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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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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7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8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새로 바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담당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의사진행을 김경숙 전문위원이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 김경숙 전문위원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번 회기에는 이영규 전문위원이 대신하여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규 전문위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규 전문위원,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진행, 의정활동 보조를 곽명준 사무직원이 담당하겠습니다.

곽명준 주임도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십시오.

(곽명준 의사팀주무관,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1월 11일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월 13일 김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관광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테마가 잡힌 명품길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박종길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달서구가 이제 관광팀이 있으면서도 선사시대로만 많이 포커스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약간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 좋은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면 “아, 이런 것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구상을 하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박종길의원 예, 그런데 제가 8대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제일 먼저 준비했던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한 2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녹지대 등에 조성되고 있는 걷는 길이 많거든요. 거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길에 대한 이름이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공사할 때 특별히 명명하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이름이 없어서 그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걷는 길에 대한, 길에 대한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마을공동체 형성이나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게 참 선도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과장님!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박종길 의원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조례 문구라든지 이런 것 검토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이 조례에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인호위원 문구상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문구도 저희가 볼 때는….

김인호위원 지금 원안대로 해도 별 이상이 없나? 이래 묻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예, 서민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비교표를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어떤 것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서민우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정인이에 대한 학대가 있듯이 동물에 대한 학대도 있어서, 약한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람하고 동물하고 구분 지을 필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최근 유튜브나 기사에 보면 입에 담지 못할 길고양이를 뜨거운 물에 담근다든지, 개 목줄에 걸고 있는 강아지를 공중에 막 돌린다든지 이런 학대행위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어느 정도 규제를 만들어놓아야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맹견 역시 소유자들의 대부분 인식은 “나 이런 것 멋진 것을 키운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맹견들이 지나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강아지라든지 사람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쪽은 맹견들이 출입을 못하게끔 상위법 상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법을 찾아보기에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정윤위원 예, 조례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질의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제16조〕에 보면 위원회가 총 15명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서민우의원 지금 인원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안에 위원회 명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해야 할 수의사, 교수님, 과장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시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캣맘들의 그런 필요한 한 분의 이야기보다는 2명, 3명 이상의 들어야 될,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강아지 쪽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 지금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라든지 캣맘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이제는 조금 예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인원이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 추세에서는 최소 15명 정도를 넓게 해놓은 다음에 필요한 만큼 이용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정윤위원 사실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위원수가 많으면 회의 진행이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구 입장에서는 이 15명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옆에 이렇게 수정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0명으로 이렇게 수정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당초에 7명이라고 규정한 것은 의원 발의 조례에서 했었고요. 의원님 열다섯 분으로 해서 왔지만 저희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을 때 충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우려해서, 법상에 10명인데 반드시 법을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정윤위원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우의원 저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특히 대구라는 곳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자리가 필요하고,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모아서 14명이 된다든지 13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아까 전에 부딪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딪히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 대한 전문가 한 사람이면 그 말을 던진 분이 그 위원회에서 그 말이 정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 명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윤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위원수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 이렇게 현상이 일대 일로 매치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들도 우리 구에서 경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저도 서민우 의원 저 인원으로 한 것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과거 7명이었습니까?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인호위원 그래서 15명은 많은 것 같고, 서민우 의원 뜻은 맞는데 필요하면 그 위원회 때 아까 캣맘이나 그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참석시키면 됩니다.

위원 말고 무슨 제안 사항이라든지 이러면, 너무….

서민우의원 그렇게….

김인호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회도 다 늘리면 엄청 많아요. 조금 조정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실지 타 위원회도 안 많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타 위원회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분야별로 다 들어가려고 하면 30명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7명은 적은데 늘리는 것은 나도 찬성을 해요. 15명 이내라고 했지만 15명은 안 많나 싶은데….

서민우의원 15명이 절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김인호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서민우의원 그것은 그쪽에 관심 있는 과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하루 이틀 바라본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장기간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고 관심을 가졌던 분야고, 특히 캣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두 분 이야기, 뒤에 참석해서 하면 안 되느냐 하시는데 그러면 오실 분들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캣맘 성향 자체가 무엇을 바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뒤에서 숨어서 우리 고양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김인호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도….

서민우의원 특히 여기에 이율리시아라고 캣맘 중에 계시지만 이 분은 정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까지 뒤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더 늘려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사람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시켜야지요.

서민우의원 그래서 최대인원을 15명으로 꼭 하고 싶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또 의논해 보세요. 나는 또 무조건 줄이자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위원장 원종진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예.

박종길위원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니 또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더라도 여기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의원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민우의원 일단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마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법을 이렇게 찾아본다는 것보다는 요즘 주민들도 저도 동네 돌아다녀보면 이런 안건 때문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 나도 조례라는 것은 찾아보는 게 한두 건은 있지만 법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은 우리가 다가가기에 어렵다.” 그래서 특히 맹견이라든지 동물 학대 같은 부분은 당연히 상위법에 있다는 것은 맞지만, 조례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를 해놓아야지만 쉽게 저희 일하기도 편하고 주민들도 쉽게 다가가지 않나? 라는 내용입니다.

박종길위원 설령 상위법에 나와 있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통해서 더 접근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민우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7조〕 맹견의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예.

박종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7조〕에 맹견의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맹견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2조〕 정의에 맹견의 정의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서민우의원 예.

박종길위원 〔2조〕 정의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 〔7조〕에 보면 맹견의 관리에 나오잖아요. 동물보호법 “13조의2제1항에 따라서 맹견의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맹견에 대한 정의가 〔2조〕에 맹견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데, 과연 맹견을 어디까지 맹견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조금….

서민우의원 지금 5종 일반적으로 맹견을 5대 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담기에는 저는 그 한 줄만 쓰고 싶었는데 그 한 줄만 또 법에서 따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렇지만 관리법이면 1, 2, 3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맹견의 정리만 한 줄 넣는 순간에 벌써 10줄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맹견이라는 것 정도만큼은 주민들도 충분하게 인지를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박종길위원 맹견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조례에 넣는 것은 너무 잘 하신 것인데, 물론 상위법에는 있지만 이 조례에 〔제2조〕 정의에 맹견은 아까 5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종류다. 라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아, 맹견은 이런 개들이 맹견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아쉬움을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서민우의원 예, 5대종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저보다 더 관심 있게 두신 위원님이 또 조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약간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의원 예.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16조〕에 그러면 현재는 우리 의원님이 1명도 안 들어갔어요?

○위원장 원종진 지금은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처음에 의원 발의하실 때 구의원님은 대상이 아니었고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저희는 여타 위원회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해서 국장님까지 되는데, 여기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고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의미로….

김인호위원 내가 다 안 읽어봐서 미안한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위원장은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부서장밖에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서민우 의원님! 외부 위원장은 넣어야 돼요. 보통 보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주로 하는데….

서민우의원 외부 위원장을 선임하고는 제가 설명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조례에 구청장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 중에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인호위원 호선한다든지 그것을, 그런데 그 안에 조례를 민간인으로 호선한다가 아니고 조례 제안자가 예를 들어 구청장으로 한다고 하면 하지, 그래 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오. 위원회 구성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담당 과장, 수의사 전문의….

김인호위원 아니 상위법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상위법에는 물론 농림축산부 그 법에는 보면….

김인호위원 내 말은 민간인이 하든 단체장이 하든, 부단체장이 하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우리 조례상에….

김인호위원 조례에는 민간 위원장으로 호선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해도 되잖아.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구청장은 여기 위촉대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왜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우리가 지금 이 조례상에 보면 구청장이….

김인호위원 조례를 여기서 만드는데 안 된다고 하면 난 이해를 못하겠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현행 조례에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인호위원 아니지 그래 바꾸어도 안 되나 이것이지요. 내가 묻잖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 이 내용을, 위원회 구성을 구청장님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 하자 소리가 아니고 그래 해도 안 되느냐 말이야! 만약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것은 됩니다만….

김인호위원 되는데 여기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지금 현행 조례상에 제가….

김인호위원 현행 조례 말고 말이야 바꿀 수도 있다. 굳이 민간인이 안 하고 부단체장이나 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하자가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법령에도 그것….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잘했어요. 의원이 하나 최소한 어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2조〕를 잘 했고,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민우 의원님은 단체장이 아니고 민간인이 위원장 하는 것이 나아요?

서민우의원 개인적으로는 저는 민간인이 맞다고 봅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이런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동물법, 동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서, 그러면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서민우의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동물 학대가 한 예를 들면 남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진돗개를 교육시켜서 길고양이를 공격해서 잡는 이런 경찰고발 건까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또, 구청에 있는 담당자들도 위원회가 또 이런 자문을 구하는 좋은 사례도 있었고, 개가 고양이를 공격했다는 것까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교육을 해서 고양이를 공격하게끔 했다는 정황을 잡아서 이렇게 한 내용도 위원회에서 자문도 구하고, 내용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TNR이 이제 개개인적으로 고양이를 한 마리씩 잡는 것보다 요즘은 또 군집TNR을 하니까 군집TNR을 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자문단들 그리고 수의사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떻게 하면 없는 예산으로 TNR숫자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더 안정적으로 고양이를 방생을 시킬까?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에 대한 인식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펫티켓이라든지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싫어하게 할까?

기타 등등 동물의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의논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임시보호소 설치, 반려견 축제 그다음에 동물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 평가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후원회 유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고양시에는 보니까 동물복지분야 종사자 계획수립, 계획수립에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자문과 복지보호, 복지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이것이 주목적이네요.

거기에도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개방형 운영, 동물보호 지역연합체 구성, 다양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구성되면 이런 것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8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등 8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시설 이용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김기열 의원님! 〔4조〕에 운영기간 이것하고 오전 11시에서 18시까지….

김기열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정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실지 내가 우리 두 군데 해보니까 11시는 좀 문제점이 많습디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는 운영을 좀 자율로 해주는 것이 맞지 싶어요. 날씨 사정에 따라….

구청장이 이것 한다고 독단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아마 집행부 수정안이 맞는 것 같고요.

실지 내가 거기에 매일은 아니지만 한 군데는 모르지만 대곡물놀이장 지난 1년 내가 매일 같이 갔어요. 호응도도 좋고, 타 기관에서 수십 군데 벤치마킹한다고 오고 이랬는데, 이것은 김기열 의원 큰 그것이 없으면 구청장이 하는 자율 외라고 하니까 또 16시가 아니고 실지 현지에 가보면 9시까지도 여름에는 더워요. 실지 10시까지 애들이 놀고 그럽디다.

AK있지요? 거기는 물놀이장이 아니고 버섯분수 하나입니다. 거기에도 애들이 더우니까 시간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물놀이장을 하는데 〔4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위탁하고 임대할 경우가 없잖아요.

제 개인 생각은 두 개 안만 집행부 안대로 〔1호〕하고 〔4호〕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큰 하자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운영시간 이것은 필히 유도리가 있어야 돼요.

〔4조〕는 크게 뭐 이대로 넣든지 집행부 안을 하든지 그것은 김기열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물놀이장이 위탁할 그것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1항〕은 집행부 안으로 하고 〔4항〕은 김기열 의원 안대로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내가 크게 못하니까, 〔1항〕만큼은 집행부 쪽에 좀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열 의원님!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강창이나 이런 데 물놀이장을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닙니다. 직접 합니다.

박종길위원 다 우리가 직접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직접 합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물놀이장이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이용료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김기열 의원님은 보면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년 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기열의원 예, 관심 가져 주셔서 박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무료에서 유료화 할 때는 당연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또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형태가 더 대형화한다든지 더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꼭 넣어서 유료화하겠다는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1항〕에 있는 기간은 거기 〔4조4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물놀이장에 운영, 관리, 필요한 기간, 이용시간에 대해서 구청장은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기는 해놓았습니다.

이 문구가 그래도 집행부 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의원님! 물놀이장의 위치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강창 쪽에 있으니까 주거지와 너무 근접해 있잖아요. 물놀이장이.

김기열의원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물놀이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세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김기열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지금 11시에서 6시로 못 박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주거환경이 아니면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김인호 위원님께서는 오후 9시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11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창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거기는 아파트에 쌓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기열의원 시간을 더 단축했어야 되지요.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못 박아놓은 것이지요. 사실은 의원님 안 그렇습니까?

김기열의원 의미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마다 이 물놀이장은 언제 개장하고 언제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물놀이장의 그 특수성들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를 검토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창공원 물놀이장은 사실 민원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봤을 때도 아파트에 둘러싸인 이 부분들은 소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례로 정해놓은 시간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각 공원마다의 물놀이장에 특수성들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그것을 공모를 할 때 운영하는 기간은 안 바뀔 것 같은데, 시간대는 각 공원별 물놀이장 특성을 고려서 저희가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속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시간을 정하지는 않고 구청장한테 일임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물놀이장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3항〕에 보면 운영기간 및 조정에 대한 것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권고인데….

박종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물놀이장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한실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밤늦게까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싶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김기열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료 무료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복지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열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나중에 어떤 사항이 닥쳤을 때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수정안대로 해주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은….

김기열의원 괜찮습니다.

박종길위원 괜찮습니까?

김기열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또 이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물놀이장이 달서갑은 강창공원, 을에는 이렇게 3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지금 선돌마당공원에 이것 기부채납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여기는 위원님이 내용을 파악하신 것 같은데 선돌마당어린이공원은 월배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삼정그린빌에서 지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선돌마당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구청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대구시입니다. 근린공원이니까 대구시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저희를 통해서 대구시에 공원조성계획하고 결정이 되고, 또 이 아파트의 분양공고를 보시면 아파트 앞에 물놀이장이 있다는 홍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홍보에 있을 정도로 이 아파트에서는 이 물놀이장을 자기들이 하나의 그 당시 때 테마로 우리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대구시와 우리 구청에 제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달서구민들이 보기에는 그 달서을에는 3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달서병에 계시는 분들은 “왜 우리는 하나도 없느냐?” 지금 제가 봐서는 달서병 쪽에도 좀 빨리 하나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달서병에 본리어린이공원이나 아니면 송현공원이나 아니면 캠핑장이나 이런 쪽에 올해는 어떻게든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거기서 좀 연계해서 조례하고는 조금 그런데, 갑이고 병이고 민원이 크게 없을 때는 물놀이장 계속 좀 만들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갑, 을, 병별로 3개씩해서 달서구는 크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해도 갑, 을, 병 3개, 3개, 3개 이렇게 9개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민원이 있을까봐 그것을 잘…,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심지어는 아이파크 그 동행정복지센터 들어오는 데 거기에 공원 있잖아요. 한마음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한마음공원요.

김인호위원 거기도 간이 버섯 무엇입니까? 그것이라도 하나 해줄까? 하니까 싫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할 필요 없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 적당한 곳만 잘 찾아서 하면 여기 과장님 실력 좋고, 시에 예산을 좀 가져오니까 굳이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비 좀 얻고 하면 되니까 위치를 잘 선택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김기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에 정의에서 관리자라는 것은 위탁을 전제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맞지요?

박종길위원 구청장 또는….

김기열의원 (자료를 찾고 있음) “…….”

김정윤위원 그러면 구청장도 들어있고 위탁도 들어있으면 위탁에 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정의에서도 이 위탁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제4조2항〕에서도 위탁에 관한 내용이 또 들어있고요. 그리고 〔3항〕에도 또 관리자는 구청장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뒤에 또 〔제8조〕의 경우에도 위탁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위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시느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구에서 복지차원에서 만드는 이 물놀이시설을 위탁하거나 이용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정을 해주신 김기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광역단위의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신천에 스케이트장이나 아니면 대구시설공단에서 지금 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태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확대되면 좀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대구시에 시설공단에서 복지차원에서 만드는 시설들을 다 이용료를 적정 수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4조1항4호〕 같은 경우는 적절하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출입에 대한 이용료 말고라도 예를 들면 탈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이것이 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임대는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개소수가 많아지면 달서구에서도 직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따르는 시점이 분명히 오리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개소수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소수가 많아지면 저희가 위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해서 일반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경상감영공원하고, 국채보상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얼마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원이라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완전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용료는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념 속에서 본다고 하면 또 특히 이 물놀이장들은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진짜 동네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 조금, 표현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사회적 약자계층들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도 누구나 다 이용을 하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형위원 예,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부수적으로 관리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없겠나?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지금 운영한 기간은 길지 않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탈의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냥 무료로 할 수만 없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영구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탈의나 이런 부분은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영구적인 방음벽이 아니고 운영기간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들도 굉장히….

김태형위원 그 어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 말고요. 좀 개인적인 어떤 렌탈에 관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위탁을 받으면 약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는 이것을 지금 질의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런데 물놀이장은 제가 볼 때 렌탈이나 그러니까 일반 그것하고 다르게 크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김태형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의원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 안전요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요원을 누가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들은 안전요원은 법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놀이장에서는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소방서에서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가 관리하는 용역을 줄 때 적정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서민우위원 예,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8시간 이수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8시간 교육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안전요원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실질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심장충격기를 사용한다든지,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올해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따로 드릴 질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5조5호〕에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이 문구가 있으면 꼭 괄호를 해서 “안내견 제외”라고 꼭 명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얼마 전에 모 쇼핑에서 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그 건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용시설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은 제재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안내견이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요즘 접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번 김기열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챙겨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도 위원님 동의하듯이 마찬가지로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도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김정윤위원 아까 위탁부분에 대해서 김기열 의원님께서도 수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원종진 그것은 정회 때 이야기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토론 없이 정회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속개해서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정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인호위원 정회를 해야지요.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그래….

김인호위원 의결을 하면 안 되지요.

김정윤위원 의결을 하면 안 되지요.

김인호위원 정회, 정회 방망이를 치고….

○위원장 원종진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지훈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1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하절기 중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4호〕중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5조제5호〕 중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안내견 제외)”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김정윤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니 의원
박종길서민우김기열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과장정온주
공원녹지과장김옥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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