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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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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50⁺센터 및 달서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달서50⁺센터와 달서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및 4쪽에 이르는 주요사업 내용과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이 더 관심 많은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먼저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박왕규위원 나는 그냥 쳐다봤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왕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당초에는 7억 예산이 우리 김용판 의원님께서 가져오셔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비로 하게 된.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게 아니고 지금 12억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해서 12억600만 원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원래 알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니까 50세부터 64세 세대에게 신 중년의 욕구에 특정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도 작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재무 설계라든지 노후와 여가에 대한 것도 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특별히 이 세대에게 제가 64세가 넘다 보니까 지금은 65세 이상 되어도 상당히 건강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제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것은 관련법에 50⁺세대에게 집중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예전에는,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50⁺세대부터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재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왕 나온 김에 저는 평생학습관 새로 짓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월성동에 말씀하십니까?

박왕규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월성동은 지금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계획은 결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몇 층에 무엇이 들어가고 평수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진행 상태에 있고 또 저희가 돈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SOC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한 40억에서 50억 사이로 선정이 되면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 한도입니다. 한 50억 이내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제가 또 강조했던 부분이고 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직접 현장에 주무관님하고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처음에 기대했던 부분보다 공간이 좁아서 아쉬운 부분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되 입구에 있는 것 걱정되는 게 화장실을 철거하시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철거할 경우에 거기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관리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두류공원에 가시는 분이라든지 주취자라든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예전에 볼 것 같으면 주변에 막창집 골목을 통해서 주취자들이 상당히 노숙자 비슷한 분이 많이 계세요.

현재도 서부정류장 앞에 가면 노숙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건이 조금 개방되면 그런 분들이 혹시 또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장애인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평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쉴 그럴 만한 공간으로 우리가 꾸미기에는 상당히 평수가 작아서 그렇게 노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염려는 안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규모 있게 꾸며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혹시라도 또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고 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하실 때 그 부분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저희가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1층에 식물공방을 넣는다고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정창근위원 그 식물공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두류동 도시재생센터에 식물공방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거의…, 저도 도시재생센터에 가끔 나가는데 거의 식물공방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는 그게 계속 예산이 두류2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되다가 예산이 투입 안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상주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오투그린빌리지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확고하게 계획이 있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식물공방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센터에서 그걸 완전히 예산이 투입되다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몇 분들이 그 공방을 관리하고 동네 분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관리 잘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지역발전과 여성, 가족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제27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협의회에 연회비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500만 원입니다.

박왕규위원 500만 원, 달서구 재정자주도가 전국 몇 등인지 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왕규위원 213등 굉장히 어려운 동네인데 500만 원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2017년도에 아동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만들려고 집행부에 요구하니까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500만 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고 하여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게 되면 우리가 유니세프에 언제 가입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차 서류를 제출했는데 심의보완이 공고가 내려와 가지고 이런 조례 제정도 그 심의보완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2차 서류 제출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2차 서류 제출하고 난 뒤에 또 다시 거기에서 보완이 있다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또 보완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고요. 보완거치고 난 뒤에 그런 일정들이 다소 잡힐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지금 이미 가입된 데가 대구시에서 어느 구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가입된 데가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그 당시에 중구도 같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안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은 현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대구시에서는 제일 먼저가 되고 대구시에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를 준비하려고 올해부터 예산잡고 편성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좋은 정책이니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지역 발전과 여성, 가족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제27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우리 가장 가까이에 부모들이 와 닿을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사전에 여기저기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비용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은 [제17조]에 보면 센터 위탁 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이라는 것이 의미가 참 애매모호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항], [4항]에 보면 거의 내용들이 구청장이 센터는 지도점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지도 점검하는 이 내용이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걸 별도로 빼 가지고 한 조항을 만들든지 해서 아예 이 문구를 다듬어서 별도로 조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미리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한 조항 안에 “등”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항들을 넣는 경우는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로 의하면 법이라든지 이 안에 센터의 운영 등 안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도 하고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을 넣기도 하고 타 구의 사례들도 보면 종종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지도점검이라는 부분들이 다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센터 운영 등”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항을 하나 만들어 빼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법무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민들이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 정부에서도 많은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하고 입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구시에서도 이 돌봄 문제 때문에 집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때 돌봄 관계 집회한 것은 초등학교 방과 후 선생님들이 집회를 한 상황입니다. 온종일 돌봄 구축 체계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느냐면 초등학교 돌봄하고 초등학교 빈 공간을 또 활용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공동육아 이런 것들로 온종일 돌봄 자체가 어린 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돌봄이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념으로 온종일 돌봄 구축 체계가 접근이 되었는데 다함께 돌봄은 그중에 초등학생만 초등학생 돌봄이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돌봄만 했는데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방과 후의 돌봄은 기존 놔두고 일부 돌봄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는데 거기에 아마 방과 후 교사들이 학교에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저희 지자체에 오다 보면 민간기관에 소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분 보장의 이런 어려움 등으로 아마 반대시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입법예고라든지 교육부에서 그런 절차들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정책이라도 면밀히 검토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9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 협의체 위원은 “위촉직 위원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직 위원은 상당히 돌봄 관계에 어떤 전문가를 위주로 위촉을 하다 보면 혹은 여기에 또 연결되는 것 자체가 [12조] 하고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하고 맞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조] 본 위원이 [1항6호]에 보면 그 밖의 위원회에 해당하는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의 다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다 보면 참 임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총 협의체 위원은 10명이니까 6명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6명 정도를 주변에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척이라든가 회피되는 사람에 한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라도 회신을 받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에 지적이 안 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라도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센터를 이제 개소를 하게 되면 하나의 센터에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0명이 기본입니다.

이영빈위원 다른 센터도 모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다함께 돌봄은 지금 저희들이 12월 1일 유천동에 생긴 게 제1호고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당 한 평이 기준입니다. 3.3 그러면 기본적으로 66㎡를 가장 기본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거기 다함께 돌봄센터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생각보다는 좀 적네요. 혜택 받을 수 있는 아이들 수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구에 3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고요. 초등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고요. 청소년 아카데미라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가부에서 하는 것인데 문화의 집 같은 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유천동에 1개소하고 죽전동에 내년에 1개소하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내년 5월경에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유천동에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천동인데…….

이영빈위원 유천동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유천동, 그 다음에 죽전동하고요. 그리고 지금 월성1동하고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송현동에 하나 또 지금 이야기 중인데 신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는…….

이영빈위원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건축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축법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월 10일자 변경이 되어 가지고 500세대 이상은 당연히는 아니지만 사전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조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이영빈위원 혹시 대구에 이 이야기는 다른 건데 대구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두 군데 있습니다. 남구하고 수성구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정말 적다. 그렇지요? 법제화해서 공동주택 같은 데 만들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있는데 이제 입주민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는 있도록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찾아봤는데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달서구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혜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있는 동네에서는 정말 구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구도 사실은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구정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 같아서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협의체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이렇게 다른 교육기관에나 돌봄 기관 대표들이 들어오는데 구의회 의원님들도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는 아니겠지만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외시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침이 내려올 때 1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내려왔고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돌봄시설 관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은 현 지침 상으로 현재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구성할 당시에 지금 현재 지역돌봄협의체도 지침이 내려와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위원장 홍복조 이것은 지침하고 상관없이 구의원들은 제가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민원이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이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래서 임기가 이제 2년 되면 그때 시점에는 저희들 안 그래도 의원님을 한번 위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검토하려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검토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조례…….

○위원장 홍복조 예, 그래서 조례에 저는 좀 명시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위원장 홍복조 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등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이런 것에 의해서 면제나 감면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조항이 다 빠졌는데요. 이 조항이 왜 빠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기본 복지부에서 설계 자체가 프로그램비라든지 급·간식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100% 이하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도 저소득층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다함께 돌봄은 마을공동체의 온종일 돌봄의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 자체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하면 그런 아이들이 와 가지고 실비를 안 내게 되면 다른 아이 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래도 일단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 그래서 많이 가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지금 전국 조례를 명시 안 된 데가 더 많고요. 물론 명시된 데도 있습니다. 대구 시내 두 군데 남구하고 수성구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명시 안 된 데가 더 많고요.

그런데 단 예를 들면 수급자 아이들이 왔다든지 이러면 이런 프로그램 비라든지 급간식비도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자는 것으로 하면 다른 학부모의 부담이 없는데 만약에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런 아이들이 와도 저희들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많이 왔을 때 그러면 다른 학부모의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홍복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중에 기초수급자 아닌 사람들이 저는 한 30∼40%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에 다 기초수급자 아니고 차상위 아닙니다. 저소득 해당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조례에 명시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수급자 아닌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뺀다는 것은 좀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수급…, 이게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돌봄을 좀 바꾸자 하는 부분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1차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이 수급자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그러면 다른 학부모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 홍복조 과장님 그것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나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없는 장애인 부모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없는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높아서.

그러면 이분들은 물론 다 감면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당연히 줄 수 있어야 되고 비용 간식비나 식사비 부담되는 것은 당연히 차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받으면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에 명시한다면 구비를 저희들이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맞벌이 가정이 우선인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걸로 설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다함께 돌봄이 남구하고 수성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구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수급자 아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구는 1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도 일정 부분 실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담당을 하지만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이돌봄에 대한 것은 맞벌이 부부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명시되어 있는 이것을 빼면 저는 조례에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평생교육과장박영수
여성가족과장이선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 및 제안설명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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