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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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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6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서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교통행정과)

(별책)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저는 3회 추경 내용보다 다른 것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대구가 스쿨존에 전국에서 사고가 제일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기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대구가 전국에 스쿨존 최근 5년 내에 사망한 사례도 없고, 전국에 사고율이 제일 적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년에 혹시 계획을 따로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9월에 8개 구군에 어린이보호구역….

서민우위원 용역 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받아야….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용역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무엇이 미비한지를 우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모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국시비 확보 및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올해 6월에 보니까 달서구에 한 초등학교에 가방안전덮개를 활용해서 스쿨존에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정확하게 잘 보게끔 가방덮개를 하는 게 우리 구에서 또 진행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조금 더 확산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부서를 찾기 전에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좀 더 확산을 해서 각 초등학교에 1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는 이 사업이 조금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가방덮개 저도 처음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먼저 알고 그것을 제가 한번 추진해 볼까? 했는데 그것이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 경비로 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기에는 선거법이라든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청에서 다른 두 개의 과에서 그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서민우위원 그 평생교육과에서는 단발성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서민우위원 국장님! 이것이 장기적으로 매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 부서에서 한번 했다고 해서 이 좋은 아이템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논리를 안 맞는 것 같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태형 위원님이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1차적으로 한번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의 부분에 방향성이 덮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서 계대 앞 쪽에 안심지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민우위원 계대 앞에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계대 건너편 쪽에, 거기가 신당동이지요.

그쪽 관련해서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하나 있어요. 1차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람길 관련사업인데요. 사실상 주민들하고 리빙랩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창한 바람길 관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민우위원 아니오. 국장님 죄송한데요. 스쿨존하고 가방덮개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러니까요.

서민우위원 연관되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러니까 그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민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 가방에 칩을 달아서 그러니까 과학을 접목시켜서 칩을 달아서 안전에 그러니까 차량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칩하고 차량이 연계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다른 기사에 보면 스쿨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운전자한테 알림이 가는, 문자가 가는 시스템도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시선이 더 뺏긴다고 해서 역풍이 분 것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건은 그 건대로 가는 것이고, 저는 일단 단순하게 가방덮개 정도는 큰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연장되는 사업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2021년도가 내일 모래면 큰 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것은 일단 우리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학교가 51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면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민우위원 예산은 전번에 다 숫자 계산을 해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는데, 벌써 이게 우리 달서구 전체 1학년 애들한테 우선적으로 시작했을 때 금액이 얼마 든다는 데이터는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하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앞서 김태형 위원님이 좋은 아이템을 내셔서 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연이어 정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행 가능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올 초에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개당 3,000원 정도 합니다. 내년 사업에 평생교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올해 1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한 것인지 아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된 사업인지 한번 제가 알아보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하고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9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9억9,967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에.

박종길위원 아마 이 징수교부금이 대구시에서 미지급한 것은 코로나19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원래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도시교통 정비로 주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거의 사업을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교통유발부담금이 구군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예산으로 잡는데 그 예산이 꼭 그런 사업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섞여버리니까 그것 아니라도 다른 예산이 확보된다면 교통시설물 정비는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부족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2021년도 예산할 때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이 16억9,365만1,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마 지금 2020년도에 미지급 징수교부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2021년도에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을 대구시로부터 받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우리 세입예산 편성할 때에 시하고 8개 구군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았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줄지 여부는 저도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약 17억 정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이 예산으로 해야 될 어떤 교통에 관련된 정비사업이 많을 텐데, 또 올해처럼 내년에도 이것 대구시에서 미지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것이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시에서 교부금을 안 주면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올해도 10억 안 주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내년도 우리가 예산은 약 17억 정도 잡아놓았는데 대구시에서 지급을 안 하면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교통과 관련한 사업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내년에….

박종길위원 내년에 코로나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3회 추경안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요 앞전에 못 물어봤던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보면 거의 80% 이상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는 결과 보고가 있거든요.

일단 스쿨존은 나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유치원을 보면 다들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단지 안에는 주차난이 심하다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도보하기에는 제가 늘 보는 것이지만 늘 불안하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양쪽에 말을 또 안 들을 수는 없는 입장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유치원 주변과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나 아이들이 위험하다든지 혹은 그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우리 구에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제가 가서 유치원 근처에 어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민원 전화는 사실 저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성서 쪽에 토마토 어디 유치원인가?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주변에서 전화하신 분이 스쿨존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이 많다고 오히려 불평하시는 그런 전화는 제가 한 통을 받았어요.

서민우위원 그쪽 상권이 식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을 생각하면 주차를 본의 아니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부모입장에 저는 전화를 좀 받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서민우위원 애들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있고 불법 주차 때문에 가려져서 차도 못 보고 위험한 경우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양쪽 다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스쿨존 학교 앞만 하다가 유치원 쪽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 쪽보다는 주차관리과에서 거의 불법 주차하고 연관이 많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그런 전화가 오면 그 주변에 유치원이 있는지, 아이들 안전까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대로 제가 유치원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다녀보겠습니다. 제가 다녀보고 그 주변에 어떤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단속에 꼭 아주 좁은 도로 이런 도로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는 유치원 부근 그러니까 그 주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본의 아니게 한 면 주차는 가능한데, 내 혼자 이득을 위해서 그 좁은 도로에 이중까지 하는 분들은 솔직히 그러니까 시장 앞에도 시장 주정차를 보면 옆으로 댄 것은 단속을 조금 덜 하는데, 조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는 것은 단속을 하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합니다.

서민우위원 약간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서민우위원 그런 것처럼 본의 아니게 한쪽 면만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게 약간 얌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우리가 더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그 분들은 좀 얌체 불법 주차를 덜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사업기간을 연장 안 하고도 사업기간에 완료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전에 협의가 좀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감정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보상협의에 들어가는데, 거의 보상협의에서 물론 1차에 원만하게 잘 되면 좋지만 원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통상 저희가 규정에 보면 30일 이상 협의날짜가 2회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후에 수용재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토지위원회에도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

어디에서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또 받는 분들은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러다 보니까 받아가는 분도 있고, 또 이의신청하는 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관계는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이….

박종길위원 불가피하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불가피하게….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이것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세출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 대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적립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얼마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지금 현재 한 106억 정도요.

○위원장 원종진 106억.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그리고 과장님! 주차관리과에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3건인데, 주차장 사업 중에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주차장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이 없고 특교세가 올해 9억 받은 것이 전부인데, 앞으로 국시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은 처음에는 사실 전부 구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특별교부세를 계속 요청을 해서 9억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가능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계속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체금액이 아직까지도 구비가 22억 정도 되니까 그것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그런데 위원장님!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은 현재 31억2,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앞으로 조성비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로 한 20억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웃으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도시재생과)

(별책)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원종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 죽전동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4억5,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 사업기간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이 초기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 건물, 건축물 입면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아직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사업이 좀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이 이월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원인행위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되면 이월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것이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을 했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삭감하면 내년에 다시 편성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에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826만3,000원, 2017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3,608만4,000원, 이것 지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내려왔으면 거기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1억8,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한 10% 정도가 남게 되면 그것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반납하라는 조치가 사업이 끝나고 한 1년 반, 2년 정도 되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그 잔액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잔액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을 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죽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송현동, 상인3동은 사업비가 계속비이월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상화로 문화기행조성사업은 명시이월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도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현재로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성서아울렛타운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

박종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시이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하게.

박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서아울렛타운에 관련해서 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마지막 장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은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 그대로 다 썼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이 안 끝났잖아요.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계속비인지 아니면 사고이월로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원래 작년 연말에 끝나야 될 사업이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내년이 되면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무조건 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분명히 지금 그 사업이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그 성서아울렛타운 것이 표기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지금 명시이월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고, 명시이월을 다 집행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싶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여기에 표시를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안 합니다.

박종길위원 안 해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한발신자동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물론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보니까 전국적으로 무한발신시스템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발 빠르게 이 장비를 도입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가져 주시고, 저희한테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 수목 및 초화류 식재 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 녹지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1억 원, 이것이 순수 구비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어차피 명시이월을 할 것이라면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굳이 올해 그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추경을 통과하려면 12월 21일 날 끝나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사업의 시기성을 좀, 나무 식재는 시기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래서 21일 날 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나무가 큰 나무를 심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저희 경험상으로는 3월보다 2월이 더 좋고, 그다음으로 제일 좋은 시기가 11월, 12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지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기간과 산출해서 사업 발주를 하기에는 2월에 사업을, 삽자루를 팔려고 하면 한 달 정도 내에 모든 것들이 용역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판단 속에서는 10일이라는 기간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역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다음 달부터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다음 주부터요.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명시이월에 그 1억을 명시이월로 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또 명시이월할 것이 아니고 그냥 내년도 1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사업비 그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뭐 있느냐?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는 이 사업하고 학산공원 주차장 경관조명사업은 다음 주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박종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정윤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안인데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그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업 시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3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5월까지라고 이 사업 시기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아까 2월달이라고 했고, 3월달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시설물들을 혹시 설치하게 되면 아직 용역을 안 해봐서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없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추진일정을 약간 5월달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일 중요한 시기는 2월달이라는 판단 속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설명하신 내용과 이 예산서 안에 들어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업의 내용이 지금 좀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식재하는 수목에 수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설계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어떤 수종이 들어갈지는 저도 안이 나와 봐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나무는 큰 나무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많이 기존에 존치가 되어 있고, 그 하부에 식재를 한다고 하면 계절별 꽃을 심을 수 있는 나무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경관을 위해서는 어떤 소나무를 생각한다고 하면 소나무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늘을 위한 식재한다고 하면 느티나무나 이런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윤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안도 없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 조경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일반 그것하고는 다르게 그 위치나 형태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관을 중요시 여길 때는 경관을 중요시하는 나무들이 될 수가 있고….

김정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경관을 중요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편의를 위한 그늘을 중요시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오. 거기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늘을 식재할 수 있는 나무와 더불어 벤치라든가 편의시설을 좀 많이 설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하다 보면 또 주변에 산책로가 없으면 산책로도 좀 내어주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나무식재에서는요.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한겨울에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 수종의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나무는 그 시기별로 식재할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보면 한 3월 정도에서 식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10일을 당기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3월까지 이것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취지였다면 어느 정도 용인은 되지만, 이 예산서 안에서 봤을 때는 5월까지 하면서 그러면 이 사업시기가 1월에서 5월까지라면 이게 굳이 3회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납득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보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사업시기에 대해서 5월달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좀 그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고 나서 물을 주는 시기 우리가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정윤위원 그렇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자료를 추가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듬)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43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로 이 부분에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명칭이 배실웨딩공원인데 거기에 카페 운영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2017년에 카페를 조성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대한 임대를 2년에 한 번씩 새롭게 입찰을 해서 하는데 올해 입찰시기가 도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이성순위원 임차료가 기존보다 입찰할 때 한 50% 이상이 더 높게 지금 낙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200만 원 정도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참여는 열일곱 분이 하셨습니다.

이성순위원 여기 공원 내에 건축물이 지금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라고 해서 배실웨딩공원 상부 쪽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성순위원 그러면 원래 건축할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것은 시에서 공원시설 변경 결정할 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반휴게소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수목원 같은 데 보면 이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제법 크고 한데 이용자도 훨씬 많고 여기는 몇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희는 한 곳입니다.

이성순위원 수목원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 공원 자체는 시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근린공원이라서 이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저희가 세입으로 받으면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50%를 나중에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수목원 같은 데는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수목원은 대구시 수목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수목원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한 군데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수목원은 보니까 규모도 큰데 한 곳이 있어서, 주민들로 봐서는 하나 더 있으면 더 안 편리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성순위원 한번 시에 건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김정윤 위원님에 이어서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 녹지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주변에 아까 전에 시작은 주변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벤치를 놓고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되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자락길 사업이 2020년도 제2회 추경 때 17억으로 구비 증액을 했고, 그 이후에 2020년 9월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 15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국비는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왜 이 명시이월을 보니까 거의 20억 원이 이월되었네요. 국비가 15억이 내려오고, 구비로 잡힌 17억까지 명시이월시키면 금액이 큰데, 이 금액을 다 자락길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3회 추경 때 충분하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삭감이라는 게 지금 삭감을 해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서민우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시에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한다는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을 통해서 재원 변경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15억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번에도 그린카펫 3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이번에 추경에 재원 변경을 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이번 2021년도 세입에 국비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국비를 세입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자락길로 하고, 우리 구비는 감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서민우위원 예,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직접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민우 위원님에 이어서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를 다 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우리가 35필지 중에 동의가 가능해서 사업이 가능한 필지는 26필지 정도 해서 74%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2019년 9월부터이니까 한 1년하고도 삼사 개월, 한 십오륙 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도 아직 다 동의를 못 받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원인행위도 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아직 전혀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제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445페이지에 본리공원 외에 2개소 재정비, 이것이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공원이 말씀입니까?

김태형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본리어린이공원하고 성당소어린이공원하고, 감삼소어린이공원입니다.

김태형위원 공사는 무엇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본리어린이공원은 다목적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하고 위치 형태 좀 변경하는 부분하고, 성당소어린이공원은 펜스하고 파고라하고 벤치 좀 하고, 포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삼소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지금 본리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게이트볼장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있었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하고 좀 연계를 해서 같이 박자를 좀 맞추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마음을 모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계부분에 있어서 이중 집행이 될 것 같아서 특히 게이트볼장에 지금 물놀이 놀이터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인데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로 옮겨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물론 더 좋은 설계도 나오겠지만 설계도가 나오면 이것이 이중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삭감을 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선 예산은 좀 성립을 해놓고 추경에, 저희의 판단 속에서는 물놀이장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은 안 되면 설계부분에서는 물놀이장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과업이 나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놀이장이나 어떤 다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용역을 좀 주어야 되겠지만, 그 전체 어린이공원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용역을 줄 때 좀 같이 해서 그 안까지도 같이 받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형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웃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중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희도 사업을 하는데 이중집행이 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김태형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본리어린이공원하고 이 사업을 저희가 세 군데를 이번에 나가고 또 다른 사업하고 할 때 겹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아까 본리에 같이 고려하고 있는 물놀이놀이터로 가면 전체적으로 그 위치에 대한, 공간에 대한 구성자체가 지금 좀 달라지는데, 그러면 지금 이 게이트볼장에 투여가 된 예산도 다시 재공사를 하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냐? 라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그런데 성당하고 감삼어린이공원은 지금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그것은 가능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가능하니까 본리어린이공원에 이것하고, 이것을 저희도 용역을 좀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본리어린이공원에 정비를 이 부분만의 용역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을 같이 과업에서 같이 좀 받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별 건의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 부분이 아니고 기본계획에서도 좀 들어가고, 실시설계는 따로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물놀이장.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태형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두류공원에 이월드가 원래 대구시에도 계셨으니까 이월드가 대구시에 반납이 정확하게 언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제가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있을 때는 이월드에 대해서 요금은 시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제가 옆에서 봤는데, 반납기간이나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봤을 때 많은 기간이 아니고 지금 반납의 일정기간이 도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태형위원 두류공원에 대한 그 부분 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제가 확인을 좀 해서….

김태형위원 예, 확인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리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그것하고 할 때 주민들하고 좀 모아서 통장님이나 좀 모아서 합의를, 여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말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것 빨리 좀해서 저도 우리 석준언 동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내용보다 그냥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보면 방범초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에.

서민우위원 그것이 과거 얼마 전에 환경경관사업으로 해서 한번 도색을 예쁘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민우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나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올해는 도색을….

서민우위원 아니오. 과거 한 사오 년 전에 한번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 관계를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이 없어서….

서민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초소를 늘 우리 구가 비교하는 데가 수성구다 보니까, 수성구 방범초소랑 우리 구 방범초소를 사진상 비교를 해보면 수성구는 예쁘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는 그냥 원 칼라로 되어 있는데 한 5년 정도 지났으면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도 한 번 더 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것이 5년 정도 지난 사업이면 과장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저한테 한번 연락까지 좀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민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편성 목을 바꾼 이유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편성 목을 바꾸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플랫폼 구축사업 조기 집행, 조기 집행을 위해서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순서의 차이입니다.

당초에는 공사로 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물품을 구입하는 순서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조달청 3자단가로 물품부터 먼저 구매하고 그다음에 공사입찰은 시간이 2,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입찰을 붙여서 낙찰자 결정되고, 또 업체 적정선 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2,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뉴딜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물품부터 먼저 3자단가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입찰해서 그렇게 하면 자산취득비로 목을 경정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CCTV 같은 것을….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하드웨어를 먼저….

박종길위원 올해 구매를 하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하드웨어는 먼저 구매하고, 장비는 먼저 구매하고….

박종길위원 설치는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소프트웨어 쪽은 내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정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정윤
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교통행정과장최상우
주차관리과장김문식
도시재생과장김철균
공원녹지과장김옥재
안전도시과장문태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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