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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3.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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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9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6명 발의)

2.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9일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1년 2월 23일 조복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레안, 2021년 2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조복희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수집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물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복희의원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안 수정안을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실 생각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조복희의원 예.

박종길위원 과장님! 대구시에서도 1월부터 동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8개 구군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대구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시에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구군 지원대상자 조사를 얼마 전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예산범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대구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지원 대상을 우리 구에서 지금 찾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될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서….

○청소과장 황윤섭 예, 저희가 명단을 정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는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려는 없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조례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있지요? 그것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지하공영주차장 건물신축 조성을 위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사문화체험관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은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과장님! 당초 1층 단층에 33면 할 예정인데, 지하 넣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인호위원 지하….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지하를 추가로 넣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33면에서 50면 같으면 17면 전면하기 위해서 20억을 추가해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요즘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해도 사실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마을단위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까지 한 면당 약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 돈 좀 안 있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지금 현재 계좌에는 한 110억 정도 있는데….

김인호위원 혹시 저금해 놓아도 이자….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올해 거의 다 나갑니다.

김인호위원 올해 다 나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지금 거의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내 말은 지하 1층 해서 20억한다고 지하 2층 파면 40억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는 김에 더 하자. 이겁니다. 한 10억이라도 더 들여서….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면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김인호위원 지하 1층이나 2층이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공사비가 1층 넣는다고 20억 추가되잖아요. 그렇다고 2층 한다고 40억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0억이나 조금 더 지하 파는데 한 층 더 판다고 해서 곱하기 2는 아니다 말이야 쉽게 말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더 들어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같은 면수에서 지하를 파게 되면 지하로 내려가는 면수도 배제를 해야 되고, 차가 회차해서 나온 것 배제하고 나면….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실질적으로 28면에서 22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이것이 넓잖아요. 거기가 지금….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아니 그러니까 전체 28면에서….

김인호위원 저쪽으로는 못 파고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체험관 그 건물 자체에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은 그 옆에 우리 주차장입니다. 붙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김인호위원 설계할 때 같이 해서 지하….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면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선사문화체험관 건물 자체에 또 주차장은 자체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따로 있고….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무료 개방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저희가요?

박종길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지금 선사문화체험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물이 신축되고 저희 주차관리과 주차장도 나중에 완료되면 건물 관리하는 쪽에서 같이 할 겁니다.

박종길위원 위탁관리를 한다고 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직접요.

박종길위원 직접 우리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박종길위원 무료 개방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무료 개방합니다. 저녁에.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참고적으로 수련관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련관은 엄격히 말하면 달비골, 그것은 따로 잖아. 그것하고 이것이 달라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완전히 다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을 선사문화체험관 그 위탁에 같이 줍니까? 위탁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일단 선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면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그 건물에 부속되었으니까 거기서 하더라도, 이것 말이야 지금 하는 것….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같이 합니다.

김인호위원 같이 위탁이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차요금 받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6분)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교육은 지금 현재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교육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지금 현재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날짜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

○위생과장 노권율 날짜는 1년에 한번이니까 특히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 10월이나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 신규자라든지 명의 변경된 사람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니까 보통 연말 정도 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려고 시기는 그쯤 되어서 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데 1년을,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다음 교육 전까지로 하자고 하고, 여기는 1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1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1년이 되니까 그 교육을 보통 10월달에 하게 되면 만약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육을 두 번 못 받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전까지만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30만 원 부과합니다.

이성순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무조건 받겠네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규정인데요.

그러면 이 관련 법령을 보면 〔제11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해서 그 〔1호〕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호〕는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또 그다음에 〔3호〕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실지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그 대신에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신규 등록 업자들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자만 해당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민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서 의원님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서민우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의무교육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폭력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 의무교육이 참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은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3조〕는 저도 집행부 의견하고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간….”이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이게 일반 관련된 분들이 약간의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그대로 원래 제가 말을 한대로 시간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3시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가 법 개정 전에는 원법에 3시간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완화 차원에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장으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완화시키면서 시간도 저희는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영업주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시간을 3시간이라고 정하면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영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해서 일단 시간은 정하지 말고 구에서 계획을 세울 적에 방침을 받아서 최소한 법에는 지금 보면 안전과 재난 그다음에 법령교육을 아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크게 시간에는 굳이 안 넣어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은 3시간으로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법에 3시간을 아예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왔고요.

박종길위원 3시간 정도 하면 이 교육내용을 좀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노권율 3시간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시간이 더 기니까 더 줄이겠다는 의미입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3시간으로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재난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는 조금 줄여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지금까지 3시간을 했고 앞으로도 3시간을 할 계획이라면,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연 3시간을 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는 3시간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서민우 의원님이 제안한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법에 있었는데 3시간을, 그것을 완화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해서 하라고 완화되었으니까 저희는 또 거기에 맞추어서 시간은 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저희 조례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뺀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서민우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서민우의원 예, 과장님 말씀 다른 것은 아닌데 이게 신규업자기 때문에, 신규업자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어린이보호차량처럼 매년 교육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1시간 줄일 그게 매년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신규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과장님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건은 신규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사업을 하면서 한번밖에 교육을 안 받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한번 받는데 여기에 보면 원법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재난사항 그다음에 안전사항, 법령사항 세 가지는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굳이 시간을 안 정하셔도 3시간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상위 법률에 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 취지에 맞게 우리도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또 판단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유지하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생과장 노권율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3시간을 아예 못 박아서 정해 놓은 것을 개정되면서 빠졌는데, 또 조례에 3시간을 넣는 부분은 조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그것을 위임한 취지가 각 구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이지 꼭 그 법에 맞추어서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 그러면 법령만 있으면 되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이것으로 말씀드리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 법에 있던 것을 원법에서 빠졌으니까 저희가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로, 원래 조례는 상위법보다는 강하게 가는 것보다는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지훈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제1항〕 중 “1년”을 “다음 교육전”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니 의원
조복희서민우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주차관리과장김문식
청소과장황윤섭
위생과장노권율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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