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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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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3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녕하십니까?

(인사)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유지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

○위원장 박재형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조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하는데, 지금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의 성비 구성은 어떻게 돼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의 성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현재 5명 중에 남성이 세 분이고 여성이 두 분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지금 상위법상 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하라고 개정이 된 건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작년 12월 22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김귀화위원 인원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느는 거고. 예전에는 회의할 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었는데 이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할 때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할 때, 달라지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위원이 5명인데 3분의 2 이상은, 3명이 되어야 합니다. 7명으로 늘어나도 위원회를 개시하려면 최소 4명이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위원 수가 늘어나니까 재적위원 말고 출석위원으로 해도 관계없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2명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혹시 이게 통과가 되면, 좋은 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공직자윤리위원은 어떤 분을, 덕망이 높고 풍부하다…, 지금 5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현재 5명은, 대구 서부지청의 판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세무사님이 한 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당연직으로 집행부에서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래서 그 2명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민간 위원이 빠져있는 상태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김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별도 맞춰야 되고. 제9조에 보면 “덕망이 있는 사람”을 누구의 기준으로 (웃음) 덕망이 있는 사람을 정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는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현재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한 사람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위원을 추천받을 때 보통 시민 단체에서 추천을 많이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보통 한두 분은 대학 교수님이 들어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적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판사님이 안 들어가면 민간 변호사를 꼭 한 분 모셔야 되고, 나머지는 학계나 교육계에 덕망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조복희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 구와 유대 관계가 좋은 분들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위원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위원들 사이에 사적인 관계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실장님.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회의는 작년에 몇 번 정도 열렸어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해마다 보통 2번 정도 합니다.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연말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심의 안건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결론은, 한 번 했다는 거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서면이고, 위원회는 한 번.

김귀화위원 그럼 한 번 했을 때 출석률은 어떻게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보통 다섯 분 다 참여합니다.

김귀화위원 다 오셨어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두 사람을 민간인으로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민간인도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직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니까 미리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해 놓은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교육계에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대학 교수님도 들어가 있는데, 무슨 또 교육 쪽으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교수님은 전문가 입장이고. 교육계 종사자들, 학교에 덕망 있는 교장 선생님 이런 분도 괜찮지 않겠나…….

김귀화위원 저는 좀 더 폭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대학 교수님도 계시는데, 교육 쪽으로 말고 다른 파트로 덕망 있는 분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인사)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필요한 조례 개정 사항을 사전에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위원장 박재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안 설명서 1페이지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별표3)”이라고 했는데, 5페이지에 있는 게 별표3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표로써, 총무과, 징수과, 어르신장애인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그 밑에 토지정보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귀화위원 별표2라고 붙어 있어서, 3을 붙여야 되는데 잘못 붙인 건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죄송합니다. 별표2입니다.

김귀화위원 1페이지가 잘못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1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임대차보호법이 바뀌면서 관할을 제일 가까운 동장에게 맡기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은 개정됐고 대통령령이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인데.

지금 현재 동에서 접수받고 있으니까 이 사항도 동장에게 위임해서 같이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렇게 되면 동의 업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재도 확정 일자라든지 이걸 동에서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확장되긴 하지만 그걸 구청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신고 할 때 같이 신고하는 걸로 그렇게.

김귀화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과다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제도가 뉴스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이 내용이 전세가 6,000만 원 이상, 월세가 3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 동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그걸 구에서 받아야 되는데 구에서 다 못 받으니 동에 위임하는 조례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에서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상에 동에서 전입 신고를 하고,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김기열위원 확정 일자를 받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입 신고를 동에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에다가 신고를 하면…….

김기열위원 확정 일자를 받을 때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 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기열위원 이거는 확정 일자의 개념이 아니고, 규정이 있어요. 전세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은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과태료 나갑니다.

김기열위원 과태료가 나오는 이런 제도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원래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구에서 다 못하니까 동으로 위임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에서 다 해야 되는데 구에서 못 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못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못 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현재 전입 신고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에서 받게 하면 이중 불편이 있으니까 전입 신고할 때 확정 일자를 받듯이 신고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안에 자치구에서는 보증금 6,000만 원, 월 30만 원 초과하는 사람들은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김기열위원 세무서에서 다 하는데 왜 굳이 이걸 의무화해서 동에 신고하도록 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법령에…….

김기열위원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해 가면서까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 구청 단위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정책들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김귀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동의 업무 분량이…, 전세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되는 신고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달서구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그러면 동에서 전입 신고를 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들고 오면 되는 거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계약서를 들고 오면…….

김귀화위원 부동산 계약 할 때…, 그거를 들고 와야 되는 거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임대차 계약서…….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와야 되네, 그죠?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가져 와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자 보호 차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세입자 보호 차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주인들한테….

하여튼 이걸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기열 위원님 말씀 중에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일 때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동에 민원이…, 어쨌든 없던 업무가 하나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무언가가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대처하면서…, 변화되는 거는 그에 맞춰서 차츰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김귀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세입자 보호 차원보다는요, 이게 양측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들어오는 사람이나 세놓는 사람이나 양측 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 30만 원이, 많은 편법에 의해서 월세 2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2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번거롭지 않게 동에서 다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각 동마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거든요. 동장님이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창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업무 분담이 된다면 참, 창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 신당동 같은 경우는 기초 수급자도 많고 그런 일도 많은데, 이 전체적인 거를 또 앞에 창구 직원들이 부담한다는 게, 마음이 좀 안쓰럽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그 말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신당동 같은 경우는 대학교 주변이라서 30만 원 이상 되는 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호산동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에 해당하고요. 동문이나 정문 쪽에는 30만 원 이상이 너무 많아서, 아마 신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특정 동에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속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신당동 같으면, 신당동에 주민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입 신고할 때.

최상극위원 전입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임대자로서 살고 있는 경우는 과태료라든지, 관계없습니까? 김기열 위원님께서 신당동 대학가를 말씀하셨는데, 대학교 인근에 가면 원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생들은 보편적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30일 이상 거주 목적일 경우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전입 신고를 안 하는 거는 확정 일자라든지 본인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걸로 되어 있고.

전입 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거지…, 제가 생각했을 때 전입 신고를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때.

최상극위원 전입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은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고, 전입 신고를 해 놓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고, 이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데서 법의 맹점이 나타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대통령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입법예고 내용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법의 사각지대랄까,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하위 법령이 제정되고 조례에서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극위원 예. 6월1일부터 시행되니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일반 서민들이 생각해도 법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위법이 제정이 돼서 맹점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의 법으로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관에서 하는 일에 잘 협조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평성, 공정성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런 법의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실장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유예 기간이 좀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죄송합니다. 세부 내용까지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고…….

김기열위원 제도는 시행되는데, 아마 과태료 부과는 유예를 6개월이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칙을, 지난 제276회 정례회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룰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부칙에 경과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수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경과 조치로 인해서 수탁자와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 정례회 때 당초 안에는 경과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되면서 시행이 올해 7월 1일부터이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는 현행 조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조용)

안영란위원 현행 조례를 따르고 있다고요? 현행 조례가 이건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전부개정된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앞까지는 현재 있는 조례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부칙을 새로 개정해서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지금 전부개정됐는 이 조례가 현행 조례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니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지난 연말에 전면 개정했는데, 전면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동안은 현재 있는 조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부개정은 조례를 제정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거든요. 현행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조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전부개정이 될 때에는 이 경과 조치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에 5분 발언을 할 때 집행부 부서장들이 일부개정이 되든 전부개정이 되든 이 경과조치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봐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장님께서 지금 현행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부개정이 되어 버리면 현행 조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하는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개정안으로 할 때는 경과 조치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76회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심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걸 살펴보지 못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존 수탁자가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수탁자가 또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와 상충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게 파악이 되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 해서 전면 개정되는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되기 이전에는 현행 조례를 적용받고 있다고 최민수 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전면 개정된 조례를 보더라도 조례의 연혁을 보면 개정되기 전에 있던 조례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개정됨으로 해서 현행 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물론 공포일이 있기 때문에 시행일에 맞춰서 효력을 정지하는 거지,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경과 조치를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276회 정례회 때 이 경과 조치가 추가가 되었어야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거였고, 지금 조례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개정할 때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제1482호가 현행 조례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번호를 넣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그리고 개정 조례에서 특정 시기를 책정했다면, 시행일 이전까지는 현행 조례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탁자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받아서 유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을 넣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6회 정례회 할 때 다루어졌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장들이 좀 더 면밀하게 했었다면, 그때 이 조항이 들어갔더라면 지금 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예.

안영란위원 실장님, 혹시 이 조례에 또 개정되어야겠다는, 이런 내용이 파악된 게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면 개정될 때 전문위원과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면 개정된 내용을 따르고,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전체 내용은 동의를 하고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던 도중에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셨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해서, 개정을 할 때 다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제6조에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받는 부분에서 1항 1호에 보시면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동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 조례이고, 각각의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 걸 여기서 제외하지 않고 또 동의를 받는다면 이중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고.

현행 6조 1항에서,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항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가요. 사실상 사무 민간위탁을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조례인데, 조례에 민간위탁으로 정한 것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 조례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항 자체로 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민간위탁으로 정한다고 개별 조례에서 다 정해 놔 버리면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살펴보고…, 또 한번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의원님은 조례 제정권과 개정권을 갖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조례에서 민간위탁으로 정한 경우라면…,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별도 제정을 합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조례로서 효력을 내고 있는데,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으로 승인받는 사항도 의원님들이 의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효력이 상충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집행부에서도 한번 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실장님, 1482호가 2020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거기에 보면 부칙에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한다, 그게 7월 1일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김귀화위원 조례는 12월 31일에 했지만, 부칙에 공포한 이후 6개월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본 민간위탁 업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1482호의 조례가 전부개정됐어도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그 사이에 이 조례 때문에 피해를 보는 민간위탁 업체는 없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아까 안영란 위원님 말 중에 6조 1항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상충되지 않냐는 말씀을 실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개별 조례에 담겨 있는 걸, 이 조례에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상충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복지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준다,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물론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 민간위탁 조례는 이걸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직접 운영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를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6조 1항을 실장님이 잘 살펴보시면 뭔가 맞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판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사무의 민간위탁 이 조례는 총괄 조례로서 개정된 조례 3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렇죠. 3조에 이미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개별적으로 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특정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사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동의를 받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기열
안영란배용식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청렴감사실장이재범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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