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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6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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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10시3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4억을 부담, 10배수에서 40억 이렇게 잡혀져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달서구 말고 대구권에 다른 타 구는 금액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수성구에서 2019년도에 1억을 출연했고요. 2020년도에 6억 출연….

서민우위원 얼마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6억.

서민우위원 예, 6억.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출연했고,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수성구 말고는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수성구하고 저희 구가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두 군데만 하고 있고요. 지금 최대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를 대출을 받아가고,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평균을 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대출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2.3%로 고정금리로 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가 4, 5, 6, 7등급까지 해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용등급 1, 2등급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3등급에 계시는 분이 중간에서 이것을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지 중간지점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4등급이잖아요.

혹시 이것을 지금 올해 2억을 했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을 했다고 되면 3등급에 계시는 분까지 조금 확대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난해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사람 위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4등급에서 7등급까지 했는데, 실은 추이를 보니까 등급이 우량한데도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통상적으로 1, 2등급은 신용이 우량하다고 본다면 3등급 정도는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협약과정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 지급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4억이 소멸성인데 수성구에서는 2019년도에 1억, 2020년도에 6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다시 1억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6억에서 내년에 또 1억으로 많이 낮추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례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정책자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율이 굉장히 낮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초기에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 소진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이것이 혹시나 우려되는 것이 정보가 부족해서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올해 우리 지역신문에 한번 광고를 했고요. 그 외에 각 동에 관변단체 회의 때 회의 자료로 할 수 있도록 회의는 안 하지만 비대면으로 회의 자료로는 일단은 통장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희망달서에 게재를 했고, 그다음에 각종 전광판, 현수막 그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무쪼록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출연금계획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 지역에만 보더라도 자금 유통이 안 되어서 경영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9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실적이 몇 건 정도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70건에 한 10억 정도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면서 연차별로 5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 지난해에 1억이 아직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 4억 정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혹시 파악이 되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소상공인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그리고 물론 광업이나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이런 데는 10인 이하입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도 소상공인 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원신청자가 7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해서 석 달 운영했는데 7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 적극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원 금액이 우리 달서구 소상공인에 비해서 금액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 원보다 오히려 조금 더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 3,000만 원 정도는 대출이 되어야 어떤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대출을 하는 것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게 한 1,500만 원 전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3,000만 원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갚을 때는 어떤 형태로 갚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거치 4년 분할하는데 5년 이내에 다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이성순위원 5년 이내에 갚는데 혹시 이 금액을 또 경영이 어려워서 갚기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지금 이 신용대출을 해주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저희가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보증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10배수를 보증을 해주는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부실이 일어나거나 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용한 사람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못 갚는 것으로 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물론 처음부터 “무조건 5년 안에 안 갚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질게.” 이런 것보다는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때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결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원대상이 4에서 7등급인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용등급은 10등급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10등급까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1, 2, 3등급 같으면 신용상태가 좀 우량하다고 보고 그러면 7~10등급은 신용이 조금 낮다고 보는 이런 구분을 했지요. 이렇게 좀 낮다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신용등급은 4~6등급으로 했는데 이 7등급을 저신용자 중에서 7등급을 포함시켰네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7등급도 사실 6등급까지는 그래도 일반에 들어가고요. 7등급은 위험, 완전 신용불량자로 가기 전에 어떤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그 분까지라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도록 넓게 잡았습니다.

이성순위원 이 신용등급이 좀 낮더라도 저신용 상태라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말이지요? 좀 애매합니다. 7등급 했는데 8등급은 또 불합리하고 그러면 등급에 대해서 지원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신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3,000만 원 이내로 해놓아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1,500될 수 있고, 2,000만 원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성순위원 신청자가 나는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12일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담은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많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기존 전통시장도 있었지만 상점가라고 있었습니다. 상점가는 2,000㎡의 30개 점포가 밀집된 지역이지만 다만, 도소매업이 50%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상점가로 등록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종과 구분 없이 주어진 면적 안에 밀집되어 있다면 골목형 상점가로 해서 정부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자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역상권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에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2,000㎡로 해서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공부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조건도 상인회가 결성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중에 신청을 할 때 그 조건을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이 조례를 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간략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점포가 20평 이상 되는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 조건에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에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상인회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아니더라도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상인회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지역 여건 및 구역 내에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솔직히 협의가 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현재 중기업부에서 사실은 이 법령에 2,000㎡ 30개 점포에 대한 규정만 두었지 그 외에 세부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원칙을 고수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에 어떤 여건이나 어떤 점포의 특성이 특별하게 있다면 협의사항에서 완화를 해주겠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유선 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전혀 기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과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가 추가된다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화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된다면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물론 어떻게 보면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10%할인을 하면서까지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으로 쏠리는 부분이 일반 골목상권에까지도 확대가 되면 전통시장에서는 그래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골목형상점가만을 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커지면 아마 지원되는 예산도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보니까 부서에서 골목형상점가 대상 실태조사를 하셨던데요. 한 15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러면 이 15군데 중에서 현재 2,000㎡ 내에서 30개 이상의 점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말하자면 먹자골목처럼 이미 약간의 시장과 준하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권역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군데 정도 해서 보니까, 특별하게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박종길위원 전혀 없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거의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중기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건을 완화하지 않고는 현재 상태로는 없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없고요.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2,000㎡에 30개 점포로 하는 것은 법령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조례에 담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중기부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지난 8월 12일 날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또 조례로 위임을 하였으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지요?

대구시에서 우리 구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한 몇 군데나 개정될 것 같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달성군에는 이미 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북구가 지금 이번에 상정이 되었고, 거의 내년 상반기쯤에는 내년 초에는 거의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기부에서도 이미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야지 만이 등록‧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지역에 한두 건이 있어도 신청을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독촉공문이 왔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우리 대부분의 대구시에 8개 구군에서 개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거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현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일단 최소한의 법령 범위 안에서 기준을 여기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개정이 되더라도 현 이 조건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우리 관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관내에 한두 군데는 있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왜냐하면 개별 점포마다 영업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우선 봐서는 한두 군데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길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관련 이런 조례는 중앙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 자치단체 공통으로 개정을 하라고 내려 보낸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전통시장에 상인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한 확장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전국적으로 시도를 하는데 정부에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방에 대한 여건보다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여건을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은 규모에 점포들이 다다닥 붙어서 2,000㎡ 안에 30개 점포가 충분히 소재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통시장도 살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소상공인들도 정부에서 좀 보호대책을 하고 있다는 어떤 선언적 의미로써 분명히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따라서 지방에서 사실상 이 조례가 큰 효과를 발휘를 못 한다. 분명히 이삼 년이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서조항을 살짝은 달아놓았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그래서 우리 구도 한두 개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완화해 달라는 어떤 요건으로 향후에 저희가 요구를 해야만 다 같이 상생하는 문화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마 지방에서는 이삼 년 내에 분명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완화를 해 달라.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그러한 요건이 분명히 올라갈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지, 올해 연말에 하느냐? 내년 초에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지방에서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상 조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당장은 전혀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중앙정부 정책의 흐름이 공존하자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 한두 군데 정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골목형상점가가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시는 집 주변에 전통시장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와룡시장입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와룡시장을 한 달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한 달 기준으로 한 두세 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무엇을 사러 가지요?

(장내웃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채소와 과일을 사러 갑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채소, 과일.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반적으로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대구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전통시장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전통시장이 죽어가는 것은 대형할인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리하고 젊은 세대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동안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부터 활성화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점차 연령대가 또 과거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지고 소비층에 있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대형할인점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대동시장의 예만 들어봐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 40억 투자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지만 다 죽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언택트 이 시대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젊은 층뿐만이 아니고 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대개 보면 주문을 해서 아까 과장님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산다고 그랬지만 심지어 채소까지도 다 주문하는 시대인데, 이런 근본적인 소비패턴의 변화가 생기는 이런 근본적인 트렌드에 우리 전통시장이 적응을 못하면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이 대동시장의 경우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관점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육성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어떤 지금 당장이 힘들다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증요법으로 지원해 주고, 시설 좀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또 유례없이 코로나19로 해서 전통시장뿐이 아니라 오프라인, 대형할인점까지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전통시장에도 자구책이 기존에 고객이 찾아오도록 한다면 이제는 배달앱을 개발해서 배달을 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도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게 시스템을 로봇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좀 많이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배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아까 전에 박종길 위원님하고 공통적인 것이지만 기존에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걱정이, 생각은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전에 우리 구에는 2,000㎡ 이내의 면적이 30개 되는 곳은 현실상,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랑 협약을 좀 해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기부랑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힘 드는 업이 대부분 관광업, 식당업입니다. 전통시장도 당연히 힘드셨겠지만 전통시장은 또 별도의 이런 기존에 있는 온라인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장기동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이상이 문을 잘 안 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를 골목상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가 참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생길 공간은 해봤자 한두 군데, 그런데 이것 생긴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흔들림이 있을 것이냐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런데 무엇이든지 지역이라든지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돈 회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돈이 회전되어야 되는데, 그 돈 회전시키는 부분을 조금 한두 군데 확장한다고 해서 별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 생각을 어떻게, 그것은 지금 제 생각이고 과장님은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어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자 하는 분이, 회장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시행령이 8월 12일 날 개정이 되었다. 언제 우리는 하느냐?” 이런 항의 전화를 제가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중기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대구시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 조만간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전통시장 안에 보면 요즘 언론이라든지 뉴스만 봐도 “쇠고기가 없어서 못 팔았다. 쇠고기 값이 완전 급등을 했다.”라는 기사도 보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매출이 어느 정도 많이, 평상시 때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더 상승이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아마도 생존자금이 시중에 많이 흘러가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면역력을 좀 길러야 되는 부분 그리고 평소에 또 많은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고기를 사서 해먹는 것이 가장 손쉽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소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듣더라도 평균 매출보다도 세 배, 네 배 이상 이렇게 매출이 생겼다고 보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조금 매출이 급증하는 것도 있지만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은 정말 마이너스를 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참 우리 구에서도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통시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정착 단계가 아니고 자꾸 쇠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정착 단계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전통시장과의 성패 아까 배지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의 성패는 무엇이 좌지우지 하느냐 하면 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상인회의 조직력입니다.

그 조직력이 잘 갖추어진 시장은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시장 같이 상인회의 조직이 엉망이고 하여튼 한 사람이 월권하고 이런 경우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서로가 협치하고 단결해서 으싸으싸 해서 가자, 같이 가자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 조례하고 전통시장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전통시장은 기본 한 6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0평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대형마트라든지 이것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누리상품권 문제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정부에서 발행해서 10%씩, 5%씩 이렇게 할인해서 파는데 이 자체를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것이 4,700억입니다. 올해 전통시장에 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두 군데서 어느 정도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이것으로 보면 세 군데로 나누어야 됩니다. 골목형상점가가 들어오면.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어떠냐 하면 전통시장에 옛날에는 도매 기준, 도소매의 주가 많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 신발 팔고, 모자 팔고, 우산 팔고, 온 것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은 그런 도소매가 아닙니다. 다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6평짜리 먹거리 가게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하자고 하는 것은 20평 이상입니다. 이것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냥 지금 이것을 지정해 주고 몇 개 없을 것 같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사는 내가 봤을 때는 믿을 수도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시장이 있고 옆에 골목형시장이 인정되어서 되면 이것 시행되자마자 전통시장 바로 죽어버립니다. 여기 골목형상점가는 왜냐하면 대형점포에다가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경쟁을 붙이면 그 성패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전국에 아직까지 250개 지자체 중에 이 법을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지금 달성군이 하고 있는데 북구하고 서구는 지금 북구는 몰라 하여튼 내가 일단 이야기를 좀 해놓았어요.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옛날에 대형마트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해서 그만큼 열심히 예산도 많이 넣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당장 명년 2월 11일 날인가 그때까지 해도 되는데 무엇이 급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 하는 것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빨리 나서서 지금 다른 데 다 안 하고 있는,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수 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지금 달서구만 해도 16개 시장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상인들, 회장들 와서 말하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지금 추후에 좀 완화가 되어서 예상되는 곳이 아까 15곳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예상이 되는 데가 15군데가 됩니다.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관할에 1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거기에 과연 2,000㎡에 30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그 대상 바운더리를 크게 잡은 겁니다.

김태형위원 어쨌든 지금 원종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의 예산에서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저도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주차장 확충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앞으로 예산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만큼에 지금 어떤 그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칫 하면 진짜 저도 전통시장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시대에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우리가 그 문화라는 것도 보존을 해야 되듯이 한쪽 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끝까지 사수해야 될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사이라면 굳이 급하게 갈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한 군데 예상하시고 계신데 아까 음식점이라고 한정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성로라든가 대구에 들안길이라든가 여러 곳이 지금 해당이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집중적으로 이 조례가 성사되어서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될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대구 전체를 파악한 것은 아닌데요. 생각보다 이게 만약에 1층과 2층, 3층이 있으면 영업장 면적을 다 합산해서 2,000㎡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지면적이 아니거든요.

김태형위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외관상으로 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위원 아니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태형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수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합니까?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시행이 되었을 때 대구 전반적으로 했을 때 어떠한 상가들이 지정될 확률이 높고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확률이 높은 게 동성로에 밀집된 어떤 상점가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대구에 몇몇 곳들이 유력하게 지금 떠오를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달서구에 국한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저는 음식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다른 곳을 잠시라도 검색을 해보면 음식점보다는 다른 골목상점 위주의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뜨거든요. 음식점으로 한계를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나 하면 프랜차이즈나 대형유통망이 연결되는 곳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이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쓰였을 때 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제로섬 게임에 있어서 전통시장이 이렇게 마이너스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예측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 평수 따져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점가라는 것은 이미 있었습니다. 2,000㎡에 30개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도소매업이 50% 차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 했고요.

그 면적은 그대로 두면서 지금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커피든, 옷가게든 아무 것도 제한하지 않고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면 되는데,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대기업이나 그런 쪽에서 진입한 것은 안 되고요.

다만, 프랜차이즈라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이….

김태형위원 프랜차이즈도 소상공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소상공인이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대형 상가도 다 소상공인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직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김태형위원 직영이 몇 군데 된다고요?

그것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궁금해서 지금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상점가에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예전에 대구에서도 긴급 운용자금으로 했을 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심리는 대구에 기금이라든가 그 상품권이 왔을 때 사실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손쉽고 편하게 쓰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 사용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조금 더 소상공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때도 얼마나 많이 논의를 했습니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이 긴급 자원이 만들어지고 쓰일 때 우리가 수혈이 이런 어려운 상가에 전해지도록 그리고 대형 유통망에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 논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 연장선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위원님! 여기는 대형할인점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태형위원 대형할인점이 아니고 지금 커피숍 이런 것들도 프랜차이즈가 있어도….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이 예시로 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왔지만 예시가 카페거리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카페거리 같은 데 좀 관광도 되는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카페거리에 다 프랜차이즈가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프랜차이즈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소상공인이면 거기라도 정부에서는 살리겠다.

김태형위원 스타벅스 외에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스타벅스는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스타벅스 외에는 대부분 다 소상공인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김태형위원 스타벅스만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직영이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래서 정부에서 예시로 온 것이 카페거리 조성이 예시로 왔습니다. 우리 골목형상점가 예시가 카페거리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데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우려 내용은 일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아까 2,000㎡에 30개를 정해놓은 것이 아주 영세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만 지정하라는 어떤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조금이라도 이 범위에서 넘어가버리면 최소한 20평 이상 되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준에 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정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작은 규모 5평, 6평 이런 소규모 점포, 영세 상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지정해서 우리 전통시장과 같이 작은 규모에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이런 기본 취지가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해놓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도 분석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김태형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아까 여쭈어봤던 것도 지금 현시점에 저희가 한 개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제가 여쭈어봤던 것도 아니고, 추후에 이 목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가 어떻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어떠한 상권들이 유력하고 그런 게 집중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 그것을 제가 자문을 구한 것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김태형위원 제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지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몇 평 이상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전통시장 육성에서 제로섬 게임에 있어서 추후에는 이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도 많이 흡수될 가망성이 있지 않나? 제가 의문점으로 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전국에 지금 250개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올해 연말에 올라온 것도 대구도 8개 구군 중에 달성군은 한 것이 맞고 지금 북구, 서구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반이 이번에 올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다른 데 남구나 중구나 수성구나 아직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안 올렸겠습니까?

후타 혹시나 전통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먼저 뺨 맞을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 어차피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부결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변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겨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여기에 와서 지금 원안 가결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제가 조금만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취지는 다 공감을 기본적으로 하셨을 것이고요. 이게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다만, 이 조례 자체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이 기본취지에서 취지가 맞다고 하면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어서 이것 안 되겠다. 싶으면 당연히 부결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따라서 주변상황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보전책으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정부의 그런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도 맞기는 하지만 좀 추이를 보고 제가 이렇게 봐도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 실효성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 원종진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당장에 이렇게 기사만 검색해 봐도 지금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이게 선행적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이 법령을 추진하면서도 실제로 이것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실행력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할 이유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과될, 시대의 트렌드인 것은 알지만 굳이 우리가 선행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어쨌든 8월 12일 날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기일 뿐이지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소상공인을 위한 토론회가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주로 식당하신 분들이었는데 지금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지역에 지금 곳곳에서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조례마저 여기에 담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가 지금 현재 개정으로 올라왔으니까 저는 조례는 그대로 개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서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을 조성하여 도시재생 파급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위원장 원종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인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래 제목은 무엇이었지요? “하나로 어우러진 행복한 달비골”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작년에 저희가….

박종길위원 지금 “보름달에 꽃비내리는 정다운 골목스토리”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 동네 이름이 달비골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달비골을 가지고 사업명칭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대, 25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상인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죽전동이나 송현동하고는 달리 구비 비율이 높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복합센터 그러니까 상인3동 신축분에 대해서 국토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서 “신축 건에 73억이 너무 사업비가 많다.”는 그런 의견과 함께 “자체 구비를 좀 투입을 해 달라.” 이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번 기회에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건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복합문화센터로써의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전문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실시설계를 실질적으로 할 때도 또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활용하기에 편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구조만 보면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그런 구조가 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1층에선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2층, 3층, 4층에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텐데, 그 주차장도 같이 이용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이게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기능도 1층 정도는 저희가 담았습니다만 3층, 4층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행계획에도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좀 더 면적을 확보할 수는 없겠습니까? 너무 지금 보면 이것이 단순해서 그럽니다.

지금 보면 총사업비 중에서 대구도시공사가 10억2,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거기에 장애인재활센터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데로 나가고 그 빈자리에다가 청년행복주택을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박종길위원 몇 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지금 계획으로는 8세대 정도가….

박종길위원 8세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혹시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1층에는 우리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들어올 수 없겠습니까? 2층, 3층은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1층에는 우리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올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현장 여건이라든지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하기가…,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면적상 사실 그런 공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송현동 뉴딜사업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인3동은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우리 동네살리기형 주제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도 사실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죽전동이나 송현1동처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거점시설을 많이 짓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쉼터조성 300㎡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획이 있는데 이 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쉼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이 다른 쉼터가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부지에다가 친환경 쉼터를 같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이 거의 확정된 계획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을 받을 때 실행계획을 죽 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박종길위원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가능합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인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 사업 유형별에 보면 지원비용 5가지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위원장 원종진 그 중에 우리 동네 살리기 3년에 50억, 주거지원형이 4년에 100억, 일반 근린형이 4년에 100억, 중심시가지형이 5년에 150억, 경제기반형이 6년에 250억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최고 약한 우리 동네 살리기 예산 3년에 50억, 이것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하는데 100억인데, 지금 이게 왜 100억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상인동에 가보면 윤재옥 의원이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100억 사업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130억7,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변수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제일 처음에 국비 50억, 시비 15억, 구비 35억, 시비 25억을 확보 못했다가 지금 구비 35억을 넣어서 100억으로 해놓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위원장 원종진 또다시 변경을 합니다. 2021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20억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50억, 시비 15억, 구비 55억5,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 투자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위원장 원종진 민간 투자 2,000만 원은 어느 단체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민간 투자 사업은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10%를 저희가 해서 2,000만 원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21년도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전체금액이 120억7,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또다시 변경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130억7,000만 원 즉,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억 원, 시비 15억 원, 대구도시공사에서 10억2,000만 원, 구비 55억5,000만 원 여기서 도시개발공사 10억 원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확보 못하니까 대구시에서 자금이 없으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국비 50억 이렇게 해서 100억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달서구에 지금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25억 해야 될 것을 30억5,000만 원 더 넣어서 55억5,000만 원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이것은 완전 선심성 사업 같고 이것은 실적 쌓기 그런 어떤 느낌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토부에 자료를 내고 평가를 받을 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상인3동 신축 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권고도 받고 하다 보니까 구비를 별도로 투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구비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25억만 넣어야 될 것을 지금 30억5,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넣었습니다. 더 넣어서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갑, 을, 병으로 따졌을 때는 을지역에 엄청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쪽으로 지금 투입을 하는데, 거기다가 여기에 또 없는 구비 30억5,000만 원을 더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선심성이고 실적 쌓기지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인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기 전에 최초에 안을 만들 때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큰 대도로 변 옆에 현재 노면 주차장이 지금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제법 규모가 있는 주차장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좀 많습니다.

이성순위원 그쪽에 2층으로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계획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지난해에도 실질적으로 한번 했다가 떨어져서 재수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재수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주차장 면적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대부분 주차장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선정한 그 주차장 부지에 두 배를 더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지난해에 국토부에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사업비에 주차장이 70%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는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그렇게 계획을 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 했으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굳이 이 지역에….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말씀하신 그 장소는 소유가 도시공사의 소유거든요. 그 자리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만, 소유는 도시공사 소유의 땅이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층에 복합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좀 하자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원만히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거기가 아니고 지금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그 사유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그 사유지가 최초에 부지를 하려고 했던 그 위치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맞습니다. 그 위치가 맞아요. 지난해에 계획했던 그 위치입니다. 축소를 한 겁니다.

이성순위원 지난해에 했는데 처음에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안을 잡았을 때는 최초의 건은 이 곳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시재생과에 와서는 계속적으로 그 지역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내용은.

이성순위원 제가 최초에 보고받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위치가 바뀐 이유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것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 안전관리가 일반 건물도 안전점검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건축법은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건축물관리법으로 만들어서 일정규모 이상 큰 건물을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모든 건물에 다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규모를 작은 건물까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언제 정기점검이 일어났으며,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까지를 다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이 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몇 년 전에 포항지진 때문에 안전점검 터지고 나서 갑자기 모든 건물에 안전점검 실시 검토보고를 제출해라. 갑자기 그런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안전점검을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되며,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백만 원을 들여서 검사를 받은 건물이 참 많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금액이 한 70만 원, 100만 원 미만 선으로도 이렇게 하는 데가 갑자기 확보가 많이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누가 해주고 어디서 해주는 것도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진단은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소규모밖에 안 됩니다.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 전문가를 대동해서 하는 것이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소규모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조례에 나오는 규정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나 식당, 학원, 목욕탕 중에서 1,000㎡ 미만으로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위험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1,000㎡ 미만이면 수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어떻게 찾으시려고….

○건축과장 황홍규 대상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서민우위원 50건이 돼요? 우리 구에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일정규모 이상 되면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치면 140건 정도 됩니다.

서민우위원 예, 일단은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이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정윤
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경제지원과장정온주
도시재생과장김철균
건축과장황홍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제안설명서】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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