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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9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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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1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9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박왕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다음으로 2021년 4월 7일 김화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으로 제7기 지방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21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등 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박왕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조례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자료…,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검토해 보셨지요?

박왕규의원 그럼요.

박정환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박왕규의원 저는 전문위원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이유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별 생각 없이 했을 텐데 과연 전문위원님 의견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실을 놓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첫 번째 조문내용 보완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8조1항]에 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규정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위반 방식 상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집행부와 의견도 나누고 법무팀하고도 나누었는데 부적절하다는 규정이 있는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박성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하려고 하면 집행부가 관광에 대한 수립을 가진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 하고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만들려면 다른 조문에 예를 들면 앞의 [3조]에…, [4조]도 어느 조문에서 집행부는 관광 진흥 계획을 예를 들면 매년 수립한다. 아니면 5년마다 수립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가변적인 집행부의 입장을 반영해 가지고 최소한 구청장은 OOO 관련한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문이 있어야만 다음에 위원회에서 관광 진흥 계획 수립된 것을 그 위원회가 “잘 수립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앞뒤를 맞추려면 한 조문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의원 저는 전문위원님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제8조1항]에 대한 것이 없다 한들 그것이 규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로써 관광 진흥 조례가 지금 우리 달서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저는 7대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시내에서 관광 진흥 조례를 만든 데를 동구 그리고 중구, 중구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죠. 다음 남구 관광 진흥 조례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보게 되면 우리하고 똑같이…….

(자료를 찾는 중)

지금 지적하는 관광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제1항] 내용이 지금 동구나 중구 또 남구도 그 앞 조항이 없고 바로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8조1항]이 있는 겁니다. 없이 다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남구, 중구, 동구도 그 위원회 만들어놓고 [1항] 넣고 앞에 그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조례가 된 거예요.

다만 제가 부산은 보니까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FM대로 했어요. 그게 FM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정말로 위원회 전에 관광 진흥 계획 그걸 넣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어떤 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구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요. 이런 방안도 있고 저런 방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문 [제1항]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적절치 않다. 단지 전문위원님이 의견 내는 것은 좋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면 좀 부적절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한다.

그리고 저는 참 아쉽습니다. 저는 정말 머리가 안 좋아서 조례 만드는 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전문위원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정말로 제가 이게 다른 구에서 안 만들었다면 조례 안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와서 제가 오늘 70 오늘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이 노장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기를 쓰고 작년 10월부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면 좀 보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한 번 찾아갔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랬으면 제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다시피 고집 센 사람이 아니에요. 단번에 수정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감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홍복조 예, 박왕규 의원님 잠깐 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왕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고 싶은데요. 박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 진흥 계획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 상위법령에 관련된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수립할 때 보통 상위법에 없으니까 패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제정한 곳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우리는 한번 해 보자.” 집행부도 동의해서 그렇게 같이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다 넣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조문에 있는 관광 진흥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하는 우리 [3조1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광 진흥 계획이라는 것이 단정적으로 무엇을 관광 진흥 계획이라고 한다고 정의가 없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지 사실 진흥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냥 두루뭉술한 관광 계획,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 계획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모두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흥계획이라고 어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사업을 하나할 때 그 계획에 대해서만 심의한다는 것인지 제가 좀 질의가 정돈이 잘 안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 제 질의 의도를 이해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이영빈위원 그러시면 이 관광 진흥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제8조1항]에 있는 관광 진흥 계획은 통상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입니다. 보통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 계획이라든지 타 그런 계획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대구시나 기초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연 단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 계획을 달서구에서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관광 쪽으로는 없습니다. 작년에 용역으로 했는데 용역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쪽으로…….

이영빈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장기적으로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의 [8조1항]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저도 딱히 없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조문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왕규 의원님께서 향후에 고민을 다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한 게요. 이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수용 못 할 내용이 아닌데 왜 사전에 충분히 말씀하셔서 집어넣지 왜 조례를 의견수렴하고 나서 이후에 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그것도 막 간단한 자구수정이 아니라 조문 추가를 3개나 하는 내용인데 왜 이러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사실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달서문화해설사”라고 9명으로 구성된 달서문화해설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하기에 그러면 그 문구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영빈위원 박왕규 의원님께 넣어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조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의견을 낼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문이 빠진 게 제안하신 의원님의 실수가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못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영을 못 했다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일이 아니라 향후에 집행부에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조항이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한다기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조문을 추가한 것이고 기존에 조례 없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달서문화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향후에 조례를 정비하신 의원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박왕규 의원님께서 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가지고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왕규 의원님 조례 제정하는 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조례를 만들면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논의해서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이 수정 올라온 이 부분을 늦게, 입법예고 하기 전에 사실 해서 이걸 수정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늦게 이제 발견하셔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이 다 같이 이것 발의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차기에 계획 수립 이것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획 수립과 또 관광해설사를 따로 조례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차기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쪽 위탁 주요내용 중 상기 중간 부분에 있는 “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달서생활문화센터와 웃는얼굴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도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첫째 현행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집행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다. 여기에서 동의안 제출보다 아트센터 조례를 재개정해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을 조금 있다 해 주시고, 두 번째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면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먼저 조례에 위배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아트센터 조례에 [3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위탁하는데 위탁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의 위탁 관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든지 질의회시 보면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2015년도에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출자출연기관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는 공개모집밖에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은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 관리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지가 맞고 그리고 아트센터 조례 말고 민간위탁 조례 [3조]에 보면 타 조례나 타 법이 있으면 거기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토의견서에 참고자료1하고 2를 보시면 창원시의 창동예술촌 업무를 갖다가 예를 들어 놓았는데 창동예술촌은 사무 위임입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창동예술촌은 집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하고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만 지금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도시재생하고 도시뉴딜 관련해 가지고 만든 그런 예술촌인데 웃는얼굴아트센터하고는 예가 이게 다릅니다.

우리 아트센터는 사무위탁도 하고 재산도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동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사무 위임만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개모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여기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우 공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민간위탁과의 관계의 차이점은 지난번에 지난 12월인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조례할 때 충분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는지는 제가 최종적으로는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그에 따른 위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문체과장님이 기조실장님하고 별도 다시 추가 논의를 아니면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최종적인 위탁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한다면 지금 그 조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 전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의 조례에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사무위탁에서 어떤 각 구·군별로 보면 수의계약 합니까? 공개모집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동구, 수성구하고 달성군 이 세 군데가 위탁하고 있는데 동구하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서울을 예로 들어 놨는데 서울을 제가 알아보니까 조례는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재단하고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물품관리법에요.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4쪽에 아트센터 조례의 규정 수의계약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딱 넣어놨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서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물품관리법 여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상위법에 된다면 혼용해서 사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서를 조항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다고 해 놓으면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이게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내용을 참고자료를 해 놓으신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에, 내용에 대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공유재산법에 대한 것은 2015년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법제처에 어떤 해석도 2015년 12월 29일 추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적용도…, 최근에 나온 것에 적용이 되어야지 구법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2월에 사실 웃는얼굴아트센터 조례 개정한 것은 거기에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에 특정 단체를 갖다가 조항에 명시하는 것은 법제처하고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한 이유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 기초지자체에 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문화재단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조례에 그런 특정한 단체를 갖다가 명시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우, 손을 듦)

전문위원님이 한 가지 보고사항이…….

○전문위원 박성우 위원님 이것 참조하실 것에 제가 배포를 아직 못 해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전에 법제처가 전국에 지자체 조례 정비 과제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달서구에도 내려왔었습니다. 그중에 많이 했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이것은 구립 합창단 조례 내용입니다. 우리 현행 조례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한 5∼6년 전에 내려왔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민간위탁 계약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특정단체를 언급하여 수의계약 하도록 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개선하라고 권고했던 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또 아직 이것도 문체과 소관 조례인데 지금 현행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있을 때 그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합창단 조례 개정할 필요성을 집행부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느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합창단 조례는 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창단 조례나 현행 아트센터 조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작년인가요. 김태형 의원님이 12월에 개정했던 게 내용은 같은 취지입니다. 수의계약, 공개경쟁 배제하는 것은 어쨌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문구를 빼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아트센터 개정은 했고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집행부 논리라면 나중에 합창단 조례도 개정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아트센터 조례 이게 공유재산 문구 OOO으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현재 우리 달서가족문화센터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자료는 곧 찾아보겠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모든 위탁하는 조례에 되어 있는 각 과의 조례가 전부 다 기본은 공유재산법이죠.

그것을 준용한다든지 거기에 따른다고 모든 달서구 조례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청소년수련관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의 조문 해석을 집행부가 이것 아트센터만 아니면 문체과만 따로 해석해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제가 말씀…….

○위원장 홍복조 과장님 말씀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잣대로 하면 출연기관에 가는 것은 사실은 이 조례, 법에 의해 가지고 문제는 없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출연기관이 문화재단이 가져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달서구립합창단도 조례에 그런 달서문화재단이라는 특정단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도 사실은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 취지에서 삭제하는 것이지 이것을 수의계약 줄 수 있다. 없다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만 달서문화재단에 준 이유는 출자출연기관에 거기에 수의계약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있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원장 홍복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이 2월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을 빼달라고 하든지 이 조항을 안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

○위원장 홍복조 조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이것을 공개모집하는 형태로 취해서 아트센터나 생활문화센터를 여기에 규정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칙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

○위원장 홍복조 아니,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반대를 한다든가 검토보고서에도 의견이 없다고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 개정을 안 했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조례에 특정단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제처의 규정하고 안 맞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렇게 했으면 형식적으로라도 공개모집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생략하고 그냥 조례도 필요 없고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은 아니고 특정단체를 갖다가 삭제했다 뿐이지 수의계약 하고 안 하고는 다시 물품관리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가 아닙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정단체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 홍복조 안 맞으면 그러면 조례대로 하셔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어제 지금 김태형 의원 내려와 가지고 항의하고 갔는데 저희들 본회의장에서 이것 이의 신청 들어오면 사실 통과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많이 우습게 되는 꼴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런데 이제 특정단체를 갖다가 삭제한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제가 한마디만…, 집행부가 방금 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자꾸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다른 이야기 나오면 저희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과장님 입장에 맞는 의견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집행부가 방금 주신 자료 보니까 두 번째 서울시 구·군별 조례, 서울시 관악구 밑줄까지 그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이렇게 따라 가지고 한 곳에 예로 하겠다고 못을 박아주면 출자출연기관 우리 같으면 달서문화재단에 그냥 수의계약하면 됩니다. 이런 문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밑에 마포구도 되어 있네요. 마포구는 이렇게 하는데 1번 지방 공기업에 따른 공기업 우리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대구시는 공사나 공단이 많겠지요. 2번, 구가 설립해 가지고 조문으로 하는 법인, 필요하다면 우리 아트센터, 문화재단에 적용시켜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민간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성동구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러이러한 곳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못을 잘 박아 놓았네요. 1번, 2번, 3번…, 1번, 2번은 사실 구가 돈 들여 가지고 만든 곳입니다. 3번, 4번은, 3번은 크게 보면 일반 민간인이고요. 4번 “민법 [32조] 지역문화 진흥과 [제99조]에 따른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이게 우리 달서문화재단입니다.

차라리 앞으로 우리 아트센터 조례 성동구처럼 만드시든지 아니면 앞의 관악구처럼 아니면 마포구처럼 만들면요. 우리 수의계약 해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지금 그 조항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석을 달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저는 저 개인이 틀렸으면 차라리 좋겠고요.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지금 이 동의안을 처리하셔야 되는 것은 아는데요. 절차와 해석의 차이점이 개인 주관…, 제가 차라리 틀렸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틀려야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틀려야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려되어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 현재 운영이 아트센터가 6월말이 기한이잖아요.

그러면 운영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시 6월에 이 동의안에 공개모집 절차를 밟으려면 다시 6월에 상정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6월말 이후의 아트센터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봐야 되겠지만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직영을 해야 되는데 6월에 다시 공연을 갖다가 어차피 새로 넣을 것 같으면 기간이 두 달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저희들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위탁기관하고 좀 연장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렇지요. 현재 다른 업체를 해서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동의안을 통과하면 우리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우리 복지문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그것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동의안을 통과를 안 하면 운영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방안은 현재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공개모집해도 현재 이 재단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공개모집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마땅하게 들어오실 분이 안 계실 것이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년수련관도 공개모집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에 이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따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것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4월 23일 금요일에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화덕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화덕 의원 등 9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김화덕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번이나 정관 조례 개정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관 자체가 사전에 어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개정 자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이게 어떤 독립성, 자율성이라고 하셨는데 다 보장하면서 보고를 하라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안하신 김화덕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집행부의 과장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견서를 의원이 조례하면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는 의견서는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없이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하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정관이 개정되는 이런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다 보니까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7차 개정이 되었지만 정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문화위원회에 당연히 사후에라도 보고하는 것은 저희들 개입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잘 재단 정관을 변경할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김화덕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김화덕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라 보이는데 본 조례의 필요성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사례에 다른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확인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덕의원 필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재단의 조례 부분도 사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체과에서 변경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조례도 있고 이래서 이 정관에 대해서 크게 연식으로 봐서는 많지 않은 그런 숫자이지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정관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례를 가져왔고 타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정관 변경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은 혹시 있나요?

김화덕의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자 김화덕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화덕 의원 등 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암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매년.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현재로 보면 3,100여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총 누계가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걸 보면 2,500명 정도 되지요.

안대국위원 평균 2,500명이요? 아니, 총 3,10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랬다가.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 데이터가 지금 안 있습니까? 현재로 2018년까지 우리가 이게 지금 통계청에다가 자료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요청한 자료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2017년도에는 2,435명, 2018년도에는 2,57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 환자수가.

안대국위원 아니, 이것이 매년 발생한 현황입니까? 아니면 누적 현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매년 발생이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매년 2,500명씩 달서구에 암환자가 발생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우리 달서구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안대국위원 상당히 많이 발생하네요. 그런데 지금 비용 추계는 20명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비용 추계 한 것 아니에요? 50만 원 준다 그래놓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 좀 어떤 가발수요에 민감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자치단체 같은 곳도 우리가 참고자료로 해서 대상을 갖다가 보면 유방암 환자가 2020년도에 28명, 2019년도에 27명, 자궁경부암은 2020년도에 5명, 2019년도에는 1명 이래 가지고 평균을 보면 한 61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중간을 해서 보면 가발수요 민감 수요자가 40대 이하에 평균 31명의 한 65%를 잡아서 우리 수요 예측 인원으로 이게 지금 실제로 수요 예측이 한 65%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해 가지고 20명을 갖다가 했습니다. 구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감안해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대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30∼40대 기준인데 여성만 유방암과 자궁경부암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성도 마찬가지 탈모가 완전히 다 된 상태에서 외부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순간 자기가 암이 걸렸다 보니까 힘든데 왜 굳이 여성만 해서 이렇게 수요를 예측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50만 원 범위 내에서 남성, 여성 반반으로 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왜 이것은 성인지감수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편성이 된다는 것은 저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거기에 보면 우리 지침에 보면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대국위원 지침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게 가발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최대한 걸 갖다가 반영을 해서…….

안대국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타 시·도에는 과천시하고 서산시가 있는데 여기에도 했잖아요.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꼭 왜냐하면 암 발생되어 가지고 자기가 가발을 쓰겠다, 안 쓰겠다. 하는 사람은 성격상 따라서 다를 거예요.

사실 굳이 번거롭게 안 하고 지내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적게 잡은 인원이고 또 여성에 한해서만 잡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해서 여성뿐만 아니고 할 수 있는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희망할 때는 남성이든지 또 사회활동,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다가 암이 갑자기 걸렸다는 말이에요. 남자가 갑자기 머리가 싹 다 빠졌다는 거예요. 가겠어요? 모자만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자는 조례인데 여성은 어떻게 보면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이런 게 걸렸을 때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모자만 쓰고 있는 여성분들은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어떤 가발이 필요하시지만 사회활동 하지 않는 분들은 가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자료도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사정을 해서 데이터를 받고 또 수요 예측을 갖다가 하기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도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안대국위원 어렵다는 것 저도 압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처음에 이렇게 해 보고 과연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한정을 지어서 본 위원은 여성 20∼40대 여성 유방암과 자궁경부암만 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원을 다소 예를 들어서 20명에서 30명을 해서 하든가라고 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뭐 500만 원 더 든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구의 재정이 문제가 됩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 분들의 사회활동을 잘하고 주변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가발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무조건 가발을 지원해 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이것도 이제 이게 5년간 우리가 비용 추계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비용 추계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아직 수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안대국위원 처음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더라도 정 안 되어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이런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꼭 여기에 5년간 5,000만 원이다. 매년 1,000만 원이다. 못을 박지 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여성, 남성 공히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안대국위원 하여튼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의원 안대국 위원님 말씀에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보류하게 된 이유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부분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처음에 가져온 게 가발수요자, 민감자 40대 평균 31명 65% 예측해서 50만 원 곱하기 20명 1,000만 원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의 암환자 데이터가 안 나와서 받을 수가 없고 보건과에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못 가져와서 일단 처음에 비용 추계는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용 추계는 이제 여성의 암환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추경 예산을 받아서 집행부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게 만약 이게 2,5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암 진단입니다. 진단이기 때문에 초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다 있지만 그 정확한 자료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추경에 자기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시행해 보고 그럼 올 연말까지 해 보고 내년에 맞추어서 본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든지 내년 초에 이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1차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2,500만 원 1년에 이 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가발을 안 쓰고 있다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아마 그 기준은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어야 되고 가발 산 데 영수증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일단은 적당한 선에서 이 선으로 현재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김화덕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우리 안대국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여자 분들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해 버리면 거의 절제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더 이상 가발을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주위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위암이나 대장암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단정 지어서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그렇다고 안대국 위원님께서 원체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화덕의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성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처음에 나중에 암환자 참고자료를 본 의원이 받았는데 이제 처음에 6대 암환자, 신규 암환자 등록 수를 보면 대구 기준으로 2018년 기준으로 1위 암이 대장암, 2위가 위암, 3위가 폐암, 4위 유방암 이런 식으로 암이 잡혔고 달서구에는 이제 2014년에서 2018년 신규 암환자 등록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2018년에 남자 암환자가 1,477명, 여자 암환자가 1,605명 이래서 3,082명입니다.

이게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이 암환자 중에서도 어떤 암에 어떤 분이 가발 써야 되는지 요즘 사실 항암을 몇 차례 받아도 탈모는 안 오는 경우도 내 주위에도 보고 해서 뭐 이게 여성 분만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신청을 어떻게 받을지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은 조례 통과되고 나서 아마 올해는 얼마 지원을 못 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아마 탄력적으로 통과하고 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 보통 가발 하나의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김화덕의원 정확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보통 한 70만 원은 기본 주어야지 제일 싼 것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보태어 가지고 아마 사야 될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두 암환자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예측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은 관계없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 보고 또 수요자가 진짜 많은지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처음부터 수요 예측에 대한 예산 편성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고 답변하셨으면 관계없는데 또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하시면서 하시기에 본 위원이 다 남녀공용으로 해서 하시라는, 예산 편성 조금 더 하라든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김화덕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달서구에 암환자 발생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자살 관계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갖다가 잘 안 내놓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암환자 발생자 수 이런 것들은 보통 통계청이나 국립암센터 이런 데 들어가면 통계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암 발생 조발생률이라고 해서 인구 10만 명 당 몇 명, 인구 1,000명 당 몇 명 이렇게 통계자료가 또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사실 우리 달서구에 입혀보고 그러면 또 우리 달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몇 천 명이 통상적으로 전국적 통계를 봤을 때 몇 천 명이 암 발생자가 생기더라 그러면 이 중에는 또 소아암 발생자도 있을 것이고 기초수급자 암 발생자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초수급자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솔팅(sorting) 다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를 또 솔트(sort)하면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겠다. 충분히 이것 저는 데이터 산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 김화덕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하신다고 하셨을 때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한 2시간만 하니까 찾더라고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립해야 할 예산 데이터 잡을 정도의 근사치는 나오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찾아보셨습니까? 해 보고 없더라 하시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뒤에 데이터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암 관련 참고 자료라고…, 거기에 보면 전국하고 대구하고 달서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4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4페이지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배부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요 예측 다 하셨네요.

김화덕의원 추가로 늦게 가져오셨네요. 처음에는 안 가져오시고.

이영빈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청소년 암만 통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확인하면 우리 비용 추산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비용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이것 실제로 다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이게 가발 구입에 대해서는 어떤 초안에 대한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야 환자에 대해서 만약 몇 %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만일 환자들이 오면 일일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 물어볼 수야 안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게 지금 아직 두 군데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영빈위원 아니요. 저는 산출기초가 20명이고 그중에서도 아까는 여성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건성건성 비용 추계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물론 비용 추계가 1∼2억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어이구야 싶지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는데 싶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비용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40%만 지원하겠다. 이러면 다들 끄덕끄덕 거리지요.

그런데 이제 20명 지원하기 위해서 비용 추계를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계속 일을 추진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조례를 김화덕 의원님께서 만들고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암 환자를 지원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근거가 타당하게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20명 꼴랑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그냥 시범사업이니까 해보죠.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셔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그래서 암 환자 지급기준 여기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소아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외에도 암 환자에 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취약계층과 소아라든지 일반인도 재산이라든지 소득에 따라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이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게 지금 소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정리할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비용 추계 너무 건성건성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자 하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담당 팀장하고 제가 많은 이걸 갖다가 자료를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한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경기도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좋은 약 46군데 정도에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포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만 원씩 전부 다 지불을 했고 경기도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25만 원, 우리 영천도 10만 원씩 하게 되었는데 저는 달서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해 가지고 그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우리 재난지원금을 지불할 수는 없지만 물론 전국 226개 중에서 213등이니 그럴 여력이 없지만 그래도 암 환자만큼은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20명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다른 데는 재난지원금도 주는데 암 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구민의 어려움을 이번 기회에 아마 우리 이번에 통과되면 대구시에서 처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달서구 한번 체면도 세울 겸 해 가지고 시발점으로 많은 인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이것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1항], [2항], [3항]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기초수급자나 청소년에는 정부에서 의료 공단에서 가발이 제공되는 모양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몰라서 질의해 봅니다.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지원 대상이 일반인들이 대상이지요?

김화덕의원 18세 이상.

○부위원장 박정환 기초수급자 외에 누구든지.

김화덕의원 저소득층까지 일반인 말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일반인도 되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것 하고 이 문구하고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달서구민 누구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설명은 기초수급자라는 이런 말씀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여기는 하여튼 저소득층에…….

○부위원장 박정환 더 요청을 하든지 좀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화덕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든 암 환자 가발 조례는 18세 이상인데 지난번에도 달서구민 전체 대상으로 해도 1,000만 원의 돈이 20명은 안 된다. 그래서 기본은 조금 더 잡아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 보건과 등의 어렵고 만약에 암 환자 발생하는 환자를 기준으로는 가발을 해 줄 수는 없고 거기에서 의사소견서가 첨부되면 탈모가 다 되어서 어느 정도 진단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가발 구입비 나와야 되고 이래서 가발은 한 70만 원 채 하면 자부담도 보태야 되고 그러니 신청을 하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 한계가 저소득층까지 밑으로 수급자 등으로 하고 여기에 우리가 의견서 참고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이 뒷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18세 이하까지 의료비 지원기관에 소아암 환자 등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팀장님 청소년도 포함되지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러니 저소득층하고 여기에서 다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8세 이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고민 아닌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는 집행해 보고 내년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대상을 좀 명확히 하셔서 규칙을 만들든지 내부의 방향을 미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는 분도 퇴원하셨는데 내가 사석에서 “누님 뭐 하는교. 우리 조례 만들고 있는데…….” 보고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시라고 해 놓았는데 과연 전 구민 대상 같으면 가능한데 그분이 기초수급자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김화덕의원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저소득층 소득 기준이 한 가구당 얼마지요? 400만 원 이하?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소득층이요?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소아암 환자인데…….

김화덕의원 소아암 말고 일반…….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일반 환자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10만3,000원 그 다음에 지역 의료보험이 9만7,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렇게 하면 약 한…, 그런데 이제 지역 9만7,000원 하는 것은요. 제가 공단에 알아보니까 재산하고 차량 등이라든지 소득 관계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그걸 수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매해서 제가…….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게 상당히 지금 직장은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아까 선정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에 넣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으로 이게 지금 좀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잠깐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하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 중 부칙 “조례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김화덕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보건소장이완회
보건행정과장이호수
문화체육관광과장이상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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