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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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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7명 발의)

2.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정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020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구 성당1동청사 매각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정창근 의원 등 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형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열입니다.

설문 조사 중에 74.6%가 구민의 날을 모른다고 했고 그 중에서 새롭게 지정하자는 것에 동의가 68.2%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참여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창근의원 참여했는 인원은 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설문조사를 7월 31일까지 했는데 언제부터 7월 31일까지 했습니까?

정창근의원 그 기간은 6월, 7월 두 달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43개 지자체 중에서 구민의 날을 변경했는 게 7개 지자체가 있네요.

근데 7개의 지자체가 뭐 때문에 변경했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정창근의원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열위원 대구시가 10월 8일에서 2월 21일로 변경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비춰 집니다.

근데 양천구나 강북구는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의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미가 더 큰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위원입니다.

정창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 신청사가 달서구에 유치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대구 신청사가 달서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달서구민의 염원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에 달서구를 포함해서 아마 세 개 구·군 북구, 달서구, 중구 이렇게 신청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은 규모가 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 평가단을 구성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시민 평가단 중에서 최연소인 20세도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는 신청사 건립 가치 중 하나인 포용성과 신청사의 주인은 미래 세대라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신청사가 더 이상 우리 달서구의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뜻으로 결정된 만큼 이제는 대구시민의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정창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가 달서구에 유치된 만큼 이제는 우리 달서구가 포용성으로 시민을 품어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근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의원 예, 참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청사 유치는 4개 구·군의 치열한 경쟁과 우리 전 달서구민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졌는데 대구 신청사가 달서구에 옴으로써 백년대계를…, 앞으로 달서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중구에서 이때까지 백년을 책임졌는데 달서구에 신청사가 옴으로써 달서구가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 것이고, 이러한 주민 화합의 결실이 12월 22일에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은 12월 22일은 역사적인 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구민의 날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영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달서구민의 날이 시민의 뜻으로 유치된 신청사 선정일 아닙니까? 그 날이, 12월 22일이 시민참여단의 평가로 달서구가 신청사 선정지로 결정이 된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힘으로 되었는 날인데 구민의 날은 달서구를 대표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제안하신 것처럼 상징성이나 정체성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창근의원 예, 제가 그걸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청사가 다른 지역이 아니고 달서구에 왔지 않습니까? 신청사를 달서구에 유치해 낸 기념일로서 상당히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날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정창근 의원님 지난번 신청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또 저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애를 써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구민의 날을 변경하는 조례 발의까지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미가, 제안 설명서에도 보니까 10월 14일 구민의 날 의미 퇴색, 인지도 부족, 상징성 미약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역시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구민의 날을 12월 22일, 신청사 유치하는 날로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구민들은 어차피 잘 모르고요. 사실 지금 10월 14일, 구민의 날이라고 정해 놓았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 이 날 역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구 시민의 날을 변경했는데 시민의 날을 변경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창근의원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대구 시민의 날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시민 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번의 변경 요청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의 역사와 정체성 등을 상징하는 날로 변경하고자 대구 시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을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로 정했는데, 이것은 대구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날이 맞거든요.

이 상징성과 신청사 유치를 비교해 보면 조금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창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의원 이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시민의 날은 애당초 대구시 승격일로 했다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로 변경한 것이 맞고,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달서구에서의 모든 일을 되새겨보면 대구 시청을 달서구에 유치했는 날만큼 파급적인 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이 날을 구민의 날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의미 있는 날은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 있는 날이 생긴다면 또 다시 구민의 날을 변경하자고 누군가가 제안하지 않을까요?

정창근의원 신청사 유치보다 더 파급적인 무언가가 달서구에 있다면 구민의 날을 또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파급적이고 큰 일이 있다고 자꾸 구민의 날을 바꾼다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구민의 날 자체를 퇴색시키고 의미를 흐리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정창근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구민의 날 변경 사례로 여러 자치구의 예를 많이 드셨는데요.

혹시 파악을 하면서 왜 바꿨는지에 대한 사항을…, 날짜만이 아닌…….

○전문위원 이영규 예, 제가 조사를 하면서 각 구의회 속기록을 출력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양천구는 4월은 기온이 낮아서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구민의 참여도가 낮아 다채로운 행사가 가능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청 개청일인 5월 16일을 구민의 날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는 3월 1일에서 변경했는데 3·1절은 공휴일이기도 하고 4월 국회의원 선거, 6월에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관계로 공직선거, 부정 의혹 등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 금지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각 구마다 사례는 조금씩 다릅니다. 왜 변경했는지…….

김귀화위원 그러면 대구 시민의 날을 2월 21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습니까?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시민의 날은 1981년 7월 1일부터 100일째 되는 날이 10월 8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로 변경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광주 북구가 4월 1일에서 9월 26일로 옮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전문위원 이영규 북구청 개청일이 4월 1일이었습니다. 북구 설치령 공포일인 9월 20일로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다시, 어떤 거요?

○전문위원 이영규 말이 좀 어렵지요?

광주 북구청 개청일이 4월 1일 그리고 광주 북구 설치령 공포일이 9월 20일입니다.

김귀화위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전국이 경제를 살리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대구시청을 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영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기금 조성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투입한 것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데 3분의 1 이상은 기금이 조성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새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3분의 1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 당시에 기금 조성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성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 긴급 자금으로 일부 활용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청사가 달서구로 오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죠?

○총무과장 박찬식 선정일은 아시다시피 12월 22일이고 그 당시에 같이 자리하신 분도 있는데 가슴이 많이 뭉클했고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건립은 내년부터 들어가면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계획을 세우다보면 예정이기 때문에 변수도 생기는 거죠?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랑 계속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주변 상가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상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시에서도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두류정수장과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며칠 전에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관련 부서와 서로 노력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 결과를 갖고 시와는 소통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아직은?

○총무과장 박찬식 그것은 주관 부서가 기획조정실인데 거기서 용역 결과를 대구시에 전달하고 저희들은 구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용역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조례 발의하신 정창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준공 예정이 2025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지금 현 8대 의원에게는 다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을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 놓으면 이게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2025년 시작이 되었을 때 구민의 날을 조례 변경으로 더 뜻깊게, 그 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날이 10월 14일인데도 왜 10월 14일인지 의미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좀 딜레이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민의 날을 많이 홍보하자는 의미도 있고 의원님이 바꾸자 하시는 것도 구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 또 구에서도 구민의 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민의 날을 의원님이 만약 12월 22일로 주장한다면 저는 준공이 되고 나서, 그 뒤에 구민의 날을 개정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더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의원 예, 김귀화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준공이 되고 구민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작년 12월 22일 시청사가 유치되고 앞으로 시청사가 지어지기까지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했듯이 그 지역 주위라든지 달서구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라든지 그런 걸 거의 알지 못합니다. 대구시에서 가끔 언론사항으로 보도되고 신문으로 보도되는 것 등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건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12월 22일로 구민의 날을 지정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도 좀 하고 22개 동에 행정 홍보 사항도 내려 보내고…….

2025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대구시에서는 발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귀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청이 들어오고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때 하나 지금 하나 어차피 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해서 널리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러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다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0월 14일도 저희 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해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50만이 넘었는 날, 또 두류축제 1회 때가 10월 14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정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관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14일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류 축제하는 것도 어느 날 없어졌을 때는 참 아쉬웠습니다. 두류축제라는 게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야구장을 빌려서 전 동이, 주민들이 어울려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것도 슬며시 없어져 버렸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22일을 또 다시 제정을 한다면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의원 10월 14일이 구민의 날로 지정된 후에 달서구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60만 전 구민이 단결돼서 이끌어 가는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의미 퇴색이라기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결집하여 보여준 힘입니다.

우리 달서구민들 누구나 다 시청사가 이리로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22일을 아마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정해서 구청에서 홍보도 하고 널리 알리면 충분히 구민들에게 ‘좋은 날을 기념하는구나.’ 하고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 구민의 날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복잡한 것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위원장 박재형 다른 분한테 질의하실 때 저한테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오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토 의견대로 결정이 되면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뒤에는 조례 개정에 맞춰서 기념일로서 의미 부여를 하고 앞으로 기념행사도 하고 주민들이 기억하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구민의 날을 변경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무슨 날을 정하는 데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무슨 이야기만 되면 다른 곳도 계속 바꾸나 보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국에 8개 기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대구시와 광주 북구를 설명 드렸는데 결국은 변경된 것은 의미 부여를 해서 기념일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된 걸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무슨 날이든지 구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을 정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을 정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이 조금 퇴색되었다고, 물론 시청사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 구민으로서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현재 구민의 날로 제정하고 십이십삼 년밖에 안됐는데 다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바꾸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청사는 시민의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의견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 화합 도모를 위해 구민의 날을 변경하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라고 의견을 적어 주셨습니다.

구민의 날 변경 사례가 8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변경된 이유를 보니, 아까 전문위원께서 파악하신 게 양천구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5월 16일로 변경을 하였고 강북구에도 3월 1일이 휴일이라서 개최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10월 1일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서 변경을 하였고, 또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 있는 날짜로 변경을 하였고 그리고 광주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북구청에 개청일에 맞춰서 했고 다 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걸 들으면서…, 그렇다고 하면 12월 22일은 연말 아닙니까?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의미 있는 날을 잡아야 되는데 12월 22일이 연말입니다. 구민 화합을 위한 행사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합니다.

제가 전국에 사례들을 법률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파악을 해서 대표적인 사례만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개정한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7개가 아니고 이것 말고도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만 하였고,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하는 것은 어떤 한쪽에 편파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우선 검토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을 다 전문위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이러한 부분의 취지인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구민의 날이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들이 화합될 수 있는 날짜로서 적합한지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의견서 작성하실 때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정창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12월 22일이 연말 아닙니까?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구민의 날이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의원 12월 22일이 물론 연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말이라기보다도 신청사가 유치된 그 날이 12월 22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말이다, 연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월에 시청사가 유치됐다하면 당연히 3월로 해야겠지요. 유치한 날을 기념하자는 거지…….

안영란위원 정창근 의원님! 대답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민의 날을 선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창근의원 구민의 날을 선정하는 이유는 어느 구든지 역사적인 날, 상징되는 날 그런 날로…….

안영란위원 그 날짜만 선정합니까? 그 뒤에 이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죠?

정창근의원 우리가 구민의 날을 12월 22일로 선정하면 그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동에 관변단체 회의 가보면 동의 행정 홍보 사항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주요 홍보 사항이 상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희망달서 등을 통해 상시 홍보사항을 알려야지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구에서는 행사도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행사를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이 조례 안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이 함께 들어가고 구민의 날에 맞춰서 구민 대화합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2월 22일이 연말인데 이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구민 화합을 위해서 구민의 날을 선정하는 게 먼저이지, 이 날짜를 먼저 지정하고 거기다가 구민들이 맞춰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발의하신 분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0월 14일이 한 12년 정도 구민의 날로 지정되어 왔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다던가 아니면 19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기존에 아시다시피 10월 14일을 구민의 날로 해서 문화 행사 위주로 하면서 그 날에 달서구민 상도 시상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행사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10월에 문화 행사도 하면서 구민의 날도 기념하고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식도 하고…, 예산은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장소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아트센터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큰잔치 마당으로 해서, 큰 틀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때 음식하시는 분들이 음식 펼쳐 놓고 다양하게 외국 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구민의 상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주로 첫날이나 둘째 날에 하는 경우도 있고, 행사는 한 3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근데 이렇게 행사를 해서는 그분들도 이게 구민의 날 행사인지에 대해 인지를 못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 당시에 현수막을 붙이고 동을 통해서 구청에서도 같이 홍보를 했고 구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했지만 공간 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좀 안 있었겠나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미흡 부분이 좀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도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과장님, 저는 구민의 날 행사에 처음부터 계속 참여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두류공원에서 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줄어들어서 지금은 외국인도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트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거기서 하면 김귀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하잖아요. 이틀 내지 3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두류정수장, 시청사 예정지에서 했는 건 기억하시죠? 그런 게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행사가.

그래서 구민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그냥 날짜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외국 문화를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행사가 계속 야유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가수 분들을 초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저녁의 행사도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실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12월 22일 같으면 날씨가 추운 날이거든요. 대책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 유치와 연계해서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두류정수장에 야외 특선 무대에서 가을 음악회와 체험 한마당이라든지 콘서트, 다문화 축제 이런 걸 위주로 개최가 되었고 2018년도에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웃는 얼굴 아트센터 야외 특선 무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 유사했습니다. 2017년도도 아트센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12월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홍보과에 있었고 대구시 신청사 이전 결정 발표할 당시에 위원님도 함께 한 분도 있고 그때가 정치 결정에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시민 축제의 장으로서의 대구의 첫 사례로, 60만 구민들이 결집된 모습을 신문에 여과 없이 보여줬기에 최대 성과로서 유치 선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유치는 단순한 행정 청사 이전이 아니라 앞으로는 두류공원 부근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문화·역사 가치 이런 부분은 이쪽으로 이동하게끔 하여 우리 달서구가 대구를 이끄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12월 22일이 선정이 되면 연말에 날씨가 추운 등의 제약 요인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12월 22일 그 당시에 60만 구민들이 환호하고 염원했던 것이 확정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지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행사는 실내, 실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행사 계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늘 결과에 따라서 고민하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활성화되게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복희위원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달서구가 50만 넘었을 때 열기가 굉장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 달서구가 터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날짜 바꾸는 게 뭐가 그리 힘들겠냐 하시겠지만 참여하는 사람이나 참석하는 사람이나 준비하는 과정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냥 구민의 날이라고 정해 놨다고 해서 단순히 날짜만 지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하는 날이 구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날 자꾸 말씀하시길래…, 50만이 넘었을 때의 이 의미 있는 날은 지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때 굉장했었습니다. 물론 시청 유치할 때도 흥분의 도가니였지만 현재 구민의 날도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그때 달서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럴 때마다 날짜를 바꿔야 되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짤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창근 의원님, 지금 대구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의원 대구의 중심은 다 아시겠지만 범어네거리를 포함한 수성구가 중심의 한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대구의 백여 년을 이끌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런 곳도 중심이지만 상징적으로 보통 대구의 중심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외적으로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성로 쪽으로 해서 시청이 있는 중구를 보통 지칭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심이 12월 22일 우리 달서구 두류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달서구 50만 인구가 넘은 날이 10월 14일로 지정이 됐고 62만까지 가다가 지금 57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0% 이상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야구장이나 법원이나 박물관, 이런 것이 들어오는 날도 아니고 대구의 중심이 들어오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심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서구가 재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토론 조금 하는 게…….」하는 이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재형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삼동청사 건립을 위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삼동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감삼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시 지어야 한다고 공감하는데, 터가 좀 큰 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 관련해서 2019년 이전부터 부지 물색을 해 왔고 2019년도에 2월에 결정적으로 푸른방송하고 협의 과정에서 진전이 되는 걸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교환 대상 부지가 두 개 필진데, 한 필지는 좀 협의가 되고 또 한 필지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은 두 필지가 다 들어가야지 면적도 충족이 되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무산이 됐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세 차례 정도 푸른방송도 방문하고 본부장도 만나고…, 결론은 매도 의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인근에 유휴 공지도 파악을 해 봤는데 거기에 지금 시청사가 유치된 상태이고…,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되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현 부지에서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번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감삼동청사가 골목 안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골목 안이라서 보통 사람들은 찾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립을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 자리에 지으실 것 같으면 조금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편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편한 게 아니고 사용하는 주민들이 편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이 다 충족되게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부금을 2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과거에 청사를 건립하면서 보통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그리고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이런 걸 저희들이 확보해서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귀화위원 지역에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감면 연장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시 세제 감면 지원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간 감액이 3,600만 원 정도 되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지역에 재산세 50% 할인 적용 대상인 법인 이름을 잠깐 들을 수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이체 등에 따른 감면이 2,300만 원 정도고, 연구개발특구라는 기업이 5개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기열위원 대상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세무과장 장인수 5개.

김기열위원 취득세보다는 재산세에 감면 혜택이 대부분이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에 대부분은 재산세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일반 의료 법인과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서 재산세 감면이 제일 큰, 제일 상위의 업체 한두 개 정도는 언급해 줄 수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구세 감면 조례 [8조]에 따른 감면으로 주식회사 제이브이엠이라고 호산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연구개발특구로서 감면된 건들입니다.

김기열위원 얼마 감면 됐죠?

○세무과장 장인수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감액 현황은 900만 원 정도.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연구용역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실장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언제 왔다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금년 8월 19일자로 제도 개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김귀화위원 19년? 20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올해.

김귀화위원 20년 8월 19일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오고 12월에 조례 개정을,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례적으로 되게 빨리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권익위에서 와도 몇 년씩 지나가는 부분도 있던데 빨리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그리고 [5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단서 신설에 보면, “용역 주관부서 국·소장 및 실·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면서 여성의 비율은 조례에 담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여성 비율은 각종 위원회 일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규정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일반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지금 있는 조례가…, 그전에 조례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단서 조항 앞에 [5조 2항]에 보면 현재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서 달았는 겁니다.

“당연직 위원은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김귀화위원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위원회가 따로 하지는 않고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현재도 비상설로 운영을 한다는 조항이 1항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각 실·국장도 있고 소관 과장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외부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김귀화위원 위원회 구성 조례를 따른다…, 성 비율은 그 조례에 맞춰서 구성을 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본원칙이 각종 위원회 조례가 다른 조례에서라든지 그런 내용은 포함 안 하고 있으면 위원회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을 용역 주관부서에 국장 그리고 소장, 실·과장으로 하며…, 몇 명 이상 구성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인원수를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해당되는 실·국장들 그 다음에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정된 몇 명으로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필요시에 소관 부서장, 국장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기열
안영란배용식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창근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총무과장박찬식
세무과장장인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및 제안 설명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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