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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3차[폐회중] 운영위원회(2021.0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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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9일(화)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기획행정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요청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안영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와 박종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 2개 연구단체의 등록 심의 요청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7조]에 따라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영호입니다.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첫 날인 1월 26일 10시30분에 개회식을 하고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결정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해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서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심의에 참고하고자 의사팀장으로부터 2021년 연구단체 등록과 의원 정책개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영호입니다.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안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안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을 위한 심의대상은 안영란 대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와 박종길 대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입니다.

(11시13분, 안영란 의원 입장)

(박종길 의원 입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등록신청서 및 연구 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안영란 대표의원, 박종길 대표의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한 후 2개 연구단체에 대해 동시에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대표이신 안영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 새해 시작하는 첫 회의에 첫 번째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안설명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화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달서구의회조례정비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 대표이신 박종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달서구의회기후위기대응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두 대표님을 상대로 편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 연구단체 구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영란 의원님 대표로 계시는, 조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와 더불어서 의원 분들이 발의하다 보면 중복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잘 하셔서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원활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면 의원 연구단체 등록현황에 보면 구성요건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주신 데 보면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만이 아닌” 이렇게 내용 주셨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가요? 여기에 “소속만이 아닌” 이렇게 하셨는데 상관없습니까?

안영란의원 말씀드릴까요? 조례정비?

박정환위원 아니요. 소속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기에 여기에 틀려서 그러니 혹시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여쭈어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기 구성요건에 보면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만이 아닌” 이렇게…….

○위원장 김화덕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박정환위원 예, 그 부분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란의원 이것은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문위원 이영규 예.

안영란의원 지금 [제3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제3조]에 연구단체 구성에…….

박정환위원 예, 등록신청 이 내용인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안영란의원 이 내용이 소속 위원만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니까 소속 위원만이 아닌 4명 이상, 8명 이하의 달서구 의원으로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박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이런 문구 상으로 보면 그 위원회에 전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어 가지고 혹시 설명을 추가…, 이해를 좀 돋우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이것은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으로도 되고 동일 소속 위원회 상임위원이 아닌 그런 걸로 4명 이상 8명 이하 구성해도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안영란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준비하신다고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립목적을 보니까 본 연구단체는 “상위법 위배, 주민 불편 야기, 규제 강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 미반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조례들을 정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위법 위배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의회가 통과시키면 안 되는 조례거든요.

안영란의원 말씀드릴까요?

배지훈위원 예.

안영란의원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달서구에 조례가 3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미처 정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거나 여러 가지의 어떠한 상황들을 살펴보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위배되는 조례들은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영란의원 상위법이 지속적으로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제정도 되고 개정도 되고 상위법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정비의 작업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시간의 부족함도 있고 전문성도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구 용역을 주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조례 개정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매년 해 왔거든요.

안영란의원 해 왔지만 살펴보면 아직까지 거기에 따라 가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지훈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 불편 야기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예가 있으면…….

안영란의원 주민들이 어떤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사실 이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했고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그래서 경제 분야에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제가 우리 조례를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해서 계속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면 지침이고 권고면 권고고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것 중에서 지금 주민들이 해야 되는 어떤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정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한 해 동안에도 계속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주민 불편 야기 조례라든지 규제 강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점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주민한테는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지만 어떤 주민한테는 또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규제 강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특히 이 부분은 만약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규제 강화를 원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그게 강화되면 기업 활동이 저해된다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럼 어느 쪽의 입장을 들어주실 겁니까?

안영란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이게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받기 위해서 이번 연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배지훈위원 하여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가지고 연구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달서구 조례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한 의원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이 연구단체 활동을 구성하면서 혹시 활동기간 동안에 꼭 하고 싶은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종길 위원님. 내가 이름을 잘못 말했나. 죄송합니다.

박종길의원 괜찮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2030년도까지는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지금 줄여야 되고 또 2050년도에는 넷 제로(NET-Zero)로 가야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 정부에서 할 일이지 왜 기초지방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의 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는 아시다시피 매립이 아니면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매립과 소각 과정 속에서도 메탄가스나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줄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구민들이 함께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또 지금 환경 교육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을 그 내용이나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영란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연구단체가 타 의회에서 비슷한 연구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는지 그리고 혹시 배우고 싶으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지금 이 조례 정비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도 조례 정비에 관점을 두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시간은 부족하고 정비해야 될 조례에 내가 살펴봐야 될 것은 많고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다 보니까 1개를 정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타 지자체에 이러한 조례 정비라든지 연구 활동이 있는지를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연구단체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작년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의회에서 의원 개인 연구단체로 활동을 한 사례들을 봤는데 그곳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업무량은 많고 거기에 반해서 전문적인 전문분야에 대해서 요구성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 지자체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차피 이 정비 자체가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열의에 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연구 활동에 의원들께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모여서 연구모임을 갖고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이 연구회를 이끌어 가면서 우리 연구위원들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화덕 안영란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정책회가 마무리되고 언론사 등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부터는 우리 달서구의회가 정책연구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역량과 도움이 될 것을 바라면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와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의 등록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은 등록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오늘 등록 승인된 연구단체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 주시길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화덕김태형이성순김기열배용식
배지훈박정환이신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안영란박종길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21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안내】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달서구의회조례정비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달서구의회기후위기대응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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