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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8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3.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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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9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10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10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안대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복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김화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및 동년 2월 24일 서민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어 동년 2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박정환 의원님,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림스타트가 보니까 이제 주로 저소득층과 차상위 자녀에 대한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거죠? 범위가.

박정환의원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대충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지금 아동수가 대상범위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지금 작년 12월말 현재 총 2,487명이며 기초수급자는 2,027명, 한부모가정 120명 한부모 제외한 340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저소득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과 보호, 치료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또 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다는 것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안대국 의원 등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안대국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에 우리 여성가족과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위치가 지난번에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서관이 설치될 자리.

안대국의원 진천동 주민센터 새로 짓는 거기지요. 유천동 장난감도서관 이제 하는 거니까.

김화덕위원 예, 유천동 주민센터지요?

안대국의원 예.

김화덕위원 지난번 이 부분에 여기 말고도 어디에 성서지역에도 이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관해서 한번…….

안대국의원 거기가 이제 죽전동에 징병검사장 도시재생 부지에 원래는 그쪽에 먼저 되기로 되어 있다가 시간이 도시재생 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유천동이 먼저 올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개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장난감도서관은 우리 인근 달성군에서도 여러 군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 아마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죽전동에 먼저 설치되어야 마땅한데도 이번에 유천동 주민센터에 우선 설치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나중에 통과되고 나면 죽전동에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난감은 개인이 구매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여라는 장소가 굉장히 좋은 그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연도별로 비용추계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5년간 추계 계획을 보면 우리 전부 구비로 과장님 사용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김화덕위원 구비라는 게 이게 지금 대충 추계표에 보면 9억6,000만 원 정도 세출이 그렇게 되고 재원 조달도 아마 포함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용 시에 변상 이런 것도 문제고 도서관과 연회비는 일반회원 1만 원, 시설회원 2만 원 이렇게 1년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물건을 반납하지 않는 등 그리고 1년 미만에 구입가격의 80% 변상금액 해서 4년 이상은 구입가격의 10%라고 이런 변상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상 시에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과의 약간의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빌려간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향후 운영을 하다가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예산도 가장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이 배달과 운송과정과 이런 마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다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고 분란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는 먼저 계획을 세워서 안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안대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이 조례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회원가입 대상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달서구 소재 어린이집의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사실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 않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에도 이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예측하시고 시설회원까지 두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대국의원 처음에는 시설회원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유치원도 시설회원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난감은 거의 유아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6세 이상은 유치원 위주로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도 시설회원 쪽에 했고, 특히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가정어린이집이 특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보다도 그쪽 위주로 해서 장난감을 어떤 시설회원으로 해서 대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영빈위원 가정어린이집이 사실상 수요지원 대상으로…….

안대국의원 예, 일단 어린이집으로 하면 민간도 해당되고 가정도 되겠지만 주 타깃을 본 위원이 생각한 곳은 가정어린이집이 다소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회원…….

이영빈위원 맞습니다. 말씀도 맞는 것 같네요. 가정어린이집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다른 광역시 자치구에 있는 광진구나 중랑구나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그 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달서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달서구에서 어쨌든 소득을 계속 창출해 내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폭넓게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대국의원 지금 현재 대구에서는 지금 동구하고 달성군, 북구도 이제 시행하려고 그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직장까지 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선 하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연회비 면제 대상자에 보면 “우수봉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는 기준마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대국의원 모든 기준이 우리가 달서구의 시설에 이용하는 기준 자체가 자원봉사 50시간 이상을 규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50시간 이상 하신 분들만 우수자원봉사 증을 소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대국의원 예, 봉사증을 제시하고 하게 된다면 연회비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의원님 찾아보시기에 다른 구도 이 내용이 있던가요?

안대국의원 우리 달서구에 꼭 이 부분 말고도 예를 들면 별빛캠핑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 있기 때문에 공히 적용을 해야지 굳이 장난감도서 대여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할인을 적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안대국의원 할인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회비 자체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면제로 했습니다. 보통 타 어떤 시설이용 30%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안대국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부칙 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유천동사무소도 다 지어지지도 않고 추계비용도 9억2,000이라는 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공포한 날로부터 이게 시행한다. 이러면 오늘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내일 당장 시행할 건데 그러면 그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채우시려고 그럽니까?

안대국의원 모든 것은 본 의원은 하면서도 12월 1일부터 이렇게 못을 박으려다가 굳이 박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어떤 준비기간이라는 그런 취지로써 그래야만이 집행부에서도 예산 확보라든가 하고 예를 든다면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를 무조건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 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굳이 12월 1일부터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수정할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 편성이 여기에 보시면 추정 예산이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든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이게 이제 수정가결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항에서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추계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생각입니까? 9억2,000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연도별로 금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것은 2026년, 2027년 이렇게 계속 도서관이 운영되면 우리 구에 재원을 갖다가 부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 보시면 예산이 다소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을 두 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이 거의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 가지고 또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적극적인 저희들이 아이들이 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 정도 예산은 투입해서라도 저희 달서구에서 이런 장난감도서관 부분도 안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조금 심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이 조례가 시작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유천동에서 먼저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지금 저는 아이 키운 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요즘 방향을 잘 모르는데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을 텐데 과장님, 다른 실시하고 있는 달성군하고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들이나 반응도를 조사해 본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은 4개소인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엄마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장난감 자체가 고가가 많습니다. 적게는 2만 원에서 비싸게는 20만 원도 넘는 고가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구입을 하면 장난감은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싫증을 잘 내기 때문에 오래 갖고 놀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개소인데 읍면 단위로 1개씩 다 확충한다는 계획이고요.

전체 달성군 예산은 총 예산이 13억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7개소가 갖추어져 있고요. 저희 구는 달성군에 인접해 있는 신당동이라든지 이러면 화원 근처에 있는 이런 동에 엄마들이 욕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장난감 도서관이 달서구에도 좀 많이 설치해 달라는 욕구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저도 이제 그쪽 유천동에 아이파크 1차, 2차 그런 학부모들을 보면 굉장히 호감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물론 구비가 들어가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신월성에 동사무소 짓는 데 거기에도 한번 장난감도서관을 앞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월성1동 짓는 데?

박왕규위원 신월성 복합청사를 짓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그것은 거리적으로 유천동 인근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는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왕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안대국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정창근 위원님이라든지 말씀 많이 다 해 주셨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이용료 회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대구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보면 여기에 이용료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셨던 별표는 북구에 어떤 표본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대구시는 장난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렴한 것은 2만 원부터 고가 20만 원 이상 이렇게 해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첫 해는 8,000만 원, 2차년에도 8,000만 원 해 주셨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선호하는 품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 두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저희들이 현재 장난감은 몇 점 살 것인지 얼마 할 것인지 그것은 예산에 따라 범위 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회비 보면 대구시는 금액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 의견서에서도 조례를 하든지 별도로 세부적으로 연회비, 이용료 대금 다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연회비는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과 입장으로서는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조금 양해를 구하면 구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료를 일정 부분 조금씩 받아야만 엄마들이 장난감의 소중함도 알고 좀 깨끗하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복지관에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하는 데만 너무 사용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하면 엄마들이 다 이쪽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분산되어서 장난감도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징수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게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구시 조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지역의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너무 무료라는 개념하고 소중…, 실비 아닙니까?

실비를 받음으로 해서 과장님 언급하셨던 책임감, 소중함 이런 부분도 인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봤고요. 아무쪼록 준비하는 기간이 큽니다. 굉장히 긴데 문제는 1년, 2년 차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파손될 위험이 많은데 특히 대형 장난감은 덜하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품목에 따라서 규모가 작다든지 이런 것은 분실 위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3년차는 비용추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4년차, 5년차도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품목을 다 구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의 문제니까 제가 질의했고요.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비용추계를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용료하고 비용추계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정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칙 부분을 한번 토론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덧붙여서 조금 전에 우리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정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여료 수준, 연회비 수준, 합리적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적절한지 과장님 의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김화덕위원 예,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타 구 지자체의 조례들을 한 번 더 살펴보니까 통상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규칙을 1년 뒤에 만든 사례들도 있고요. 그것은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유천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행정상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2월 1일부터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화덕위원 보통 조례는 모든 것 준비되고 난 상태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3월이고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도 이런 조례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에도 위원회에서 예산 부분도 좀 논의가 된 적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전 준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조례의 시행날짜를 수정해야 될 것인지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수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저는 지난번에 우리 별빛캠핑장에 집행부에서는 수탁 부분을 제일 먼저 거론하셨는데 제가 먼저 지켜보고 자체적으로 운영한 후에 결과를 보고 추후에 수탁으로 하든지 하자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별빛캠핑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음으로 해서 의외로 상당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을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셨다가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그 관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검토해 본 결과 별캠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장난감도서관만 이렇게 수탁 받으려는 단체나 법인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유천동이나 아이꿈센터에 같이 설치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전체 시설을 묶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장난감도서관 하나, 다함께돌봄 하나, 아이꿈 따로 이렇게 보다는 원래 당초 아이꿈센터가 먼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연이 되고 유천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보다 또 당겨졌습니다. 건축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겨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아이꿈센터하고 같이 민간위탁을 동일하게 해야만 장난감 같은 경우도 양쪽에서 한 법인에서 맡아서 장난감의 이용료라든지 그리고 장난감의 어떤 곳은 어느 장난감이 더 훼손된다든지 이쪽은 장난감이 똑같은 품목인데 덜 훼손된다든지 이러면 장난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전체 한 법인에서 위탁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칙 사항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내용을 쭉 지켜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가결 없이 저는 그대로 가도 별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준비단계가 충분히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저희들 정회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등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홍복조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추경 때 회의수당을 일정 부분 잡아서 회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명예직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구에서는 위원회 조례에서는 항상 기본수당이 7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의수당을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에 [2항]에 “위원장은”이라는 문구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는 이 “회장”이라는 문구를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장”을 “회장”으로 자구수정 해서 이 조례는 완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 중 안 [제6조의2항] “위원장”을 “회장”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11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위원회에 와서 조례를 제안설명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안영란 의원 등 11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안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안영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전부 개정을 하시려고 하셨던 계기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구 조례문의 어떤 내용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취지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전부개정안에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핵심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란의원 이영빈 위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것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되어서는 조례를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2020년 4월 7일에 일부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동학대에 관련되어서는 크게 예방적인 차원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조례의 취지에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7일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던 모든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4월 7일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조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준비했던 조례에서 내용들이 조금 더 상위법 취지에 맞추어서 바꾸어 가면서 이 안에 담은 내용은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전에는 피해아동 보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다 보니 그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 간에 피해아동 보호라는 것을 다 넣다 보니 이에 전부개정으로 가야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이영빈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담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것 지금도 우리가 피해아동 보호라는 부분에서는 들어가지만 아동보호전담팀이 신설이 되어서 들어가지만 아동보호전담팀에서는 이미 피해아동이 발생이 되었을 때 보호하는 부분, 조사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지자체 역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곳에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이.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럼 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에다 제가 넣었느냐면 위원회 기능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안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아주 국소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것과 피해아동 보호는 상위법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조례에 담겨져야 하니까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영빈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3항]을 보시면요. [제5조]가 구청장의 책무를 적시한 사항인데 [3조]의 내용은 달서구민의 의무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안영란의원 [5조]

이영빈위원 [5조]에 [3조]가 구청장의 책무가 아니라 달서구민의 의무가 아니냐…….

안영란의원 [5조]에 [3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빈위원 예. [5조3항]

안영란의원 달서구민은…….

이영빈위원 [3항]이 구청장의 책무가 아니라 보통 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책무를 지어주는데 [3항]의 내용은 구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 조항은 [5조]의 성격과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의원님의 생각을 여쭈어 본 겁니다.

안영란의원 [5조3항]에 이영빈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대로 달서구민의 책무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일전에 아마 5분 발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서구민의 책무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시청사 홍보 때처럼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해서 틀어준다고 한다면 모든 구민들이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모두가 신고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피해아동이 있는지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아동위원도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다 아동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이영빈위원 별도로 조를 따로 빼서 구민의 의무 정도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안영란의원 그래서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등”으로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안영란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2조]에 보면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래 가지고 있고요. 밑에는 공무원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5조]도 마찬가지고 이게 특히 [5조2항]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 차이가 무엇이죠?

안영란의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그야말로 지금 달서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으로 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제가 용어 해석을 보면 [2조7항]에 보시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보호대상 아동 양육환경 점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제가 정의를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담아두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담요원, 쉽게 말하면 양육 환경이라든지 아동학대가 발생되었을 때 조사하러 갈 때에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그때에 공무원하고 이 보호요원으로 가는데 현재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어떻게 모집을 했다면 시간제공무원으로 지금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러면서 이분들의 신변보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청장이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동보호팀이 각 지자체에 신설되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동보호팀에서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왜 내 아이를 내가 하는데 당신들이 와서 참견하느냐? 이런 부분에 저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신변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들의 신변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의 부분을 제가 담고 싶다 보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보호 전담요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제2조제7호]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관련된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조례안입니다. 법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직 어느 곳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는 용어를 규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집행부에서 들어왔던 것을 보호대상 아동 양육환경 점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자라고 들어왔습니다.

수행하는 자로 들어온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럼 “수행하는 자”라고 하면 아동위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사람을 다 그냥 아동보호 전담요원으로 볼 것이냐는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달서구에 저희 구로 봤을 때는 일단 시간제공무원이 되어 있으니 여기에 수행하는 공무원, 수행하는 자에서 좀 더 협소적인 의미로 구체적인 의미로 공무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우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같이 아동양육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갈 때 여러 가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데 또 우리 그 내용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아동보호 전담요원 업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일단 첫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가지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상담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시설, 가정 아이들에 대한 상담, 가정환경 조사, 보호조치 등을 하는 대상자입니다. 그 대상자가 엄연히 구분됩니다. 현재 상태는 법에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전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하라고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9일자로 근거법령을 만든 겁니다. 민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근거법령을 만든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침 내려올 당시에도 시선제공무원도 뽑을 수 있고 공무직, 민간 전문 인력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는 공무원을 뽑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현재 [2조7항]에 보면 “전문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동복지법 여기에 민간 전문 인력에 속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있는 그 다음 페이지 3쪽에 “한편” 보시면 “민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이것이 아동보호 전담요원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복지부하고도 어제 전화해 본 결과 별개가 아니고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기간제, 공무직을 채용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보좌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런데 이제 기간제공무원도 되고 공무직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민간 전문 인력을 뽑아도 되는데 그래서 근거규정을 마련했는데 저희 구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뽑은 거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자”로 본다는 것이 앞으로도 쉼터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동보호 전문요원을 다시 추가로 더 뽑는다든지 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공무원”보다는 “자”로 하는 게 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이라고 단정 지으면 만약에 복지부에서 시행령을 지금 6월 30일까지 별개로 제정하는 준비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 시행령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조례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요. 시행령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직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여기에 보면 [12조]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월 30일 시행되기 전에 혹시 더 수정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시행령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2018년 연말부터 지침에 의해서 뽑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2020년 12월 29일인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민간 전문 인력이라는 표현을 법에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뒤가 지난 시점에 법에 이렇게 명시를 했을 때는 나름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이유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그냥 제가 추측을 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시행령이 나와 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현재는 공무원이 뽑아져 있습니다. 안영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다 뽑아져 있는데 이제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자”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이제 시행일이 6월 30일이니까 그 사이에도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라든지 전담요원이라든지 업무내용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왔는데 이걸 바로 시행하면 됩니까? 과장님, 아직 시행령도 안 나왔는데 이 조례를 바로 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것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동복지법에 위배…….

○위원장 홍복조 아니, 이 조례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전부개정조례안이면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내려와야지만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전체 아동복지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요. 그 시행령에 있어서 조금 일정 부분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홍복조 변동이 될 수 있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 조례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란의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현재 내려오지 않고 아마 지금 일부 개정된 게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법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담을 수 없으니까 담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법에서 운영됨에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인력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제13조제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이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는 이 용어를 현재 우리 구에 맞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조례니까요. 자치법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자치법규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조례가 시행…, 지금 시행령은 6월 말까지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행일이」하는 이 있음)

시행일이 6월 1일부터인데 시행일에 대한 것을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안영란의원 상위법 시행령하고는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시행령 그러니까 이 조례의 시행은 저희들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이고 상위법 시행령은 언제 내려올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시행령에 충돌하는 것과 내려오는 것과는 별반 어떤 충돌이 없도록 제가 이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저는 이게 전부개정안이 아닌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전부개정안이 지금 우리가 되어 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19일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 버리면 예전 부분 다 없어지거든요. 맞지요?

안영란의원 지금 아동복지법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 법은 있지만 시행령에 대한 법은 6월이 되어야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3월 19일 되면 기존 법 우리 조례가 다 없어져 버리고 부칙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이것만 지금 새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안영란의원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이라든지 대통령이 영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데 혹시 우리 위원장님 어떤 부분 말씀을 드리는지.

○위원장 홍복조 보충설명 한번 해 보세요. 3월 19일 되면 이게 전부 다 없어지고 새로 이 법으로 되어 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조례 바뀐 것 보시면 2020년 4월부터 적용하는 피해아동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만 지금 이번에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작년 4월에 바뀌었는데…….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그건 전면개정조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이게 전면개정조례안으로 보면 안 되지요.

안영란의원 전부개정안이라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이게 전부개정으로 가야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부개정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우 정회해 가지고…….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정환안대국홍복조안영란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여성가족과장이선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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