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7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4.2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내일 4월 23일 금요일에는 달성습지로, 다음 주 4월 26일 월요일에는 송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경제도시위원회 현장방문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과장정온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경제도시위원회 현장방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