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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4.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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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6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

2.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죽전동청사 건립을 위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 및 제안 설명서

(집행부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죽전동청사를 이전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죽전동에 임시 청사로 이동이 언제 되죠…, 5월 3일에 아마 완료가 되는데. 혹시 과장님, 서류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또 한 2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라든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전 준비는 23일에 끝이 났습니다. 임시 청사 개시일이 5월 3일 월요일이거든요. 이사는 금요일부터해서 5월 2일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5월 3일에 개소인데.

사전에 구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안내문도 세대별로 배부하고 현수막도 별도로 걸어 가지고 홍보하면….

현재까지는 애로 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또 파악을 해 보니 이전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조합원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상세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살펴보셨어요? 주차장 계약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총무과장 박찬식 1층에 한 310평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2층, 3층은 서부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이것도 당장 쓰지는 않고 7월, 5월,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주차 면적은 몇 대까지 사용한다고 했었죠?

○총무과장 박찬식 면적은 한 310평 정도.

안영란위원 아니요,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총무과장 박찬식 주차장은 한 35면 정도.

안영란위원 35면을 사용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들어가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냥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쪽만 이용해야 한다든지 규제가,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물도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2년 동안 사용하면서 그래도 좀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니…, 지금 교육청이겠죠, 그죠? 교육청 측에서 심지어 블라인드 하나 다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합하고 어떻게…, 어차피 이 계약은 조합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조합과 학교에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니 조합 측에서의 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건 또 우리 구에서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동에서는 계속 편의를 위해서 서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컨테이너 창고라도 하나 두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규제가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같이 풀어 나가야 되니까, 그 불편함을 국장님하고 한번 살펴보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이용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거는 오늘 안 그래도 동장 회의 때 죽전동에서 보고는 됐는데. 동장님하고 좀 긴밀하게…, 혹시 동에서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 시에 예상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소통을 하고 수렴해서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이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박찬식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쪽에 확보가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침을 받고 기획실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확보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복희위원 이 확보에 대해서 누가 제일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 총무과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예산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중앙에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까지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복희위원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중간 역할을 우리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거니까, 이 예산 확보에 있어서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면 우리 구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계획 안에 노후된 동 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된 동 청사였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1년.」하는 이 있음)

31년 된 건물이다,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보면 이 동이 포함 안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죽전동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죽전동은 중기재정계획에 2022년도부터 2024년도 그 사이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죽전3지구가 재건축 사업이 전개되면서 이 부분이 그 지역 내에 포함됨으로 해서 대체 부지 차원에서 협의가 된…….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획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빠르게 진행…….

김귀화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쪽 부지 자체가 재건축되고 하니까 당연히 동이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으로 해서 올해 계획되어 있던 이런 국·시비 확보에…. 혹시 다른 동의 업무가 치우쳐지거나….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완벽히 진행되면서, 이것도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건가요? 아니면 국·시비 확보에…, 새로운 예산을 다시 받아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르게 계획했던 게 여기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총무과장 박찬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동 청사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활발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동 청사, 유천동, 두류1·2동은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죽전동, 감삼동 청사, 그리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었다시피 월성1동 청사. 그리고 상인3동이 뉴딜사업에 포함이 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 중에 이곡1동 청사는 거기에 바로 인접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료시설 복합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조정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이곡1동이 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두류1·2동은 올 10월에 완공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분동 청사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분동 청사도 10월에.

김귀화위원 그럼 두류1·2동, 분동 청사는 올해 안으로?

○총무과장 박찬식 올해 안에 준공이 다 되고, 개소까지.

김귀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상인3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들어가서 그것도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보통 도시 재생 사업은 한 3년 정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일단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전에 동 청사를 하나 건립하면 국·시비 매칭사업, 특교세를 따 와야 되지만…, 한 50 대 50 정도로 해서 계속 신청이 됐던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건립비가, 보통 4층 건물로 할 경우에는 한 45억 정도 소요되고 부지 매입비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지금 우리 관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최고 활발하게 동 청사가 신축되거나 분동을 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국·시비 확보에 우리 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민원과도 국장님 소관이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죽전동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해도, 민원 접수를 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이 정도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가라는 의견들이 다수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에 얘기하면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정도 안 되고, 지금 영상도 많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그냥 막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거기 주변의 민원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죽전동3지구 재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도시창조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호과나 건축과, 건설과와 연계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도시창조국장이 총괄해서 부청장님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통보도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민원을 전체 다 해결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동 청사 이전 관련해서 우리도 협조적으로 하고 사업체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 측에서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예를 들자면 그 좁은 동네에 화물을 25톤 싣고 다녀요. 그 도로는 그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철거하면서, 분진막이라 그럽니까? 그 벽을 하는데 그냥 일로 다 넘어와요. 부수고. 영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나 우리 국장님도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주민들 연락이 오니까.

주요 내용을 의원님들이 먼저 하셔서 민원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와 관련 부서, 도시창조국장에게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하는 거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의존 자원을 확보해야지만이 이걸 지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의존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는데, 이걸 100%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결함이 있을 때 교부하는 교부세입니다. 자치단체에 청사라든지 공공복지시설 신축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 용도는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교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때까지 확보가 안 된 적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을 지금 10억 정도 해 놨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뒤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우리가 지금 죽전3지구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제안 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데요. 처분하고 취득에 보면, 건물하고 토지를 헐고 그쪽으로 가는 거면 토지는 기부 채납 받아서 더 넓은 부지로 가는 거고, 건물 짓는 거에 대한 비용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땅은 우리 땅이 있고…. 그럼 주택재건축 거기서 일정 부지, 기부 채납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분들한테 협조받을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교환 부지가, 현 청사 매각하는 부분의 토지가 한 220평 정도 되고 건물이 한 214평 되고. 조합에서 한 232평의 토지를 받고, 이거는 대체 부지로 교환하는 부지고.

추가로 한 68평 정도는 기부 채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현 청사보다 한 80평 정도 넓게 확보가 되고, 연면적은 현 청사보다 한 186평 정도 넓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한 30년 이상 된 동사무소가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게 두류3동 청사인데, 이거는 2019년도에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80년도에 건립한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곡1동이 84년도고…….

김귀화위원 그럼 이곡1동은 지금 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그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

○총무과장 박찬식 예, 같이 움직여야 되고.

김귀화위원 예, 그리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나머지 80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삼동이 1985년도…….

김귀화위원 감삼동도 계획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이것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그리고,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럼 송현2동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송현2동이 80년도 말이네요. 89년도 5월로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계획한 대로…, 송현동도 사실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사 오거나 이런 분들이 찾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하니, 이 또한 잘 추진해 주시고.

혹시 거기도 재개발되거나 하면 그것 또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재개발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고, 수의 계약도 가능한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송현동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또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지역 내에 도로가 총 몇 ㎡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팔았는 거요.

○총무과장 박찬식 건축 정비 사업의 도로 전체 면적을…….

김기열위원 파악이 안 되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김기열위원 제가 지도를 보다 보니까 도로 면적이, 평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도로는 돈을 받고 끝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구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길이거든요. 아파트만 준공해 버리면 차단기를 다 달아서 막아 버려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이 방대한 지역에 다 울타리 치고 길을 못 쓰게 하는 권한이…,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지역에 동서로 길 하나는 오픈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공사 과정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 안에 있는 도로 부분은 매각을 하고, 나머지 신설되는 부분은 나중에 준공이 되면 기부 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 진행 부분에서 필요한 도로는…, 그것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김기열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인데 기부 채납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는.

○총무과장 박찬식 아파트 단지 안에는…….

김기열위원 주 진입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은 기부 채납 하겠지만 아파트 부지 안에 거는 채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동서 라인에 한 라인 정도나, 주민들이 이용하던 기존 도로에 울타리를 다 쳐서, 차단기를 해서 막을 내용이 아니고, 하나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위원회가 끝나면 건축과하고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거리가 워낙 방대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 개방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 도시창조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혹시, 도로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매각이 되었을 건데 그 면적과 매각 대금, 도로 부분만 지금 확인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박찬식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안영란위원 과장님이 확인 안 되시면 팀장님…….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봄)

○총무과장 박찬식 이게 최근에 정리된 부분이 아니고 시간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

안영란위원 예. 이어서 심사해야 되는 상인동 공유재산 매각 건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안영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어차피 자료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아까 동장 회의에 죽전동장님이 오셔 가지고 고충을 말씀을 하셨을 텐데, 말씀하신 내용이 좀 정리가 되셨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개요 정도와 추진 상황, 임시 청사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나머지는 주로 이전에 따른 협조, 홍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된 내용이었고.

특별히 이전에 따라서 구조적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건의된 사항이 없지만, 별도로 통화를 한번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이라든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소 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개소 이후에도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그래도 2년 동안 써야 되니…, 그 부지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행정재산은 아니지만 대구시의 행정 재산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인사)

이어서 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을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 건설 사업에 편입되어, 행정 목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처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서 2페이지 상위에 보면 면적이 5,794㎡이고 공시지가 대장 가액이 11억4,000만 원인데, 이게 11억4,000만 원에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산출 대장가액이 이 정도인데 감정 평가 두 곳을 선정해서 가격이 나오면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격도 모르고 심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의하기 전에 이 가격에 매각하려고 한다는 그 절차가…….

○총무과장 박찬식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라든지…, 절차상의 부분 때문에 일단은 대장 가액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산정이…….

김기열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가격도 모르고 그냥 팔라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매각 절차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는 지금 거쳤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됐고 매각 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 입찰이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 쪽으로 매각…, 절차는 이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공시지가 대장 가격으로 하면 평당 64만9,000원이 나와요. 물론 도로이긴 하지만 감정 평가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긴 합니다. 64만9,000원 정도에 매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너무 저가로 매각하는 건 조심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든요.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총무과장 박찬식 참고로 백조 2차 아파트가 모아엘가로 건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 뒤쪽인데, 이게 시행사에서 조합 없이 바로 매입한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평당 한 1,000만 원에서 2,500 정도로 매수한 걸로, 소문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라든지,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나면 감정 평가 법인 두 개 곳에 감정 평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 가지고 매각 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본 위원회에서 공시 가격, 대장 가격으로 승인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추청 가액을 알면 좋은데….

사실 매각 절차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개 업체에 감정 평가를 하니까 비용이 수반되겠죠. 이 비용과, 두 곳에서 평가해서 2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해서 감정 평가 수수료까지 매각 대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절차상으로는 이 절차가 맞으나 저희들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가격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매각을 하고 그 이후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 가격에 팔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매각 절차에서 2개 감정 평가 법인에 해라, 그 산술 평균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현장 사진을 보면, 다 밀어 놓은 상태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지금 일부 철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복희위원 강제 철거입니까? 그냥 다 자기들이…….

○총무과장 박찬식 대부분 매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공유지, 구청 땅, 도로라든지 34필지 이 부분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됩니다.

매각 전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3월 11일부터 5월 말까지는 공유재산 5,794㎡에 대해서 대부 계획을 해 가지고 8,200만 원 정도 세입 조치가 됐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근데 제가 이 위치를 알고 있는데 여기 주택이 지금도 복잡하잖아요, 그죠? 공동 주택이 29층에 9개 동, 990세대가 들어온 단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만큼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렇잖아도 차가 밀리고 주차할 데 없고, 하여튼 교통이 대혼란인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공동 주택을 짓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절차상으로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현장 사진을 보면 전체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도로가 울타리 밖으로 신설되는 부분은 나중에 기부 채납을 받는데, 여기 교통 수요에 따라서 안쪽으로 물려서 한 차선 확보라든지, 이걸 완화 차선이라 하는데 그건 교통과가 하는 부분인데…, 평가와 교통 수요를 감안해서 완화 차선으로 도로가 더 확충되면서 부지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 차선은 그런 평가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근데 늘 보면 공통 주택을 지으면서 민원이 생겨서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 안에 세대가 이만큼 들어와서 과연 얼마나 교통이…, 그 동네가 얼마나 발전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가 여기 살아 봤기 때문에.

사진 보면 다 철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무조건 집만 짓는다고 최선이 아니거든요.

아까 김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싸지 않나…,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일반적인 재산으로 전환됐다고 무조건 팔고, 그게 최선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늘 보면 일조권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축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무조건 집만 짓는다고 최선은 아닐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도면에 보면 상화로와 연결되어 있고. 모아엘가에도 교통 수요가 있어서 정문 쪽에 완화 차선으로 한 차선이 더 확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모아엘가 뒤쪽이기 때문에 교통 수요에 따라서 완화 차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교통 수요는 있는데 도로가 좁으면 그게 결국 입주민들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승인 과정에서 좀 보완이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상화로 같은 경우도 한쪽 차선은 대형차가 주차해 있어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중간에 대동시장 그 길은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소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 동네, 말하자면 자연 부락이었죠, 옛날부터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통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로가 하루 종일 밀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만약에 짓게 된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충분하게 토론을 좀 하시고….

저희들 생각에는 팔지 않고 그냥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하든지 센터를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죽전3지구 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도로 부분이 지금처럼 매각된 현황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정회 시간에 담당 팀장님께서 매각된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각된 자료가 없는 걸로 봐서는 무상 귀속이 되었다, 그래서 무상 귀속된 부분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을 확보한다든지, 기부 채납을 받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여쭤봤는데…, 그럼 과장님, 여기서는 무상 귀속이 왜 안 된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 부분이…….

안영란위원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혹시 상세 내용 아시면.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면, 여기도 면적이 좀 큰 거는 대부분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부지가 23필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전(田) 있고, 대지 있고, 잡종지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도로는 기부 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무상 귀속을 합니다. 나머지 남는 면적은 매각을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당시에 잦은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제약 요인이 일부 있었고 시행하는 쪽에서 구비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축 공사 같은 경우는 무상 귀속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후에 매각 조치를 하고,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 채납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간 내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 귀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사실상 따져 보면 평수가 한 1,700평 정도가 나오던데 작은 평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죽전3구역 같은 경우에도 조합하고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어요. 동 청사가 옮겨 가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거는 또 사전에 협의가 다 이뤄졌으니까 도로를 매각하지 않고 무상 귀속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면 도로 면적이 얼마였는지…, 여기 보면 크지는 않지만 주차장 부지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한 필지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한 필지요…, 그래서 더 나은 방법으로, 대토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대토하는 거와는 상황이 어떻게, 서로 부합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교환할 경우에는 1 대 1, 건별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주차장 이 부분은 2페이지에 보면 빨간 선으로 해 놨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동 주택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공동 주택 안에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 부분은 해소가 되고, 일반 주택에서 공동 주택으로 건립이 되니까 주차 수요가 거의 미미하고.

이 면적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운영하기에는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이 된 걸로, 주차관리과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용도 폐지가 된 거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용도 폐지 의결을 먼저 하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돼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던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주차난이라든지 극심한 불편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불편 사항들을 봤을 때, 주차장 부지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도 않았나라는 부분을…, 면밀히 다 검토를 해 보셨겠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검토해 보셨고…, 보통 이거는 무상 귀속이 되는데 왜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아까 여쭤봤던 것이고.

하여튼 기한 내에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번 하자면, 그러면 죽전동은 아직 도로 매각을 안 했고, 지금 여기는 도로를 매각하겠다고 올렸고, 이 차이죠?

○총무과장 박찬식 두 개가 좀 상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죽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무상 귀속 이런 부분에 사전 협의가 됐고 신설되는 도로 부분은…….

김기열위원 그러면 죽전동은 무상으로 일단 쓰고,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아마 도로가 확장될 겁니다. 확장되는 것을 우리 구에 기부 채납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준 것과 상계해서 남는 평수나 가격에 대해서 나중에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공유재산팀장 김옥희 (집행부석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옥희 국공유재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국공유재산팀장 김옥희 죽전지구는 아파트 재개발이라도 관련 법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도시정비법이고, 지금 상인동은 주택법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으로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던 기반 시설, 도로 같은 이런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새로 생기는 건 면적 관계없이 기부 채납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기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행정 재산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용 허가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도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김기열위원 그럼 팀장님.

○국공유재산팀장 김옥희 예.

김기열위원 그 말씀이면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 도로를 무상으로 줬지 않습니까?

○국공유재산팀장 김옥희 예.

김기열위원 그럼 길을 아파트 측에서 막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공유재산팀장 김옥희 건설 허가가 나는 동시에 사용 허가가 같이 나도록, 관련 법에 다 같이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쓸 수 있고요. 도로나 이런 게 행정 재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서 지을 때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 쓰는 조건으로 대부를 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정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는 조합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옥희 국공유재산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조금 전에 죽전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이 적용이 되고 상인동 같은 경우는 주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죽전지구 같은 경우는 무상 귀속으로 되었지만 상인동 같은 경우는 건설과 의견을 보면, 사실 기부 채납 받는 조건으로 무상 귀속하고 남는 재산을 매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상 귀속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기존 도로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합니다. 그 수입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아울러 상인동 공동 주택에서 신설되는 도로는 결국 우리 구로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도시정비법이 우리 구의 도로를 무상으로 주라는 법이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상호 무상 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김기열위원 예. 무상 귀속‘할 수도’ 있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공유재산팀장 김옥희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그게 귀속하는…….

○위원장 박재형 잠깐만요, 팀장님! 거기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공유재산팀장 김옥희 (집행부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도시정비법에는 우리 도로 부지를 무상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기존 도로는 무상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무상으로 해야 한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기열위원 뒤에 사진을 보면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는데 이 증빙 사진을 보면…, 25페이지 보면 “샤인 우산”이라는 건물이 아직 있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35페이지, 건물이 아직 철거가 안 된 곳도 있고요. 그러면 매각 협상이 다 끝나고 한 사람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100% 매각이 다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김기열위원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길을 팔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일단 사업 승인이 됐고요. 매각도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구 재산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이 빨간 부분이, 마지막에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폴리파크” 이 가게 지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위원장 박재형 자, 발언하시려면 신청하시고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전 사진이고 현재는 철거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방 파악한 부분이, 재개발 지구 내에 일단 매수 협의는 다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기열위원 매수 협의가 됐고 100% 매각이 다 됐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사유지는 매각이 다 된 걸로.

김기열위원 우리 공공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서두를 이유는 없거든요. 매각 절차를 다 진행하고 구에서 앞서 다 팔았다고 너네 빨리 팔아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소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찬식 빨리 판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심의·의결이 되면 매각 감정 평가라든지…….

김기열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 심의 자료를 가지고 오시려면, 25페이지 이런 게 없어야죠. 사진에…….

○총무과장 박찬식 그 사진은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의회 제출 기한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못 한 부분이…….

김기열위원 이걸 심의하려면 최근 사진으로,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셔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이 아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 과정에서 공유 재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 전이라도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3월부터 5월 말까지 8,2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아서 세입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8,200만 원을 받고 매각 전에 사용 허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하자면 사진이 다 옛날 사진이고 현재는 전체 다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철거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재건축, 재건설 사업에 편입 토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올라올 때, 미리 철거가 다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사업 시행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문제고. 주택 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상임위가 존재하고요. 우리 상임위가 존재하는 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길을 다 매각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협상할 때 “길도 우리가 다 샀다. 우리 땅이다. 너네 빨리 나가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조금 전에 과장님과 팀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지 매매 협의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9페이지를 보면 철거가 다 된 상태고, 한꺼번에 철거를 다 못하기 때문에…,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하려고 펜스도 설치되어 있고. 제가 당장 나가 본 적은 없지만 계속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철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이 사진과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근 사진으로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 부분은 조금…, 예.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근에 주택법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거나 공동 주택을 건설하거나, 가장 최근이 어디였죠?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죽전동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루고 있는 상인동 이 부분은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을 하고 건립이 진행 중인 걸로, 이 두 가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지금 이 매각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이 아니고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대체 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34필지 중에…….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 부지 외에는 전부 다 활용이 어려운 자투리땅처럼…,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면적도 아주 미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주택법으로 시행하면서 도로를 매각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볼 때는 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축과에 한 번 더 챙겨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안영란위원 그건 건축과의 소관이고…, 그럼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같은 사항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 행정 재산이라든지 매각을 다뤄 본 적은 있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다뤄 본 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옥희 국공유재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국공유재산팀장 김옥희 일단 제가 2018년도부터 자료를 뽑아 왔는데, 개인 주택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건 거의 매각이고요. 2019년에 송현동 송학재건축조합에 한 필지 팔았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 두 군데에 한 필지씩 판 게 있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총 세 필지 팔았고.

2020년에는 주택 건설 사업으로 한 필지, 4㎡ 판 것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코리아신탁하고 죽전…, 저기는 도시 정비 구역이라서 저희들이 판 데가 없고.

그리고 두류동에 달자03지구 여기에 정비사업조합 있거든요. 여기에 8필지. 그다음에 두류야외음악당지역주택조합에 한 필지. 그다음에 엠에스개발 여기도 주택 건설 사업인데, 본리네거리 쪽에 사업하는 데 한 필지,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 저희들한테 매수 신청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계획에 들어가려면 10억 이상, 2,000㎡ 이상 처분일 경우에만 관리계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34필지 상인동 지역만 저희들이 관리계획…….

안영란위원 다시, 관리계획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국공유재산팀장 김옥희 처분일 경우에 2,000㎡ 이상, 처분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든요.

안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옥희 국공유재산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러면 공동 주택이 들어서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관리계획을 다루는 거는 처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계획 수립이 10억 이상…….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처음인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아까처럼 도시정비법으로 하지 않고 왜 주택법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도시정비법 재개발 사업하고 이거하고 이해가 반대로…, 이런 생각이 안 들겠나 싶은데….

왜냐면 2019년도부터 세 건이 있다는 부분은,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좀 드물다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 두 필지도 주상 복합으로 해서 건립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타 지자체나 다른 곳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다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저도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이 건설과에서 의견받으신 거 있더라고요. 그 자료 저희 위원들한테 돌려 주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자료 사진을 하실 때는…, 이런 언급을 안 해야 되거든요. 앞에 심의위원회조차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자료가 이러면 안 되니까, 하실 때 직원들한테 말해 가지고 최신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뭔가 찝찝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좀 말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되셨으면.

○총무과장 박찬식 예. 기존 매각하는 도로는 5,500㎡였는데, 신설돼서 기부 채납 받는 도로 면적은 6,537㎡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란위원 과장님,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이런 안건 심사가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더 첨부해 주면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심사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위원장 박재형 마쳤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김기열안영란
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국공유재산팀장김옥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첨부자료】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 및 제안 설명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 검토보고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 및 제안 설명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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