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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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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0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10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등 6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박재형 의원 등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원래 평통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박재형의원 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박재형의원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한 선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평통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박재형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사실 우리 국민 정서에는 약간 이질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통일은 언제든지 여건이 바뀌면 인식도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구의원이 자문위원으로 보통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도 실제로 활동은 크게 없습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평통에, 귀순한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박재형의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조복희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총무과장 박찬식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조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통일음악회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 결혼식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에 의해서 여러 사업을, 예를 들어서 통일시대 시민교실이라든지 고등학생 골든벨 본선이라든지 청소년 통일 공감 사업, 또 여러 가지 자체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 여론 수렴이라든지 주민 합의 도출이라든지 논의 활성화, 이런 걸 수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지역 사회 통일에 대한 의지, 역량을 결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 만약에 조례로 정해진다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게 마련됨으로 해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진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으로 해서…, 조례안에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민주평통이라 하면 딱 생각나는 건 통일음악회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좀 득이 되든지, 우리 주민들과의 교류도 좀 있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박찬식 총무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박재형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복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존에 우리가 평화통일음악회를 계속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면…, 4조 2항에 보면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통일음악회도 분명히 보고가 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국 209곳에서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조례로 모든 사업을 명료화시키겠다는 소리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건가요?

박재형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기존에는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 되면 회비가 있었고 저도 의원 하면서 회비를 딱 한 번 내고는 이름만 올려놓고 회비를 거의 안 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회비 수령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 조례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보면, 다양한 사업을 자체적으로보다는 우리 지자체에 더 의존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재형의원 그 회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로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에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또 국가에서 적십자에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적십자 회비를 거두는 걸 등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원을 할 때 자비 몇%, 지원 몇% 이런 규정은…, 몇 대 몇, 그런 비율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박재형의원 세부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혹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박찬식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고 있음)

아니, 그 자리에서 말해도 되는데…. 위원장님, 그냥…….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총무과장 박찬식 지금 타 구의 제정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중구하고 서구하고 그리고 대구시에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타 군 지역 현황을 참고로 보니까, 중구하고 동구는 1,200만 원. 저희들도 통일음악회 1,000만 원 그리고 이탈 주민 결혼식에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구가 1,000만 원. 남구, 북구 다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수성구가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어차피 시행령에도 보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이 조례가 뒷받침됨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우리 구에서도 통일음악회에 1,000만 원 지원한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수성구가 4,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해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200만 원인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년째 계속 1,2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평화통일자문회의랑 우리 달서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이때까지 없었는데, 전문위원님, 아까 타 지자체 몇 군데에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전문위원 전억희 209개 지방자치단체.

안영란위원 209곳에 제정이 되어 있었네요….

아까 앞서서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에 따른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 준비하시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박재형의원 금방 총무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제가 서두에 우리 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만큼 되는지 조사를 했을 경우에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인데, 수성구는 뭐 사실 타 지자체보다도 여건이 조금 나은 입장이지만 우리보다 한 3배,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우리 구 규모나 인구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저도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로서 한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금액이 얼마냐의 중요도보다는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이 운영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단순히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곳이 사업을 잘한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후에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식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민주평통에 처음 들어가서 역할을 제대로 좀 많이 했습니다. 통일음악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탈북 주민 결혼식에도 참석해 봤고 그리고 경북기계공고에서 탈북 주민들하고 체육대회 행사에도 참석해 봤고, 그리고 싱가폴 선진지 방문도 해서 우애를 다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건 사실인데 예전 같지 않게 민주평통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달서구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안영란 위원님이 “지원해서 활성화되는 데 초점을 둬야지, 이렇게 하는 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10시1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박재형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이 지원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대 구인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 조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 제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좀 일찍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물론 핵심적인 사업에는 구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현재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하던 사업들에 대해 우리 구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배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행사라든지 사업들이 조금 위축된 감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때로는 독려도 좀 하고, 그죠? 함께 머리를 짜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토론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웨딩 사업 하실 때 보통 몇 쌍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여기서 말씀…….

조복희위원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과거에도 한 세 쌍 정도 올렸고, 지금 2021년도 계획에도 세 쌍 정도 해 가지고 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럼 2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200만 원 갖고…, 2020년도에 결혼장려팀에서 고구마웨딩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하고 여기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데, 과거에는 드레스입고 여기서도 개최를 하고 주례는 협의회장이 맡고…, 경비는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조복희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한 번 정도.

조복희위원 저희 달서구여성단체에서도 몇 년 전에 평통하고 웨딩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못 했죠?

○총무과장 박찬식 통일음악회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했습니다.

결혼식 이 부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그 외에 민주평통에서 행사한 게 뭐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민 신년교례회라든지 그리고 통일시대 시민교실,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이걸 운영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월 행사는 거의 못 했……?

○총무과장 박찬식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 제약이 좀 있었고, 올해는 사업 계획이 더 풍부합니다. 백신 접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좀 해소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사업 계획대로 순조롭게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봐서, 후반기에는 좀 할 수 있다는 거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배용식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달서구에 등록된 민주평통 위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84명 정도.

배용식위원 84명…, 좀 줄었네요. 예전엔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총무과장 박찬식 예.

배용식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거는 대동소이,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배용식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재형 의원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많이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부위원장님, 집행부에서도 지금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고 209곳이나 설치되어 있고 하니 원안가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김귀화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귀화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김귀화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는 통장님들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위험을 무릅쓴 마스크 전달과, 봉사 정신에 보답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제6조 장학금 중복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장학 제도가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서 중복되는 장학금은 제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배당에 해당하는 이런 장학금이거든요. 그게 자기에 대한 배당으로 오는 건데 여기에 따른 그걸 제외를 한다면 통장님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이신 김귀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귀화의원 지금 우리나라에 장학금 제도가, 새마을에서도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그냥 배당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금하고는 좀, 해당이 없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 몇 분 정도가 찬반이라든가…, 주민들이 몇 분 정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21일간인가 수렴을 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니까 보는 사람은 많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의견이…, 대체적으로 의견 제안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한 11일간 했고 아까 민주평통도 한 10일간 했는데….

홈페이지에 내 놓으면 거의 안 봅니까, 주민들이?

○총무과장 박찬식 봅니다.

배용식위원 이때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면 어떻다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정도로 홈페이지를 안 본다는 거지.

○총무과장 박찬식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일단 의견은 별도로…….

배용식위원 일단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김귀화의원 배용식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11일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보고 이게 이슈가 되겠다고 하면 입소문으로…, 민감한 조례에는 굉장하게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의견을 많이 넣습니다. 팩스로 넣고 문자로 넣고.

상임위가 다르지만 복지문화위에서 청소년 인권 조례가 우리 주민들의 많은 의견으로 다시 한 번 또 부결을 거치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된 바도 있습니다. 민감하게 주민들이 거의 다 보십니다. 보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안 하지만,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조례에 따라 호응을 많이 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거죠?

김귀화의원 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배용식위원 그리고 통장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추천해서 접수를 하고 점수제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통장이 되는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선발 기준이 우리 지역 거주 기간하고 표창 수상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채점해서 선발하는 걸로…….

배용식위원 몇 점 만점이에요?

○총무과장 박찬식 세부적인 거는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발 기준에 통장 경력이 2년 이상부터 해서 7년 이상까지 해서, 15점부터 40점까지…….

김귀화의원 죄송합니다. 그건 통장 기준이 아니고 장학금 선발 기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총무과장 박찬식 아, 이거 장학금…, 죄송합니다.

배용식위원 통장, 뭐 3점, 4점 이런 게 있더라고…. 통에, 어떤 데는 한 5명 신청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배용식위원 그래서 동장하고 와서 저거도 하는 걸 봤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도 봤어요.

근데 기준이 봉사활동 몇 점, 이때까지 했는 거 몇 점, 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걸 확실히 몰라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은가…….

○총무과장 박찬식 예, 정확한 점수는 몰라도 그 지역에 거주한 연수에 따른 점수가 있고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수상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채점해서 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거는…….

배용식위원 통장들은 전부 다 총무과장님이 관리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총괄은 저희들이…,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배용식위원 관리하시는데, 과장님은 이걸 분명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배용식위원 동장님한테 묻든 뭐 이렇게 물어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세부적으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김귀화 의원님, 이거 마련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들 장학금은 성적순으로 줬습니다. 몇 명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적이 상위 몇% 돼야지만이 장학금을 줬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학비를 안 내니까 대학생에게 주자는 이야긴데, 대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귀화의원 예, 조복희 위원님. 우리 고등학생들의 성적은 장학금 지급 기준에 없습니다. 조례 자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조복희위원 예전에는 기준을 그렇게 했거든요.

김귀화의원 예. 통장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보조 업무를 대행하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통장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뺐습니다.

선발 기준은…, 연수죠. 근속 기간하고 통장을 하시면서 상훈이 있나 없나, 그 상훈에 따라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한다면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통장자녀라고 다 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김귀화의원 예. 지금 보면 우리 달서구에 통장님이 총 798명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한 194명 되는데 여기서 고등학생이 한 46명, 대학생이 한 18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은…, 한 동에 편중될 수는 없으니까 시행세칙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대학생 장학금은, 인재육성에서도 대학생 장학금이 나가죠, 모범 통장들에 한해서. 그거하고 중복된다면 한쪽만 받게 되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김귀화 의원님, 저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대표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들어왔지만 사실상 2021년도부터는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 교육을 시행한다고, 아마 2021년 2월 28일에 보도 자료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또 집행부에서도 수정의견으로 장학생 자격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전면 무상 교육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통장자녀 장학금이 중복 지원도 되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는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라든지 내용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복 지원되는 대상을 제외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복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건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중복 지원 이 부분은 이번 전부개정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지급하기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중복 지급이 안 되게끔 사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다른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 외에 또 학교에 조회를 해 가지고 중복 지급 대상자를 제외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영란위원 현재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할 때 재차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여기 조례의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민간단체의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을 것 같아요.

중복 지원과 관련하여,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당사자 확인이라든지 그런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걸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현재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이 전부 무상 교육으로 전환되고 이래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안영란위원 예산을 많이 축소하셨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대학 총장으로 인해서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배용식위원 지급 정지가 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대학생은 아직까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인데, 전에는 학교장으로 했잖아요. 학교장으로 있을 때 지급 정지 사례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지금 세부적인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배용식위원 있으면 연유가 뭔가 싶어서.

○총무과장 박찬식 예.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직에는 융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가 보면 통장님들이 젊은 분도 있고 나이가 좀 드신 분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통장의 메리트를 어디서 느끼냐면, 물론 봉사하고 동네 주민과 어울리고 이런 데서 메리트를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에 메리트를 두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 무상 교육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젊은 분들이 통장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연령대가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조직이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젊은 분도 있고 나이 좀 드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조직이 융화도 되고 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고등학생은 무상 교육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젊은 분들이 통장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젊은 분들이 통장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극히 많이 느끼는 것이, 젊은 분들이 통장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조금 드리면, 통장 자격이 만 30세 이상부터, 상한으로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당초에 2년, 3회 연임까지 하면 8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금년도부터 무상 교육으로 전환되었고 젊은 분들은 어차피 애들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교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외가 되지만 평소에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혜택이, 기본 수당이 월 한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상여금이 200%인데, 추석하고 설에 30만 원씩 60만 원 나가고요. 회의 참석 수당이 2만 원씩 해서 2회 나갑니다. 그러면 상여금 빼고 월 한 34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원 제도로, 음식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급을 합니다. 30리터 곱하기 가족 수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혜택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다른 부수적인 보수라든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관계없다, 이런 뜻…….

○총무과장 박찬식 관계없는 것보다, 고등학교까지는 다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여기 말고 인재육성재단에 또 별도로 장학금 제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장에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이 부분이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착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젊은 부모들이 통장에 좀 진출을 해서 나름대로 통장의 역할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하면 밑에 또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배우고, 주민들과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행여나 이런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통장에 진출을 하지 않으면….

구에서도, 쉽게 말하면, 자원을 확보하는 데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다른 부수적인 수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공통 사항인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사기 진작…, 어찌 됐든 저희들도 고민하고 시라든지 공유해 가지고 그런 여건이 개선되도록, 그런 여지를 갖고 검토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해 보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연간 통장님 장학금 예산이 얼마죠?

○총무과장 박찬식 금년도에 지금 1,500만 원…….

김기열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작년에는 한 4,300만 원 정도.

김기열위원 내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내년은 올해…….

김기열위원 늘려야 될 것 같습니까, 줄여야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장학금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정원의 15% 정도 이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파악을…….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하니까…, 통장님들이 보통 임기가 2년, 4년 할 수도 있고 8년까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통장님들이 4년 하고 통장을 그만뒀을 때, 8년 다 하고 그만뒀을 때,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 통계치가 혹시 나와 있나요? 장학금 한 번도 못 받고 4년 하고 통장 그만둔 사람. 8년하고 장학금 한 번도 못 받고…….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이번에 개정되면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학생에게 지급했는 현황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올해 조례 개정이 되면 올해 걸 좀 분석해서 그런 데이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김기열위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통장하면서 퇴임할 때까지 장학금 한 번도 못 받고 퇴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대체적으로 받았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은 무상 교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

이번에 여기 주 골자가 뭐냐면, 대학생들한테 신규로 장학금을 주는 쪽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개정되면 선발 기준에 의해서 대학생들한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연 100만 원 정도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4,3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다 그러면 올해는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줄인 거거든요. 받을 사람 다 받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연 100만 원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는 수정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 8년차까지 안 가도 순차적으로 장학금 수급이 다 되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통장님들이 장학금 신청을 했을 때, 아마 이 상태 같으면 한 삼사 년 정도 근무하면 장학금 100만 원 수령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유분이 남거든요. 8년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받을 수가 있어요. 통장님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의미가 한 번 주고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4년차에 받고, 통장님들 다 받아서 8년차에 또 신청할 수도 있죠. 4년 하고 한 번 받으나 8년 하고 두 번 받으나 뭐가 다른데요?

○총무과장 박찬식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통장 자녀가 188명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다 하면, 그건 나중에 선발 기준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해지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1년에 100만 원씩 하면 1,500만 원, 15명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하면 한 150명 정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장 임기가 8년이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 188명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 보면, 대부분 다 대학생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정원의 10% 정도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는 거는…, 올해 첫해니까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분석을 통해…….

김기열위원 예, 4,3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한 43명 정도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4년 하면 대략 17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김귀화의원 김기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귀화의원 저희들 장학금은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이 올해 받고 내년에 또 자격이 되면 됩니다. 학생 수가 188명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 받고 그 사람에게 또 돌아오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김귀화의원 아까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 연령대가 높아서 대학생이 없다, 근데 나는 대학생이 있다 이러면 매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귀화의원 그리고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혹시나 통장님들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젊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상 교육에 따라 고등학생은 제외한다는 걸로 수정을 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정을 하지 말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5개의 지자체가 통장 조례를 냈는데 21개는 고등학생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4개 구만 고등학생을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이 장학금이라는 게,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라는 게 공납금을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통장님들이, 엄마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우리의 어머니가 통장을 하면서 지역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정액 지급! 장학금이 아닌…,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 안에서 준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98명 통장 중에 대상자가 194명이고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가 4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46명에 대한 정액 지급, 엄마이기 때문에 20이면 20만 원…, 저는 사실 이 정액 지급안을 넣어서 고등학생을 둔 젊은 층의 엄마들도 통장에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저는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조례안에 담기는 어렵고 일단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고등학생 엄마들이 4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조례에 담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김기열위원 예. 이어서, 간단한 겁니다. 중요하진 않으나…, 제7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 기간이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거든요. 정액제로 한다거나 이랬을 때, 대학생도 등록금 액수만큼 지급하지는 않을 거니까 가능하면 등록금 등록마감 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게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후에 지급하나 이전에 지급하나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통장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마음이, 의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건데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일자를 좀 당겨서 지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행정상?

○총무과장 박찬식 등록금을 일단 먼저 내고 하는 쪽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지 이런 확인 절차도 조금 필요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당연히 재학 중인 거는 서류를 제출하라 하면 (웃음) 시일 내에 다 제출할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입학금을 낼 때 이걸 같이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 그리고 재학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또 조금 있고 이래 가지고…….

김기열위원 김귀화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예.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재형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오기까지 통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장학금을 받아 본 입장이었는데…, 아까 장학금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던데 장학금 때문에 통장에 목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봉사를 함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 거지, 이 통장 장학금을 보고 통장에 꼭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통장 하면서 장학금 받을 때 기분 굉장히 좋아요.

그때는 고등학생에게 줬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을 계속 받았습니다. 계속 받고 이래서 주니 안 주니 하는 것도 없었고. 고등학생 때는 또 전면 다 주잖아요. 그렇게 받아서 살림에 보탬도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사하게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힘들게 장학금을 정해서 준다는 걸 우리 통장님들도 좀 아셔야 되고요.

이 장학금을 받는 분도 물론 좋지만 대학생들은 돈이 크잖아요, 그죠? 신중을 기해서 혜택이 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앞으로도 계속 개정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생 전면 무상 교육이 발표됨에 따라서,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수정 의견 말씀…? 예. 검토 의견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자격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포함하고, 장학금 지급 기준을 공납금에서 정액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서 고등학생은 이제 제외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안영란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고등학생도 둘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지금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김귀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단체가 21개 기관이 있고 앞으로 조례에 미비점이라든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고등학생들은 제외하는 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검토 과정을 거쳐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우리가 지금 대학생만 해서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대학생 상대로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아까 그 중복 지급에 관련된 그 규정에 따라서…, 대학교에서도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서 여러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잘 관찰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방안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수정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의견은 들었으니까 수정안대로 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할지 그거를 결정하고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기열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박재형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기열
안영란배용식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재형김귀화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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