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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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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5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기동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윤취원 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이만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황주현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60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세무과 소관 : 장인수)

(별책)


2020년도 회계연도 남은 2개월도 구세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9분)

○위원장 박재형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열 위원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네요? 64페이지에 임대료 인하 업체 수가 대구시에 전체 우리 달서구가 33%에 해당하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렇게 성과가 좋게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업주한테 안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각 구에 감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교부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각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교부가 될 지도 사실은 불확실했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아마 다른 구에는 덜 이루어졌지 않나 싶고요, 저희들은 6월 중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았지만 7월 납기 중에 납기고지서에 앞부분에 코로나19에 대한 착한임대인이라는 감면 문구를 크게 표기를 해서 고지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고지를 받고 신청을 이렇게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임대료 인하한 건물의 감면 건수 비율이 우리 달서구에 임대료를 인하한 업체 수와 감면 대상이 일치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신청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감면을 해 드리기는 했지만 전체 임대사업자 수에 비해서 미미한 숫자입니다.

김기열위원 감면했다고 착한 가게라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 분들은……

김기열위원 일치합니까? 신청하신 사업자는 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다 일치합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친화적 세무조사에서 올해 대상기업이 150개인데 10월 이후로 연기해서 한다는데 10월 이후에 150개를 다는 안 하겠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서면조사를 실시하면 서면조사서를 미리 발송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업체로부터 우편으로 받아서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서면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세무조사라는 것이 자료를 받아서 서면조사도 세무조사에 해당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10월부터 150개를 하시려면 각 팀마다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착한임대료 많이 내렸는데 달서구가 제일 성적 좋다고 뉴스에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64쪽 성실납세자 선정하고 표창한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할 때.

○세무과장 장인수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체납이 없는 납세자…, 대상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개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개인하고 법인 다 됩니다.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조복희위원 얼마나 냈는지 돈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세무과장 장인수 돈이 아니고 연간 지방세 납부건수가 세 건 이상이 되는 납세자 중에 3년간 체납이 없었던 납세자.

조복희위원 그러면 보통 집 한 채 가지고 성실하게 납부를 한 사람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지방세가 세 건 이상 되는 사람이라야 되네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네요, 그죠? 일반인은 없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보통 가게,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라도 납부를 하면 사업을 하고 있는 가게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저는 평생 아직까지 미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선정되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사실은 달서구민 85%, 90% 정도는 다 성실납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성실납세자 선정을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표창을 하는 그 분도 납세자 중에서……

○세무과장 장인수 표창은 납세자는 성실납세자에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납부세 일정한 세액 이상 납부한 개인, 법인……

조복희위원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알뜰살뜰 사신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4번 기업친화적 세무조사에서 대상기업이 150개 법인입니다. 올해 대상 기업이.

그런데 보통 세무조사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사무를 보고 있는 세무과에서 어떤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 세무조사대상은 세무조사의 범위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주로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법인. 당해, 아니면 저희들이 세무조사기간을 3년으로 두면 최근 3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이 있었던 법인들 같은 경우에 취득신고가 적정하게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공장이나 큰 공장을 취득하면 중간에 부동산중개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여타 비용들이 빠짐없이 신고가 되었는지를 법인의 어떤 대장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부동산중개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공장 내에 미등록 건설기계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로 인한 주식비율 인상에 따른 취득세, 이런 것들이 주로 저희들이 보는 포인트고, 또 추징대상이 되는 세액들도 대부분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위원장 박재형 2020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150개인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세처럼 5년에 한 번씩 정기세무조사 실시기간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법인의 숫자를 고려해서 매년 조사대상법인의 숫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위원장 박재형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나 법인들이 괴장히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 점 감안해서 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박재형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징수과 소관 : 윤홍섭)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5분)

○위원장 박재형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를 시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예한 건수가 지금 이 기준이 9월 달 기준으로 하셨죠?

그러면 유예기간이 언제까지 기간을 주신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체납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개인별 상황이 전부 어렵다고 하면 분납을 많이 유도해줬습니다. 통상 3개월까지, 길게는 6개월까지 이렇게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몇 개월까지 유예는 아니고 개별 상황에 따라서 유예를 해 주셨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압류하고 행정제재 일시 유보도 언제까지가 아니라 개별 상황에 따라서 유보를 해 두신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법적으로는 6개월을 처음에 유예를 해 줄 수 있고, 또 1회 더 연장해주면 최대 1년까지 유예를 해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자동차 세 같으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체납자 상황에 따라서 3개월 내외로 이렇게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사실 이런 건수가 개별로 상황을 살펴보니까 사업부진이라든지 영세사업자, 생산직 근로자,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상황에 맞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6월 달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경기가 불황이 장기화 되었는데다가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체납률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현황을 파악을 살펴보고자 했는데 혹시 여기 관련해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도 당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징수율이 10% 내지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8월말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부과금액 대비 징수액은 징수비율은 작년보다 0.08% 높았습니다. 오히려.

체납 발생한 부분은 체납이 발생된 것은 1%정도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부과금액에서 징수한 것을 따지면 작년보다 징수율이 낮지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요인이 혹시 왜 그렇게 올라갔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공장이 성서산단에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혹시 더 이상 폐업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현황까지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징수과장 윤홍섭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물론 기업체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구민이나 시민들은 납세의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희들이 징수율이 연말 기준으로 보면 95%는 항상 나오거든요. 지금은 현재 95.77% 징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달서구가 항상 8개 구․군에서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높은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만큼 우리 징수과에서 공감가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지금처럼 번호판 영치라든지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납자 상황에 따라서 유예를 해 주시면서 어떻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면제하거나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면 얼마나 체납이 되어야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법상으로는 금액이 없이 체납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민원 발생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만 원 이상 체납되고 또 건수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세 건 이상, 타구 같으면 두 건 이상 되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영치를 하고 나면 효과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대부분 사람들은 영치를 하면 며칠 내로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갑니다.

조복희위원 번호판을 떼버리면 일단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빨리 내는 모양이죠?

○징수과장 윤홍섭 24시간까지는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운행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번호판 정리하러 나가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징수과 전 직원들이 체납처분팀은 매일 나가고요, 다른 팀들도 조를 짜서 매일 오전, 오후 두 개 팀으로 그렇게 매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하주차장이나 보면 번호판이 떨어진 차를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번호판을 떼야만 빨리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번호판을 떼기 전에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황당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동차 연납을 하면 5% 감액을 해 줍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10%입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제가 고지서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연납고지서에 뒷면이나 참고표를 해서 빨간 글씨로 자동차 매매나 폐차를 시키면 환급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연납 신청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일반인들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를 시킨다든가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납고지서나 이런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구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참고표를 한다든지 해서 ‘자동차 연납을 하신 분은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를 시킨 경우에 구 세무과로 연락을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주면 그 분들이 연납을 할 때 한 번 보게 되면 폐차를 시킨다든가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청에 전화번호가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문구를 삽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상극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자동차 연납하고 난 다음에 환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알겠습니다. 연납 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가 되면 민원인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일할 계산해서 환급을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민원인도 그 내용을 알면 바로 신청하면 환급 받는 시기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서 주는 것보다는 신청을 하면 쉽게 쉽게 줄 수가 있으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현황이 있는데 정리율이 지난연도가 74.4%고 올해가 62.4%입니다.

여기에 지난연도 74.4%는 미납자 중에서 정리한 것이 74.4%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체납된 것 중에서 74.4%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미납자 중에서 74%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미납자는 압류를 한다거나 영치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김기열위원 미납자 중에 74.4% 징수를 했다는 것은 더 징수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징수율이 좀 낮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전체적으로는……

김기열위원 다른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선납을 하거나 선납 유도를 하거나 해서 자진 납부를 한 것이고요, 미납자가 25.6%인데……

○징수과장 윤홍섭 제가 말씀드리면 8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를 한 것이 393억을 부과해가지고 37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95.6%입니다. 나머지 5%가 체납되었는데 체납 된 것 중에서 74.4%를 징수했으니까 저는 물론 더……

김기열위원 자진 납부는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잘 홍보를 하시고 선납제를 유도하거나 하는 등등으로 해서 잘 하셨어요. 그건 잘 하셨는데 미납자 중에서 다시 납부를 유도함에 있어서 그것이 징수과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함에 있어서 74.4는 적지 않나, 더 올려야 되는 수치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요즘은 저희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체납이 되면 신용정보회사에서 휴대폰 연락처 번호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LMS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그 전에 영치예고문을 보내고 계속 독촉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건으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95.76%를 징수를 하고, 미납이 16억1,100만 원, 이것이 금액이 건으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현재 달서구에 8월말 기준으로 전체 체납자 건수는 1만5천 건이거든요. 전 세목이 1만5천 건 되고, 자동차세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김기열위원 나중에 확인되거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 이후에 체납된 사람들 25.6%에 한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함에 있어서 이분들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행정적 절차 이외에는 도움의 손길을 연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본인들이 진짜 어렵다고 그러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다면 몇 회에 걸쳐 분납을 약속하면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설명은 충분히 합니까? 하고 난 이후에 영치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이 영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찾으러 와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분납확약서를 받고 번호판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번호판을 먼저 영치하고 난 이후에 연락이 되면 설명을 한다,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그 전에 그런 설명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분들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일 겁니다. 번호판을 영치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충분한 설명도 해 주시고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조세회피자 강력한 체납처분 항에 보시면 명단공개 대상자 조사가 79명에 21억9,100만 원이고, 가택을 수색해서 6명 1억1,700만 원을 추징한 걸로 나오는데 가택수색을 할 때 가택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서 수색에 들어갑니까? 어떤 식으로 수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영장을 발부 받는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법적으로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증을 보여주고 거주지에 들어가서 압류할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만약에 집주인이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그러면 못 들어가지만 대부분 집에 들어올 수는 있게 해 줍니다.

○위원장 박재형 요즘은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로 힘든 시대지만 정말 생계형 체납자면 어쩔 수 없지만 보면 1인당 저번 회기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1인당 개인 체납이 억대 이상 다 넘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분들은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행정의 잣대를 엄중히 대셔서 형평성 있게 추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8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실장님께서 결정 부분에 대한 월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위탁에 대한 동의는 있었으나 그 이후에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월권이라는 그 권한은 재계약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재위탁은 자동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법리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계약은 동의를 했으니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공고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이 재위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재위탁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하시는 업체에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을 재계약이고.

그러면 권한은 우리가 동의를 한 것은 처음에 선정된 그 업체에 대한 동의였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되느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입니다.

처음에【제7조】에서도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그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고……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닌 한 번 동의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이 행정사무감사권이나 뭐 조사권에 대해서 의회에서……

김기열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의회에 통보만 하면 되니 재위탁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해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의회에서 견제기능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조항을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석 없이 재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에 한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 무리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재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 사무에 대해서 만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 이후에 수탁심사위원회 거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재계약의 경우에 수탁심사위원회 수탁기관까지 선정되고 계약까지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보고로서 갈음을 했는데 그걸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재계약을 하기 전에 동의가 있어야 되죠. 의회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미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단지 수탁기관 여부에 대한 동의를 보고로 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이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고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단지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재계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탁기관하고 계약하는 걸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은 집행부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하고 해서 그렇게 채결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셨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투표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김기열안영란
배용식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태형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세무과장장인수
징수과장윤홍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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