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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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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1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의 제안 설명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일 이성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성순 의원 등 10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위원장대리 배지훈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예,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 시대 트렌드에 맞게 공유문화에 있어서 앞서가는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소유의 문화에서 공유의 문화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설 주차장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공적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서로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보다도 그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시작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기타 지자체에서는 최소단위를 저희보다 조금 작게 해서 확대의 폭을 좀 넓힌 부분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5면 이상 2년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는 기준점이 10면 같으면 사실 사설주차장에서도 상당히 큰, 아주 큰 건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 소유의 작은 건물, 약간의 공공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두 번째는 안내표지판 외에 어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봤을 때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5면 이상 2년해서, 약 4,400만 원 정도 해서 CCTV라든가 그리고 차단기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원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2년 후에 자신들의 계약이 불이행되더라도 그 비용추계는 4,400만 원 안에서 충분히 산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을 조례를 만드시면서 고려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순의원 그렇지 않아도 이 주차 면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관련 부서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 면수를 5면으로 했을 때 지금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금 우리 김태형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한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5면 이상인데, 약간 규모가 큰 경우에는 10면이고 그리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대부분이 10면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10면 이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활성화되면 나중에 CCTV라든지 주차에 필요한 다른 것도 아마 후속적으로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조례를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저도 사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비용이 동반되는 조례일 것 같은데 안내표지판 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좋은 공유문화에 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CCTV나 또 안내판 이런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10면 이상은 좀 큰 것이 아니냐? 한 5면 이상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실지 말이 10면이라고 해도 엄청 평수가 크거든요. 5면해도 실지 빌라형 아니면 일반 개인 그것에서 상당히 무리인데, 우리 이성순 의원님! 이것 5면으로 수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성순의원 우리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김인호위원 그러면 토론할 때 의논해 보입시다.

이성순의원 예, 토론을 거쳐서…, 예.

김인호위원 또 법적으로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과장님은 왜 집행기관 석에 안 앉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예, 배지훈 위원장님!

이 내용은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5면이냐? 10면이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민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8개 구군이 다 10면 이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최소한 10면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5면 정도 할 경우에 사실 지금 주차장 공유사업은 대형 건물이나 교회, 학교 위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5면 이상으로 할 경우에 신청자가 너무 많다는 것, 두 번째 신청자가 많은 것을 떠나서 만약에 5면을 할 경우에 건물에 입주한 사람, 몇 사람만 되어버리면 사실 우리 주민이 이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을, 건물에 가서 주차도 한번 해봤고, 만약에 공유사업을 신청하는 건물에 예를 들어서 세대가 안 그러면 몇 사업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경우에 5면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해줄 때 거기에 따른 효과 이게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면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곡2단지를 예로 들면 LH 땅을 저희가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2년 동안 계약한 부분이….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저희가 개방을 준비하다가 지금 민원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애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배수문제, 그 문제를 조금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 주 중에 개방을 지금 목표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방금 것은 큰 규모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것은 저희가 임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이고요.

서민우위원 그런 데가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있는가 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지금 현재 보면 월성동 동주민센터 예정지라든지 안 그러면 진천동에 도로예정 부지라든지 이런 데 좀 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지금 오픈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LH가 4월말 전에 개방을 합니다.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순 의원님한테 질의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학교에도 보면 강당을 많이 짓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게 참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로 개방을 많이 꺼려하는데 혹시 우리 이성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이 내용 중에 학교부설주차장도 포함이 되어있던데,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좀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성순의원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애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거의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학교에 교육청 예산 외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시설물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심지어는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 사용하더라도 학교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익사업도 해서는 안 되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학교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관심 있게 이런 것은 협조 요구를 하면 응해 주리라고 봅니다.

서민우위원 예, 우리 과장님! 실무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학교부설 주차장 공유사업 말이지요?

서민우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올해도 이미 월서중학교가 3월달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학교에서도 과거보다는 지금 적극적으로 그래도 협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학교에 방금 한 것처럼 한 곳이 우리 달서구에 현재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아닙니다. 본리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중에 그것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예, 아까 제가 하다만 이야기를 잠깐만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31조2항〕에 이렇게 해서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시설보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러프(rough)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용추계는 어떻게 지금 대충 나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저희가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금 지원 대상 공사부분은 출입구와 관련된 어떤 일련의 공사, 담장은 허문다든지, 주차장 차단기 설치 그다음에 주차장 바닥공사라든지, 주차장 주변에 CCTV 설치, 안내표지판 이런 시설에 어떤 보완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저희의 구체적인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부분에….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저희가 무엇 무엇 이렇게 품목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김태형위원 예, 아니면 뭐….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시설보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면당 얼마, 이런….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이 없으면 이 재량권은 주차관리과에 지금 주차관리과에 재량권을 다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의 기초적인 어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든가, 면당 얼마 정도까지는 지원한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오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면 이상일 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한다.

우리가 보통 시설 지원이나 지원 사업 같으면 범위를 보통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저희의 범위는 2,000만 원까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김태형위원 2,000만 원까지….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최고가 2,000만 원인데 저희가 10면 이상 지원 사업 대상이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현장을 나가보고 거기에서 건물주나 학교 같은 경우에 보완시설, 어떤 것을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최고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기준점이 2,000만 원까지로 지원을 하고….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1년에 저희 예산이 1억입니다. 시비가 5,000만 원이고 구비가 5,000만 원인데 1년에 한 5개소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다섯 개 이상 들어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는 저희 예산 안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태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호위원 정회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정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니 의원
이성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주차관리과장김문식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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