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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4.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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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7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집행부 제출)

(부록에 실음)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세목 명칭의 변경 및 구세 전환과 관련한 조문의 정비에 관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하는 이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주민세 재산분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이 제목만 바뀌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금전적으로 주민세가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세목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에 시 세입이었던 것이 구 세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 부분만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 세입에서 구 세입으로 오면, 우리 구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

○세무과장 장인수 전체적으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소분이 구 세입으로 전환되는데 그 세입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16억의 구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나라 전체가 지방 분권을 하자고 해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시세에서 구세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딱히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온 건 아니지만 재정 여건이 좋은 광역시 세입에서 구 세입으로 전환된 부분은, 나름대로 기초단체에 대한 재정 확충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저희 구도…, 정확하게 아까 십몇 억……?

○세무과장 장인수 16억 정도.

김귀화위원 16억의 구세 수입이 늘어났으면, 우리가 다양하게 잘 쓰고 있겠지만 그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하는 이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여기 9쪽에 보면 “주민세(기존)”하고 “주민세(개정)” 표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조복희위원 여기 보면 개인은 똑같이 만 원인데…, 개정이 되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하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종업원분은 다 똑같은 거고…….

○세무과장 장인수 종업원분은 달라지는 게 없고요.

조복희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자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개인 사업자나, 똑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조복희위원 세금이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사업자에 대한 예전의 균등분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5만 원이었습니다. 법인은 5만 원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세액은 변동 없이 그렇게.

조복희위원 저는 혹시 개인 사업자가 더 불리하게, 더 많이 내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이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및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중소 법인, 지원 의료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치로 봤을 때 이 앞에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시세에서 구세로, 한 16억 정도가 구 수입으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여기서 그냥 수치로 봤을 때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을 해야 될 금액이 한 17억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17억에 대해서는 조정 교부금을 10억 정도 받는다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구비로 한 7억 정도 나가는 거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김귀화위원 이거 몇 월부터 대상이 되는 거죠? 착한 임대인.

○세무과장 장인수 착한 임대인은 상반기. 인하하는 세액을 7월 건축물 재산세분에서 100만 원 이내에서 10%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수치로 보면 착한 임대인이 99건이라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착한 임대인은 900건.

김귀화위원 900건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900건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전년도에 870여 건 가까이 했고요.

김귀화위원 그럼 전년도 800건하고 여기 99건 해서 900건인 거예요?

○세무과장 장인수 올해 예상 건수가 전년도보다…, 올해 두 번째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봐서, 9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잠깐만요. 900이라는 수치가 없어서 본 위원이 갑자기…….

○세무과장 장인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전년도 착한 임대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인, 실제로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 저희들이 1억7,000이라고 하지만 세제 지원에 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차인이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임대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대구시에서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865건가량을 감면했고 올해는 900건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잠깐만…,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가 나갔어요?

○세무과장 장인수 작년에 865건에 한 1억7,000가량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타 구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늘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 기관이 계대 동산병원을 비롯해서 5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구병원, 삼일병원, W병원, 세강병원입니다.

조복희위원 세강병원까지.

○세무과장 장인수 예.

조복희위원 대형 병원은 아니고 좀 작은 병원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병원만 지금 혜택을 좀 보는 거다, 그지요?

○세무과장 장인수 코로나 치료 내지는 선별 진료소를 운영했던, 코로나 퇴치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규모와는 상관없이.

조복희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 병원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는 건 사실이거든요. 개인 병원은 개인 사업자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달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개인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로서, 50% 감면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코로나19를 위해 특별히 활동을 한 병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대형 병원은 대형 병원대로 혜택을 받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개인 병원이 참 힘든 건 맞거든요. 환자도 많이 줄고. 이런 사소한 데까지 다 신경을 쓰고 하시는 건 참 고마운데, 소외되지 않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지원했던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인하액이라는 것은 월세를 100만 원 받던 것을 50만 원으로 50%를 할인하면, 50만 원에 대한 10%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폭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경우는 임대인들이 50%씩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씩.

우리 구에서 10%…, 권유하기가…, 비율을 좀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단순한 수치 10%로 보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산세 세액이 기본적으로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를 해도…,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세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국세 지원이 작년까지 50%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70%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다 합치면 훨씬 더 큰 세제 지원을…….

김기열위원 국비에서 다시 또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국세는 국세대로 따로…….

김기열위원 혹시 안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세무과장 장인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제 지원을 50%, 2021년도는 70%까지 확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 종합소득세요…,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는…, 우리 재정도 있기 때문에 10%에 대해서 우리가 10%를 더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10%에서 15%나 20%를 추가 지원함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늘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시에서…, 물론 세제 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세입을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되지만 이 부분도 시에서 전액 특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와 보전하는 범위와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가능한 범위를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혜택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김기열위원 올해는 아마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세입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지금 개인 사업자나 동참한 병원이나 임대료 인하나 이런 데는 다 할인 혜택을 주려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1가구 1주택에 대해 상반기 재산세에 대해서 할인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1가구 1주택…….

조복희위원 일반인들도 힘들었는데.

○세무과장 장인수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독립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조복희위원 얼마 전에 서울 모 구에는 재산세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그 구만 특별하게 한 적이 한번 있었지 않나요, 그죠? 정부에서 반대를 해도.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도 재정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면, 물론 재정이 빡빡한 거는 알지만, 서민들한테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못 하시겠지마는. (웃음)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다양한 혜택이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도 좀 주어지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과장님, 작년에 착한 임대인으로 865건, 올해 900건 정도라고 하면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 했던 분들이 그대로 또 착한 임대인으로 지속되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분들은 거의 다 다시 할 거라고 보고. 작년에 혹시 몰랐거나 착한 임대인 인하에 동참하지 않았던 분들이 올해 동참하게 되면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귀화위원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홍보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다음에는 많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이렇게 있고 국가 차원에서 국세에 대한 혜택도 있다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그분들도 동참을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사실 임대료를 올린 건물주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여기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알겠습니다. 10%로 세제 지원이 좀 미진하지만 더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김귀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니까.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아, 괜찮습니다. 김기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미안합니다.

작년에 착한 임대인이 계약 임대료는 할인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우리 구청에 착한 임대인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서류가 확인이 되면 소급을 해서 다 환급을 해 드렸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장인수 작년도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을 올해 해가 바뀌고 뒤늦게 알고 하신 분도 몇 분 계시고 해서. 그 당시의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면 전년도 재산세분을 정상적으로 감면해서 환급을 해 드렸습니다.

김기열위원 착한 임대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일단 임대차 계약서와…, 객관적으로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얼마를 인하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됩니다.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이라든가 계약서상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금전적으로 인하했는 금액이, 지급이 되고 했는 부분들이 확인만 되면. 절차적으로 어떤 서류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김기열위원 신청은 그럼 임대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감면받는 분은 임대인이니까.

김기열위원 신청을?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임차인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하긴 하겠죠. 그러고 임대인이 신청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기열
배용식안영란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장인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및 제안 설명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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