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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1.03.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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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1일(목)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기획행정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12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10명 발의)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2021년 2월 25일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2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2월 25일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12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반갑습니다. 김화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화덕 의원 등 12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검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신자 위원입니다.

김화덕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에 연구단체 구성에서 보면 맨 아래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던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전반기에 연구단체가 몇 팀이 하고 있지요?

김화덕의원 현재까지 4팀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럼 간사는 몇 분입니까? 현재 우리를 보좌해 줄 수 있는 간사는 몇 분이십니까?

김화덕의원 간사는 1명을 둔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대표님들께서 간사를 다 지금 등록되었는지 그것은 대표님의 등록사항이라서 거기까지는…, 여기 둘 수 있다는 것은 여기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항을 넣었습니다.

이신자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게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것은 규정사항이고 우리 사무국에서 연구단체를 보좌해 주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1명 있지요? 같이 보좌를 해 주는데 그 보좌해 주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김화덕의원 상임위원회별로…….

이신자위원 그렇지요.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단체가 네 단체가 있고 대신에 우리가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무국에 직원이 세 분이면 결국은 한 분이 두 팀을 맡아서 보좌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화덕의원 예, 지금은…….

이신자위원 그러니 네 팀이니까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이 두 팀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단체를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은 조금 조절해 가지고 한 세 팀 정도만 하고 왜냐하면 보좌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무국 직원이 세 사람이니까 결국은 우리 세 팀 정도만…….

김화덕의원 그러니 보좌는 우리가 상임위에 회계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전담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자체 연구단체 활동에서 우리 상임위에 연결되는 주임들이 아마 보좌역할을 해 주는 그런 활동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단체에 필요한 부분 보좌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두 팀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그것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한 사람이 맡기에는 너무 많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연구단체 보좌라고 하기보다도 이 직원은 무엇인가하면 실질적인 연구단체의 연구를 갖다가 보좌는 아니고 회의를 만약에 열면 그것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업무가 많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체 이것은 그쪽이 위탁 주잖아요. 그쪽에서 원래 전적으로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직원한테 다른 것은 제반적인 저런 사항은 예를 들면 무엇을 할 수는 없고 직원들은 우리가 연구단체가 어디에 회의한다든지 이러면 그것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거나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의원 안내하고 회계업무까지 보좌할 수 있는 겁니다.

이신자위원 연구단체가 무엇을 의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무직원이 두 팀을 맡아서 하기에는 다른 업무도 많은데 잡무도 많고 할 텐데 조금 부담되지 않나 바쁘진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원들이 개인적 실적이라든지 욕심 때문에 과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우리 위원을 중심으로 하지 않나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아,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 의사팀에서 세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직원을 거기에 투입할 여력은 사실 없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한 예인데 우리가 작년에 세 팀이 되었다가 두 팀으로 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 하면 갑자기 우리가 급조를 하다 보니까 연구단체도 그렇고 미숙하다고 하면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 직원한테 업무를 많이 맡긴 적이 사실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사진 찍어주고 편집도 해 주고 이런데 사실은 이제는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해 주느냐고 하는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전적으로 연구단체 우리가 보조하는 것으로 직원이 그것 하는 것 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선을 아무래도 그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 2개를 맡든지 3개를 맡든지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 직원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것만 챙겨 주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신자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제 연구단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서 거기에 다 전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조금 무리해서 누구는 한 팀만 맡고 있는데 두 팀을 맡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리를 봐주는 부분에서 의원 차원에서도 조금은 너무 무리하게 우리도 조절을 중간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제안자인 김화덕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신다고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근거를 해서 지금 4개 단체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지금 지원규칙에 대한 가장 큰 미비점이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김화덕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안 [제7조]에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규칙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 조항의 명확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은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다음에 4월쯤 폐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에 다시 제정하게 된 겁니다. 몇 가지 보완도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이 지원규칙보다는 이러한 미비점이 있고 또 우리 의원연구단체에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장은 연구단체 대표가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대표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를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한 가장 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화덕의원 저희들 현재 의회 운영도 그렇지만 하여간 확대 의장단은 가능한 모든 단체를 맡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 규칙에도 이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상임위원장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표를 맡으셔서 원활한 연구단체가 구성되기 위한 그런 항목으로써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의정활동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두는 격인데 이 지금 현재 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규칙에 내용을 보면 이것을 오히려 제약을 둘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 내가 어떠한 이 연구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정활동에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 혹시 이 조항에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김화덕의원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은 다른 어떤 위원장 자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저희들도 상임위원장들도 그 예결위에도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 그 조항에 따라서 큰 현재 이것을 풀어준다고 겸임할 수 있다고 한들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그 대표를 맡아서 활동하는 그런 폭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의회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규칙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조항은 아마 저희들이 다른 구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 조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의원 그리고 현재 전국의 지방의회 연구단체는 조례는 150곳이 조례로 제정을 했고 규칙은 2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구·군에서 북구하고 달서구만 규칙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구는 전부 다 조례로 다 제정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서구도 이번 기회에 바꾸어서 좀 더 위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를 좀 더 탄력적으로 그래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가져 왔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에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의원님들 말입니다. 나머지 여섯 분은 어디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그것은 이야기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있나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개인이 하셔도 되고요.

박정환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고자 하면 용역금액의 한도가 수의계약이 얼마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수의계약 2,000만 원 2,200만 원까지 세금 포함해서…….

박정환위원 지금 1개 단체는 5명 같으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2,000만 원씩 되어 있지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일부 우리 다섯 분 중에 2,000만 원, 2,200만 원 되어 있나요?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예산에는 정책개발에 500만 원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 그 2,000만 원으로 그렇게 구성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외부에 문제 안 되겠나 싶어서 걱정…….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200만 원은 우리가 연구 활동비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예, 보통 개인당 우리가 알기로는 500만 원인데 다섯 분이니까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들은바가 없어서…….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처음에 심의위원회할 때 그걸 갖다가 2,000만 원 하기로 심의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2,000만 원 하시고 인원 한 분만 들어가시고 예산은 그대로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태형 의원 등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검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김태형의원 예, 그렇지요. 지금은 상임위원장님들만 의회 홈페이지에 내용이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 공통경비도 동일하게 저희 의원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 자료로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화덕 의원님 조례안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의정공통경비가 세미나나 간담회에도 이 경비로 할 수 있다고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조례가 아직 우리가 되지 않았으나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도인가요?

김태형의원 그렇지요. 훈령이 바뀌어 가지고 “의정공통경비도 공개를 하라.” 이렇게 제안이 와서 이것을 저희 조례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상임위원장님들만 경비 카드를 오픈하는 것을 이것도 저희가 공통경비도 같이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훈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상당히 도움 되겠네요.

김태형의원 도움이 아니고 조금 불편하겠지요. 예전보다는 조금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도 훈령에 따라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알뜰하게 저희들이 잘 공개를 하고 시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업무추진비의 의정공통경비 공개는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침에 내려 왔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대구 남구에서 12월 10일에 개정되었고 달성군에서 12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남구는 저희들과 같이 현재 의정공통경비 공개만 지금 개정을 했고 달성군은 그 외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동료 식사 간에 이 부분까지 다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부터 그렇게 지침을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드시는 점심식사도 이제는 전부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외부에서 보고 기자나 언론에서 보고 자료요청을 안 해도 당연히 여기는 회의기간에도 많이 먹었느니 적게 먹었느니 등에 할 것이고 그 외에 이제는 전혀 제재를 많이 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의원, 자리로 돌아감)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외에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화덕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구의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별책)


○위원장 김화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태형 “본회의장 HD의정방송 시스템 제어 컴퓨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HD는 시대에 뒤떨어진, 지금 풀HD 그러니까 FHD죠. FHD 넘어서 QHD 넘어서 지금 세월이 지금 몇 단계 넘어갔는데 HD방송 시스템 이것 지금 말이 안 되는데요.

HD는 10년 전의 방송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기본 풀HD입니다. 1080p라고 그러지요.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서…, 표기를 잘못하신건지.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현재 우리가 HD의정방송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드는 “트라이캐스트”라는 방송 안에 있는 부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컴퓨터 구입”이라고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예, 그렇게 그게 이제 제어 컴퓨터인데 트라이캐스트라고 하는 그게 이제 구입하는 것으로 본체인데 그것 용어로는 트라이캐스팅이라는 것은 있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안 그래도 예전에도 위원님들 저도 몇 번 이야기했고 한데 지금 저희들 본회의장의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이 특히 5분 발언이나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시는 것을 혹시 영상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예, 컴퓨터에 이렇게…….

○부위원장 김태형 보면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조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활동사항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다른 구의회나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발언하는 샷 자체도 굉장히 가까이에서 찍고 있고 저희는 굉장히 멀리에서 화면을 찍고 있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림만 나오는 형태로 화질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것 의정활동에서 공식발언 하시고 이런 것은 자기 참고자료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카메라부터 해서 시스템이 좀 교체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은 방송을 쏘는 샷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밑으로 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다른 구에 있는 것도, 위원님들 다른 구는 그냥 편집해서 자기들 일상에서 의정활동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편집하기에 좀 화질이 떨어져서 저는 이 컴퓨터를 바꾸고 카메라를 앞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전 그걸로 알았는데 결국은 지금 있는 것에서 고장 난 부품만 교체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예, 저도 회기 시작 전에 그전에 한 것을 한번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멀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사실은 거의 CCTV같은 느낌이죠.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예, 그것은 한번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니면 다른 데 한번 보고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중으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카메라가 QHD인데 방송 시스템이 HD면 또 나중에 QHD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싶은데.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HD시대는 10년 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컴퓨터를 바꾸고 카메라하고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사용을 앞으로 향후에 올해 안에 교체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제어 컴퓨터도 그만큼 시스템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한 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등 세부 감사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의회사무국에 요구해야 할 감사자료 목록 등에 대하여 토의를 한 후에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의하여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회시간 중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시는 6월 18일 15시부터 하고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화덕김태형이성순김기열배용식
배지훈박정환이신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화덕김태형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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