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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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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9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8명 발의)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78회 임시회는 2021년 2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서민우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영란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귀화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2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서민우 의원 등 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갈수록 홍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대에, 우리 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서민우 의원님,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좋은 조례 내용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많은 사람들이 홍보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염두에 두신 분이나 이런 분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부분을 고려하실 예정입니까?

서민우의원 홍보대사 위촉이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홍영숙 씨, 송승주 씨, 강진 씨, 이민아 씨, 황예빈 씨, 권미희 씨, 각 분야에 우리 달서구를 홍보해 주기 위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꼭 달서구만을 위해 홍보한다기보다는 특정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황예빈 선수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황예빈 선수가 유니버시아드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태권도 하는 친구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꼭 달서구 전체를 홍보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문체에서 황예빈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행사에 맞게끔 운영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관련된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별도로 청소년에 관련된, 그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홍보대사를 각각 위촉을 하게 되면 우리 구 홍보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일하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우리 구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홍보대사의 도덕성이라든지, 여기 7조, 8조에 품위 유지에 대한 사항까지 마련할 정도로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들의 도덕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단지 유명하다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도덕성, 품위 유지에 위배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손상이 온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서….

2년 동안 홍보대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우의원 지금 현재는 2년 동안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는데, 집행부 의견으로 추가적으로 올라왔는 내용이…, (집행부 직원에게) 제가 계속 답변할까요…?

예. 2년 동안 달서구를 홍보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 시청사를 저희가 과거에 1년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 시청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2년 동안 해도 되는 분도 있고 또 특별한 사업에 맞춰서 그 분야에 맞는 홍보대사를 저희가 찾으면 되는 거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좋은 의미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실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홍보대사를 하기보다는 그분의 행적이라든지 도덕성까지 같이 검증을 해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몇 조, 몇 조 이걸 떠나서, 제가 달서구 구의원을 올해 11년째입니다. 11년째인데, 우리 구에 제가 알고 있는 홍보대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11년 동안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도….

우리 서민우 의원이 갖고 계시는 명단을 보니까 6명인가 7명이 되네요, 그죠?

서민우의원 예.

최상극위원 그 가운데서 한 명밖에 모릅니다, 강진.

이렇게 구의원도 우리 구의 홍보대사를 한 명밖에 모르는 정도가 되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60만 구민이 우리 구의 홍보대사를 몇 명이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 차원에서, 우리 구정 홍보물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홍보대사들이 인사말을 하든가 앞으로의 포부를 이야기하든가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홍보대사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막무가내로 그냥 선정만 해 놓고 홍보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서민우의원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서…, 저도 왔을 때 실질적으로 아는 분은 강진이라는 분 한 분밖에 없었다가, 최근에 황예빈 선수를 알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제 의견보다는 우리 과장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답변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현재 저희들 홍보대사는 총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를 보면, 스포츠·체육 분야에 세 명이고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세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평소에는, 방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강진 같은 가수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알려져 있고 나머지 분들도 활동을 달서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제 단위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매달 소식지라든지 구에 중요한 이슈 되는 거는, 요즘 이메일을 발송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안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위촉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인원수만 6명, 7명, 10명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분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인원수만 몇 명이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촉할 때에도 이분이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명세만 탄다고 해서 조건을 다 갖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식위원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특별하게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어떠신지?

서민우의원 아이디어를 하나 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각각 분야에 전문적인 홍보대사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최상극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명세보다는 정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안다는 거거든요.

아까 좀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황예빈 선수는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태권도를 하는 선수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홍보대사라면 청소년들 누구나 알고 있는 홍보대사를 해야 SNS라든지 홍보 마케팅이 가능한데, 강진 씨가 청소년한테 왔다고 해서 이게 홍보라기보다는 강진 씨에 대한 홍보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가닥 가닥을 나누어서 분야별 홍보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각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홍보대사를 맡긴다는 건데…….

서민우의원 예, 저는…….

배용식위원 그 분야가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소화를 하시겠습니까?

서민우의원 시작할 때부터 너무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관광 분야, 스포츠 분야,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이런 분야, 최소 한 네다섯 개만 분야를 나누어도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조금 전에 “각 분야” 하길래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네다섯 개 분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배용식위원 아까 과장님은 스포츠 3명, 문화·예술 3명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현재 6명이…….

배용식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 분야 세 명이고 스포츠하고 체육 분야 세 명. 현재 위촉돼 있는 6명의 분야가 이렇다는 겁니다.

배용식위원 스포츠는 체육 분야랑 같은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배용식위원 그럼 6명으로 홍보대사가 충분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현재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6명…….

배용식위원 현재, 그러니까…, 보충하는 거예요? 서민우 의원, 이걸 보충하자는 의미예요?

서민우의원 예, 저는 보충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강진 씨 같은 경우에는 구청 행사 때마다 내려오시다 보니까, 이런 행사의 목적 말고는 이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홍영숙 씨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테니스 선수이신데 이 분도 그냥 본인의 SNS에서 활동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분야에 딱딱딱 정해 놓으면….

지금은 홍보과에서 다들 전파가 되지만, 이게 부서별로 나누어지게 되면 부서에서도…, 아까 전에 저희 구의원들도 홍보대사를 잘 모르듯이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별이든 과별이든 우리 홍보대사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더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취지이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이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배용식위원 근데 홍보대사가 지금 명예직이고 무보수입니다, 그죠?

서민우의원 예.

배용식위원 근데 홍보대사를 맡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힘을 기울여서 제 역할을 하겠냐, 이 말이죠.

서민우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실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 구로 온다든지 이동하는 그런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과장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지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현재는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구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임무를 부여한다 하면 당연히 실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진 씨 같은 경우에는 문체과에서 각종 문화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본업이 가수이기 때문에 가수로서 섭외를 하면 가수에 대한 그게 들어가고. 홍보대사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건 아니고, 홍보대사로 나가면 이중 지급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입니다.

배용식위원 보수가 미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바쁜 사람들인데 홍보 역할을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서민우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함으로써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더 아셨으니까, 이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주시니까, 오늘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들어서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은 홍보대사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방금 서 의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걸 수합해 가지고, 현재에서 추가적으로 그걸 플러스해 가지고 더 세밀하게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조례는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좀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하고 달라서, 홍보대사를 맡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홍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했는지,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한데요, 홍보대사라 하면 지금 홍영숙 씨를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진 씨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청 행사할 때 이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알아서가 아니고 홍보대사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홍보대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분들은 진짜 생소하거든요.

근데 홍영숙 씨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라는 직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분은. 우리도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은 시합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홍보대사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 중 한 분인데, 나머지 분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뭔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것보다도, 요샌 참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없고 이러니까 덜 하는가 모르겠는데 모든 행사나 이런 데 참석해서 인사도 할 수 있고, 자꾸 봐야지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되게 생소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셔서 아마 이거를 주셨는 것 같은데.

홍보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민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홍보대사라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저는 추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로 초대할 때 교통비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필요한 게 홍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텐츠를 우리가 기획하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기획을 해서…, 이분들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성들을 활용하는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하고 같이 하자고 제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그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는 당연히 임무 수행 활동비가 발생할 겁니다, 그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기열위원 활동비나 콘텐츠를 만드는 경비가 소요될 것이고, 그런 경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지금 집행부 수정 의견에 수정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지금 가결에 대한 건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수정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가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을 할 것인지 그걸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 의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의원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조금 뒤늦게 의견 조율이 있었지만, 이번 건은 저도 집행부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정가결하는 게,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럼 집행부 수정 의견이 올라왔으니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안 3조(위촉) 2항에, 이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2조”…, 그 위에 2조에 1, 2, 3, 4호까지 있는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

그다음에 3항에 “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 특정 분야 명칭을 ○○대사….” 이게, 발의하신 서 의원님 말씀대로 폭을 좀 넓게 해 가지고 세밀하게, 예를 들자면, 경제대사라든지 청소년대사라든지 아동대사라든지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다음에 4항에 보면, “다만 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 방금 설명했는 이런 세밀한 분야에 한해서는 임기를 꼭 2년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수정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8명 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안영란 의원 등 8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장내 조용)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아무도 안 하시고 이렇게 있으면 제안자한테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영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고충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실장님?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고충처리관이 없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런 것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조복희위원 많이 늦었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조복희위원 조례 이렇게 하신다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충 처리하는 데가 있어야지만 각자 힘든 걸 어디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늦게라도 안영란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집행부서에는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안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의 구성을 보면 “3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왜 세 명으로 숫자를 정했는지 의견을…….

안영란의원 예. 김귀화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에 제가 냈는 의견은 다섯 명 이내로 둔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세 명으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현재 구성되고 있는 데가, 대구시에 되어 있고 동구, 북구에 되어 있는데, 구성 인원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여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3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다가 더 필요하면 인원수를 늘려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들어갔고요.

참고로 동구하고 북구에서도 세 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구에는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북구에서는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처음 설치를 하다 보니 처음부터 많은 인원수를 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3명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실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까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감사합니다.

제안자님의 말씀대로 처음 조례안에 5명으로 집행부에 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타 구,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검토해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청렴감사실 고충 민원의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당장에 5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다…, 또 거기에 따라 예산이, 최소 한 사람 운영하는 데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3명 정도로 운영해 보고 나중에 고충 민원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차후에 개정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나 북구는 세 명을 위촉은 해 놓고 한 명 근무를 한다든가…, 동구는 한 명, 북구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세 명 다한테 지출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영란의원 동구에는 3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그 3명의 보수 책정 형태가, 하루 근무했는 형태로 해서 1일 1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월, 수, 금에 각 한 명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예산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3명이지만 현재는 2명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3명 이내니까.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한 명이 5일 근무로 이렇게 가면서, 동구하고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근무 형태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른데, 동구에는 3명이 위촉되어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3,460만 원 잡혀 있고. 북구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하지만 근무 형태가 주 5일 동안 계속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8,364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마 규칙에 따라서 우리 구에 근무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격일제로 할 것인지 주 5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촉됐는 인원수가 3명이면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는 아마 구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김귀화위원 근무 형태가 동구나 북구, 각 청마다 차이는 있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구나 북구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고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옴부즈만 구성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 명을 해 버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를 두든.

그럼 차라리 우리 달서구는 인구도 많고 하면, 옴부즈만을 3명 이내가 아니고 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쉽게 말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1일 15만 원 주고 월, 수, 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걸 홍보하기 나름인데 월요일은 어떤 전문직,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홍보를 널리 하면…, 3명이 아닌 5명으로 구성해서 각 요일마다 각 전문직의 옴부즈만이 있다는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억울한 얘기,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실장님!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만약에, 우리가 3명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한다는 조례가 통과돼야 규칙도 정하겠지만, 혹시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래도 최소한 한 사람에, 1년에 2,500만 원 이내의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분야별로 5명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좀 수반되다 보니까….

당장 실효성도 봐야 되고, 실효가 없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구에 민원이 많은 건축이나 건설 이런 시설 분야는 큰 틀에서는 한 분야거든요. 일반 행정에서도 나누면 복지 분야를 나눕니다. 다섯 명을 세 명으로 생각한 거는, 시설 분야 하나, 복지 분야, 그리고 일반 행정 분야, 이 정도 되면 세 명 안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3명 정도로 검토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김귀화위원 혹시 그분들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까지 결정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구같이 매일 8시간 전체를 다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행정처분 없이 처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걸 재차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민원이 확 불어날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또 당일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보시면 최소 한 30일 정도 조사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사람을 하는 거는 우리 구에 예산 부담이 좀 있고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이 축소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효율성을 보고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자꾸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소리는 그냥 핑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일이 상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했는데, 그거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옴부즈만이 오셔서 일을 한다,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무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하고 이 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저는 좋은 효과가,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옴부즈만이 5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예산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장님이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적게 잡혀서 예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여기 조례에 보면 고급 인력을 위촉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그런 인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은 적게 주려 하면서 과연 이런 고급 인력을 유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옴부즈만 이 자체가 사실, 고충 민원이라 하면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악성 민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 고급 인력을 적은 예산으로 위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과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고충 민원으로 하는 거는 일반 사회에서 하는, 사적인 전문 분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행정은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충 민원은 보통 종합적으로 연계된 민원이 좀 많습니다. 타 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이 많습니다. 법률에도 보면 4급 이상으로 했고, 기초는 조례에 5급 이상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변호사나 이런 전문직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은 종합적인 거거든요. 법률 해석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되고,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산 문제는, 전문직을 행정에 위촉하려면 그에 걸맞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 전문직을 모시려면 사회적인 지위와 앞으로의 장래성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그만한 예산을, 일시적으로 수당 정도 주는 건 몰라도 직업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 옴부즈만 제도 자체는,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 주민들의 권리가 많이 증진되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좀 부당하다, 좀 소극적이다,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정한 제3자 입장에서 고충을 한번 들어 보고 해결하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옴부즈만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했는 게 100% 잘못됐다, 그런 게 많이 나온다면 우리 행정의 신뢰가 더 무너지죠. 그러나 실지로 지금까지 보면, 그 행위가 잘못되고 부당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권고,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최소화해 가지고 좋은 사람을 위촉하면 제일 이상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지만 보는 그런 전문직보다는 종합적으로 다 보고 인생을 살았는 경륜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결국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문직에서 고급 인력을 위촉하시기는 어렵고, 결국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런 걸 다루어 보신 그런 분을 위촉하신다는 얘긴데….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해결 방안을 위해서 고충 처리를 원하는데, 그러면 너무 공무원 입장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제 설명에 오해가 있었는지…, 공무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민간 고급 인력들이 우리 행정에 참여해 가지고 이런 고충 민원을 해결해 주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해 보면 그분들이 왜 옴부즈만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현직에 안 들어오냐면, 전문직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꼭 된다는 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 해야 이 옴부즈만 제도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영란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되고 염려됐던 부분이, 우리 이신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구성됐는 인원이 집행부 행정편의주의로 가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3조제2항에 보시면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 동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북구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 조사과에서 퇴직하신 분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인력을 우리 달서구에서도 접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달서구 옴부즈만 구성에 맞는 인력을 모집하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운영의 장을 만들어 두고, 그걸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원을 모집하고 또 운영되는 부분에서도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잘 되고 있는지 항상 감시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든 의회든 같이 역할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끝까지 가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이고 단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발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옴부즈만 제도가 자리를 잘 잡아서, 서로 깨끗하게 해결한다기보다 그래도 갈등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금방 안영란 의원님 말씀하신 제3조제2항을 보면, 공개모집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의회 동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공개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달서구의회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행세칙에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달서구의회 동의를 구할 때 의장에게만 보고하고 할 것인지, 상임위에 들어와서 동의를 거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구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대변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아는 기준에서 동의라는 것은 상임위원님만의 동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본회의를 하든지 최종적으로 의회의 대표 절차에 따라 가지고 받아야 되지 않겠나…….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혹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상임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 그대로 동의해 주는 건지 그거는…….

김귀화위원 그거는 시행세칙에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상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저희들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애정을 갖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의 동의를 받고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시행세칙 안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우리 주민들은 옴부즈만 하면, 솔직히 생소해서 잘 모를 겁니다. 역사를 따져 보면 스웨덴에서 한 200년 전에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1993년도에 이렇게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 주민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고 옴부즈만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현재 제도에 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우리 구의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고 자체적으로 제기하는 건 저희 감사실에 하고, 요새는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많이 제기합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에서 모든 걸 다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봐서, 대부분 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이첩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다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고, 권익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오든지 서류로 해서 처리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지금까지 보면, 부당이 아니고 자기가 이해를 좀 못 하고, 복지 분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초수급자가 생계비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소득을 파악하다 보면 생계비가 일정 부분 줄어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 하죠. 생계비가 줄면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시 제기하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부당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도 소득이 많지는 않을 거고 부양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애로는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부당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행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는 거, 이 정도로 조정해 주고 이런 거거든요.

배용식위원 그럼 지금 피해를 입어서 이 혜택을 받으려는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거의 없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이 부당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혜택을 보고 그런 거는…….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몰라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인·허가를 낼 수도 있고 행정 부서에 민원을 넣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변이 안 오고 처리가 안 됐을 때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돼서 다시 바뀌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배용식위원 제 의견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홍보 역할을 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설명도 잘 해 주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면 다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고충이 있을 때 민원실에 오면 그런 것도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용식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는 데에 이어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는 권익위원회나 사법부를 통해서 구제가 됐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옴부즈만의 제도는 그런 고비용, 긴 시간의 피해를 다 헤쳐 나가서 구제받는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안영란 의원님?

안영란의원 이 구성 자체가 사법적으로 가기 전 단계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래서 아마 배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우리에게 진작에 있었다면…, 권익위원회나 사법부에 가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보상받는,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에서 한 단계 진화된 이런 제도가 아닌가….

비용 관계는 추후에 또 논의하더라도 우리 58만 달서구민을 위해서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조금 전에 김귀화 위원님이 위원 구성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하던데,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제 생각에는 3명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좀 활성화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6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청렴감사실 1차 추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과 관련한 이번 추경은 기타수입 46만9,000원에 대한 세입 내역만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청백-e 시스템 위탁관리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46만9,000원이 발생하여 기타수입으로 처리한 내역입니다.

참고로 자치단체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오류 또는 착오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 통보하여 오류를 스스로 예방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은 추경 내용이 이 한 건밖에 없는 관계로 바로 연달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청렴감사실 1차 추경과 관련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참고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상에…, 50만 원 약간 안 되는 돈이 남은 내역이라서, 이렇게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잔액이 남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위원장 박재형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기열
안영란배용식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서민우안영란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청렴감사실장이재범
홍보전산과장윤경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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