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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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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7.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7.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8.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10명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12명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6명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10명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등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7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9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11명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8.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17명 발의)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기열 의원, 부위원장에 배지훈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하였으며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성당1동 청사 매각) 건은 철회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배지훈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신자 의원, 박종길 의원, 이성순 의원, 조복희 의원,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존경하는 57만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대유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웰 다잉(Well 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호스피스 완화 의료 케어 기반 구축 등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터부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잘 사는 것과 함께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고민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웰 다잉에는 크게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고통 없이 마지막 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웰 다잉 문화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키워, 자살 예방에 큰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기계적 연명 치료를 거부할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 사회에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웰 다잉 법 즉, 존엄사법이 통과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60년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인구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76.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으며,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안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웰 다잉에 얼마나 취약한 환경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수치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지난 5년간 노인 인구가 매년 칠팔%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도 11월 기준 현재, 5,1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도 2019년 웰 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구 역시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듯 보이나 지금까지의 구정 정책에서 웰 다잉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사전 연명 의향서’의 접수 기관은 대구의 14곳 중, 달서구는 감삼역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고작 1곳에 불과하며 이 한 곳조차 2018년 400여 건을 시작으로 2019년도에는 3,490여 건, 2020년 11월까지 약 2,400건이 등록될 만큼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을 더 늘려 웰 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으로 구민 개인의 편견 해소, 인식 전환을 유도 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구민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삶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죽음을 공포와 불안이 아닌 자연적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웰 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촉구합니다.

맹자에 따르면 "산 이를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라고 일컫습니다. 세상의 모든 탄생이 축복받아야 하듯 모든 죽음 또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존엄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청소년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따뜻한 경험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 또한 웰 다잉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실현을 통해 생명이 존중받는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윤권근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온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하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달서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 소비량이 가파르게 재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이상 기후로 인한 기후 위기에 따른 불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약 1℃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는 폭염과 한파, 산불과 태풍 등 유례없는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 생존을 위한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9년 9월 8일 인천 송도 총회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CO2를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가?’입니다. 보고서에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2를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CO2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이른바 'Net-Zero'로 배출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온실가스와 탄소 감축 로드맵 등 환경과 에너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행입니다. 30년 뒤의 목표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2019년 9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전 세계 기후 파업을 맞아 출범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출범 초기부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곳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나라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비상선언에는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신속한 기후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에도 보았듯이 기후 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 정부이고, 기후 재난에 취약한 약자들을 위해 적응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도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비상선언에는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 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국회는 지난 9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 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지만 갈 길은 험난하고 멀어 보입니다. 이 결의안의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기후 위기 상황이고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을 시에 겪게 될 피해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국회, 정부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임을 선언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을 하였지만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도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 비상선언의 선포를 통하여 달서구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일상에서 실천하자고 구민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해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는 구민들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셋째, 달서구민의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과 구민에 대한 환경 교육을 확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구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6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7,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국민 행동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에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생긴 변화로,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하면 생각나는 것은 매연과 오토바이 특유의 엔진 소음과 스피드일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크기는 승용차보다 작지만 오염 물질은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배출하는 일산화탄소가 전체 도로 이용 오염원의 34%나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 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소음도 없고 매연도 없는, 그야말로 친환경 이동 수단입니다. 또한 전기료도 매우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 오토바이 활성화를 위해 15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 오토바이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적극 펼치는데도 정작 법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범주에 속하지 못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법적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내용을 보면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기본 계획에 전기 이륜차 기술 개발이나 보급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이륜차 시장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 면적은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이지만 오토바이는 한 가정에 평균 1.6대로 인구 대비 오토바이 보유 대수가 세계 1위이며 정부 지원 전기 충전소는 2,000여 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도 공용 오토바이 전기 충전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오토바이 220만 대 중 전기 오토바이는 2만 대 수준으로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가 전기 자동차보다 빠르게 대중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기 오토바이 공용 충전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 보급이 더딘 것은 전기 오토바이 공용 충전소가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정책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구매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용 충전 시설을 한 곳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전기 오토바이 공용 충전소 설치를 우리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대한민국 1등 도시, 친환경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2분)

○의장 윤권근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대명유수지 인근 환경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지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 인기에 기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요즘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에는 수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친구, 이웃과 함께 평화롭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많은 잡초와 가시박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코스모스 길 조성 및 보행로 정비사업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고 대구시에서는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과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을 실시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있지만 쓰레기와 먼지, 불법주차, 출입금지구역 출입, 음식물 섭취, 소음 등으로 주변 환경은 이전보다 많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제’라 불리는 강변 둑은 근처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걷기도 하고 더러는 자전거를 타면서 휴식을 취하는 한적한 장소였습니다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왕래하는 혼잡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노면은 10여 년 전에 정리한 뒤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곽 순환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더욱 불편하게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길에 비가 오면 길에 웅덩이가 수십 개가 만들어지고 맑은 날은 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해당 과에서 간곡한 부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부 정비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만 충분히 개선되지 못해서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불편 사항이 늘어나고 방문객에게도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인근 주민과 방문객 간의 갈등도 생기게 되며 늘어나던 방문객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참고로 처음 맹꽁이가 발견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은 맹꽁이 이동 시간대에는 자전거도 타지 않았고 걷는 데에도 조심 또 조심을 했습니다. 달성습지와 유수지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주변 환경도 살펴서 후세에 물려줄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서 인근 주민과 방문객이 만족하는 자연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방문객이 우리 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 개선에 최적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방문객 및 주민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사랑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을 지역구로 둔 이영빈 의원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움직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달서구 선별 진료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를 작게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일 저는 불용액 30% 이상이 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자료를 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우려하여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였지만 우리 구에 수많은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이 12월 현재까지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0%로 예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상황으로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며 우리 구가 추진하는 대다수의 사업이 매칭 사업으로, 해당 사업들의 불용률이 많은 점에 대해서 달리 도리가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이러한 사항들을 조정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2021년 예산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이 잘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1회성, 사업성 예산의 경우 소폭 삭감된 것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작년의 예산을 그대로 책정하는 안이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 체육대회로 편성된 노인 문화 행사 지원의 경우, 4,3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4,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장려 관련 기념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의 시행이 불투명함에도 신규 사업을 합쳐 약 2,300만 원으로 중복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매칭 사업이 아닌 다양한 행사성 예산이 현재도 수두룩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이나 기한이 존재하지 않는 근거 없는 예산 편성, 억지 끼워 넣기 성인지 예산 편성, 부서마다 숨겨 놓은 꼼수용 홍보 예산 편성 등 해마다 지적되는 고질적 문제 또한 고쳐진 바가 없는 듯합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런 비상한 대책이 이번 예산안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매년 여름, 행안부에서는 내년 예산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의 4페이지, 세출 여건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 개선 및 지역 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 부족 변화 등에 대한 복지 정책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정책 변화 반영 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었는지 한번 따져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 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 내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행사 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행사성 예산의 삭감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아직 요원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의 관행적 편성으로, 다른 시급한 보건·복지 사업에 예산 부족이 심히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이 차후 추경에서 감액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본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다소간에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2022년 예산에는 이러한 지적 사항이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0년 3차 추가경정 예산 및 2021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됩니다. 달서구 한 해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 늦여름부터 지금까지 땀 흘려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해당 예산을 심의하느라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3분)

○의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열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달서구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과 주민 숙원 사업 해소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7.6% 증가한 8,631억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6% 증가된 8,551억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7% 감소된 80억6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계획이나 사업 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8개 항목에서 5억9,812만5,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성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이번 제27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고, 충실한 설명과 업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정부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 총 1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고 스마트정책 수립, 아동보호팀 보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총 10명을 증원하며 경제 정책 수립, 주차 지도 기능 보강, 도시재생사업에 3명 증원, 인사 교육 인력 보강 업무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정책사업 반영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과 아동 학대 사건 조사인력 및 스마트 분야 인프라 확대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증원은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의 시 이해충돌 방지와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으로, 우리 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민간 협력 및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등을 규정하여 도시 문제에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각종 중앙정부 시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길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구 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 시 세제 감면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감삼동 청사는 35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되어 현재의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게 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구비를 최소화하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10명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12명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6명 발의)

(10시48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구가 지원할 방안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전부터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동 조례안을 통해 마련하게 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구호,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대한적십자사 달서구 지구협의회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행하는 다양한 인도적 봉사 활동 사업에 대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달서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예술 구현이 가능한 도시로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구민들의 문화적 삶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10명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등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7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9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11명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8.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복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못하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으로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택의 노후화와 정비 사업 지연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생활 안전 위해 요소와 불편한 주거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시의적절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단, 구문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제정에 따라 기존 자연 지명과 인공 지명으로 이원화된 지명 관리 업무를 현(現) 토지정보과로 일원화하며, 비상설로 운영 중인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지명 관리 업무의 책임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등 경비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 치료에 이바지하여, 반려동물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중증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각종 점검, 안전 진단 및 해제 신고 대상,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재난 사태 발생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재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코자 함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인 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며, 마을 주차장 및 쉼터, 상인 3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등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는 취득 시 신축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와 일자리 확충 등 시설 활용 사업 연계 등에 다수의 예산이 반영 되는바 장기적인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진행을 세심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양의 조례와 계획안이었지만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17명 발의)

(11시08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상정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제6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배지훈 의원 등 17명이 서명하여 부의된 안건입니다.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배지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구민의 날은 2008년 10월 달서구민의 날 조례가 제정되어 출범 당시 동의 개수, 인구 50만 명 돌파일 등으로 10월 14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였지만 현재 구민들이 기억하거나 달서구를 대표하는 날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74.6%가 인지하지 못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여건 변화에 맞춰 대구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달서구의 새로운 비상의 의미를 담아 달서구민의 날을 새롭게 제정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약 68.2%가 나왔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일인 12월 22일을 구민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 대화합과 지속 발전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날로 정하자는 것이 많은 구민의 의견입니다.

이에 정창근 의원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난 12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70%의 지배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의회 상임위만의 결정으로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위원회의 의결은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전체 의원들의 고견을 모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제69조]에 따라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 선정은 행정 편의나 행정 기관의 의사가 아닌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깊은 고민과 넓은 혜안으로 오로지 구민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는 데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 결정은 정책 결정의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 축제의 장으로 이루어진 대구의 첫 사례로 60만 달서구민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열정과 노력으로 결집된 힘을 보여 준 구 개청 이래 최대의 성과입니다.

아울러 시청사 유치는 단순 행정 청사의 이전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와 역사, 가치의 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달서구가 대구를 이끄는 실질적인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달서구민의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틀림없으며 이번 구민의 날 변경은 향후 신청사 건립과 달서구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12월 22일을 구민의 날로 기념하면서 대구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구민의 긍지와 일체감 조성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구민의 적극적·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상생과 협력,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여 현재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고 진정한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날을 유치 선정일로 변경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지역 정신을 대변하는 날로 지정·운영하여 훗날에도 대구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로 60만 달서구민의 자긍심을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 제안 설명서

(배지훈 의원 등 1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먼저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분은 질의가 끝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재형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의석에서) 질의 말고 반대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토론은 질의·답변과 달리 자신의 찬성,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따라 반대 토론,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 찬성을 구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태형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한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재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 토론에 앞서, 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찬성 의견을 내었으나 상임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부결로 결정되어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표로 부결 취지를 설명하게 된 점 먼저 설명드립니다.

반대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신청사가 달서구에 유치되기까지는 60만 구민과 공무원, 구의원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 낸 구 개청 이래 최대의 성과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시 신청사는 달서구민만의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의 것이고, 12월 22일은 시민의 뜻으로 신청사를 결정한 날로서 대구시민에게 의미 있는 날이고 달서구를 대표하는 날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구민의 날인 10월 14일은 1988년 1월 1일 달서구 개청 시에 14개 행정동 수, 1997년 10월 14일 달서구 인구가 50만을 넘어선 날, 1989년 10월 14일 제1회 두류축제일 등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또한 구민의 날은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 구 구민의 날이 속해 있는 10월은 문화의 달이기도 하고 전국에는 각종 축제, 공연, 체육 대회 등 수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12월 22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기도 하고 가장 추운 시기이므로 각종 행사 개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주민 참여율도 저조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당초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다는 목적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9분)

○의장 윤권근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 신청한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찬성 토론에 나온 김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집행부에 알아본 결과, 현재 구민의 날은 희망달서 큰잔치의 전야제인 가을밤의 음악회에서 구민상만 시상할 뿐 별도의 기념식이나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논의에 앞서, 과연 현재의 구민의 날이 그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적합한지를 먼저 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1988년 출범 당시에 14개 동으로 출발하였고 인구가 50만 명 돌파했다는 이유로 10월 14일 구민의 날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0월의 의미는 단순히 문화의 달이라서, 행사하기 좋아서 10월로 선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날짜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더구나 구민의 날은 말 그대로 구민들을 위한 날인데, 14개 동의 출범과 50만 인구 돌파일은 구민이 관여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현 구민의 날은 구민들이 기억하기 어렵고 상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동의 개수와 인구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날로 기념하기에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집행부에서 실시한 구민의 날 인식 설문조사에서 83% 정도의 구민들이 구민의 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민의 날은 구민이 기억하기 좋고 구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징성 있는 날로 다시 한 번 변경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청사 유치는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 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 낸 일입니다.

신청사 이전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구 성장의 중심이 동부권에 비해 소외된 서부권으로 미래 발전의 축이 이동했다는 큰 뜻을 품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순히 신청사를 유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구민의 날로 삼기에 상징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민의 날 제정 목적에도 볼 수 있듯이 구민의 날은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사 유치의 과정이야말로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이루어 낸 열정과 화합과 단결을 보여준 상징적인 날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러한 과정들은 불가능한 현실로 이루어 낸,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높이 사기 위해 그 과정의 결실인 시청사 유치 선정일을 구민의 날로 변경하여 그날의 일정과 화합을 되새기며 미래 성장의 밑거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른 계절에 비해 문화 행사가 부족한 겨울에 구민의 날을 변경하여 연말 시상식,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면 기나긴 겨울밤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다시 한 번 제공하고 한 해를 뜻깊게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은 구민들을 위하는 날입니다. 구민의 뜻인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60만 구민이 하나의 열정으로 결집되어 이루어 낸 상징성과인지도가 높은 신청사 유치 선정일로 변경하여 동부에서 서부로 그 힘이 이동된 것을 뜻깊게 받아들이고 구민 대화합을 이루고 대구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24분)

○의장 윤권근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을 신청한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2008년 제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은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달서구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구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10월 14일로 정하였습니다.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민 축제 기간으로 삼아 기념 행사, 문화예술 행사, 체육 행사 등 여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10월 14일은 달서구 출범 이후 구민 단합을 위한 한마음 축제인 제1회 두류 축제가 89년 10월 14일 개최된 날이며, 문화의 달로 좋은 계절인 10월에 달서구 기념일을 지정하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60만 구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출범 당시 행정동 수가 14개 동, 거대 자치구로서의 위용을 갖춘 인구 50만 돌파일이 97년 10월 14일이었으며 또한 지역 문화예술의 산실인 웃는얼굴아트센터 개관일이 2004년 10월 14일로, 달서구의 출범 배경을 반영하고 구정 발전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10월 14일을 전후하여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구민 상 수여로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류 축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서구민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 상당히 규모가 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97년 달서구 인구를 카운팅하면서 50만으로 넘어설 당시 달서구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구민의 날 날짜를 바꾸는 게 뭐가 그리 힘들겠냐고 하시겠지만 구민의 날에 맞춰 평생 학습 축제, 구민 상 수여,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준비하는 과정도 무시를 못 하며 무엇보다 구민 입장에서 기후와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2008년 구민의 날이 만들어질 때도 대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달서구가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구민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지역에 계신 구정발전자문단, 지역 주민, 교수진, 공무원, 언론까지 의견 수렴하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기는 언제가 적합할까?’ 많은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가을로 일치를 보았고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 우리 구 역사를 점검하며 1년 날짜를 펼쳐 놓고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축제와 행사 중 가장 주민 참여 빈도가 높았던 날, 주민의 땀과 애환이 녹아 있으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이 모든 조사와 준비 과정에 1년간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며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쳐 달서구민의 역사가 묻어있는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진 것이 10월 14일이었습니다.

당시 달서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선 날도 거론되었고 이후 시청사 유치보다 더 큰 지방정부합동청사를 유치하여 구민의 날로 이야기도 왔지만 달서구 고유의 역사와 주민이 화합을 이루는 날과 맞지 않다 하여 구민의 날로 적합하지 않다며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구민의 날 주인이 주민인 만큼 다양한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 입장을 고려하여 구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주민 입장보다는 관이 주도가 되어 구민의 날을 12월 22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과연 12월 22일 추운 한겨울에 구민 대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축제의 날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을 신청한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배지훈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의원님, 찬성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대를 표하였기 때문에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구민의 날 변경에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1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19일간 설문조사에서 이루어 냈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창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달서구민의 날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10월 14일 구민의 날이 의미가 퇴색되고 인지도 부족 및 상징성 등의 미약으로 대구시 시청사 예정지 선정일인 12월 22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몇몇 지자체에서도 구민의 날을 변경한 사례가 있어 사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 양천구는 4월 15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였으나 기온이 낮아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구민의 참여도가 낮아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할 수 있는 구청 개청일인 5월 16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3월 1일로 정한 구민의 날을 3·1절 공휴일과 국회의원 선거로 각종 행사 개최 금지 기간으로 주민 참여 및 행사 개최 어려움으로 10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로구 역시 구민의 날 4월 1일이 낮은 기온 등으로로 행사 개최의 어려움과 주민의 호응도 및 참여도가 저조하여 10월 2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 남구도 구민의 날 5월 6일 전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로 주민 참여와 축제의 장으로 적절하지 못하여 4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 북구 역시 4월 1일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고자 9월 26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민의 날도 11월 1일에서 전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월 2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속초시 역시 상호 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 10월 2일에서 5월 2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창녕군의 군민의 날은 군민들의 참여에 의의를 두고 농사일로 바쁜 시기인 5월 12일보다 4월 3일로 앞당기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앞선 사례를 보시면 구민의 날 변경 사유가 모두 구민 화합의 장에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대구광역시도 시민의 날을 10월 8일에서 2월 2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구시민의 날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아 시민, 전문가, 언론 등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한 것입니다.

1982년에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날로부터 100일째 되는 10월 8일로 정한 시민의 날을 대구시민 정신을 대표하는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 운동을 상징하여 2월 2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구시민의 날 변경은 전문가 의견, 다양한 공론 절차, 숙의 과정 등을 거쳐 변경하였습니다.

앞선 사례와 다르게 달서구민의 날 변경 사유는 구민의 날 10월 14일이 의미가 퇴색되고 인지도 부족, 상징성이 미약하여 변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어떤 날이든 정하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와 인지도, 상징성은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를 대표하는 구민의 날을 의미 있게 이어 가기 위해 그동안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 신청사가 달서구에 유치되기 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달서구민이 하나 된 모습으로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타 구·군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 12월 22일 대구 신청사 예정지가 달서구로 선정되었을 때 구민 모두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이 큰 사안임에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온전히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시민평가단에서 최종 신청사 예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시민평가단 중에 최연소인 20세도 있었는데 이는 신청사 건립의 가치 중 하나인 포용성과 신청사의 주인이 대구시민의 미래 세대라는 의미도 담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뜻으로 신청사 예정지가 결정된 만큼 대구 신청사의 주인은 대구시민인 것입니다.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이 되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을 갖고 대구시민을 품어 안아야 달서구 위상 확립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12월 22일은 시민의 뜻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 예정지가 달서구에 선정된 날입니다.

구민의 날은 달서구 고유의 역사적인 날로 의미를 두고 정하는 것이 달서구민 정체성과 상징성,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으로 선정된 12월 22일을 달서구민의 날로 바꾼다면 오히려 달서구민의 정체성과 상징성,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을 변경하고자 하는 12월은 각종 연말 모임과 송년회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두 바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민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구민의 날을 변경한다면 더욱 의미가 퇴색되고 인지도와 상징성을 이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구민의 날을 자꾸 바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앞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음에도 구민의 날 변경 건에 대해 간담회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 의견도 듣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보고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존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보다 한 주 늦은 12월 22일이 구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의 장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길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며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1시37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찬성 토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찬성 토론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정창근 의원께서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의원입니다.

안영란, 조복희 의원님,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의 취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최근 대구시도 대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2월 28일로 결정한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여 변경되었고, 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대다수가 기념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의장 윤권근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찬성 토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반대, 찬성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무기명 투표 표결을 위한 투표소 설치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영호 의사팀장 이영호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개시되면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사무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대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찬성과 반대 기표란 안에 지정된 기표용구로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완료되면 감표위원님과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중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정환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러면 의정팀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투표개시)

(의정팀장 : 의원 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 확인 결과,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수도 명패 수와 같은 23개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12시06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등 여러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60만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민생 경제 회복과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구정 운영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부구청장 : 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올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경제 회복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2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귀화 의원, 배용식 의원, 조복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 박왕규 의원, 정창근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성순 의원, 김정윤 의원, 김태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권근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23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박재형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김기열
박종길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
박정환이신자조복희박왕규배용식
이성순김귀화최상극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첨부자료】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상인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 제안 설명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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