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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0.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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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12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서민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동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공립 아이빛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다음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 보고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과장님 마지막에 후속 행정방향에 대해서 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달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가 발의되면 내년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내년에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학생드림봉사단이라든지 이렇게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멘토, 멘티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후견인이 있으면 관계를 맺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장학금…,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이라든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연결을 해 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상담센터라든지 그런 쪽이 있으니까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서두에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산 편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편성하지는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조례가 발의되고 저 역시도 지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전에 우리가 조례 발의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의 모 의원님께서. 그래서 추후에 발의되고 추경으로 저희들 승인해 준 게 있다는 것 모르시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일 편성이 얼마 예산…,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가는 것은 한 1억7,000 정도…….

○부위원장 박정환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기존에 있는 것이고 이 후견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게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일 후견인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다른 학교 밖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되었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조례가 발의되고 우리 청소년이 보호되는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청소년이 별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박정환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청소년 어떤 지원에는 1억7,000이 되어 있지만 후견인 제도에서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박정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처럼 조금 더 1차 추경이라든가 해서 얼마 안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 내용이 어떤 개정한 서민우 의원님이 일부개정을 했지만 후견인 제도가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본 위원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금 집행부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서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대상인원이 몇 명쯤 돼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지금 11월 말 현재 것을 한번 해 보니까 한 302명 정도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말고도 일반 학교 학생들도 상담하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사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게 완전히 학교 밖 사람들은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많은데 이 사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후견인이 결국 문제인데요.

후견인 제도를 할 때 그러면 그 학교 밖과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러니까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왕규위원 예, 매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주로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아니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행복나눔과에 대학생드림봉사단이 멘토, 멘티로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그런 또래가 비슷한 사람들과 맺어져야 대화도 되고 소통이 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하고 좀 멘토, 멘티가 되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그런 대학생들, 내지는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크게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5조]에 자문심의 내용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로 변경이 되면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네 가지 항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를 해 두셨어요.

그리고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달서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운영으로 이어 가되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의 역할에 대한 명시만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함인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에 위원의 임명 또는 지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서민우의원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실적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계시는 위원회 명단을 다 체크해 보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상담 청소년 학교 밖 센터장님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분들이 안에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분들한테 전달을 더 해서 학교 밖 친구들한테 더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그렇게…….

이영빈위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회의개최나 회의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서민우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학교 밖에 대해서는 내용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에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 청소년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학교 밖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학교 밖 아이들만을 위해 그런 내용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기존에 [제5조] 자문심의 조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셨습니까?

지원시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심의를 받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셨죠? 이게 개정안을 통해서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 위원회가 좀 더 활발하고 구체적인 항목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2019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3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선정심의라고 해서 생활지원을 6명 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모범 청소년 표창대상자 선정심의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안전망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제 이야기는 개정 전보다 개정 후가 좀 더 구체화되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전망하고 계신지 그걸 여쭈어 본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더 열심히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박정환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나열했듯이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6년도니까 6차년도까지 비용추계를 구비를 포함해서 대충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2021년 6억2,000만 원부터 해서 설명을 좀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먼저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저희들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비용추계서는 있고요. 2021년도에 저희들이 6억2,400 구비가 포함된다고 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차년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예비문화도시사업이 선정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한 6억2,400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2022년도부터는 법적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국비 10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 50억, 구비 50억 해서 전체 200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5개년도 사업을 이렇게 조성계획 범위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부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비용추계서에 구 재정 부담이 없는 것을 적시하였다 했는데 여기에서 민간 경상 사업 1억 편성, 구 자체의 재정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여기에 대해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글쎄요. 어떤 내용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6억2,400 비용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느 부분인지는…….

김화덕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정회시간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우리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문화도시가 되면 사실 이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자체가 좀 우리가 시행하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정 자체로 본다면 어느 시점에 시작은 하되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문화도시라는 업무가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에 문화도시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법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책무에도 되어 있습니다. 정부하고 그래서.

작게나마 이 지역문화도시로 가는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5년 전부터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공연을 했는데 실제로 조례는 얼마 전 바로 지난 회기 때 그런 어떤 문화에 활동하는 분들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걸 보면 꼭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 정해진 부분에서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해 왔고 좀 더 지역단위나 우리 구의회나 구나 이런 데서 좀 더 이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로써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문화진흥법에서 이미 오랜 시간 5∼6년 전부터 문화도시를 지향해야 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시도를 못 했습니다. 위에서 이제 한 3년 전부터 정부에서 문화도시로 관련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응모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지난해까지는 대구시에서 하다 보니까 구는 안 하다가 대구시에서 포기를 하면서 구·군에도 기어가 오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우리 박정환 의원님께서 의원 조례에도 이렇게 좀 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자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일부분이 우리 검토내용처럼 당장 조례가 시행된다고 바로 시행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예기간을 1년이나 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렇다면 평소에 준비를 해 오셨다면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매년 이렇게 비용추계서도 연도별로 있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전문위원은 어떤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공표를 하고 이런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검토의견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달서구가 지금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네 군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도시, 관광도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 1차는 통과되었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비문화도시 1차를 완전 통과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1차 통과는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2차가 언제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12월 18일에 저희들이 최종 발표가 보고를 하고 PT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고 이제 12월 한 22일이나 24일쯤에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발표되면 국비 100억 받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바로는 받지 않습니다. 내년 1년을 저희들이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6억2,400이라는 자체 재원으로 좀 더 실행계획을 보완해서 내년 연말에 법적 문화도시로 다시 한 번 평가를 받고 그간의 노력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 국비 100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박왕규위원 지방비?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100억, 시비 50%, 구비 50%.

박왕규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볼 때 아직 문화도시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떤 우리 달서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1년 남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힘을 실어주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더군다나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각 기관별 사업 내에 차이가 없다면 민간위탁금 307-05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07-01을 중복 지원할 우려가 있어서 조례 [제17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기능과 [제18조] 문화도시 조성지원에 보면 [1항]에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나 [제18조]의 [1항]에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과 중복된 그런 문구인 것 같고 다음에 [2항]에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와 또 [18조]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런 항목에 대해서 지금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항이 비슷한 그런 중복된 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지적으로 저희들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집행부의 명확한 변경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보통의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항상 따라붙는 말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멘트를 저희들은 항상 넣는데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는 보면 그 멘트는 없는 대신에 [16조]에 그 부분이 없고 다만 이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는 약간 포괄적인 말씀은 있으시고 [18조]에 가면 이 조성지원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을 받는 법인 단체에 대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아마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조금”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중복 지원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일을 하면서 당연하게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실 때 의회에서 중복으로 주실 일도 없을 뿐더러 다만 이런 흐름은 저희들의 해석은 위에서 그런 명시적으로 위탁 단체에 지원한다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밑의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표현하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는데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내용과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저희들의 해석하고 같으신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의 해석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부분을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처음에 논의할 때 [17조], [18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묶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문구가 좀 나열된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12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재형 의원 등 12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박재형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전 세계적, 국제적인 적십자 봉사단체로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적십자라는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달서구에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십자의 봉사자들은 진짜 구호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여름에 수해현장을 비롯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달서구의회에 제정되어서 적십자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지구 협의회 적십자 봉사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한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등록은 받지 않고 있어요? 등록 받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 적십자 활동 조직법에 의하면 조직법에 의한 조직은 대구광역시지사까지만 있습니다. 지사까지가 있고 그 나머지는 구·군 봉사회원이라고 특별히 법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보면 조직법 안에서는 대구광역시지사에 전부 편성되어 있는 회원입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거주하는 회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달서구지구 협의회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가칭으로라든가.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광역지사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조직법을 변경해 가지고 시·군·구를 만든다든가 그것은 대한적십자사 관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활동지원에 대한 달서구지구 협의회가 없는데 어떤 지원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는 달서구에 법인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로부터 예산 지원의 근거는 사실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저희 행복나눔과가 자원봉사 어떤 달서구에 어떤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예산 조례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 달서구봉사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저희 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달서구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데 연계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봅니다.

안대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대한적십자사 활동 조례에 관해서 발의해 주신 박재형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헌혈, 각종 행사 등 이게 회의장소 제공이라든지 달서구지회에서 지금까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해 왔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현재까지는 총무과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창근위원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걸 왜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 과가 사실 달서구의 자원봉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조례가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그런 큰 측면들이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적십자 업무를 대구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현재 대구시에도 적십자 조례가 11월 20일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를 보면 대학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대구광역지사까지” 라는 그런 근거를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명시를 해 놓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군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법에 없기 때문에 단지 거주하고 있는 봉사회의 수준이기 때문에 대구시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업무는 자원봉사팀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이 자원봉사팀의 업무라고 하는데 이게 행복나눔과에서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 제정하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단계고요. 저희들 이 조례에 보면 사회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굳이 단어를 따져가지고 행복나눔과에서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자원봉사 하에 사회봉사활동도 포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서 봤을 때 저희 과가 하는 게 효과적이고 연계성이 더 높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2조]에 보면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단체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비영리단체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조금을 반드시 주어야 된다고는 저희들이…….

정창근위원 그런데 반드시 주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활동의 영역을 봐서 그게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에 들어가서 공익성이라든가 순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왔으면 그냥 자원봉사활동 기본조례에 준하고요.

나머지 사회봉사활동의 어떤 그 부분들은 추후에 아까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구·군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현재까지는 지원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법령이라든가 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달서구에 자원봉사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780개 정도 됩니다.

정창근위원 780개 단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 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안 주어도 되고 주어도 되고 줄 수 있다는 주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다른 780개의 자원봉사단체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보조금을 줄 것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아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모든 단체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라든가 새마을활동지원조례법이라든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780개 단체가 다 상위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상위조직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줄 수 있는 게 그 조직법상에 대구광역시지사까지 입니다. 달서구봉사회는 따로 줄 수 있는 법인이라든가 조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자원봉사단체로써 저희들이 보고 관리할 예정이고 우리 달서구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할…….

정창근위원 새마을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목적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니까, 자원봉사는 오로지 내가 우러나 가지고 하는 봉사인데 목적사업하고 그렇게 결부시키면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아니,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다 동의를 하지만 이 조례가 더 큰 범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이나 주민권익 증진하고 이렇게 밀접했을 때 저희 과가 예산 지원은 나중에 안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가치, 자원봉사의 가치를 갖다가 연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과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과 담당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제가 지금…….

정창근위원 이걸 이때까지 총무과에서 해 오던 걸 왜 행복나눔과에서 이것을 맡으라고 해도 이걸 좀 생각해 보시고 이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많은 고민도 했고, 저희들 집행부 안에서 어느 과,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막 고민도 했는데 저희 과가 맡는 게 이 조례의 효율성이 제일 높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국에서 해 오던 걸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맡으셨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걸 맡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게 우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무보수, 명예 이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 돈 지원의 문제는 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다른 단체에 대구시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남구에도 총무과고 서구는 복지정책과인데 전부터 적십자 업무를 거기에서 수행해 왔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제가 총무과에 7급, 6급, 5급을 다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원봉사가 하기 싫은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이게 근원적으로 돈을 지원해 달라하면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600, 780개가 되나요, 예를 들면 조례가 향후에도 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이지. 여기에는 이게 좀 순수성이나 그런 어떤 돈하고 연관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서거든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그러나 그런 적십자사는 이게 목적사업이거든 어떤. 그러니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이게 서울이나 이런 데는 보면 대부분 자치행정과라든지 총무과에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다만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저도 조금은 고민스러운데 아쉬운 것은 이게 나중에 예산 지원에서는 굉장히 행복나눔과에서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행복나눔과에서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행복나눔과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일단은 예산 지원의 목적이 순수성에 어떤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대체로 지금 현재 우리 적십자사 자원봉사활동에 어떤 범위가 순수성이고 무보수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게 한 80∼90% 되는데 아직 10%의 예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80∼90%의 순수성을 보고 같이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대표발의 한 박재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창근 위원님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봉사와 자원봉사 차이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새마을, 바르게, 자총같이 총무과에서 과를 바꿈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형의원 처음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런 부서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에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논란이 있었다는 부분까지는 알고 있었고요.

각 과나 팀에서 잘 조율하셔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까 과장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상위법을 먼저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새마을, 바르게 모두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위임을 해서 정당하게 보조금을 주더라도 이상이 없는데 굳이 여기에 맡아 가지고 이 논란의 소지를 떠맡을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은 총무과에서 맡더라도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직으로는.

○부위원장 박정환 현재 상위법에 있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대구 새마을도 지사도 있고 구·군별 협의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부위원장 박정환 상위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적십자사 조직법에서는 달서구라는 법인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총무과에 가든 저희 과에 오든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 조례상으로는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아니, 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보조금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광역시지사까지는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는 대구광역지사까지만 있고 대구시의 회원이 엄밀히 조직법에 보면 전부 다 지사 회원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자원봉사활동하기 쉽게 달서구지회, 달성군지회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든 행복나눔과든 현재 이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고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없다보다는 이 적십자사 조례가 제정된 근본적인 가치는 자원봉사의 순수성 가치가 제가 검토했을 때 더 높다고 보고, 그러면 이 적십자하고 저희들 행복나눔과가 자원봉사 영역에서 더 연계를 많이 해서 결국은 달서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저희들이 같이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회원이 한 400명 정도 우리 자원봉사 등록하신 분들이 400명 말씀하셨는데 800여 개 단체 중에서 어느 정도 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 400명 정도 순위를 따진다면.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순위로 따지면 관변단체 다음으로 상당히 많은 회원 수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달서구에 32개 단체가 적십자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나누다 보면 불과 한 동네에 많은 인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우리 달서구 관내에 관변단체에 보면 최소 열 분에서 스무 분, 서른 분 그 조직보다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데 이렇게 지원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려면 심사숙고하셔서 추후에라도 논란의 소지가 안 되게끔 제도적인 마련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달서구가 봉사특별시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박왕규위원 그런데 물론 무보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저도 봉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봉사자의 활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화되었다.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활동이 약화된 부분들이 계속 봉사자들의 연령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젊은 층은 취업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의 연령이 높다보니까 건강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활동이 소극적이고 자꾸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시책사업으로도 비활동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늘려보려고 봉사처도 많이 마련하고 봉사가 있을 때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지금 우리 특별히 월성2동 같은 경우가 봉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통계 낸 것 보면 수입이 200만 원 이하에 있는 분들이 봉사자가 많고 수입이 많을수록 안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이편한(e-편한) 같은 경우는 오면 5만 원 줍니다. 그래도 안 와요. 그런데 지금 다 무보수로 한다는 말이지요. 일부 지금 구립도서관에 있는 분들은 일비를 만 얼마까지 주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식비 8,000원, 교통비 5,000원 해서 1만3,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게 엄밀히 말하면 결국은 무보수는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실비 지원.

박왕규위원 실비 정도 준다 이 뜻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봉사의 개념도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무조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무보수로 하라.”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또 집행부에서 업무 맡는 걸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에게 들어 보면 업무 맡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행복나눔과까지 온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차피 온 것 앞으로 저는 봉사자들에게 좀 더 대우를 잘 해주어야 된다. 그래야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제안하신 박재형 의원님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데 제가 여기 한 마디 덧붙인다면 아까 우리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4조]에 보조금 지급 이 조항은 사실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가 없는 조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었지만 이 조례는 현행대로, 조례안대로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갔으면 합니다.」하는 이 있음)

(「저도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먼저 본 조례안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정창근 의원 등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정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마찬가지로 2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정창근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당연히 제정되어야 합니다마는 우리 달서구만 현재까지 조례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 노인회 인구수는 몇 명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인구수가 8만 정도 됩니다.

김화덕위원 8만 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 [제4조]에 지원 대상에서 [1항]에서 [8항]까지 중에서 현재 우리 노인회지회 사업에 없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회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이 조례가 된다고 더 추가적인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목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덕위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만 제정한다는 그 말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렇지요.

김화덕위원 그러면 현재 어르신들에게 총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 달서구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달서구지회에 예산은 1억4,202만 원.

김화덕위원 경로당 활성화비까지 다 포함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 활성화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일단 달서구지회에 지급되는 예산은 1억4,200이고 거기에는 인건비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 사업,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노인대학, 서예실 운영 이런 예산이 다 포함되어서 1억4,000 정도 됩니다.

김화덕위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다 포함되어 있고 생활체육 촉진 이 사업은 뭡니까? [7항]에 별도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여기는 경로체육대회를 할 때 노인회지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현재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노인회지회에 예산을 잘 편성해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혹시 또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그 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으면 우리 또 집행부에서 지회하고 잘 논의해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지금 달서구지회 운영비가 7억4,4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비용추계서 보시는 겁니까?

박왕규위원 예. 맨 끝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거기에 보면 2021년에 1억4,652만 원 정도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박왕규위원 몇 년도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2021년에. 내년에. 올해는 1억4,202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2023년도 노인인구수가 매년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1%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2022년도에는 1억5,000. 그러면 2023년도에 가서는 금액이 줄어드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예산은 1억4,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1억4,000 정도 되는데 지회에서 물품비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 해에 따라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사업들이 있을 때 그 예산이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이 차이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노인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여기에 사업비는 지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경로당을 관리하고 경로당에서 어떤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회비도 여기서는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노인 인구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박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기존 하고 있는 데에 어떤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서민우박정환박재형정창근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평생교육과장박영수
문화체육관광과장박철희
행복나눔과장이승철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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