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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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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1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79회 임시회는 2021년 4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 2021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박종길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4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안 개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요.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건립 중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예.

최상극위원 지원 센터 이게 지금 착공은 안 했을 거고 어디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죽전동 대나무꽃 만발 프로젝트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앵커시설로 청년 종합 시설 들어가는, 거기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건물에 입주할 부서라든지 외부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최상극위원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관련 부서하고 수차례 논의를 해서 죽전동에 뉴딜 사업이 선정됐지만…, 거점별로 앵커시설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도 거기 일부로 들어갑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23년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층부터 2층까지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로 운영할 계획이고 3층부터 7층까지는 청년 행복 주택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예산은 한 25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게 결국은 우리 구청하고 LH대부경북본부하고 협업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 신축비는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원래 신축을 계획할 당시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 생각 없이 신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어차피 건물을 7층까지 계획하는 이 부분도…, 공간이 구체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최상극위원 그럼 지원 센터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가능합니다. 거기가 1층이 한 231㎡ 되고 2층이 668㎡인데. 1층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사무실과 홍보관, 그다음에 공유 공간, 근린 생활 시설, 이렇게 구성이 되고 2층은 사회적 경제 기업 입주 사무실이라든지 교육장, 회의실로 구성되는 걸로 시설 배치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지원 센터는 공간적인 사무실 배치에는 별 지장이 없네,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문제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층부터 7층까지는 청년, 신혼부부 행복 주택으로 건립이 되고 1층, 2층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와 관련해서 입주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근데 이 센터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당초 계획이…, 공모 사업 신청하고 선정되는 과정에 제가 근무도 했지만, 그때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최상극위원 배치는 안 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 되어 있고. 그때는 좀 포괄적으로 신청이 되고, 또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신청을 했고. 그게 선정이 됨으로 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세부적인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행 상황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국토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예. 착오 없이 지원 센터가 잘 마련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길의원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LH하고 손잡고 청년 주택을 짓는데요. 그중에서 3층부터 7층까지는 청년 주택 50호가 들어오고, 1층, 2층은 267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요.

267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 지역을 가 보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게 트렌드로 되어 있고요.

서울 쪽에 가 보면 마을공동체하고 주민 자치하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트렌드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큰 공간이 있으니 고민은 한번 해 보자.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267평에 들어오는 것은 확정되었고 나중에 마을공동체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테니 지금이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상극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조복희위원 근데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마을공동체 지원을 어디서 했습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었습니까? 동별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로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고. 그리고 주민 화합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 4,500만 원 정도 연간 편성되어 있고.

이거는 주민 주도형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주민 모임이라든지 단체, 여기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서류 심사라든지…, 여기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관리하던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데 센터 이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치행정팀에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컨설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컨설팅을 해 주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니까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박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2019년도에 박종길 의원님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셔서 제정이 되었었는데.

아마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그 지원 근거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개정하시는 거는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건과 관련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가…, 집행부의 검토 의견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장소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부칙과 관련해서는 한번 살펴보셨는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 센터가 마련되기 때문에 여기와 통합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 지원 관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를 들면 도시 재생 지원 센터라든지 현장 지원 센터, 일자리 지원 센터 등 지원 센터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원 센터를 설치하려면 1차적으로 공간 마련이 되어야 하고 인력이 지원되어야 하고.

인건비만 추산해 보니까 연간 한 1억2,000 들더라고요, 3명 정도 구성할 경우에. 여기에 장소까지 마련되고 하면 2억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 주도형이고 담당자가 있고. 컨설팅으로 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공동체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세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설치 근거로 “할 수 있다.” 이런 기틀을 마련하지만, 설치 부분은 나중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이 용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대표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께서도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로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지원 센터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1년 후에 시행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조율하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이어서 대표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집행부하고 서로 조율할 때 의견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길 의원님께서 이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셨는데, 의원님 의견을 한번…….

박종길의원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왜냐면, 논의라도 시작하자. 저렇게 큰 공간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확보하고 있으니 마을공동체도…, 실질적으로 따로따로 운영하면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죠. 통합으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논의라도 하자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건물이 2023년 6월에 준공이라 그동안에 시간도 좀 있으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접근하기에 좀 힘들고, 특히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모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와룡배움터’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지속성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이게 사회적 경제하고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와룡배움터의 구성원을 보면 우렁이밥상, 콩닥콩닥, 솜씨 등 이런 사회적 경제하고 접목이 되어 있어서 사회적 경제도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마을공동체도 지속 가능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는 와룡배움터를 보더라도 사회적 경제하고 마을공동체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넓은 공간에…, 제가 인천 서구를 가 봤는데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주민 자치까지 한 300평 규모에 함께…,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면 지금 고민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박종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을공동체가 앞으로 계속 정부 방침에 따라서 활성화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박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대나무…, 죽전동 쪽에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부분 안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267평 규모로……?

박종길의원 예, 현재 확보되어 있는 평수.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로지 달서구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267평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267평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마을공동체와 함께 가야 하지만…,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12개 사업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 화합 행사는 하지 못했고, 그러면 지금 마을 화합 행사 말고, 하는 행사는 몇 개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작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8개, 그리고 주민 화합 행사가 4개인데 코로나 때문에…….

김귀화위원 그렇죠. 이걸 포함해서 예산이 한 4,400에서 4,500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거기서 화합 행사 4개 빼면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맞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김귀화위원 그렇죠. 1,500만 원 빼면 한 3,000만 원 예산이라는 건데 이 3,000만 원 예산을 갖고 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과연…, 센터까지 운영하면 인력비까지 해서 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게 과연 효율성이…….

○총무과장 박찬식 이번에 조례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나중에 설치 운영 관계 이거는 실효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이 컨설팅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컨설팅은 전문가 3명으로.

김귀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는 어떤 의미의 전문가인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전문가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마을 활동가로 구성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김귀화위원 거기서 추천받아서 3명을 구성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현재는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업이 선정되면 운영 방향이라든지 보조금 사용법이라든지 정산,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 분들을 컨설팅 위원으로 전담 배치해서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이 세 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3명으로 구성을 하고, 예산은 지금 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각각 300입니까? 아니면 전체……?

○총무과장 박찬식 전체. 그러니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추산해서 3명, 300만 원.

김귀화위원 이것도 장기가 아니고 일시적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지원 센터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쪽의 전문가들로…….

김귀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은 어떤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런 지원 센터 센터장이라든지, 도시 재생 지원 센터장이라든지,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자치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는 박종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고 센터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을공동체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컨설팅단도 구성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이 다 합쳐서 12개. 위원회에서도 회의하고 나면 회의 수당이 나가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나갑니다.

김귀화위원 그거 작년에 한 몇 번 했습니까?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음)

○총무과장 박찬식 심사 선정 과정에서 1회 개최를 합니다.

김귀화위원 1인당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1시간은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원.

김귀화위원 박종길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들어오면 부수적으로…, 사실 인건비의 문제잖아요.

박종길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 그분들이 하는 일과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역할이 다르죠. 담당 부서도 다르잖아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는 일자리지원과지만, 마을공동체는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하잖아요.

단순히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보면 주민 자치의 역할을 엄청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민 자치와 다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는 무조건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면 주민협의체 구성도 훨씬 수월해지고, 또 목적에 맞는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면 미로마을에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분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동체도 활성화되어야 하고 사회적 경제와 접목도 되어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좀 큰 그림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예. 저도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서가 다르고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어차피 박종길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이라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 안에, 사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뉴딜 사업이 송현동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 센터도 이루어지고 있고 센터 안에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가 들어가면 되지, 이걸 내년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들어올 때 거기다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추후에 보겠다고 할 때는….

지금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작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굳이 큰 건물이나 이런 게 안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도시 재생 센터에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2023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들어올 때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의원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통합으로 운영하되 사회적 경제나 마을공동체가 도시 재생과 통합으로 같이 운영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마을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주민 자치나 사회적 경제와 운영하고 있어서.

김귀화위원 저도 이 말을 해 놓는 거는, 지금 본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김귀화위원 그 시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니어도 마을공동체 센터를 본동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지 않나…, 왜 굳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들어오는…, 달서구 본동이 주민자치회로 1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참고로 지원 센터 조례 제정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조례가 아예 안 되어 있는 데가 남구와 서구, 한 2개 정도. 조례가 없으니 당연히 지원 센터 설치 근거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조례가 있더라도 센터 설치 관련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2개 단체이고. 그래서 한 반반 정도 지원 센터 설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었지만, 사회적 지원 센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박종길 의원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가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뭘 통합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본동에 주민자치회가 1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 보면 사랑방이 운영되고 있어요. 본동 중심으로 센터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마을 사업이고 마을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본동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어쨌든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참고로 지원 센터 운영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부산 남구와 사하구, 해운대구에 도시 재생 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마련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지원 센터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 전부 지원 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기가 그렇고, 어디에…, 굳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가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본동에 주민자치회가 1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센터가 이루어져야 주민자치회를 운영한 그런 경험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의원 근데 공간도 좀 필요해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267평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만 들어가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원칙으로 하면 저기에 원래는 청년 창업 센터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같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 센터는 송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기로 옮겼고요.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강조했지만 정말로 죽전동을 우리 대구·경북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제가 지금 당장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조례로써 이렇게 해서 논의라도 한번 시작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김귀화위원 저도 어디에 되든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가 설치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근데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창업 센터는 송현동에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꾼 게 아니고요.

박종길의원 아니요. 제가 경제도시위원이니까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처음부터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267평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로 쓴다는 것은, 공간이 정말로 큰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박종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또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주민 자치의 실현과”…, 주민 자치의 실현은 사실 우리 구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자치화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도 많고. 여기 제안 이유에 주민 자치의 실현이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할까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기열위원 267평이 확보되어 있다 하는데, 여기는 그럼 건물 등기가 우리 구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저도 뉴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267평의 주인이.

○총무과장 박찬식 토지는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했고요. 건물 건립은 LH에서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건물은 우리 구청 앞으로 등기가 됩니까? 제 말은 이 267평을 우리가 이용함에 있어서 임대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3층부터 7층까지가 행복주택 50호 아닙니까. 이 부분은 20년간 무상으로 쓰면서 기부채납 쪽으로. 1층, 2층은 저희들이 쓰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나중에 LH하고 협약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또…….

김기열위원 집행부 의견에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이 267평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찬식 1층, 2층은 저희들이 쓰고 3층부터 7층까지는 LH에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20년간 무상으로 쓰고, 나중에 기부채납식으로 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확정적인 거는…….

김기열위원 그럼 일단 7층까지는 무상으로 20년 정도 사용할 예정인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3층부터 7층까지는 그렇고 1층, 2층은 사용료 없이 쓰고…….

김기열위원 그럼 임대료는 많이 발생 안 한다,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운영비는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김기열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서로 들어오려 하는 업체가 많은가요? 아니면 남습니까, 이 자리가?

○총무과장 박찬식 남고 그렇지는 않지만, 뉴딜사업은 결국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인데…,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김기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제 시각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달서구의 역점 사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 들어가서 자리를 확보할 만큼, 더 필요한 정책이냐는 거죠. 아니면 이 자리가 남아돈다든지 여유가 있다든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여기 서로 들어오려 그러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가늠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층, 2층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로 배치안이 되어서 금년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전문가 이런 쪽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규모라든지 안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최종 정리되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 조례는 지원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있으니까 필요시에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는 컨설팅이라든지 위원회도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기열위원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보통 도시 재생 지원 센터라든지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 죽전동하고 송현동, 상인3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센터장하고 한 이삼 명 정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연간 인건비가 한 1억2,000 정도 수반이 됩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니면 마을 기업 등등 많지 않습니까. 주민 주도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주민 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수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방침이나 정책이나 지원이 현 정부나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관심 있는 주민들이야 많은 관심을 보이시지만 대부분은 관심을 안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완공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2년 이상 남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준비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매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라든지 마을공동체위원회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컨설팅 그분들이…….

○위원장 박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정산, 이런 부분에 관여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홍보 이 부분도 사업 공모 할 때 저희들이 현수막도 달고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집행부, 특히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 싶은데…, 사실 답변 주셨던 것도 콕 짚은 내용이 아닌 좀 포괄적인 답변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집행부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지원 센터에 관해서 위탁 운영을 한다는,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원 센터로 넘기는 거는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전개될 부분으로…, 그 부분도 진행이 되면 충분한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16조에 보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총무과 공무원들 못지않은 굉장한 결정 권한이 주어질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좀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 같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신설했을 때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마을공동체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처럼 주민 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어느 센터장이 들어오는 게 아닌, 진짜 마을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룡배움터 이런 게 모델이거든요. 그분들이 운영해서 이거까지 잘하게 하는 방법, 이런 분들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느 센터장님을 모셔 오는 것보다는 이런 걸 모델로 삼아서 22개 동에 각각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남으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도 그런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자기들의 노하우를 22개 동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4장에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구축이라 안 하고 굳이 ‘통합’ 지원 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언급을 해 놨습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등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합하는 달서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고…, 원론적으로는 통합 지원 센터라고 언급이 돼 있어서.

그 대신에 여기에 지원 센터의 기능에 보면 사회적 경제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만약에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굳이 여기에 조례 개정을 안 할 텐데 여기는 사회적 경제 쪽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누가 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먼 안목으로…, 다른 구의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지원 센터를 그냥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고 하지,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여기에도 중간 지원 조직의 통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말 이 조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계속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당장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지원 센터를 포함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컸거든요. 대부분의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보면 다 통합 지원 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서 이 조례를 완성하고 싶었고 그냥 논의라도 시작하자는 의미지, 지금 당장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아예 지금 한다고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볍게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우리 과에서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거든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때 할 만한 사람이 신청을 안 하면 일일이 전화까지 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함께 하시면 어떻겠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제가 그걸 다 듣고 있거든요.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실효성은…, 공직자분들께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면 센터가 있으나 없으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텃밭 만들기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 하실 때 일일이 전화 다 하셨죠? 이 정도 열정적으로 하시면, 센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인식도 있고…, 이 정도 같으면 타 구의 모범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집행부에서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의 뜻도 있고 전부 다 주민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지방 분권을 외치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는 있었으면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든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원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원종진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종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정의에 보면,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해서 가, 나, 다까지 명시를 했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제2조 정의를 삭제하라고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원종진 의원님의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에서도 보면, 주민등록 거주자 외에 구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에서는 주민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 의견을 냈었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제15조]에서는 주민을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 그다음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세 사람으로 정의를 딱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이라고 15조를 명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민등록 거주자 외에 관할 사업장을 둔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은 포함을 안 하고 있는데 의원님 발의안에서는 주민등록 외의 사람들도 포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달서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사람들만 포함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연서하는 그 조례에는 주민등록 거주자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주민등록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혼선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번에 「지방자치법」도 지금 전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현재 조례 1조 목적에「지방자치법」[제15조] 현행법 조항을 명시하면, 내년 1월 되면 또 바꿔야 되고.

법에서는 주민등록 거주자만 포함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방자치법」[제15조]”라는 이 조항이 삭제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 ‘가’만 살리고 나머지 ‘나’, ‘다’는 삭제하는 게 혼선을 줄이지 않나, 그런 의견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원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에 “주민이란” 해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고의 의결 기구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런 권한을 포괄적으로 줬는데….

지금 실장님은 「지방자치법」[제15조]에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2조 1항에 대한 삭제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2조 정의 자체를 다 삭제를…?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엄격히 말하면 ‘가’ 이거는 「지방자치법」[제15조]에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상위 법령에 주민의 정의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김귀화위원 본 위원이 달서구 전체에 많은 조례를 보면 “주소지를 둔”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게,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하나 말고는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전부다 원종진 의원님이 낸 그 조례처럼 주민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한다는, 전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폐 청구라든지 이거는 일반 주민등록 주소상의 거주자와 주소 없이 사업장에 되어 있는 사람의 이익이 상충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만큼은 의견을 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제가.」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그러면 조례 발의하신 원종진 의원님.

원종진의원 예.

김귀화위원 우리 집행부 실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원종진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자치법 15조에 주민이라는 정의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치법에 주민등록된 사람만 한다는데 이거는 너무 협소하다…, 지금 각급 단체 가입 조건을 보면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도 가입이 되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송현동에 해 놨는데 등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을 포괄적으로 넓게 봐야 한다,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사업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직원도. 이 세 가지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재형 답변 됐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원종진 의원님은 본인이 발의한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원종진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원종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미리 이 조례를 준비하셨네요?

원종진의원 예.

안영란위원 조례 입법에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원종진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조례는, 실장님은 주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국소적으로 축약을 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방자치법」[제15조]에서 명시한 것은 주민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표발의하신 원종진 의원님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필요하다, 이 조례라는 것은 어차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나 그 직원이나, 왜? 그들이 이 지역에 오래 머물고 있으니 달서구의 지역 발전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여를 좀 더 확대를 시키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의 정의를 하신 거죠?

원종진의원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화위원 저는 한 가지만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법」[15조]에 조례의 개정과 개폐 청구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도 조례 제정, 개폐 청구할 때 주민들에 대한 정의를 명시를 했거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이 조례는 활성화에 대한 거잖아요. 개폐 청구할 때 연서하는 주민을 명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정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면 검토하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전억희 예.

김귀화위원 만약에 원종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를 그대로 하면 법적으로 상충되는 게 있나요?

○전문위원 전억희 「지방자치법」[제15조]에 주민 정의와 여기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는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제15조]”라고 명시한 이 부분을 삭제하면 밑에 있는 정의하고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이걸 빼고 “이 조례는 달서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와 조례 입법 과정에” 이렇게 명시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전억희 예, 그런 식으로 합의하면 2조에 주민 정의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두 분이 조례를 서로 주고받고 검토할 때 왜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전에 이런 법적인 부분을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의원님하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토론 시간에 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목적이,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달서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와 ‘조례 입법 과정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그러면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입법 과정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대표발의하신 원종진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법에 상충이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한 우리 실장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도 입법 과정에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근데 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제15]에 따른”이라고 해서, 그 15조가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거든요. 이 문구를 목적에 넣었기 때문에 상충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 입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니까 이 내용만 빠진다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등록자뿐만 아니고 사업장 근무자도 참여할 수 있고, 입법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니까 이 15조라는 명시만 없다면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15조가 현재 「지방자치법」[제15조]인데 내년 1월 되면 그게 19조로 바뀌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했을 때 법 명시 조항만 없다면 사업장 근무자라든지 충분히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의원들은 누구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을 개정할 때 과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헌법 개정에 대한 권한을 주느냐,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적 취득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취득해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과 우리가 입법을 할 때의 참정권은 좀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법을 하다 보면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와 경영자가 분리돼서 입법을 할 때 그분들이 여기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노동자는 단결력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법에 손을 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경영자는 노동자보다는 인원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입법을 할 때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되어 있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이라 그러면 입법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구의 조례에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최상극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는 그냥 말 그대로 활성화 차원의 조례인 것 같고요.

최상극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에 근거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는 주민을 “주민등록을 둔” 이걸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원래는 주민이라 그러면 그 구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주민이에요? 원래 정의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원래 정의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가지거나 그 구에 근무자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참여시키자는,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한 거 맞죠? 활성화 뜻이 뭐예요?

원종진의원 주민 참여 활성화라는 거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상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실상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있다든지…, 주민등록된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잠만 자고 왔다갔다 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각급 단체도 보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사업장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열성적으로 하고. 그런 취지에서…….

배용식위원 이걸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이 나옵니까?

원종진의원 예.

배용식위원 그걸 명확히 하자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원종진의원 그거는 단체라고 볼 수 없고요. 일단은…….

배용식위원 예산 지원이 나오면 단체가 있어야 될 거…….

원종진의원 예산은 없고. 15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은 거의 한 5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자치구에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4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잡아 보니까 한 1만2,500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조례 제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주민등록상으로만 1만2,500명을 하느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외에 근무하는 직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속해 있어야 뭐…….

원종진의원 그런 건 없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냥 아무나 이렇게…….

원종진의원 예, 아무나 해도 됩니다.

배용식위원 여기 검토 보고서에 예산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예산 지원 이거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원종진의원 그거는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조례 입법 학교.

원종진의원 예. 이거를 했을 때…….

배용식위원 그에 준해서 나오는 예산…….

원종진의원 예. 거기에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제가 이해를 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부분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 입법 학교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종진의원 예.

안영란위원 실장님, 혹시 여기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던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 입법 학교라든지 활성화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아직…….

안영란위원 그래도 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겠다, 이렇게 잡아 본 추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례 입법 학교와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건 몇백만 원 단위로 하면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아마 대표발의하신 원종진 의원님께서도…, 이분들이 연서에 참여는 할 수 없고요. 참여는 또 그 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걸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입법 학교나 조례 입법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교육을 할 때 이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참여의 기회를 두자는, 그렇게 주민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정의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원종진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원수도 되어 있고…….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기열
안영란배용식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종길원종진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총무과장박찬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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