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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7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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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아여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건설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배진형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정춘수 도로팀장은 이번 시 승진심사에 사무관 승진 내정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인도블록 공사를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 연말에 인도블록 공사한 모양과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수 아래 부분을 많이 비워놓았더라고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가로수 아래 부분이 비워졌다고요?

서민우위원 예, 원래는 인도블록을 교체하면 인도 전체를 다 교체를 했는데, 요 근래 것을 보니까 가로수 아래쪽은 다 비워놓았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띠녹지요. 우리 구청의 녹지증진을 위해서 방침이 일단 띠녹지, 아파트 상가가 없는 지역에는 띠녹지를 하고 그다음에 옹벽이 붙은 부분은 담쟁이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설과에서 만들어놓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맞는 것을 심고, 그렇게 계속 진행….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을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것만 하고 끝이 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계속 연이어서, 가능한 상가지역에는 차를 세우고 물건을 내리까 좀 곤란하고, 상가가 없는 아파트지역이나 담벽이 있는 이런 지역에는 전부 다 띠녹지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안 그래도 갑자기 모양이 달라진 게 눈에 보여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연이어 물어본다는 게 깜박했는데, 지금 장기동 장기초등학교 램프설치는 진행여부가 어떻게, 제가 학교 앞에 램프설치는 위험하다는 내용을 한번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용산2동 쪽에 성지초등학교 앞에 램프설치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램프설치가 철회가 되었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장기초등학교 앞에 또 램프설치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저는 안 된다. 학교 앞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나서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진행여부가 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체크는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건설과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과장님! 내용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신천대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서대구IC 부근에 1개, 그다음에 성서IC 북편 1개, 그다음에 성서IC 남편에 1개, 3개의 진출램프를 계획했다가 지금 평상시 북편 쪽에는 주택지로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아파트도 너무 가까이 붙었고, 학교도 있고 이래서….

서민우위원 다른 곳은 제가 솔직히 안 궁금하고요. 장기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에 램프를 설치하는 그 여부가 저는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장기초등학교 앞에는 지난해에 주민공청회를 가지고자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를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 가까이 좀 있고, 문이 남쪽에 1개, 북쪽에 1개, 서쪽에 1개 이렇게 있는데 가능하면 학교 앞에는 아이들의 안전시설을 좀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혹 국장님! 초등학교 앞에 램프 설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안전시설을 한다하더라도 교통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장기초등학교는 늘 정체구간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고속도로 출구가 막힌다고 해서 램프를 학교 앞에 낸다는 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아마 시에서 신천대로에서 이쪽 장기‧성서 쪽으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것은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다가 하나는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에 지금 장기초등학교 앞에 이게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와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데 대해서는 시와 협조를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민우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그런 공청회 알림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안 해서 용산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크게 일어나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똑같은 건이거든요.

그것을 왜 반복, 그게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용산2동 취소되자마자 한 사오 개월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고속도로 진출로를 냈다.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아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른들은 둘러갈 수 있습니다. 잠시 내려서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 홈플러스 빠지는 길에서 잠시 5분, 10분 둘러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저는 안 되는 방향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에 하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 아니게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안전시설 구축까지 생각해 주신 부분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반대하는, 저는 아이들 학교 앞에 하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찬희 저기 남쪽에는 북쪽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고 도로도 넓고 그리고 출근시간에 보면 남대구IC 남쪽에 고속도로를 타는 램프가 있는데 상인네거리까지 아침 출근시간에 막힙니다.

그래서 월배지역 이런 주민들은 어떤 요구까지 있느냐 하면 상인네거리에서 고속도로까지 고가도로를 놓아달라는 그런 민원까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를 아무리 놓아도 도시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고가도로 위에 차가 또 계속 서있는 상태가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 말에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게….

○건설과장 윤찬희 그래서 조금이라도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민우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30㎞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 막히는데 빨리 지나가야지요. 그런 논리가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학교 앞에 시속 40㎞, 60㎞로 이렇게 달려가도 차가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맥락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여기서 시에서 하는 일은 저희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학교 앞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안 된다는 포지션을 갖고 그래서 시에서 “아,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안전시설을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아닙니다. 이 신천대로는 시에서도 물론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월배지역 소통이 워낙 출근시간에 월곡로에 길이 밀리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면 월배주민들을 위해서 장기동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해 없도록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은…, 그러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앞에는 어린이보호시설을 최대한 해서 속도도 줄이고….

서민우위원 예,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시에 추진상황이라든가 또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없었으면 그런 못한 사유, 할 수 있는 사유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서민우위원 혹여나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설물이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정리 조금해서 전달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우리 하수에 노후 하수관로 새로 신설, 준설을 하는데 지난해 우리 안전도시과가 유천동 거기에 비, 태풍하고 올 때 도로에 하수구 뚜껑 터져서 애 먹은 것 알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거기에는 하수 관로 정비 이런 개념은 없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는 하수도 정비를….

김인호위원 거기는 끝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막힌다니까 그리고 그 뚜껑 열 때 뭡니까? 기름기라고 하나?

○건설과장 윤찬희 하수도 뚜껑요?

김인호위원 뚜껑 여니까 거기에 기름이 붙었대요.

○건설과장 윤찬희 기름이요?

김인호위원 누런 이런 것이 몇 자루가 나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돼지기름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더러 나옵니다.

김인호위원 세 방향에서 오는데 한 방향에서 막히니까 위로 터지더라고요. 그것을 구청 인부가 세 자루를 뜯어냈어요. 그 한 군데서 이만큼씩 돼대요. 거기는 끝부분이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올 때마다 그것 터지고 사고가 나는데….

○건설과장 윤찬희 일단 월배로에 묻힌 오수관로는 유천교에서, 대곡동에서 내려오는 오수하고 합쳐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 의뢰를 해서 끝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밀린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내가 현장에서 봤는데 월배로 복판에 거기 쇠뚜껑이잖아. 쇠로 만든 뚜껑이거든요. 그것이 2m 터지는 것 같으면, 만약에 차 지나가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위에서는 물이 자꾸 밀어붙이고 밑에서는 한꺼번에 다 못 내려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작년에 비가 8월초에 두 번….

김인호위원 두 번 그랬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큰 비가 오고 조금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책을 좀 마련해 보려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줄기가 큰 부분은 빨리 내려가는데 물줄기가 약한 부분은 좀 덜 내려갑니다. 경사가 약하고 그런 부분이….

김인호위원 좀 메모했다가 시에 건의하고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윤찬희 일단 임시 조치를 작년에 두 군데 다 오수를 월류 시키는 것 두세 군데 정도 해놓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임시해도 두 번째도 뚜껑 열어서 밤새도록 내가 그 옆에 서서 같이 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 이후에 정비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전에도 얘기를 했지 싶은데 유천동 유천초등학교 맞은편 그러니까 지하철 기지창 쪽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를 점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없애려면 없애고 하려면 해야지, 요철이 생겨서 중학생이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것 좀 정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LED등 올해 13억 예산 잡았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87%하면 내년에는 그러면 13%로 하면 얼마 정도 예정해요?

○건설과장 윤찬희 내년에는 1,337등 해놓았으니까 올해까지 하고 나면….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지금 74%에서 13억들여 하면 87% 올해 된다고 아까 보고하던데 그러면 내년 13% 정도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내년에 1,300등하면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인호위원 올해만큼 들면 100% 교체가 돼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도 잘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도로건설에 물론 이것은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진천네거리에서 이마트 내려가는데 확장하는 것….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양쪽에, 저지난해 2억하고 설계비하고 50억을 시비로 가지고 왔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계속 지금 한 푼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하면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그때 이상길 부시장하고 누구야, 다른 것 때문에 가서 지역 의원하고 시장하고 면담하고 할 때 도로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50억씩은 안 되더라도 다믄 이삼십 억이라도 자꾸 모아놓아야 공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한목에 큰 50억…, 물론 대구시에 시청 지으려는 돈도 다 써버리고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연계사업을 그 두 군데가 월배초등학교 옆에 거기 50m 그것하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안 그래도….

김인호위원 거기도 50억 저지난해 첫 연도에 억지로 올려놓았더니만 그것도 다 빠져버리고, 이것가지고 먼저도 회의하고 나니까 바로 시에 담당 의원들한테 가서 속기록 내놓으라고 전화한다고 하던데, 내가 우리 지역 월배권에 시의원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요.

그 당시에 예산위원장이고 건설위원이라 두 분이요. 이쪽저쪽 분이 그런 것을 내가 사적으로 만나서 좀 챙기라고 하는데, 뭘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구의원인 내가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두 개도 이마트 설계비 2억하고, 50억 그것을 억지로 했고, 월배학교 옆에 거기도 50억도 참 힘들게 올렸으면 연계사업이 되어서 50억씩은 매년 안 되더라도 다믄 반씩 이삼십 억씩이라도 모아야 그것이 한 300억 이상 드는 도로인데, 언제까지 그러다가 마는데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예, 두 건을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진천 용수 관리하는 것 전기 분담금 이것하고 거기에도 좀 물을 올리든지 그래도 하절기는 냄새가 자꾸 나요. 지난해도 물 용량을 조금 올렸는데, 조금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것은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도 냄새난다고 하면 크게 매년 협조를 잘 해주어요. 물 용량을 좀 올리든지 해서 냄새 좀 덜 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시고….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특히 또 그것 뭡니까? 도로굴착사업하고 기기 관리부분, 그것을 신경 써 주세요.

자기들이 일로 도로를 파헤쳐놓고 관 묻고 해서 한 6개월 지나고 하면 내려앉아버려요. 알지요? 요철도 이렇게…, 그것을 정비를 깨끗이 해주어야 사고가 안 난다.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 이 사업이 2022년에 완료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내년에 완료하는 것….

박종길위원 내년에,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원래는 취약지역부터 먼저 해주어야 되는데 어째든 눈치에 띄는 곳부터 먼저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혼자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기간을 두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즉흥적으로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몇 년에 걸쳐서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취약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오히려 눈에 띄는 곳은 교체가 다 되었는데 취약지역이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LED 이것만 예로 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몇 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말 밤 되면 등이 안 들어와서 컴컴한 동네도 있거든요. 가보면.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앞으로 사업할 때는 면밀히 살펴서 취약지역부터….

박종길위원 예,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796페이지에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조성에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 자동 전동으로 가는 것들도, 스로틀을 이용해서 가는 것들도 다 오픈이 되고 그리고 전동 기기들이 많이 자전거 도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회적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그 보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존에 단체보험에 들어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그 보험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보험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되는 것은 없고 최근 사소한 사고라도 병원에 가게 되면 전부 구청으로 가면 보상해 준다. 하는 이런 심리가 사회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집에서 좀 간호하면 낫는 이런 것도 전부 찾아오니까 건수는 해마다 사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20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처리했습니다. 그 전해는 한 100건, 80건 해가 갈수록 지금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예전에 놀이터에 관심을 가졌을 때도 사실은 기존 어린이놀이터에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분들이 이것을 잘 인지를 못해서, 사실 인과관계에 어느 정도만 따지만 되는데 이게 사사롭게 아이들 집안끼리의 싸움으로 번져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안내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 보험에 대한 것도 물론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성도 좋지만 이 보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동장치들이 자전거도로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보험 쪽을 강화하고 오히려 홍보 쪽으로 좀 해서, 왜냐하면 제가 요즘은 자전거를 매일 타기 때문에 이 도로를 다녀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위험한 곳 중에 하나가 상인네거리에서 수변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죽 올라가는 길에 보면 대부분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사실 사고가 날 위험성이 가장 큰데, 그 자전거로 이동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무뿌리가 그 자전거도로를 치고 올라와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번 경험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은 내리막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무뿌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실 속도를 조금이라도 냈다가는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험안내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조성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런 안내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나무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김태형위원 예, 사실 지금 인도블록 위에 자전거도로의 가장 문제점은 나무뿌리가 사실 가로등 그 옆에 보통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나무뿌리가 자전거도로를 치고 올라오는 위험성이 사실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타 보시면 그럴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 스마트 보안등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이게 좀 의아해서 사실 스마트시티 박람회라든가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어떤 자문 쪽에 제가 좀 몸을 담고 있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어서 여기에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스마트시티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IOT기술을 이용해서 연계시키는 것이 사실 그것인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저도 처음에는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시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것은 보안등 하나당 20만 원 정도….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 비싸서 여기에 이용이….

김태형위원 예, 지금 여기는 I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QR코드 하나 붙여놓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일단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장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센스를 보안등 밑에 다 부착해서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장기적인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굉장히 진도율이 높던데 저희는 아직 시도로 못하는 자체도 그렇고, 지금 QR코드 같은 경우에도 식별하는 정도밖에 그치지 않는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위치도 찾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김태형위원 아,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신고하는 분도 어렵고 또 찾는 사람도 어렵고 위치가 워낙 골목길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위치는 금방 찾을 수 있고….

김태형위원 제가 봤을 때도 위치식별 정도 QR 담당된 가로수에 찍으면 그 넘버링이 식별 정도하는 구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이것은 QR코드를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스마트 기술을 활용했다기보다는 요즘 QR코드를 안 쓰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1억3,000이나 많은 돈이 투여가 되는데 관내에 보안등은 100% 다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IOT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제가 이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쭌 것이에요.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IOT기술을 활용한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QR코드 붙여놓은 것에 이 명칭을 쓰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 단어를 적절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는 서로가 그렇겠지만, 저희도 한 걸음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광역도시에 대도시들은 제가 알기로는 진도율이 상당히 높은데 저희는 이게 언제쯤 가고, 다 파악은 하셨겠지만 지금 오리지널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이 비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드는지….

○건설과장 윤찬희 일단 이 비용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해 놓고요. 나중에 센스까지 부착해서 하게 되면 센스 하나당 한 20만 원 드니까 1,000정도 되니까 돈이 한 200억, 200억이라고 하는 우리 구 예산으로써는 너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김태형위원 지금 서울에 몇몇 구들은 80%, 90%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저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쪼록 이런 계획도 실제로 저희가 그것은 고장수리부터해서 미리 자기들이 다 알아서 등이 스스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까 이렇게 명칭에 따라서 제가 보다가 이렇게 사업이 좀 다른 것이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것은 초보적인…,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기초적인 것이라서 아무쪼록 이것도 활용이 잘 되어서 위치라든가 이런 구분이 잘 되어서 그렇게 관리하는데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안등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아직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고요.

김태형위원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건설과장 윤찬희 일단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까 그 보험 적용하셨던 그 실적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접수율하고 저희가 보험이 어떤 게 들어있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6페이지에 상원초등학교에서 장미아파트 간 도로확장 공사를 하는데 지금 기존 6m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8m, 예.

이성순위원 8m입니까? 그러면 8m에서 15m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아니고, 장미아파트하고 은행아파트 그 지역 주민들이 일부 한 차선 정도로 해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면 15m 확장되었을 때 4차선이 되는 겁니까? 2차선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일단 보도는 아파트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양쪽에 하고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를 양쪽에 하고 차량이 교행 되는 쪽으로, 차도 막히는 쪽이 교행 되는 쪽으로 그 정도 지금 폭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차량은 통행을 왕복2차선으로 하고….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성순위원 양쪽으로 그러면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할 때 대각선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바로 평행차선 방향으로 주차를 양쪽에 하고 안에 교행이 되도록 그 정도 폭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소방도로에 양쪽으로 주차선을 긋는데 대략 몇 대정도로 지금 주차선이 확보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150대 정도…. (자료를 찾고 있음)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이성순위원 예, 이 공사는 그러면 최종 언제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가능하면 올해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마치기 좀 힘이 들 것이고, 올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마칠 그런 생각입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까지로 가는 겁니까? 여기 앞에 산을 지금 깎아서 넓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러니까 산 깎는 게 좀 일이 많아서 지금 그 공법도 문제고, 산의 절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조금 공사하는데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천 유지용수인데, 이것 동절기에는 유지용수 공급을 안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 언제부터 유지용수가 공급이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3월부터 11월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하루에 물 흘려보내는 양이 어느 정도로 보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설계에는 4만4,000톤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한 2만4,000톤 정도, 24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12시간 흘려보내기 때문에 한 2만4,000톤 정도 흘려보냅니다.

이성순위원 설계할 때는 상당히 그래도 양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왜 또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설계할 때는 밤새도록 24시간 돌리는 것으로 했다가 또 밤에는 안 하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가동하는 것으로….

이성순위원 이 유지용수가 너무 하천에 비해서 양이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양은 수심이 15㎝정도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찾고 있음) 수심은 16㎝입니다. 16㎝이고 중간 중간에 보가 있기 때문에 수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성순위원 이것 가보면 하천 폭은 큰데 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실제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이 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용수를 조금 더 양을 높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달성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그 관리는 달성군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사실 군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던데 그 낚시꾼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주변에 지저분하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실랑이를 엄청 해도 단속 자체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가 지역은 달성군지역이지만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성순위원 하여튼 진천천 유지용수에 대해서 양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아까 그 대화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급하게 저는 이 단가를 몰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2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충.

○건설과장 윤찬희 예, 대충….

김태형위원 1만 개하면 20억, 단가로 하면 20억 이하로 지금 내려가는데 200억이 아니고, 저도 200억이라고 하기에 깜짝 놀랐었는데….

○건설과장 윤찬희 “…….”(웃음)

김태형위원 예, 20억 같으면 지금 이 QR코드가 약 7% 정도에 대한, 10%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인데 그것에 지금 검토가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억 정도 추진할 예산으로 해서 전체가 자동으로 관제가 되는 시스템을 먼저 예산을 잡아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 QR코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IOT 그것으로 한다고 그래서 완전 100% 자동 시스템으로 고쳐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고장 난 부분만 알려주는 것이니까….

김태형위원 예,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이것은 고장 난 그러니까 고치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가서 고쳐야 되고….

김태형위원 아니 그런데 이 QR코드는 사람이 가서 인지를 하고 찍어서 다시 전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태형위원 결국은 지금 누가 보고 이렇게 전화해서 가르쳐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표시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한다. 이것인데 지금 20억 정도의 예산이고 개당 20만 원 같으면 단가로 1만 개로 갔을 때는 이것이 훨씬 더 낮아질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충분히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다른 선행적인 타 지자체들은 많이 진도가 나간 부분을 보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준비조차 안 하고 있고, 아까 그 예산조차도 그렇게 파악 안 되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제가 금방 이상해서 계산기로 해보니까 20억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아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QR코드는 수동입니다. 사람이 인지하고 QR코드를 찍어서 전송해 주는 방식입니다. QR코드를 전송해 주는 방식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관제시스템은 불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전송이 갑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일단 그것을 해도 DB는 구축을 해야 되니까, IOT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할 때도 비용은 기초 DB는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작업도 수월하고 또 비용이 한만큼은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형위원 하여튼 그것 수일 내로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 의견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요. 실지로 현재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만큼 QR코드를 부착해서 위치확인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속한 수리를 하기 위한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장래에는 계속 새로운 기술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1만500대 등이 있는데 고장률이 보니까 연도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10%에서 15% 정도 연간 고장률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가 등 개체를 완료를 다하고 나트륨등으로 완벽하게 등 개체를 다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지시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김태형위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도 스마트 시티로 갈 수 있도록….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퍼뜩 한 가지만….

김인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저도 우리 김태형 위원 질의에 아까 200억이라고 해서 할 말을 잃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20억 같으면 기술적으로 교체해서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솔직히 저희가 잘 모르겠고, 20억 같으면 이것 당장 추진해야 됩니다. 조치할 때.

달서구에서 돈이 20억, 이것 우리 직원들을…, 밤에 저는 나이가 좀 되어서 잠이 없어서 그런지 밤에 수시로 돌아요. 밤 2시고 1시고, 제 사무실에서 평균 2시에 집을 가는데 가면 집에 바로 안 가고 이래 돌아보면 불이 가로등 하나가 꺼져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쫙 서가 있으면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 이것을 20억 크면 큰 돈이고 또 적으면 적은 돈인데 그래도 달서구 전체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준비를 해서 기술상 다 LED교체를 해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술상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원 없으면 어디 시든 어디든 얻어 와도 20억 이것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예산타령은 하지 마시고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이성순 위원님의 진천천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천천이 지속적으로 보면 하천에 하상구성 물질이 자갈과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수를 아무리 공급한다 해도 지하수로 빠져나가는 용수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획된 공급량보다 실질적으로 흐르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를 또 설치를 하면 수심은 유지가 되는데 유속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하천 바닥에 오염물질이 쌓이고,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량을 늘리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조금 근본적으로 이 진천천에 하천 용수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하천이 지금 하류 쪽에 오다 보니까 워낙 경사가 약하다 보니까 유속도 적어지고 그래서 보도 설치하고 물은 아무리 넣어도 수심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보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준설도 하고 청소도 좀 해서 악취나 이런 것을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윤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쌓이니까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쌓이니까 청소를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물론 앞서서 진천천 악취문제로 공청회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학계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근원적으로 우리 진천천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김정윤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진천천은 지난해도 그 용량을 좀 올렸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오기 전입니다. 그 담당 팀장이나….

그 기준 그것이 몇 톤이라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설계는 4만4,000톤요.

김인호위원 아니 아니오. 지금 내려가는 것….

○건설과장 윤찬희 2만4,000톤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전에는 2만 톤인가? 얼마에서 추가로 조금 올렸거든요. 작년 초인가? 그래 올려서, 김정윤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는 많이 했어요. 제가 현장에 가고 잡초 제거할 때도 현장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저도 이만큼 오는 장화도 신고 같이 이래 하기도 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우리 김정윤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의뢰를 해서 한번, 좀 전문가들한테 하면 큰 금액 안 들지 싶은데? 용역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 일이 천을 주더라도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청소하고 풀 베고, 청소하고 풀 베고 이것은 좀 문제가…,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추경을 하든지 해서 한번 알아보고 근본 전문가들이 하면 잘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어디입니까? 수림지 그 악취 그것 환경공단하고 이리저리 전문가들이 오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용역비를 추경에 책정을 해서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분석해 보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강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구상모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 아시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이제 음식점에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지금 허용되었다는 의미이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 건축물 앞에 후퇴선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축법에 제한되는 부지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 위에 공터에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건축 후퇴선은 결과적으로 그 건물의 땅이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 건물의 땅이지만 미관지구 후퇴선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볼라드 설치 정도고 그다음에 개인 시설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상충되어서….

박종길위원 옥외영업을 하려면 그런 장소가 적합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왜냐하면 개방감과 도로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관지구를 했는데 그러면 식당이 어떤 영업장이기 때문에 도로가 끊기고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큰 틀에서 보면 안 맞지 않겠나?

박종길위원 옥외영업을 허용해 줄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큰 도로변은 미관지구가 되었지만 작은 도로에는 사실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자체별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렇습니다. 제가 중구에 있을 때도 같은 사항이 있었는데 하여튼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공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 건축 후퇴선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옥외영업은 제외되는 지역이다. 거기서는 할 수 없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건축 쪽에서는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공공건축물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로에너지는 완전 에너지 자립을 의미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제로에너지도 사실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최상급은 100% 소화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힘듭니다.

박종길위원 현실적으로 어쨌든 지금 공공건물부터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공건축물 추진현황해서 지금 4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 건물은 공공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죽전동이나 송현동이나 이런 데 건축물을 지을 예정이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것도 혹시 공공건물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홍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제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는데 이 규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 쪽에 규모가 큰 규모에는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축직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규모대상이 적용이 소규모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이 법이 강화되어서….

박종길위원 지금 도시재생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건물들이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어쨌든 그린뉴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에너지전환이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제 공공건물부터 건물을 지을 때 그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자는 의미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좀 진짜 면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건물 말고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4군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될 수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박종길 위원님 이어서 저도 옥외영업에 과장님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후퇴선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후퇴선에 불법으로 데크를 했다든지 그러면 단속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단속할 수 없지 않은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영업장이….

서민우위원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는 벤치를 갖다놓든 무엇을 갖다놓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후퇴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과마다 약간의 요 앞전에 위생과도 제가 박종길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데크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 주차장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후퇴선에 벤치를 갖다놓고 영업한다고 해서 단속은 못하지 않나요? 건물이 아무 것도 없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우리 법에서는 미관지구 후퇴선에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볼라드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몇 가지만 제한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돌되면 사실 저희 쪽에서는 법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민우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황홍규 왜냐하면 전부 식당가가 다 있는 데라면 공평하게 가면 민원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어떤 집은 식당하고 어떤 집은 안 하고 이러면 그게 들쑥날쑥 하면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법 기준으로 잣대를 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게 양 부서에서 위생과랑 건축과에서 옥외영업을 이제 단속하는 규정도 다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과에서는 옥외영업을 전반적으로 오픈을 시키자. 라는 취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건축과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헷갈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하고 전문가들이야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달서구 식당이 한 6,000여 개가 되는데 제가 위생과장님하고 통화하고, 제가 아는 지인 한 열댓 분하고 통화해도 저랑 똑같은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보다는 위생과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거기서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건축과에서 “단속 당합니다.” 이러면 약간의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약간의 두 부서에서 공감대를 가져서 단속할 부분은 단속을 하고 조금 풀어야 될 부분은 좀 풀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홍보도 그렇고 옥외영업에 대한 정리된 내용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 뵌 김에 2020년도에 옥외영업 단속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작년에….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 쪽에서는 영업단속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겠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그렇지요. 불법 건축물이….

서민우위원 옥외영업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에 의한 단속이겠네요? 맞는가요?

데크하고 철거한 부분에 단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일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2020년도 그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송학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위원장 원종진 송학재건축사업은 송현2동에 숙원사업입니다. 최근에 송학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조합설립 인가는 2006년도인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최근에 와서 땅을 구입하면서 분양승인이 작년 9월 21일 자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요 며칠 전에 조합설립 신청서를 넣어서 원래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면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이지요. 그때는 정비업체하고 조합하고 이 업무를 잘 몰라서 2개월을 넘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도청구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주민들이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조합설립 변경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 쪽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임원 일부를 변경해서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동의서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동의서도 필요 없는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이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갔는데 법원에서도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지, 주민들의 동의된 사항이 아니다.”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와서 다시 조합원 동의율을 높여서 새로 동의서를 받아서 그 법률을 충족시켜서 얼마 전에 들어왔고, 그것은 저희가 처리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일단은 신청서는 들어왔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래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여기 총 필지 수가 330필지인데 지금 소유권 확보 못한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진입도로 3필지하고 내부적인 것은 거의 마무리 끝에 와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분양승인을 할 때 내부도로를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입구 3필지가 지금 안 된 상태고, 안에 내부적인 것은 거의 다 되었다.

○건축과장 황홍규 거의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지금….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도정법 상에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토지소유자의 75% 동의를 받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지금 그것은 되고, 그러면 이것은 주택법과 같이 전번에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도정법 상 재건축사업의 도로용지도 주택법과 같이 준공 전 완공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지난 주 목요일 날 오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 분양승인 신청은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도로는 조건부로 가능하고요. 내부 필지는 거의 끝 단계에 와있으니까 그 정리가 아마 조합에서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로는 준공 전까지 개설을 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지금 분양승인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루라도 빨리 조합 측에 조건부 승인으로 내주어야 만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지난해 9월 22일 날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학은 왜 1월 29일까지라고 하던데, 그랬다가 다시 2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홍규 이렇습니다. 전매제한권이 9월 22일부터 법이 강화되어서 그때부터 접수하는 것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송학에서 땅도 덜 샀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에 서류를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기간을 몇 차례 주어서 1월 29일까지 보완을 해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서류가 맞는지, 분양공고문이 맞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 검토하는 시간이 한 보름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검토내용이 흠결이 없다면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2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그때까지만….

○건축과장 황홍규 연장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아무쪼록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소송이, 물론 소송을 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이것 공사를 하려면 3년 걸리니까, 이것을 제가 봐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가 한 3억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내주셔서 주민들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사후 관리도 좀 왜냐하면 조합 이게 참 어렵습디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보니까,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하셔서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에 반드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고, 비의무관리 되는 이런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은 세대수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이성순위원 예, 그런데 그래도 일정규모 이상 관리를 하는 의무 관리되는 데서는 어느 정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여 지고 있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비의무 관리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지금 관리가 사실 안 되어도 누가 항의하거나 자칫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잘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지난해 2020년 4월달에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소규모 아파트라도 300세대 이하, 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에도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관리를 의무 관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성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경북지방에 소규모 이 아파트에서 경리직원이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사회적 물의가 있고 이런데, 우리도 보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성순위원 이런 데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저희도 우편물을 보내고 하는데 최근에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서 안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비의무 관리 대상이지만 주민들이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입니다.

먼저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허만훈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락길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토지소유자 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혹시나 토지소유주를 끝까지 못 찾으면 이 땅의 사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렇더라도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민우위원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공공용지 보상에 관련되는 그런 부지라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지 같으면 힘들 것으로 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우리 자락길 조성하는 몇 구간이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공시를 하고 그래도 못 찾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런 법적 요건까지 확실하게 확답을 제가 드릴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절차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혹시나 관련된 팀장님이 계시면 그 부분은 저도 좀 저희 관내 지역이다 보니까 내용 간단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답변 따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명업무 추진 내용을 간단하게 봤는데 호수 이름이라든지 기타 등등 변경은 가능하다고 해서 누군가 신청을 하면 이제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 오히려 그 부서에서 이 지명은 먼저 선수조사를 하든 용역을 넣든 이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미리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냐? 라는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누군가 하기 전에 누구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명유수지는 다들 똑같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인들 “대명유수지가 대명동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구에서 이런 쪽으로 좀 전수조사라든지 혹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꾸면 전수 조사하는 용역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체계적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조사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올해 지명위원회가 처음 구성되고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지리정보원에서 내려온 정비대상 지명도 한 6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우리 구에서 지명으로 명명한 어린이공원의 이런 공원들이 거의 다 지금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지명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도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박은희 박사가 대구지역에 지명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이 있는데, 특히 우리 달서구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그 잔재 지명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많고, 물론 현재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큰 지명들인데요. 송현동 같은 경우는 원래 솔고개가 그러니까 한자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송현동이 되었고, 한실 같은 경우도 대곡동으로 표기가 되고, 다음에 장기동은 원래 장터마을에서 장기동으로 변한 것이고, 죽전동도 원래 대박골이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제 잔재로 남아있는 이런 지명들 차츰차츰 고쳐가고 있고, 우리 지역에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우리 지명위원회가 이번 새로 꾸려지고 업무량도 많고,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그래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이런 지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향후에 우리 지역에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명을 좀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제 잔재관련해서 사실 신문에도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가지리정보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송현동하고 죽전동 같은 경우는 일제 잔재가 아니라고 그때 판명이 났습니다.

이번에 우리한테 넘어온 60건은 그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김정윤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건설과장윤찬희
건축과장황홍규
토지정보과장문장우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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