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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1.04.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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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8일(수)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

10.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김화덕 의원 등 10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구청장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7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9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10명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구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직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화덕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서민우 의원, 김태형 의원, 배지훈 의원, 홍복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코로나19라는 아픔의 역사로 새겨질 기나긴 재앙을 전 세계인이 함께 보내고 있는 오늘입니다. 늘 그러듯이 인류는 결국 이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세대도 비켜 가지 않는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 이름만으로도 당연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이전에 매일매일 어린이와 함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어른들에게 살아갈 힘과 행복을 주는 크나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과 매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저 또한 매일매일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어른들조차 긴 코로나19의 터널에서 좌절감과 무기력, 우울증, 나아가 분노의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 분노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뉴스거리로 하루하루 위태로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긴 코로나19의 터널에 갇혀 있고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어린이들이 먼 훗날 생각지도 못한 정신 장애나 인간관계에 후유증을 겪지 않는,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챙기며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99번째를 맞이하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바른 긍지와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행사를 열어 주며 추억을 만들어 주는 우리의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고 올해도 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달서구는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 친화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증받는 것임을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로 증명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비대면 행사,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부담스럽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행사가 소수 열리고,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 모든 축제를 취소하셨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봐 주십시오.

달서구만의 어린이 주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 어린이 공원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외부 체험 부스 같은 시설을 순회 설치하여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등산이나 자전거 교육, 체험 행사도 어린이집이나 학교처럼, 평소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분리 접수받아 자주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한 텃밭이나 화분을 분양하여 아이들이 직접 키우고 체험하는 식물 치유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이나 반려동물이 사람의 심리 안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심리 방역을 위한 교육 자료도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아이디어와 걱정이 훨씬 클 것입니다. 머릿속에 담아 두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획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의 생각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일이 년은 어른의 일이 년과 비교할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일이 년의 추억이 암흑처럼 기억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공공기관에서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방역 당국이 작년 4월말 브리핑에서 발표한 어린이들의 불안감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에 대해 다 같이 새겼으면 합니다.

첫째,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피하지 말고 어린이와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말고 안심하라고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들이 불안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방역 수칙을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다섯째, 코로나로 인한 낙인, 혐오 표현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이런 말과 상황을 듣거나 겪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윤권근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 감삼동 지역구 김태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 도시 브랜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그 과제를 풀어가는 단추를 한번 풀어 보고자 합니다.

브랜드는 ‘다른 것과 비교되는 가치’입니다. 브랜드는 비싼 가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차별적이며 매력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도시와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한류 문화를 통해 세계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 중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2030중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자 구상 중입니다. 2만년의 역사가 살아 있는 선사 유적 도시, 맹꽁이와 수달이 사는 생태 관광 도시, 코로나 시대 비대면 힐링 플레이스, 별빛캠핑장, 대명유수지, 월광수변공원 등입니다. 이 개발 계획들은 이전에도 수많은 예산이 쓰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재의 시대정신은 보여주는 것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이를 스스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을 더 고민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즉 콘텐츠를 개방해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오픈 소스(open source) 마케팅으로, 자발적 참여로 바이럴(viral) 효과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제공하는 오픈 소스는 다름 아닌 ‘서체’, 글꼴입니다. 글꼴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성공한 기업은 배달의민족, 소셜 커머스 티몬, 네이버 등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나눔폰트로 나눔과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배달의민족은 B급 정서의 친숙하고 재밌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세계일보는 자사 전용 폰트로 신문을 발간하고 GS칼텍스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안중근, 김구 등 독립운동가의 필적을 복원한 독립서체를 보급하는 등, 기업의 다양한 글꼴 마케팅으로 사용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사용자의 다양한 SNS에 자발적 사용으로 연결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8년 독일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경기천년체, 전라남도 푸른전남체, 충북 아산시의 이순신체, 고양시의 고양체 등이 있는데 고양시의 경우 폰트뿐만 아니라 마스코트인 고양이 캐릭터를 딩벳(dingbat)폰트로 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지역 대표 캐릭터인 엄마까투리체와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인 관광 명소 월영교를 모티브로 한 월영교체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전용 글꼴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최적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각종 홍보물과 다양한 시각 매체에 두루 활용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할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소재는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칠곡군은 한글을 처음 배운 할머니 400분 중에 개성이 강한 다섯 분의 글씨체를 선정해서 칠곡할매체를 제작하였습니다. 2,000여 장에 이르는 종이에다가 삐뚤빼뚤 쓴 할매들의 글씨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글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글꼴은 글씨체마다 주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손 글씨를 보는 것 같아 울컥한다는 감동의 이야기는, 아프고 고단한 근대 속의 전근대를 추억하고 환기하는 문화유산으로 너끈히 자리매김하면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생태 관광 도시를 이야기하며 전망 타워, 생태 축 복원 등에 큰 사업을 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귀여운 캐릭터를 딩벳폰트로 넣어서 수달체, 맹꽁이체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이 서체를 꼭 써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손 글씨 쓰기 교육이 사라져가는 교육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달체와 맹꽁이서체를 따라 써 가는, 기분 좋은 상상도 해 보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서구 결혼 특구, 미팅 주선 사업보다도 배실웨딩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신혼부부와 연인들은 웨딩 사진과 앨범에 이 서체를 꼭 넣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원시인 조형물로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선사시대 테마도 서체의 소재로 좋을 것 같습니다.

친숙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우리의 콘텐츠를 글꼴로 개발해 달서구 시정 구호와 CI, 홍보 문구를 표기하고 지역 상품, 명함, 메뉴판 등에 디자인 템플릿까지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디자인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달서구만의 글꼴 개발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윤권근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전통 복식, 한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복’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단아함, 우아함, 곡선미, 풍성함, 모두 한복 고유의 멋과 특색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복이 특별한 이유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복이라는 말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19세기 말, 서양 사람들이 입던 양복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한복은 넷플릭스 드라마와 BTS, 블랙핑크와 한류 아이돌 가수들의 영향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얼마 전부터 뜬금없이 우리 한민족의 고유 문화유산인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복 문화공정’입니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모두들 온라인에서 농담을 하는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방송되는 사극에서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나오고 각종 중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복이 자신들 고유의 의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꽤 진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었으며 요하문명, 고구려사, 발해사를 포함한 한민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동북공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도가 점점 심해져 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 지금 현재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마저도 조선족으로 둔갑시켜, 중국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열 번을 말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넋 놓고 지켜만 보면 기정사실로 둔갑되어 전 세계인들이 한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한복 문화공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4월 17일 경상북도 상주에 총 사업비 191억6,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한복진흥원을 개원하여 한국의 대표적 문화 상징인 한복의 이미지를 높여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한복이 활성화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서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각종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미 4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도 지원 조례를 포함,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한복 착용의 활성화와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정신과 얼을 지키는 데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윤권근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4월 27일 0시 현재, 달서구 확진자는 2,112명이며 자가 격리자는 497명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과 함께 철저한 생활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 내고 계시는 달서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서구청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무너진 지역 사회의 복원과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행정과 재정 도입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으로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근무 수당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그 기준 강화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직원이 너무나 많은 현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업무에 치여 힘든 직원도 많은 반면에, 아닌 직원도 있음을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5일 시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제2항] “근무 기강의 확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1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 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호,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 기구의 후속 조치”, 3호,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 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4호, “소속 공무원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근무하는 의회사무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참고 자료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모 직원의 2020년 7월 9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 10개월간 근무 상황 내역을 보면, 출장 9회, 장기 재직 휴가 6회에 21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포상 휴가 1회, 연가 3회 및 외출 14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무 절차에 의해 처리하셨겠지만, 이런 근무 현황을 보면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 실태를 살펴보면 어떤 직원은 어떤 업무를 배정받고 항상 초과 수당을 한도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청장님! 정말 직원들이 초과 근무 시간에 열심히 근무하는지, 한번 복무 점검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일에 치여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과, 초과 수당이 목적인 직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초과 근무에 대해 철저한 실태 점검과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시고 잘못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점검과 환수를 즉시 처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잡아 주십시오.

출장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또 필요한 출장인지, 초과 근무 시간에 업무에 매진하는지, 코로나19 방침에 맞게 근무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이 다가오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 점검과 퇴직 후 공무원의 유관 기관 취업에 대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고 삼사십 년, 긴 공직 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복무가 느슨해지는 걸 그냥 이해만 하고 있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에게 더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달서구의 관련 기관에 본 의원이 파악한 건, 현재 두 분의 퇴직 공무원이 유관 기관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 공무원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유관 기관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긴 공직 생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야근과 주말 근무를 2년째 쉬지 못하고 이어 오고 있는 보건소와 안전도시과, 코로나19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직원은 평소 업무에 코로나 업무까지 더해져서 허덕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직원은 아무리 권리라 하지만 연가와 휴가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무하지 않는 날이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공무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요, “규정에 의거하고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내 직원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힘든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반면에 권리만 열심히 찾고 있는 직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공무원에 의해 지탄받지 않도록,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근무 기강을 명확히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김화덕 의원 등 10명 발의)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었던 규칙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칙을 폐지함으로써 자치 법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30분)

○의장 윤권근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구청장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발의와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실한 설명과 업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센터의 신설 근거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와의 통합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자치의 실현을 돕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 주도 사업 확립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의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입법 과정에 달서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지방자치법」[제15조]를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항이 수정될 때마다 조례를 함께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제1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팀 신설 등 구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증원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24명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으로, 의회 사진 찰영 전문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한 집행부의 업무 가중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집행부의 인력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구민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총 23명 증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의 관련 권한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추이를 잘 파악하여 민원의 불편과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하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을 일부 개정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의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한 경과 조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개정 시 부칙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덕망 있고 경험 많은 공직자윤리위원의 위촉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 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의 구세 전환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환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효율적 활용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노후화된 죽전동 청사를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맞추어 확장 이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주민 자치 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구비를 최소화 하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의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임시 이전 및 최종 이전에 대한 주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상인동 공동 주택 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도로 등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안으로, 건수와 금액이 크고, 사적 거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공유재산 처리 업무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피해 세제 지원 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한 건물주와 의료기 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의장 윤권근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7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9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이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연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고 있는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 보완 요청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인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정 과제 정책 발표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돌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의 계약에 의해 달서문화재단을 웃는얼굴아트센터 수탁자로 선정함에 대해 표결 결과, “동의한다” 4명, “동의하지 않는다” 3명으로, 과반수 의결에 따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舊) 성당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달서50⁺센터를 조성하고 달서평생학습관을 병행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내 다양한 구민들에게 보다 진일보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3분)

○의장 윤권근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입니다.

김태형 의원님이 사전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을 통해 질의·응답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형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과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태형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가 본 의원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제처 의견 등을 참고해 오랜 시간 공들여 발의한 개정안이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그 당시 집행부도 이견이 없었으며 공포까지 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 심사 안건으로 올라온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달 전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고 집행부도 인정을 했던 바로 그 아트센터 개정조례를 집행부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아트센터 조례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료 보여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개정 전이었습니다.

개정 후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지 말고 공개경쟁 절차를 밟아 수탁자 선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심의 안건인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구청장은 공개 모집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수의 계약으로 선정해도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 보고한 복지문화위원장님께 묻고 싶지만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4 대 3으로 의결된 내용이라, 최초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집행부 복지문화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옴)

네,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은 1월 14일 입법예고했으며 2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송이 되어 2월 15일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개정조례는 악법이 아니며 잘못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장에서도, 여기 본회의장에서도 집행부부는 어떠한 이견도 낸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 의결 후 공포할 때까지 근 한 달의 기간 동안 집행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조례는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집행부 모습은 어제는 맞다고 주장했다가 오늘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던 것을 공개경쟁 절차를 밟아 수탁자를 선정하라는, 지금의 아트센터 조례가 과연 잘못 개정된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먼저,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문화 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의사소통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하여 여러 아쉬운 마음을,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현재 구의회에 제출된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금년 2월 15일자로 개정된 웃는얼굴아트센터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달서문화재단과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법적 근거는, 조례는 물론이거니와 상위 법령까지 검토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하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웃는얼굴아트센터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한 그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조례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의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김태형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앞의 개정을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은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아까도 그랬지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해석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태형의원 그 해석의 차이가…, 공포된 이후에 어떠한 교감도 나누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죠?

자, 그러면 자료 4번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회의록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제277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1년 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제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앞부분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셨던 건 생략하고.

김화덕 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단이 우리 구에서 위탁, 그 수탁 받은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까?”…, 이전에 사실 수탁 기간에 대한 보고도 불분명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그게 확정되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장님은 “2016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5년으로 잡으면 올 6월 29일까지 만 5년이 됩니다.”

김화덕 의원님은 “29일까지 만 5년이 됩니까?”, “예.”

김화덕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재위탁 시에는 동의안을 가져와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단에서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가족문화센터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은 그 명시가 없이 계속 우리가 수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 위반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이 상위법도 법제처에서 개선하라고 이미 벌써 공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은,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당시에 아무래도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좀 약간의 편리성이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또 간과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김태형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실을 가지고 깊이 개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저희들이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 생략하고…, “심각한 행정적 낭비”…, 이건 6월 계약이기 때문에 회계를 1년 단위로 하는 걸 두고, 앞에서 행정의 낭비 부분에 이야기가 좀 오갔습니다.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는 표현이 상당히 극단적인데 심각할 정도면 안 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재계약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 회계와 일정을 맞추는 것 등 여러 가지 일의 행정적 편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또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영빈 의원님께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예, 저희들이 참 문구상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일의 합리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은 감안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 내부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절차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법이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것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당초에 설립했을 때의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거기에 비했을 때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다만 법 앞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또 당연하고요.”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지만 하겠다는 거네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영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표현에 조금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서 분명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어떠한 교감도 나누지 않고 이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올린 개정안이 잘못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조례 개정에 가장 큰 거는…, 특정 시설에 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빼는 게 맞다는 뜻으로…….

김태형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지금 제가 기억하는 1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의 말씀과, 중간에 교감을 나누지 못한 동의안을 봤을 때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동의안은 앞의 조례를 부정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앞에 제가 올린 개정안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시행 중인 개정안이 잘못돼서 동의안을 올렸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잘못되었다, 아니다 이전에 관련법이라든지…….

김태형의원 관련법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 생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아니, 그 전에…….

김태형의원 만들지 않았던 법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새로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시설에 위탁을 준다는 그런 문구가 맞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태형의원 예. 어투가 조금 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에둘러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약 잘못 개정된 거라면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해서 다시 바루면 됩니다.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수의 계약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의 계약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부분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제출하기 전에 수의 계약을 해도 무방하도록 하는 조례부터 다시 제정하는 게 절차입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뒷말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마저 따르지 않고 조례를 부정하는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형의원 예. 조례의 부정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주장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트센터 조례에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달서구가 출자·출연해 만든 달서구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의 경우, 재단 정관에 따라 달서구 문화 시설인 아트센터를 수의 계약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서구의 다른 조례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번 좀 보여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아까 제가 말을 좀 끊었는데, 지금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근거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인용하신 겁니다.

청소년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똑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민간위탁 조례에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칩니다. 수의 계약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례를 4개만 들어 봤고요.

아트센터 조례는 왜 특별한지, 아트센터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위와 같다면, 결국 달서문화재단의 정관을 고치면 달서구의 주차장도, 도서관도, 물놀이장도, 집행부가 원한다면 달서문화재단에 수의 계약으로 위탁해도 된다는 말로도 방증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달서구가 달서문화재단이라는 출연기관을 만들고 그 재단 정관에 규정해 두면 어떠한 달서구의 시설도 수의 계약으로 맡길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조금 전에 청소년, 기타 위탁하는 시설과는 근원적으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 재산과 사무를 위탁하는, 그런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삽입된 조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제가 지난번에 조문을 봤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김태형의원 수의 계약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조문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할 수 있다.”라고.

김태형의원 “할 수 있다.”죠?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김태형의원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에 아트센터 조례를 개정할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수의 계약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정법이긴 하지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 해석에, 조례에 명확하게 수의 계약을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형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김태형의원 그전에 저희가 삭제한 것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삭제가 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공유재산법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국장님 연배 같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신 걸 별개로 하더라도…, 한 달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 수의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그때 당시에도 수의 계약을 못 하는 조례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형의원 저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런 의사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소통을 못 한…….

김태형의원 그래서 결국은 두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조례 개정안이 아닌, 동의안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협의점을 찾긴 찾아야 됩니다. 제가 타 기관에 아트센터를 공개 모집을 통해서 경쟁을 시켜서 탈락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를 품고 이 조례를 만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의 절차,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긴장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결론이나 협의점을 찾아야 될 건데,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수의 계약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국 문화재단 수탁…, 58개소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48개소는 조례에 따른 협약, 종전에 했던 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4개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수의 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공기업에서 대행하는 등, 이거로 말미암아 출자출연기관이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한 군데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태형의원 공개 모집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공개 모집으로 단정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한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 답변 없이 대뜸 수의 계약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이 의원님의 깊은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의원 예. 아무튼 협의점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새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의원님들께 바라는 협의점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본회의장에서 국장이 어떤…….

김태형의원 지금은 국장님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설득의 시간입니다. 국장님이 원하시는 협의점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이 법령 해석에, 고문 변호사라든지 최민수 교수라든지 혹여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도 하고 답변받았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받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과정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보다 나은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형의원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의장 윤권근 김태형 의원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태형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앞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사를 들으셨다고 판단됩니다.

개정된 아트센터 조례 내용과 이에 따라 제출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들 중에서 수의 계약 방식으로 선정해도 된다는 네 분의 결정이 맞는지, 수의 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세 분의 결정이 맞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갑론을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한분 한분, 각자 나름대로 그 순간에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의견들 중에 선택하는 건 의원님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국·과장도, 상임위 전문위원도 탓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자료를 근거로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 중에서 더 이상 논하지 말고 투표로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가지고 계신다고 충분히 사료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있으니, 이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혹시라도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남아 계시다면, 굳이 서둘러서 의결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상급 기관인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본 후에 그에 맞춰서 우리 의회가 최종 의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택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스물세 분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자구 해석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번 자료 보여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 민간위탁 조례 내용입니다. 작년에 개정할 때도 이 조문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빨간 줄이 그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 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제1항제1호]에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가 반길 만한 내용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간위탁 동의안조차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바로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도 이 조문의 해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린 대로 시간을 좀 가져서 제대로 된 법제처의 자문을 구한 후에 이 안건을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윤권근 예, 김인호 의원님.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솔직히 기획위원회는 다들 아는데, 우리 경제는 생소해요. 어떤 내용인지 감도 못 잡겠고 본회의장에서 계속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잠시 정회해서 결론을 내서 하든지 해야지, 김태형 의원도 자꾸 나와서 그러니까…, 솔직히 타 위원회는 뭔지를 잘 몰라요. 정회해서 잠시 의논을 하든지 본회의에서 자꾸 이러니까 우리 타 위원회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정회 시간에 투표를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웃는얼굴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회 시간에 합의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10명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7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개방 주차장에 대한 비용 지원 기준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를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7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59분)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구정질문

(12시01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덕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 사태에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달서구의 많은 공무원들 덕분에 이 힘든 시기를 하루하루 넘기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공적인 일을 공무원이 전부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을 통하여 공무원의 일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공무원 대신 힘써 주고 계시는 많은 복지관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의 운영은 주민의 세금이 지급되므로 그 운영 상황을 감독하고 챙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 예산서와 사업 집행 정산 결과서를 근거 자료로 하여 의문점과 건의 사항 등을 구정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돕고자 세워진 공공의 기관으로, 우리 구는 7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사업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줄어드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힘들지만 우리 구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 소액이라도 운영비를 좀 더 보전해 주실 규정이나 방법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김화덕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 요구를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며 우리 관내에는 7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에 따라서 정원 기준 및 시설 규모를 달리하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중에서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운영비 또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의 대구시 운영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한 상태이고, 복지관별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 중단과 교육, 출장 등이 줄어 수용비, 공과금, 여비 등이 때로는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소당 각 구비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개소당 1,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했던 대구는 지난 2월부터 집단 급식이 중단되었고 대체 급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용자 증가 등 운영에 애로가 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에 6개의 시설에 대해서 한 개당 685만 원, 총 4,111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향후 우리 구도 운영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아무쪼록 청장님 뜻이 잘 반영되어 우리 관내 복지관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로, 물품의 모집과 공정한 배분을 위해 해당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푸드뱅크로, 본동푸드뱅크와 상록수푸드뱅크가 있는데, 매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각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의 보조금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채용이나 인력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개의 푸드뱅크 자료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먼저, 푸드뱅크는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장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도록 하고, 때로는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푸드뱅크를 두 개로 분류하면, 연간 장부가액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장부가액이 3억을 넘을 경우에는 당연 신고 사업장으로 전환되고 당연으로 전환된 후부터는 운영비가 3,000만 원, 국·시비 각 50%가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에 당연 신고 사업장은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 1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운영 주체에서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 의원님의 말씀처럼 본동푸드뱅크, 상록수푸드뱅크, 성서푸드뱅크, 세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동, 상록수푸드뱅크는 당연 사업장이고 성서푸드뱅크는 임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두 개를 비교하여 본동푸드뱅크와 상록수푸드뱅크의 전담 인력 채용 및 운영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동푸드뱅크는 2008년도에 채용된 전담 인력이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달서푸드마켓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보조금 전액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부족분에 한해서는 달서푸드마켓 운영 보조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록수푸드뱅크의 전담 인력은 보조금을 최초 지원한 2020년, 1년을 근무한 후 올해 변경되었으며 보조금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장별 의견 교환 및 노하우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소통하면서 지원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답변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추가 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청장님, 본동푸드뱅크의 관리직은 달서푸드마켓과 겸직 근무하고 있고 근무 시간을 보면 급여가 상당히 많아야 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겸직 운영도 힘들고 보수도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본동푸드뱅크와 상록수푸드뱅크입니다. 본동푸드뱅크의 장부가액은 2019년에는 11억1,000만 원, 2020년에는 12억100만 원이지만, 상록수푸드뱅크는 2019년 기준으로 4억3,000만 원, 그리고 20년 기준으로 1억5,400입니다.

이 도표는 본동과 상록수푸드뱅크의 장부가액에 대한 화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장부가액만 비교해도 이 두 개의 기관에서 움직이는 물량이 세 배에서 여덟 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시는지,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상록수푸드뱅크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그죠? 본동푸드뱅크는 상당히 오래된 거 같은데, 그 금액 양과 인건비가 꼭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업무량을 보면 오히려 본동푸드뱅크에 직원이 더 필요하고 상록수푸드뱅크에서는 겸직을 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연간 장부가액 3억 원 이상의 당연 신고 사업장은 전담 인력 1인을 두고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상록수푸드뱅크는 2019년에는 장부가액 3억을 넘겼지만 2020년에는 장부가액이 1억5,000만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장부가액을 기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인건비가 여전히 지원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거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달서구가 직접 채용하는 인력은 아니지만 그 인건비가 세금으로 지급된다면 공정한 채용은 물론 그 근로자의 처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애로 사항과 실정에 대해서 청장님은 한 번 더 정확한 현황 파악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상록수실버타운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산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75%의 기성금이 지급되었고 이는 1차 계약 업체가 75%의 공정을 완료하였다는 의미인데.

첫 번째, 확인하고 기성금을 지급하였는지. 두 번째, 기성금 타절 사전 조사는 어떠했는지. 세 번째, 2차 계약 업체와의 계약 서류는 왜 정산 서류에도 없으며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건을 타산지석 삼아 이런 위탁 기관들의 사업을 어떻게 관리·감독해 왔고 앞으로는 더욱 더 세심하게,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극히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례를 소개하셨는데, 그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히 관찰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다음 사진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청장님, 상록수실버타운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에서 17년까지 증축 공사가 6억, 그래서 정원이 61명에서 22명 증원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물품 구매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년에서 20년도입니다. 증축 공사가 9억3,000입니다. 그리고 치매전담실 증축 공사가 4억7,000, 물품에 1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67명이 증원되어 현재 국비 보조금 22억을 받아서 현 정원 150명의 사회 복지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 공사는 2015년 서경명작이라는 업체와 조달청을 통한 계약으로 시작되었으며 16년 5월에 네 차례에 걸쳐 약 3억3,000의 기성금이 지급되었고, 업체는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해서 준공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청장님, 기성금이 무엇인지 아시죠?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 금액입니다. 2015년 7월에 서경명작과 계약을 하고 2015년 11월에 8,900만 원, 2016년 1월에 9,000만 원, 2016년 3월에 6,900만 원, 2016년 5월에 6,100만 원 등으로 해서 약 3억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공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기성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75%의 공정을 완공하고 공사를 그만둔 사항인데, 큰 문제를 발생시킨 첫 계약 업체에 첫 번째, 과연 기성금 규정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두 번째, 해당 과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셨는지. 세 번째, 기성금을 지급할 때마다 공정률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의 상당히 애정 어린 지적 사항을 이번 기회에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질문을 세 가지 하셨는데 세부적인 답변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화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매번 약 8,0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었고 75%의 공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공사가 정지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산 보고서 서류에는 기성금 지급 시 공정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6억이 넘는 예산에서 1억이 넘는 금액은 각각의 공사 종류별로 쪼개어져서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수의 계약도 가능한 이유가 있겠지만 2,400만 원이라는 큰돈도 수의 계약이고, 심지어 1차 업체와 계약 해지 후 2차 계약을 맺은 업체와는 7,300여만 원의 계약금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2차 계약 업체와는 금액이 이렇게 큰데도 계약 관련 서류가 정산 서류에도 없던데, 집행부에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마 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다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는 더 확인해서 야무지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또한 타절 사전 조사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재단에서는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여 5,000만 원을 반납받았는데, 내역 정산 서류에도 전혀 없던데, 자비가 투입되었더라도 정산 서류에 남기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누락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거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김화덕의원 그리고 예산으로 인한 공사의 지연 배상금을 법인으로 예치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화덕의원 또한 정산 서류에 의하면 자부담은 6,190만 원입니다. 예산 금액의 10%가 자부담인데, 지출 세부 내역에 의하면 자부담과 보조금을 혼재해서 사용한 내역을 제외하고도 8,000만 원이 넘는 지출을 자부담이라고 장부에 표기해 놨습니다. 이런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검수하신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덕의원 또한 지출 세부 내역에 16년 12월 건축 감리 용역비로 72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던데, 통장 내역에는 1,100만 원이 송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서류 부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큰돈에 대한 지출 서류인데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큰 공사가 답변대로 라면 84.2%를 이미 완공하고 건축을 포기하는 사태가 왔습니다.

해당 업체나 상록수실버타운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관리·감독이 조금 더 촘촘하고 사전에 노력하였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록수실버타운 증축 기능 보강 사업에 의하면 2016년에 1억에 가까운 물품이, 2020년에는 1억이 넘는 물품이 구입되었습니다. 물품 수만 해도 1,200개가 넘는 엄청난 양인데 사진대지가 미흡하여 그 수량이나 물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산 작업 시 해당 물품의 실물을 정확히 확인하였는지, 매년 재물 조사는 잘 되고 있는지, 다른 사회 복지 시설은 물론, 전체적인 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진대지…, 물품 확인을 잘 했나 이런 말씀인 걸로 알고 있고. 물품의 수량이 워낙 방대하고 정산 서류가 많아서 아마 일일이 첨부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지 법인 감독에 다시 한 번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더 강화토록 하고, 세부 사항이 필요하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청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본 의원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청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상록수실버타운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증축하였고 증축된 4층에 장비와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56개 품목, 501개 제품에 1억이 또 지출되었습니다.

정산 서류들을 살펴보면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를 위한 사진대지가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진 올려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이 밑을 봐 주십시오. “34번 낙찰차액-옥상 휴게실”입니다. 이게 옥상 휴게실 사진이 맞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지출 내역을 근거로 해서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자, 다음 넘겨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병실용 전용 침대 20개 구매에 대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 2개만 달랑 찍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41번, 42번, 강당 의자 및 테이블에 관한 겁니다. 이 테이블이 세 줄인데, 한 줄에 10개라 가정하고 의자를 3개라 가정하면, 총 90개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40개의 의자는 없이 찍힌 사진입니다.

다음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운반카 다섯 대에 대한 사진입니다. 공교롭게도 네 대뿐입니다.

다음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48번, 49번, 소파입니다. 이 소파 두 개의 금액이 170만6,000원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이 소파가? 고급 소파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또 이 585만 원 네 개의 물품은 사진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 첨부가 비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1억이 투입된 상록수실버타운 증축 장비 보강 사업 정산서 사진입니다. 사진 올려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상두대 물품입니다. 이 한 개당 16만8,000원입니다. 60개를 구매해서 1,080만 원의 예산인데, 사진은 달랑 두 개입니다.

이 외에도 물품 기재 내역들을 시간상 다 거론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청장님, 자료에 의하면 상록수실버타운은 몇 년 사이에 30억이 넘는 건물 증축 공사비와 물품 구매 예산이 투입되었고, 자부담을 제외하더라도 22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청장님, 보시는 사진들이 예산 집행 실태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서에는 “장비 구입 후 담당자가 실물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왔지만 그 답변에 대해서 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그럼 사진에 없는 거는 현장에 없다고 보십니까?

김화덕의원 우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진밖에 더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사진에 없는 것하고 현장에 없는 것하고…,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지금 의원님은 결론을 지었는데, 내 생각에는 사진은 부분적으로…, 내가 현장을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구정질문을 하려고 현장에 가는 게 상당히 민감스럽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숫자 하나, 문구 하나가 이 서류상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20개 구매했는데 2개 달랑 찍어 놓으면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뭘 보고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럼 20개 있으면 20개를 다 찍으라는…, 아직 현장을 확인 안 했지만, 우리가 확인 없이 그냥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김화덕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모든 물품의 사진 자료를 첨부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구정질의를 보시는 관련 기관에서는 앞으로 물품이 이렇게 많으면 이 미흡한 사진대지 자료를 제출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현장 실사 담당자분은 정산 서류를 가지고 가서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휴대폰에 찍어서 공적으로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적 업무에 내 개인 물품은 사용할 수 없는가요? 휴대폰 하나면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최첨단 시대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매년 사회 복지 시설 지도·점검에 재물 조사 관련 규정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세부 사항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이 표를 보시면 2015년 장비 구입 목록 변경 내역입니다. 이건 변경 전과 변경 후입니다. 사무관리 장비가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무용품 239개, 2,447만 원 증가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이거는 2018년 장비 구입 목록 변경입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입니다. 주방 용품인데 0, 0, 0 되어 있다가 920만 원 구입했고, 사무 가구 장비가 1,500에서 1,800만 원으로, 사무, 주방용품 85개, 1,26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의료 물품 구입비 예산을 줄이고 사무 용품과 주방 용품에 예산을 늘려서 집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 하자는 없었기에 어르신들의 의료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비용과 직원 사무 용품의 무게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현대에 바쁘고 부족한 시스템 속에서 업무는 끊임없이 분업화되고 다양화되어 갑니다. 잘 다듬어진 제도와 시스템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다 챙길 수 없는 일, 공무원을 무턱대고 많이 뽑아서 처리할 수 없는 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일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더해져야만 가능한 수많은 복지 시설의 운영과 책임은, 그래서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설립 목적과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관심과 배려, 감독이 필요합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예산이 지급되는 복지 시설들이 어떻게 그 돈을 집행하였는지,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관리하는 사람이 오직 여러분뿐인데 사진 몇 장, 영수증 몇 장으로 갈음하려고 하십니까? 큰 사업을 집행하면 내 집 일처럼 나서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정당하고 정확한 감독은 하십시오.

만약 의문이 있거나 제도가 못 미치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의회에도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이의 신청만이 불미스러운 대형 사건을 막을 수 있고, 그 기관들을 통해 받는 조그마한 도움으로, 다시 희망을 찾고 있는 많은 구민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시27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성구와 쌍벽을 이루는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늘 동분서주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시 우리 조선을 구한 성웅 이순신 장군의 475주년 탄신일입니다. 나라를 구해 주셔서 장군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이 엄중한 시기에 장군님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성구가 명문 교육 도시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많은 세월의 교육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달서구가 명문 학군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2013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수성구를 능가하는 교육 도시가 되겠구나! 왜냐? 그 당시 예산을 보게 되면 국·시비 포함해서 226억을 우리 달서구에 책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달랑 95억만 왔습니다. 131억이 안 왔단 것이죠. 살펴보니까, 국비 82억을 주겠다고 해 놓고, 놀라지 마십시오. 1억8,000만 원만 달서구에 온 것입니다. 시비 30억을 준다고 해 놓고 8억만 왔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조롱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의 정책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저는 구청장님을 뵐 때마다 참 우리 달서구를 잘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2004년도에 월성동 717번지 고등학교 부지, 대천동 262번지 중학교 부지, 월암동 514번지 중학교 부지로 시설 결정 됐지만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학교가 개설되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멀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냐? 아이파크 1차, 2차, 쌍용예가, 그랑프리 학생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저는 아침마다 교통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대천동 262번지에는 중학교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위 중학교에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살펴봤어요. 월암중학교, 조암중학교, 월성중학교 학생 수가 보통 32명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생각해 보면 2022년 3월까지 우리 월성동, 대천동에 3,127세대가 새로 들어옵니다. 지금 문교부의 학급당 한도가 32명인데, 이 3,127세대가 들어오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38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아니, 중학교 부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를 신설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대천동 262번지 일원에 중학교 부지가, 과거에 2004년도에 월배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와 협의해서 결정된 지역입니다.

참고로 월배 지역에는 지금 못 지은 학교가 고등학교 1개, 중학교가 2개 있는데, 현재 교육청의 답변은 월배권, 상인권을 합한 8학교군에 15개 중학교가 있고 평균이 25명, 26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문교부의 기준 33명…, 적다 이 말인데.

지난주에 강은희 교육감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문교부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를 새로 짓는 거에 난감을 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특수하다, 그렇죠? 과거 2004년도에 토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벌써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이것이 그동안 개발이 안 되다가 이제 개발되기 때문에…, 또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교육청에…,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협의해서 부지를 갖고 있고 늦게 아파트를 짓는 거라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사 온 사람들은, 학교 예정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어야 할 의무가 있고.

지난번에 한실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감은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지역 국회의원님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협의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웃음) 뚝심 있게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박왕규의원 우리 달서구는 2005년도에 평생 교육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도 평생학습관이 없습니다. 서구, 북구 그리고 수성구는 이미 다 있습니다. 전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구청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지난해에 평생학습관과 월성1동 복합청사를 지으려 했지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림건설이 반대하는 바람에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성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e편한 주민 4,500명이 탄원서를 내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작년 9월에 편지 보내고 대림건설이 있는 서울 전경련회관을 방문했지만 사전 약속이 없었다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우리 박찬식 과장님 오셨습니까? 우리 박찬식 과장님하고 김영화 팀장님이 계속 밀어붙였고, 또 구청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드디어 내일 모레 4월 30일, 부지가 달서구로 등기 이전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맞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정말로 이거는 (박수를 치며) 집행부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제 평생 소원 중 하나가 평생학습관을 짓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짓기는 짓는데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달서구 인구, 56만입니다. 평생 학습 도시 중에서 가장 잘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희망 인문극장 아닙니까. 희망 인문극장에 오는 우리 주민 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일 많이 왔을 때는 650명, 그다음에 600명, 보통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왕 짓는 거 대강당을 350석으로 짓자, 근데 집행부는 “230석이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350석 정도로 짓자…, 왜냐면 그곳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서평생학습관은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 건물로 짓는 그런 취지고, 부지 면적은 한 2,448㎡이고 건축면적은 715㎡, 연면적은 5,600㎡입니다. 사업비는 한 230억이고 2024년도에 준공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합청사 내에 3층에서 5층에 위치할 평생학습관은 총 2,100㎡의 규모로서, 시설은 학습정보실, 강의실, 동아리실, 강당 등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5층 전체는 한 230석의 강당으로 예정되어 있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각종 공연, 작은 강연 등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350석으로 키우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참고로 우리가 1년 내 300, 400, 500…, 1년 내내 실제로 숫자가 몇 번 안 됩니다, 그죠? 해 봤자 두세 번밖에 안 될 거고.

그리고 거기는 달서구의 핫플레이스잖아요, 그죠? 가장 교통이 번잡하고. 그 일대가 또 워낙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감당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큰 인문극장은 다른 데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평생학습은 원래 분산이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거대로 하고, 그죠? 그다음에 큰 대규모 행사는 우리 달서구의 각 시설에 미리 조정한다면 아마 그런 문제는 해소된다고 보고.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은 일리는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돈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차 수요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왕규의원 이번에 보니까 310평을 24억2,700만 원, 평당 783만 원에 샀더라고요. 정말 잘 산 거죠. 제가 대충 알기로, 거기 현 시세가 수천만 원 갈 거예요. 현재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2층으로 좀 내리고, 그렇게 하면 교통난이 해소되기 때문에…….

○구청장 이태훈 뒤에 골목이, 상가가 쭉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합니다, 그죠? 쭉 밀려 버리면 상가, 주민들이 오히려…, 큰 프로그램, 강연은 별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왕규의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영어 도서관이 2019년도에 송현동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 어느 동에서 많이 오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1등이 진천동입니다, 40명 정도 오고. 두 번째가 본리1동, 그다음이 상인1동, 그다음이 우리 월성동인데요. 다시 말해서, 월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지하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차에 태워서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월성동과 대천동, 진천동에 있는 교육열이 뛰어난 학부모들이 한 육칠만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탈 달서구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중학교까지는 잘 있다가 고등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멈추게 하려면 그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어 도서관을, 이번에 짓는 김에…, 제가 지난 7대에도 뭐라 발언했냐면 “땅값이 비싸니까 5층만 짓지 말고 8층까지 짓자, 만일 안 나가면 임대 사업을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 개 층을 더 올려서 영어 도서관을 만들자…, 제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지금 달서구 인구가 56만 되는데 때로는 50만으로 떨어질까 봐 걱정할 때가 있는데, 이 탈 달서구를 막기 위해서는 학부형들이 원하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영어 도서관을 월성동에 지음으로써 이걸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요. 8개 구·군 중에서 젊은이가 가장 많이 사는 구가 어디냐, 조사했는데 달성군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나이가 많은 세대가 사는 구가 어디냐, 우리 달서구였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닙니다.

박왕규의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남구입니다.

박왕규의원 혹시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청장 이태훈 달서구는 두 번째로 젊은 구입니다.

박왕규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어 도서관이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까지 3,127세대의 새로운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이 영어 도서관은 꼭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인데 구청장님, 실행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의 우리 달서구 교육에 대한 뜨거움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질문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달서구에는 영어 도서관이 지금 3개입니다, 그죠? 큰 거는 두 개고 조그마한 거 한 개 있는데, 한 개는 공공도서관이고 한 개는 강창교 옆에 있는 푸른초장교회, 거기에 별도로 도서관을 짓고 있고 거의 준공이 다 된 상태고. 그다음에 월성동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현동에 2년 전에 건물을 다 지었는데, 실제로 거리상 월성동하고 1.3㎞ 거리인데,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지으면 좋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교육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도서관 거리를 2㎞ 띄우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걸 떠나서라도….

물론 여기가 달서구 학부형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대표한다는 걸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거리상 너무 가까운 데 2개를 지으면 이것도 균형 배분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한 층 더 올리면 주차 수요를 몰고 오는데 이게 나중에 교육 프로그램 돌릴 때 중복되면 일대 상인들이 또 엄청나게…, 그게 항상 두렵기 때문에 고민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선뜻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제가 수성구 범어도서관에 가 보니까 거기는 평생학습관이 있고 그 안에 진로진학센터도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과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6층까지 영어도서관으로 하나 더 올리고, 한 개 층을 더 올려서 평생교육과를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구청이 매우 좁아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그렇게 올려서 평생교육과가 거기로 가면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본청도 몇 개 과를 더 설치해서 참 고민스러운데…, 의원님의 그 말씀은 좋은 지적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는 달서구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뜨거운 지역이고.

밑에 주차장을 한 층을 더 파고 이런 비용 부담 못지않게…, 주차에 대한 문제는 옆에 마땅한 공원에…, 지하 주차장이 아닌 이상은 주차 수요를 감당 못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면 거기도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차 수요가 감당 불가입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질문 사항에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달서구가 앞으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 사업에 몰두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관광진흥팀을 관광과로 신설하는 것은 고려해 보셨나요?

○구청장 이태훈 안 그래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달서구에 역사 관광 자원과 자연 관광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특히 또 대구시가 서부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산, 강, 역사 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공무원들이 일정 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 개편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7대 때도 우현서루를 복원하자는 발언을 몇 차례 했습니다.

우현서루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 잘 아시겠지만, 1905년도에 소남 이일우 선생님께서 부친 이동진 님을 설득해서, 1905년도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기울어져 가니까 이 젊은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애국자로 만들자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희생해서 지금 중구 북성로 지점에다가 세웠습니다.

거기서 애국자가 155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보통 인물이 아닌, 초대, 2대 대통령을 지내신 박은식,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동휘, 그리고 시일야방성대곡을 지은 장지연, 그리고 제 정치적인 멘토인 윤봉길 선생님보다 10년 먼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려다가 사형당한 김지석, 이분들이 다 우현서루 출신이기 때문에 이 우현서루가 복원이 된다면 달서구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의 뜨거운 애국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합니다.

우현서루는 기본적으로 인재 양성입니다, 그죠? 미래의 국가를 위한 인재 양성이라고 보고 달서구에 유치를 하는 건데…, 실제로 우현서루는 중구 골목투어 코스 중 하나인 독립운동 흔적 찾기에 포함돼서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 건물 외벽에 옛 건물과 이일우 선생의 영상이 모자이크되어 있는 상태고.

이 한 인물이 워낙 거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각 구에 흩어져서 구 간, 시 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건 앞으로 좀 더 논의해서 어떤 지역에 안 하면…, 지금 현재는 중구가 끌어안고 있고 대구시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고 난 뒤에, 해도 될 경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은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도 의원님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그래서 저는 5월 18일에 우현서루 복원 토론회를 잡아 놨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조금 나오면 구청장님께서 우현서루를 과연 달서구에 지어야 될 것인가라는…, 올 추경이나 내년도에 용역 예산을 좀 편성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거는 아까 말대로 대구시와 구 간에 얼굴 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소통이 되고 난 뒤에…, 예산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이런 차원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왕규의원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GRDP가 27년째 꼴찌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장으로 나올 분, 정말 죽을 각오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220여 개 기초단체 중에서 213등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인 시위를 두 번밖에 못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억울한 때에 구 단위의 우리 의원들이 청와대와 행안부에 가서 결사 항쟁 한번 해야 된다, 몇 차례 주장했습니다!

결국 우리 권리는 투쟁하지 않고서는 뺏을 수 없습니다. 지방 자치,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자치 재정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통교부세를 받도록 투쟁할 수 없다면, 두 번째로는 관광 사업을 확대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흑두루미 사업도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우현서루 복원에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2시51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의원(23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박재형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김기열
박종길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정환
이신자조복희박왕규김인호배용식
이성순김귀화최상극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최운백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행정주사보김세림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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