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1, 2, 3, 4가 우리 달서구 조례입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이 중에 하나가 아트센터 조례 내용이고요. 나머지 3개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조례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도 조문만 보시면 간단합니다. 시설 운영, 무슨 운영 맡길 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민간위탁 조례나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3번이 아트센터 조례 현행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1번 조례 내용에 대해서 조문은 사실 1번이나 3번이 똑같습니다. 법 해석이든 조문 해석은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1번 조례를 해석하면서 이것을 문화재단에 맡기면 또 문화재단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 2번 시설을 문화재단에 맡길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지금 다 적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2항에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을 몇 개 달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항에 다시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3번 아트센터 조례를 재단에 맡길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되면 1, 2, 4번도 다 인정이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1번, 2번, 4번 시설이 구청장님이 재단에 대해서 이 업무를 맡기도록 하자 방침 정하면 그때부터 1번, 2번, 4번 시설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자구 해석을 3번일 때는 문화재단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럼 1, 2, 4번은 안 가능하다는 말하는 것도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1번, 2번, 4번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면 1번, 2번, 4번하고 지금 수탁 맡고 있는 법인들은 아마 큰일이 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은 지금 제가 틀려야 될 내용이지요. 특히 3번이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가 운영할 수 있다면 1번, 2번, 4번 시설도 그렇게 하겠다고 집행부…, 이것은 문체과가 아닙니다. 그쪽 과에서 문체과 조례에서 아트센터는 이런 조문 때문에 재단에 맡기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 이게 공론화 되면 1번, 2번, 4번을 담당하는 과지요. 그쪽 부서에서도 내용 보니까 “이것 뭐 다른 사람 맡기니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우리 재단에 맡깁시다.”, “그러자.” 그러면 재단을 적용해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겠다. 조문은 똑같이 해석해야 안 되겠나 이런 점에서 지금 집행부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개인 마지막 주장은 우리 달서구아트센터 조례를 다시 바꾸어주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 그것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의계약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는 법제처 의견을 그냥 담아 가지고 검토보고서에 참고로 넣어드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손을 듦)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답변 먼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그런 기회가 좀 있었는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 2, 3, 4 자료를 보니까 문화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는데 우리 웃는얼굴아트센터 외의 3개 시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의계약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문화재단이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갖다가 문화재단하고 성격 안 맞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조례에 담을 일도 없을 뿐더러 담는다 하더라도 담으면 되지만 아무래도 그것 담기가 힘들지요.

그러니 문화재단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타 시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서문화재단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4번 이것은 예를 드셨는데 약간 좀 다른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개인 의견이 아니고 행안부에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 의견 같으면 제가 말을 한 것에 따라서 다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본인께서 지금 발언한 내용들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 놓고 말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집행부는 아마 과장님이 이런 결론이 내려올 때까지 많은 부분을 거쳐 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박왕규위원 여러 과정을 우리 팀장님부터, 국장님부터, 또 법무팀부터 많은 분들을 거쳐 왔고 우리 전문위원님은 복지문화위원회에 한 분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생각하면서 아마 내년부터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을 두 분씩 아니면 점점 늘린다는 것을 보고 이런 경우를 보고 늘려야 되겠구나.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대립이 되니 만약에 전문위원님이 두세 분쯤 되면 아마 의견 소통을 해서 지금보다는 더 신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무언가 택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논리에 의해서 제가 택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는 결국 현행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게 관건입니다. 만일 위반을 했다면 집행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위반한 게 아니라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2번을 읽어봐도 우리 전문위원님의 어떤 경우에 공개경쟁 배제가 수탁 선정하느냐도 또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은 조례가 위반이 아니냐 수탁이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집행부는 무엇을 근거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앞으로 공개경쟁을 하라 그런 뜻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는 책임져야 될 일을 저질렀는가? 그 근거는 바로 이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이게 없었으면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위원님들 다 공개입찰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미 조례를 만든 의원님께서 이런 경우를 만들어 놓았어요. 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 근거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출연한 경우만 가능하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왜 안 되느냐? 출연을 안 해서 그렇게 못 합니다. 출연 안 하면 못 해요. 그런데 출연을 했어요. 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연을 하면 왜 할 수 있느냐고 근거를 댔어요. 행안부에서. 그게 바로 재산법 [제19조 5항 1항]이 이런 행안부가 답변한 근거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저는 사실 두 분의 의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가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찬성을 해도 왜 찬성하는지가 분명해야 되고 반대도 왜 반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꾸 나이는 먹어 가서 머리가 노쇠해지는데 이것 밤새도록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어제 밤에 제가 여기에 9시에 다시 왔어요. 이것 공부해 보려고.

이것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소신파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곳이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결과가 온다. 그러면 저는 제가 대표해서 나가서 왜 반대했는가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을 맞든 맞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굉장한 실력이 있고 굉장히 잘 하시지만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머리 좋은 판검사들도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떨 때는 사형을 주고 어떨 때는 무죄를 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해 본 결과 말씀드린 대로 ‘이의가 없다. 이것은 통과하는 것이 맞다. 그럴 때 제가 떳떳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문체과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에 우리 모 의원님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과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약간의 많은 질문과 약간의 논란으로 인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트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조례를 통과하신 위원님들과 이 논란이 이틀째까지 이렇게 오리라 생각을 못 하셨으면 아마 충분한 그분들과 소통이 있고 대화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첫 번째 남습니다.

사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위원들 방에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설명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어느 의원님 방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장님 방에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관심을 뒤로 하셨지 않았나 하는 이것은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과 거기에서 저도 같이 생각을 가져줄 그럴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의가 되든 부동의가 되든지 재단에 약간의 2개월 간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은 부동의 시 공백 기간이 생기고 아니면 동의되면 아마 이렇게 위원님들 논란한 부분도 아트센터, 문화재단에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본인의 직무를 다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단하고 감정이 섞인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 공무원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해 주면 될 건데 왜 안 해 주나.” 왜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집행부도 아닌데 그런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좀 제가 듣기도 그렇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나왔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것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 하지만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공개모집을 하도록 조례를 바꾸어 놓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영빈 위원님 질의했을 때 만약에 이 안이 부동의가 되었을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시지 왜 무시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가져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은 저희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홍복조 그것은 마찬가지 같은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 당시에는 2월에는 사실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캐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홍복조 아니, 조례를 해서 검토의견서를 내면서 캐치를 못 했다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 전에 보면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개정 사항에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달서문화재단 및 아트센터에 생활문화센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한 것은 조례에 그런 단체라든지 특정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제처에서 해석이 안 맞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했고, 그리고 개정하면서 다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 말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다 사무를 갖다가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규정을 갖다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을 갖다가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취지로 개정을 했는데 계속 지금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주장을 하시니 이것을 법제처에 조례 규정 해석을 집행부가 다시 문의를 해서 저는 이 답변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는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아직 우리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법제처에 조례 규정 해석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들고 의논을 해서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 저희들이 질의하면 이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달 걸릴 수도 있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위원장 홍복조 무슨 법제처에 몇 달씩이나 걸린다는 말이 안 되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거기는 질의사항이 많아 가지고 원래 행정기관이 그렇습니다. 중앙기관이…….

○위원장 홍복조 일단 그러면 질의하실…, 그러면 오늘 뭐 결정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용지 배부)

현재 올라온 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고 반대하면 반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개시)

투표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보건소장이완회
보건행정과장이호수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성서보건지소장윤경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상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제7기(2019년∼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