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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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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10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9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등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복희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영빈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인호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복조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원종진 위원장님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조복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조복희 의원 등 10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빈집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달서구 조성을 위해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조복희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진 예.

조복희의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본 의원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8조제2항〕 중에 “〔제8조〕에 따른”으로 되어있는데 “〔제6조〕에 따른”으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조복희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조례다. 저는 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관내에 빈집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160군데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156개 정도….

박종길위원 156개요. 소유자가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텃밭 등 이렇게 공공요지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시 예산으로 연간 1억2,000 정도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맞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시비 60%, 구비 40%해서 1억2,000입니다.

박종길위원 시비가 60%고, 구비 40%입니까?

이렇게 해서 1년에, 매년 4군데 내지 5군데를 정비해서 텃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의미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사실 예산부분은 조금 저희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데 매칭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시비 60%, 구비 40% 빈집 정비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혹시 시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시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우리 구 조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의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사업, 1억2,000정도의 사업과 별도로 우리 구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복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조복희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할 수 있고, 이 용역결과를 제대로 좀 활용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빈집을 활용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혹시 이 소유자의 동의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조금 적극적으로 내집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잘 안 한다고 하고, 저희가 발굴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철거되면서 잘못하면 재건축 때 주택을 못 받을까봐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박종길위원 솔직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자체가,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 본 조례는 꼭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사업을 통해서 또….

박종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빈집을 우리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적기업의 어떤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지적했던 부분은 혹시 시 조례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이것은 시 조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굳이 또 우리 구에 이 조례에 이것을 넣어서 서로 혼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빈집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수정안 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등 9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향상과 피해 예방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위원장 원종진 예,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예, 이영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사례가 계속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제안자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김정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경비원을 위한 기본 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삭제의견을 주셨고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경비원 인권 향상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는 근로기준법상 경비원의 사용자인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의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의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어떤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목적을 보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안전관리 시행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목적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요. 그리고 같은 조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4조〕를 보시면 〔4조2항〕에 〔9호〕를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 조항을 제가 만들거나 읽어보지는 않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아파트 경비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에 시설을 지원하는 게 그것이 공익이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검토의견을 내주셨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경비원 인권 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증진을 하는 방법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는데, 아파트에는 사실 경비원뿐만이 아니라 환경청소하는 미화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 분들이 계시는데, 원칙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에어컨 정도는 조금 큰 데는 다 갖추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집기시설까지를 저희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를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고 단지, 경비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교육을 한다든지,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역할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후에는 할 것입니다.

하는데, 예산 지원은 조금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정윤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되고 예산사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금이 어느 정도 예측된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아직 이 조례가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실태조시를 해본 적은 없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특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파악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공동주택에 전화를 돌려보니까 일정 규모가 되는 데는 거의 에어컨 정도는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윤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예산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아니 예산만 확보되면 사실 될 수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소규모 같은 데는, 오래된 곳 같은 데는 혹시 없을 수도 없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 되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무실 집기까지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안 있나? 하는 것이 집행부 쪽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윤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다른 지자체 하남시, 예산군, 광주광역시 남구, 하여튼 지금 조례 검색만 해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이 지원시설물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왜 굳이 우리 구에서만 이것을 집행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아까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우리 이영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본 조례안이 공동주택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우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 의원님!

이영빈의원 예.

박종길위원 공교롭게도 최근에 본 조례가 수성구, 북구 등 동시에 지금 제정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필요한 조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영빈의원 사실 본 조례를 제가 찾아보면서 대구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 이게 대구에 8개 구군 중에서는 달서구가 제일 선두 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다.”는 아주 큰 기대를 품고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준비를 했는데 정말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북구, 수성구에서도 같은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고 다만, 저희가 의사일정이 좀 늦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상임위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경비원 인권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의원들이 빠르게 제도적 보완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제5조제1호〕의 경비원 인권 향상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 아까 이영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경비원 인권 향상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지원사업 내용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다가 경비원 인권 향상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영빈의원 아닙니다.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9호〕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종길위원 예.

이영빈의원 그리고 제가 제정을 준비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집행부에서 삭제를 요구했던 조항이 이런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아니어도 다른 개별 조례로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례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수정의견에 동의를 안 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영빈의원 예.

박종길위원 실제 조례는 그대로 가면서 필요하다면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개정해서 지원사업으로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지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에 고생하시는 경비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 현장에 가보면.

굳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아파트나 놀이터 보수에만 쓰이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비원들의 환경근무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사업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방법론 쪽에서는 박 의원님 말씀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독적으로 빼서 이렇게 이영빈 의원님께서 조금 비중을 두어서 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익의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고용관계에 있는 부분에까지 집기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경비원뿐만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소속되는 환경미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다른 직원들도 전기실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그런 분까지 다 챙겨주어야 될 그런 쪽으로….

박종길위원 과장님! 아파트 내에서 도로보수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보수하고 그다음에 경비원들이 계시는 경비실에 에어컨 달아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서….

○건축과장 황홍규 굳이 다르냐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곤란한데요.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에어컨이 좀 필요하다 해서 공익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으로….

박종길위원 그것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경비를 우리가 채용해서 우리가 관리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하겠는데요. 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느냐?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제5조1항〕은 반드시 필요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려면 차라리 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지원사업 범위 안에 이것을 넣자는 의미에요.

이영빈의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이영빈의원 사실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개정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경비원 인권에 관한 문제가 워낙에 전국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른 내용을 품으면서 경비원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존경하는 이영빈 의원님도 〔제5조1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영빈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경비원 인권 유린과 이 조례의 연관성이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비원 인권 유린의 사례 부분은 사실 경비원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기보다는 수천만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거주자의 인격적인 일탈 정도로 저는 봅니다.

여기에도 보면 경비원 인권 유린의 대부분의, 사례에 문제점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 파견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경비원과의 1대 1의 고용관계라면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는 이 경비원의 고용 자체가 파견사업주에 의한 파견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견사업자들의 업무규정에 대한 한계가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파견사업자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제삼자인 갑과 을도 아니고 병의 관계에 있는 경비원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탈들이 벌어진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영빈 의원님 조례하신 것처럼 〔제5조1항〕을 빼면 사실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제5조1항〕이 이 조례에 알맹이인데 이것을 빼면 그냥 서술한 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파견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시 명령이나 업무의 어떤 규정을 넘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풀어가고자 하는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지금 이 인권 유린에 근본적인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는데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장도 뽑고 경비도 채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전권을 다 넘기면 용역업체에서 다시 밑에 직원들을 파견 근무시키는….

김태형위원 지금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전자에 있어서 자치 입주자대표회의가 했을 때도 결국은 파견 사업자들에 대한 입찰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똑같은 관계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용역 자체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 자체를 입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가 좀 다양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가 경비원을 1명, 1명씩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런 경우도 단지가 크지 않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아직….

김태형위원 비율 정도는….

○건축과장 황홍규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김태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파견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과장 황홍규 자치회가 잡음이 많아서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태형위원 어떤 위탁요?

○건축과장 황홍규 업무 자체를, 관리주체를 위탁을 해서….

김태형위원 관리 위탁을 하면 그 위탁 업체가 또 경비원 파견 업체를 고용하는 것이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결국은 입찰을 통해서, 이 파견업체를 통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직접 고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접 고용이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간접 고용이 됩니다.

김태형위원 간접 고용이면 이 인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파견업체가 좀 나서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직원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공감합니다.

김태형위원 결국은 파견 업체에 고용된 이 경비원들의 인권입니다. 자기 직원들에 대한 인권인데 사실 어떠한 언론에도 이 파견 업체가 중도에서 자기의 입지를 내거나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수료 정도 먹는, 약 10% 정도의 수수료, 파견업체의 기본 수수료가 8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고용은 그 파견 업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를 때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파견업체에 이야기를 하면 파견업체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관련해서는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핵심은….

김태형위원 지금 그 부분부터 사전에 이 조례가 시작된다면 좀 파악이 근본적으로 되고, 이 고용관계에 대한 부분부터 되고 그 부분 좀 정리를 같이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 저도 사실은 경비원에 대한 기본 인권시설보다는 저희 아파트에서도 보면 사실 청소용역에 대한 기본시설이 더 열악합니다. 대부분 다 지하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구에 보조금으로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니면 별도의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정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으로 신청했을 때 이 판단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장 황홍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익적 차원이 우선인지 그다음에 아파트의 노후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김태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점이거든요. 지금 10년 이내 신설 아파트는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비업무를 보시는 분, 경비초소에 화장실까지 사실은 다 들어가 있고 10년 넘어서 15년, 제가 봤을 때는 15년, 20년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도 잘 안 되고 이런 소규모 아파트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기준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이 통과가 되면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단을 하셔야 될 시점이 바로 닥칠 것인데 그 판단을 어떻게 기준점을 그냥 대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큰 기준으로 보면 오래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기준점을 그렇게 해서….

○건축과장 황홍규 큰 기준점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그냥….

○건축과장 황홍규 심사규정을 그렇게 저희가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순서대로 합니다.

김태형위원 그리고 〔6조3항〕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6조3항〕에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서 파견업체가 빠져 있는 것이에요. 실지로 고용을 하고 있는, 그냥 입주자와 구청과 경비원과의 삼자 구도 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파견업체란 말입니다. 대부분 다. 그것을 이영빈 의원님은 어떻게 규정을, 그 부분 어떻게 정립하시고 싶으신지?

이영빈의원 제가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포인트를 잘 인지하고 대답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과 같은 사태들을 보면 대부분 입주민 개인의 어떤 정신적 문제, 개인의 성격 문제, 보통 우발적인 범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위탁을 준 관리 주체가 용역업체일 경우 용역업체이든 아니면 아파트에서 자치사무로 경비업무를 보고 있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은 사회적 물의가 너무 심한 아파트에, 그런 아파트에까지 구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말이냐? 라는 구민들의 어떤 반발 여론을 생각한 조항이고, 그 이후에 뒤를 읽어보시면 “입주자 등에 소명을 요구할 수가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이유가 용역업체든 아파트 자치사무로 관리를 하든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이 강북구 우이동 사건 때문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라는 대응을 마련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어떻게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비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마련했고, 이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잘 이행했는지, 이행했다면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방관하고 모른척하고 해고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난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김태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 책임 전가가 파견업체에 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무마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영빈의원 보통은 이제 우리가….

김태형위원 구에서 실질적으로 관계가 파악이 되고,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영빈의원 맞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마련되더라도 제가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2014년 정도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께서 한번 자료를 모았던 것이 있던데 한 해에 대구에서만 발생하는 어떤 신고된 경비원 인권 유린사건들이 폭행, 폭언 이런 것 다 포함하면 한 10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 우리 언론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한 해에 한두 개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조차도 실태조사를 해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데, 이번에 마침 고용노동부에서 8월에 근로감독관을 다 파견해서 근무환경도 조사하고 근무실태도 조사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김태형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이영빈의원 예.

김태형위원 실제로 고용을 하고 있는 파견업체의 부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결국에 온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수습하려고 파견업체에서 그 직원을 잘라도 그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제가….

이영빈의원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조례를 그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직접 고용이라고 하면 노출이 다 됩니다. 고용 관계가 일대 일의 관계이면 주민들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반영되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도래하면 파견업체에 선제적으로 이 일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이 고용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보통 통상적입니다. 파견업체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원에 대한 인권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 과에서도 지금 고용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파악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부분까지 보완하기에는 저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김태형위원 아니오. 그것은 일단 조례 자체가 경비원에 대한 인권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그것까지 연관해서 조례를 연구하기에는 그렇고, 사실은 다른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이영빈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파견사업자와 경비원의 업무에 한계 규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안타까운 경비원 인권 유린사건에 대해서 통감을 하면서 이 조례가 잘 정리되고 그리고 아까 그 담당 과에서도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서의 기준점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잘 하셔서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이영빈 위원께서 경비원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공동주택의 비율이 70% 가까이 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65% 정도요.

이성순위원 특히 우리 달서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신설되는 아파트도 많고 또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많이 합니다.

우리 경비원 인권에 관련 조례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자료를 아파트 경비원 인권 관련에 대해서 사례까지 올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비업무가 2021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변화가 지금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비원 경비원법 계도기간이 올해 말까지이지요? 과장님! 경비원법 계도기간이. 지금 현재 경비원들이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순수하게 경비업무보다는 청소나 택배업 또 아니면 재활용 용품 분리 수거라든지, 주차관리 모든 잡무를 지금 경비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수한 경비업무 보다는 지금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법률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죄송합니다. 우리 건축법 쪽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쪽에 관련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속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들었지….

이성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경비원법이 내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일반 공동주택에서 경비자체를 갖다가 인력 경비를 하지 아니하고 전자경비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 경비라는 이러한 ‘경비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또 ‘무슨 관리원’으로 해서 이렇게 자치 관리를 하려고 지금 많이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과거에는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를 지금 하다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위탁관리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관리도 경비원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간접고용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간접고용은 안 합니다. 간접고용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위탁관리가 되는 것이지 자치관리는 직접 경비원 한 분 한 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법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해서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대상입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내년부터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산하에 나오는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법들이 저희가 그런 과정들에 깊이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노동청에서 입법하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른 그런 규정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는 모르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은 2년 전에 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 때문에 지금 이 법의 시행은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경비업무는 순수한 경비업무는 안 하고 다른 잡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지나고 나면 휴게시간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간 같은 경우에 경비원 봉급을 줄이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새벽 2시에서 한 5시, 두세 시간 또는 더 많은 휴게시간을 둡니다. 그러면 휴게시간을 두는데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 20년 이상 노후 된 아파트에 보면 휴게시설이라고 보면 참 형편없는 그런 시설에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수정내용에 〔제5조1호〕에 원안에 보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으로 지원한다는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더해 주십시오. 삭제 그 이유가….

○건축과장 황홍규 원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었든 용역업체가 되었든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모든 권리를 책임지고 법령에 따라서 경비법이 강화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일단은 예산이 결정되면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모든 분쟁이 있는 곳에 다 관에서 모든 시설을 다해 주어야 될 그런 잘못된 선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사용자가 있으면 저희 관에서는 사용자를 다독거려서 환경들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쪽의 입장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이성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이영빈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거에도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2020년도 서울 강북구 “머슴 주제에….” 이 한마디가 전국적으로 언론으로 많이 비추어졌습니다.

경비원이라고 하면 아까 이성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파트에 대한 경비만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경비원인지 환경미화원인지 솔직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슈퍼맨처럼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제가 달서구의원이지만 참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동 노동자들도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동 노동자 하자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똑같은 답변이 돌아와요. 너무 앞서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영빈 의원님이 이렇게 내용을 하신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꼭 필요하다. 이것을 잠시 이동하는 노동자들도 쉴 수가 있는 것이고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도 잠시 쉴 수 있는 것이지, 경비원들만 쉬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개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나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이영빈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빈 의원님이 배포한 유인물에 보면 2014년도에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사건, 그다음 MPK그룹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서대문구 홍제동 사건, 강북구 우이동 사건, 이렇게 경비원 관련해서 인원 유린 사례들을 배포해 주셨는데, 이런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빈의원 제가 드리는 답변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또는 성격상 우발적인 범행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인격 이상자나 정신질환자들 때문에 이런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

이영빈의원 가장 큰 원인이 그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비원들을 대하는 어떤 국민적 또는 입주자들의 시각의 편차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사회저변에 깔려 있지 않는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비원 인권뿐만이 아니고 여성인권, 아동인권, 노인인권, 장애인 인권 이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분야별 계층들의 인권문제가 특정 그 계층의 인권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여성 차별 같은 경우에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나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동도 마찬가지이고 아동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노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저는 경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어떤 인권 의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영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보다는 돈을 중요시 여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문제, 또 모든 직업을 특히 북유럽이나 서유럽처럼 모든 직업을 존중하는 그런 직업윤리의식,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성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비를 그 기본 업무 외에 아파트 단지 내에 머슴으로 여기는 그런 의식,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경비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을 증진시키려면 그런 침해행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상 조치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국토부 산하에 따른 법령에 따라서 아파트를 관리합니다. 경비원에 대한 인권은 사실 간접적으로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쪽을 교육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 법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 측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필요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저는 하여튼 이 조례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저도 찬성하고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실효성과 관련해서 인권 증진이라는 이 타이틀 붙었으니까 이 인권을 증진하려면 인권 침해 발생 시에 어떤 제재조치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근본적으로 보면 경비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노조 같은 것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노조라도 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경비원들을 함부로 저는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내용에 경비원 노조지원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되고 우리 달서구에 경비원뿐만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이 증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빈의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예산지원이 좀 곤란하다는 측면에 대한 답변을 모든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의견을.

○위원장 원종진 예, 그렇게 하세요. 빨리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영빈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경비원 문제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럼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고작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설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실태조사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본질적인 업무의 영역은 고용노동부 업무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와 국가사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사고에 입각해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어차피 조례에 관련해서 여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든 비용부담을 우리 구청이 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발의하신 김인호 의원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면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인호 의원 등 9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녹지대에 걷는 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녹지대에 걷는 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명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것은 우리 지명위원회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박종길위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런 내용인데….

박종길위원 왜 없지요? 달서구 관내에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것은 저희 도로명주소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길의 명칭도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명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도로명주소법….

박종길위원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개정이 되어서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현재 녹지대에 걷는 길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이름이 없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길 이름을 정할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것이 아파트 한 개 단지 내에 있는 단지 내 도로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공공시설로 녹지대에 있는 것 같으면….

박종길위원 녹지대 안에….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위원장 원종진 〔3조〕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총 7명인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님하고, 부위원장은 우리 국장님하시고 그러면 간사가 당연직으로 우리 직원 중에 한 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3명을 빼면 4명입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위원장 원종진 위촉직이 4명인데 60% 같으면 2.4명입니다. 2.4명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명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명 중에 2명은 여성, 남성 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보면,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차별이 있지 않느냐? 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10분의 6이라는 그 사항은 우리 구위원회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4명이기 때문에 2명, 2명씩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위촉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원종진 위촉직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당연직은 제외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당연직은 제외고 그러면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위원회 구의원들 위촉할 때 보면 여성 위주로 되니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는 여성 한 분이니까 한 분이 여섯 개, 일곱 개도 있고 남성 분들은 이런 식 편차가 또 역차별이 지금 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제안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7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박종길의원 제가 취지를 잠깐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설명하세요.

박종길의원 현재 우리 구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저희 구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세밀하게 규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에 좀 더 집중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11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등 11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람과 동물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를 돕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동물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주니까 이것은 복지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도시위원회로 넘어와서 이 조례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복지로 넘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어르신장애인과와 또 홍복조 의원님과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만 의원님의 입장이 저희 경제지원과라고 하셔서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의견도 내고 했습니다만, 저는 반려동물 진료비가 저희 부서에 온 것은 이 내용상에 보면 수의사회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왔는데요.

근본적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반려동물을 많은 사람들이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이라든가, 또 서로 평생 반려동물로써 양육할 수 있는 책임성이 따르는 그런 분이 또 기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부서를 떠나서 저는 현재 저희 구에 동물보호사업비가 1억9,700정도 됩니다. 이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를 포함한 그 예산인데, 저희 구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18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수급자는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장 등록된 개를 중심으로 본다면 예산이 연간 5,000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개뿐이 아니라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칭하는 고양이, 햄스터, 토끼 등을 포함해서 6종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5종 개를 제외하고 5종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장애인이 관리하고 있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의원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제가 경제에 그것을 말씀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어르신장애인과하고 논의를 해서 정해주십시오.”이렇게 말했지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고, 일단 동물관리를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하는 것이 경제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어 있고, 일단 중증장애인 1인이 키우는 고양이나 반려 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80명 대상이고, 키우고 있는 집이 20명이라고 했지요? 키우는 집.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180가구고요. 180명이고 그 중에서 수급자가 20명이기 때문에 160명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25만 원으로 지급해야 되고, 수급자 기준으로 보면 20명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복조의원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가 그렇게 해라. 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분명히 “논의해서 정해서 달라. 저는 그것을 어디를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하여간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기 전 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독대를 해서 “청장님! 이런 이런 조례가 우리 구에도 필요하고 장애인이 많으니까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니까 구청장님도 “조례가 참 좋고 장애인 분들이 키우면 좀 도움이 안 되겠나?”하시면서 “5분발언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추진은 작년부터 사실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다가 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 때문에 제가 청장님 만나서 전후 사정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봐도 이 문제의 소지가 사람으로 봐서 복지의 문제냐? 아니면 동물의 취지냐? 충분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데 검토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적혀져 있네요? 전문위원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것은 누가 봐도 단순하게 봐도 방금 과장님이나 의원님이나 충분하게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검토 의견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전문위원님 내용 지금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검토보고를 쓰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전억희 제가 하는 검토보고는 일단은 구청 내부적으로 한 달여간 부서 간의 의견을 협의를 했습니다. 진행과 절차를 가졌고, 그 과에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도 소관 부서를 정해주는 기획조정실에서 협의도 하고, 그것이 아니면 구정업무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 과 업무를 전문위원이 이 부서를 정한다는 것은….

서민우위원 부서를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전억희 부서를 그렇게 어느 부서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서민우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를 이렇게 정해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게 이런 내용은 나올 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많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검토의견서에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지금, 검토의견을 보고 우리 홍복조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이 지금 하나도 안 담겨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홍복조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왼쪽이냐 오른 쪽이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홍복조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왼쪽이면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오른 쪽이어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그것인데 의원님 생각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그 분들이 하나의 복지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경제지원과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도시위원회로 온 것인지 이것은 의원님 생각을 한번 아까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무시하고요.

의원님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홍복조의원 과는 일단 집행부에서 정했고요. 저는 처음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의 높이를 사실 중시 여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증장애인 중에서는 전부 혼자 살면 개나 고양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보조인들이 다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다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케어 중에서 사실은 고양이나 개를 케어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 케어 속에 공통적으로 같이 포함되어지고, 또 그 활동보조인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냥 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우니까 결국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 묘나 반려 견을 키우면 미리 예방접종을 해줌으로써 또 병을 예방하니까 치료비가 좀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는 사실은 중증장애인 삶의 질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집행부 관점에서는 사실 동물을 관리하는 것도 경제지원과고, 병원을 협약해서 진료비 청구하고 이런 것도 경제지원과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경제지원과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 쪽에서 사실 심의를 하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정해졌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까 서민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 과에서 할 수도 있고, 저 과에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업무적 협조는 결국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복지로 넘어가서 조례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일에 있어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동물수의사회하고 협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의사회하고의 어떤 관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경제지원과에서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서 협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우리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반려동물 중심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바라보는 문제보다는 출발 자체가 반려동물의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출발했다고 보시면 그 부분 중에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스타트가 된 것이고, 이 후에 사항에 대해서 이 반려동물의 긍정적인 면에 반려동물이 공적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간생활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폭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학교밖 아이들이나 이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의 어떤 지원들도 향후에는 경제지원과가 반려동물을 주제로 해서 확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중증장애인으로 끝난다고 저는 솔직히 보지 않습니다. 이 반려동물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 조례가 시행되고 좋은 선례를 남기면 또 다른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도 이러한 긍정적인 반려동물의 측면들이 되면 결국은 이 반려동물을 소관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조례안으로 통과된 경비원에 대한 인권 조례 이런 것도 사실은 공동주택을 하는 건축과에서 하기 보다는 다른 인권에 대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래 된 것이고, 저는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로 지금 가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미래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증장애인 같은 어떤 반려동물의 긍정적인 면이 필요한 계층들이 확대가 되면, 이 복지가 확대가 되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실행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반려동물에 대한 실행을 하는 팀이 맡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도 경제지원과에서 그 사이에 부서 간에 어떤 이 부서다. 저 부서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경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검토를 하고 한 가장 큰 이유가 김태형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다양한 계층에 독거노인부터 해서 여러 계층이 이 진료비 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논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되, 노인은 노인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의 편성을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기본조례처럼 갖고 있는 것은 안 괜찮겠나 싶어서 일단은 했습니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반려동물 6종이 있습니다. 현재는 개만 동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개뿐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는 6종의 반려동물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등록되지 않는, 체계화되지 않는 이 동물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정말 장애인 소유가 맞는지 그리고 이것을 유기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소유주에 대한 추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좀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증장애인 저소득층뿐이 아니라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을 확대해 놓았을 때, 지금 조례를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하고, 광주 남구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편성되어 있지 않고, 경기 화성이나 충남 서산,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도시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더더욱 경제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은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물론 영등포구나 자치구에서는 지금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과연 이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예산을 또 계속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1월달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역단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중점 수급자 관련 없이 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조례에 항목별로 보면 장애인을 지칭한 것보다는 중증장애인의 등록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리하는 부분으로 병원에 대한 지정, 협약 〔4조〕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반려동물의 등록사항이라든가 지원대상자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동물의 관리적인 부분 그리고 향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동물의 한계를 어떻게 구분지어서 등록까지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장애인과에 다 등록이, 파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실질적으로 동물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실제로 이것을 집행했을 때 그 소관 부서, 아까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되겠는가? 저는 하여튼 그런 의문점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신설된 팀에서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영역을 확장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점 잘 정리하셔서 의견을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에 있어서 제가 김태형 위원님 말 공감 100%하고요. 과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안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반려동물 6종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도 강아지가 등록된 강아지만 입장이 가능하듯이 중증장애인 분들도 반려동물에 등록된 강아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광견병 주사, 강아지만 맞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도 맞거든요. 그런데 법상 개라고 딱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는 광견병 주사 지원이 되고 고양이도 맞아야 되지만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6종이라고 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은 반려동물 등록이 된 것만 1차적으로 진행하면 큰 무리수는 그러니까 부서에 대해서는 벌써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그 인지를 어디까지 하나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약간 풀어놓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6종이지만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등록된 강아지라고 저희가 못을 박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과장님 걱정하는 문제는 지금 전혀 문젯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관리 차원에서는 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개만하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만 했을 경우에도 지금 우리 예산이 연간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동물보호사업이 연간 우리 구에 유기·유실동물을 보호 관리하는데 지금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작업이 5,000만 원 조금 상회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동물을 지원한다는 게 사실은 더 치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 보호비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적정하느냐? 그런 논란이 저희 부서에서는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면 또 그것은 그쪽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동물보호사업에서 보면 좀 그렇고요. 저희 경제지원과에서는 동물은 사람보다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물론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의지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최종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내년에 굉장히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됩니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무한정 동물을 많이 길러달라고, 가정에서 길러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달서구에 아파트가 85%가 넘잖아요. 동물로 인한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료비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까지 동물을 많이 길러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다음은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홍복조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게 경제지원과 소관이냐? 또 복지에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이냐? 하는 문제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조례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 부차적으로 동물복지에 어떤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둘다 복지에 관한 것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소관 사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형 위원이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반려 견, 애완견, 반려동물들의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까 경제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달리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에서는 동물에게도 복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복지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관 사무 자체를 반려동물과 관련 된 것은 앞으로 복지문화위원회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홍 의원님! 제안자 입장에서 그럼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홍복조의원 예,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런데 제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몇 군데 죽 빼봤거든요. 빼보니까 광주 남구만 복지과에서 하고 다른 데는 다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두 과가 해당된다고 해서 그러면 논의를 해서 어느 과에서 할지를 정해달라고 했고, 다른 지금 지자체에 보면 이 조례를 할 때 오래 전에 벌써 이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최근에 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 견이나 반려 묘나 지금 1,000만 인 반려동물시대가 왔습니다. 예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제정된 데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된 데는 부산에 있다 했지요? 부산 정도 있고, 거의 없고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사실 제가 여기 월성주공단지에 나가 보면 개를 데리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하는 분이, 아까 우리 서민우 위원님이 동물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원을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독거노인들이고 장애인들입니다. 2단지, 3단지에 이 분들이 개를 키우면서 자기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건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달서구는 우리 장애인이 2만8,000, 노인이 7만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은 지자체가 저희 달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예산적인 문제는 수반이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있고, 또 먼저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당 부서가 다 경제지원과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제지원과가 아니고 시 단위에는 축산과가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지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화성도 축산과고요. 충남 서산시도 축산과고, 순천시는 동물지원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달서구에는 축산과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목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어떤 복지를 위한 예산을 경제지원과로 넘겨서 경제지원과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집이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했을 때 외부에서 전문가가 봤을 때 이 복지 예산으로 투입해야 될 것을 경제에 해놓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나쁘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집에 들어가도록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홍복조 의원님의 조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리원칙대로 집을 제대로 찾아가야 만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2억을 하든 간에 나중에 전체 우리 토탈 복지 예산이 얼마다. 몇 %다. 이것을 내었을 때도 이것이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경제 예산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렇지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냐 경제냐 이것을 그 전에 정리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정리가 다 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홍복조의원 조례하면서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오. 솔직히 원종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른 말씀은 아닌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이 양쪽을 어디가 복지 쪽으로, 제일 처음에 장애인복지 쪽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홍복조의원 저는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셨으면….

홍복조의원 본인들이 정해놓고 이것을 자꾸 저한테로 떠넘기면 안 되지요.

서민우위원 그 부서에서 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을, 예, 맞습니다.

올라와야 되는 것을 왜 정리를 안 하고 왜 올라왔는지가 참 우리 집행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홍복조의원 그 과에서 정리를 해서 올라왔어야 되지, 이것을 지금 여기에 와서 탁구공 치기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내소란)

김정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럽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정윤
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조복희이영빈박종길홍복조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일자리지원과장백승미
경제지원과장정온주
건축과장황홍규
토지정보과장문장우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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