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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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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7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흰 소의 해로써 우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활동으로 올 한해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7일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으로 2021년 1월 14일 김태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달서구청 직장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21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8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2021년 복지문화위원회 첫 조례를 상정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태형 의원 등 8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김태형 의원님, 개정 조례 가져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늘 저희들이 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부분은 우리 김태형 의원님의 좋은 조례 개정을 가져오셔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재단이 우리가 재위탁 받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복지문화위원회에 동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재단이 우리 구에서 위탁, 그 수탁 받은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2016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5년으로 잡으면 올 6월 29일까지 만 5년이 됩니다.

김화덕위원 29일까지 만 5년이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김화덕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재위탁 시에는 동의안을 가져와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단에서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가족문화센터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은 그 명시가 없이 계속 우리가 수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 위반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이 상위법도 법제처에서 개선하라고 이미 벌써 공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당시에 아무래도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좀 약간의 편리성이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또 간과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김태형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실을 가지고 깊이 개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저희들이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재단에 검토의견서가 들어온 걸 보면 이 조례 개정 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시행하고자 이렇게 지금 의견서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비록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포한 날로 시행하면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내부적인 위탁 절차라든지 이런 시행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부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준비라는 게 지금 올해 6월까지 재위탁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조례는 공포하고 나서는 항상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특별히 이 의견서를 가져와서 “현 문화재단 직원 30명의 고용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됨”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재단을 위해서 이 조례를 수정해 달라는 이런 안으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든지 그런 여러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화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재단에서 발전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만상 예산을 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무엇인지부터 모르고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재단은 어떤 자꾸 연간계획서만 세우고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김태형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김태형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아트센터 조례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위탁할 수 있고 이때까지 상위법에 이게 맞지 않는데 이 조례를 저는 전반기에 경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처음 접하는 건데 전반기에도 그러면 이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위탁이 5년이니까 전반기에도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왜 이게 알았으면 진작 이걸 개정하지 왜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형의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민간사무에 대한 위탁조례를 얼마 전에 기획행정을 통해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준비한 끝에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사전에 필요했었고 이제 개정이 조금 상호간에 의견이 절충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시행일자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는 입장이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사실은 그 위·수탁으로 인해서 기획행정 소관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용을 많이 받는 것은 복지문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급식지원센터처럼 조례가 없는 가운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지금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도 위·수탁에 대한 걸로 분리시키고 여러 조례들을 수정할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지금 전면 개정을 한 위·수탁 조례에 맞추어서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조례를 발의하게 된 우리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 계약서를 보니까 아까 6월 30일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5월말까지가 5년 기간이 끝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올해는 다시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신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된 만큼 저희 위원들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서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위탁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형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거론했습니다. 저도 [제2조3항]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개정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행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계속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분리 부분을 조례를 과장님하고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태형의원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준비했던 만큼…….

김태형의원 근본적으로 위·수탁 기관에 대한 일련의 조례는 항상 있어 주어야 되고 그 근본 취지에 맞춰서 박정환 부위원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팀장님이신가요?

○문화예술팀장 김미숙 예.

이영빈위원 팀장님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보고 있는데요. 직원 고용 문제를 우려하셨고 타 법인이 선정될 경우 그리고 달서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벗어난다는 표현과 행정력의 낭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세요.

쭉 읽어보면 검토하신 내용하고 수정하고자 하시는 방향의 내용이 기승전결이 안 맞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치기 위한 조문 수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걱정은 되는데 내년에 부칙을 고쳐 가지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은 되지만 이렇게라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 담으신 거예요? 이렇게 취지는 장황하게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부칙 내용은 또 이렇게 담으셨더라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셨지요?

○문화예술팀장 김미숙 고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몇 년 전에 저희가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위탁 법인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 문제가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용승계를 전제로 해 가지고 결국은 법인이 변경이 되었지만 변경된 법인으로 간 직원들이 결국은 2∼3년 내에 대부분 다 퇴사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서 언급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그 달서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저희가 달서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구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여기 재단 사업에는 또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 부분이 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지 이 조례를 무력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조례가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부칙을 넣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재단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이제 안고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하고 맞추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런 부칙을 넣은 부분이고요.

부칙은 법제처에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에 보면 이런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자치법규 적용에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반드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렇게 입안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구를 삽입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는 표현이 상당히 극단적인데 심각할 정도면 안 해야지요. 그런데 또 내년부터 하시겠다면서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저희들이 참 문구상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일의 합리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은 감안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 내부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절차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법이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것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당초에 설립했을 때의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거기에 비했을 때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다만 법 앞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또 당연하고요.

이영빈위원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지만 하겠다는 거네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표현에 조금은 그런데…….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조례를 제안하신, 만들어 오시느라 고생하신 김태형 의원님께서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형의원 전면 개정을 통한 민간사무에 대한 위·수탁에 있어서 모든 하나의 반론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었습니다. 중간에 과정은 모든 게 생략되고 관리 위탁을 해야 되는 우리 기관에서 스스로가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는 명분을 달고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에 재계약을 통해서 법인이 한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법인관리가 되는데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우리 기관에서 그걸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지금 많은 기관에서 사실 자기의 자산과 같이 지금 기관들을 수탁을 하고 있는 사실 그런 부분도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주고 우리도 집행부에 명분을 만들어 주고자 사실 전면개정을 한 부분도 다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관에서 이런 멘트를 쓰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제가 2년 동안 경험해 본 바로 수시로 회계가 틀리고 수시로 재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서로가 책임 전가해 가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통해서 문화재단도 다시 한 번 발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근본적으로 좀 바라는 바이고 위·수탁 기관에 대한 아주 많은 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많은 기관에 대한…, 기관을 수탁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당연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면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부칙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태형의원 이영빈 위원님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김태형 의원님은 제가 평상시에 볼 때 문화에 대해서 전문인이고 우리 달서구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안타까운 일은 우리 달서구가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팀장 김미숙 네.

박왕규위원 우리 달성군이 이제 되었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우리의 사전 준비가 달성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니까 기반이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마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암묵적으로 표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개경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도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 조례 제안이 참 중요하다.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김태형 의원님이 이 조례를 검토하고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단에 조직개편 이런 이 안을 아까도 말씀했듯이 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겸직하면 이 3급입니다. 이런 조직 구성을 다 가져오셔서 당연히 우리 재단은 우리 여기 재단에 수탁, 위탁 당연히 될 것이라는 이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직의 개편부터 해서 발전 계획을 만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부칙에 가져온 것도 볼 때는 나름대로 재단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는 재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는 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이 발전 계획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여 부칙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그러면 이것 부칙하고 아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올해에 5년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여기 부칙 상으로 보면 올해도 공개를 안 한다는 내용하고 상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여기 조례가 1월 1일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5월 말일자로 5년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이게 실제 그런 문언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가지고 유예기간을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내용하고 상충된다,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토론 끝나고 저희들이 비공개로 한 번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여성, 아동, 결혼 친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양성 평등의 날을 지금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9월 1일부터 9월 7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그 이유는 여권통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권통문의 날이 그날로 되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혹시 여권통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서울의 북촌 여성들이 참정권이라든지 직업권, 교육권에 대한 세 권을 요구를 하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외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양성평등주간 기념일로 시행령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오는 6월 30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청 어린이집 재계약인데 연말에는 청장 표창도 받고 이랬는데 점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래 80점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보육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 보고를 드리면 다음에…….

안대국위원 아니,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봤을 때는 예상하는 그걸 제가 여쭙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한 85점 이상 안 나오겠나 보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외부에서도 어떤 보육정책 평가인증도 A등급을 받았고 우수 시설장으로도 표창도 받고 이랬으면 아마 당연히 본 위원은 된다고 가정하는데 그래도 80점 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 90점이 나와야 오히려 더 명분이 안 서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쭈어 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이게 5페이지 보면 대상 시설에 보면 정원이 65명입니다. 그런데 52명을 채웠으면 13명을 못 채웠는데도 이게 평가점수에서 잘 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게 지금 인원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은 인원이 참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 또 직장어린이집이고 우리 구에서 이걸 관리 운영하는 건데 13명이나 이게 인원을 덜 채웠으면 이 원장님이 좀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정원 충족률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구의 정원 충족률이 74.8%쯤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안 낳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원 충족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래도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나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높은 축에 속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정창근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 가지고 그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에도 CCTV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CCTV는 어린이집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지금 언론에 보게 되면 울산에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지금 크게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CCTV가 있기 때문에 안심을 다 했지만 CCTV를 보자고 요구하게 되면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 비용을 1억 내지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만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예를 든다면 CCTV를 거기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면 볼 수 있다든지 어떤 볼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낮추어놔야 CCTV가 있는 이유가 있지 있기는 있지만 그걸 볼 수 없다면 그러면 어린이 보호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아동학대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동보호팀이 저희 과에 학대조사를 전담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관심 갖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교직원, 그 다음에 재원 아동의 학부모, 선생님들 다 동의를 받으면 CC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아동이 60명 적게는 20∼30명에서부터 100명 이상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재원 아동의 학부모 동의를 다 받는 것 자체가 아마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진단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갈 경우에는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박왕규위원 비용 없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얼마 전에 하나 전화를 받았는데 모 원장님이 그러는데 CCTV를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무조건 아무 상처도 없는데 보여 달라고 했을 때의 문제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공무원도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열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상충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들도 잘못하면 고소, 고발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앞장서서 또 신문에 우리 달서구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자랑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를 검토해서 CCTV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왕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이게 TV를 보면 어린이집 학대 그런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도 모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정창근위원 일단 아이들은 많고 선생님들은 적고 아이들을 관리하려면 선생님들이 참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원장님이 진짜 잘 하고 참 모든 면에서 우수한 원장님인데 그 원 선생님들 한 분 잘못해 가지고 그 원 전체가 피해본다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보육팀장님 이렇게 쭉 어린이집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을 참 교육을 시켜야 되나 좌우지간 그렇게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게 진짜 다른 구에는 노력하겠지만 우리 달서구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참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이 건 외에 간단히 준비를 잘 되어 있는지 싶어서 걱정스러운 염려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발생된 경우 나왔지요.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부위원장 박정환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 전수조사도 한번 가봤던 그런 현장이라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금 어린이들이 거의 몇 %가 등원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린이집은 현재는 원래 휴원 권고가 내려졌고요. 휴원 권고 중인데 긴급보육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육 아동들이 한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종사자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 안에서의 소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항상 공문 시달하고요. 또 원장님들께서 한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면 다른 아이들에게 여파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아마 학부모가 걸려 가지고 그 아이가 걸리다 보니까 그런 여파까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원장님들도 아이의 안전과 위생과 그리고 한 아이가 걸리면 전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특별히 신경 쓰고 있고 저도 항상 지도라든지 그렇게 공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가 직접 종사하시는 분은 공감을 갖고 하는데 N차 감염이라 그럴까 학부모님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특히 가정에 계신 분들이야 자녀를 코로나의 위험성 때문에 집에서 돌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의 분들이 좀 위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2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나 교사님한테 전달을 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공문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좀 조심해 주시기를 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 검체를 하려고 하니까 거부한다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보고도 받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하고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태형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여성가족과장이선미
문화예술팀장김미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및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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